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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2026년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 용역(2차 23과제)_소기업 소상공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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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한국발명진흥회 · 특허·지식재산
- 낙찰업체
- 유원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낙찰금액
- 85,500,000원 · 배정예산의 95%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6/24(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58322 | 10/01(목) | 101,500,000원 | 금차 155일, 총차 155일 | 유원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59394 | 07/10(금) | 101,500,000원 | 금차 155일, 총차 155일 | 유원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86809 | 07/10(금) | 85,500,000원 | 금차 155일, 총차 155일 | 유원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881446 | 07/10(금) | 85,500,000원 | 금차 155일, 총차 155일 | 유원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특허 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검증을 수행하여 제품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종 분야 특허 기술을 활용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신제품 기획, 기술 문제 해결, 제품 개선을 추진합니다.
- 신제품 기획: 고객 핵심 가치 도출, IP 기술 융합 혁신상품 기획 및 검증, 기술개발 로드맵 제안
- 기술 문제 해결: 타 분야 특허 벤치마킹을 통한 기술적 난제 해결안 도출 및 검증
- 제품 개선: IP 분석 기반 기능 개선 솔루션 도출, 제품 디자인 개발·개선 및 프로토타입 검증
- 지식재산 전략: 이종 분야 특허 기술 도출, 권리 확보 및 회피 전략 수립,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 최종 산출물: 컨설팅 최종 보고서 및 관련 증빙 자료(IP 분석 보고서, 회의록 등) 일체
- 사업 보고: 착수보고(서면), 중간보고(대면), 최종보고(대면) 실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80점 기준 68점) 이상이어야 하며, 85% 미만일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수행 계획 (사업 관련 전반적 이해 정도, 수행계획 및 절차의 적절성·실현가능성) | 20점 |
| 사업 수행 방법 (제품혁신방법론 등 사업수행방법론에 대한 이해 정도) | 20점 |
| 세부 추진 전략 (과제별 제안내용 등 세부추진전략의 타당성) | 20점 |
|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구성 (참여 인력구성의 적절성, 참여 인력별 업무분장의 적정성) | 20점 |
| 가격 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타자유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0(수) 2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3(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4(수) 10:00 | 지남 |
| 개찰 | 06/24(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1,818,182원
- 배정예산
- 9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6/10(수)
- 공고번호
- R26BK01573125-000
- 참조번호
- 한국발명진흥회 입찰공고 제 2026- 212호
- 공고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수요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81,818,182원
- 배정예산
