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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소방학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점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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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 소방시설 점검

낙찰업체
(주) 이엠피서비스
낙찰금액
3,636,600원 · 낙찰률 95%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6/22(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02811606/23(화)3,636,600원금차 192일, 총차 192일(주) 이엠피서비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602701006/23(화)3,636,600원금차 192일, 총차 192일(주) 이엠피서비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울특별시소방학교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을 통해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설비 관리의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5(월)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2(월) 10: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2(월) 17:00지남
개찰06/22(월)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480,000원
배정예산
3,828,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5(월)
공고번호
R26BK01579638-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공고 제 2026-29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3,480,000원
배정예산
3,828,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2. 과업지시서(2026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점검 용역).pdf === 2 0 2 6 년 정 보 통 신 설 비 유 지 보 수 관 리 점 검 용 역

과 업 지 시 서

2 0 2 6 . 5.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I. 용역개요

1. 과업목적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1호 및 제37조의3항, 동법 시행령 제37조의2항 및 제37 조의 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소방학교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점검 및 성능점검을 실시하여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가. "정보통신설비"란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로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하 "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공사의 종류 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나. "유지보수ㆍ관리"란 영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 시설(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ㆍ관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다. "유지보수ㆍ관리자"란 영 제37조의3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ㆍ관리자 인정교육을 받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한다. 라. "성능점검"이란 법 제37조3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운전ㆍ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마. "공사업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의 등 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바. "계약상대자"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로 신고하거나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 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계약상대자의 자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4. 용역 개요 가. 과업 범위 및 대상 서울특별시소방학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통신설비(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 전체 나. 과업 내용 1)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점검 및 성능 점검 가)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소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점검 및 성능점검 나)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소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업무 기록의 관리 및 보존 다. 과업 기간 : 2026. 5월(계약일) ~ 2026. 12. 31. 가) 유지보수·점검 보고서 : 반기 1회 이상 작성 나) 성능점검보고서 : 연 1 회 이 상 작 성 ※ 각 보고서는 하드카피 1 부, 전자파일 1부. 라. 대금의 청구 및 지급 1)본 사업의 대금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구체적인 대금 지급 방식(일괄 지급 포함) 및 시기는 서울소방학교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5. 용역 수행상의 적용법규 및 기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법규 등을 준수하여 과업을 시행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의문이 있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관한 법률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관한 법률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5-48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II.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서 울 특 별 시 소 방 학 교 가 발주하는「서울특별시소방학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점검 용역」에 적용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가. 정보통신공사업자(용역업체, 이하 계약상대자)의 책무 1) 정보통신설비 점검 시 특히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본 용역업무 수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점검일정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점검에 임하여야 한다 3) 점검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4) 점검으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의 파손 또는 변형이 생길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할 경우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5) 본 용역은 계약관련 법규 및 정보통신설비 에 관한 법률․법령․시행규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본 용역 건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6) 계약상대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조항 및 관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48호)에 근거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별표 1]에 따라 최소한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검토사항(제10조제1항 관련)을 검토하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기준 [별지 제2호서식] 및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기준 [별지 제3호서식]을 활용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점검하여 기록을 유지한 후, I.4.다항의 보고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과업지시서 등을 토대로 아래 사항이 포함된 과 업수행계획서를 계약 후 점검전 1개월 이내 제출하여 “서울특별시소방학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계약 후 7일 이내) 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계약 후 7일 이내) 다) 유지보수 수행 계획서 및 예정공정표(사업수행 조직표 및 투입 인원현황 등) 라) 유지보수참여자 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 마) 보안서약서(대표명의 및 유지보수 참여자)(착수전 7일 이내) 바) 비밀유지계약서(착수전 7일 이내) 사)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착수전 7일 이내) 아) 보고서 작성 및 제출계획 자) 장비, 공기구 투입 계획

