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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천시청 구내식당 식자재(3분기-야채류)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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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 식자재 종합

낙찰업체
우주네텃밭
낙찰금액
49,022,900원 · 낙찰률 88.27%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5,560만원
참가
15곳 · 개찰 06/22(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4539909/30(수)45,539,100원계약일로부터 2026.9.30.까지우주네텃밭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863609/30(수)45,539,100원계약일로부터 2026.9.30.까지우주네텃밭 (주계약업체 100%)
R26TE1751763706/30(화)49,022,900원계약일로부터 2026.9.30.까지우주네텃밭 (주계약업체 100%)
R26TE1623730806/30(화)49,022,900원계약일로부터 2026.9.30.까지우주네텃밭 (주계약업체 100%)
R26TE1594626806/30(화)49,022,900원계약일로부터 2026.9.30.까지우주네텃밭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인천시청 구내식당에서 사용할 3분기 식자재(야채류)를 구매를 위한 사업입니다.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를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7(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2(월) 14:00지남
개찰06/22(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5,600,300원
배정예산
55,600,300원
기초금액
55,600,3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가지종자또는종묘 (1015150801)
수량
1 식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6(화)
공고번호
R26BK01584136-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1376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5,600,300원
배정예산
55,600,3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분기별)과업지시서-3분기.hwpx ===

구내식당 식자재 납품 과업지시서

제1조(총칙) 이 과업지시서는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인천시청 구내식당에서 집행하는 식자재(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식자재 납품에 대한 모든 해석은 이 과업지시서를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서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매자”이라 함은 인천시청 구내식당을 말한다. 2. “제공자”는 인천시청 구내식당과 식재료 납품계약을 체결한 법인(개인)을 말한다. 제3조(권리양도 제한) ① “제공자”는 “구매자”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제공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구매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조(납품방법) ① 본 계약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구매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구매자”가 발행한 “발주서”에 따라 “구매자”가 원하는 시간,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한다. 지정시간 및 지정장소는 아래와 같다. - 지정시간 : 매일(지정일) 오전 07:30분, 지정장소 : 구내식당 조리실 내 - 반품시 추가완료시간 : 매일 오전 10:30분

※ 특별한 상황 발생시 “구매자”는 별도의 시간을 지정하여 “제공자”에게 통지한다. ③ 구내식당 운영 특성상 긴급을 요하는 자재는 “구매자”가 “제공자”에게 긴급자재 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간을 지체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구매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매자”는 “제공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납품 시에는 반드시 인천시청 구내식당 영양사의 수량 확인, 규격 및 제품 상태를 검수 받고 납품을 이행해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수령하기까지 “구매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파손 등은 “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구매자”의 운영상황(행사유치, 메뉴변경 등)에 따라 예정물량은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제공자”는 증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제공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구매자”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공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인천시청 구내식당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일반 준수사항)

① 납품 식자재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안되며, 채취 및 가공 일자가 최소한으로 경과된 신선한 식재료를 납품하여야 한다. ② 식재료 제조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냉장차를 이용하여 납품하며 건강진단을 필하고 이상이 없는 사람이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운송되는 식자재의 특성에 따라 온도가 유지 되어야 하며, 냉장의 경우 0~10℃,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온도기록 장치가 없는 경우 차량내부 온도계로 온도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기구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제공자”는 다음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식자재 포장 외부에 제품명, 제조연월일, 원산지,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는 국산인 경우 시.군.구 단위, 수입인 경우 나라 단위로 한다 ② 정부의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지역 상생.균형발전 도모계획에 따라 농산물은 지역농산물을 우선으로 납품한다. ③ 지역농산물이란, 우리 인천시.군청이 소재한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해당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여 만든 가공품(수산물 제외)으로 한다. 1. 농산물 가. 원산지를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 표기하거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제출한다. 나. 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야채 일부 품목은 미리 선별과정을 거치거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한다. 다. 전처리된 채소의 경우 가공날짜를 기입하고 0∼10℃를 유지하며, 일반 채소는 15∼25℃ (겨울철)를 유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2. 공산품 가.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18℃ 이하)를 유지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 야하며, 냉장식품은 0~10℃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나.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다.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에도 원산지, 브랜드명을 표기하며, 유통기한 표기 가 확실하여야 한다. 라.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조업체의 영업허가증, 성분분석표 등에 대 한 사본을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육류, 가금류 가. 원산지를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 표기하거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제출한다. 나. 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영양사의 요청사항에 따라 미리 선별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 제조소분원 및 주소 를 표시한다. 라. 냉장육일 경우 0~10℃, 냉동육일 경우 -18℃ 이하로 납품한다. 마. 발주시 절단요구사양에 따라 절단해서 납품한다. 바.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 각 1부를 제 출하고, 원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산물 가. 원산지를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도 표기한다. 나. 냉장온도 0~10℃, 냉동온도 -18℃ 이하가 되도록 하며 녹은 흔적이 없어 야한다. 다.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경우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 록 하고, 중량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며, 수량 확인을 요구하는 식재료 는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예 : 삼치 80g, 200개) 제8조(식품위생검사) 검수는 “제공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식재료 검수)

