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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산척초중학교 해외연수 위탁용역(수의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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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충청북도충주교육청 산척초등학교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낙찰업체
합자회사 즐거운여행사
낙찰금액
109,132,210원 · 낙찰률 100%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6/1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412610/12(월)100,049,810원금차 6일, 총차 6일합자회사 즐거운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77353806/12(금)109,132,210원금차 6일, 총차 6일합자회사 즐거운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73843606/12(금)109,132,210원금차 6일, 총차 6일합자회사 즐거운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산척중학교와 산척초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호주 시드니와 일본 오사카 지역의 국외 체험학습 및 해외연수를 위탁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충청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1(목)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2(금) 14:00지남
개찰06/12(금)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9,211,100원
배정예산
109,132,21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6/11(목)
공고번호
R26BK01572494-000
참조번호
산척초중학교 공고 제2026–12호
공고기관
충청북도충주교육청 산척초등학교
수요기관
충청북도충주교육청 산척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99,211,100원
배정예산
109,132,21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수학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20614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용역 개요

1. 용 역 명: 2026. 산척중학교(이하 본교) 지속가능 해외연수(이하 체험학습) 용역 2. 여행기간: 2026. 9. 28. (월) ~ 2026. 10. 3.(토), 4박 6일간 3. 참가인원: 학생(남) 9명, 인솔 교직원(남·여) 5명, 사전답사 2명 (총 16명) ※ 참가인원은 예정인원이므로 증·감될 수 있으며, 당일 학생의 참가 인원에 따른 단가 변동은 없어야 함 4. 체험학습 지역: 호주 시드니 및 시드니 일원 (세부일정표에 따름) 5. 세부일정: 엑셀파일 세부일정표 참조 6. 체험학습 경비 내역: ①항공료, ②수송차량비, ③식비, ④숙박비, ⑤입장료, ⑥안내원(수행원 및 현지가이드), ⑦여행자보험, ⑧사전답사비(왕복항공권 제외), ⑨기타 경비 일체

Ⅱ. 용역 범위
항 목규 격내 용
①항공권∘ 인천→호주 시드니
∘ 호주 시드니→인천
∘ 본교에서 기확보한 예약좌석 승계
※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제출
∘ 기내식 편도 기준 각 2회, 왕복 총 4회 제공, 위탁수하물 23kg 이내
②수송차량비국 내(1대)∘ 충주(지정장소)→인천공항, 인천공항→충주(지정장소)
∘ 25인승 1대(체험학습 참가인원 전체 수용이 가능한 차량)
∘ 통행료 및 주차료 등 전세버스 운행과 관련된 일체경비 여행사에서 부담
현 지(1대)∘ 호주 시드니 및 시드니 근교 일대(현지 일정표에 따라 운행)
∘ 25인승 이상 1대(체험학습 참가인원 전체 수용이 가능한 차량)
∘ 통행료 및 주차료 등 전세버스 운행과 관련된 일체경비 여행사에서 부담
③식비
(식사및음료)
13식
(1식은
자유식)
∘ 총 13식으로 성인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양질의 식사로 제공
- 조식 5회(호텔식4회, 한식1회), 중식 4회, 석식 4회
∘ 식사단가는 최소 25 AUD 이상으로 책정 (호텔조식은 숙박비에 포함)
∘ 기내식: 편도 기준 각 2회 제공
∘ 1일 1인당 생수 1병(500ml) 이상 제공(체험학습 참가인원 전체 대상)
④숙박비4박 6일∘ 시드니 중심가에서 차량으로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에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는 4성급 이상 호텔 확보
(학생: 1실당 2인 이하 / 교직원: 1실당 2인 이하)
∘ 체험학습 참여 전체 인원이 한 호텔에서 숙식(조식 포함)
⑤입장료, 관람료4일∘ 현지 일정에 따른 일체의 입장료, 공연관람료
∘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입장료도 모두 포함
∘ 체험장소(필수, 협의 후 변경 가능): ① 본다이비치, 갭파크, 왓슨스베이 ② 시드니대학교 ③ 오페라하우스 ④동물원 ⑤ 박물관(공원, 역사관)
⑥ 블루마운틴(시닉레일웨이) ⑦ 포트스테판
⑥안내원∘수행원
(1인)
∘현지가이드
(1인)
∘ 수행원
- 체험학습국 언어와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자로 충주 출발부터 충주 도착까지 체험학습 기간 동안 동행하여 전반적인 상황을 인솔
- 아동 학대 및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 배치(범죄전력조회 필)
- 가이드 자격증 소지자
- 항공권 발급 및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 처리
∘ 현지가이드
- 현지(호주)에서 안내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
- 아동 학대 및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범죄 전력조회 또는 확인서·서약서 징구)
- 공항센딩 당일(9.28.) 현지가이드 1명 배치
⑦여행자보험1인당 보상금액 최고 2억원 이상∘해외연수 참가인원 전체 대상
∘국내여행자보험 및 해외여행자 보험 각각 여행사에서 가입
⑧사전답사비2인∘ 8월 중 실시(4박 6일)
∘ 교직원 2인
∘ 이동차량 및 이동시간, 숙박, 식사, 체험장소 등 본 체험학습 4박 6일의 일정과 내용을 모두 체크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
∘ 산출비용: 이동차량비, 숙식비, 입장료, 해외여행자 보험료, 일체 세금 및 봉사료 포함 (숙박 1실당 2인 이하, 왕복항공권 제외)
※ 사정에 따라 구성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⑨기타사항∘ 차량별 구급약품 준비, 여행일정 동안의 생수 제공
∘ 계약금액 이외의 세금 및 각종 봉사료는 여행사에서 일체 부담
∘ 알선수수료(부가가치세) 일체 포함
∘ 현지 물품판매소 방문 및 구매알선 등 일체 금지