차) 각종 재해 및 풍수해 발생 시 비상 연락망 및 대응매뉴얼 카) 기타 서울특별시소방학교가 요구하는 내용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추진 내용에 대하여 작업 업무보고를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그 내용 및 보고 양식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과 사전에 협의 후 제출한다. 다. 과업 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인원의 교체 및 추가인력 투입 시 “서울특별시소방학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장비의 반출 시에도 “서울특별시소방학교”에게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비 유지관리를 위해 관련법규 등이 정한 유지보수관리자 등 법 적으로 필요한 관리자를 선임하여 “서울특별시소방학교”에 그 명단을 제출하고, 선임된 자는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자는 산업안전 관계 법규를 준수 및 교육 을 이수하여야 한다. 라. 안전수칙 준수 1) 모든 근무자는 안전교육 내용 및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작업 중 불안전한 작업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소방학교”의 시정지시를 받았을 때는 “계약상 대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마. 보유 장비 등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직접 수반되는 장비 및 비품(수공구, 안전 장구, 공기구, 법정 검사장비 등)을 계약 후 과업 착수일 전까지 투입하여 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과업수행에 필요한 장비는 항상 정상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소방학교”로 부터 장비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교체 및 정비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이 지정하는 각종 안전 장구류는 별도로 확보하여 근무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측정기기 등은 법정 검사 및 교정을 필한 제품이어야 하며, 항상 정상 기능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바. 유지관리자의 선임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근무자를 지휘 명령하는 유지관리자를 선임 후 선임계를 제출한다. 2) 유지관리자는 본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과업수행계획서 및 “서울특별시소방학교”의 지시를 받아 계약이행의 전반을 총괄한다. 사. 근무자의 교육 “계약상대자”는 정기적으로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시, 교육내용, 교육자, 참 석자, 교육 사진이 포함된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교육
2)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법정교육, 상/하반기 2회 실시)
3)개인정보관련 교육(법정교육)

아.“계약상대자는”는 법정관리자로 선임된 근무자가 관련법규에 의하여 시행하는 교육 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자. 기술인력 확보 및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반 법규에 적합한 기술자를 채용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법정요건에 적합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업무처리는 제반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부적합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대상 지역 내 설비가 관계 법령에 의한 법적관리자 선임대상 인 경우 반드시 적격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 전원의 인사기록카드를 항상 작성 비치하고 사본 1부를 “서울특별시소방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소방학교”는 용역 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 되는 직원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 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III. 특기사항

1.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을 준용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점검 및 성능점검에 대한 점검자의 교육훈련, 자격, 점검 방법,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나. 유지보수 점검 및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다. 기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점검 관련 제반사항

2. 점검방법 가. 일반사항 4) 서울특별시소방학교(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 상태를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점검을 하여야 한다. 1) 점검에 필요한 장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점검 장비를 사용하며, 점검에 필요한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확보하여 점검에 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점검 전 세부 공정표 및 점검 장비, 인원 투입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점검 시 출입하는 자는 반드시 안전 및 보안교육을 필한 후 점검 지시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점검 시 계약상대자 직원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서 책임 진다.(산재보험 가입 필) 5) 작업전 제출자료 가) 계약상대자는 II.2.나.1)항의 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점검일수 :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따름 다) 점검인원 :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따름 (1) 고급기술자 : 1인(필수) ※ 착수 시 증빙서류 제출(출입기록 등) 라) 점검인원 보안서약서(별도양식) 6) 작업 후 제출자료 가) 작업완료서 및 완료계 나) 설비별(동별) 점검 사진 제출(점검 중 점검관련 사진)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점검 및 성능점검 결과 보고서 등 관련서류

나. 계약상대자는 점검 전에 점검자의 명단 및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제출하고 감독의 승인을 받은 후 점검 기간 중 상주 하여야 한다. 다. 특기시방(정보통신설비 점검기준 세부사항 : 별첨) 1) 점검 시행 전 정보통신설비의 시스템을 숙지하고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성실히 점검에 임하여야 한다. 2) 점검 실시 중 시설 및 기타 물건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상 조치 하여야 한다(계약상대자 배상 책임보험 가입 영수증 사본 제출) 3) 정보통신설비 등의 점검으로 인한 사고에 주의를 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적 위험성 있는 장소에는 안전장구 등을 구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점검 중 기기의 분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비 및 인체 안전을 확보한 후 실행하여야 하며, 점검 종료 후에는 반드시 점검상 작동했던 기기(회로, 허브 등)를 정상 상태 로 복구하여야 한다. 5) 각종 정보통신설비의 점검 시 설비의 작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상태를 확인한 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점검 시방에 없는 사항은 정보통신설비 기준에 관한 사항은 산업규격을 따른다. 3. 점검 후의 조치 가. 설비의 복원 : 점검 완료 후에는 각종 회로 등은 정상 상태로 복구하여 정보통신설비 가 정상 운영하도록 조치한다.(반드시 정상 조치 확인)

