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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센터 1처리장 수처리시설 유입수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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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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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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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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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01-087호).hwp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문(01-087호).pdf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서남센터 1처리장 수처리시설 유입수문 정비).xlsx · 공고규격서
- 2. 사업설명서.hwp · 공고규격서
- 3. 지침서.hwp · 공고규격서
- 6. 도면.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수문·권양기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에너토크
- 낙찰금액
- 273,246,709원 · 낙찰률 88.17%
- 낙찰하한율
- 87.995% · 기초금액 3.07억원
- 참가
- 4곳 · 개찰 06/22(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010203 | 09/10(목) | 266,625,800원 | - | 주식회사 에너토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03360 | 09/10(목) | 266,625,800원 | - | 주식회사 에너토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132930 | 06/26(금) | 273,246,700원 | - | 주식회사 에너토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88476 | 06/26(금) | 273,246,700원 | - | 주식회사 에너토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노후된 수동식 권양기를 교체하여 수문 개폐 기능을 회복하고, 일부 수문을 전동식으로 변경하여 조작 방식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 생물반응조 유입수문 전동권양기 4대 교체 및 설치
- 최초침전지 유입수문 수동식 권양기 29대 교체 및 설치
- 원격개도발신기 및 현장조작반 설치
- 기존 노후 권양기 철거 및 고재 처리
- 시운전 실시 및 성능 확인
- 준공도서(도면, 성적서, 매뉴얼 등)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8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적격심사 종합평점 | 88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8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1(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2(월) 10:00 | 지남 |
| 개찰 | 06/22(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79,132,727원
- 배정예산
- 307,046,000원
- 기초금액
- 307,04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995%
- 부가세
- 27,913,273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수문권양기 (24101685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120일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6(화)
- 공고번호
- R26BK01584453-000
- 참조번호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입찰공고 제2026-01-087호
- 공고기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수요기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79,132,727원
- 배정예산
- 307,046,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861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사 업 명 | 사 업 개 요 | 사 업 기 간 | 사 업 금 액(원) | |
|---|---|---|---|---|
| 서남센터 1처리장 수처리시설 유입수문 정비 | 설계서 참조 | 계약일로부터 120일 | 기초금액 | 307,046,000 |
| 추정가격 | 279,132,727 | |||
| 부 가 세 | 27,913,273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87.73% | ||||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계 | 비고 | ||
| 1. 생물반응조 전동식 유입게이트 정비 #1,#2 (2대) | 1 | 식 | |||||||||||
| 2. 생물반응조 전동식 유입게이트 정비 #3,#4 (2대) | |||||||||||||
| 3. 최초침전지 수동식 유입게이트 정비 | |||||||||||||
| 소 계 | 132,970,215 | ||||||||||||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17.5% | 17.5 | % | ||||||||||
|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5.0% | 5.0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3.15% | 3.15 | |||||||||||
| 산재보험료 | 노무비×3.56% | 3.56 | |||||||||||
| 고용보험료 | 노무비×1.01% | 1.01 | |||||||||||
| 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3.595% | 3.595 | |||||||||||
| 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4.75% | 4.75 | |||||||||||