- 9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7752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1 일반사항 (1) 목 적 o 2026년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의 선정 기업(수혜기업) 수요 과제별 맞춤형 컨설팅 및 검증* 추진을 위한 수행사 선정 * 이종분야 특허기술 활용한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의 통합 솔루션(신제품기획, 기술 문제해결, 제품 개선) 제공 (2) 용역명칭 및 용역기간 o (용 역 명) 2026년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 과제 수행 용역 o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26. 12. 11.(금)까지] (3) 용역수행사항 o (수행업무) 신제품기획, 기술 문제해결, 제품 개선 과제별 컨설팅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과제내용 별도 첨부파일 참고 o (수행인력) 실제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만으로 구성할 것 - 공동수급(컨소시엄) 및 외부위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공동수급 및 외부위촉 구성기준 > · 공동수급 : 사업기간 동안 외부 인력이 계속적으로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경우 · 외부위촉 : 해당 인력이 사업기간 중 한시적,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4)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 서류의 효력 o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문에 따름 o 제출된 모든 입찰서류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수행사로 선정되었을 경우 계약체결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됨 (5) 입찰금액 : 과제별 입찰 총액 기준으로 입찰 o (총 사업비) 입찰금액과 기업 자부담금을 합산하여 지급 예정 · 중소기업 자부담금 = 실지원비용의 25%(현금 10% 이상, 현물 15% 이하) · 중견기업 자부담금 = 실지원비용의 30%(현금 15% 이상, 현물 15% 이하) * 기업 자부담금(현금)은 과제유형 관계 없이 검증 관련 비용으로 필수 집행
| 과제번호 | 기술분류 | 주요 과업 | 입찰 금액 | 입찰 총액(원) | 기업 자부담금 (현금) | 과제유형* |
|---|---|---|---|---|---|---|
| 2차23-1 | 첨단 바이오 | 제품 개선 | 45,000,000 | 90,000,000 | 6,000,000 | KARA |
| 2차23-2 | 바이오·방사선의약품 | 기술 문제해결 |
* 과제유형은 ’혁신기술‘, ’거래기술‘, ’부산시 협업형(이하 부산시)‘, ’한국방사선진흥협회 협업형(이하 KARA)‘으로 구분 ** 협업형은 검증비를 수혜기업에 별도 지원함에 따라 본 용역 과업에 포함하지 않음(부산시: 23백만원 이내, KARA: 30백만원) *** 23과제의 '23-1' 및 '23-2' 세부과제는 서로 다른 지식 재산전문가 그룹으로 구성 (6) 유의사항 o 입찰 관련 서류는 명시된 제출기한에 E-발주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접수)하여야 함 o 제출된 입찰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o 필요시 입찰 참가 신청내용에 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제안사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o 입찰 참가 신청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 참가 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을 조치함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해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진행할 수 있음 o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o 사업제안사는 전체 입찰과제에 대해 복수 신청 가능함 * 지원사업 인건비 투입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가능 (계약체결 시점 기준, 타 사업 인건비와 합계 투입률 100% 초과 불가) o 사업제안사는 신청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한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제반서류들을 과제별로 각각 제출해야 함 * 발표심사 시 제출한 과제에 대하여 각각 발표해야 함 (7) 문의처 o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 * [제안요청서-과제내용] 참고 2차 23 과제 이 화 전문위원 (☎ 02-3459-2931) o 제안 일반사항 문의 : 이누리 과 장 (☎ 02-3459-2846) 이무청 과 장 (☎ 02-3459-2929) 최경주 연구원 (☎ 02-3459-2807) 2 입찰진행 및 낙찰자 선정방법 (1) 기본 방침 o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o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2) 적용 규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주관사업자 선정절차
참가자격
