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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공주여자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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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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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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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교육청 공주여자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 낙찰업체
- (주)하얏트여행사
- 낙찰금액
- 103,670,000원 · 낙찰률 91.05%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1.15억원
- 참가
- 3곳 · 개찰 07/10(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926745 | 07/20(월) | 103,670,00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하얏트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85532 | 07/20(월) | 103,670,00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하얏트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공주여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제주도 수학여행 운영을 위탁하여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 활동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제주도 일원 2박 3일 여행 일정 계획 및 운영
- 3성급 이상 호텔 또는 리조트 숙박 및 1인 8식(5찬 이상) 식사 제공
- 41인승 이상 전세버스 4대 운행 및 항공권 예약
- 주·야간 안전요원 배치 및 여행자 보험 가입
-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우천 및 비상상황 대비 안전사고 대처 방안 수립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학여행 수행실적 | 10점 |
| 고용인원 | 5점 |
| 자격소지인원 | 5점 |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5점 |
| 최근년도 유동비율 | 5점 |
|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 5점 |
|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계획의 적정성 | 5점 |
| 객실등급, 위치, 편의시설 | 10점 |
| 수용계획의 적정성 | 10점 |
| 급식제공 능력 | 5점 |
| 대피시설, 안전관리 상태 | 5점 |
|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 10점 |
| 현지 식사(중식) 제공 능력 | 10점 |
| 행선지별 안전 계획 및 응급상황 대처, 보험가입 | 5점 |
| 학생인솔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준수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 지역제한
- 충청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8(목) 15: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8(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9(목) 10:00 | 지남 |
| 개찰 | 07/10(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4,179,455원
- 배정예산
- 114,597,401원
- 기초금액
- 114,597,400원 (예비가격 -3% ~ +3%)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8(목)
- 공고번호
- R26BK01589664-000
- 참조번호
- 공주여자고등학교제2026-4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공주여자고등학교
- 수요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공주여자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4,179,455원
- 배정예산
- 114,597,401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967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6학년도 공주여자고등학교 2학년 제주 수학여행 위탁용역 |
|---|---|
| 주관기관 | 공주여자고등학교 |
| 사업부서 | 2학년부 (TEL 070-7515-4146) |
다. 최근년도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가장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 또는 세무서발급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로 평가(재무제표 미첨부시 감점처리) 라. 수학여행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수학여행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 기재 - 기재된 인력의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 안전요원의 배치시 안전요원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국내여행안내 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자, 숲길체험지도사, 경 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1 - 마. 수학여행 실행계획 - 여행일정은 학교일정과 동일하며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 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바.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1) 숙박시설(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1) 숙박시설은 콘도 또는 리조트급 이상의 업체로서 객실내부, 조식, 석식 장 소, 조리실 내부, 숙박업체를 포함한 주변환경 등을 사진으로 첨부(추후 행 사 진행시 첨부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2)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숙박업소등급,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 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숙박정원(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명시 (3) 숙박시설의 구체적인 층수, 객실수,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4)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5) 숙소는 통합하여 사용한다. 또한 다른 단체 투숙시 이들과 학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 어야 함 (6) 숙소의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여부 및 사본 제출 (제안서 제출 시 사본첨부 제출) (7) 위생, 전기, 가스, 소방 등 각종 안전점검상태(최근 1년이내 안전점검 결과서 제출) (8)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CCTV 등 시설물 구비유무 (9)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등 장점/특이점 등 기재