※ 위 경비내역은 본 용역 일체의 경비이며, 계약금액 이외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음 ※ 단, 여권 발급 비용은 미포함(체험학습 참여자 개인 부담) ※ 총액입찰이며 위탁용역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함

Ⅲ. 과업설명 [세부사항]
Ⅲ-1. 항공편 [교통편]

가.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항공권 확보 현황]

구 분2026.9.28.(월)2026.10.3.(토)비 고
구 분인천 → 시드니시드니 → 인천비 고
출 발(편명: OZ602)08:0019:25아시아나항공
(총 14석 확보)
도 착(편명: OZ602)21:0006:30

※ 기내식 편도 기준 각 2회 제공, 위탁수하물 23kg 이내 포함 나. 항공권의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다. 사전답사 왕복 항공권(2매)은 본교에서 확보 상태(26.8.24. 08:00 인천출발, 26.8.29. 21:00 시드니출발)이므로, 그 외 사전답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Ⅲ-2. 차량운행 [교통편]

가. 차량 운행 개요 1) 승차정원 및 대수는 국내 전세버스(25인승 이상) 1대, 호주 현지버스(25인승 이상) 1대로 한다.

[차량 운송 일정 및 운행 구간]

나. 차량 운행 구간 1) 운행구간은 세부일정(붙임 1)에 따라 운행하며, 본교가 지정하는 계약상의 코스와 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2) 체험학습 기간 중 운행일정과 시간이 현지 또는 본교의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차량 조건 1) 국내 및 현지차량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아래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차량 조건
1정기검사를 필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
2동일 회사 소속 차량(지입차량 절대 불가, 직영차량 운행 각서 징구)
3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
4최근에 출고된(2018년 이후)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
5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장착한 차량
6좌석마다 안전벨트가 장착되어 있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차량

2) 사고 전력(인사사고에 한함)이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계약 후 7일 이내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징구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3) “여행사”는 차량 운행 5일 전 「차량 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차량종합 진단표」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제공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4) 국내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라. 차량 시설 및 정비 1)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여행사”는 모든 운행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실시한 후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2) 사고 발생 시 출발 직전 운행차량정비사실 입증관련 모든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다. 3) 차량노후 및 정비 불량,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인한 모든 사고에 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다. 마. 차량 배정 1) “여행사”는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의 가입여부와 책임유효기간 여부를 확인함은 물론, 배정된 차량의 번호와 실제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배정된 차량은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차량 관리

구 분내 용
국내(9/28)충주 출발(지정장소)→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의 완료를 최종확인한 때
호주(9/28)시드니공항 출발→호주 시드니 일원 체험학습→숙소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의 완료를 최종확인한 때
호주(9/29)숙소 출발→호주 시드니 일원 체험학습→숙소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의 완료를 최종확인한 때
호주(9/30)
호주(10/1)
호주(10/2)숙소 출발→호주 시드니 일원 체험학습→시드니공항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의 완료를 최종확인한 때
국내(10/3)인천공항 출발→충주(지정장소)에 도착하여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의 완료를 최종확인한 때

카. 차량 사고 처리 등 1)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2) 현지 교육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차량을 운행한다. 타. 제 비용 부담 및 위약금 1)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운전자의 초과근무 수당 등)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2)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여행사”의 귀책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약금 등을 각각 공제한다.