① “제공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등)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매자”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공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구내식당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구매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납품가격)

① 납품단가는 계약시 제시했던 단가표를 근거로 진행된다. ② 식당 운영상 내역서에 없는 식자재 품목을 대체 납품할 수 있으며, 해당 품목의 연간 평균단가에 낙찰률(낙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100)을 적용 하여 납품가격을 결정한다. 제11조(대가의 지급) ①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는 매월 말 정산하여 3일 이내에 검사완료하며, 대가는 매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익월 10일 이내에 결재한다. ② 계산서(세금계산서)는 납품월말일자로 발행하며, 전자계산서(세금계산서) 또는 수기계산서(세금계산서)는 계약담당자와 실수량 집계와 금액확인 후 발행한다. 제12조(배상책임) ① “제공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인천시청 구내식당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예상 매출대비의 1.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는 원산지표기, 제조일자등 필요한 납품 식자재에 대하여 표기를 정확하게 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계약의 종료 ,변경 및 연장) ① “구매자”는 “제공자”와의 계약에서 계약체결 수행 중에도 아래사정으로 의할 때에는 계약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 또는 변경시킬 수 있다. 1. 관련기관의 정책사항 및 예산삭감 등으로 더 이상 납품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구매자”의 기능축소 및 예산삭감 등으로 더 이상 계약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구매자”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결품, 반품횟수가 납품기간 중 3회 이상일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사양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 및 기타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및 허위 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등) 아. 품질(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② “구매자”는 납품기간 중 “제공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구매자”의 영업장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제공자”는 영업손실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④ “구매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14일내에 서면통보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식당운영 해지 등) 제16조 (분쟁의 해석)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구매자”의 해석에 따른다.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3분기 야채류.hwpx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1376호

참가자격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업종코드 52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가입내역은 계약 시 제출 5) 냉동‧냉장차량등록증 및 차량소독필증, 차량보험증권을 소지하고 계약 시 제출 가능한 업체 6) 식품취급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증을 소지하고 계약시 제출 가능한 업체 (단, 배송직원 및 전처리 직원의 경우 건강진단서를 1회/1년 갖추고 있을 것)