o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한국발명진흥회에 제출 o 한국발명진흥회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기술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성 평가기준 등에 기초하여 평가를 실시 - 제안서 발표는 사업수행책임자(PM)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자는 제안기관 소속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기타자유업종, 업종코드: 9999) o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o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o 하도급 불허 (4) 입찰 및 낙찰 방식 o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o 낙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술평가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기술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정 o 배점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단,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100점 기준 85점, 80점 기준 68점) 이상이어야 하며, 85% 미만일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기관)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고득점자가 우선순위자(기관)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기준 중 평가기준항목 중 배점(세부추진전략 ,20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기관)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ㅇ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 시, 차순위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평가기준 및 배점
배점·평가
| 구분 | 평가 항목 | 배점 | |
|---|---|---|---|
| 기술 평가 (80점) | 사업수행 (60) | □ 사업 수행 계획 (20) - 사업 관련 전반적 이해 정도 - 수행계획 및 절차의 적절성·실현가능성 | 20 |
| □ 사업 수행 방법 (20) - 제품혁신방법론 등 사업수행방법론에 대한 이해 정도 | |||
| □ 세부 추진 전략 (20) - 과제별 제안내용 등 세부추진전략의 타당성 | |||
| 조직 및 인력구성 (20) | □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구성 (20) - 참여 인력구성의 적절성 (내‧외부 인력 활용 등) - 참여 인력별 업무분장의 적정성 | ||
| 가격 평가(20점) | |||
| 총 점(기술점수와 가격점수 합계) | 100 |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평가자료 | 평가기준 | 배점 |
|---|---|---|---|---|---|
| 기술 평가 (80) | 사업 수행 (60) | □ 사업 수행 계획 (20) ∘ 사업 관련 전반적 이해 정도 ∘ 수행계획 및 절차의 적절성·실현가능성 | 제안서 및 발표자료 | 매우 우수 | 20 |
| 우수 | 17 | ||||
| 보통 | 14 | ||||
| 미흡 | 11 | ||||
| 매우 미흡 | 8 | ||||
| □ 사업 수행 방법 (20) ∘ 제품혁신방법론 등 사업수행방법론에 대한 이해 정도 | 매우 우수 | 20 | |||
| 우수 | 17 | ||||
| 보통 | 14 | ||||
| 미흡 | 11 | ||||
| 매우 미흡 | 8 | ||||
| □ 세부 추진전략 (20) ∘ 과제별 제안내용 등 세부추진전략의 타당성 | 매우 우수 | 20 | |||
| 우수 | 17 | ||||
| 보통 | 14 | ||||
| 미흡 | 11 | ||||
| 매우 미흡 | 8 | ||||
| 조직 및 인력 구성 (20) | □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인력구성 (20) ∘ 참여 인력구성의 적절성(내‧외부 인력 활용 등) ∘ 참여 인력별 업무분장의 적정성 | 매우 우수 | 20 | ||
| 우수 | 17 | ||||
| 보통 | 14 | ||||
| 미흡 | 11 | ||||
| 매우 미흡 | 8 | ||||
| 가격평가 (2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한 가격평가 점수 | 20 | |||
| 평가총점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 합계) | 100 |
과업·요구
Ⅱ. 제안 요청사항 1 사업수행사의 과업내용 (1) 컨설팅 개요 o 기업의 특허·제품·경영 관련 현안문제를 지식재산(IP) 관점에서 해결하고 기업의 제품경쟁력 및 사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특허 기반 사업화 전략 컨설팅 제공 (2) 전략과제별 컨설팅 수행내용(안)
| 주요 과업 | 주요 내용 |
|---|---|