Ⅲ-3. 식사 및 음료

가. 식사 및 음료 기본 사항 1) 체험학습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횟수와 양을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적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음용에 문제가 없는 식수 포함) 2) 식사 메뉴는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학생 입맛에 맞는 고급 현지식 또는 한식으로 한다. 3) 체험학습 중 편안한 식사를 위하여 식당을 이용하도록 일정을 구성하고, 섭외하여야 한다. 4) 도시락 제공은 불가하며,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5) 현지식은 중복된 식단을 배제하여야 하며 한식의 경우 1식 5찬(밥, 국 제외)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6) 최소 1일 1식은 호주의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현지 식당을 섭외하여야 한다. (뷔페식 식사 또는 한식 위주의 식사만 제공하는 것은 지양) 7) 체험학습 기간 중 1식은 한식을 제공하는 현지 식당을 섭외하여야 한다. 8) 차량 이동 및 체험활동 시 음용할 수 있는 생수(500ml)를 1일 1인당 1개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학생 및 인솔자 전체 대상) 나. 식사 메뉴의 변경 1) 체험학습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사메뉴가 변경될 경우 사전에 본교에 알리고 협의에 의해 당초 계약한 메뉴 이상의 맛과 가격의 메뉴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 식사 및 음료의 비용 1) 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 및 음료에 드는 일체 비용(세금 및 봉사료 등)은 여행경비에 포함한다. 2) 식사는 총 13식으로 하되, 식사(중식·석식) 단가는 최소 25 AUD 이상으로 책정한다. (호텔조식은 숙박비에 포함, 자유일정 중, 1식은 자유식)

라. 식사 및 음료 관련 사고 처리 1) “여행사”는 청결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현지 식당을 섭외하여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한 질병,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여행사”는 ‘유통기한’, ‘현지 식품안전기준 통과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식사와 음료를 체험학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3) 변질된 식사나 간식, 음료 등에 의하여 식중독 등의 급식사고(질병)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다. 4) 급식사고로 인하여 일부 또는 전체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한 손실분은 “여행사”가 배상하여야 한다. 마. 식사 장소 1) 식사 장소는 식사 이전 또는 이후 체험학습지와 차량으로 30분 이내인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전체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바. 기타사항 1) “여행사”는 요구된 시간에 호텔 식사가 가능하도록 호텔에 사전 요청하여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여행사”는 항공사 파업, 항공기 정비불량 등으로 인한 비행 지연 및 취소 등 이동 교통 수단 문제 발생, 테러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중환자 발생 시 체류연장에 필요한 숙식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Ⅲ-4. 숙 박

가. 숙박시설 기본 사항 1)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4성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한다.

Ⅲ-6. 수행원, 현지가이드

가. 수행원 자격 및 요건 1) 계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가이드 자격증(국외여행인솔자자격증)을 소지한 수행원 1인 이상이 본교 출발부터 본교 도착 시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2) 수행원은 해당 지역에서 현장체험학습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의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의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현지가이드 자격 및 요건 1) 현지가이드는 현지(호주)에서 안내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체험학습 지역 및 활동장소에 대한 안내경험과 지식이 풍부해야 한다. 2) 현지가이드는 체험학습국 언어 및 한국어에 능통하여야 하며, 가이드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차량 1대당 1명을 배치하여 안내토록 하여야 한다. 3) 현지가이드는 버스 이동 시 호주를 상징하는 의미 있는 장소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설명하여 학생들이 호주의 특징, 역사, 생활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4) 인솔교사가 현지가이드로서 소양과 자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가이드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다. 비용 및 기타사항

구분상해질병배상 책임특별비용휴대품 손해
구분사망, 후유장애실손 의료비사망, 후유장애실손 의료비배상 책임특별비용휴대품 손해
금액2억2천만3천만2천만2천만1천만100만

나. 기타사항 1) 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여행사”가 보상한다. 2) “여행사”는 본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다.