|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 건강보험료×13.14%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2.3% | 2.3 | |||||||||||
| 석면분담금 | 노무비×0.006%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0.09% | 0.09 | |||||||||||
| 일반관리비 | 8.0% 이내 | 8 | |||||||||||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 15 | |||||||||||
| 주요기자재 | 1 | 식 | |||||||||||
| 고재처리 | |||||||||||||
| 계 | |||||||||||||
| 부가가치세 | 10% | 10 | % | ||||||||||
| 총 계 |
내역서
건 명 : 서남센터 1처리장 수처리시설 유입수문 정비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307,046,000 | |||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계 | 비고 | |
| 1. 생물반응조 전동식 유입게이트 정비 #1,#2 (2대) | ||||||||||||
| 전동권양기 | 단동, 2.2kW×380V×60Hz 전동 액츄에이터(인터그랄Type) - STEM BUSH(나사가공) - STEM COVER(SPP) 포함 | 2 | 대 | |||||||||
| 개폐대 | GCD450 | |||||||||||
| 베이스 플레이트 | SS400/ 400X400X19T | EA | ||||||||||
| 잡자재 | 베이스콘크리트 제거 및 미장 등 | 식 | ||||||||||
| 셋트앵커볼트 | STS304, M16x150L (베이스플레이트고정용) | 8 | EA | |||||||||
| 일반기기 설치(ton당) | 권양기+베이스플레이트+개폐대 | 2 | 대 | |||||||||
| 일반기기 철거(ton당) | 핸드리프트 | |||||||||||
| 계 | ||||||||||||
| 2. 생물반응조 전동식 유입게이트 정비 #3,#4 (2대) | 0 | 0 | 0 | |||||||||
| 전동권양기 | 단동, 2.2kW×380V×60Hz 전동 액츄에이터(인터그랄Type) - STEM BUSH(나사가공) - STEM COVER(SPP) 포함 | 2 | 대 | |||||||||
| 개폐대 | GCD450 | |||||||||||
| 베이스 플레이트 | SS400/ 400X400X19T | EA | ||||||||||
| 잡자재 | 베이스콘크리트 제거 및 미장 등 | 식 | ||||||||||
| 셋트앵커볼트 | STS304, M16x150L (베이스플레이트고정용) | 8 | EA | |||||||||
| 일반기기 설치(ton당) | 권양기+베이스플레이트+개폐대 | 2 | 대 | |||||||||
| 일반기기 철거(ton당) | 핸드리프트 | |||||||||||
| 계 | ||||||||||||
| 3. 최초침전지 수동식 유입게이트 정비 | 0 | 0 | 0 | |||||||||
| 핸드리프트 | 수동식 권양기, 인양능력 3ton이상, 핸들조작, 단동식, 수문 개폐용, 현장 설치조건 반영 | 29 | 대 | |||||||||
| 베이스플레이트 | STS304, t18x700x700 | EA | ||||||||||
| 스템칼라 | AlBrC2, Ø70ר40×L100 | |||||||||||
| 스핀들커버 | 아크릴파이프, 60A×L1,000×t5 | |||||||||||
| 셋트앵커볼트 | STS304, M16x150L | 116 | ||||||||||
| 일반기기 설치(ton당) | 핸드리프트+베이스플레이트+스템칼라 | 29 | 대 | |||||||||
| 일반기기 철거(ton당) | 핸드리프트+스템칼라 | |||||||||||
| 계 | ||||||||||||
| 4. 고재처리 | 0 | 0 | 0 | |||||||||
| 고재처리(생물반응조) | 고철, 중량철A | 720 | kg | |||||||||
| 고재처리(최초침전지) | 5,220 | |||||||||||
| 계 |
기자재내역서
건 명 : 서남센터 1처리장 수처리시설 유입수문 정비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307,046,000 | |||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계 | 비고 | |
| 1. 생물반응조 전동식 유입게이트 정비 #1,#2 (2대) | ||||||||||||
| 전동권양기 | 단동, 2.2kW×380V×60Hz 전동 액츄에이터(인터그랄Type) - STEM BUSH(나사가공) - STEM COVER(SPP) 포함 | 2 | 대 | |||||||||
| 원격개도발신기 | 4-20mA 출력신호 | EA | ||||||||||
| 개폐대 | GCD450 | 대 | ||||||||||
| 베이스 플레이트 | SS400/ 400X400X19T | EA | ||||||||||
| 잡자재 | 베이스콘크리트 제거 및 미장 등 | 식 | ||||||||||
| 계 | ||||||||||||
| 2. 생물반응조 전동식 유입게이트 정비 #3,#4 (2대) | 0 | 0 | 0 | |||||||||
| 전동권양기 | 단동, 2.2kW×380V×60Hz 전동 액츄에이터(인터그랄Type) - STEM BUSH(나사가공) - STEM COVER(SPP) 포함 | 2 | 대 | |||||||||
| 원격개도발신기 | 4-20mA 출력신호 | EA | ||||||||||
| 개폐대 | GCD450 | 대 | ||||||||||
| 베이스 플레이트 | SS400/ 400X400X19T | EA | ||||||||||
| 잡자재 | 베이스콘크리트 제거 및 미장 등 | 식 | ||||||||||
| 계 | ||||||||||||
| 3. 최초침전지 수동식 유입게이트 정비 | 0 | 0 | 0 | |||||||||
| 핸드리프트 | 수동식 권양기, 인양능력 3ton이상, 핸들조작, 단동식, 수문 개폐용, 현장 설치조건 반영 | 29 | 대 | |||||||||
| 베이스플레이트 | STS304, t18x700x700 | EA | ||||||||||
| 스템칼라 | AlBrC2, Ø70ר40×L100 | |||||||||||
| 스핀들커버 | 아크릴파이프, 60A×L1,000×t5 | |||||||||||
| 계 | ||||||||||||
| 총 계 |
=== 2. 사업설명서.hwp ===
사 업 설 명 서
1. 건 명 : 서남센터 1처리장 수처리시설 유입수문 정비 2. 목 적 : 최초침전지 유입수문 권양기 중 노후화 및 작동상태가 불량한 수동식 권양기 29대를 교체하여 수문 개폐 기능을 회복하고, 유입수문 4대에 대하여 전동권양기로 교체하여 기존 현장 수동조작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함 3. 사업개요 1) 생물반응조 유입수문 권양기 4대 교체 2) 최초침전지 유입수문 권양기 29대 교체 4. 기 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5. 하자기간 : 납품검수일로부터 2년 6. 예정공정표
| 구 분 | 예 상 공 정 표 | 비고 | ||
|---|---|---|---|---|
| 구 분 | 70일 | 110일 | 120일 | 비고 |
| 자재준비 및 제작 | ||||
| 교체 및 정비 | ||||
| 시운전 | ||||
| 검사 및 검수 | ||||