| 신제품기획 | ○ 대상 제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필요한 핵심 가치(Customer Value Proposition, CVP)를 도출하여 이를 구현할 수 있는 IP 기술을 융합한 고객중심의 혁신상품(제품‧서비스‧비즈니스모델) 기획, 검증 지원 및 특허 전략, 기술개발 로드맵 제안 ※ 기획안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증 지원 |
| 기술 문제해결 | ○ 기업 자체역량으로 해결이 어려운 IP제품의 기술적 난제를 산업에서 검증된 타 분야 특허기술을 벤치마킹하여 혁신적인 해결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검증 지원 ※ 해결안 또는 기획안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증 지원 |
| 제품 개선 | ○ IP 분석정보를 활용해 제품의 기능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한 제품디자인의 개발‧개선 및 검증 지원 ※ 디자인 결과물에 반영된 기능개선 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수준 |
* 세부 지원 (주요)내용은 각 과제별 [제안요청서-과제내용] 첨부파일 참고 해당 과제 제안시 제안서의 주요사항 및 고려사항 항목 세부 참조 * 세부 지원 (주요)내용은 기업별 킥오프 미팅 이후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최종 산출물 o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 과제 보고서 - 컨설팅 최종 보고서(Hwp 파일) 및 관련 자료(컨설팅 사진, IP 분석 보고서, 회의록 등) 일체 2 사업 수행관리 (1) 사업 보고 o 과업 관련 추진 사항, 기간별 실적 등 정기·비정기 보고 - 착수보고(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서면) - 중간보고(과업기간 중간 달성도 점검, 대면발표) - 최종보고(과업기간 종료 시점, 대면발표) (2) 주요 일정(안)
| 구분 | 기간 | 비고 |
|---|---|---|
| 3자 협약 | 7월 초 | 진흥회-수혜기업-수행사 |
| 과제 수행 | ~‘26.12.4.(금)까지 | 약 6개월 |
| 중간평가 | ‘26.8.31(월)~9.4.(금) | 발표 또는 서면평가 |
| 최종평가 | ‘26.11.23.(월)~12.4.(금) | 발표평가 |
<제안요청 시 사업수행인력 구성관련 권장사항>
□ 제안요청 시 사업수행인력 구성 관련하여 아래의 전문가 자격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각 과제별 사업수행사 자격사항 o 각 과제별 수행인력은 아래의 전문가로 구성
| 과제명 | 수행인력의 구성* |
|---|---|
| 신제품기획 | ∎ 지식재산 전문가(변리사 등) ∎ 고객분석·제품기획 전문가(마케팅, 제품 디자인, 소비자 심리, 비즈니스 모델 등) ※ 필요시, 도출된 제품기획의 검증을 위해 외부전문가(제품 디자인, 설계·제작, R&D, 회계(사업타당성검토),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고객분석, S/W, App 개발 등)를 활용할 수 있음 |
| 기술 문제해결 | ∎ 지식재산 전문가(변리사 등) * 제품 및 지식재산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솔루션을 도출하고 나아가 도출된 솔루션에 대한 권리화 전략 지원(출원 및 등록여부 판단 등)이 가능한 전문가 ∎ 문제해결 전문가(트리즈, 디자인씽킹 등) * 기타 세부인력구성은 과제별 과제내용의 인력구성 참고 |
| 제품 개선 | ∎ 지식재산 전문가(변리사 등) * 제품 및 지식재산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솔루션을 도출하고 나아가 도출된 솔루션에 대한 권리화 전략 지원(출원 및 등록여부 판단 등)이 가능한 전문가 ∎ 제품 디자인 전문가 * 기타 세부인력구성은 과제별 과제내용의 인력구성 참고 |
* 각 세부과제내용 인력구성은 해당과제의 내용중 “제안시 고려사항” 참고 * 주요제안 포인트는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가 개발한 IP제품혁신매뉴얼(첨부된 간행물 PDF 참조)에 제시된 이종분야 특허검색 프로세스(OPIS)에 따라 제시되어야 하며, 과제별 수행인력은 IP-Academy (www.ipacademy,net)에서 사전교육 수강을 추천함 o 각 분야별 전문가 자격사항
| NO | 전문가 자격사항 |
|---|---|
| 1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업무경력 5년 이상 |
| 2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업무경력 3년 이상 |
| 3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업무경력 1년 이상 |
| 4 | 변리사 및 지식재산 자격증 취득 후 해당 분야 업무경력 2년 이상 |
| 5 |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
| 주요과업 | 제품 개선 | 과제번호 | 2차23-1 | 과제유형 | □ 혁신기술 □ 거래기술 □ (협업)부산 ■ (헙업)방사선진흥협회 |
|---|---|---|---|---|---|
| 주요과업 | 제품 개선 | 기술분류 | 첨단 바이오 | 2025년 매출 | 5,186백만원 |
