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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선박제원정보 및 국내 항행선박 AIS 데이터 라이선스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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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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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해양경찰청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지씨
- 낙찰금액
- 479,160,000원 · 배정예산의 98.1%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7/01(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663931 | 07/14(화) | 479,160,000원 | 계약 후 365일 이내 | 주식회사 지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97566 | 07/14(화) | 479,160,000원 | 계약 후 365일 이내 | 주식회사 지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해양 안보 및 치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선박의 제원 정보와 국내 항행 선박의 자동식별시스템(AIS) 데이터를 구매하여 지능형 해양영역인식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 전 세계 선박의 식별, 이력, 이동, 제재, 위험, 검사 및 사고 등 종합 제원 정보 제공
- 동북아 해역(북위 25~45도, 동경 115~145도) 내 모든 선박의 실시간 및 과거 5년치 AIS 데이터 공급
- 선박국, 위성국, 지상국을 통한 AIS 신호 수집 및 제공
- API, XML, CSV, 스트리밍 등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 전송 체계 구축
- 해양경찰청 기존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동 및 추가 개발 수행
- 서비스 품질 검증을 위한 자체 선박 모니터링 및 제원 정보 표출 도구(계정) 제공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85% 미만인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해도 | 5점 |
| 추진체계 | 5점 |
| 사업추진방법론 | 5점 |
| 데이터베이스 규모 | 5점 |
| 선박당 상세 정보 항목 수 | 5점 |
| 제재선박 및 위협분석지표 | 5점 |
| AIS 커버리지 | 5점 |
| AIS 데이터수집 및 네트워크 규모 | 5점 |
| 과거 AIS 데이터 | 5점 |
| 데이터 제공방식 | 10점 |
| 수행환경 | 5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관리 방법론 | 10점 |
| 품질관리 | 5점 |
| 교육훈련 | 5점 |
| 기술지원 | 5점 |
| 부가서비스 | 5점 |
|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9(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9(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30(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1(수) 10:00 | 지남 |
| 개찰 | 07/01(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40,000,000원
- 배정예산
- 488,387,240원
- 부가세
- 44,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납품
- 품명
- 재난및안전데이터 (43990108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365일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9(금)
- 공고번호
- R26BK01588806-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해양경찰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40,000,000원
- 배정예산
- 488,387,24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939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세계 선박제원정보 및 국내 항행선박 AIS 데이터 구매 |
|---|---|
| 주관기관 | 해양경찰청 |
Ⅰ. 사업개요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2 Ⅱ. 사업추진 방안 4 Ⅲ. 제안요청 내용 5 1. 요구사항 총괄표 5 2. 상세 요구사항 6 Ⅳ. 제안 안내 14 1. 입찰 참가자격 14 2. 입찰 및 낙찰방식 14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6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17 5. 제안 일반사항 17 6. 기타사항 18 Ⅴ.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9 1. 제안서 작성 요령 19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21
Ⅰ 사업 개요
