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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토초 승강기 교체 및 기타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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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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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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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내토초 승강기 교체공사 및 기타공사).hwp · 공고규격서
- 공고문(내토초 승강기 교체공사 및 기타공사).pdf · 공고규격서
- 내역서(내토초 승강기 교체공사 및 기타공사).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 실내건축·리모델링
- 낙찰업체
- 주식회사신우건설
- 낙찰금액
- 30,463,200원 · 낙찰률 90.114%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25곳 · 개찰 06/26(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273955 | 09/21(월) | 34,981,000원 | 금차 75일, 총공사 75일 | 주식회사신우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71549 | 09/21(월) | 34,981,000원 | 금차 75일, 총공사 75일 | 주식회사신우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28569 | 07/07(화) | 30,463,000원 | 금차 75일, 총공사 75일 | 주식회사신우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21927 | 07/07(화) | 30,463,000원 | 금차 75일, 총공사 75일 | 주식회사신우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내토초등학교의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고 관련 부대 공사를 수행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 기존 승강기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10인승 엘리베이터(60m/min) 설치
- 승강기 내부 및 도어 슈퍼미러 마감 처리
- 방화도어 및 인조대리석 케이지 바닥 설치
- 비닐타일 깔기 및 점자블럭 설치
- 차양 및 부속 부품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충청북도 제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5(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6(금) 10:00 | 지남 |
| 개찰 | 06/26(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0,97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2(월)
- 공고번호
- R26BK01588267-000
- 참조번호
-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1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0,97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추정금액 ①=(②+⑤) | 기초금액 ②=(③+④) | 추정가격 ③ | 부가가치세 ④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⑤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⑥ | 공사구분 |
|---|---|---|---|---|---|---|
| 34,067,000 | 34,067,000 | 30,970,000 | 3,097,000 | 0 | 81,408,000 | 전문공사 |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5일까지 2.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및 내역서 열람은 시설담당에서 전자견적 마감일까지 열람 가능 (043-640-6645) 3.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23.(화) 10:00 ~ 2026. 6. 26.(금) 10:00 4. 견적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26.(금) 11:00,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견적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 마감일시 2026. 6. 29.(월) 10:00, 재입찰 개찰일시 2026. 6. 29.(월) 11:00 ※ 견적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견적의 경우에도 복수예비가격을 신규작성하고,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는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5.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쟁(충청북도 제천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지킴이를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업체의 참여가 제한됩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cbjche00@korea.kr)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제천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장다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 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예정가격 작성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2.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견적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본 공사의 A값: 1,187,403원)
배점·평가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합 계 |
|---|---|---|---|---|---|
