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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공고]2026학년도 율천고등학교 1학년 숙박형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 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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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경기도교육청 율천고등학교 · 청소년 수련활동

낙찰업체
모나용평 주식회사
낙찰금액
51,368,000원 · 낙찰률 97.699%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5,294만원
참가
2곳 · 개찰 06/30(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85185809/04(금)56,019,000원금차 3일, 총차 3일모나용평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84911509/04(금)56,019,000원금차 3일, 총차 3일모나용평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82008609/04(금)56,019,000원금차 3일, 총차 3일모나용평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69435407/15(수)51,368,000원금차 3일, 총차 3일모나용평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66609707/15(수)51,368,000원금차 3일, 총차 3일모나용평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율천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2박 3일간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판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련활동 수행 실적15점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10점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숙박시설 및 급식수행능력(위치, 객실 인원, 소방설비, 급식능력)25점
행사 질적 수준(안전관리요원 배치, 대체 프로그램 적정성)20점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구성 독창성, 자료집 충실도,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지역제한
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8(목)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9(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30(화) 15:00지남
개찰06/30(화)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2,937,660원
배정예산
58,231,426원
기초금액
52,937,660원 (예비가격 -3% ~ +3%)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6/18(목)
공고번호
R26BK01582929-001
참조번호
율천고등학교 공고 제2026-28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율천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율천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2,937,660원
배정예산
58,231,426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수련활동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3762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 역 명2026학년도 율천고등학교 1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현장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2026. 10. 28.(수) ~ 2026. 10. 30.(금) (2박 3일)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청소년수련시설
참가예상인원총 169명(학생 159명, 인솔교사 10명)
※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수 있으며, 정산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함
기 초 금 액금 오천이백구십삼만칠천육백육십원정(₩52,937,660원) (부가가치세 포함)
※ 학생: 2박 7식(숙식비, 프로그램 및 시설이용료 등)
※ 인솔교사: 2박 7식(숙식비)
입 찰 및
계 약 방 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전자입찰(총액입찰, 부가가치세포함)
지역제한(경기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제(부적격업체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일
2026.6.18.(목) 16:00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마감일
2026. 6. 30.(화) 15:00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장소
율천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제안서 평가2026. 7. 3.(금)
(학교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별도의 제안설명회 없음
가격입찰서 제출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7. 7.(화) 10:00 이후
본교 입찰집행관 PC
(학교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특이사항본 입찰은 수련활동 시행 전 천재지변, 기상악화, 정부 및 교육청 지침에 따른 전염병 확산 및 국가 재난 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관련기관의 수련활동 취소공문이 접수된 경우, 차량 수급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지라도 수련활동을 취소하며 위약금은 요구할 수 없음.

참가자격

라.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총액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방식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붙임의 우리학교의 수련활동 위탁용역 과업 설명 및 특수조건에 의거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을 필하고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또는 유스호스텔 또는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에서 “적정”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로 종합안전 점검결과 “적합”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 등록 인증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6. 18.(화) 16:00 ~ 2026. 6. 30.(화) 15:00 나. 제출방법: G2B의 전자입찰시스템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안서 평가: 2026. 7. 3.(금) 가. 기간은 학교사정에 의거 변동 가능하며, 제안설명회는 없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방법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도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의 세부기준은 ‘[붙임 16]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에 의해 평가합니다.(제안서 서면심사로 갈음하며,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다. 적격업체 판정: 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판정합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7. 7.(화) 10:00 이후 율천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제안서 평가등 학교 일정 및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과업·요구

2026학년도 율천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일정표

○ 주요 프로그램: 교과 학습 주제, 진로 관련 체험, 문화 및 자연 체험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

구분1일차2일차3일차
오전학교 출발
(9:30)
‘수련활동장소’로 이동
기상 / 세면
조식(뷔페식)
오전활동 준비
조식(뷔페식)
짐 정리 / 오전활동 준비
【프로그램Ⅲ】【프로그램Ⅴ】
오후중식 / 휴식중식 / 휴식중식 / 휴식
퇴소 및 귀가
(13:30)
‘학교’로 이동 및 해산
【프로그램Ⅰ】【프로그램Ⅳ】
야간석식 / 휴식석식
휴식 (장기자랑 준비)
【프로그램Ⅱ】【장기자랑 및 레크레이션】
점호 / 취침