가. 예정 공정 계획표 나. 제품/자재 카탈로그 : 모델명, 사양, 성능곡선, 재질, 치수 등 다. 도면(외형도, 부분조립도, 상세도 등) 라. 적합성 증빙(검사 계획서, KS 인증서, 성적서, 시험성적서, 성능시험 결과 등) 라. 자재/부품 리스트 마. 위험성평가 / 작업안전계획 바. 폐기물 처리 계획 사. 납품 일정/제작 일정 아. 시운전 계획 및 성적서 자. O&M 매뉴얼(운전․ 유지관리지침서) 6. 운반, 저장 및 취급 입고자재는 화학적이나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하고 손상 된 제품은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즉시 반출시켜야하고 대체품은 발주자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7. 재료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하고 KS규격품이 없을 경우에는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되 발주자가 지정하는 품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설계도 및 지침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 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검사에 합격한 자재는 발주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8. 시공 1)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지침서의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기간 내 준공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하며 시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제작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2) 본 공사의 공사기간 중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하며 만약 사고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과 후속처리는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3) 모든 작업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9. 책무 1)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물재생센터 업무에 불편 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서남물재생센터의 구조물 및 하수처리설비를 파손한 경우에는 이의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품질, 규격 등이 지침서 및 도면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본 문서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조건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이라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10. 품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품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나) 재료검사 : 소재 품질확인은 성적서로 대신한다. 다) 외관검사 : 도면을 기준으로 치수 및 외관 검사, 외관은 색상이 균일하여야 하며 얼룩 및 변색이 없어야 하고 표면 굴곡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11. 협의 1) 본 공사 중 지침서 및 설계도서에 미비점이나 의문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 설치 및 철거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일정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발주부서와 협의후 작업에 임한다. 나) 본 작업의 시운전에 따르는 모든 장비, 기술등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시설물중 재사용품은 조심히 다루고, 손상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철거품은 계약상대자가 처리 한다. 라) 준공완료는 본 지침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사항 및 시운전을 하여 이상이 없을 때 인정한다. 13. 경비 부담 본 건 수행에 따른 아래와 같은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가)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 및 공법상 필요한 사항 나) 작업 수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철거 및 기기 설치중 발생한 잔재의 운반 처리 다) 본건 수행 중 손상을 입은 타 시설물의 원상복구 라) 상압부상농축조 슬러지수집기 현장조사를 위한 안전장비(작업대, 배풍기, 구조인양기, 가스측정기 등)
14. 시운전 1) 계약상대자는 설치완료 후 10일 이상 시운전을 충분히 실시하여 가동 중 발생되는 문제점을 조속히 조치하고 최적의 운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15. 설계변경 본 사업을 수행 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시 설계변경한다. 가) 설계물량 변경이 있는 경우 나) 공법이 변경된 경우 다) 기타 설계변경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라) 보험료 미정산이 발생된 경우 16. 준공절차 가) 부품교체후 조립전 감독관 및 현장사용자의 검사후 조립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부하 시운전 시 10일 이상 정상가동하여 이상이 없을때 검사완료로 하며, 가동 중 발생되는 문제점을 조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17. 정비 기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설치 및 검사,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18. 책임하자 보증기간 가) 본 지침서에 의하여 정비완료 된 설비의 책임하자보증기간은 납품검사일로부터 2년으로 한 나) 보증기간내 고장등 하자가 발생할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19. 이 의 지침서에 이의가 있을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를 하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해석이 우선한다.