2) 식사에 관한 사항(식단표 제출) (1) 제2일차 조식, 제3일차 조식(2박2식)까지 숙박지에서 제공하여야 함 (2) 조ㆍ석식은 국ㆍ찬 종류를 달리하며, 1식 5찬(국,밥 포함 5찬이상, 육류, 생 선포함)이상으로 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과 주요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공하여야 함 (3) 식사 제공업체의 영업배상, 음식물,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여부 및 영 업신고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등 사본제출 (제안서 제출 시 사본첨부 제출) (4) 조식 제공업체는 현장 답사시에 조리 과정과 위생 상태, 음식에 대한 점검 이 가능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사. 차량운행 및 3일간 중식 및 석식에 관한 사항 1) 차량운행계획 (1) 차량은 41인승 이상(4대)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 2 - 차량이고, 가능한 한 최근(출고 7년이내) 출고 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냉ㆍ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여야 함) (3)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함 (4) 행선지별 운행중 및 승하차 시 차량별 안전요원 배치 계획 작성 (5)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6)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 승 인원 등) (7)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8)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수송대책 등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9)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10) 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 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2) 중식과 석식에 관한 사항(식단표 제출) (1)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고, 가급적 학생들 의 입맛에 맞는 식사와 충분한 양을 제공하여야 함 (2) 중식제공 업체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여부 및 영업신고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등 사본 제출(제안서 제출 시 사본첨부 제출) 사. 행사진행 각종 안전사고 대책 방안 제출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최대보상한도 1억원의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보험금액 및 내역)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우천 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포함) -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및 수행원 배치(인원, 자격증 사본 제출), 운용계획 등 아.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1)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서술식으로 구체적 기재 자. 수학여행 대체 코스 계획 - 우천시, 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코스의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 할 수 있는 코스를 계획. 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제안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차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우선으로 한다. - 3 -
배점·평가
| 구 분 | 합 계 | 객관평가 | 주관평가 | 비고 |
|---|---|---|---|---|
| 배 점 | 100점 | 30점 | 70점 |
나. 심사 평가기준(규격입찰 적격업체) : 수학여행 활성화 위원회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거 총배점 100점 중 80점 이상 획득한 업체 다. 항목 간 배점 및 선정기준 : 붙임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참조 5. 규격입찰(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평가방법, 기준 등)의 업체 제안 만족도를 평가한 다. 나. 제안서의 평가는 객관평가와 주관평가로 구분한다. 다. 제안서의 규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라. 객관평가는 계약담당자가 평가기준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마. 주관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바. 주관평가는 주관평가의 총점기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 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 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제안서 평가관련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평가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 4 -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한다. 다.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한다.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다.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자료는 외부에 유출 또는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 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로 인하 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 5 -
제Ⅱ장.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평가 점수 | ||||||
|---|---|---|---|---|---|---|---|---|---|
| 12개교 이상 | 10 | ||||||||
| 1. 수학여행 수행실적 (10점) | 10개교 이상 | 9 | |||||||
| 8개교 이상 | 8 | ||||||||
| - 2023년이후 수학여행 수행실적 | 8개교 미만 | 7 | |||||||
| 2. 계약업체 인력보유 상태 (10점) | 6명 이상 | 5 | |||||||
| 객 | 5명 이상 | 4 | |||||||
| 2-1 고용인원(5점) - 수학여행 수행조직 | 5명 미만 | 3 | |||||||
| 관 | 2-2 자격소지인원(5점) | 6명 이상 | 5 | ||||||
| 적 | 5명 이상 | 4 | |||||||
| - 수행자의 자격소지 등 여부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 5명 미만 | 3 | |||||||
| 평 | 3.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 (10점) | 기준비율의 100%이상 | 5 | ||||||
| 가 | 3-1.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5점) |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 만 | 4 | ||||||
| (30) |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22.98% | 기준비율의 75%미만 | 3 | ||||||
| 제 | 기준비율의 100%이상 | 5 | |||||||
| 안 | 3-2.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 만 | 4 | ||||||
| *기준비율: 83.51% | 기준비율의 75%미만 | 3 | |||||||
| 서 | 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평 | 4.1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 5 | 4 | 3 | 2 | 1 | |||
| 4.2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계획의 적정성 | |||||||||
| 가 | 5.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3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100) | 5.1 객실등급, 위치, 편의시설 | 10 | 8 | 6 | 4 | 2 | |||
| 주 | 5.2 수용계획의 적정성 (객실면적, 배정인원, 객실 배치계획) | ||||||||
| 관 | 5.3 급식제공 능력(영양사배치, 식단표, 좌석수, 위생 안전 등) | 5 | 4 | 3 | 2 | 1 | |||
| 적 | 5.4 대피시설, 안전관리 상태 | ||||||||
| 평 | 6. 교통 및 식사(중식) 제공 능력 (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가 | 6.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연식, 동일회사 차량 여부 등) | 10 | 8 | 6 | 4 | 2 | |||
| (70) | 6.2 현지 식사(중식) 제공 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
