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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부성2구역 공동주택 신축공사 전기 감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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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천안시 · 전기

낙찰업체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
낙찰금액
1,065,180,000원 · 낙찰률 72.982%
낙찰하한율
72.95% · 기초금액 14.7억원
참가
102곳 · 개찰 08/07(금)

요약 AI 요약

천안 부성2구역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전기분야 공사감리자를 선정하여 시공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감리원 경력 및 실적25점
보조감리원 경력 및 실적14점
비상주감리원 등급2점
비상주감리원 경력 및 실적9점
감리업체 실적10점
감리업체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4점
참여감리원 기술자격정지3점
자본비율1점
유동비율2점
개발실적4점
기술개발투자실적4점
교육실적2점
상주감리원 업무중첩도6점
비상주감리원 업무중첩도4점
감리업체 교체빈도2.5점
참여감리원 교체빈도2.5점
과업수행계획3점
작업기법2점
지역 가점1.5점
책임감리원 기술자격 가점1점
부실벌점 감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7.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8(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05(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06(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07(금) 12:00지남
개찰08/07(금)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32,420,000원
배정예산
1,465,662,000원
기초금액
1,465,66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72.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8(화)
공고번호
R26BK01655069-000
참조번호
4490000
공고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32,420,000원
배정예산
1,465,662,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02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공고 천안 부성2구역.hwpx === 충청남도 천안시 공고 제2026 - 2137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제8항, 동법「시행령」제25조의2 및「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8. 천 안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07. 28.(화) ~ 2026. 08. 04.(화) 2. 사업내역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천안 부성2구역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신한자산신탁㈜ (대표 이승수 041-575-8801) 다. 시 공 자 : 포스코이앤씨㈜ (대표 송치영 032-748-3523) 라. 설 계 자 : ㈜건축사사무소 성진 (대표 임성주 041-415-0024) 마. 사업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354번지 외 ○ 대지면적 : 71,620㎡ ○ 연 면 적 : 242,121.75㎡ ○ 규 모 : 공동주택(아파트) 10개동(지하2층, 지상37층),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세 대 수 : 1,290세대 ○ 공사기간(예정) : 2026. 10. 1~ 2029. 12. 31. (39개월) ○ 전기공사기간(예정) : 2027. 01. 01~ 2029. 12. 31. (36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26. 04. 14.

참가자격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업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 가능[영 별표5 제2호(감리업의 영업범위)]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3)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의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 중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나. 감리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2) 상주감리인·월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2의2(공공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법정배정 배치함.(배치관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3) 응모자격제한 시점 :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 감리원의 평가는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수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감리원 외 감리원(비평가 감리원)이 배치되는 경우에도 중복배치 여부 확인을 위해 감리원의 성명, 생년월일, 등급을 기재하여야 하며(비평가 감리원은 업무중첩도만 평가함) 비평가감리원의 성명, 생년월일, 등급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함.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라. 지역가점 : 해당 없음. 마.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9. 감리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업자 선정 절차 : 감리자모집공고 ⇒ 신청서류접수 ⇒ 전자입찰 및 개찰 ⇒ 예비1~5순위 선정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지정 통보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감리업자 선정 방법 1)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적격심사 및 감리업자 선정)에 따름.

과업·요구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 별지 제6호의2 서식 뒷면 사실확인서류 일체를「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8. 12. 18.)」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①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Ⅰ.총괄표+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②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③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④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기술개발실적 관련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⑤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⑥ 업무중첩도 - 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배치예정 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사업주체의 배치확인서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⑦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⑧ 작업계획 및 기법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 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② 각종 확인서등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서의 기준일자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함. ③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가)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참여분야와 담당업무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 및 부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함. 나) 경력 및 실적기간이 중복가능한 설계 및 비상주 감리경력에 대하여는 - 설계경력 : 동일기간에 여러건의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1개소(최대 80%)만 경력 산정하며 평가서에 날짜를 구분 명기하여야 함. - 비상주감리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8항에 의하여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부표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1호에 의하여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후 산정된 기간의 20%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중복기간에 최대 5개소의 경력 및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6개소 이상은 경력 산정에서 제외함. ④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방법

가) 소방, 정보통신 등 타법에 따라 배치된 비상주 감리원의 현장개소와 전기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현장개소를 합산하되, 총 9개소 이하로 함. ※ 합산개소가 5개소인 경우 4점, 9개소 이상인 경우 0점 나) 전기 상주감리원(책임, 보조)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이나 타 분야 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다) 타 분야 상주감리원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라) 1개의 현장에 1인이 혼합하여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모두 합산 마) 입찰서류 제출 시 자기평가서에 중복배치여부를 기재하고 허위 기재 시 탈락 처리함. ⑤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1건이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⑥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다. 상기 사업내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사항으로 사업승인의 취하 또는 취소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세부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①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②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투자실적에서 전기분야 실적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③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전력신기술 : 전력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④ 교육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 감리원경력 및 실적평가에 대하여는 본 공고문(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을 재확인 바람. 마.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함(단, 별첨 3,4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바.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배점·평가