1. 개 요 ㅇ (사 업 명) 세계 선박제원정보 및 국내 항행선박 AIS 데이터 구매 ㅇ (사업예산) 金484,000,000원(금사억팔천사백만원 / 부가세 포함) - 세계선박제원정보 金346,500,000원(부가세 포함) - AIS 데이터 金137,500,000원(부가세 포함) ㅇ (기 간) 계약체결일 후 ~ 365일 ㅇ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ㅇ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 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 ㅇ (배점한도) 기술능력 평가(80%), 입찰가격 평가(20%)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국가 간 해양패권 경쟁(북극항로 개척 등)의 심화로 안보·치안 위협 요소(국제 제재・불법의심선박 등)에 대한 대비・대응 체계강화 필요 ㅇ EEZ인근 등 원·근해에서 선박의 위치 및 제원 정보 파악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해양 감시 범위 확장* 필수 ㅇ AI 기술이 데이터 기반의 학습・분석 체계로 발전함에 따라 정제・표준화된 데이터 확보 여부가 향후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 ㅇ 세계선박 제원정보 및 신호정보 확보를 통해 표준화된 선박 데이터를 활용하여 향후 지능형 해양영역인식체계(MDA)의 기반 마련 * 세계선박 제원정보 및 신호(AIS) 데이터를 활용, 「해양안보 데이터 생태계」 구현 3. 사업범위 가. 사업내용 1) 신뢰도 높은 출처를 통해 수집한 전 세계 선박의 종합 데이터를 자체 프로세스를 통해 정제 후 주관기관의 환경에 맞춰 제공 2) 서비스 운영사가 수집한 실시간 선박국·위성국·지상국 AIS 데이터 및 과거 AIS 데이터를 주관기관 환경에 맞춰 공급 나. 세계 선박제원정보 범위 1) 대 상 : 국제항행에 활용되는 선박・선사・항구 등에 관한 종합정보 2) 데이터 종류 : 선박 식별・이력・이동정보・위험지표・제재・법규・검사・사고 등 선박・선사・항구 등에 관한 제반 데이터 3) 데이터 유형
4) 서비스 방법 : API, XML, CSV 등 ※ 서비스 기간 중 주기적으로 API(고정IP) 제공, FTP 또는 이메일 전송 다. 선박국・위성국・지상국 AIS 데이터 범위 1) 수집 대상 : AIS Class A 또는 B를 장착한 모든 선박 2) 범 위 : 동북아 해역 / 북위 25~45도, 동경 115~145도 내 모든 선박 3) 데이터 종류 : 선박국 AIS, 위성국 AIS, 지상국 AIS 4) 서비스 방법 : 실시간 스트리밍, API(고정IP), 과거 백업데이터 제공 등 ※ 실시간으로 선박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되, 기존 주관기관에서 운영중인 시스템의 데이터 포맷에 적합한 형태로 제공하여 기존 시스템의 구축방식의 변경 없이 정상적으로 시스템에 연계되어야 하고, 연동을 위한 추가 개발이 필요할 경우 사업자가 본 사업에 포함하여 수행해야 함 라. 데이터 상세범위
| 종합정보 | 기본식별 | 선명, IMO, MMSI, 호출부호, 위치, 선종, 제원, 기국, 운영상태 등 |
|---|---|---|
| 종합정보 | 선박제원 | 길이, 폭, 흘수, 깊이, 건현, 선박사진, 연료소비량 등 |
| 건조설계 | 선종, 건조년도, 재질, 선체구조, 선수형태 등 | |
| 용적중량 | 총톤수, 순톤수, 재화중량톤수(DWT), 배수량 등 | |
| 화물용량 | 곡물포장화물액체가스컨테이너승객탱크 용량 등 화물 적재정보 | |
| 선원정보 | 총 승선원승객 수, 선원국적 등 | |
| 기관설비 | 엔진발전기보일러추진기 등 제조사, 유형, 모델명, 출력, 연비 등 | |
| 이력 | 기본이력 | 선명, 선종, 식별정보(호출부호MMSI), 선박상태 등 변동이력 |
| 소유정보 | 기국, 선주, 운영사, 관리사, 용선사 등 변동이력 | |
| 건조장비 | 엔진 제조사, 동형선 정보 등 건조⦁해체이력 | |
| 검사보험 | 선급 등록, PSC선급 안전검사, 선주책임상호보험(P&I) 등 변동이력 | |
| 이동 | 위치정보 | 위치, 침로속력, 인근 국가, 목적지, ETA 등 동적⦁정적 이동정보 |
| 기항이력 | 정(묘)박지명, 입출항 시간흘수, 체류시간, 터미널선석, ETA 등 | |
| 제재 법규 | 선박제재 |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 UN안보리, 유럽연합, 스위스 경제사무국(SECO), 영국 재무부, 캐나다, 호주 제재 선박⦁조직 해당여부 |
| 선주제재 | ||
| 제재이력 | 제재대상 변동이력, 선주관리사운영사용선사별 제재 대상여부 | |
| 위험지표 | AIS 신호 | 최종 수신일, 위⦁변조 의심, 비정상 신호, IMO선명 일치여부 등 |
| 안전보안 | 사건사고, 선령, 검사, PSC 결함억류, 선박안전증서 보유여부 등 | |
| 기국선주 | 선명기국선급선주선사 변경, 보험 가입 여부 등 | |
| 기항환적 | 기항환적 횟수, 제재항 기항이력, 환적 위치시간상대선 정보 등 | |
| 이상행동 | 신호소실, 흘수변화, 공해상 표류⦁배회, 목적지 변경 등 | |
| 검사사고 | PSC | 검사 당국유형일자장소, 결함억류 내역, 기국선급선주 |
| 선급 | 선급 특별입거검사 이력예정일, 검사기관 등 | |
| 사건사고 | 사건종류, 발생종료일, 원인, 위치항해화물정보, 오염손실 여부 | |
| 기업 | 선주 | 사명, 설립일, 등록통제국, 제재여부, 회사유형, 자회사, 선박목록, 선대규모, 주소연락처, 국가해역별 기항통계, 사고검사 통계 등 |
| 해운사 | ||
| 항구 | 항만 | 항구명, 위치, 선석정보(길이폭흘수 등), 위험지수⦁보안등급 터미널 주소연락처, 취급화물, 항만설비(크레인처리능력저장소) 등 |
| 터미널 | ||
| AIS | 실시간 | (신호출처) 선박국, 위성국, 육상국 |
| (동적정보) 선위, 침로, 속력, 선수방위, 수신시간 등 (정적정보) 선명, MMSI, IMO, 호출부호, 선박제원, 목적지, ETA 등 | ||
| 과거 | 과거 5년 이상의 AIS 누적데이터 |
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ㅇ 국익과 관련 모든 해역에서 항행하는 외국선박의 상세 데이터 확보를 통해 안보·안전 위협요소 및 불법활동 식별 ㅇ 기존 AIS 수신체계(지상·위성국)을 보강하고 원해・광역구역 항행선박에서 수집된 선박국 AIS를 추가 획득하여 감시공백 해소 2. 추진체계