나. 점검결과 정보통신설비의 정비 또는 수리를 요하는 사항은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다. 점검기구와 공구는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4. 점검결과 후 조치사항 가. 점검종료 후 정보통신설비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소방학교에 보고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점검 후 7일 이내) 나. 관련법에 의거 정보통신설비 주요부분에 검인 또는 봉인 조치하여야 한다. 다. 점검종료 시에는 즉시 점검 준공계(사진첩 포함) 및 점검 및 성능보고서 각 1 부(전 자파일 포함) 제출 및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점검대상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별표 1]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제7조 관련) 1. 통신설비

설비의 구 분설 비의 종류
방송음향설비메인엠프(POWER AMP),
MONITOR BOARD,EM CONTROL,EXCHANGER,AM/FM
TUNER,POWER DISTRIBUTER,자동절전제어장치,스피커,
마이크,자동안내방송시스템,그 외의 관련된 설비
설비의 구 분설 비의 종류
네트워크설비백본(L3스위치),서버,라우터,운영PC,방화벽,스위치허브,
무선랜(AP),광컨버터,광분배반(FDF),랙 캐비닛(RackCabinrt),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서버,운영PC,RF 카드 리더기,도어 스트라이커,출입 버튼,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원격검침시스템서버,운영PC,중계기,인터페이스 유니트(InterfaceUnit),
검침기기(가스,수도,온수 등),그 외의 관련된 설비
주차관제시스템서버,운영PC,차량번호인식 카메라,차단기,차량검지기,
무인정산기,출입구 전광판,인터폰,수동스위치,장내경보등,
출차주의등,안내판/유도등,그 외의 관련된 설비
주차유도시스템서버,운영PC,안내판/유도등,주차감지 센서,주차유도카메라,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무인택배시스템서버,운영PC,무인택배함,제어부,터치스크린,그 외의 관련된 설비
비상벨설비비상벨,중앙제어기,운영PC,스위치허브,버튼스위치,중계기,
전원공급장치,그 외의 관련된 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서버,운영PC,CCTV 카메라,녹화장치(NVR/DVR),CCTV Pole,
팬틸트(Pan/Tilt),오토리프트,투광등,그 외의 관련된 설비
홈네트워크 설비단지망,세대망,홈게이트웨이,세대단말기,단지네트워크장비,
단지서버,그 외의 관련된 설비
빌딩안내시스템(BIS)서버,운영PC,디지털사이니지,키오스크(KIOSK),멀티비전,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전기시계시스템서버,운영PC,GPS 수신기,모시계,자시계,그 외의 관련된 설비
통합 SI시스템서버,운영PC,그 외의 관련된 설비
시설관리시스템
(FacilityManagement
System)
서버,운영PC,RFID TAG,그 외의비 관련된 설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서버,운영PC,계측장비(전력량계,유량계,열량계,온습도센서,
CO2센서,조도센서 등),통신·제어장비(계측정보 전송장치,
통신장치,controller등),그 외의 관련된 설비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운영PC,센서,제어함체,영상인식카메라,녹화장치(NVR/DVR),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운영PC,침입감지 센서,CCTV카메라,녹화장치(NVR/DVR),
경보분석장치,경보중계장치,경보수집장치,외함,그 외의 관련된 설비
스마트 병원 설비
(의료용 너스콜)
침대 헤드 콘솔,통화용자기,복도등,위급호출기,호출코드,
주수신기,중앙제어기,그 외의 관련된 설비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도난감지장치,경보기,하드 태그,소프트 태그,그 외의 관련된 설비
스마트 공장 시스템운영PC,SCADA,PLC,환경센서,정보표출장치(현황판),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운영PC,스마트도서관 본체,그 외의 관련된 설비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이상음원 감지기,비상벨,CCTV카메라,녹화장치(NVR/DVR),
경광등,제어함체,그 외의 관련된 설비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PC,센서,중계기,그 외의 관련된 설비
디지털 사이니지운영 PC,비디오월,모니터,그 외의 관련된 설비
상호(명칭)현장주소
대상설비대상점검
결과
대상설비대상점검
결과
케이블 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
배관 설비빌딩 안내 시스템(BIS)
국선인입 설비전기시계 시스템
단자함 설비통합 SI 시스템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시설관리 시스템
전화 설비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종합유선방송 구내 전송선로 설비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방송 음향 설비스마트 병원 설비(의료용 너스콜)
네트워크 설비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전자출입(통제) 시스템스마트 공장 시스템
원격검침 시스템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주차관제 시스템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주차유도 시스템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무인택배 시스템디지털 사이니지
비상벨 설비통신용 전원 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통신 접지 설비
1.해당 건축물등의 특성과 여건에 적합하도록 점검대상 설비 및 점검표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
2.[ ]에는 점검대상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v 표시를 한다.
3.점검결과에는 [적합 ㅇ, 부적합 X, 해당없음 - ]을 표기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케 이 블 설 비 유 지 보 수 ㆍ 관 리 점 검 표 ( 샘 플)

