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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로그관리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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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대통령경호처 · 서버·스토리지·GPU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7/01(수)
요약 AI 요약
데이터 기반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보안 관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로그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지능형 위협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자 합니다.
- 통합로그관리시스템 하드웨어(수집, 저장, 검색용) 1식 도입
- 1일 로그량 11GB 이상 처리 가능한 통합로그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1식 도입
- 서비스 연동 및 사용자 맞춤형 설정(커스터마이징) 수행
- 이기종 장비 로그 통합 및 단일 관제 환경 구축
- 로그 수집, 성능 테스트 및 시험 운영 실시
- 운영 매뉴얼 제공 및 기술 이전 수행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규격입찰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 평가 항목 | 배점 |
|---|---|
| 회사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10점 |
| 장비 구성의 효율성 및 규격 적정성 | 15점 |
| 제안요청서 내 규격 적합성 | 20점 |
| 장비 사양 및 구성의 상세 설명 | 20점 |
| 제안 규격 이외의 특징 및 장점, 예비품/소모품 납품 가능 여부 | 5점 |
| 장비 성능 평가 검증 방안 및 납품 일정/계획 | 10점 |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및 하자보수 방안/범위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9(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30(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1(수) 10:00 | 지남 |
| 개찰 | 07/01(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7,109,091원
- 배정예산
- 141,192,630원
- 기초금액
- 137,023,000원 (예비가격 -2% ~ +2%)
- 부가세
- 12,710,909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컴퓨터서버 (4321150102)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120일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7(수)
- 공고번호
- R26BK01582574-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대통령경호처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7,109,091원
- 배정예산
- 141,192,63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719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 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계약체결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예정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데이터 기반의 신속한 의사결정 및 보안 관제 효율성 향상 필요 □ 통합로그 및 상관 분석을 통해 지능형 위협을 선제적 탐지 필요 □ 통합로그관리 시스템 구축을 총해 정보보호 관련 컴플라이언스 준수
3 사업범위
| 구분 | 상세 내용 | 수량 | 단위 | 비고 |
|---|---|---|---|---|
| 통합로그 관리 시스템 | • 통합로그관리시스템 H/W (수집/저장/검색) | 1 | 식 | - |
| • 통합로그관리시스템 S/W (1일 로그량 11GB 이상) | ||||
| • 서비스 연동 및 커스터마이징 |
4 기대효과
□ 로그 분석을 통해 사이버 침해 예방 능력 및 이상 행위 탐지 능력 강화 □ 대용량 로그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가능 □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준수, 로그 보존 및 관리, 감사 시 신속한 대응 및 객관적 근거자료 제시 가능 □ 보안 인프라 전반에 대한 통합로그 관리 표준을 수립하여 정보자산 관리의 투명성 확보 <이하 여백>
Ⅱ 사업추진 계획
1 추진목표 및 전략
□ 이기종 장비들의 로그를 통합하여 단일 관제 시스템 환경 구축 □ 위협 탐지 정확도 향상 및 대응 시간 단축 □ 향후 통합로그관리 시스템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운영 환경 구축 □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데이터 손실 없는 안정적인 수집 환경 구현 □ 중요 보안 장비의 로그 수집을 우선 실시하고, 안정화 단계를 거쳐 수집 범위를 점진적 확대 □ 철저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로 발생 가능 위험 요소를 선별하고 대응 방안 마련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및 일정 준수
2 추진일정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 구분 | 추진 일정 | ||||||||||||||||
|---|---|---|---|---|---|---|---|---|---|---|---|---|---|---|---|---|---|
| 통합로그관리 시스템 | M | M+1 | M+2 | M+3 | |||||||||||||
| 가. 계획 및 사전 준비 | |||||||||||||||||
| ○ 착수계획/인프라 환경 분석 | ■ | ■ | |||||||||||||||
| 나. 납품 및 설치 | |||||||||||||||||
| ○ 설치 시나리오 | ■ | ■ | |||||||||||||||
| ○ 시스템 구축 | ■ | ■ | ■ | ■ | |||||||||||||
| ○ 로그 커스터마이징 | ■ | ■ | ■ | ■ | ■ | ■ | |||||||||||
| 다. 테스트 | |||||||||||||||||
| ○ 연동 및 단위/통합 테스트 | ■ | ■ | |||||||||||||||
| ○ 테스트 결과 확인 | ■ | ||||||||||||||||
| 라. 운영 및 안정화 | |||||||||||||||||
| ○ 시스템 검수 및 산출물 제출 | ■ | ■ |
※ 추진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협의⋅조정될 수 있음
3 추진방안
□ S/W 구매 현황
| 구분 | 규격 | 수량 | 발주 구분 | 비 고 |
|---|---|---|---|---|
| 라이선스 | • 통합로그관리시스템 S/W (1일 로그량 11GB 이상) | 1 | 직접구매 대상 제외 ([붙임] 18 참고) |
| 요구사항 구분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ECR-001 | 장비도입 공통 요구사항 |
| ECR-002 | 통합로그관리시스템 H/W 및 S/W 목록 | |
| 기능 요구사항 | SFR-001 | 시스템 장비 구성 공통 요구사항 |
| 성능 요구사항 | PER-001 | 시스템 성능 일반 |
| 테스트 요구사항 | TER-001 | 시험 운영 |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사업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
| 제약사항 | COR-001 |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
| COR-002 | 하도급 권리 및 공동수급체 구성 | |
| COR-003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보안지침 준수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PMR-001 | 일정 관리 방안 |
| PMR-002 | 산출물 관리방안 | |
| PMR-003 | 위험관리 | |
| PMR-004 | 사업수행 조직관리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 PSR-002 | 기술지원 | |
| PSR-003 | 안정화 활동 | |
| PSR-004 | 하자보수 지원 |
2 요구사항 세부내용
가.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
| 요구사항 구분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도입 공통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o 제안사는 규격 및 성능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명시된 규격보다 기능 및 성능이 우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제안할 수 있다. o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장애 또는 기능 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안 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o 도입 제품 설치 및 테스트 계획, 업무 가동 후 안정화 및 기술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o 시스템을 하드웨어 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하자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함 o 도입되는 모든 장비(H/W, S/W)는 최신 기종이어야 하며, 만일 1년 이내 단종 되는 제품을 제안할 수 없음 |
| 산출정보 | 기술지원 확약서, 물품공급 확약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2 | |
|---|---|---|
| 요구사항 구분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로그관리시스템 H/W 및 S/W 목록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o 도입품목 : 통합로그관리시스템 H/W 및 S/W o 도입수량 : H/W 1식, S/W 1식 |
| 구분 | 세 부 규 격 | 수량 |
|---|---|---|
| HW 서버 | ㅇ세부규격 - CPU : 3.2Ghz 16Core * 2EA 이상 - Memory : 128GB 이상 - HDD ⋅OS : 600GB SAS * 2EA 이상 ⋅Data : 2.4TB SAS * 8EA 이상 - NIC ⋅10G 2Port SFP+ * 2EA 이상 ⋅1G UTP 4Port * 1EA 이상 - Power : Dual Power - OS : Linux 계열 - Warranty : 3Y | 1식 |
| SW | ㅇ1일 로그량 11GB 이상 | |
