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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학곡리 323-4번지 일원) 건설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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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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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주)강토개발
- 낙찰금액
- 21,709,700원 · 낙찰률 88.022%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5곳 · 개찰 06/26(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472053 | 07/08(수) | 21,709,7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강토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70801 | 07/08(수) | 21,709,7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강토개발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 폐콘크리트 운반(199㎥) 및 처리(458톤)
- 폐아스콘 운반(48㎥) 및 처리(112톤)
- 성상별 폐기물 분리·선별 및 보관
-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및 신고필증 제출
- 폐기물인계서, 계량증명서, 계량사진 등 증빙서류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3(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5(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6(금) 10:00 | 지남 |
| 개찰 | 06/26(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2,439,091원
- 배정예산
- 24,683,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8(목)
- 공고번호
- R26BK01588409-000
- 참조번호
- 춘천시상하수도사업본부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69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2,439,091원
- 배정예산
- 24,683,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가) 수집·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운반업소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업소명을 기재 사. 발생량변동에 따른 변경신고 등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1) 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2)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가) 건설폐기물의 감량방법 (1) PC판, ALC판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하는 부분을 될 수 있는 한 줄인다. (2) 목제품, 철근 등은 공장에서 가공한다. (3) 사전공정계획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자재손실을 줄인다. (4) 경량 영구거푸집을 채용하여 시공한다. 외내벽을 불연가공플라스틱, FRP 등으로 제조 (5)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 등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컨테이너, 자루 등을 현장에 비치한다. 6.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가.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1)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페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일반 폐기물 소각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다.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 할수 있음. 1)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2)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 할수 있음 3)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 처리하는 영업 4)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 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 등)은 반입처리 할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5)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 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계약서 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 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 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3)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 등을 확인한 후에 위탁 ―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주어야 함.
4) 중간·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마. 건설폐기물 재활용 재생 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재생처리 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유실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재생처리 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 연간 시공금액 200억 원 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생 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 7. 안전시공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수행중인 용역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안전조치,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8. 기 타 가. 본 용역과 관련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시 계약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중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해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약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착수(착수계 접수일)시 까지 관할구청 청소행정과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필증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한 소정의 증빙서류 (폐기물인계서, 계량증명서 및 계량사진 등) 일체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 시 용역을 완료한다. === 공고문(2026년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학곡리 323-4번지 일원)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춘천시상하수도사업본부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 - 69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6. 18.
춘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기업출납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학곡리 323-4번지 일원)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323-4번지 일원
다. 추정물량 - 폐기물 운반: 폐콘크리트 199㎥ / 폐아스콘 48㎥ - 폐기물 처리: 폐콘크리트 458톤 / 폐아스콘 112톤 ※ 소량 발생 폐기물 포함 ※ 위 물량은 추정치로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 시 실제 발생한 물량에 따라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됩니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마. 추정금액: 금24,683,000원(추정가격: 금22,439,091원 / 부가가치세: 금2,243,909원) 바. 기초금액: 금24,68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23. 09:00 ~ 2026. 6. 26.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26. 11:00 전자입찰집행담당자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따른 개찰: 당일 17:00 이후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방법: 총액수의견적,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참가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하며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①수의견적 공고일 전일 춘천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②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③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이 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2026년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학곡리 323-4 번지 일원) 폐기물처리 | 0 | |||||||||||
| 1. 폐 기 물 운 반 | 1 | 식 | ||||||||||
| 소 계 | ||||||||||||
| 2. 일 반 관 리 비 | (재+노+경) 의 | 10 | % | |||||||||
| 3. 이 윤 | (노+경+일) 의 | |||||||||||
| 4. 폐 기 물 처 리 | 1 | 식 | ||||||||||
| 공 급 가 액 | ||||||||||||
| 5.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의 | 10 | % | |||||||||
| 총 용 역 비 | ||||||||||||
| 1. 폐 기 물 운 반 | 1 | 식 | ||||||||||
|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 | 덤프 24ton | 199 | ㎥ | |||||||||
| 폐기물 운반(폐아스콘) | 48 | |||||||||||
| 2. 폐 기 물 처 리 | 1 | 식 |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458 | ton | |||||||||
| 아스콘 |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