| 7.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7.1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환자발생 등 응급상황 대처계획 수립여부, 보험가입 현황 | 5 | 4 | 3 | 2 | 1 | ||||
| 7.2 학생인솔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준수 | |||||||||
| 합 계 | 100점 |
|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고 |
|---|---|---|---|
| 1 | ○ 최근 3년간 수학여행 수행실적 -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인정) | [주 1] | |
| 객관적 평가 | 2 | ○ 제안업체 인력보유(수행조직) -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수행자의 자격증 사본 | |
| 3 | ○ 최근연도 경영상태 -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 [주 2] | |
| 4 |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
| 5 | ○ 숙박시설 수행능력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 전경․내부 사진첨부 | |
| 주관적 평가 | 6 | ○ 교통 및 식사(중식) 제공 능력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
| 7 |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환자발생 등 응급상황 대처 계획 - 가이드 및 안전요원 배치 계획 - 안전요원 증빙서류(해당자격증, 안전연수 이수증) |
- 7 - [주 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나라장터 등 공공조달기관 발급 실적증명서로 심사 ② 실적은 2023년이후 수학여행 수행실적만 해당됨 ③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주 2] 경영상태 ①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 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를 제출(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재무제표증명서도 인정 함)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가격개찰대상자 발표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 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③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기준비율은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경영상태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 22.98%/ 유동비율 83.51%)을 적용함 ※ 주관평가(정성평가)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대로 총점기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 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합니다.(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 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 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적격자 선정기준: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 8 -
| 구 분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비고 |
|---|---|---|---|
| 비 율 | 0000 / 000 = 000% | 0000 / 000 = 000% | 비율산출근거 명 시 |
과업·요구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수학여행 일정표)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가능 나. 차량운행 계획 ※ 버스 운영 계획 기재 - 운행버스별 연식 기재 - 운행버스별 운전기사 명시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미 목록 기재 - 각 차량별 편의시설 내용 기재 - 11 - 다.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 수학여행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실시 결과 명시 -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라. 숙박시설 여건(부대시설 포함)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일반호텔 1급 또는 리조트급에 준하는 숙박시설)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 숙박업소의 등급 - 숙박업소의 전경사진과 숙소내부사진(식당 및 조리실포함)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주변 학생 유해환경 유무 제시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입증서류 첨부) -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마. 식사 여건 ※일자별 조, 중, 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제공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수학여행의 구체적 시정안내 가) 수학여행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 별로 출발, 도착시간)는 우리학교 일정표 를 참고하되, 보다 나은 일정이나 여행지가 있다면 2학년 수학여행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나) 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될 것 ※ 수학여행 용역 특수조건 및 일정표 참고 작성 4. 차량운행 계획 가) 일정 : 본교 수학여행 세부일정표 나) 학생수송차량은 팀별로 동일 회사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7년 이내에 출고 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 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뒷 좌석 중 원탁이 배치된 차량 금지)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차량은 정원 41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라)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많고 관광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마) 차량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바)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사)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운송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 - 13 - 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아)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응급대 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수학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자)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차)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카)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타) 기타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 파)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 착하여야 한다.
5.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나)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숙박시설 여건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본교 선정 숙박시설)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 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지 확인 나)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7. 식사여건 가) 제1일부터 3일까지 총 8식(총 8식 중 8식 제공)을 제공하며 2식인 조식은 숙소에서 제공하고, 6식은 여행 중 현지에서 제공해야 함.
