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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에너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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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제주청사관리소 · 기타
- 낙찰업체
- (주)하나기연
- 낙찰금액
- 26,388,810원 · 낙찰률 88.015%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32곳 · 개찰 06/24(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277896 | 07/01(수) | 26,388,810원 | 금차 25일, 총차 25일 | (주)하나기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40247 | 07/01(수) | 26,388,810원 | 금차 25일, 총차 25일 | (주)하나기연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의 에너지 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에너지 손실 요인을 찾아내고 효율적인 절감 방안과 경제성 분석을 포함한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 열 에너지 사용설비(냉·난방, 공조설비 등) 진단
- 전기설비(수배전, 동력, 전열·조명설비 등) 진단
- 에너지이용시설 효율 측정 및 경향 분석
- 에너지이용 합리화 방안 검토 및 에너지절약 대책 수립
- ISO 52016 기반 건축물 에너지효율 평가 및 기대효과 산출
- 에너지진단 보고서 및 요약 보고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에너지진단전문기관(1종),에너지진단전문기관(2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9(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3(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4(수) 10:00 | 지남 |
| 개찰 | 06/24(수)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7,272,727원
- 배정예산
- 30,00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8(목)
- 공고번호
- R26BK01585843-000
- 참조번호
- 제주청사관리소-2580
- 공고기관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제주청사관리소
- 수요기관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제주청사관리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7,272,727원
- 배정예산
- 3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 2026년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에너지진단 용역 -
2026. 06.
제 1 장 일 반 사 항
1. 과 업 명 : 2026년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에너지진단 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의 에너지 이용 현황을 조사·분석, 손실 요인을 발굴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절감 개선 방안과 경제성 분석 등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 개요 가. 관련 규정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2)「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제15조(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의 내용) 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3조
제7조(에너지진단 및 ESCO 추진) ① 건축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나. 대상건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 (연면적) 44,189.85㎡ / (준공연도) 2006년 / 본관 외 부속실험동, 온실등의 외부시설 포함 다. 연간 에너지사용량(2025년 기준): 804 toe 라. 진단기간: 착수일로부터 25일간 마. 진단내용: 「에너지진단 운용규정」[별표1] 에너지진단의 범위와 방법에 따름 1) 열 에너지 사용설비(냉·난방, 공조설비 등) 2) 전기설비(수배전, 동력, 전열·조명설비 등) 3) 에너지이용시설의 효율 측정, 경향 분석 4) 에너지이용 합리화 방안 검토, 에너지절약 대책 수립 등 4. 과업 내용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정된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이어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공공건물 에너지진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어야 한다. 3) 에너지진단의 내용에는 국제표준인 ISO 52016에 따른 ECO2-OD 프로그램을 활용한 건축물 에너지효율 평가 결과가 포함되어야 하며, 기대효과 산출은 ISO 52016에 의한 에너지진단 효율개선 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한다.