| 193,006 | 255,015 | 25,360 | 0 | 714,022 | 1,187,403 |
과업·요구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하고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유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견적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충청북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적용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라.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규정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사.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 공고 및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개찰결과]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 문의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견적) 이용, 입찰(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 문의 : 행정과 재무팀(☎043)640-6631) - 공사 문의 : 행정과 시설사업팀(☎043)640-6645)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직원은 견적(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절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직원은 입찰(견적)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내토초승강기교체공사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7.5% | ||||
| BS | [ 소 계 ] | |||||
| C2 | 경 비 | 경 비 | ||||
| C4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C5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C6 | 국민 건강 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
| C7 | 국민 연금 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
| CB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
| C8 | 퇴직 공제 부금비 | 직접노무비 * 0%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① |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 적용 | |||
| CC | 산업안전보건관리비② | (재료비+직노) * 3.11% * 1.2 | ||||
| CE | 석면분담금 | 노무비 * 0.006% | ||||
| CF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 * 0.09% | ||||
| CG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5% | ||||
| CH |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노+경비) * 0.3% | ||||
| CK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 (재료비+직노+경비) * 0% | ||||
| CL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료비+직노+경비) * 0.07%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계 * 8% | ||||
| D2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
| DL | 관급자재(관급자) | |||||
| DM | 조달수수료 | |||||
| S2 | 총 공 사 비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내토초승강기교체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내토초승강기교체공사 | 1 | 01 | 1 | ||||||||||||||||
| 건축공사 | 0101 | 01 | 2 | ||||||||||||||||
| 가 설 공 사 | 010101 | 0101 | 3 | ||||||||||||||||
| 목 및 수장공사 | 010102 | ||||||||||||||||||
| 철 거 공 사 | 010103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04 | ||||||||||||||||||
| 작 업 부 산 물 | 010105 | 1 | |||||||||||||||||
| 관급자재(관급자) | 010106 | 4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내토초승강기교체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가 설 공 사 | 010101 | ||||||||||||||||||||||||||||||||||||||||||||||
| 건축물 현장정리 | 단일공종 | M2 | 211 | 5309D2D95A4FB2411459A2BF771961 | T | F | F | 0101015309D2D95A4FB2411459A2BF771961 | 4 | ||||||||||||||||||||||||||||||||||||||
| [ 합 계 ] | TOTAL | ||||||||||||||||||||||||||||||||||||||||||||||
| 목 및 수장공사 | 010102 | ||||||||||||||||||||||||||||||||||||||||||||||
| 비닐타일 깔기 | 고무타일, 3.0*500*500mm, 단색칩표면 | M2 | 110 | 530932C9FA277FB114DDA25635CF0B | T | F | F | 010102530932C9FA277FB114DDA25635CF0B | 6 | ||||||||||||||||||||||||||||||||||||||
| 고무타일, 5.0*480*1500mm, 중보행계단용 | 125 | 530932C9FA277FB114DDA256330138 | 010102530932C9FA277FB114DDA256330138 | 7 | |||||||||||||||||||||||||||||||||||||||||||
| 점자블럭설치 | 300*300*7T | EA | 48 | 530932C9DF2ECCA914FAB2C711A39B | 010102530932C9DF2ECCA914FAB2C711A39B | 8 | |||||||||||||||||||||||||||||||||||||||||
| [ 합 계 ] | TOTAL | ||||||||||||||||||||||||||||||||||||||||||||||