구 분
과업
수행계획
제 출미제출구 분
작업기법
제 출미제출
수우미양가미제출수우미양가미제출
점 수32.72.42.11.80점 수21.81.61.41.20
평
가
기
준
내용수행계획적합부적합평
가
기
준
내
용
문제점적합부적합-
조치사항
배치계획적합부적합
대책방안
쪽 수
(표지및간지 제외)
12쪽
내외
10쪽
미만
5쪽 미만-쪽 수
(표지및간지 제외)
3쪽 내외2쪽
미만
-
[별지 제7호 서식]
I. 총괄표
자 기 평 가 서
평가항목배점평 가 요 소배점신청인시․도비고
1. 참여감리원50가. 책임
감리원
(1)등급-
(2)경력 및 실적25
나. 보조
감리원
(1)등급-
(2)경력 및 실적14
다. 비상주
감리원
(1)등급2
(2)경력 및 실적9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감리업체실적10
3. 신 용 도가.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1)감리업체4
(2)참여감리원3
나. 재정상태건실도(1)자본비율1.0
(2)유동비율2.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가. 개발실적4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다. 교육실적2
5. 업무중첩도가. 상주감리원6
나. 비상주감리원4
6. 교체빈도5가. 감리업체2.5
나. 참여감리원
7. 작업계획 및 기법가. 과업수행계획3
나. 작업기법2
8. 가점․감점1.5
1
-5
가. 지 역1.5
나. 책임감리원(기술자격)1
다. 부실벌점-5
합 계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세 부 평 가 방 법평가점수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신청자선정권자
가. 참여감리원50■■■
가. 참 여
감리원
(1) 책 임
감리원
㈎ 등 급
㈏ 경 력
및
실 적
[25]
(-)
(25)
ㅇ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배점기준
※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아래표의 해당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산출근거(1) 등 급 :
(2) 경력 및 실적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2) 보 조
감리원
㈎ 등 급
㈏ 경 력
및
실 적
[14]
(-)
(14)
ㅇ 법 제12조의2제1항,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배점기준
※ 보조감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감리원의 점수를 합하여 감리원수 만큼 나누어 평가한다. 다만,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2명을 제외한 인원은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출근거(1) 등 급 :
(2) 경력및실적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3) 비상주
감리원
㈎ 등 급
㈏ 경 력
및
실 적
[11]
(2)
(9)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특급감리원 배치시 2점,
고급감리원 배치시 1점으로 처리함
ㅇ 배점기준
※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산출근거(1) 등 급 :
(2) 경력및실적 : 일( 년) ※ 산출근거자료-별첨3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나. 유사
용역수행
실적
감리
업체
실적
(10)ㅇ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1)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2)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3) 위 1), 2)의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에 따라 건축물시설(2)이외에 다른 시설의 참여분야로 구분․기재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ㅇ 배점기준
산출근거ㅇ 연면적 : ㎡ ※ 산출근거자료-별첨4
다. 신용도[10]■■■
다.신용도(1) 입찰
참가제한,
영업정지
㈎ 감리
업체
㈏ 참여
감리원
[7]
(4)
(3)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산출근거(1) 감리 업체 :
(2) 참여감리원 :
(2) 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
비율
㈏ 유동
비율
[3]
(1.0)
(2.0)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ㅇ 배점기준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ㅇ 배점기준
산출근거(1) 자본비율 : = %
(2) 유동비율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 개발
실적
(2) 기술
개발
투자
실적
(3) 교육
실적
[10]
(4)
(4)
(2)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ㅇ 배점기준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기술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배점기준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산출근거가. 개발실적 : = 건 × 배점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 %
다. 교육실적- 2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점
- 1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점
마. 업무중첩도[10]■■■
마. 업무
중첩도
(1) 상주
감리원
(2) 비상주
감리원
[10]
(6)
(4)
ㅇ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배점기준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 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ㅇ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 업무중첩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산출근거가. 상주감리원 :
나. 비상주감리원 : = 개소
바. 교체빈도[5]■■■
바. 교체
빈도
(1) 감리
업체
(2) 참여
감리원
[5]
(2.5)
(2.5)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 배점기준
ㅇ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산출근거가. 감리업체 : = %
나. 참여감리원 : = 회 × 배점
사. 작업계획
및 기법
[5]■■■
사. 작업
계획
및
기법
(1) 과업
수행
계획
(2) 작업
기법
[5]
(3)
(2)
ㅇ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ㅇ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산출근거가. 과업수행계획 :
나. 작 업 기 법 :
규 모경력년수 및 점수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6년이상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0년이상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1,200세대이상15년이상15년미만
12년이상
12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점 수2522191613
규 모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200세대이상
년 수2년3년4년
규 모경력년수 및 점수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3년이상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41210
1,200세대이상6년이상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1412108
경 력10년이상10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9753
규 모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
1,200세대이상80이상80미만
64이상
64미만
48이상
48미만
32이상
32미만
1,2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36이상36미만
30이상
30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800세대미만
300세대이상
12이상12미만
9이상
9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점 수109876
구 분100%이상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1.00.850.700.550.4
구 분100%이상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2.01.71.41.10.8
구 분5년이하5년초과 10년이하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100%80%60%
실용신안-
전력신기술
구 분3%이상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43.53.02.52.0
구 분책임감리원보조감리원
점 수42
구 분6개소미만6개소7개소8개소9개소이상
점 수43210
교체빈도
(%)
10%미만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점 수2.521.50
구 분수우미양가미제출
점 수32.72.42.11.80
구 분수우미양가미제출
점 수21.81.61.41.20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2.5]
[-5]
세부평가방법평가점수
평가
항목
평가요소[2.5]
[-5]
세부평가방법신청자선정권자
가점(1) 지 역(1.5)○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
(2) 책 임
감리원
(1)ㅇ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산출근거(1) 지 역 :
(2) 책임감리원 : (자격명)
감점부실
벌점
(-5)ㅇ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산출근거ㅇ 부실벌점 :
구 분사업수행능력
배점
입찰가격낙찰하한율
구 분사업수행능력
배점
배점산식85점이 되기위한 점수낙찰하한율
300세대 이상
800세대 미만
307070-3×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5582.95%
800세대 이상
1,200세대 미만
505050-3×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35
1,200세대 이상703030 -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1572.95%