| 주관기관 | ||||||||||
|---|---|---|---|---|---|---|---|---|---|---|
| 해양경찰청 | ||||||||||
| 공급사업자 | 지원기관 | |||||||||
| 세계 선박제원정보 및 AIS 데이터 제공 서비스 공급자 | 주관기관 시스템 유지관리 업체 | |||||||||
ㅇ 역할
| 조 직 | 업 무 명 |
|---|---|
| 주관기관 | • 사업총괄 관리 및 시스템 구축 • 사업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의 수립, 예산 확보 • 제안요청,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및 사업관리 |
| 공급사업자 | • 세계 선박제원정보 데이터 서비스 공급 • 실시간 선박·위성·지상국 AIS 신호정보 서비스 공급 • 서비스 장애 발생 시 기술 지원 • 서비스 본사 등의 협조 필요사항에 대한 지원 • (본사 자체 플랫폼 있을 시) 접속계정 제공 및 사용자 교육 등 |
| 지원기관 | • 데이터 표출·연계 관련 주관기관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주관기관 시스템 보안관리 • 연계 데이터 축적 및 유지·관리 협조 |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 구분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 | ||||||||||||
| ∎ 사업 착수 | |||||||||||||
| ∎ 선박제원정보 및 AIS 서비스(계약후~365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 DAR-001 | 세계 선박제원정보의 제공범위 |
| DAR-002 | AIS 정보의 제공범위 | |
| DAR-003 | AIS 정보의 데이터 원천 | |
| DAR-004 | 운영위성 사양 및 서비스 제공 인프라 | |
| DAR-005 | 세계 선박제원정보 서비스 제공 인프라 | |
| DAR-006 | 데이터 포맷 및 전송방법 | |
| DAR-007 | 데이터 무결성 |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001 | 보안 관리 |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QUR-001 | 품질보증 |
| QUR-002 | 정보제공 본사 서비스 공급계약 | |
|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1 | 지식재산권 업무처리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1 | 사업수행 및 관리 |
| PMR-002 | 사업보고 및 산출물 제출 | |
| PMR-003 | 유의사항 | |
| PMR-004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1 | 투입인력 자격요건 및 인력교체 |
| PSR-002 | 교육 지원 | |
| PSR-003 | 기술 지원 | |
| PSR-004 | 기타 서비스 요건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세계 선박제원정보의 제공범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국제항행에 활용되는 선박⦁선사⦁항구 등의 포괄적인 상세정보 |
| 세부 내용 | - (대 상) 선박 식별⦁이력⦁이동정보, 제재⦁법규, 검사⦁사고 등 선박⦁선사⦁항구 등에 관한 제반 데이터 (영어 또는 한국어 기반) - (범 위) 아래 선박별 상세특성·장비·소유·관리정보, 화물정보, 기항·검사·사고·선박 환적 이력, 서비스 운영사가 제공하는 위협·제재·법규준수 분석정보 등 선박⦁선사⦁항구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상세 데이터필드 | |
| 관련요구사항 |
| 종합정보 | 기본식별 | 선명, IMO, MMSI, 호출부호, 위치, 선종, 제원, 기국, 운영상태 등 |
|---|---|---|
| 종합정보 | 선박제원 | 길이, 폭, 흘수, 깊이, 건현, 선박사진, 연료소비량 등 |
| 건조설계 | 선종, 건조년도, 재질, 선체구조, 선수형태 등 | |
| 용적중량 | 총톤수, 순톤수, 재화중량톤수(DWT), 배수량 등 | |
| 화물용량 | 곡물포장화물액체가스컨테이너승객탱크 용량 등 화물 적재정보 | |
| 선원정보 | 총 승선원승객 수, 선원국적 등 | |
| 기관설비 | 엔진발전기보일러추진기 등 제조사, 유형, 모델명, 출력, 연비 등 | |
| 이력 | 기본이력 | 선명, 선종, 식별정보(호출부호MMSI), 선박상태 등 변동이력 |
| 소유정보 | 기국, 선주, 운영사, 관리사, 용선사 등 변동이력 | |
| 건조장비 | 엔진 제조사, 동형선 정보 등 건조⦁해체이력 | |
| 검사보험 | 선급 등록, PSC선급 안전검사, 선주책임상호보험(P&I) 등 변동이력 | |
| 이동 | 위치정보 | 위치, 침로속력, 인근 국가, 목적지, ETA 등 동적⦁정적 이동정보 |
| 기항이력 | 정(묘)박지명, 입출항 시간흘수, 체류시간, 터미널선석, ETA 등 | |
| 제재 법규 | 선박제재 |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 UN안보리, 유럽연합, 스위스 경제사무국(SECO), 영국 재무부, 캐나다, 호주 제재 선박⦁조직 해당여부 |
| 선주제재 | ||
| 제재이력 | 제재대상 변동이력, 선주관리사운영사용선사별 제재 대상여부 | |
| 위험지표 | AIS 신호 | 최종 수신일, 위⦁변조 의심, 비정상 신호, IMO선명 일치여부 등 |
| 안전보안 | 사건사고, 선령, 검사, PSC 결함억류, 선박안전증서 보유여부 등 | |
| 기국선주 | 선명기국선급선주선사 변경, 보험 가입 여부 등 | |
| 기항환적 | 기항환적 횟수, 제재항 기항이력, 환적 위치시간상대선 정보 등 | |
| 이상행동 | 신호소실, 흘수변화, 공해상 표류⦁배회, 목적지 변경 등 | |
| 검사사고 | PSC | 검사 당국유형일자장소, 결함억류 내역, 기국선급선주 |
| 선급 | 선급 특별입거검사 이력예정일, 검사기관 등 | |