| 구성 | ㅇ도입 시스템 간 데이터 송/수신 시 암호화된 채널 통신 기능 제공 ㅇ도입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기타 관제 시스템으로 송/수신 하기 위해 다양한(Network, DB, File 등)으로 연동 기능 제공 ㅇ보안로그 분석 및 확인을 위해 최대 1년간 로그 보관 제공 ㅇ유입되는 로그의 다국어 지원 처리, 시스템 환경 및 검색 시에도 다국어 처리 기능 제공 ㅇ네트워크 구성도를 기반으로 수집된 데이터의 통계/요약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기능 제공 ㅇ정규표현식을 이용하여 파싱, 로그 필터, 식별규칙, 검색, 연관분석에 활용 기능 제공 | |
| 관리 | ㅇ계정에 따른 역할의 구분 가능해야 하며 접근통제 등 기능 제공 ㅇ사용자 계정의 권한별(시스템 관리자, 데이터 처리자, 이벤트 뷰어, 감사자 등)로 웹 관리콘솔의 접근 메뉴 및 수행 가능 명령어를 제한 기능 제공 ㅇ상세한 모니터링(리소스, SIEM 기능, 스케줄 등) 기능 제공 | |
| 로그 처리 | ㅇ다양한 보안장비의 로그(Text, CSV, JSON, XML, Binary 등)를 Network(TCP/UDP/OPSEC 등), HTTP/S, S/FTP, File, Script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자체 수집 Agent 기능 제공 ㅇ다양한 보안장비의 로그 수집 방식을 지원하여 멀티라인 로그 수집 기능을 제공 ㅇSQL 기반의 DB 시스템(오라클, MS-SQL, MySQL, Tibero 등)에 데이터 입/출력 기능 제공 ㅇ시스템 내 등록되어진 참조 데이터(인사정보, 자산, 국가 정보 등)의 정보를 수집된 로그에 키값 기준으로 추가되어 표현 가능 기능 제공 ㅇ연동 장비의 로그 수집 외로 분석자가 임의의 로그를 수동 업로드하여 파싱 및 저장 기능 제공 ㅇ유입 로그에 대한 필터링 조건을 지정하여 불필요한 로그를 수집하지 않는 기능 제공 |
| ㅇ보안장비(국내/국외) 로그 연동 시 자동 파싱 기능 제공 ㅇ자동으로 파싱되지 않는 비정형 로그에 대한 임의의 파싱규칙을 분석자가 설정/적용 기능 제공 ㅇ파싱 과정 중 불필요한 값 또는 파싱 실패 값에 대해서 저장하지 않도록 필터링 규칙의 설정 기능 제공 ㅇ기 저장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신규 파싱 규칙에 따른 재분류 작업 기능 제공 ㅇ데이터의 추출/변환/적재 과정에서 Python 등의 스크립트의 구동 및 처리 기능 제공 ㅇ보안장비에서 지원하는 상세 데이터(Packet Raw 등) 연동 제공 ㅇ수집 로그에서 '이벤트 발생시간/전송시간/저장시간' 정보를 추출하여 각 이벤트 관리 기능을 제공 ㅇ수집 로그의 시간 정보를 'UTC기준/KST기준/이벤트 발생장비의 로컬 시간기준'으로 변환하여 저장하거나 표시 기능을 제공 ㅇ개인정보 등의 민감 정보에 대한 마스킹 기능 제공 ㅇ단위 로그 수집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가용성에 문제가 없도록 구성 기능 제공 ㅇ분류 기준으로 수집된 로그의 설정 기능을 통해 저장 기간 또는 용량을 기준으로 보관 기능 제공 ㅇ유입 로그를 타 시스템으로 전달(필터, 마스킹 포함) 기능 제공 | |
|---|---|
| 로그 검색 | ㅇ저장 중인 모든 데이터는 저장 기간에 상관없이 조건문 (출발지IP +목적지IP+이벤트명)으로 검색할 경우 중단 없이 제공 ㅇ외부에 존재하는 데이터(File, DB, Hadoop, Mongodb등)의 변경사항을 자동/주기적으로 갱신 기능 제공 ㅇ사용자가 파일 형태(Text, Json, XML, CSV등)로 도입 시스템 내 참조 데이터로 입력하여 갱신 기능 제공 ㅇ수집된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정의 통계 규칙을 생성 및 적용 기능 제공 ㅇ수집된 원시 로그(비정형 멀티라인 로그 포함)의 문자열 검색 기능 제공 ㅇ로그 검색 시 검색 결과와 함께 각 로그의 필드의 통계 정보 표현 기능 제공 ㅇ각 로그의 관리를 위해 사용자 정보를 추가 기능 제공 ㅇ로그의 파싱된 필드의 조합을 통해 신규 필드로 표현 기능 제공 ㅇ파싱된 필드를 기반으로 연관 이벤트를 검색하여 그룹핑 된 결과를 표현하고 가공 기능을 제공 ㅇ로그 검색 지원 함수(문자열/수치연산/형변환,조건함수 등)를 이용해 검색 및 통계/요약 기능을 제공 |
| 모니터링 | ㅇ식별규칙에 논리연산(AND/OR/NOT) 및 JOIN, like 등과 참조 데이터와 연계하여 식별 규칙이 적용 기능 제공 ㅇ식별규칙에는 임계치, 시간조건, 집계 조건 등을 활용하여 트리거 기능을 제공 ㅇ보안위협식별 규칙(단일 로그 탐지)이 실시간(1분 내)으로 탐지 기능 제공 ㅇ수집된 로그에서 2개 이상의 기준 조건에서 각각에 조건을 적용 기능 제공 ㅇ대량의 보안위협 식별 규칙 관리를 위해 문서 추줄 기능 제공 ㅇ식별 규칙이 발생 후 추가 처리동작(Script, 연관 검색, Email 발송, 사용자 정의 액션)을 수행 기능을 제공 ㅇ사용자 정의 식별규칙에 대해 단계별 디버깅을 통해 판별 정확도를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
| 산출정보 | 설치 계획서, 설치 결과서 |
| ㅇ발생된 식별규칙에 설명(주석)을 추가하여 검색 기능을 제공 ㅇ식별 규칙이 발생 후 사용자가 정의한 정보를 참조 데이터로 생성 기능 제공 ㅇ수집된 로그의 통계(요약, 프로파일링)를 기반으로 연관분석/검색 기능으로 적용 기능을 제공 | |
|---|---|
| 대시 보드 | ㅇ대시보드 기능에서 실시간 변화량 적용 기능을 제공 ㅇ대시보드의 레이아웃 형태를 사용자가 유연하게 변경 기능 제공 ㅇ대시보드에서 각 항목에 대한 드릴다운 방식의 분석을 지원 제공 ㅇ다양한 대시보드 구성 기능 제공(지도, 차트, 테이블, 이미지 오버레이 등) ㅇ대시보드의 항목별 사용자 권한 설정 기능을 제공 ㅇ대시보드의 항목별 사용자 입력값 인터페이스(시간설정, 텍스트 필터, 선택박스 등) 기능을 제공 ㅇ대시보드의 특정 정보를 선택 시 화면 갱신 없이 추가 정보를 표현 하여 연계분석 기능을 제공 ㅇ대시보드 및 검색의 결과를 다양한 형태(PDF, CSV 등)의 리포트 추출 기능 제공 |
| 확장성 | ㅇ외부의 시스템에서 도입 시스템 내부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REST API 및 Python등의 개발 SDK 기능을 제공 ㅇAPI를 이용하여 도입장비의 운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장애 발생 시 이를 인지 기능 제공 ㅇ로그 검색의 기능을 API를 통해서 구현 기능 제공 ㅇ사용자 식별규칙을 API를 통해서 구축 시스템에 적용 및 관리 기능을 제공 ㅇAPI를 이용하여 참조 데이터 입력/수정 기능을 제공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 요구사항 구분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장비 구성 공통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o 도입되는 장비는 향후 확장성, 변경, 공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o 납품하는 장비는 입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산된 제품이어야 함 |
| 산출정보 | 설치 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 요구사항 구분 | 성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성능 일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o 도입 제품에 대한 성능 일반 요구사항 - 사업수행자는 도입 제품별 성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공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도입 제품의 구체적인 성능 확인 방법 및 절차를 제시해야 함 - 본 사업에 필요한 제품은 확장성과 효율성이 뛰어난 최신의 고가용성 제품이 도입되어야 함. 그에 따른 제품 품질에 대한 제품보증서, 정품확인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제시한 제품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본 사업에 도입되는 제품에 대한 품질을 사업수행자가 보장해야 함 - 단, 해당 제품이 제출한 자료에 비해 성능이 낮거나 상이할 경우 제품의 성능을 보강해야 함 |
| 산출정보 | 성능 테스트 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 요구사항 구분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시험 운영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o 제안사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시험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 제시 및 실시 o 시험운영을 통해 미흡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o 시험운영 대상 범위 및 시간은 낙찰자 선정 후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
| 산출정보 |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구분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o 신규 구축시스템의 성능이 보장되어야 하며, 제안사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검수 전에 제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구축 시스템에 대한 성능진단을 실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o 테스트 및 운영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기능미비 등 업무서비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성능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 o 규격서에 명시된 규격사항에 대하여 기준이상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테스트 결과서, 제조사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납품 확인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구분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규정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o 공동수급을 제외하고 주사업자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o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2023. 5. 15.)