20. 기타 1) 본 사업 중 주요공정에 대한 사진을 전, 중, 후 촬영하여 준공 시 3매씩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의 계약상대자는 준공시 준공도서{시공상세도면, 품질시험검사성적서, 사진첩, 도면(ISO, P&ID), 인증서, 카다로그 및 메뉴얼 등}를 3부씩 제출하여야하고, 준공도서에 포함된 모든 문서는 원본파일로 USB에 저장하여 3매씩 제출하여야한다. 3) 본 사업의 준공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20일까지 이며 하자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Ⅱ. 특 별 사 항
1. 개 요
가. 본 특별지침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남센터 내 「서남센터 1처리장 수처리시설 유입수문 정비」 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나. 본 특별지침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남물재생센터(이하“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이하“도급자)에게 구매하여 사용할 수문(권양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지침서에 정한 사항은 본 정비 관련 계약 문서중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 본 지침서는 발주자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정비와 관련되는 관계법규 규정에 준용하여 성실히 납품하여야 한다.
2. 정비자재 목록
가. 유입수문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비고 |
|---|---|---|---|---|
| 생물반응조 유입수문 | ||||
| 전동권양기 | 단동, 0.75kW×380V×60Hz, 0.5ton용 전동액츄에이터(인터그랄Type) -STEMBUSH(C6782BE,나사가공) -STEMCOVER(SPP,900L)포함 | 4 | 대 | |
| 원격개도발신기 | 4-20mA 출력신호 | EA | ||
| 개폐대 | GCD450 | 대 | ||
| 베이스 플레이트 | SS400/ 400×400×19T | EA | ||
| 잡자재 | STS, M16×L150 | 식 | ||
| 최초침전지 유입수문 | ||||
| 핸드리프트 | 수동식 권양기, 인양능력 3ton이상, 핸들조작, 단동식, 수문 개폐용, 현장 설치조건 반영 | 29 | 대 | |
| 베이스플레이트 | STS304, t18x700x700 | EA | ||
| 스템칼라 | AlBrC2, Ø70ר40×L100 | |||
| 스핀들커버 | 아크릴파이프, 60A×L1,000×t5 |
4. 구조 및 재질
가. 조작기구는 소정의 조건에서 밸브의 개폐조작이 원활히 되며, 임의의 위치에 밸브(수문) 디스크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또한, 감독관의 지정이 없는 한 밸브의 개폐는 좌회전할 때 열리고, 우회전할 때 닫혀야 한다. 나. 조작기구는 소정의 조건에서 밸브의 개폐조작이 원활히 되며, 임의의 위치에 밸브 디스크를 유지할 수 있으며 또한 밸브의 개폐는 좌회전할 때 열리고, 우회전할 때 닫히도록 제작한다. 1) 전동 조작기구 밀봉등급 (ENCLOSURE) - 조작기구는 IEC 529에 의거 IP 68 등급으로 제작하며 개폐의 필요성이 있는 터미날 커버, 스위치 카바는 조립 면이 테이퍼 구조로서 장․탈착이 용이하고 사다리꼴 오링과 누름구조로 방수가 확실한 구조로 제작한다. 2) 기어 - 조작기구의 토오크 전달 부품들은 주철제 또는 충분한 강도의 HOUSING에 의하여 보호되도록 하고, 기어들은 완전 밀폐되어 구리스 윤활 되어야 하며, 스퍼기어 및 웜기어로 감속하여 효율 및 동력전달을 하도록 제작한다. 3) 성 능 - 관압의 최대압에서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데 무리가 없는 토오크를 보장하며, 정격전압의 10% 전압강하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 조작기구의 기어는 원하는 위치에서의 최종 위치를 유지하며,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취부가 가능하도록 제작한다.