| 사건사고 | 사건종류, 발생종료일, 원인, 위치항해화물정보, 오염손실 여부 | |
| 기업 | 선주 | 사명, 설립일, 등록통제국, 제재여부, 회사유형, 자회사, 선박목록, 선대규모, 주소연락처, 국가해역별 기항통계, 사고검사 통계 등 |
| 해운사 | ||
| 항구 | 항만 | 항구명, 위치, 선석정보(길이폭흘수 등), 위험지수⦁보안등급 터미널 주소연락처, 취급화물, 항만설비(크레인처리능력저장소) 등 |
| 터미널 | ||
| AIS | 실시간 | (신호출처) 선박국, 위성국, 육상국 |
| (동적정보) 선위, 침로, 속력, 선수방위, 수신시간 등 (정적정보) 선명, MMSI, IMO, 호출부호, 선박제원, 목적지, ETA 등 | ||
| 과거 | 과거 5년 이상의 AIS 누적데이터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AIS 정보의 제공 범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서비스 운영사가 제공하는 AIS 정보의 지리적·시간적 범위 |
| 세부 내용 | - (지리적 범위) 위도25N∼45N, 경도115E∼145E 범위 내 모든 선박의 AIS신호 - (시간적 범위)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 및 과거 5년의 누적데이터를 주관기관 시스템 환경에 맞게 제공하고 업데이트 주기를 선택 가능해야 함 단, API로 제공 시 발신지 IP는 고정 IP어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AIS 정보의 데이터 원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서비스 운영사가 선박국·위성국·지상국을 통해 수집·구매한 AIS 신호정보 |
| 세부 내용 | - (선박국 AIS) 서비스 운영사와 제휴된 국제항해선박에 장착된 위성 송·수신기를 통해 수집한 선박기지국 기반의 AIS 신호정보 - (위성국 AIS) 서비스 운영사가 국제 저궤도 군집위성 운영사를 통해 수집·구매하여 제공하는 위성 기반의 AIS 신호정보 - (지상국 AIS) 서비스 운영사와 제휴된 육상 기지국을 통해 수집한 AIS정보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위성 사양 및 서비스 제공 인프라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한 서비스 운영사의 인공위성 네트워크와 데이터 품질 관리 환경 |
| 세부 내용 | - AIS신호 수신기를 탑재한 저궤도 위성을 운영하는 위성사의 서비스를 제안 - AIS Class A 및 B 신호를 모두 수신·제공해야 함 - 선박·위성·지상국에서 수신된 AIS 정보가 주관기관까지 전달되는 통신체계 및 보장되는 송신 지연율을 제시 - 기타 AIS신호 수신율 향상 및 지연율 감소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기술요소를 제안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세계 선박제원정보 서비스 제공 인프라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전 세계 선박 제원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공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이며, 해양영역인식(MDA)을 지원하는 기반 |
| 세부 내용 | - 최소 200,000척 이상의 선박 정보 보유 및 다양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와의 통합체계 구축 · 기항이력, 사고보고서, 선박 의무보고 시스템 · 항만국통제(PSC) 데이터, 위협·제재·법규준수 분석 정보 등 - 표준화된 API를 통해 주관기관이 운영하는 해양경비지원시스템과 통합·연동이 가능한 데이터 공유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API로 제공 시 발신지 IP는 고정 IP어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포맷 및 전송방법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AIS 및 선박 데이터를 주관기관 시스템에 송신하는 방법 |
| 세부 내용 | - 실시간 Streaming: 위성을 통해 수집된 AIS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관기관 시스템에 스트리밍 송신(또는 실시간으로 선박의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 - 세계 선박제원정보 및 AIS 데이터는 API, XML, CSV, TEXT, 이메일 등 다양한 형태의 포맷으로 제공해야 함 - 과거 AIS 데이터: 과거 5년 이상의 AIS 항적 데이터를 별도 제공해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무결성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데이터 무결성의 적합성 |
| 세부 내용 | - 모든 선박제원정보 및 AIS신호정보는 표준화된 스키마를 통해 검증 - 데이터 유형(정수, 문자열, 날짜 등)에 대한 엄격한 검사 수행 - 데이터가 전송 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장하는 메커니즘 구현 - 버전관리 및 타임스탬프를 통해 데이터 변경이력을 추적 가능 - 포괄적인 오류 처리 메커니즘 구현 및 데이터 품질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수행 - 다양한 소스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간의 일관성과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신뢰성 확보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보안 관리방안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라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정규직원으로 