※ 일정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정확한 일정 및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련활동 장소와 제공 프로그램에 따라 결정될 예정임. <단,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붙임 2】

2026학년도 율천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 용역 특수조건

제1조(총칙) 율천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 라 한다)간의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학생수련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수련학생에게 제공하며,“수요자”와 “공급자”가 학생수련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수련활동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숙박, 식사 제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수련활동 장소 및 일정) 수련활동 일정은 2026년 10월 28일(수) ~ 10월 30일(금)[2박 3일, 7식]로 하며, 청소년 수련시설은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한다. 제5조(참가인원) 참가인원은 총 169명(학생 159명 , 인솔교사 10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수련활동경비)

① 수련활동 경비는 일정에 따른 숙식비(2박 7식), 수련활동비, 시설사용료, 기타경비 등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일체의 수련활동 경비를 말한다.(수련시설까지의 학생 수송용 차량 경비 제외) ② 기초금액은 학생 159명과 인솔교사 10명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인솔교사의 참가 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므로 [붙임12]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서식에 따라 학생 및 인솔교사 1인당 단가 산출표를 명확하게 분리하여 제출한다. ③ 본 활동 경비는 1인당 산출금액에 의해 참여 예정 인원으로 총액을 산정하며, 참여 인원의 증감 시에는 가감하여 청구한다. ※ 증감 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실제 참여 학생 수로 정산 ④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⑤ 당일 불참한 학생의 수련활동비는 청구하지 않아야 하며, 출발일 당일 참여 학생이 증가하는 경우 수련활동에 참여시키고 증액하여 청구한다. ⑥ “수요자”는 용역 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숙박시설 등) ①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1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에서 ‘적정’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으로 하며, 종합평가를 받지 못한 신규시설은 관할 지자체의 시설 안전점검(이용하는날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점검자료) 및 여성가족부 및 교육부 인정기관의 인증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②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로 최근 3년 이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 수련활동 용역 유 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한다. ③ 주변 100m 이내에 유해업소가 없고 조용하며 학생 인솔이 원활한 곳에 위치한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④ 수련시설 등록증에 허가된 숙박정원을 준수하고, 18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고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⑤ 숙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콘도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⑥ 화재를 비롯한 응급 상황 발생 시 비상 탈출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⑦ 숙소는 학생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 장소로 한다. ⑧ 학생 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본교생만을 수용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가 투숙할 시, 단일 건물에 본교 인원만 수용하여 다른 투숙객들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⑨ 침실 배정은 1실 규모의 경우 5~6명 이내 배정을 권장하며, 가급적 5층 이상의 고층으로 호실을 배정하지 않고, 관할 기간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해야 한다.

⑩ 객실은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고,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해야 한다. ⑪ 침구 및 베개는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⑫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한다. ⑬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한다. ⑭ 숙소 및 객실 내 물품 중 파손 및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⑮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 180명이상 수용가능한 강당 등의 장소를 보유하여, 전체 학생의 레크리에이션 지도활동이 가능해야 하며,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본교 숙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수련시설 내 청소년 지도사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 학급당(총 6학급) 1명을 의무배치해야 하고, 주간프로그램 진행시와 야간(20:00부터 다음날 06:00)에는 안전요원을 명확하게 별도 배치하고 상주하여야 하며, 일체 외부 출입이 생기지 않도록 학교 측과 협의하여 지도 점검해야 한다.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응급구조사・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연수(14시간 이상, 2년 이내) 이수자 - 구비서류 :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 안전요원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시하여 배치 활동 시간 이후에 학생들의 이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우미를 배치해야 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본교 교직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지나친 지도 및 폭력행사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에게 있다. 숙소의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 측에 있다.