Ⅲ-8. 사전답사

가. 사전답사 기본 사항 1) 사전답사는 교육청 필수 사항으로 반드시 실행한다. 2) 사전답사는 본교 교직원 중 2인(사정에 따라 구성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을 대상으로 8월 중 (4박 6일) 본 해외체험과 동일한 일정과 내용(일정, 숙박, 식사, 체험학습지 입장 등)을 확인할수 있는 형태로 실시한다. ※ 사전답사 일정은 상호협의하에 변동될수 있음 3) “여행사”는 본교 체험학습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사전답사 시 차질이 없도록 한다. 4) 본교 사전답사팀이 사전답사 시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 식당,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한 학생 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에 대하여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여행사 직원이 동행(해외연수 본진을 안내할 수행원 반드시 포함)하여 이에 대한 내용 확인과 설명에 협조해야 한다. 5) 사전답사의 숙박시설 객실은 1실당 2인 이하로 한다. 나. 사전답사 비용

1) 사전답사에 필요한 항공권은 본교에서 선확보하였으며, 그 외 사전답사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부담한다.

Ⅲ-9. 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가.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1)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는 출발지(지정 장소)에 모이는 시점부터 호주에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충주(지정 장소)에 도착하는 시점까지로, 일정 변경은 본교와 “여행사”의 협의에 의한다. 나. 체험학습의 일정 수행 1) “여행사”는 본교와 협의한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지활동 기본일정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왕복항공권 확보, 차량 및 숙박시설, 식당의 확보 등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일정(항공편, 식단표, 숙소 배치도 등) 2) “여행사”는 본교로부터 승인받은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 체험학습의 일정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체험학습 일정 변경에 따른 경비는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Ⅲ-10. 사고 관련 사항

가. 낙오자 처리 1) 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 질병,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 이탈자 발생 시에는 즉시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더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호조치(치료, 보호 등)를 하여야 한다. 2) 현지가이드는 상시 차량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현지 환자 발생 등 비상시 운용가능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교통사고 처리 및 책임 1) 체험학습 기간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체험학습국에서는 물론 충주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다. 식중독 사고 처리 및 책임 1) 체험학습 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여행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2)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라. 기타 사고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 “가”와 “나”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여행사”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Ⅲ-14. 책 임

가. “여행사”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여행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 체험학습 도중 또는 이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여행사”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라. 본 용역은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Ⅲ-15. 체험학습 경비 지급, 집행 및 정산

가. 체험학습 중 “산척중학교”와 “여행사” 사이에서 체험학습 경비의 추가 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등)에 의거 가감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체험학습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도 “산척중학교”와 “여행사”는 이를 바로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미미할 때는 상호합의하에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다. “산척중학교”의 사정으로 체험학습 인원의 증감 요인이 발생하면 “여행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항공권을 확보하고 지상비의 1인당 금액을 “산척중학교”에 요구하여 체험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체험학습 참가자의 여권 수속이 끝나고 출발하기 전에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해당하는 경비는 국외 여행 표준 약관 및 국제관례에 따라서 사후 정산 처리한다. 마. “여행사”는 “산척중학교”에게 환불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 사전에 자세히 안내하고, 환불 사유(천재지변, 전쟁, 테러, 코로나19 등 전염병 상황 악화에 따른 항공기 운항 중지 또는 출입국 불가 등)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요율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하여야 한다. 바. “여행사”는 체험학습 종료 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집행 내역서 또는 정산서와 해외연수 이행 결과 확인서(붙임 27)를 제출한 후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사. “여행사”은 정산 및 체험학습 경비 청구 시 현지 여행사 등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산척중학교”는 입금 후에 발생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참가자격

Ⅳ. 기타 사항

가. 입찰 참가 여행사는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 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여행대리점, 중간 알선업체 불허)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본 과업설명서 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라. 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한다. 마. 본교 제안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바. 본교 사정에 의하여 일정, 코스, 숙식시설, 식당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사.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아. 각 용역별로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는 여행사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자.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반드시 ‘원본’과 ‘공증받은 한국어번역본’을 모두 제출한다.