나) 조·중·석식은 국, 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 14 - 다)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 메 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중·석식 반찬 5찬 이상이어야 함. 라)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 험 등 기타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마)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바)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8.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 고장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 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숙박업소 내 화재발생 시 대비,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및 우천 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
2. 예정인원 : 학생 127명, 인솔교사 10명, 총 137명(변동될 수 있음) 3. 여행일정 : 2026.10.20.(화) ~ 2026.10.22.(목) (2박 3일) 4. 여행코스 : 세부일정표 참조 5.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 연 번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요액 | 비고 |
|---|---|---|---|---|---|
| 1 | 차량비 | 41인승 이상 버스 기준,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 ■ 원 × 대 × 일 | ||
| 2 | 숙식비 (2박 2식) | 반찬 5찬 이상 | ■ ○○리조트 - 숙박료 : 원 × 명 × 2박 - 식 비 : 원 × 명 × 3식 | ||
| 3 | 입장료 |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 ■ ○○장소 - 원 × 명 | ||
| 4 | 식비 (6식) | 반찬 5찬 이상 | ■ 식비 : 원 × 명 × 2식 | ||
| 기타 | |||||
| 5 | 기 타 | ||||
| 합 계 | |||||
| 학생 1인당 금액(VAT 포함) 교사 1인당 금액(VAT 포함) |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공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20 - === 2026학년도 공주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pdf === 야 한다. 9) 숙박시설은 가급적 교통접근이 편리한 곳으로 한다. 2026학년도 공주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0)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세의 환자가 5명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치료를 의무화한다. 11)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12)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1. 건 명 : 2026학년도 공주여자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다. 식사 등(1인 8식/조식 2식, 석식 3식, 중식 3식) 2. 예정인원 : 138명(학생 128명, 인솔교직원 10명,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1) 식사는 수학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3. 여행기간 : 2026.10.20.(화) ~ 2026.10.22.(목) (2박 3일)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4. 장 소 : 제주도 일원 2) 식사는 가능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 오식품은 피하고, 반찬은 1식 5찬(국,밥 제외) 이상이어야 한다
5. 용역조건 3) 수학여행 2일차와 3일차 조식의 경우, 뷔페 식사로 준비하며 식사 후 호텔 내 연회장을 이 가. 여행경비 용하고, 레크레이션 활동(레크레이션 강사 및 음향, 조명 포함)장소는 가급적 숙소 내에 위 1) 수학여행일정에 따른 숙식비(일반 호텔 3성급 이상, 2박 조식 2식), 식비(현지식 중식 3식, 치하거나 또는 숙소에서 도보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도록 한다. 석식 2식), 차량비(학교↔공항↔제주도 4대, 주차료, 통행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비용포함), 왕복 4)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도시락으로 대체 시에는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 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관람료 및 입장료, 여행자 보험, 레크리레이션, 강당이용료 다.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한다. 5)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고, 위생관리에 철저히 함은 물론 부패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 ※ 안전요원 주·야간 인력경비 반드시 포함할 것 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생 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 2) 계약 체결시 금액은 관광일정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여 계약한다. 여야 한다. 3) 인솔 교직원에 대한 수학여행경비는 학교에서 일체 부담하도록 한다. 6)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7)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나. 숙박시설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1) 3성급 이상 호텔 및 콘도형 리조트에 준하는 우수 숙박시설로 수학여행 기간동안 이동 없이
| 이용한다. | 라. 교통편 | |
|---|---|---|
| 2) 학생 안전을 위하여 베란다가 없어야 한다. | 1) 학교↔제주도 현지 여행 일정에 명시된 차량은 동일회사 소속 41인승 이상으로 4대를 | |
| 3) 숙박시설은 2일차 ~ 3일차 조식을 제공해야 하며, 유해환경과 인접하지 않아 학생 생활지도 | 운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 |
| 에 편리해야한다. | 2) 여행기간 중 이용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벨트가 완비되어 있고 |
4)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출고 7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1개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다만 차량연식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 5) 숙박시설 내 본교 학생들이 분산되지 않고 일정 층, 위치에 집중하여 지도가 용이하게 배치 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한다. 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봉사료 등 6)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되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 화재보험에 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전기,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 4)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지정한 장소에 출발 시간 한 곳이어야 한다.
| 7) 숙박시설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한다.(1실당 2명 이내 권장) | 30분전 대기시켜야 한다. |
|---|---|
| 8) 학생 1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고, 레크레이션이 가능한(음향 및 방송시설 구비) 강당시설 | 5)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휴게소 등) |
| 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비상구확보, 규모, 수용인원 등 층별 배치도 및 현황을 제출하여 | 6) 운행 도중 차량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 |
| 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 마. 여행자보험 가입 |
|---|---|
| 7)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 1)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
| 준수한다. | 2)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7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
| 가) 운전자는 다년간(최소 5년 이상)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 3) 여행자 보험은 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치료실비 등)여행자 보험에 |
가입하여야 한다. 대책을 수립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졸음운전 예방 및 안전 운행 대책 포함) 나)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 및 대열이동을 금하고, 안전거리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1인당 기준)
| 상 해 | 질 병 | 배상 | ||
|---|---|---|---|---|
| 사망 | 치료실비 | 사망 | 치료 실비 | |
| 1억원 | 1천만원 | 2천만원 | 5백만원 | 책임 1천만원 |
(고속도로 주행의 경우 100m 이상)를 확보한다. 구분 휴대품 다) 학교나 휴게소에서 출발 시 동시에 출발하지 않도록 일정 간격(최소 1분 이상)을 두고 금액 50만원 출발한다. 라) 제한속도, 신호, 정지선, 중앙선 등을 준수하며 운행하고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운행은 금지한다. 바. 레크레이션 마) 매 일정 출발 전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1)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은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바)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네비게이션 등 전자기기를 조작하지 않는다. 2) 레크레이션 운영은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사) 내리막길에서는 저단기어 및 보조브레이크를 사용하고 풋 브레이크는 연속으로 사용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 않는다.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아) 2시간 운행을 하면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확보한다. 사. 안내원 및 안전요원 배치 자) 운전자는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하며 안전운전을 위하여 차량 운행 전후, 운행 중 1) 안내원 및 수학여행 시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갖춘 안전요원(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 현지 경찰관(또는 인솔교사)의 음주 측정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관련 사고가 발생 보유자) 최소 3명 이상을 배치하고, 전체 일정 운영 및 숙소 안전지도 시 책임지도 하 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측에 있다. 여야 한다.