점검자
설치업체설치위치
점검항목점검내용점검결과비고
외관 상태 점검(오염, 부식, 손상, 파손 등)
배관·트레이 노출 상태 확인
케이블 정리 상태 확인
케이블 결선 및 접속 상태 확인
외관광케이블 곡율반경 준수 및 꺾임 유무 확인
동축케이블 꼬임등에 의한 케이블 변형 여부 확인
기능
전력선과의 이격거리 확인
접지저항 측정
안전
상호(명칭)현장주소
대상설비대상점검
결과
대상설비대상점검
결과
케이블 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
배관 설비빌딩 안내 시스템(BIS)
국선인입 설비전기시계 시스템
단자함 설비통합 SI 시스템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시설관리 시스템
전화 설비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종합유선방송 구내 전송선로 설비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방송 음향 설비스마트 병원 설비(의료용 너스콜)
네트워크 설비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전자출입(통제) 시스템스마트 공장 시스템
원격검침 시스템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주차관제 시스템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주차유도 시스템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무인택배 시스템디지털 사이니지
비상벨 설비통신용 전원 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통신 접지 설비
1.해당 건축물등의 특성과 여건에 적합하도록 점검대상 설비 및 점검표를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2.[ ]에는 점검대상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v 표시를 한다.
3.점검결과에는 [적합 ㅇ, 부적합 X, 해당없음 - ]을 표기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케 이 블 설 비 성 능 점 검 표 ( 샘 플)

(소속)
점검자
관리주체
(입회자)
설치위치
구 분점검내용점검결과비고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확인
통과 지점 광케이블 스파이럴 슬리브 보호 여부 확인
접지저항 측정
점검항목
<부적합사항>
○
-
부적합 항목<조치사항>
○
-
현황사진
비 고
작 성 방 법
사 업 명2026년 소방학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점검 관리 용역
납품기간2026.12.31.까지
장 소서울특별시 서울소방학교(본관동)
사업내용붙임 “과업지시서/시방서” 참조
계약방법1인견적 수의계약
기초금액금3,828,000원(금삼백팔십이만팔천원) ※부가세 포함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2026.6.22.(월) 10:00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2026.6.22.(월) 15:00
개찰일시2026.6.22.(월) 16:00

-본 사업의 대금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구체적 인 대금 지급 방식(일괄 지급 포함) 및 시기는 서울소방학교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9. 입찰정보 제공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내용 : 서울소방학교 교육지원과 김상경 ☎ 02-2106-3634 ○ 입찰진행 및 계약사항 : 서울소방학교 교육지원과 정철호 ☎ 02-2106-3632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6년 5월 00일 서울특별시 서울소방학교 재무관

<서울시 핫라인,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접수부서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신고방법 :온라인 접수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