4) 그 외 에너지진단 범위 및 방법 처리절차는「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23호)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에너지진단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 후 본 착수계, 진단일정표, 진단팀 구성 등 에너지진단 사업 수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시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수급자에게 서면통보 후 관계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하거나 중간 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③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 7) 용역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진단인력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을 교체할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안전사항 수급자는 본 에너지진단 수행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감전, 추락, 붕괴, 화재 등의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진단시 작업장에는 안전표지 및 안전사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부 2) 에너지진단 수행 계획서 2부 3) 현장대리인계 2부 4) 과업수행 조직도(참여 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포함) 2부 5) 정부청사 표준안전수칙 2부 6)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2부 7) 에너지진단 전문기관 지정서 2부. 8)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나. 중간보고 1) 과업 수행자는 과업 추진상황 및 특이사항을 일일보고 해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급자는 착수일로부터 13일 이전에 그동안 수행한 실적과 앞으로의 과업수행 방안에 대해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제주청사관리소의 검토를 받아 과업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 다. 최종보고회 계약자는 최종보고회를 과업완료일 4일 이전에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일자에 개최하여 에너지진단 결과에 대한 종합내용(PPT 자료를 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진단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최종보고 및 완료 계약자는 용역완료시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제10조에 따른 에너지진단 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에 보고하여야 하며, 최종 진단보고서는 용역완료일 전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한다. 1) 에너지진단 보고서 : A4사이즈, 5부(컬러)
2) 요약 보고서 : A4사이즈, 5부 3) 기타 모든 성과품은 인쇄물과 USB 또는 CD 등 저장매체로 제출 4) 완료신고서 1부 ※ 착수·중간·최종보고회는 용역 기간 중 부득이한 경우 생략 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8. 기타사항 가. 본 용역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과 성과품에 대한 권리는 발주처에게 귀속되며, 수급자의 임의로 소유, 사용, 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 시킬 수 없다. 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수집되고, 직․간접적으로 용역 수행에 활용된 자료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성과의 부속도서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최종 제출된 보고서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질의 및 보완, 수정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별도 비용은 계상하지 않는다. < 참 조 >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별표 1] <개정 2016. 7. 8.> 에너지진단의 범위와 방법(제3조제2항 관련) 1. 에너지진단의 범위
| 구분 | 에너지진단의 범위 | |
|---|---|---|
| 산 업 부 문 | 열발생설비 | ㆍ연료공급 및 연소계통과 급수 관리 ㆍ보일러, 각종 요로 등 열변환장치의 성능시험 ㆍ공정폐열, 부생가스, 부생유 및 폐기물 등을 이용하여 열을 공급 또는 판매하는 설비의 관리 ㆍ손실요인과 효율 향상방안 분석 ㆍ개선사항에 대한 시설투자 및 경제성 분석 |
| 열수송설비 | ㆍ에너지 이송계통의 손실요인 ㆍ합리적인 에너지 이송시스템 확립 ㆍ폐열회수 및 보온상태 | |
| 열사용설비 | ㆍ각종 열사용설비의 성능시험 ㆍ작업장의 냉ㆍ난방부하 계산 ㆍ신공정 및 조업개선 적용방안 ㆍ폐열회수, 재활용 등 신ㆍ재생시스템 적용방안 | |
| 수배전설비 | ㆍ전력수급의 적정여부 ㆍ적정용량, 효율적 운전 ㆍ역률 관리 및 최대수요전력 관리 검토 | |
| 동력설비 | ㆍ동력설비 적정용량 및 운전효율 ㆍ부하율 및 역률 개선안 ㆍ신공정, 조업개선 적용방안 ㆍ제어방식 개선방안 | |
| 전열 및 조명설비 | ㆍ열원대체 적용 ㆍ적정부하 및 효율적 운전관리 ㆍ적정 조도관리 및 절전형 광원도입 | |
| 기타 | ㆍ공정폐열, 부생가스, 부생유 및 폐기물 등을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 공급 또는 판매하는 설비의 운전관리 검토 ㆍ에너지이용시설의 효율측정 ㆍ각종 절전장치의 적용 가능성 검토 ㆍ사업장의 에너지부하 경향 분석 ㆍ에너지시스템 합리화 방안 검토 ㆍ중장기 에너지절약 대책 수립 | |
| 에너지관리기준 (산업부분) | ㆍ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점검결과 기술지도가 필요한 사항 |
| 구분 | 에너지진단의 범위 | |
|---|---|---|
| 건 물 부 문 | 건축물 | ㆍ구조체의 열관류율 및 건물 냉ㆍ난방부하 산출 ㆍ각 구획 구성의 적정성 ㆍ열원시설 적정용량 |
| 난방 및 급탕설비 | ㆍ보일러 등 열전환시설의 관리상태 및 성능시험 ㆍ급수, 연료공급 및 연소 계통 관리 ㆍ열전환 방식 및 계통 ㆍ배관시설의 시스템 및 보온상태 ㆍ증기트랩 및 응축수 회수이용 ㆍ급탕시설 등 열교환시설의 효율향상 방안 ㆍ급탕부하 신ㆍ재생시스템 적용방안 | |
| 냉방 및 공조설비 | ㆍ냉방기기 성적계수 및 성능시험 ㆍ설계사양 및 실부하 비교 분석 ㆍ공조기 급배기 분석 및 환기설비 부하 측정 ㆍ냉방 및 공조설비 운전관리 및 가동상태 분석 | |
| 수배전설비 | ㆍ수변전설비 통합관리 ㆍ배전설비 운전관리 ㆍ최대수요 및 역률 분석 | |
| 동력설비, 조명설비 및 기타 | ㆍ동력시설의 적정용량 및 이용실태 개선 ㆍ램프, 안정기, 반사갓 등 조명시설 개선 ㆍ승강기 등 운행방식 합리화 ㆍ각종 절전장치의 적용 가능여부 ㆍ폐열회수, 재활용 등 신ㆍ재생시스템 적용방안 ㆍ에너지시스템 합리화 방안 ㆍ중장기 에너지절약 대책 수립 | |
| 에너지관리기준 (건물부분) | ㆍ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점검결과 기술지도가 필요한 사항 |