8) 운행차량은 전면 유리창 좌측 상단과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에 B4사이즈 이상 2) 야간 안전요원은 3명 이상을 배치하고, 각 일정이 종료되고 취침시간이 시작되고 종료되 (257mm*364mm)의 학생탑승 차량보호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는 시점(22:00~06:00)까지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한다. 앞면 부착 표시(예시) 뒷면 부착 표시(예시) 3) 안전요원은 수학여행 전 일정동안 인솔교사를 보조하여 학생이 안전하게 수학여행 일정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부착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부착 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야간 생활지도 및 사안 발생 시 응급구조 등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하며, 본교 수학여행(제 호차) 수학여행(제 호차) 인솔책임자와 인솔교사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한다. 학교명 : 공주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4) 안전요원은 해당 도시 수학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 학생수 : 명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할 수 있는 자를 배치·운영하여야 한다. 5) 여행위탁을 받은 업체는 안전요원으로 채용하는 인원 전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 조회를 9) 출발 7일전까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요청서를 제출한다. 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학교에 제출하고, 성범죄경력 조회 결과 이상이 없 10)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학생 수송차량 운행과 관련 는 자만 채용토록 한다. 하여 무사고 운행이어야 한다.
11)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 아. 여행의 시작과 종료 다. 1) 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 집결하는 시점부터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한다. 여행일정 12) 여행사는 버스에 탑승시 1일 1인 2병 이상의 물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한다.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하며,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
| 자.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 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
| 1) 기본 및 세부일정 : 여행사는 본교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 ○ 차량의 고장 등 사고로 인해 정해진 일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관람하지 못한 입장료 등 | |
| 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 제출한다. | 을 청구하지 말아야 하며, 차량의 고장으로 지체된 시간(지체시간 1시간당 사고버스 1대당 |
| 2) 여행일정 변경 | 버스 1대 계약금액의 10%씩 가산하여 위약금) 등에 대해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
가)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 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타.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공주여자고등학교에 즉시 통 1)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최우선적으로 교통편 및 숙박업소를 확보하여 일정에 차질이 라)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신종플루)등 긴급 재난 등의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 할 경우 수학여행 일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숙박형 체험학습에서 필수 요소인 현지 사전 답사에 입찰 시 용역회사는 계약자로서 반드시 3)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 사전 답사에 동행하여 계약 사항을 학교 측과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단, 사전 답사 시 필 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요 경비는 각 주체가 부담한다.