⑲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3.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내부 등) 4. 객실배치도 1부. 5. 식단표 1부. 6.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8조(식사 및 간식 등) ①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숙소에서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2박 7식) 제공하며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해야 한다. 단 수련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인솔 책임자와 사전 협의 하에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중・석식 반찬 4찬(국, 밥 제외)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 제2일, 제3일 조식: 뷔페식으로 제공

④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알러지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식단표에 알러지 주의 음식을 표시하도록 한다. ⑤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해야 하며, 식단표를 계약 체결 시까지 율천고등학교에 제출한다. ⑥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⑦ 식당은 숙소 내에 있어야 180명(좌석 180석) 이상 식사가 가능해야 하고, 중복된 식단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⑧ 식당 및 복도에 깨끗한 정수시설을 갖추어 필요시 자유롭고 충분하게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식수는 반드시 위생 기준을 충족한 물을 제공해야 한다. ⑨ 출발 7일 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지청 위생점검 결과를 율천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음식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음식물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 측에 있다. ⑪ 학생 과반수 이상이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이 이를 배상한다. 제9조(수련활동의 시작과 종류)

① 수련활동은 수련활동단이 도착하는 시점부터 수련활동 일정을 종료하고 출발하는 시점까지이며, 일정의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활동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율천고등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0조(수련활동 수행 및 변경) ① 수련활동 일정 수행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련활동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련업체는 수련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식사 및 기타 수련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수련활동 일정 변경 - 율천고등학교의 최종 승인을 받은 수련활동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율천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율천고등학교의 동의 하에 변경한다. 또한,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율천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11조(수련활동)

①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정보시스템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을 최적 진행할 수 있는 지도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계약 체결 전에 율천고등학교에 제출(구체적인 이동시정표를 일자별로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고, 프로그램의 변경을 요구할 시에는 대체해 주어야 한다. ④ 학생 전체 인원을 레크레이션 지도 할 수 있는 강당 등의 장소를 보유하여 수련활동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별도의 프로그램을 실내에서 진행하여 수련활동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수련활동, 숙박, 식사 등 수련활동 용역과 관련된 내용 일체) 제12조(특기사항) ① 수련활동 기간 동안 우천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율천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절대 안 되며, 인솔교사 경비는 율천고등학교가 지급한다. ③ 율천고등학교가 사전답사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학교측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율천고등학교의 교직원(학부모 포함)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의 사전답사 일정을 정하고 사전답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사전답사에 소요되는 율천고등학교 사전답사팀의 모든 경비는 학교 측에서 부담함).

④ 현지답사 후 입찰 내역과 다를 경우 개찰 결과와 상관없이 율천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용역업체)에게 변경 요구 할수 있다. ⑤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 - 숙소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학생 전원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의 레크리에이션 강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강사의 자격증을 제출받도록 한다. -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 율천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계획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3조(낙오자의 처리) ① 낙오자 처리 : 수련활동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율천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상시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책임 및 비용부담) ① 수련활동 기간(수련활동 시작일 수련원 입소시부터 수련활동 종료일 퇴소시까지) 원내 및 원외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학생이 수련활동 프로그램 중에 용역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부담한다. ④ 수련활동 중 교통사고 ․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율천고등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활동 중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사고 대책) ①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상기 사고 등이 수련활동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수련활동 중 부상자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응급조치할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고 (용역업체 소속 안내원이 동승) 가까운 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의료진과 담임교사와 상의하여 수련활동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용역업체)의 부주의 또는 과실,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에 따른 치료비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학생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⑤ 식중독 ․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수련활동프로그램 참여 중 발생하는 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1인당 한도액 1억원이상, 1사고당 무한대), 화재보험, 특별수련활동프로그램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여행자 보험 가입 시 필수사항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학부모, 자원봉사자 등)를 모두 포함하여 가입하고 치료비(실손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와 중복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할 때 상해(질병)로 인한 사망, 후유 장애 등 정액 중복 지급이 가능한 범위로 가입해야 한다. 특히,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보험금이 여행자 보험에서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후유장 애, 입원의료비, 배상책임, 치료비, 외래의료비 등 정액 중복 지급이 가능한 범위로 가입 해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율천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율천고등학교에 청구할 수 없음) - 율천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수련활동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하여 율천고등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 천재지변 및 기타 긴급재난 상황이 발생 하였을 때 - 계약상대자 결정 후 학교 측 실무담당자가 수련시설 현지답사 후 당해 학생이 수련활동을 하기에 시설 및 프로그램 상 부적격 하다고 판단 시

