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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항 접안시설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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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남해군 · 기타

낙찰업체
주식회사 미당
낙찰금액
49,790,420원 · 낙찰률 90.149%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0곳 · 개찰 06/23(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67339807/15(수)55,022,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미당 (주계약업체 100%)
R26TE1667114707/15(수)55,022,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미당 (주계약업체 100%)
R26TE1624454306/30(화)49,790,42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미당 (주계약업체 100%)
R26TE1620233706/30(화)49,790,42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미당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남해군 고순항 일원에 부잔교(떠 있는 부선착장)를 설치하여 접안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지역제한
경상남도 남해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9(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3(화) 11:00지남
개찰06/23(화)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0,236,364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7(수)
공고번호
R26BK01585444-000
참조번호
남해군 공고 제2026-982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수요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0,236,364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공 사 명고순항 접안시설 정비사업
공사구분전문공사유형유지보수건설산업기본법적용대상여부대상
공사개요부잔교 설치 1EA(L=20m, B=4.8m)
공사위치남해군 창선면 고순항 일원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0일
추정금액
(A+B+C)
금95,900,000원
추정가격(A)금50,236,364원도급자설치 관급액(C)금40,640,000원
부가가치세(B)금5,023,636원관급자설치 관급액-
기초금액(A+B)금55,260,000원
공 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낙찰율(%)비 고
공 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낙찰율(%)비 고
*. 순 공 사 비
1. 해상부유구조물
1) 소요자재
계류용로프연심로프,36mm150MMBU-0006
계류용체인도금체인,16mm40M000-1570-22
계류연결용로프PP로프,36mm90MBU-0007
STS샤클19mm18EAM000-1600-22
STS 계선주100Ax270H8MBU-0016
STS 볼트, 너트M12x130L32MBU-0015
부력보강재(친환경부자)420L4M000-1430-22
부력보강재(후갓줄)8mm1rollM000-1440-22
설치비재료비의5%%RAN*ML4..11
2) 해상부유구조물설치
해상부유구조물설치(육상,수중)5-10ton중량기준1EAS-BO1010-01
3) 콘크리트블록설치
1] 콘크리트블록제작
레미콘타설철근,장비5㎥SCJM-공통6-1-1-장비-철근-06
유로폼간단14㎡SCJM-공통6-3-3-간단
철근가공및조립TYPE1-1,현장가공0.116tonSCJM-공통6-2-2-3-TYPE1-1
레미콘25-35-1206㎥M000-1610-22
철근H130.12TonM000-1520-22
로프고리22mm4EAM000-1540-22
2] 콘크리트블록운반및거치
콘크리트블록이적5Ton미만4EASCJM-콘크리트블록-5-1-이적
콘크리트블록해상운반SCJM-콘크리트블록-5-1-해상운반-1
콘크리트블록거치5Ton미만,수중SCJM-토목7-3-3-5-수중-1
회항비대선100ton+예선(119KW)1회S200-007-고순항
2. 연결도교제작설치
1) 소요자재
스텐레스채널(MAIN FRAME)150×75×6×6mm,14.17kg/m492kgM3010180420935467
익스펜디드메탈(STS304)1,220×2,440×4.5T9EAMBU-0001
구조용스텐레스사각관50*50, 2.0t165MMBUJ-03
LOWER ROLLER100mm2EAMBU-0002
ROLLER BRACKET15T4MBU-0003
HING25mmMBU-0004
스텐레스ㄱ형강50*50, 5t76kgMBUJ-07
도교이탈방지고리2EAMBU-0005
도교베이스판3.0x3.0x0.6t(도금)1SetM000-1470-22
상하좌우유동장치500x1500x20t(도금)M000-1480-22
2) 제작및설치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제작설치(일반)1.376TonSCJM-건축8-3-1-현장제작설치-일반-도교
고철스텐레스0.069M7951-003
도교설치4HrSCJM-도교설치-1
3. 출입문제작설치
1) 소요자재
구조용스텐레스사각관50*50, 2.0t31MMBUJ-03
스테인레스환봉Φ10mm1㎏M000-1080-22
경첩3Tx102x1025EAM000000736
2) 제작및설치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제작설치(일반)0.089TonSCJM-건축8-3-1-현장제작설치-일반-도교
고철스텐레스0.004M7951-003
3) 표지판설치
표지판설치출입금지,0.6x0.31EAE000-1040-11
4. 부 대 공
1) 중기운반
중기운반트레일러기준(육상)1식S70-00-102-고순항
::
*. 관 급 자 재 대
1. 도급자관급자재대
1) 폴리에틸렌부잔교
해상부유구조물B4.8xL20.0xH1.2(D500)1대M000-1630-11
조달수수료재료비의0.54%%RAN*MM65
2. 금액조정1식

=== 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공사)

남해군은 본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남해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 · 을지)

나. 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6.28.선고 96다18281 판결 관련)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 시공자와 현재 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①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 노무비 청구일 기준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우리 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대상공사: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나,다,라,마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