제품 개요 □ (대상제품) 조제실제제 최적화 자동합성장치 ㅇ 대상·기술 개요 - 의료기관 현장(in situ)에서 환자에게 투여할 방사성의약품을 안전하고 정밀하게 자동 조제하기 위한 시스템 - Lu-177 등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활용하며, 고온 반응 없이 상온에서 표지 및 제조가 가능한 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함 - 기존의 수작업 중심 조제 방식은 작업자의 방사선 노출 위험이 크고 품질 편차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형·자동화 장치 개발이 필요함 ㅇ 제품의 기술·기능적 특징(주요 기능, 목적 및 작동원리) - 방사성동위원소의 주입, 반응, 조제 공정을 하나의 장치에서 원스톱 처리 - 방사선 차폐 구조를 적용하여 작업자 피폭을 최소화하고, 외부 오염을 차단하는 밀폐형 공정 설계 - 병원 내 방사선 관리구역 및 핫셀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도 운용이 가능 - 작동 과정: 방사성동위원소 주입, 반응, 조제 공정이 하나의 장치 내에서 통합적으로 수행되는 구조로, 매니폴드 기반 유체 제어를 통한 정량 주입, 밀폐형 반응부 내 상온 반응, Disposable Cassette 기반 폐쇄형 유로를 통한 정제·조제 공정, 자동 밸브 및 유량 제어 기반의 유체 이송으로 구성
ㅇ 상기 내용 외에 대상 제품·기술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 - 기존 방식은 고온 반응이 필수적이었으나, 본 기술은 상온에서 제조가 가능하므로 고온반응을 배제하여, 장치의 구조를 단순화하고 병원 내 즉시 제조(in situ)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음 - 매니폴드(Manifold) 구조 중 기존에 활용하던 6-Gang Rotary Manifold가 단종됨에 따라, 이를 5-Gang Linear Manifold 형태로 변경하여 장치 최적화 및 소형화를 진행 중 - 방사선 차폐를 위한 납 차폐 시설인 '핫셀'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작동해야 하므로 극도의 소형화가 요구됨 - 무균 유지와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Disposable Cassette(일회용 카세트) 및 교체형 유로 시스템을 적용하여 유지보수 편의성 제고 ㅇ 제품규격 - 규격 : 가로 500 mm × 세로 500 mm × 높이 600 mm 이내(의료기관 방사성의약품 조제실 내 설치 고려) - 구성 : 매니폴드 기반 유체 제어부, 밀폐형 반응부, Disposable Cassette 장착부, 유체 이송 및 제어 모듈 등 - 무게 : 조제실 내 설치 및 이동 편의성을 고려하여 약 30 kg 이하 수준 제품 기능 개선 니즈 □ 대상 제품에 발생된 현상적 문제(기술, 공정, 원가 등)에 대한 설명 ㅇ 현상적 문제 - 조제 공정이 주로 수작업으로 수행되고 있어, 작업자가 방사선에 직접 노출될 위험이 상존 - 공정 수행 시 작업자의 개입 정도나 숙련도에 따라 의약품의 품질에 편차가 발생 - 병원 내 즉시 제조(in situ)가 가능한 전용 자동화 장치가 부재하여, 운영 효율 저하 ㅇ 문제의 원인 - 방사성동위원소의 주입, 반응, 조제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자동화 장치와 정량 제어 시스템이 부족 - 존에 확보된 특허 기술들은 주로 '제조 방법' 중심이며, 이를 실제 장치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방사선 차폐, 정밀 유체 제어, 공정 자동화 기술이 통합된 형태의 장치 구현 기술이 부족 - 실제 의료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이 되려면 공정 조건과 장치 구조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통합 설계가 필요 ㅇ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사의 시행착오 및 극복 노력 - 기존에 활용하던 6-Gang Rotary Manifold가 단종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5-Gang Linear Manifold 형으로 설계를 변경하며 장치를 최적화 - 방사선 차폐 성능을 확보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밀폐형 공정 설계를 적용하여 작업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 무균 공정 유지와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Disposable Cassette(일회용 카세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 □ 기존 제품에 개선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융합하고자 하는 새로운 기능