과업·요구

◎ 기 간 : 2026년 7월 1일~9월 30일
(단위 : 원)
연번식품명규격단위구매예정량단가금액비고
합 계0
1가지국산, 200g/개kg250-길이 20㎝ 이상, 씨적은것
2감자국산, 150-200g/개700알이 단단, 규격 일정, 싹이 없는 것
3건고춧잎국산1잘 말린 것,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
4건곤드래국산(수입산)5
5건궁채나물국산10
6건대추1단내 나고 덜 쪼글한 것
7건목이버섯수입산잘 말린것,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
8건무말랭이국산20건조상태 양호, 깨끗한 것
9건취나물국산(수입산)10잘 말린 것,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
10고구마순(건데침)50부드럽고 신선, 포장양호, 유통기한 표시
11귤(생과)국산1제주서귀포, 당도 높은것, 개당 100g내외
12근대200잎이 연하고 부드러운 것, 신선
13깐노각240절단, 곧고 육질이 단단한것, 굵기 일정, 채썰기
14깐도라지채수입산60깐것, 진공포장, 표백제 미 사용
15깐마늘국산150껍질제거, 통마늘, 크기일정
16깐생강20껍질제거, 통생강, 크기일정, 진공포장
17깐연근채국산(수입산)200깐것, 슬라이스, 진공포장, 표백제 미사용, 염장
18깐우엉채80깐것, 진공포장, 표백제 미사용
19깐쪽파국산30깐것, 흰뿌리가 반듯하고 신선, 상품
20깻잎40직경 10㎝, 잎이 연하고 신선, 크기 일정
21깻잎순(깨바라)50잎이 연하고 신선, 상품
22꽈리고추15꼭지 신선, 윤기 나는 것, 맵지 않은 것
23냉이1하우스제품, 전처리, 부드럽고 신선, 상품
24단감(생과)개당도가 높고 개당 200g 내외, 상품
25단호박국산(수입산)kg100껍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은 것
26달래국산1하우스제품, 부드럽고 신선, 상품
27당근국산(수입산)600마디와 심이 없는 것, 상품
28대파국산150흙대파, 흰뿌리가 반듯하고 신선한것, 상품
29돌나물1연하고 신선,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
30라디치오국산(수입산)20껍질 까지 않고 신선한 것, 상품
31레몬(생과)
32마늘쫑120부드럽고 신선, 상품
33무국산1,000개당 2kg내외, 바람들지 않고, 잔뿌리 적은 것
34물파래1이물질 잡내 없는 것
35미나리30줄기에 마디가 없고 연한것, 신선
36바나나(생과)수입산150검은반점 없고 당도가 높은 것, 8발, 상품
37밤고구마국산, 200g 내외색이 붉고, 당도가 있으며 단단하고 흠집없는 것
38방울토마토(생과)국산개당 20g 이상 , 당도 높고 신선
39방풍나물1연하고 신선한 것, 상품
40배(생과)개20껍질이 연하고 당도가 높을 것, 개당 350g 이상, 상품
41베트남고추수입산kg2잘 말린 것, 꼭지 씨 제거, 윤기나는 것
42봄동국산1연하며 벌레·떡잎없는 깨끗한 것, 잎이 부드럽고 신선
43부추100연하고 신선, 짓무르지 않는 것, 푸른색 선명
44브로콜리국산(수입산)150개당 300~350g, 신선, 푸른색 선명
45비름나물국산80나물용, 연하고 신선
46비트3껍질단간하며, 표면이 매끄럽고 둥근 것
47사과(생과)개100개당 200~250g, 외피상처 없는 것
48삶은고사리국산(수입산)kg150연하고, 길이 짧으며 가는 것
49삶은토란대10삶은 것, 진공포장
50새송이버섯국산300회백색, 자루굵고 탄력, 수분적당, 상품
51세발나물20연하고 신선한 것, 상품
52수박(생과)통508kg 이상, 껍질 얇고 당도 높은 것
53숙주국산(수입산)kg400무르지 않고 신선
54시금치국산100길이 18㎝ 미만, 잎 신선, 붉은 뿌리
55시래기(건데침)150부드럽고 신선, 포장양호, 유통기한 표시
56쑥1향내가 짙고 연한 것
57쑥갓150신선, 꽃대 없고 잎 얇은 것
58아욱80벌레먹지 않고 연하며 신선한 것
59알감자300개당 50g 내외, 단단, 규격일정, 싹이 없는 것
60애느타리버섯240회백색, 자루굵고 탄력, 적당수분, 상품
61애호박160위아래 굵기일정, 곧고 씨 없는 것
62양배추600속이 알찬 것, 잎 신선, 겉잎제거
63양상추150300g 내외, 통겉잎 제거, 잎신선
64양송이버섯10상품, 짓무르지 않은 것
65양파2,400개당 200g 내외, 단단, 균일, 상처가 없는 것
66얼갈이250연하고 깨끗한 것, 벌레먹지 않은 것
67열무120길이 25~30cm, 잎이 부드러운것
68오렌지수입산160개당 250g 정도, 외피상처 없는 것
69오이국산400개당 200g 내외, 길이 25cm이상, 굵기일정, 곧고단단
70오이맛고추90꼭지 신선, 윤기나는 것
71유채20연하고 신선한 것, 상품
72적근대15연하고 신선, 상품
73적상추100잎넓이 6㎝, 길이 15cm, 연하고 신선
74적색양배추30붉은양배추, 속이 알찬 것, 잎 신선
75적양파10단단하며 색이 선명할 것 , 상품
76주키니200위아래 굵기일정, 단단, 곧고 씨 적은 것
77참나물160줄기가 가늘고 부드러운 것, 신선
78청경채120너무 크지 않고 신선한 것, 상품
79청량고추40매운 것, 꼭지 신선, 윤기 나는 것
80취나물80향내가 짙고 연한 것
81치커리100연하고 신선한 것, 상품
82콩나물국산(수입산)600수입산 콩, 제조일자 표시
83키위1수입, 무르지 않은 것
84통배추국산300속이 꽉 차고 벌레먹지 않은 것
85파인애플(생과)수입산개10당도가 높고 속이 무르지 않은것, 상품
86파프리카국산(수입산)kg250개당 60~90g, 굵고 단단, 윤기나는 것
87팽이버섯국산60길이 12~15cm, 갓이 작고 고른 것
88표고버섯국산(수입산)80둥글고 거북 등 모양
89피망국산150개당 60~80g, 굵고 단단, 윤기나는 것
90홍고추25색이 선명, 꼭지 신선, 윤기 나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