4) 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일정에 따라 여행목적지의 지도 및 안내서 등을 매일 4)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숙박업소, 식당,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 1일 전에는 배부하여야 한다. 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인솔교사의 현지답사 완료 후, 제출된 제안서 내용과 현저히 다르거나 학생 안전 지도에 차. 낙오자 처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숙박업소 및 식당을 교체 요구 할 수 있으며, 용역 업체로 선정된 1) 낙오자 처리 :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안전사고예방을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우리학교에 즉시 통보
| 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파. 용역대가 정산 |
|---|---|
| 2) 여행사는 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 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 1) 용역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수학여행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
|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 지급한다. |
2)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 카. 사고에 대한 책임 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후 정산한다. 1) 교통사고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가)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 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공주여자고등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 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 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2) 식중독 사고 등 :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가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공주여자고등학교에 즉시 통 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3) 기물 파손 등 : 수학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일정표 ※ 숙소 2인 1실, 2박 2식 (조식 2)
| 구분 | 지역 | 일정표 | 시간표 | 비고 |
|---|---|---|---|---|
| 제1일차 10월20일 (화) | 공주 제주도 | 학교 출발 청주-제주 비행 점심(현지식) 애월카페거리(한담해변) 아르떼뮤지엄 석식(현지식) 숙소 도착 및 체크인 휴식 및 취침 | 08:30 11:15-12:25 13:30-14:30 14:30-16:00 16:30-18:30 18:30-19:30 20:00 20:30 | 8:30분 출발 |
| 제2일차 10월21일 (수) | 제주도 | 기상, 세면 조식(숙소식) 이동 스누피가든 점심(현지식) 성산일출봉 아쿠아플라넷 석식(현지식) 숙소도착 레크리에이션 휴식 및 취침 | 08:00-09:00 09:00-10:00 10:00-12:30 12:30-13:30 13:30-15:00 15:30-17:40 17:40-18:30 18:30-19:00 19:00-20:30 20:30 | |
| 제3일차 10월22일 (목) | 제주도 공주 | 기상, 세면조식(숙소식) 이동 9.81파크 점심(애슐리퀸즈) 동문시장 자유시간 제주 공항으로 이동 비행 석식(현지식) 학교 도착 후 해산 | 08:00-09:00 09:00-10:00 10:00-12:00 12:00-13:30 13:30-15:00 15:00-15:30 17:10-18:20 18:30-19:30 19:30-20:40 | |
| 산출내용 | - 차량(99,562) - 숙박(2일) 및 4식(150,000) - 식비 3식(50,000) - 체험비 6종(98,100) - 여행자보험(3,000) - 안전요원(33,858) - 레크레이션 경비(6,063) - 간식비(20,000) - 강당이용료(4,331) - 여행사수수료 및 알선수수료(43,000) | |||
| 예상경비 | - 항공료(157,400) 665,314원 |
※ 프로그램 및 활동 장소는 장소 확보 여부에 따라, 예상경비는 참가인원 및 프로그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학여행 위탁 용역 계약 특수조건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4.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내부 등)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제 1 조(총칙) 공주여자고등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다)간의 수학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여행 위탁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다. 9. 영양사 면허증, 조리사 자격증등 ⑧“을”은 숙소에 야간당직자를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을 제 2 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6 조(식사)
| 제 3 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 | ① 여행기간 중 식사제공은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
|---|---|
| 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운행코스 등)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 |
한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제 4 조(수학여행 경비)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① 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숙박비, 식비, 입장료, 관람료, 차량비, 통행료, 주차비, 가이 ③ 식사는 국물이 있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 이상으로 드 및 기사봉사료, 알선수수료, 봉사료, 주, 야간관리요원 경비, 여행자보험(최대보상한도 1억원) 한다.(국,밥 제외) 등 필요한 경비일체가 포함된다. ④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② “을”은 “갑”에게 숙박료, 식비,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견적서(비용내역서)를 제출하 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여야 한다. 제 7 조(교통편)
| 제 5 조(숙박시설) | ①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총 4대로 동일회사 소속 41인승이상 차량이여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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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3성급 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 | 하고, 반드시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전면과 후면에 “학생수송차 | |
| 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량” 및 “2026학년도 공주여자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 ○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 |
| ② 학생 안전을 위하여 베란다가 없어야 한다. | ②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 | |
| ③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숙박시설로 한다. | 량으로 신형차량 7년이내 출고된 차량을 원칙으로 배정한다. | |
| ④ 숙박시설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한다.(1실당 2명 이내 권장) | ③ 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와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한 고 | |
| ※ 가능한 한 본교 학생만 입소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교사는 1실당 2인을 원칙으로 한다. | 속관광버스이어야 한다. | |
| ⑤ 상기 숙박시설 선정은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 | ④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갑”의 행사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
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⑥ 상기 숙박시설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12일전 학교 책임자에게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운행경험이 있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⑦ 숙박지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⑥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 서류는 생략가능) 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시설 대표자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⑦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을”의 부담으로 한다. 야 한다.