| 용 역 명 | 2026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에너지진단 |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5일 | |
| 용역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 |
| 용역위치 |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 |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
| 배정예산 | 금30,000,000원(부가세 포함) | |
| 계약방법 | 소액수의계약 |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전자입찰서 제출 | 개시 | 2026. 6. 19.(금) 10:00 |
| 마감 | 2026. 6. 24.(수) 10:00 | |
| 개찰일시 | 2026. 6. 24.(수) 14:00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참가자격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부서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자격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4)에 해당함을 안내합니다.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시스템상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에 따라 에너지진단전문기관 1종(업종코드 7121) 또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 2종(업종코드 712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1-2.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공공건물 에너지진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과업·요구
| ○ 사업명: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에너지진단 용역 | |||||||
|---|---|---|---|---|---|---|---|
| [단위 : 명, 원] | |||||||
| 구분 | 단위 | 명 | 일수 | 단가 | 금액 | 구성비 | |
| 1. 직접인건비 | 인 | 13 | 5 | - | 25년 노임단가 (특급~초급) | ||
| 2. 직접경비 | 식 | 여비, 인쇄비 등 | |||||
| 3. 제 경 비 | 간접경비 | ||||||
| 4. 기 술 료 | 기술대가 | ||||||
| 5. 부가가치세(10%) | |||||||
| 총 산출금액 | |||||||
| ※ 산출 기초(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호) 제2장 제7조 ~ 제10조 준용 | |||||||
| ※ 산출방식: 실비정액가산방식(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 |||||||
| ※ 산출금액은 천원미만 절사 | |||||||
| 비 목 | 정 의 | 적용기준 | |||||
| 직접인건비 | 해당 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 | 투입인원수 × 기술등급별 노임단가 | |||||
| 직접경비 |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 있는 경비(여비, 도서인쇄비 등) | 직접인건비의 10% | |||||
| 제경비 | 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간접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120% | |||||
| 기술료 | 사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 대가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
|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별표 1](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및 운용 세부사항) | |||||||
|---|---|---|---|---|---|---|---|
| 구분(진단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 소요일수 | 소요인력 (인) | 총 소요일수 및 인력 | ||||
| 현장진단 | 프로그램 평가 | 보고서 작성 | 합계 | ||||
| 3,000㎡ ~ 10,000㎡ 미만 | 4 | 2 | 2 | 8 | 3 | 24 | |
| 10,000㎡ ~ 30,000㎡ 미만 | 5 | 3 | 10 | 4 | 40 | ||
| 30,000㎡ ~ 60,000㎡ 미만 | 6 | 3 | 4 | 13 | 5 | 65 | |
| 60,000㎡ 이상 | 7 | 4 | 15 | 6 | 90 | ||
| ※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연면적 : 44,189.85㎡ | |||||||
| □ 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적용일: 2026. 1. 1.) | |||||||
| 기술등급별 | 기술부문별 | ||||||
| 기계/설비 | 전기 | 정보통신 | 건설 | 환경 | 원자력 | 기타 | |
| 기술사 | 474,467 | 461,459 | 455,331 | 467,217 | 456,237 | 584,019 | 447,658 |
| 특급기술자 | 401,407 | 360,108 | 343,079 | 373,353 | 362,012 | 463,039 | 357,676 |
| 고급기술자 | 335,379 | 311,965 | 315,288 | 310,884 | 323,993 | 395,526 | 301,863 |
| 중급기술자 | 300,463 | 300,452 | 283,343 | 295,138 | 272,129 | 363,751 | 261,545 |
| 초급기술자 | 263,602 | 248,432 | 249,574 | 235,459 | 246,584 | 297,437 | 229,278 |
| 고급숙련기술자 | 309,271 | 301,459 | 273,034 | 281,075 | 267,856 | 360,090 | 289,195 |
| 중급숙련기술자 | 241,305 | 246,556 | 234,317 | 250,087 | 222,995 | 350,319 | 226,344 |
| 초급숙련기술자 | 217,582 | 209,640 | 198,751 | 218,142 | 182,381 | 226,251 | 194,317 |
| ※ 에너지진단과 관련된 "기계/설비", "전기", "건설" 부문을 모두 포함하되, 각 등급에 대한 부문별 단가를 고려하여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