을 적용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자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 인력 등 통상적인 참여 인력이 아닌 경우는 예외 o 하도급 예정자는 반드시 [붙임 4] 서식의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함 o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붙임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o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붙임 17]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를 제출해야 함 o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붙임 16]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o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구분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o 시스템 구축 및 구축된 시스템 관련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계약업체에게 있으며,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o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o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o 주관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o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주관기관으로 귀속된다.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구분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구분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 및 보안지침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o 정보보안관련 법령 및 규정 및 표준지침 등을 준수한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정보보호가이드라인 -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가이드라인 2.0′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등 -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기본 지침′ - 대통령경호처 ‵보안업무지침′등 보안관련 규정 o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o 주관기관에서 요구하는 그 밖의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구분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o 수행사는 주관기관이 용역을 위해 제공한 자료를 그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주관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o 수행사는 제공받은 자료를 다른 자료와 구분하여 엄중히 관리해야 하며, 제3자에게 제공을 금한다. - 사전 동의 없이 주관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고의 또는 관리 소홀로 유출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주관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o 수행사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공받은 자료를 주관기관에서 지정한 작업 장소 밖으로 유형 또는 무형의 수단을 통하여 반출할 수 없다. o 수행사는 용역 완료 후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나 생산한 모든 산출물을 반환하거나 삭제하고 대표자 명의의 ‘자료 미 보유 확약서’를 제출한다. - 수행사의 노트북,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기관 내부 자료와 산출물이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완전 삭제한 후 반출한다. o 자료 제공 목적이 소멸되거나 주관기관이 요구한 경우 언제든지 해당 자료를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o 수행사는 사업 착수 시 보안의 범위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행사 대표자 명의의 비밀 유지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 용역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소스코드, 각종 구성도·설계도, 회의록, 보고서 등)에 대해 다음의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인터넷 웹 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인터넷 등 외부 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PC, 노트북 등에 저장 금지 - 문서는 잠금장치가 붙은 서랍 또는 캐비닛에 보관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구분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물리적, 기술적 보안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o 보안관리 지침 준수를 위하여 사업 참여자, 외부 유관업체의 정보보호 및 유출방지 방안 제시와 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수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USB 등 보조기억매체 반․출입, 인터넷사용 통제, 산출물 관리, 파일서버 보안관리, 자료 송수신관리, 문서파쇄기 운영관리 등 o 용역에 투입되는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o 비인가자 접근 시 차단, 접근사실 기록관리 방안 o 정보의 유출 및 변경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데이터 보안 방법 o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o 사업수행 장소에서는 인터넷망을 업무PC와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용 PC에는 보안S/W 설치하여야 한다. o 사업 관련 자료는 내부망 PC에 통합관리하고 주기적 백업하여 별도 관리한다. o 산출물은 버전별로 관리, 신규 컴파일 시에는 보안 관리자 입회하에 수행한다. o 사업특수성을 감안, 모든 산출물 및 자료는 반출을 禁하고, 위반 시 계약파기 및 사업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구분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 관리 방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o 일정 관리 측면에서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o 사업수행부문의 방법론에 따라 구축 단계별, 작업 단위별로 작업절차를 고려한 일정계획 및 세부활동을 제시하여야 함 o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주·월간 보고의 수행계획에 따라 현재 시점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상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 작성·제출 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구분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방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o 제안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사용자 지침서, 시스템 운영지침서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시로 보완한다. o 사업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산출물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준공 시 준공계를 포함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 납품내역서 - 설치계획서 -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 준공사진, 물품검사(수) 내역서 - 운영 매뉴얼, S/W 라이선스, 정품인증서 등 - 대표자, 사업참여자 보안확약서 - 구축 시 작성한 산출물 - 완료보고서 -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o 본 사업과 관련된 문서 및 산출물, 성과품 등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하며, 용역업체의 저작권을 인정함. 단, 이미 용역업체가 지적재산권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제3자의 소유로 되어있는 프로그램 등의 지적재산은 제외함 o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와 제안사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 산출정보 | 산출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구분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o 보안, 일정 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서 수시 보고 및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구분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수행조직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o 사업수행책임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사업을 총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o 제안사는 투입인력 구성 시 대상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 제안인력 중, 컨소시엄 소속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관련 하도급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 * 제안시 확정할 수 없는 사업비 총액, 하도급 금액 등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하도급계약서 사본은 본계약 체결 후 제출 o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2주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구분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o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o 사업수행계획은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o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o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통제 및 위험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정기보고(주간회의, 월간회의 등)]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구분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요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o 