- 기존의 분절된 조제 공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자동화 구현 - 정밀한 유량 제어를 통해 동위원소를 정량 주입함으로써 조제 공정의 재현성을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싶은 사항 - 방사성동위원소의 주입, 반응, 조제 공정을 구현하기 위한 통합 설계안 - 정밀 유체 제어 및 공정 자동화 구현을 위해 기계 설계안 □ 당사에서 직접 개발 가능한 부분 - 상온표지 기반 제조 기술, Lu-177 등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활용한 의약품 제조 기술 - 방사선관리구역 및 핫셀(Hot cell) 보유 □ 제품 개선의 목표 ㅇ 제품 개선의 정량적·정성적 목표(스펙, 품질 수준, 필수 공정, 원가 등) - 공정 자동화 및 안전성 확보, 품질 표준화 - 의료 현장 운영 효율 향상 ㅇ 개선 기능의 스펙·제한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부분과 그 이유 등) - 방사선 차폐 성능 확보 및 작업자 피폭 최소화 - 방사선관리구역 및 핫셀(Hot cell) 내부의 협소한 환경에서 원활하게 운용 가능한 크기 - 무균 유지 및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한 밀폐형 구조와 일회용/교체형 유로 시스템 적용 제품 고도화 개발 니즈 □ 상기 개선된 기능이 반영된 디자인·설계 개발 니즈에 대한 설명 및 요구·제한 조건 - 방사선 차폐와 자동화 제조(유체 이동, 반응, 제어) 공정을 구현 가능한 설계안 - 공정 변수(누출, 오염, 작업 동선 등)을 반영한 설계 개선안 검증 니즈 ▪ 협업 과제(부산·방사선진흥협회)의 경우 검증은 과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업 수행제안을 위한 참고용으로 확인(검증비용은 협업기관에서 별도 집행) ▪ 단, 기업 자부담금은 과제 유형에 관계 없이 검증 관련 비용으로 집행해야 함 □ 개선 제품 검증(기구설계, 워킹목업, 시뮬레이션 등)에 대한 설명 및 요구·제한 조건 ㅇ 의료 현장에서 방사성동위원소의 주입, 반응, 조제 공정을 구현하기 위한 통합 설계안 ㅇ 개선안의 주요기능 구현 가능한 워킹목업, 랜더링, 시뮬레이션 등(예산범위내, 수혜기업 실현가능 범위내 진행) IP 전략 니즈 ▪ 기능개선 및 디자인 고도화를 위한 이종분야 특허기술 도출 및 해결 방안 제시 ▪ 도출된 기능개선 아이디어와 디자인에 대한 권리성 확보 전략 또는 회피 전략 수립 ▪ 대상제품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제안 시 고려사항 ▪ 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제품 문제를 분석한 후, ‘문제의 본질과 근본 원인’을 정의할 것 ▪ ‘문제의 본질’을 토대로, 제시된 제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① 타분야 특허를 검색할 수 있는 핵심 기능·원인 검색키워드 도출, ② 도출된 검색키워드를 활용, 벤치마킹할 수 있는 타 분야 특허기술 발굴, ③ 발굴된 타분야 특허 기술이 적용된 문제해결 예상 솔루션을 제시할 것
※ 상기 주요제안 포인트는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가 개발한 IP제품혁신매뉴얼(첨부된 간행물 PDF 참조)에 제시된 이종분야 특허검색 프로세스(OPIS)에 따라 제시되어야 하며, IP-Academy (www.ipacademy,net)에서 사전교육 수강을 추천함 □ 컨설팅 기간 및 기업 방문 횟수 ㅇ 컨설팅 기간은 6개월 이내, 기업방문횟수는 최소 12회를 기준으로 컨설팅 수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컨설팅 수행그룹(인력)의 구성 ㅇ 제품디자인 전문가 그룹, 지식재산 전문가 그룹, 문제해결 전문가 그룹, 고객분석 전문가 그룹 및 설계·목업·인증·평가 등의 검증 전문가 그룹, 이외 본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그룹을 선택적으로 구성하되, ㅇ 지식재산 전문가 그룹에는 변리사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변리사를 포함한 각 분야의 전문가 자격요건은 [제안요청서-일반사항]의 <첨부 2>를 참고 ㅇ '23-1' 및 '23-2' 세부과제는 서로 다른 지식재산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 □ 예산의 편성 ㅇ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일반사항 필히 참고 - 예산 분배 비율 산정시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제안요청서-일반사항→ 사업관리 부문 → 4, 사업비 사용계획 내 5. 합계)을 기준으로 편성
| 구분 | 편성 기준 | 비고 |
|---|---|---|
| 지식재산 전문가 그룹 | 25% 이상(필수) | 변리사 1인 이상 필수 포함 |
| 검증비 | 30% 이상 (혁신·거래기술 필수) | 혁신기술·거래기술 과제의 경우 필수 포함 부산·방사선진흥협회 과제의 경우 검증비 미포함 * 단, 과제 유형에 관계없이 기업 자부담금은 검증 관련 비용으로 집행 필수 |
| 외부 전문가 활용비 | 30% 이내(필요시) | 그 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그룹 편성 가능 |
| 주요과업 | 기술 문제해결 | 과제번호 | 2차 23-2 | 과제유형 | □ 혁신기술 □ 거래기술 □ (협업)부산 ■ (헙업)방사선진흥협회 |
|---|---|---|---|---|---|
| 주요과업 | 기술 문제해결 | 기술분류 | 바이오/ 방사성의약품 | 2025년 매출 | 526백만원 |