제한하며,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 완료 시 취득한 모든 자료에 대하여 완납·삭제해야하며, 산출물 및 복사본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확약하는 보안조치완료확약서 제출 - 사업과 관련된 인력·장비·네트워크·자료 보안과 사업수행을 위해 종합적인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활동을 실시해야 함 · [붙임 1] 사업 보안 특약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 등 활동분야 구분 · 분야별 보안대책과 절차, 조직 구성 ·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 보안교육 실시 등 수시 보안진단 - 주관기관은 사업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보안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인원에 대해 신원조사를 할 수 있음 - 데이터 스트리밍(혹은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 백업데이터 제공 등 각 제공 방법별 보안조치 (예시: 실시간 스트리밍 혹은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에 SSL적용, 백업파일 제공시 암호화 등) - 데이터 공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사항을 위반 시, 해양경찰청은 참가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보안서약서, 보안조치완료확약서, 보안관리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해당없음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데이터 신뢰성 |
| 세부 내용 | - AIS 및 선박 제원정보 데이터 제공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능성을 보장 및 제안서에서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 - 데이터의 품질과 검증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결과물 제출 - 다양한 환경에서 연계 가능한 효율적 데이터 전송 방식 지원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치 방안을 제시하고 장애의 지속시간이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비상 대책을 수립 후 보고 | |
| 산출 정보 | 품질보증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제공 본사 서비스 공급계약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서비스 제공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체결 |
| 세부 내용 | - 계약자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해외 본사로부터 주관기관 요구사항에 따라 세계 선박제원정보 및 위성AIS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함 - 계약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하며, 차질 없이 데이터를 공급한다는 ‘서비스 공급 및 AS 확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함 - 서비스 공급 및 AS 확인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명시되어야함 · 공급자(서비스 제공 해외 본사명 표기), 계약명, 계약내용(발주사의 제안요청을 만족하여야함), 서비스 제공기간(라이선스 기간), 대행사(본 사업 수행사 표기), 제공대상자(해양경찰청 표기) | |
| 산출 정보 | 서비스 제공사 라이선스 계약서, 서비스공급 및 A/S 확인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 업무처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지식재산권 업무에 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지식재산권)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청과 협의 없이 타 용도 및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또는 특허권을 침해하여 주관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을 본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및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사업수행 관리적 측면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관리자(PM)를 임명하여 사업을 수행토록 하며, 투입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 협의하에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관리자(PM)을 통해 작업을 총괄 지시하거나, 공급사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작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공급사업자는 지시에 따라야함 - 사업 종료 이전 차기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보고 및 산출물 제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사업 