사업자가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한다. -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술이전을 실시해야 한다. o 제안사는 시스템 설치 시 분전반-서버구간에 전원공급 작업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행해야 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구분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운영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o 안정화 기간은 구축 후 1개월로 하며, 안정화 기간동안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안정화 활동은 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교육,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 o 통합로그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 연계협의 등을 안정화 기간 내에 지원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운영 매뉴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 요구사항 구분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요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o 사업자는 본 사업 완료 후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세부 유지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사업자는 응용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완료 후 3년으로 한다. o 하자보수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히 지원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하자보증증서 |
| 구 분 | 작성 방법 | 비 고 |
|---|---|---|
| Ⅳ. 프로젝트 관리부문 | ||
| 1. 보안관리 | - 보안사고 예방 및 투입인력 보안 등 종합적인 보안대책 기술 | |
| 2. 산출물 및 변경관리 | - 사업 추진상황에 따른 각종 산출물 제공 방안 기술 | |
| 3. 일정 관리 | - 세부적 과업 구분에 따른 일정관리 방안 기술 | |
| 4. 투입인력 | - 투입인력 수행 경험 및 운영방안 기술 | |
| Ⅴ. 프로젝트 지원부문 | ||
| 1. 하자보수 계획 | - 무상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 기술 | |
| 2. 안정화 지원 | - 구축 완료 이후 시스템 안정화 지원 방안을 기술 | |
| 3. 교육훈련 | - 운영자(관리자), 사용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 기술 | |
| 4. 지침서 제공 | - 시스템 정의서, 매뉴얼(운영자/사용자), 동영상(사용자) 제공 내용을 기술 |
배점·평가
| 구 분 | 방 식 | 비 고 |
|---|---|---|
| 입찰 방식 | 제한경쟁 입찰 | - |
| 사업자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
| 평가 방식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참가자격
□ 사업자 선정 방식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2026. 1.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입찰 참가자격(상세사항은 반드시 입찰공고서 참조)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 어야 함 ①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소지한 업체 - 최근 년도 결산 신고 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참여 제한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②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 1. 29.) 별표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 참여 불가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제9조 제5항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나라장터(G2B)를 통해 등록하여야 함
④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 결정 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⑤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붙임1], [붙임2]의 당사자 간 수행범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공동수급 협정 합의 각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이하 여백>
2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기준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우선협상 실시함 나) 기술평가 세부사항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을 준용함 다) 제안 요청사항이 제안서에서 누락되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제안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평가 방식 가) 평가방법 및 결과 공개는 조달청 규정에 따름 ① 기술 평가 주체 - 기술평가 : 대통령경호처 - 가격평가 : 조달청 나)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 평가점수로 산출함 ① 평가 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배점·평가
②「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제18조에 따라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로 함 ③ 평가 총점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함 다)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은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결과의 고득점자 순으로 하며,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 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로 선정함 마) 기술평가 세부사항 및 배점은 “3. 제안서 평가 기준” 에 따름 바) 기타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조달청 절차와 규정을 준용함 □ 협상기준과 내용 및 계약체결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
| 구 분 | 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배 점 | |||
|---|---|---|---|---|---|
| 합 계 | 100 | ||||
| 기술 평가 (90) | 정량적 평가 (5) | ○ 일반현황(5)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재무구조) | 5 |
| 정성적 평가 (85) | ○ 제안개요(15) | 사업 이해도 | -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와 부합성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 제안 목적, 사업 범위 등 | 10 | |
| 추진 전략 | - 추진전략, 핵심사항 및 사업자가 제안하는 성과 목표와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제시 | 5 | |||
| ○ 사업 수행(30) | 구축 방법론 | - 실제 적용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별 시스템 구축 실행계획과 요구사항 충족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 | 10 | ||
| 연계 시스템 구성 | - 발주기관에서 운용중인 시스템과의 연계 대상 현황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연계 방안 제시 | 5 | |||
| 시스템 최적화 방안 | - 운영 환경을 고려한 자원 할당 최적화, 검색 성능 향상 및 시스템 안정성 확보 실행 방안 | ||||
| 성능보장 및 품질관리 | - 성능 보장을 위하여 시험운영 및 안정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 | ||||
| 제약 사항 |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 방안 제시 | ||||
| ○ 프로젝트 관리(20) | 보안관리 | - 원활한 사업수행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 | |||
| 관리 방법론 | - 관리지침 준수, 위험관리, 산출물 및 변경 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 | 10 | |||
| 관리역량 및 일정계획 | -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 5 |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
|---|---|---|---|---|---|
| 기술 평가 (90) | 정성적 평가 (85) | ○ 프로젝트 지원(20) | 하자보수 | -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현실적인 안정화 지원 방안 제시 | 10 |
| 교육훈련 | - 운영자(관리자) 및 사용자를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을 제시 - 실효적인 운영자/사용자 업무매뉴얼 제공 방안 | ||||
| 가격 평가 (10) | 입찰가격평가분야(10)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 각 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이하 여백>
4 정량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가)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함 (5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5점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4.75점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4.5점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3.5점 |