제품 개요 □ (대상제품) Lu-177 기반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자동합성 플랫폼 ㅇ 대상·기술 개요 - 고방사능 Lu-177 기반의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을 안정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자동합성 플랫폼 - 기존에 보유한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자동합성 시스템(Ga-68 기반) 개발 및 상용화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치료용 플랫폼으로 개발 -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제조의 전 공정을 자동화하고 사용자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 ㅇ 제품의 기술·기능적 특징(주요 기능, 목적 및 작동원리) - 방사성동위원소 용액 주입, 반응 조건 제어, 정제, 최종 제형화 및 무균 여과까지의 모든 제조 공정을 자동화하여 수행 -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을 줄이고, 합성 재현성과 제품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일회용 소모품 기반의 카세트 방식을 적용하여 시스템의 청결성을 유지하고 운용 편의성 제고
| 【제품사진 1: 카세트】 | 【제품사진 2: 자동합성장치】 |
【제품사진 3: 제어 프로그램】 제품 기술 문제 해결 니즈 □ 대상 제품에 발생된 현상적 문제(기술, 공정, 원가 등)에 대한 설명 ㅇ 현상적 문제 - Lu-177 기반 치료용 합성에서 고방사능 조건에서 합성 공정을 진행할 때, 방사선에 의해 화합물이 파괴되는 방사선 분해(Radiolysis) 현상 발생 - 원료나 공정 유래 금속 불순물이 킬레이션(Chelation) 반응을 방해하여, 고수율/고순도 합성을 저해함 - 카세트 원재료인 PC(Polycarbonate), PP(Polypropylene)가 고방사능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변형, 열화, 밀봉성 저하 등 소재 안정성 문제가 발생 ㅇ 문제의 원인 - 치료용 합성은 진단용 대비 훨씬 높은 방사능량 조건에서 수행되기에, 같은 진단용 조건으로 Radiolysis 제어 불가 - Lu-177 표지 공정은 미량의 금속 불순물에도 매우 민감하며, 경쟁 금속 이온 존재 시 방사성 의약품의 표지 반응 효율이 급격히 저하됨 - 카세트형 시스템은 유체가 흐르는 모든 경로가 방사선 노출 환경에 놓이게 됨. 특히 고방사능을 사용하는 치료용 제조 환경에서는 기존 플라스틱 소재의 내방사선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음 ㅇ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사의 시행착오 및 극복 노력 - 진단용 자동합성 시스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치료용 공정 적용 가능성을 자체 검토해 왔으나, 10 mCi에서 1.8±0.4%(24h), 50 mCi에서 18.7±3.6%(24h)의 radiolysis가 발생함. 이는 목표 방사능량(500 mCi 이상) 대비 약 10% 이하에서의 결과임 - 금속 불순물의 경우 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Ga-68)에서 금속 불순물에 효과적(제거율 약 94%)이었던 자체 개발 카트리지(이온교환수지)를 적용하였으나 효과가 현저히 적었음(제거율 약 20%) - 카세트형 시스템 적용을 전제로 기존 카세트 소재인 PC, PP를 검토했으나, 고방사능 안정성 문제로 실제 Lu-177 공정 조건에서의 소재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해결책의 목표치 ㅇ 문제해결을 통한 정량적·정성적 목표(스펙, 품질 수준, 필수 공정, 원가 등) - 제품의 방사화학적 순도(RCP) 95% 이상 확보 - 금속불순물 농도 EP 기준치 이하(Fe≤0.25, Cu≤0.5, Zn≤0.5, Pb≤0.5 µg/GBq) - 방사화학적 수율(RCY) 90% 이상 □ 해결책 제안 시 요구·제한 조건 ㅇ 요구사항 - Lu-177 자동합성 시 발생하는 방사선 분해, 금속 불순물, 소재 안정성 문제 해결 ㅇ 문제 해결 시 제약 요건(설계 변경이 불가능한 부분과 그 이유 등) - 카세트형 자동합성 구조 유지 □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싶은 사항 - 고방사능 Lu-177 환경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분해 현상 억제 가능 솔루션
