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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전력시설물 감리업자(전기) 지정 공고(상신3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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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화성시 · 전기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72.95%
참가
99곳 · 개찰 06/30(화)

요약 AI 요약

화성 향남 상신3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전력시설물 공사감리를 수행하기 위해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감리원(책임/보조/비상주 경력 및 실적)5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감리업체/참여감리원)10점
신용도 건실도(자본비율/유동비율)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개발실적/투자실적/교육실적)10점
업무중첩도(상주/비상주)10점
교체빈도(감리업체/참여감리원)5점
작업계획 및 기법(과업수행계획/작업기법)5점
지역가점1.5점
책임감리원 기술자격 가점1점
부실벌점 감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7.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감리업(종합감리)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5(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8(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9(월) 12:00지남
개찰06/30(화)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92,189,562원
배정예산
1,201,408,518원
낙찰하한율
72.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8(목)
공고번호
R26BK01588316-000
참조번호
124-83-01744
공고기관
경기도 화성시
수요기관
경기도 화성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92,189,562원
배정예산
1,201,408,518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사기간(예정) : 2026. 7. 31. ~ 2029. 6. 29.(착공 후 36개월)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 전기공사기간(예정) : 2027. 4. 30. ~ 2029. 6. 29.(26개월)재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2) “8. 가항의 서류(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를 미첨부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실격)됨
○ 사업승인일 : 2026.5.8.(사업승인접수일: 2025.11.27.)가격 산출(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 우선순위(1~5순위) 업체는 사실확인 서류 제출 시 아래 내용이 포함된 서류 사본 1부를 원본대조필을 (5)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날인하여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출서류 중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는 경우 실격 처리함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나. 사실 확인 제출서류(우선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2)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총괄표) (1)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총괄표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협회발행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2)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 확인서 (3) 재정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9호서식]) 7. 열람 및 이의신청 (4) 작업계획 및 기법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 평가항목별 세부평 가. 기 간 : 2026. 7. 6.(월) 09:00 ~ 2026. 7. 8.(수)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가내역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나. 열람방법 : 화성시(주택정책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함) 작업기법 작성 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 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 (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 비상주감리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8항에 의하여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5)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 기준 최근1년간) 있으나, 세부평가기준 [별표 3] [부표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의 평가항목별 (6)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경우 세부평가방법” 제1호에서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참여감리원의 경력 산정방법에 따라 (7) 업무중첩도 관련 배치확인 서류(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배치예정 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산정한 기간의 20%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배치기간이 중복된 경우에는 최대 5개소의 배치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사 경력 및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6개소 이상은 경력 산정에서 제외함 업주체의 배치확인서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라.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방법 (8)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1) 소방, 정보통신 등 타 법령에 따라 배치된 비상주 감리원의 현장개소와 전기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9)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현장개소를 합산하되, 총 9개소 이하로 함 ☞ 기술개발실적 관련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를 함께 ※ 합산개소가 5개소인 경우 4점, 9개소 이상인 경우 0점

나. 각종 확인서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서의 기준일자는 가.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2.39% 모집공고일로 합니다. 나. 평균 유동비율 : 125.42% 다.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 구비서류 중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함(기술개 (1)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참여사업명 및 직무분야, 참여분야와 담당업무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 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전기부문 총매출액 합계 및 부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함)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 또는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함 11. 감리자 적격심사 및 지정 등 (2) 경력 및 실적기간이 중복 가능한 설계 및 비상주 감리경력에 대하여는 가.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 설 계 경 력 : 동일기간에 여러 건의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1개소(최대80%)만 경력 산정하며 (1)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 ⇒ 개찰 ⇒ 우선순위(예비 1~5순위) 선정 및 통보 ⇒ 사실확인 평가서에 날짜를 구분 명기하여야 함 서류 접수 ⇒ 열람 및 이의신청 ⇒ 세부평가 ⇒ 사실조회 ⇒ 감리자 지정(통보)