※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3항 1호에 따라 부여한다.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함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음)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나) 사업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의 합계기준으로 평가 (5점)
| 평가등급 | 평점 |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5점 |
| 70% 이상 ~ 100% 미만 | 배점의 90% | 4.5점 |
| 40% 이상 ~ 70% 미만 | 배점의 80% | 4.0점 |
| 40% 미만 | 배점의 70% | 3.5점 |
※ 최근 3년간 통합로그관리시스템 관련 구축 및 유지보수 실적(단, 단순 H/W 및 S/W 도입금액 및 유지보수 실적 제외)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해당 실적들을 합산 ※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3항 2호에 따라 부여함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함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 제1호에 따라 부여함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 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음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붙임 3호, 4호 서식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함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붙임 3호 서식의 사업수행실적과 다음 각 호에 따른 붙임 4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이하 여백>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ㅇ 문의처 : 대통령경호처 - 이명길 경호관 ☏ (02)800-5342 ㅇ 제출종류 : “입찰공고문” 참조 가) 제안서(첨부자료 포함) (PDF 파일을 전자적으로 제출) 나) 제안요약서, 제안발표 시 발표자료 (PDF 파일을 전자적으로 제출)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를 별도 파일로 저장하여야 함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본 사업은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 없이,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ㅇ 제안사는 대통령경호처에 방문하여 본 사업과 연관된 시스템 현황과 데이터 이관 대상 및 연계 시스템 대상 목록을 열람할 수 있음 ㅇ 실사 등 사업설명 中 촬영, 녹음, 필기는 제한될 수 있음
7 제안서 평가 관련
□ 제안서 평가 개최 : 대통령경호처 일정에 따름 ㅇ 제안평가 방법 - 제안 내용 발표(15분 내외) + 질의응답(10분 내외) ㅇ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은 제안사(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과업·요구
| 번호 | 1)상용소프트웨어 품목 | 수량 | 2)직접 구매 여부 | 3)제외 사유 | 4)비고 |
|---|---|---|---|---|---|
| 1 | 통합로그관리시스템 라이선스 | 1 | 직접구매 ( ) 제 외 (∨) | ○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미해당 - 5천만원 미만 제품이며 조달청 종합쇼핑몰 및 디지털서비스몰에 미등재된 소프트웨어임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 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계약체결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예정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데이터 기반의 신속한 의사결정 및 보안 관제 효율성 향상 필요 □ 통합로그 및 상관 분석을 통해 지능형 위협을 선제적 탐지 필요 □ 통합로그관리 시스템 구축을 총해 정보보호 관련 컴플라이언스 준수
3 사업범위
| 구분 | 상세 내용 | 수량 | 단위 | 비고 |
|---|---|---|---|---|
| 통합로그 관리 시스템 | • 통합로그관리시스템 H/W (수집/저장/검색) | 1 | 식 | 컴퓨터 서버 (4321150102) |
| • 통합로그관리시스템 S/W (1일 로그량 11GB 이상) | - | |||
| • 서비스 연동 및 커스터마이징 |
4 기대효과
□ 로그 분석을 통해 사이버 침해 예방 능력 및 이상 행위 탐지 능력 강화 □ 대용량 로그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가능 □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준수, 로그 보존 및 관리, 감사 시 신속한 대응 및 객관적 근거자료 제시 가능 □ 보안 인프라 전반에 대한 통합로그 관리 표준을 수립하여 정보자산 관리의 투명성 확보 <이하 여백>
Ⅱ 사업추진 계획
1 추진목표 및 전략
□ 이기종 장비들의 로그를 통합하여 단일 관제 시스템 환경 구축 □ 위협 탐지 정확도 향상 및 대응 시간 단축 □ 향후 통합로그관리 시스템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운영 환경 구축 □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데이터 손실 없는 안정적인 수집 환경 구현 □ 중요 보안 장비의 로그 수집을 우선 실시하고, 안정화 단계를 거쳐 수집 범위를 점진적 확대 □ 철저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로 발생 가능 위험 요소를 선별하고 대응 방안 마련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및 일정 준수
2 추진일정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 구분 | 추진 일정 | ||||||||||||||||
|---|---|---|---|---|---|---|---|---|---|---|---|---|---|---|---|---|---|
| 통합로그관리 시스템 | M | M+1 | M+2 | M+3 | |||||||||||||
| 가. 계획 및 사전 준비 | |||||||||||||||||
| ○ 착수계획/인프라 환경 분석 | ■ | ■ | |||||||||||||||
| 나. 납품 및 설치 | |||||||||||||||||
| ○ 설치 시나리오 | ■ | ■ | |||||||||||||||
| ○ 시스템 구축 | ■ | ■ | ■ | ■ | |||||||||||||
| ○ 로그 커스터마이징 | ■ | ■ | ■ | ■ | ■ | ■ | |||||||||||
| 다. 테스트 | |||||||||||||||||
| ○ 연동 및 단위/통합 테스트 | ■ | ■ | |||||||||||||||
| ○ 테스트 결과 확인 | ■ | ||||||||||||||||
| 라. 운영 및 안정화 | |||||||||||||||||
| ○ 시스템 검수 및 산출물 제출 | ■ | ■ |
※ 추진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협의⋅조정될 수 있음
3 추진방안
□ S/W 구매 현황
| 구분 | 규격 | 수량 | 발주 구분 | 비 고 |
|---|---|---|---|---|
| 라이선스 | • 통합로그관리시스템 S/W (1일 로그량 11GB 이상) | 1 | 직접구매 대상 제외 ([붙임] 18 참고) |
| 요구사항 구분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ECR-001 | 장비도입 공통 요구사항 |
| ECR-002 | 통합로그관리시스템 H/W 및 S/W 목록 | |
| 기능 요구사항 | SFR-001 | 시스템 장비 구성 공통 요구사항 |
| 성능 요구사항 | PER-001 | 시스템 성능 일반 |
| 테스트 요구사항 | TER-001 | 시험 운영 |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사업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
| 제약사항 | COR-001 |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
| COR-002 | 하도급 권리 및 공동수급체 구성 | |
| COR-003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보안지침 준수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PMR-001 | 일정 관리 방안 |
| PMR-002 | 산출물 관리방안 | |
| PMR-003 | 위험관리 | |
| PMR-004 | 사업수행 조직관리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 PSR-002 | 기술지원 | |
| PSR-003 | 안정화 활동 | |
| PSR-004 | 하자보수 지원 |
2 요구사항 세부내용
가.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
| 요구사항 구분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도입 공통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o 제안사는 규격 및 성능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명시된 규격보다 기능 및 성능이 우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제안할 수 있다. o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장애 또는 기능 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안 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o 도입 제품 설치 및 테스트 계획, 업무 가동 후 안정화 및 기술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o 시스템을 하드웨어 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하자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함 o 도입되는 모든 장비(H/W, S/W)는 최신 기종이어야 하며, 만일 1년 이내 단종 되는 제품을 제안할 수 없음 |
| 산출정보 | 기술지원 확약서, 물품공급 확약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2 | |
|---|---|---|
| 요구사항 구분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로그관리시스템 H/W 및 S/W 목록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o 도입품목 : 통합로그관리시스템 H/W 및 S/W o 도입수량 : H/W 1식, S/W 1식 |
| 구분 | 세 부 규 격 | 수량 |
|---|---|---|
| HW 서버 | ㅇ세부규격 - CPU : x86기반 3.6GHz 8Core * 2EA 이상 - Memory : 128GB 이상 - HDD ⋅OS : 1.2TB SAS * 2EA 이상 ⋅Data : 2.4TB SAS * 8EA 이상 - NIC ⋅25G 2Port SFP+ * 1EA 이상 ⋅1G UTP 4Port * 1EA 이상 - Power : Dual Power - OS : Linux 계열 - Warranty : 3Y | 1식 |