과업·요구

Ⅰ. 용역 개요

1. 용 역 명: 2026. 산척초등학교 국외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2. 여행기간: 2026. 9. 29.(화) ~ 2026. 10. 2.(금), 3박 4일간 (계약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3. 참가인원: 학생 10명(남 4명, 여 6명), 인솔 교직원(남·여) 5명, 사전답사 1명 (총16명) ※ 참가인원은 예정인원이므로 증·감될 수 있으며, 당일 학생의 참가 인원에 따른 단가 변동은 없어야 함 4. 체험학습 지역: 일본 오사카 일원 (세부일정표에 따름) 5. 세부일정: 엑셀파일 세부일정표 참조 6. 체험학습 경비 내역: ①항공료, ②수송차량비, ③식비, ④숙박비, ⑤입장료, ⑥안내원(수행원 및 현지가이드), ⑦야간안전요원 인건비, ⑧여행자보험, ⑨사전답사비, ⑩기타 경비 일체

Ⅱ. 용역 범위
항 목규 격내 용
①항공권∘ 청주→일본 오사카
∘ 일본 오사카→청주
∘ 본교에서 기확보한 예약좌석 승계
※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제출
②수송차량비국 내(1대)∘ 충주 산척초(운동장)→청주공항, 청주공항→충주 산척초(운동장)
∘ 25인승 이상 1대(체험학습 참가인원 전체 수용이 가능한 대수)
∘ 통행료 및 주차료 등 전세버스 운행과 관련된 일체경비 여행사에서 부담
현 지(1대)∘ 일본 오사카 근교 일대(현지 일정표에 따라 운행)
∘ 25인승 이상 1대(체험학습 참가인원 전체 수용이 가능한 차량)
∘ 통행료 및 주차료 등 전세버스 운행과 관련된 일체경비 여행사에서 부담
③식비
(식사및음료)
10식∘ 총 10식으로 초등학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양질의 식사로 제공
- 조식 3회(호텔식), 중식 4회, 석식 3회
∘ 식사단가는 최소 2,000엔 이상으로 책정 (조식은 숙박비에 포함)
∘ 1일 1인당 생수 1병(500ml) 이상 제공(체험학습 참가인원 전체 대상)
④숙박비3박 4일∘ 오사카 중심가에서 차량으로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에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는 4성급 이상 호텔 확보
(학생: 1실당 2인 이하 / 교직원: 1실당 2인 이하)
∘ 체험학습 참여 전체 인원이 한 호텔에서 숙식(조식 포함) (분산 배치 금지)
⑤입장료4일∘ 현지 일정에 따른 일체의 입장료
∘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입장료도 모두 포함
∘ 체험장소(필수, 협의 후 변경 가능):
⑥안내원∘수행원
(1인 이상)
∘현지가이드
(버스당 1인)
∘ 수행원
- 체험학습국 언어와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자로 청주공항 출발부터 청주공항 도착까지 체험학습 기간 동안 동행하여 전반적인 상황을 인솔
- 아동 학대 및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 배치(범죄전력조회 필)
- 가이드 자격증 소지자
- 항공권 발급 및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 처리
∘ 현지가이드
- 현지(일본)에서 안내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
- 아동 학대 및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범죄 전력조회 또는 확인서·서약서 징구)
⑦야간
안전요원
1인
(1인 이상)
∘배치기간: 2026.9.29.(화) ~ 10.2.(금)
∘배치시간: 22시~익일 06시 (학생 야간안전 지도)
∘자격요건: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ㆍ소방 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숲길체험지도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단, 예외적으로 현직 119 소방대원이 해외연수 동행 시 안전요원으로 인정)
⑧여행자보험1인당 보상금액 최고 2억원 이상∘해외연수 참가인원 전체 대상
∘국내여행자보험 및 해외여행자 보험 각각 여행사에서 가입
⑨사전답사비1인∘ 7월 중 실시(3박 4일, 일정협의)
∘ 교직원 1인
∘ 항공권, 숙박, 식사, 체험장소 등 본 체험학습 3박 4일의 일정과 내용을 모두 체크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
∘ 산출비용: 항공료, 이동차량비, 숙식비, 입장료, 해외여행자 보험료, 일체 세금 및 봉사료 포함
※ 사정에 따라 구성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⑩기타사항∘ 차량별 구급약품 준비, 여행일정 동안의 생수 제공
∘ 계약금액 이외의 세금 및 각종 봉사료는 여행사에서 일체 부담
∘ 알선수수료(부가가치세) 일체 포함
∘ 현지 물품판매소 방문 및 구매알선 등 일체 금지

※ 위 경비내역은 본 용역 일체의 경비이며, 계약금액 이외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음 ※ 단, 여권 발급 비용은 미포함(체험학습 참여자 개인 부담) ※ 총액입찰이며 위탁용역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함

Ⅲ. 과업설명 [세부사항]
Ⅲ-1. 항공편 [교통편]