참가자격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1)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12. 감리업자(원)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2)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투자실적에서 전기분야 실적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가. 감리업자 (3)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전력신기술 : 전력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가능 (영 별표5 제2호 감리업의 영업범위) 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제외함 (3)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4) 교육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 감리원 경력 및 실적평가에 대하여는 본 공고문(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을 재확인 바람 준공 및 수행중인용역은 각각 전체공사기간 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 마. 지역가점은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하 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여 당해 지역(경기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 한하여 지역가점 가산(1.5점)

나. 감리원 바.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함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단, 별첨1, 2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확인)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사.「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별표 2의2에 따라 보조감리원의 배치대상이 아닌 경우(800세대 미만) 보 (2) 상주감리인․ 월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에 따라 법정배정 배치함 조감리원의 평가는 만점처리 함 (배치관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아.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 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평가항목별 세 (3)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부평가내역)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배점·평가

구 분제 출
과 업수우미양가미제출
수 행 계 획
점 수
32.72.42.11.80
평수행계획적합부적합
가내용배치계획
기
준
쪽 수
(표지·간지·목차 제외)
12쪽 10~11
이상 쪽
9쪽 이하-
구 분제 출
작업기법수우미양가미제출
점 수21.81.61.41.20
평내문제점
가용조치사항적합부적합-
기
준
대책방안
쪽 수
(표지·간지·목차 제외)
6쪽 3~5
이상 쪽
2쪽 이하

과업·요구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 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기산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라. 공동도급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13. 기타사항 자.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 불가) 차.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은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자가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업자 선 분 야 접수번호 정을 취소하고 차순위를 감리업자로 선정합니다.

전 기

타. 감리업자 선정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선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 간에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파.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우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는 차순위자로 선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하. 제출된 응모서류는 반환하거나,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 며, 응모서류는 우선순위(1~5순위) 업체의 서류는 우리시에서 보관하고 그 외의 서류는 즉시 폐기하오 니 감리자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자기평가서 1부.
2. 감리비 입찰서 1부.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①유사용역
수행실적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②행정제재
③재무상태
건 실 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또는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감리④기술개발
및투자실적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
인 확인용 서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업자⑤작업계획및기법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⑥교체빈도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⑦지 역감리업등록증 사본
①등급/
책임감리원가점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경력확인서
②경 력감리원경력확인서 및 감리원보유확인서
감리원③행정제재감리원경력확인서
④업무중첩도․ 교체
빈도․부실벌점
감리원의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⑤교육실적감리원경력확인서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협회에서 발행한 것이나 해당 용역의 발주자가 발행한
서류로 확인할 수 있음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 설계(감리)업체
상 호업등록번호대표자
주 소사업(법인)등록번호
2.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비율(%)산출근거(단위: 백만원)
자기자본비율법인자기자본총자산
(최근년도)(회사단위)
유동비율법인유동자산유동부채
(최근년도)(회사단위)
매출액순이익(법인세 차감전)총매출액
순이익율
총매출액총자본
총자본회전율
기술개발투자실적(전기부문)총매출액(전기부문)
기술개발합계금액(A)합계금액(B)
투자실적A÷B3차년투자액3차년총매출액
(%)2차년2차년
(최근 3년)1차년1차년
3.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타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배점·평가