과업·요구

=== 2 전기 부성2구역(공고).xlsx ===

사업개요(전기)

1. 사업개요

가.사업현황
구 분내 용비 고
1.사 업 명천안 부성2구역 공동주택 신축공사
2.사업주체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신한자산신탁㈜ 대표이사 이 승 수
TEL. 041-575-8801
3.시 공 자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송 치 영
TEL. 032-748-3523
4.설 계 자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통정2길 10-3,201호(신방동, 경도빌딩)
㈜건축사사무소 성진 대표이사 임 성 주
TEL. 041-415-0024
5.사 업 개 요*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354번지 일원전기공사기간
공고문 참조
*전체공사기간 : 2026. 10. 1. ~ 2029. 12. 31. (39개월)
*대 지 면 적 : 71,620㎡
*연 면 적 : 242,121.75㎡
*공 사 규 모: 아파트(지하2층/지상37층) 및 부대복리시설, 총 1,290세대
*사업계획 승인일 : 2026.04.14
나.총사업비(단위:천원, 부가세별도)
항 목금 액비 고
총 사 업 비593,665,851
대 지 비94,147,240
총 공 사 비383,300,783
가. 전기감리 대상공사비37,002,892
나. 타법감리 대상공사비346,297,891건축,정보통신,소방
다.감리대가 (전기)(단위:천원)
항 목금 액비 고
산정금액부가세별도1,373,630
부가세포함1,510,993
기초금액부가세별도1,332,420산정금액의 97%
부가세포함1,465,662
예 정 공 정 표
Revision No.Rev.0천안 부성2 공동주택 신축공사비 고
PROJECT 명천안 부성2 공동주택 신축공사
수 행 기 간실착공후 39개월
기 간
공 종
20212026202720282029
D-1DD+1D+2D+3D+4D+5D+6D+7D+8D+9D+10D+11D+12D+13D+14D+15D+16D+17D+18D+19D+20D+21D+22D+23D+24D+25D+26D+27D+28D+29D+30D+31D+32D+33D+34D+35D+36D+37D+38D+39
4910111212345678910111212345678910111212345678910111212345
주요 EVENT
1.공통가설공사
2.토공사토공/흙막이
3.골조공사파일공사
B1~B2 (지하골조)
1~3F
4~37F
PH 1~2
4.마감공사PL 창호공사(외부전면창호,유리)
조적공사
미장공사(외벽,발코니,공용부)
방수공사
수장공사(경량벽체)
목,철창호공사
세대바닥미장(기포,방통)
수장공사(세대천정,몰딩,걸레받이)
타일 및 석공사
(화장실,발코니,주방,현관,외부)
타일 방통
도장공사
(외벽,세대내,공용부,주차장)
가구/공사
(주방가구/상판/문짝/가전,일반)
도배 및 마루공사
목창호(문짝),가전
5.지하주차장공사주차장 내부/외부
6.부대시설공사외장/인테리어
7.설비공사가설수도
설비공사36개월
8.전기공사가설전기
전기공사36개월
9.조경공사조경공사
10. 소방공사소방전기30개월
소방기계
11.입주준비입주점검3개월
공정진도(%)순간
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