가. 항공권은 본교에서 위탁용역을 의뢰하여 항공편 공급사에서 선 확보하였으므로, 낙찰 후 선 확보된 항공권을 본교와 항공편 공급사로부터 원활히 제공받도록 한다. 나. 최종 낙찰자는 선 예약 좌석을 승계하여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항공권 확보 현황]

구 분2026.9.28.(화)2026.10.2.(금)비 고
구 분청주 → 오사카오사카 → 청주비 고
출 발(편명: TW327)10:5513:40티웨이항공
(총 15석 확보)
도 착(편명: TW328)12:4015:20

※ 위탁수하물 23kg 이내 포함 다. 항공권의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라. 사전답사 왕복 항공권(1매)는, 일정협의 후 확보하여 사전답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Ⅲ-2. 차량운행 [교통편]

가. 차량 운행 개요 1) 승차정원 및 대수는 국내 전세버스(25인승 이상) 1대, 일본 현지버스(25인승 이상) 1대로 한다.

[차량 운송 일정 및 운행 구간]

나. 차량 운행 구간 1) 운행구간은 세부일정(붙임 1)에 따라 운행하며, 본교가 지정하는 계약상의 코스와 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2) 체험학습 기간 중 운행일정과 시간이 현지 또는 본교의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차량 조건 1) 국내 및 현지차량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아래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차량 조건
1정기검사를 필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
2동일 회사 소속 차량(지입차량 절대 불가, 직영차량 운행 각서 징구)
3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
4최근에 출고된(2018년 이후)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
5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장착한 차량
6좌석마다 안전벨트가 장착되어 있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차량

2) 사고 전력(인사사고에 한함)이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계약 후 7일 이내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징구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3) “여행사”는 차량 운행 5일 전 「차량 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차량종합 진단표」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제공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4) 국내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라. 차량 시설 및 정비 1)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여행사”는 모든 운행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실시한 후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2) 사고 발생 시 출발 직전 운행차량정비사실 입증관련 모든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다. 3) 차량노후 및 정비 불량,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인한 모든 사고에 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다. 마. 차량 배정 1) “여행사”는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의 가입여부와 책임유효기간 여부를 확인함은 물론, 배정된 차량의 번호와 실제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배정된 차량은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차량 관리

구 분내 용
국내(9/29)충주 출발(산척초)→청주공항에 도착하여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의 완료를 최종확인한 때
일본(9/29)오사카공항 출발→일본 오사카 일원 체험학습→숙소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의 완료를 최종확인한 때
일본(9/30)숙소 출발→일본 오사카 일원 체험학습→숙소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의 완료를 최종확인한 때
일본(10/1)
일본(10/2)숙소 출발→오사카공항에 도착하여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의 완료를 최종확인한 때
국내(10/2)청주공항 출발→충주(산척초)에 도착하여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의 완료를 최종확인한 때

카. 차량 사고 처리 등 1)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2) 현지 교육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차량을 운행한다. 타. 제 비용 부담 및 위약금 1)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운전자의 초과근무 수당 등)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2)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여행사”의 귀책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약금 등을 각각 공제한다.

Ⅲ-3. 식사 및 음료

가. 식사 및 음료 기본 사항 1) 체험학습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횟수와 양을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적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음용에 문제가 없는 식수 포함) 2) 식사 메뉴는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학생 입맛에 맞는 고급 현지식 또는 한식으로 한다. 3) 도시락 제공은 불가하며,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4) 현지식은 중복된 식단을 배제하여야 하며 한식의 경우 1식 5찬(밥, 국 제외)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5) 최소 1일 1식은 일본의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현지 식당을 섭외하여야 한다. (뷔페식 식사 또는 한식 위주의 식사만 제공하는 것은 지양) 6) 체험학습 기간 중 1식은 한식을 제공하는 현지 식당을 섭외하여야 한다. 7) 차량 이동 및 체험활동 시 음용할 수 있는 생수(500ml)를 1일 1인당 1개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학생 및 인솔자 전체 대상) 나. 식사 메뉴의 변경 1) 체험학습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사메뉴가 변경될 경우 사전에 본교에 알리고 협의에 의해 당초 계약한 메뉴 이상의 맛과 가격의 메뉴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 식사 및 음료의 비용 1) 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 및 음료에 드는 일체 비용(세금 및 봉사료 등)은 여행경비에 포함한다.