자 기 평 가 서
평가항목배점평 가 요 소배점신청인청비고
(1)등급-
가. 책임감리원(2)경력 및 실적25
(1)등급-
1. 참여감리원50나. 보조감리원(2)경력 및 실적14
(1)등급2
다. 비상주감리원(2)경력 및 실적9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감리업체실적10
(1)감리업체4
가. 영업정지(2)참여감리원3
3. 신 용 도10나. 재정상태(1)자본비율1.0
건실도(2)유동비율2.0
가. 개발실적4
4. 기술개발 및10나. 기술개발투자실적
투자실적 등다. 교육실적2
가. 상주감리원6
5. 업무중첩도10나. 비상주감리원4
가. 감리업체2.5
6. 교체빈도5나. 참여감리원
가. 과업수행계획3
7. 작업계획 및
기법
5나. 작업기법2
가. 지역1.5
1.5나. 책임감리원(기술자격)1
8. 가점․감점1
-5
다. 부실벌점-5
합 계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자기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이 기준 및 감리업자 모
집공고에서 정한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작성한 점수가 과다 계산된 경우에는 “0”점 처리, 과소 계산된 경우에는 그 점수(감점의
경우 최대 감점점수)로 처리하고, “허위․거짓 등”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
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평가평가평가점수
항목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신청자선정권자
가. 참여감리원50
가. 참 여
감리원
(1)책 임
감리원
㈎ 등 급
㈏ 경 력
및
실 적
[25]
(-)
(25)
ㅇ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배점기준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300세대이상 6년 미 만 5년 미만 4년 미 만
6년이상 3년미만
800세대미만 5년 이 상 4년 이상 3년 이 상
800세대이상 10년 미 만 8년 미 만 6년 미 만
10년이상 4년미만
1,200세대미만 8년 이 상 6년 이 상 4년 이 상
15년미만 12년 미 만 9년 미 만
1,200세대이상 15년이상 6년미만
1 2년 이 상 9년 이 상 6년 이 상
점 수 25 22 19 16 13
※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아래표의
해당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1) 등 급 :
산출근거(2) 경력 및 실적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1
(2)보 조
감리원
㈎ 등 급
㈏ 경 력
및
실 적
[14]
(-)
(14)
ㅇ 법 제12조의2제1항,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배점기준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3년미만
800세 대이 상 3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1,200세대미만
14 12 10
6년미만 5년미만
1,200세대이상 6년이상 4년미만
5년이상 4년이상
점 수 14 12 10 8
※ 보조감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감리원의 점수를 합하여
감리원수 만큼 나누어 평가한다. 다만,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2명을 제외한 인원은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등 급 :
산출근거(2) 경력및실적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1
규 모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200세대이상
년 수2년3년4년
(3)비상주
감리원
㈎ 등 급
㈏ 경 력
및
실 적
[11]
(2)
(9)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특급감리원 배치시 2점,
고급감리원 배치시 1점으로 처리함
ㅇ 배점기준
※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1) 등 급 :
산출근거(2) 경력및실적 : 일( 년) ※ 산출근거자료-별첨1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감리
업체
실적
(10)ㅇ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
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1)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2)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3) 위 1), 2)의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에 따라 건축물시설(2)이
외에 다른 시설의 참여분야로 구분․기재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
한다.
ㅇ 배점기준
규 모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
1,200세대이상80이상80미만
64이상
64미만
48이상
48미만
32이상
32미만
1,2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36이상36미만
30이상
30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800세대미만
300세대이상
12이상12미만
9이상
9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점 수109876
산출근거ㅇ 연면적 : ㎡ ※ 산출근거자료-별첨2
다. 신용도10
(1)영업정지
㈎감리
업체
[7]
(4)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
월로 계산)
㈏참 여
감리원
(3)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1) 감 리 업 체 :
산출근거(2) 참여감리원 :
(2)재정상태
건실도
㈎자본
비율
[3]
(1.0)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
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ㅇ 배점기준
구 분100%이상100%미만
75%이 상
75%미 만
50%이 상
50 %미 만
25 %이 상
25%미 만
점 수1.00.850.700.550.4
㈏유동
비율
(2.0)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
/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ㅇ 배점기준
구 분100%이상100%미만
75%이 상
75%미 만
50%이 상
50%미 만
25%이 상
25%미 만
점 수2.01.71.41.10.8
(1) 자본비율 : = %
산출근거(2) 유동비율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개발
실적
[10]
(4)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ㅇ 배점기준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구 분5년 이하5년 초과10년초과
특 허100%10년 이하
80%
20년이하
60%
실 용신 안80%-
전력신 기술
※( )의 점수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
경 력10년 이 상10년 미 만
7년 이 상
7년 미 만
4년 이 상
4 년 미 만
점 수9753
(2)기술
개발
투자
실적
(4)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기술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배점기준
구 분3%이 상3.0%미만2.5%미 만2.0%미만1.5%미 만
점 수42.5%이 상
3.5
2.0%이 상
3.0
1.5%이상
2.5
2.0
(3)교육
실적
(2)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가. 개발실적 : = 건 × 배점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 %
산출근거- 2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점
다. 교육실적- 1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점
마. 업무중첩도[10]
마. 업 무
중첩도
(1)상 주
감리원
(2)비상주
감리원
[10]
(6)
(4)
ㅇ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배점기준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4 2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 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ㅇ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구 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점 수 4 3 2 1 0
※ 업무중첩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가. 상 주 감 리 원 :
산출근거나. 비상주감리원 : = 개소
바. 교체빈도[5]
바. 교체
빈도
(1)감리
업체
[5]
(2.5)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 배점기준
교 체 빈 도
(%)
10%미 만10%이 상
20%미 만
20%이 상
30%미 만
30%이 상
점 수2.521.50
(2)참 여
감리원
(2.5)ㅇ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
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가. 감 리 업 체 : = %
산출근거나. 참여감리원 : = 회 × 배점
사. 작업계획
및 기법
[5]
사. 작업
계획
및
기법
(1) 과업
수행
계획
(2) 작업
기법
[5]
(3)
(2)
ㅇ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3 2.7 2.4 2.1 1.8 0
ㅇ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2 1.8 1.6 1.4 1.2 0
가. 과업수행계획 :
산출근거나. 작 업 기 법 :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부표 3-1]