| SW | ㅇ1일 로그량 11GB 이상 | |
| 구성 | ㅇ도입 시스템 간 데이터 송/수신 시 암호화된 채널 통신 기능 제공 ㅇ도입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기타 관제 시스템으로 송/수신 하기 위해 다양한(Network, DB, File 등)으로 연동 기능 제공 ㅇ보안로그 분석 및 확인을 위해 최대 1년간 로그 보관 제공 ㅇ유입되는 로그의 다국어 지원 처리, 시스템 환경 및 검색 시에도 다국어 처리 기능 제공 ㅇ네트워크 구성도를 기반으로 수집된 데이터의 통계/요약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기능 제공 ㅇ정규표현식을 이용하여 파싱, 로그 필터, 식별규칙, 검색, 연관분석에 활용 기능 제공 | |
| 관리 | ㅇ계정에 따른 역할의 구분 가능해야 하며 접근통제 등 기능 제공 ㅇ사용자 계정의 권한별(시스템 관리자, 데이터 처리자, 이벤트 뷰어, 감사자 등)로 웹 관리콘솔의 접근 메뉴 및 수행 가능 명령어를 제한 기능 제공 ㅇ상세한 모니터링(리소스, SIEM 기능, 스케줄 등) 기능 제공 | |
| 로그 처리 | ㅇ다양한 보안장비의 로그(Text, CSV, JSON, XML, Binary 등)를 Network(TCP/UDP/OPSEC 등), HTTP/S, S/FTP, File, Script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자체 수집 Agent 기능 제공 ㅇ다양한 보안장비의 로그 수집 방식을 지원하여 멀티라인 로그 수집 기능을 제공 ㅇSQL 기반의 DB 시스템(오라클, MS-SQL, MySQL, Tibero 등)에 데이터 입/출력 기능 제공 ㅇ시스템 내 등록되어진 참조 데이터(인사정보, 자산, 국가 정보 등)의 정보를 수집된 로그에 키값 기준으로 추가되어 표현 가능 기능 제공 ㅇ연동 장비의 로그 수집 외로 분석자가 임의의 로그를 수동 업로드하여 파싱 및 저장 기능 제공 ㅇ유입 로그에 대한 필터링 조건을 지정하여 불필요한 로그를 수집하지 않는 기능 제공 |
| ㅇ보안장비(국내/국외) 로그 연동 시 자동 파싱 기능 제공 ㅇ자동으로 파싱되지 않는 비정형 로그에 대한 임의의 파싱규칙을 분석자가 설정/적용 기능 제공 ㅇ파싱 과정 중 불필요한 값 또는 파싱 실패 값에 대해서 저장하지 않도록 필터링 규칙의 설정 기능 제공 ㅇ기 저장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신규 파싱 규칙에 따른 재분류 작업 기능 제공 ㅇ데이터의 추출/변환/적재 과정에서 Python 등의 스크립트의 구동 및 처리 기능 제공 ㅇ보안장비에서 지원하는 상세 데이터(Packet Raw 등) 연동 제공 ㅇ수집 로그에서 '이벤트 발생시간/전송시간/저장시간' 정보를 추출하여 각 이벤트 관리 기능을 제공 ㅇ수집 로그의 시간 정보를 'UTC기준/KST기준/이벤트 발생장비의 로컬 시간기준'으로 변환하여 저장하거나 표시 기능을 제공 ㅇ개인정보 등의 민감 정보에 대한 마스킹 기능 제공 ㅇ단위 로그 수집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가용성에 문제가 없도록 구성 기능 제공 ㅇ분류 기준으로 수집된 로그의 설정 기능을 통해 저장 기간 또는 용량을 기준으로 보관 기능 제공 ㅇ유입 로그를 타 시스템으로 전달(필터, 마스킹 포함) 기능 제공 | |
|---|---|
| 로그 검색 | ㅇ저장 중인 모든 데이터는 저장 기간에 상관없이 조건문 (출발지IP +목적지IP+이벤트명)으로 검색할 경우 중단 없이 제공 ㅇ외부에 존재하는 데이터(File, DB, Hadoop, Mongodb등)의 변경사항을 자동/주기적으로 갱신 기능 제공 ㅇ사용자가 파일 형태(Text, Json, XML, CSV등)로 도입 시스템 내 참조 데이터로 입력하여 갱신 기능 제공 ㅇ수집된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정의 통계 규칙을 생성 및 적용 기능 제공 ㅇ수집된 원시 로그(비정형 멀티라인 로그 포함)의 문자열 검색 기능 제공 ㅇ로그 검색 시 검색 결과와 함께 각 로그의 필드의 통계 정보 표현 기능 제공 ㅇ각 로그의 관리를 위해 사용자 정보를 추가 기능 제공 ㅇ로그의 파싱된 필드의 조합을 통해 신규 필드로 표현 기능 제공 ㅇ파싱된 필드를 기반으로 연관 이벤트를 검색하여 그룹핑 된 결과를 표현하고 가공 기능을 제공 ㅇ로그 검색 지원 함수(문자열/수치연산/형변환,조건함수 등)를 이용해 검색 및 통계/요약 기능을 제공 |
| 모니터링 | ㅇ식별규칙에 논리연산(AND/OR/NOT) 및 JOIN, like 등과 참조 데이터와 연계하여 식별 규칙이 적용 기능 제공 ㅇ식별규칙에는 임계치, 시간조건, 집계 조건 등을 활용하여 트리거 기능을 제공 ㅇ보안위협식별 규칙(단일 로그 탐지)이 실시간(1분 내)으로 탐지 기능 제공 ㅇ수집된 로그에서 2개 이상의 기준 조건에서 각각에 조건을 적용 기능 제공 ㅇ대량의 보안위협 식별 규칙 관리를 위해 문서 추줄 기능 제공 ㅇ식별 규칙이 발생 후 추가 처리동작(Script, 연관 검색, Email 발송, 사용자 정의 액션)을 수행 기능을 제공 ㅇ사용자 정의 식별규칙에 대해 단계별 디버깅을 통해 판별 정확도를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
| 산출정보 | 설치 계획서, 설치 결과서 |
| ㅇ발생된 식별규칙에 설명(주석)을 추가하여 검색 기능을 제공 ㅇ식별 규칙이 발생 후 사용자가 정의한 정보를 참조 데이터로 생성 기능 제공 ㅇ수집된 로그의 통계(요약, 프로파일링)를 기반으로 연관분석/검색 기능으로 적용 기능을 제공 | |
|---|---|
| 대시 보드 | ㅇ대시보드 기능에서 실시간 변화량 적용 기능을 제공 ㅇ대시보드의 레이아웃 형태를 사용자가 유연하게 변경 기능 제공 ㅇ대시보드에서 각 항목에 대한 드릴다운 방식의 분석을 지원 제공 ㅇ다양한 대시보드 구성 기능 제공(지도, 차트, 테이블, 이미지 오버레이 등) ㅇ대시보드의 항목별 사용자 권한 설정 기능을 제공 ㅇ대시보드의 항목별 사용자 입력값 인터페이스(시간설정, 텍스트 필터, 선택박스 등) 기능을 제공 ㅇ대시보드의 특정 정보를 선택 시 화면 갱신 없이 추가 정보를 표현 하여 연계분석 기능을 제공 ㅇ대시보드 및 검색의 결과를 다양한 형태(PDF, CSV 등)의 리포트 추출 기능 제공 |
| 확장성 | ㅇ외부의 시스템에서 도입 시스템 내부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REST API 및 Python등의 개발 SDK 기능을 제공 ㅇAPI를 이용하여 도입장비의 운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장애 발생 시 이를 인지 기능 제공 ㅇ로그 검색의 기능을 API를 통해서 구현 기능 제공 ㅇ사용자 식별규칙을 API를 통해서 구축 시스템에 적용 및 관리 기능을 제공 ㅇAPI를 이용하여 참조 데이터 입력/수정 기능을 제공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 요구사항 구분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장비 구성 공통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o 도입되는 장비는 향후 확장성, 변경, 공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o 납품하는 장비는 입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산된 제품이어야 함 |
| 산출정보 | 설치 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 요구사항 구분 | 성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성능 일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o 도입 제품에 대한 성능 일반 요구사항 - 사업수행자는 도입 제품별 성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공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도입 제품의 구체적인 성능 확인 방법 및 절차를 제시해야 함 - 본 사업에 필요한 제품은 확장성과 효율성이 뛰어난 최신의 고가용성 제품이 도입되어야 함. 그에 따른 제품 품질에 대한 제품보증서, 정품확인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제시한 제품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본 사업에 도입되는 제품에 대한 품질을 사업수행자가 보장해야 함 - 단, 해당 제품이 제출한 자료에 비해 성능이 낮거나 상이할 경우 제품의 성능을 보강해야 함 |
| 산출정보 | 성능 테스트 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 요구사항 구분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시험 운영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o 제안사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시험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 제시 및 실시 o 시험운영을 통해 미흡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o 시험운영 대상 범위 및 시간은 낙찰자 선정 후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
| 산출정보 |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구분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o 신규 구축시스템의 성능이 보장되어야 하며, 제안사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검수 전에 제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구축 시스템에 대한 성능진단을 실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o 테스트 및 운영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기능미비 등 업무서비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성능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 o 규격서에 명시된 규격사항에 대하여 기준이상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테스트 결과서, 제조사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납품 확인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구분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규정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o 공동수급을 제외하고 주사업자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o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2023. 5. 15.)