4) 모 터 - 모터는 380V, 3Φ, 60HZ의 SQUIRREL CAGE 유도전동기 TYPE 이어야 하고 고출력, 저관성의 구조로서 밸브용 ACTUATOR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제작한다. - 모터는 완전밀폐형으로 통기를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주위온도 50℃이상에서도 견딜 수 있는 INSULATION 등급을 가져야 하며, 소손방지 장치가 부착되고 모터는 TIME RATE가 15분 정격 이상의 것으로 제작한다. 5) HANDWHEEL - 핸드휠은 최고 15㎏의 힘으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핸드휠은 적은 힘으로 조작기구를 작동시킬 수 있는 측면 취부형으로 하며, 수동 핸들 축과 웜 축은 별도의 축으로 분리되어 부하에 따라 증․감속하므로 서 손쉬운 작동이 가능하며 수동조작은 모타 작동과는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제작한다. 모타 구동에서 수동조작으로의 변경은 큰 힘을 주지 않고도 쉽게 절환이 가능한 DECLUTCH장치의 것으로 하며 수동조작으로부터 모타 구동으로의 절환은 기계적 장치에 의해 자동절환이 되도록 제작한다. 6) 토오크 스위치 - 조작기구는 별도의 2개의 독립된 토오크 스위치를 갖는 구조이어야 하며, 값을 쉽게 조정 가능한 구조로 제작한다. 7) 리미트 스위치 - 조작기구는 복수 리미트 스위치로서 열림쪽 끝 위치 조정용 2개, 닫힘쪽 조정용 2개로 공급되도록하며, 리미트 스위치는 조작기구 구동 축으로부터 직접 위치 전달 기어구조로 하며 토오크 스위치와는 완전히 별도의 것으로서 수동 조작시 SET POINT 이상으로 궤도 이탈된다 할지 라도 조정 위치가 변하지 않는 구조로 제작한다. - 리미트 스위치는 고 정확도 및 반복도의 COUNTER GEAR 작동 구조로 하며, 조정 스위치를 쉽게 SETTING 할 수 있도록 최소의 회전으로 조정 가능한 구조로 제작한다.
8) 위치 지시계 - 조작기구는 VALVE의 열림 위치를 나타내 주는 MECHANICAL CONTINUOUS 지시계를 부착하며 지시계의 SCALE은 열림 및 닫힘 상태가 MARKING 되어 있음은 물론 밸브의 중간 열림 각도를 %로 보여 주는 구조로 제작한다. 9) 원격개도발신기 - 조작기구는 DC4-20mA로 출력되는 원격개도발신기를 내장하여 제어실 등에서 밸브 개도를 볼 수 있도록 제작한다. 10) 스페이스 히타 - 조작기구는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용량의 스페이스 히타 (ANTI CONDENSATION TYPE)를 내장한다. 11) OUTPUT DRIVE - 조작기구의 OUTPUT DRIVE는 밸브와 연결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한다. 12) 명 판 - 조작기구의 명판은 오랜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재원, 성능 등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13) 현장조작반 - 현장조작 제어함은 조작기구의 몸체에 취부되는 IP68등급의 일체형으로 정역 전자 접촉기, 제어변압기, 역.결상 방지장치 등 이 있어야 한다. - 현장조작을 위한 열림, 정지, 닫힘의 조작스위치 및 현장, OFF, 원격의 잠금 장치를 가진 선택 스위치로 구성되며 조작스위치와 내부와는 비 관통형 구조 이어야 한다. - 또한, RESET 스위치를 두어 원격 자동운전 시 현장에서의 동작 이상으로 인한 토오크 동작 시 그 상태를 유지하여 반복동작으로 인한 추가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하고 해제는 현장에서 원인 확인 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개도표시용 램프는 LED로써 운전중 표시를 위하여 모터 동작시 점․멸을 반복하여 원거리에서도 동작 상태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14) TRANSFORMER - TRANSFORMER는 조작 기구에 공급되는 3상 전원(3φ 380V 60HZ)으로부터 자체의 전원을 공급받는 구조로서 쉽게 교체 가능하여야 하며, 퓨즈에 의하여 권선이 보호 되도록 하며, CONTACTOR COIL, POWER SUPPLY UNIT, 현장LAMP 및 SPACE HEATER 등을 위하여 충분한 용량으로 한다. 15) PHASE DISCRIMINATOR - 공급전원은 PHASE DISCRIMINATOR에 의해 오 결선에 따른 모타의 소손 및 밸브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1상의 전원이 차단 되었을시 조작기의 작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16) 외부 결선 - 조작기구의 모든 TERMINATION은 각각 고유의 단자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3개의 CABLE ENTRIES를 갖추어야 한다. 17) 현장제어반 - 운전과 연동하여 수동 및 자동운전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본 기기내에서의 배관, 배선공사는 기기 공급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외부(1차측)에서 인입하여야 하는 필요한 배관, 배선공사는 본 공사 범위에 포함한다. - 현장조작반 2차측 배관 및 배선공사는 본 공사에 포함되어야 한다.