② 본 계약은 율천고등학교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율천고등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수련활동경비 지급 및 정산) ① 용역대가 지급은 수련활동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②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하여 정산한다. 제18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1000분의 1.3)으로 한다. 제19조(기타) ① 현지 수련활동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진행된다. ② 본 계약은 율천고등학교 상급기관의 지시 및 학교의 불가피한 사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수련활동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본 계약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22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공급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3】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층 별 투숙인원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대표자등급신축 (개축)년도숙 박
정 원
소재지전 화
번 호
전체 층수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검 사
층
별
투 숙
인 원
비 상 시
대피시설
일자구분업체명소재지대표자보험가입
사항
전화
번호
좌석수식단표가격비고
10.28
(수)
중식숙소
석식
10.29
(목)
조식
(뷔페식)
중식
석식
10.30
(금)
조식
(뷔페식)
중식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사. 규격제안서는 총9부 + 행정실 제출용 1부 제출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제안서 내용 가. 『2026학년도 율천고등학교 1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일정 및 특수조건』에 준하여 작성 나. 프로그램일정, 숙박, 식사 등 평가가 용이하도록 구분해서 작성 4. 숙박시설 가. 콘도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나. 숙박시설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한 시설이어야 한다. 다.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분산 수용 배제)하여야 하고,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라. 숙박은 타 학교 학생 및 일반 투숙객과 혼합 투숙이 금지되며, 우리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마. 숙박시설 내에 본교 학생이 활동할 수 있는 강당 또는 교육공간이 있어야 한다. 바. 1실당 5-6인 이하 배정을 권장한다.(1인 평균 8㎡이상 확보) 사. 숙박시설 100m 이내에 청소년 유해업소 및 성인 유흥업소가 없어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아. 야간에 학생의 숙소 이탈 방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안전요원을 배치, 운영하여야 한다. 자.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5. 식사 가. 식당은 동시에 180명이상 수용 가능한 시설이어야 하며, 조 ․ 중 ․ 석식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한다. 나.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피하고 1식 4찬(밥,국제외)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라.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모든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식단을 출발 2주일 전까지 율천고등학교에 제출한다. 바.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수대 및 물 위생 상태는 청결해야 하며, 식수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수련활동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일정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기준으로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에 제출한다. 나. 수련활동 일정 변경 - 학교 측의 승인을 받은 수련활동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 측에 즉시 통보한 후 동의하에 변경한다. -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나)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7. 업체별 수련활동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 6】

수련활동 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연번구 분규 격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비고
1숙박비2박원 × 명 × 일
2식사비7식
조식(뷔페식)
원 × 명 × 식
3시설이용료원 × 명 × 일
4수련활동비
소 계

-. [교직원: 소요되는 항목만 작성] (금액단위 : 원)

연번구 분규 격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비고
1숙박비2박원 × 명 × 일
2식사비7식
(조식(뷔페식), 2일차 석식: BBQ)
원 × 명 × 식
3시설이용료원 × 명 × 일
4수련활동비
소 계

배점·평가

【붙임 16】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업체명 :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기준배점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100)
정량적
평가
분야
(35)
1. 수련활동 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수련활동 수행 실적
(중/고등학교 실적만 인정)
A. 20건 이상
B. 15건 이상
C. 10건 이상
D. 10건 미만
1515점~
6점
12
9
6
2.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수련활동 수행조직
- 수행자 자격소지 여부
A. 10명 이상
B. 7명 이상
C. 7명 미만
1010점~
6점
8
6
3. 제안업체 경영상태
- 제안사의 재무구조
(또는 신용평가등급, 미제출시 0점)
BBB- ~ AAA
BB+, BB0
BB-
B+, B0, B-
C이하~CCC+
10
9.8
9.6
9.4
6
정성적 평가
분야
(65)
1. 숙박시설 및 급식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우수보통미흡25점
- 위치, 객실당 인원수 등975
-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864
- 급식제공 능력
(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알레르기 대체식 제공 계획, 능력 등)
2. 행사 질적 수준우수보통미흡20점
- 학생인솔 관리요원(청소년 지도사)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 기준 준수
151311
- 현지 사정변경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의 적정성531
3.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우수보통미흡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532
-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1075
필수
조건
행사 진행 관련 안전 전문성 확보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필수
합 계100

* 위 기준은 협의에 의해 일부 배점의 변동될 수 있으며, 활성화위원회에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