을 적용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자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 인력 등 통상적인 참여 인력이 아닌 경우는 예외 o 하도급 예정자는 반드시 [붙임 4] 서식의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함 o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붙임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o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붙임 17]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를 제출해야 함 o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붙임 16]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o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구분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o 시스템 구축 및 구축된 시스템 관련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계약업체에게 있으며,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o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o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o 주관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o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주관기관으로 귀속된다.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구분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구분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 및 보안지침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o 정보보안관련 법령 및 규정 및 표준지침 등을 준수한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정보보호가이드라인 -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가이드라인 2.0′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등 -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기본 지침′ - 대통령경호처 ‵보안업무지침′등 보안관련 규정 o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o 주관기관에서 요구하는 그 밖의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구분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o 수행사는 주관기관이 용역을 위해 제공한 자료를 그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주관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o 수행사는 제공받은 자료를 다른 자료와 구분하여 엄중히 관리해야 하며, 제3자에게 제공을 금한다. - 사전 동의 없이 주관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고의 또는 관리 소홀로 유출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주관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o 수행사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공받은 자료를 주관기관에서 지정한 작업 장소 밖으로 유형 또는 무형의 수단을 통하여 반출할 수 없다. o 수행사는 용역 완료 후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나 생산한 모든 산출물을 반환하거나 삭제하고 대표자 명의의 ‘자료 미 보유 확약서’를 제출한다. - 수행사의 노트북,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기관 내부 자료와 산출물이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완전 삭제한 후 반출한다. o 자료 제공 목적이 소멸되거나 주관기관이 요구한 경우 언제든지 해당 자료를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o 수행사는 사업 착수 시 보안의 범위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행사 대표자 명의의 비밀 유지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 용역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소스코드, 각종 구성도·설계도, 회의록, 보고서 등)에 대해 다음의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인터넷 웹 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인터넷 등 외부 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PC, 노트북 등에 저장 금지 - 문서는 잠금장치가 붙은 서랍 또는 캐비닛에 보관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구분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물리적, 기술적 보안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o 보안관리 지침 준수를 위하여 사업 참여자, 외부 유관업체의 정보보호 및 유출방지 방안 제시와 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수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USB 등 보조기억매체 반․출입, 인터넷사용 통제, 산출물 관리, 파일서버 보안관리, 자료 송수신관리, 문서파쇄기 운영관리 등 o 용역에 투입되는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o 비인가자 접근 시 차단, 접근사실 기록관리 방안 o 정보의 유출 및 변경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데이터 보안 방법 o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o 사업수행 장소에서는 인터넷망을 업무PC와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용 PC에는 보안S/W 설치하여야 한다. o 사업 관련 자료는 내부망 PC에 통합관리하고 주기적 백업하여 별도 관리한다. o 산출물은 버전별로 관리, 신규 컴파일 시에는 보안 관리자 입회하에 수행한다. o 사업특수성을 감안, 모든 산출물 및 자료는 반출을 禁하고, 위반 시 계약파기 및 사업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구분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 관리 방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o 일정 관리 측면에서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o 사업수행부문의 방법론에 따라 구축 단계별, 작업 단위별로 작업절차를 고려한 일정계획 및 세부활동을 제시하여야 함 o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주·월간 보고의 수행계획에 따라 현재 시점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상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 작성·제출 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구분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방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o 제안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사용자 지침서, 시스템 운영지침서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시로 보완한다. o 사업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산출물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준공 시 준공계를 포함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 납품내역서 - 설치계획서 -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 준공사진, 물품검사(수) 내역서 - 운영 매뉴얼, S/W 라이선스, 정품인증서 등 - 대표자, 사업참여자 보안확약서 - 구축 시 작성한 산출물 - 완료보고서 -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o 본 사업과 관련된 문서 및 산출물, 성과품 등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하며, 용역업체의 저작권을 인정함. 단, 이미 용역업체가 지적재산권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제3자의 소유로 되어있는 프로그램 등의 지적재산은 제외함 o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와 제안사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 산출정보 | 산출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구분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o 보안, 일정 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서 수시 보고 및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구분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수행조직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o 제안사는 투입인력 구성 시 대상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구분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o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o 사업수행계획은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o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o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통제 및 위험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정기보고(주간회의, 월간회의 등)]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구분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요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o 사업자가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한다. -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술이전을 실시해야 한다. o 제안사는 시스템 설치 시 분전반-서버구간에 전원공급 작업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행해야 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구분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운영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o 안정화 기간은 구축 후 1개월로 하며, 안정화 기간동안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안정화 활동은 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교육,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 o 통합로그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 연계협의 등을 안정화 기간 내에 지원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운영 매뉴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 요구사항 구분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요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o 사업자는 본 사업 완료 후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세부 유지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사업자는 응용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한다. o 하자보수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히 지원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하자보증증서 |