5. 철거 및 설치
가. 철거 및 설치는 필히 현장 운영을 고려하여 사전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나. 권양기는 제작을 완료하여 검수 후에 철거 설치를 하여야 한다. 다. 권양기는 철거 후 즉시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9시 ~ 17시까지로 하여 문제 발생 시 서남센터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권양기는 현장운영,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당일(09 ~ 17시) 내 교체되어야 한다. 마. 권양기 설치 상태를 확인하고 스핀들과의 결합 상태 확인 후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바. 시운전 시 발주기관 입회하에 자동 운전상태를 확인하고 수동운전 전환 시 완전개폐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교체작업은 한 대 교체 후 시운전을 완료하여 이상이 없을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작업을 하여야 한다. 아. 유입수문은 유입하수 유량을 조절하는 중요한 설비로서 정비 전 설비의 특성, 구조, 재질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모든 자재를 준비 완료 후 철거, 설치하여 하수처리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비상 시 수문 개폐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제어반에서 개도율 및 상태 표시, 수문 조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 권양기 설치는 전원·제어선 결선 및 결선도 제출을 포함하며, 설치 완료 후 현장 제어반 연동, 개도율 및 상태표시, 수동·자동 운전 시운전까지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카. 권양기 교체 후 작업자재, 슬러지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폐기물을 반출하여야 한다. 타. 베이스플레이트 설치 시 앙카볼트 고정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 구조물 상태 등으로 앙카볼트의 견고한 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지면 내부 철판 등 기존 구조체와 용접 보강하여 권양기 운전 중 흔들림, 이탈,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파. 권양기 및 조작핸들은 현장 작업동선, 기존 설비와의 간섭, 유지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수문 열림·닫힘 방향 표시가 현장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하. 핸들 회전방향 및 열림·닫힘 표시는 기존 운전방식과 현장 운영여건을 충분히 확인한 후 적용하여야 하며, 설치 후 발주기관 입회하에 실제 수문 개폐방향, 표시상태, 조작 편의성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6. 정비의 시행
가. 계약상대자는 제작전에 공정표, 시공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작도면을 계약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제작전 하수처리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원활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행한다. 다. 제작중 발주자가 부품호환성 저하 또는 도면 및 지침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개보수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 및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및 외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협의하여 조치한다. 마.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건축, 기계, 전기설비 등 타 관련업무의 협의를 요 할 경우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자재반입, 크래인 사용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 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현장정리
가. 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정리하고 청소하며 비상등과 안전대책을 세워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설치 및 작업이 끝났을 때는 가설물, 폐기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철저히 하여 작업장 주변을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8. 시설물의 훼손 및 복구
가. 납품 중 서남물재생센터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손상시켰을 때는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복구는 책임당사자가 부담한다.
9. 노무관리
가. 계약상대자는는 고용된 일체의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 및 보험책임을 진다.
10. 운반, 보관, 취급
가.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운반 시 외장이 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도착 후 기기 시운전 때까지는 비닐 등으로 덮어 먼지, 모래 등 기타 유해한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품 운반하는 과정에서 손상 혹은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다. 포장은 운송중 자연재해와 도난과 조작상의 손괴를 피할 수 있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라. 운송시에는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품에 대한 보호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1.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련법규에 따르며 기타 준용 기준이 있을 때는 그것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작설치물에 대해 각종 시험 및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가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공장제작 입회검사를 요구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발주자에게 제시하고 검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라. 공장 검사 7일 전 발주처에 입회 검사 요청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 감독관 입회하에 전량 검사한다.
12.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도면 및 지침서에 의해 제작이 완료되면 납품검사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검사시 요구되는 인장력, 조정, 테스트 등을 위해 충분한 인력 및 제반 공기구를 제공한다. 다. 납품 검사는 발주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납품 검사 시 불합격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일 이전까지 수정 완료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3. 안전관리자
가. 계약상대자는 본 정비가 계약되어 반출, 납품 시에는 본 정비 현장에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상주시키고 정비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는 작업자의 위험한 행동, 위험한 작업 등을 파악, 감시 및 방지하여 모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4. 안전사고 예방
가. 계약상대자는 정비 현장 내의 계약상대자 측 직원 및 작업 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본 정비 장소인 1처리장 수처리시설은 전도나 낙상 등 기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화, 안전모, 안전조끼 및 고리 등의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작업자들에게 작업 장소에 대한 특성 및 주의사항에 대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센터 내 출입 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잔류인원 없이 전원 퇴청하였는지 매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