2) 식사는 총 10식으로 하되, 식사(중식·석식) 단가는 최소 2,000엔 이상으로 책정한다. (조식은 숙박비에 포함)

라. 식사 및 음료 관련 사고 처리 1) “여행사”는 청결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현지 식당을 섭외하여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한 질병,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여행사”는 ‘유통기한’, ‘현지 식품안전기준 통과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식사와 음료를 체험학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3) 변질된 식사나 간식, 음료 등에 의하여 식중독 등의 급식사고(질병)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다. 4) 급식사고로 인하여 일부 또는 전체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한 손실분은 “여행사”가 배상하여야 한다. 마. 식사 장소 1) 식사 장소는 식사 이전 또는 이후 체험학습지와 차량으로 30분 이내인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전체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바. 기타사항 1) “여행사”는 요구된 시간에 호텔 식사가 가능하도록 호텔에 사전 요청하여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여행사”는 항공사 파업, 항공기 정비불량 등으로 인한 비행 지연 및 취소 등 이동 교통 수단 문제 발생, 테러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중환자 발생 시 체류연장에 필요한 숙식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Ⅲ-4. 숙 박

가. 숙박시설 기본 사항 1)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4성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한다.

Ⅲ-6. 수행원, 현지가이드, 야간안전요원

가. 수행원 자격 및 요건 1) 계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가이드 자격증(국외여행인솔자자격증)을 소지한 수행원 1인 이상이 청주 공항 출발부터 청주공항 도착 시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2) 수행원은 해당 지역에서 현장체험학습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의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의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현지가이드 자격 및 요건 1) 현지가이드는 현지(일본)에서 안내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체험학습 지역 및 활동장소에 대한 안내경험과 지식이 풍부해야 한다. 2) 현지가이드는 체험학습국 언어 및 한국어에 능통하여야 하며, 가이드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차량 1대당 1명을 배치하여 안내토록 하여야 한다. 3) 현지가이드는 버스 이동 시 일본를 상징하는 의미 있는 장소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설명하여 학생들이 일본의 특징, 역사, 생활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4) 인솔교사가 현지가이드로서 소양과 자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가이드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다. 야간안전요원 자격 및 요건

1) 체험학습 기간 동안 22시~익일 06시까지 숙소에서 야간 생활지도가 가능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 및 학생안전관리 활동 등의 업무 수행) 2) 안전요원은 여행지역 안내 경험이 많으며 체험학습국 언어 및 한국어에 능통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은 지정된 시간과 위치를 준수하며 학생들의 야간 안전을 관리하여야 한다. 4) 안전요원은 아래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ㆍ소방 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숲길체험지도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단, 예외적으로 현직 119 소방대원이 체험학습 동행 시 안전요원으로 인정) [야간안전요원 자격] 라. 비용 및 기타사항 1) 수행원, 현지가이드 및 안전요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2) 수행원, 현지가이드 및 안전요원(범죄전력 조회 실시, 확인서·서약서 징구)은 아동학대 및 성 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3) “여행사”는 입찰 참여 시, 수행원, 현지가이드 및 안전요원의 자격여부와 경력사항을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한다. 4) 수행원 및 현지가이드, 여행사는 현지백화점 등에서 물품구매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Ⅲ-7. 여행자 보험

가. 여행자 보험 가입 1) “여행사”는 참가인원 전원(학생 및 인솔자)에 대하여 여행 출발 2주 전까지 여행자종합보험(국내 및 국외)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증권을 본교에 제출한다. 2) 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보장항목 및 한도 조건에 상회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한다. (단위 : 원/1인당)

구분상해질병배상 책임특별비용휴대품 손해
구분사망, 후유장애실손 의료비사망, 후유장애실손 의료비배상 책임특별비용휴대품 손해
금액2억2천만3천만2천만2천만1천만100만

나. 기타사항 1) 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여행사”가 보상한다. 2) “여행사”는 본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다.

Ⅲ-8. 사전답사

가. 사전답사 기본 사항 1) 사전답사는 교육청 필수 사항으로 반드시 실행한다. 2) 사전답사는 본교 교직원 중 1인(사정에 따라 구성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을 대상으로 3박 4일 일정으로 본 해외연수와 동일한 일정과 내용(일정, 숙박, 식사, 체험학습지 입장 등)을 확인할수 있는 형태로 실시한다. ※ 사전답사 일정은 상호협의하에 변동될수 있음 3) “여행사”는 본교 체험학습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사전답사 시 차질이 없도록 한다. 4) 본교 사전답사팀이 사전답사 시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 식당,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한 학생 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에 대하여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여행사 직원이 동행(해외연수 본진을 안내할 수행원 포함)하여 이에 대한 내용확인과 설명에 협조해야 한다. 5) 사전답사의 숙박시설 객실은 1실당 2인 이하로 한다. 나. 사전답사 비용

1) “여행사”는 사전답사에 필요한 항공권을 확보해야 하며 사전답사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부담한다.