| 구 분 | 작성 방법 | 비 고 |
|---|---|---|
| Ⅳ. 프로젝트 관리부문 | ||
| 1. 보안관리 | - 보안사고 예방 및 투입인력 보안 등 종합적인 보안대책 기술 | |
| 2. 산출물 및 변경관리 | - 사업 추진상황에 따른 각종 산출물 제공 방안 기술 | |
| 3. 일정 관리 | - 세부적 과업 구분에 따른 일정관리 방안 기술 | |
| 4. 투입인력 | - 투입인력 수행 경험 및 운영방안 기술 | |
| Ⅴ. 프로젝트 지원부문 | ||
| 1. 하자보수 계획 | - 무상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 기술 | |
| 2. 안정화 지원 | - 구축 완료 이후 시스템 안정화 지원 방안을 기술 | |
| 3. 교육훈련 | - 운영자(관리자), 사용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 기술 | |
| 4. 지침서 제공 | - 시스템 정의서, 매뉴얼(운영자/사용자), 동영상(사용자) 제공 내용을 기술 |
참가자격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②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 1. 29.) 별표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불가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제9조 제5항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나라장터(G2B)를 통해 등록하여야 함 ④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 결정 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⑤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붙임1], [붙임2]의 당사자 간 수행범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공동수급 협정 합의 각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 기준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경쟁 등의 입찰)의 규정에 의한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서 규격입찰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적격업체로 결정한다. □ 제안서 평가 가) 평가 일시 및 장소 ① 일시 : 규격제안서 접수․개찰 후 7일 이내 예정 ② 발표평가 없이 제안서 서면평가로 진행 나)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평가위원 7명 다) 평가 기준 및 방법 ① 총점 100점 기준 85점 이상인 자(적격)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이하의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가격 입찰자로 결정
배점·평가
② 제안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10%, 제품규격평가 60%, 기술지원 및 품질보증 30%로 함 ③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점수의 평균으로 획득점수(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를 산정함 ④ 평균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단,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복수인 경우 각 1개만 제외함. <이하 여백>
2 제안서 평가 기준(배점표)
□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 구 분 | 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배 점 | ||
|---|---|---|---|---|
| 사업수행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10) | 회사 경영상태 (10) | ㅇ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0 |
| 소 계 | ||||
| 규격 적합성 | 정성적 평가 (90) | 규격 또는 기술 구성의 완성도 (15) | ㅇ 장비 구성의 효율성 및 규격 적정성 - 구성 장비에 대한 효율성 - 장비 구성도 - 장비 성능 우수도(요청 내용과 제안 장비의 부합성 | 15 |
| 규격 충족도 및 제인요청서 충실성 (20) | ㅇ 제안요청서 內 규격 적합성 - 요청 규격 대비 동등 이상 - 규격서 충족 여부 | 20 | ||
| 제안 장비의 규격 제공 (20) | ㅇ 장비 사양 및 구성의 상세 설명 - 장비 사양 설명서 | |||
| 기타 (5) | ㅇ 제안 규격 이외에 특징 및 장점 ㅇ 예비품 및 소모품의 납품 지속가능여부 | 5 | ||
| 소 계 | 60 | |||
| 사업수행 및 품질보증 | 사업수행 (10) | ㅇ 장비 성능 평가 검증 방안 - 검증 기준 또는 적용 예 제시 ㅇ 납품 일정 및 계획 | 10 | |
|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 (20) | ㅇ 품질포증 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사항 - 장애대책 및 부품 수급 계획 등 ㅇ 하자보수 방안, 범위 - 전문 인력에 대한 정보 등 제반사항 | 20 | ||
| 소 계 | 30 | |||
| 계 | 100 |
3 정량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가)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함 (10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5점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4.75점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4.5점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3.5점 |
※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3항 1호에 따라 부여한다.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함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음)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이하 여백>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ㅇ 문의처 : 대통령경호처 - 이명길 경호관 ☏ (02)800-5342 ㅇ 제출종류 : “입찰공고문” 참조 가) 제안서, 제조사 기술지원 및 정품공급확약서 제출
5 제안요청 설명회
ㅇ 본 사업은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 없이,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ㅇ 제안사는 대통령경호처에 방문하여 본 사업과 연관된 시스템 현황과 데이터 이관 대상 및 연계 시스템 대상 목록을 열람할 수 있음 ㅇ 실사 등 사업설명 中 촬영, 녹음, 필기는 제한될 수 있음
6 입찰 시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 2023.5.15」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ㅇ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의 사용권 및 지식재산권은 대한민국 정부(대통령경호처)에 있음 ㅇ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에 의거 해결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부정당 업체로 등록되어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간주함 ㅇ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담합사실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과업·요구
| 번호 | 1)상용소프트웨어 품목 | 수량 | 2)직접 구매 여부 | 3)제외 사유 | 4)비고 |
|---|---|---|---|---|---|
| 1 | 통합로그관리시스템 라이선스 | 1 | 직접구매 ( ) 제 외 (∨) | ○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미해당 - 5천만원 미만 제품이며 조달청 종합쇼핑몰 및 디지털서비스몰에 미등재된 소프트웨어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582574-000 수 요 기 관 : 대통령경호처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품 명 : 컴퓨터서버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07/01 11:00 납 품 기 한 : 계약 후 120일 이내 사 업 금 액 : 139,820,000원 추 정 가 격 : 127,109,091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통합로그관리 시스템 도입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6/29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7/01 10:00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공동이행 가능 2. 입찰참가자격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11501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