단계별 산출물 종류 및 제출기한 등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착수일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의사소통 방안, 기밀보장 방안 등 상세계획을 제출 · 사업 추진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는 추진일정 변경 사유와 내용에 대해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 · 과업 수행기간 중 여건 변동 등 해양경찰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부과업의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보안서약서, 서비스공급 및 AS 확인서(계약 후 14일 이내) - 산출물의 종류 및 부수, 제출 시기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가능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구분 | 내용 | 시기 | 보고서 |
|---|---|---|---|
| 착수보고 | - 수행 계획 보고 - 수행 방안 협의 | 계약 일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 사업수행 계획서 |
| 월간보고 | - 사업 내역보고 - 수행방안 점검, 향후 추진 계획/방안 협의 | 월 1회 | 중간보고서 |
| 최종보고 | - 사업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 내용 및 결과 확인 | 완료시점 | 완료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유의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관리적 측면의 유의사항 |
| 세부 내용 | <과업수행기준> - 사업자가 제안한 모든 제안내용(제안서 등), 기술협상 결과서,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은 과업의 일부로 보며 제안요청서와 상충되는 부분은 제안요청서가 우선함 <책임> -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이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2.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작업장소 관련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 해당 사업은 세계 선박종합 제원정보 및 AIS 데이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수행 관련 별도의 작업장소가 요구되지 않으나, 필요시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작업장소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 및 설비를 확보, 주관기관은 미제공함. 작업설비 등에 대한 유지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처리는 사업자가 부담 · 사업자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장소(원격지 포함)를 제시하는 경우 우선 검토, 제안요청서 내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자격요건 및 인력교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투입 인력에 대한 일반 요건 및 인력교체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데이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계약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정규직원을 투입 - 인력 확보방안 및 인력변동 등에 따른 업무중단방지 등 투입 인력 관리방안에 대해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에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며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참여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공급된 데이터를 주관기관 시스템에 원활한 표출을 위해 주관기관이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대상자별(업무담당자, 시스템관리자 등) 교육일정 및 교육내용(매뉴얼)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사업수행 관련 기술지원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데이터 공급사업의 품질개선 및 관련 정보기술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에 응해야 함 · 데이터의 주관기관 시스템 연계 운영과 관련한 기술정보 제공 및 자문 · 장애 유형별 원인 분석 및 조치방법 기술지원 · 주관기관 시스템 개발운영 사업자가 구매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제반사항에 협력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필요 시,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서비스 요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부가서비스 요건정의 |