5.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 11 조(여행인원) ① 학생 128명, 인솔교사 10명, 계 138명으로 한다.(단,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⑨“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 ② 여행인원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가감하여 금액을 조정한다. 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외에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제 12 조(낙오자 처리) ⑩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제6조, 제7조에 따라 운송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단장 또는 인 업자의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제출 요구시 제출 하여야 한다. 솔교사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제 8 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한다.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여행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 는 시점에 종료되며, 용역 이행완료여부는 책임자(인솔교사)의 검수에 의한다. 단, 일정 변경 제 13 조(사고)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①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②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인솔교사)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갑”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한다. 제 9 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②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 ① “을”은 제안서 제출시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저히 하여야 한다.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 ② “갑”의 승낙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 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 ③ “을”은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 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 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 ⑤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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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 ④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한 운행 ⑤ “을”은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일정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편성 금지,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 수립,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지 등)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을”은 차량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고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⑥ 수학여행 일정 중 레크리에이션 운영은 “을”의 주관으로 하되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무리한 운행을 금하며 이동시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즐겁게 이루어져야 하며, 진행에 필
| ⑧ 차량의 고장 등 사고로 인해 정해진 일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관람하지 못한 입장료 등 ③“을”은 “갑”의 사정(천재지변, 상급기관의 지시, 정당한 이유,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에 의 | |
|---|---|
| 을 청구하지 말아야 하며, 차량의 고장으로 지체된 시간(지체시간 1시간당 사고버스 1대당 | 하여 계약해지․해제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으 |
| 버스 1대 계약금액의 10%씩 가산하여 위약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 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 |
| ⑨ ⑥,⑦항으로 위반할 경우(교통법규 위반 금지 등: 교통경찰 및 인솔교사의 현장 확인) 위반 | 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
버스 1대당 버스 1대 계약금의 5%씩 가산하여 위약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하여야 한다.(버스 1대에 여러 번의 위반이 발생할 경우 위약금은 계약금의 5%×위반 횟수를 적용한다.) 제 19 조(기타) ①“을”은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 제 14 조(여행경비의 지급) |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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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여행경비는 138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액 또 | 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
| 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한다. | |
| ② 여행 종료 후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 ③ 여행사는 수학여행단의 동의 없이 기념품 상점 방문을 금지한다. |
④ “을”은 여행경비 청구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제 20 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을”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⑤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제 21 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에 의하며, 이 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 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 15 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 22 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 로 한다. 제 16 조(계약이행보증)“을”은 계약 체결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7 조(책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6학년도 공주여자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 용역 나. 용역기간: 2026. 10. 20.(화) ~ 2026. 10. 22.(목) [2박 3일] 다. 여행 장소: 제주도 일원 -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과업의뢰서 참고 라. 예상 인원: 총138명(학생 128명, 인솔교직원 10명) [2학년 제주도 7학급] ※ 대상인원은 추후 학생 및 교직원 희망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마. 기초금액: 금114,597,4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억이상 10억미만 20일 공고 ※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계약 체결 시 또는 착수계 제출 시 위탁 일반관리비 및 이윤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또한 용역 수행 후 정산을 통해 대금을 청구할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1)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대한 대금청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따라 낙찰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2)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식비, 입장·관람료 및 체험료 등)에 대해서는 대금 청구 시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과세 특례자의 경우 간이영수증)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바. 규격(제안)서 제출 기간: 2026. 6. 24. 15:00 ~ 2026. 7. 8. 10:00 (공주여고 행정실) *20일 공고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주말 및 공휴일 접수 불가 사.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2026. 6. 24. 15:00 ~ 2026. 7. 8. 10:00 (G2B 전자접수) *20일 공고 아. 제안서 평가 일자: 2026. 7. 9. 14:00 예정 자. 가격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7. 10. 11:00 예정, 공주여고 입찰집행관 PC 차. 용역계약 과업설명서 및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이며, 총액입찰, 지역제한 입찰(충청남도)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의한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입니다. - 규격 입찰(직접 제출), 가격 입찰(최저가 총액, 전자 입찰) 다.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으며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참가자격
※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자를 대상자로만 하여 가격 입찰서를 개찰 ※ 가격 입찰서의 개찰과정은 우리학교 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바.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배점·평가
가. 제안서 평가 일자: 2026. 7. 9. 14:00 예정 ※ 제안설명회 개최 * 제안서 설명회는 접수 순으로 발표 예정 * 평가 일자는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의거 규격(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규격입찰 개찰결과 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한하여 가격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가격 재입찰(견적서제출)에 따른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문의 내용 및 전화번호 1) 용역 관련 사항: 공주여고 교사 정규연(☎ 041-855-6645) 2) 계약 관련 사항: 공주여고 주무관 이창우(☎ 041-855-1222) 나.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입찰 회선 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 일정은 현지 사정 및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마. 별도의 위탁교육 운영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내용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를 바라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 바랍니다.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