[1.5]평가점수
평가
항목
평가요소[1.0]
[-5]
세부평가방법신청자선정권자
가점(1)지 역(1.5)ㅇ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
(2)책 임
감리원
(1)ㅇ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 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산출근거(1) 지 역 :
(2) 책임감리원 : (자격명)
감점부실
벌점
(-5)ㅇ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산출근거따라 감점
ㅇ 부실벌점 :

과업·요구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감리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경력 산정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경력년수를 100% 인정하는 경력 (1)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이 부표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 로서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 독만 인정 나. 경력년수를 80% 인정하는 경력 (1) 주거시설(21)에 대한 설계․설계감리․시공 경력 (2)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 (3) 발주자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 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다. 경력년수를 60% 인정하는 경력 (1)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설계․설계감리․시공 경력 라. 경력년수를 40% 인정하는 경력 (1) 건축물시설(2)에 대한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경력 ※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위 경력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 위 표의 시공경력은 전기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 임자 등의 시공관리 경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시공관련 경력 인정범위는 시․도지사가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게 보완․적용할 수 있다.

※ 참여감리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경력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인정하되 참여사 업명, 참여분야 또는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복수 기재 및 불분명한 경우와 공 사 또는 용역이 중단된 기간 그리고 “전기(10)”이외에 소방․정보통신 등의 직무분야는 평 가에서 제외한다. 건축물시설[2]

2. 유사용역수행실적의 평가방법은 위 표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다. 4. 기술개발,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실적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00%를 인정하는 실적 가. 개발실적 평가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 개발실적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력기술에 관한 전력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나. 60%를 인정하는 실적 전력신기술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 <예 시> (1) 당해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상에 전력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 ㅇ 준공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연면적(㎡) 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당해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전기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부문 총매출액)에 대 주거시설(21)의 연면적이 100,000(㎡)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4년(’01.10.1~’05.9.30) 및 감리 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 수행기간 4년(’01.10.1~’05.9.30)인 경우, 모집공고일이 ’07.9.30이면, 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준공실적 : (365일 ÷ 1,460일) × 100,000(㎡) = 25,000(㎡)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4.10.1~’05.9.30) = 365일(1년)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1.10.1~’05.9.30) = 1,460일/4년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전기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연면적(㎡)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다. 교육실적 평가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주거시설(21)의 연면적이 100,000(㎡)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5년(’05.10.1~’10.9.30) 및 감리 인정한다. 수행기간 5년(’05.10.1~’10.9.30)인 경우, 모집공고일이 ’07.9.30이면,