| 세부 내용 | - 세계 선박제원정보 및 AIS 데이터의 품질검증을 위해 서비스 운영사가 제공하는 자체 VMS(Vessel Monitoring System) 및 세계 선박제원정보 표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Tool(웹계정 또는 응용SW) 3개 이상을 별도로 제공해야 함 -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 혹은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 제공 등 서비스 장애 발생 시 기술지원을 위한 Help-Desk 운영 | |
| 산출 정보 | 비상연락망 | |
| 관련요구사항 |
참가자격
Ⅳ 제안안내
1.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소지 업체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자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라.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제한금액 : 없음 ’ 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마.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계약을 불허함 2.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일반경쟁입찰로 정함 1) 낙찰자 결정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함 2) 협상절차는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에 따름
배점·평가
| 부문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합 계 | 100 | |||
| 정성 평가 | 전략 및 방법론 (15) | 사업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5 |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사업수행계획에 따른 수행조직(전문 업체, 기술지원업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수행계획 (30) | 데이터베이스 규모 | 국제항행에 활용되는 선박⦁선사⦁항구 등 다양한 선종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의 포괄성과 양적 측면 등 가능한 많은 선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평가한다. | ||
| 선박당 상세 정보 항목 수 | 데이터 요구 상세범위 충족 여부 등 각 선박⦁선사⦁항구 관련 제공되는 상세정보의 깊이와 다양성을 평가한다. | |||
| 제재선박 및 위협분석지표 | 포괄적이고 최신의 국제적 제재선박 정보와 잠재적 위협을 식별할 수 있는 자체 위협분석지표를 제공하는지 평가한다. | |||
| AIS 커버리지 | 제안 요청한 영역 내 커버리지 밀도, 신호수신 품질 등 광범위하고 안정적인 AIS 데이터를 제공하는지 평가한다. | |||
| AIS 데이터수집 및 네트워크 규모 | AIS 데이터를 수집하는 선박국⦁위성국⦁지상국 AIS 기지국⦁인프라의 규모⦁분포와 실시간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 및 정확성을 평가한다. | |||
| 과거 AIS 데이터 | 선박행동 패턴 분석을 위한 과거 선박 AIS데이터의 보존기간, 정확성, 형식 등 제공여부를 평가한다. | |||
| 수행기반 (20) | 데이터 제공방식 | 데이터를 표준 형식에 맞는 API, FTP, 웹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며,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 API 응답시간 처리량오류율부하량 등이 적합한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10 | |
| 수행환경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프라, 원천데이터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공신력이 있는지 평가한다. | 5 | ||
| 보안 요구사항 | 보안관리계획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15) |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10 | |
| 품질관리 | 원활한 서비스 공급을 위해 서비스 운영사와의 정식 계약체결 및 협력체계 구축 여부, AIS 신호 수신율 향상 및 지연율 감소 등 품질관리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 5 | ||
| 프로젝트 지원 (15)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일24시간/주7일 헬프데스크 운영, 인수인계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부가서비스 | 서비스 품질검증을 위한 운영사의 자체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 및 세계 선박제원정보 표출 시스템 등 제공 여부 등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
| 정량 평가 | 일반부문 (5) |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등급 |
마) 정량평가 방법은 [붙임 2] 정량적 평가지표 배점 기준 참조 바)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사업이며, 순위간 점수차는 2점 적용 사) 기술평가는 조달청에서 실시하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따름 2) 동점시 처리방법 가)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 선정 나)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정 3)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2)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고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3) 협상을 성립한 후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부문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관련 페이지 |