| 철 거 공 사 | 010103 | ||||||||||||||||||||||||||||||||||||||||||||||
| PVC계바닥재(타일) 해체 | M2 | 234 | 5308D2694AA276DD145142F05EE7F6 | T | F | F | 0101035308D2694AA276DD145142F05EE7F6 | 10 | |||||||||||||||||||||||||||||||||||||||
| 점자블럭 철거 | EA | 48 | 5308D2694AA276DD145142F05EE7F2 | 0101035308D2694AA276DD145142F05EE7F2 | 11 | ||||||||||||||||||||||||||||||||||||||||||
| 철거재 운반 | 장비+인력 | 톤 | 1.47 | 5308D2694AA276DD1447525AD043E8 | 0101035308D2694AA276DD1447525AD043E8 | 12 | |||||||||||||||||||||||||||||||||||||||||
| [ 합 계 ] | TOTAL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04 | ||||||||||||||||||||||||||||||||||||||||||||||
| 건설폐기물-중간처리 | 혼합건설폐기물(그밖의건설폐기물-가연성5%이하) | TON | 1.47 | 5344722974864B8914A8928897D35CF7B3645B | F | F | T | 0101045344722974864B8914A8928897D35CF7B3645B | 14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5344722974864B8914A8928897D2B7C91F8BB3 | 0101045344722974864B8914A8928897D2B7C91F8BB3 | 15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 5344722974864B8914A8928897D2B7C91F8E04 | 0101045344722974864B8914A8928897D2B7C91F8E04 | 16 | |||||||||||||||||||||||||||||||||||||||||||
| [ 합 계 ] | TOTAL | ||||||||||||||||||||||||||||||||||||||||||||||
| 작 업 부 산 물 | 010105 | ||||||||||||||||||||||||||||||||||||||||||||||
| 작업부산물[회계처리] | 고철 | kg | 500 | 540762A931FA84A814927278D65A8C07AC9BC6 | F | F | T | 010105540762A931FA84A814927278D65A8C07AC9BC6 | 18 | ||||||||||||||||||||||||||||||||||||||
| 스텐레스 | 100 | 540762A931FA84A814927278D65A8C07AC987C | 010105540762A931FA84A814927278D65A8C07AC987C | 19 | |||||||||||||||||||||||||||||||||||||||||||
| [ 합 계 ] | TOTAL | ||||||||||||||||||||||||||||||||||||||||||||||
| 관급자재(관급자) | 010106 | ||||||||||||||||||||||||||||||||||||||||||||||
| 엘리베이터 | 60m/min, 10인승 | 대 | 1 | 533D22D9C744ADFE144EC24AACDE78202410A8 | F | F | T | 010106533D22D9C744ADFE144EC24AACDE78202410A8 | 21 | ||||||||||||||||||||||||||||||||||||||
| 엘리베이터 - 층추가 | 1개층추가 | 층 | 2 | 533D22D9C744ADFE144EC24AACDE7820241364 | 010106533D22D9C744ADFE144EC24AACDE7820241364 | 22 | |||||||||||||||||||||||||||||||||||||||||
| 엘리베이터 - 철거작업 | 2층기준 | 대 | 1 | 533D22D9C744ADFE144EC24AACDE782024125E | 010106533D22D9C744ADFE144EC24AACDE782024125E | 23 | |||||||||||||||||||||||||||||||||||||||||
| 1개층추가 | 층 | 2 | 533D22D9C744ADFE144EC24AACDE782024152A | 010106533D22D9C744ADFE144EC24AACDE782024152A | 24 | ||||||||||||||||||||||||||||||||||||||||||
| 엘리베이터 - 슈퍼미러 | Cage내장 | 대 | 1 | 533D22D9C744ADFE144EC24AACDE782024140D | 010106533D22D9C744ADFE144EC24AACDE782024140D | 25 | |||||||||||||||||||||||||||||||||||||||||
| 도어 | 층 | 4 | 533D22D9C744ADFE144EC24AACDE78202417D9 | 010106533D22D9C744ADFE144EC24AACDE78202417D9 | 26 | ||||||||||||||||||||||||||||||||||||||||||
| 엘리베이터 - 방화도어 | 방화도어 | 533D22D9C744ADFE144EC24AACDE7820241630 | 010106533D22D9C744ADFE144EC24AACDE7820241630 | 27 | |||||||||||||||||||||||||||||||||||||||||||
| 엘리베이터 - 케이지바닥 | 인조대리석 | 대 | 1 | 533D22D9C744ADFE144EC24AACDE782024198F | 010106533D22D9C744ADFE144EC24AACDE782024198F | 28 | |||||||||||||||||||||||||||||||||||||||||
| 차양 | W1000*H*1000mm | M2 | 38 | 533D22D9C744ADFE145D3284D83301BB77F7AD | 010106533D22D9C744ADFE145D3284D83301BB77F7AD | 29 | |||||||||||||||||||||||||||||||||||||||||
| 차양(부품) | 물받이, 1000*100*120 | M | 28 | 533D22D9C744ADFE145D3284D83301BB77F687 | 010106533D22D9C744ADFE145D3284D83301BB77F687 | 30 | |||||||||||||||||||||||||||||||||||||||||
| 선홈통, Φ76.3*1000*t1.2mm | 20 | 533D22D9C744ADFE145D3284D83301BB77F953 | 010106533D22D9C744ADFE145D3284D83301BB77F953 | 31 | |||||||||||||||||||||||||||||||||||||||||||
| 기둥커버, Φ101.6*1500mm | 개 | 8 | 533D22D9C744ADFE145D3284D83301BB77F84A | 010106533D22D9C744ADFE145D3284D83301BB77F84A | 32 | ||||||||||||||||||||||||||||||||||||||||||
| [ 합 계 ] | TO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