5. 시․도지사는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 * 수행실적 : (730일 ÷ 1,825일) × 100,000(㎡) = 40,000(㎡) 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당해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5.10.1~’07.9.30) = 730일(2년) 여는 사업계획의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무 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전체공사기간 : (’05.10.1~’10.9.30) = 1,825일(5년) 6. 교체빈도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실적은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에 기재된 실적을 인정하며, 건축물시설(2)이외에 다른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
시설로 구분․기재된 실적과 전기(10)이외에 소방․정보통신 등 다른 직무분야의 실적은여 감리원으로 배치된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인정하지 아니한다.(예시) 교체빈도 산정식

최근 1년간 교체건수 3. 재정상태건실도의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합병․사업양수도를 ㅇ교체빈도 : ×100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한 감리업체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가.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나. 합병․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1)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① + ②
(1)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① 상주감리원의 교체 : 상주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2) 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② 비상주감리원의 교체 : 비상주감리원의 교체 1건을 0.2건으로 산정하여 합산

(2)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① + ② 다. 재정상태는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결산서에 따라 ① 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되, 배치된 상주감리원수를 합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확인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 ② 비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하여 합산 보고서로 확인한다. [부표 3-2]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 교체요청, 2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적격심사기준(제10조의3제2항관련) 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총 괄

배점·평가

구 분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200세대이상
사업수행
능력평가
30점50점70점
입찰가격70점30점

과업·요구

7. 작업계획 및 기법은 당해 용역의 과업설명서 및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에 의하여 단계 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과 당해 공사감 리용역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제출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8. 가점 및 감점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지역가점은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 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한다. 2. 세대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나.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다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에는 1

나.800세대 이상 1,200세대 미만

배점·평가

심사항목기 준심 사 방 법
사업수행
능력평가
50점평가점수
◦ 평점 = × 50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입찰가격은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 평점 = 50-3×|(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4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한다.
계100점

과업·요구

점, 기능장인 경우에는 0.8점, 기사인 경우에는 0.7점, 산업기사인 경우에는 0.5점을 각각 가점한다. 다.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누계평균부실벌점 에 따라 5점의 범위에서 감점한다. [별첨 1] [별첨 2]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아래 실적만 인정받고자 제출합니다.)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 실적 (※아래 실적만 인정받고자 제출합니다.)

구경력사항경 력평가환산
분사 업 명기 간일 수환산비일수평점평가
책
임
감
리
[부표3-1]제1호
가+나+다목 소계
일
년
원[부표3-1]제1호
라목(안전관리경력) 소계
합 계
구경력사항경 력평가환산
분사 업 명기 간일 수환산비일수평점평가
보
조
감
리
원
합 계일
년
구경력사항경 력평가환산
분사 업 명기 간일 수환산비일수평점평가
비
상
주
감
[부표3-1]제1호
가+나+다목 소계
일
년
리
원
[부표3-1]제1호
라목(안전관리경력) 소계
합 계
연면적(㎡)적용요율(%)환 산
연번용 역 명감리기간주거시설주거시설외환산비율
(감리수행기간/
전체감리기간)
이행비율
(도급비율)
연면적
(㎡)
평 가
합 계
투 입 일 자
2020202620272023
구
분
성명등급121234567891011121234567891011121234567개월비고
책○○○특급32예시
임
○○○-
보
조
○○○-
비
상
주

나. 단계별 세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