|---|---|---|---|---|
| 정량 평가 | 일반부문 |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등급 | |
| 정성 평가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사업수행계획에 따른 수행조직(전문 업체, 기술지원업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수행계획 | 데이터베이스 규모 | 국제항행에 활용되는 선박⦁선사⦁항구 등 다양한 선종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의 포괄성과 양적 측면 등 가능한 많은 선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평가한다. | ||
| 선박당 상세 정보 항목 수 | 데이터 요구 상세범위 충족 여부 등 각 선박⦁선사⦁항구 관련 제공되는 상세정보의 깊이와 다양성을 평가한다. | |||
| 제재선박 및 위협분석지표 | 포괄적이고 최신의 국제적 제재선박 정보와 잠재적 위협을 식별할 수 있는 자체 위협분석지표를 제공하는지 평가한다. | |||
| AIS 커버리지 | 제안 요청한 영역 내 커버리지 밀도, 신호수신 품질 등 광범위하고 안정적인 AIS 데이터를 제공하는지 평가한다. | |||
| AIS 데이터수집 및 네트워크 규모 | AIS 데이터를 수집하는 선박국⦁위성국⦁지상국 AIS 기지국⦁인프라의 규모⦁분포와 실시간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 및 정확성을 평가한다. | |||
| 과거 AIS 데이터 | 선박행동 패턴 분석을 위한 과거 선박 AIS데이터의 보존기간, 정확성, 형식 등 제공여부를 평가한다. | |||
| 수행기반 | 데이터 제공방식 | 데이터를 표준 형식에 맞는 API, FTP, 웹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며,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 API 응답시간 처리량오류율부하량 등이 적합한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
| 수행환경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프라, 원천데이터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공신력이 있는지 평가한다. | |||
| 보안 요구사항 | 보안관리계획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
| 품질관리 | 원활한 서비스 공급을 위해 서비스 운영사와의 정식 계약체결 및 협력체계 구축 여부, AIS 신호 수신율 향상 및 지연율 감소 등 품질관리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일24시간/주7일 헬프데스크 운영, 인수인계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부가서비스 | 서비스 품질검증을 위한 운영사의 자체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 및 세계 선박제원정보 표출 시스템 등 제공 여부 등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 정량평가 ‘경영상태’ 항목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에 따라 인천지방조달청에서 평가합니다. 8-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습니다.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입니다. 8-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07/03 09: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나라장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평가하니, 입찰자는 평가위원의 검토의견을 확인하고 입찰자 답변등록 기한까지 해당 답변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시간 : 09:30 ~ 10:30(60분) ㅇ 입찰자 답변등록시간 : 09:30 ~ 11:00(90분) ※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서 질의/답변 종료시간이 변경된 경우 입찰자는 입찰 > 조달평가 > 평가목록 > 평가수행 > 질의응답 답변등록에서 마감시간을 확인바랍니다. ※ 위 질의 및 답변등록시간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평가일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9-1.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9-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2점입니다. 9-3.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 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9-4.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9-5.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9-6.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9-7.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