- 합성 효율을 저해하는 금속 불순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솔루션 - 고방사능 노출 시에도 물리적 변형이나 성능 저하가 없는 카세트 구현 가능 솔루션 □ 당사에서 직접 개발 가능한 부분 - 자동합성 시스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본 설계 - 카세트형 유로 구조의 기본 설계 및 시제품 제작 협업 - 방사성의약품 합성 실험 수행 검증 니즈 ▪ 협업 과제(부산·방사선진흥협회)의 경우 검증은 과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업 수행제안을 위한 참고용으로 확인(검증비용은 협업기관에서 별도 집행) ▪ 단, 기업 자부담금은 과제 유형에 관계 없이 검증 관련 비용으로 집행해야 함 □ 문제해결 아이디어 검증(기구설계, 워킹목업, 시뮬레이션 등)에 대한 설명 및 요구·제한 조건 ㅇ 방사선 분해 억제, 금속 불순물 제거, 성능 유지 카세트 구현 가능 솔루션 ㅇ 해결 솔루션 적용 및 합성된 방사성의약품의 RCP, RCY, 금속불순물 농도 측정 등을 통한 검증 가능 IP 전략 니즈 ▪ 문제의 근본원인 해결을 위한 이종분야 특허기술 도출 전략 제시 ▪ 도출된 문제해결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성 확보 및 회피 전략 수립 ▪ 대상제품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제안 시 고려사항 ▪ 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제품 문제를 분석한 후, ‘문제의 본질과 근본 원인’을 정의할 것 ▪ ‘문제의 본질’을 토대로, 제시된 제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① 타분야 특허를 검색할 수 있는 핵심 기능·원인 검색키워드 도출, ② 도출된 검색키워드를 활용, 벤치마킹할 수 있는 타 분야 특허기술 발굴, ③ 발굴된 타분야 특허 기술이 적용된 문제해결 예상 솔루션을 제시할 것
※ 상기 주요제안 포인트는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가 개발한 IP제품혁신매뉴얼(첨부된 간행물 PDF 참조)에 제시된 이종분야 특허검색 프로세스(OPIS)에 따라 제시되어야 하며, IP-Academy (www.ipacademy,net)에서 사전교육 수강을 추천함 □ 컨설팅 기간 및 기업 방문 횟수 ㅇ 컨설팅 기간은 6개월 이내, 기업방문횟수는 최소 12회를 기준으로 컨설팅 수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컨설팅 수행그룹(인력)의 구성 ㅇ 문제해결 전문가 그룹, 지식재산 전문가 그룹, 제품디자인 전문가 그룹, 고객분석 전문가 그룹 및 설계·목업·인증·평가 등의 검증 전문가 그룹, 이외 본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그룹을 선택적으로 구성하되, ㅇ 지식재산 전문가 그룹에는 변리사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변리사를 포함한 각 분야의 전문가 자격요건은 [제안요청서-일반사항]의 <첨부 2>를 참고 ㅇ '23-1' 및 '23-2' 세부과제는 서로 다른 지식재산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 □ 예산의 편성 ㅇ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일반사항 필히 참고 - 예산 분배 비율 산정시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제안요청서-일반사항→ 사업관리 부문 → 4, 사업비 사용계획 내 5. 합계)을 기준으로 편성
| 구분 | 편성 기준 | 비고 |
|---|---|---|
| 지식재산 전문가 그룹 | 25% 이상(필수) | 변리사 1인 이상 필수 포함 |
| 검증비 | 30% 이상 (혁신·거래기술 필수) | 혁신기술·거래기술 과제의 경우 필수 포함 부산·방사선진흥협회 과제의 경우 검증비 미포함 * 단, 과제 유형에 관계없이 기업 자부담금은 검증 관련 비용으로 집행 필수 |
| 외부 전문가 활용비 | 30% 이내(필요시) | 그 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그룹 편성 가능 |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 한국발명진흥회 계 약 방 법 : 제한 경쟁 품 명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납 품 기 한 : 계약 후 2026. 12. 11.(6개월 이내) 예 정 가 격 : 비예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2항 2호 의거) 입 찰 건 명 : 2026년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 용역 (2차 23과제)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안서ㆍ가격 전자 입찰서 접수 개시 일시 : 2026-06-10 22:00 제안서ㆍ가격 전자 입찰서 접수 마감 일시 : 2026-06-24 10:00 제안서 기술평가 일시 : 2026-06-30(화) ~ 7-3(금) 예정 / 역삼역 인근(접수 후 일시 확정)
참가자격
* 과제유형은 ’혁신기술‘, ’거래기술‘, ’부산시 협업형(이하 부산시)‘, ’한국방사선진흥협회 협업형(이하 KARA)‘으로 구분 ** 협업형은 검증비를 수혜기업에 별도 지원함에 따라 본 용역 과업에 포함하지 않음(부산시: 23백만원 이내, KARA: 30백만원) *** 23과제의 '23-1' 및 '23-2' 세부과제는 서로 다른 지식재산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세부 품명 및 수량 ------------------------------------------------------------------------------- ○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을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을 하셔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