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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이로초 그린스마트스쿨 개축공사 추가 가연성 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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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주)두리환경
낙찰금액
17,591,000원 · 낙찰률 94.043%
낙찰하한율
90%
참가
19곳 · 개찰 06/18(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72944507/13(월)17,067,000원금차 159일, 총차 159일(주)두리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666233507/13(월)17,067,000원금차 159일, 총차 159일(주)두리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593598406/22(월)17,591,000원금차 159일, 총차 159일(주)두리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591176106/22(월)17,591,000원금차 159일, 총차 159일(주)두리환경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목포이로초등학교 개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를 수행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종합처분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종합처분업
지역제한
전라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5(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8(목) 10:00지남
개찰06/1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6,833,637원
배정예산
18,517,000원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2(금)
공고번호
R26BK01575470-000
참조번호
전라남도교육청 공고 제2026-254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6,833,637원
배정예산
18,517,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6.

[행 정 국 - 교 육 시 설 과]
Ⅰ. 용역설명서

1. 용역목적 : 본 용역은 [목포이로초 그린스마트스쿨 개축공사] 현장 내에서 발생되는 가연성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 역 명 : 목포이로초 그린스마트스쿨 개축공사 추가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3. 현장위치 : 전남 목포시 이로로9번길3 목포이로초 일원 4. 용역개요

성 상단위처리량비 고
폐목재톤14.36
폐합성수지61.73
계76.09

5. 용역기간 가.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예정일로부터 30일후까지 나.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기 내 작업이 불가능할 때 - 감독원(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폐기물 발생과 관련된 공종이 지연되어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변경조건 가. 현장발생 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나. 발주처의 방침 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른 계약내용(수량 증・감)의 변경시 라. 관련 법규 1)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에 준하여 처리하되,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관계법령󰡓이라 한다)에 위배됨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시(도)조례 / 폐기물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기타 관계법령 3)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처리시 준수사항 1)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을 흘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지정 또는 허가된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처리해서는 안된다. 3) 폐기물을 타장소로 운반, 매립이 발견될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Ⅱ.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  운반  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 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한다. 라. 폐기물의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 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집 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한다. 1) 폐산 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 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 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  소각제  오니류 중 지정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 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 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따라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황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  집수시설  유량 조정조 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 또는 발전  연화 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을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및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 폐기물처리 시설 운영자(법 제 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숙성시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써 시• 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 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 운반 보관 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  운반의 경우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고형물 함량이 15%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유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액상(수분 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 용기,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을 보관시는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 폐내화물, 철강글래그, 고철, 폐유리조각, 폐목제, 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와 폐합성수지, 폐용기류, 폐주물사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 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보관 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 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사업장 배출시설폐기물이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폐사 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  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 유리, 연소재, 도자기소각, 광제류, 수산가공자재 폐각류 또는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 세척, 가공공장 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 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① 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 열경화성이 아닌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에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제품의 제조, 수입업자의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에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개설  운영하는 자 (자)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01. 01> ②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cm 이하로 압축  파쇄  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③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  파쇄  또는 절단 등에 의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① 또는 ②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한다. 3. 사업장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3) 수집  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  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 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 (1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  도별 1개소에 정 한다. 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 배출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의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 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 위탁 하기전에 시 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 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6, 기타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온라인상의 “올바로”시스템으로 당해 배출건에 대한 배출신고 및 완료 보고하여 그 필증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고문[목포이로초 그린스마트스쿨 개축공사 추가 가연성 폐기물처리용역]..hwp === 전라남도교육청 공고 제2026-254호

폐기물 처리용역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아래와 같이 폐기물 처리용역(소액)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6. 12.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본청분임재무관

5. 용역기간: 본공사 준공예정일로부터 30일후까지 6. 견적서 제출 가.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15.(월) 09:00 ~ 2026. 6. 18.(목) 10:00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견적입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6. 18.(목) 11:00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9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장소: 전라남도교육청 재정과 입찰집행관 PC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 후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라. 총액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의 90%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바. 재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다음의 참가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①과 ②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폐합성수지, 폐목재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②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 단, ①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추후 증빙자료(시설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제출 필요]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료를 낙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라.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과업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공동도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을 허용하지 않으며, 단독 입찰만 가능합니다. 9.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과업내용 열람 가. 이 건은 현장설명을 생략(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