Ⅲ-9. 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가.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1)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는 출발지(지정 장소)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본에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충주(산척초)에 도착하는 시점까지로, 일정 변경은 본교와 “여행사”의 협의에 의한다. 나. 체험학습의 일정 수행 1) “여행사”는 본교와 협의한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지활동 기본일정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왕복항공권 확보, 차량 및 숙박시설, 식당의 확보 등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일정(항공편, 식단표, 숙소 배치도 등) 2) “여행사”는 본교로부터 승인받은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 체험학습의 일정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체험학습 일정 변경에 따른 경비는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Ⅲ-10. 사고 관련 사항

가. 낙오자 처리 1) 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 질병,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 이탈자 발생 시에는 즉시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더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호조치(치료, 보호 등)를 하여야 한다. 2) 현지가이드는 상시 차량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현지 환자 발생 등 비상시 운용가능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교통사고 처리 및 책임 1) 체험학습 기간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체험학습국에서는 물론 충주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다. 식중독 사고 처리 및 책임 1) 체험학습 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여행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2)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라. 기타 사고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 “가”와 “나”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여행사”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Ⅲ-14. 책 임

가. “여행사”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여행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 체험학습 도중 또는 이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여행사”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라. 본 용역은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Ⅲ-15. 체험학습 경비 지급, 집행 및 정산

가. 체험학습 중 “산척초등학교”와 “여행사” 사이에서 체험학습 경비의 추가 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등)에 의거 가감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체험학습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도 “산척초등학교”와 “여행사”는 이를 바로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미미할 때는 상호합의하에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다. “산척초등학교”의 사정으로 체험학습 인원의 증감 요인이 발생하면 “여행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항공권을 확보하고 지상비의 1인당 금액을 “산척초등학교”에 요구하여 체험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체험학습 참가자의 여권 수속이 끝나고 출발하기 전에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해당하는 경비는 국외 여행 표준 약관 및 국제관례에 따라서 사후 정산 처리한다. 마. “여행사”는 “산척초등학교”에게 환불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 사전에 자세히 안내하고, 환불 사유(천재지변, 전쟁, 테러, 코로나19 등 전염병 상황 악화에 따른 항공기 운항 중지 또는 출입국 불가 등)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요율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하여야 한다. 바. “여행사”는 체험학습 종료 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집행 내역서 또는 정산서와 국외 수학여행 이행 결과 확인서(붙임 27)를 제출한 후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사. “여행사”은 정산 및 체험학습 경비 청구 시 현지 여행사 등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산척초등학교”는 입금 후에 발생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참가자격

Ⅳ. 기타 사항

가. 입찰 참가 여행사는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 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여행대리점, 중간 알선업체 불허)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본 과업설명서 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라. 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한다. 마. 본교 제안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바. 본교 사정에 의하여 일정, 코스, 숙식시설, 식당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사.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아. 각 용역별로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는 여행사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자.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반드시 ‘원본’과 ‘공증받은 한국어번역본’을 모두 제출한다.

과업·요구

1건 명:2026. 산척중학교 지속가능 해외연수 용역건
2예정인원:총14명 (학생 9명, 인솔교직원 5명) 예정
3기 간2026. 09. 28.(월) ~ 10.03(토) (4박 6일)
4산출내역(금액단위: 원 / 기준환율: AUD1 = )1,060원
순구 분규 격산 출 근 거소 요 액비 고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1항공료 (국제선)ICN/SYD/ICN1,300,000X14명31,652,6006월기준 아시아나
TAX960,900
2차 량 비28인승리무진610,000X2일X1대7,792,000드림관광1,220,000
호주현지 22인승기준AUD 1,4001,484,0004일2일-5일차5,936,000
AUD 600636,0001일시드니공항 샌딩636,000
3숙박비4성급호텔□ 호텔명:4성급호텔 2인1실 예정금액
(2인1실, 조식포함)AUD 130137,800X4박X14명7,716,8007,716,800
(숙박비/조식비)--
4식사비9/29-중식AUD 3537,100X1식X14명3,949,680하버뷰-슈니챌519,400
9/29-석식AUD 2526,500수련-부대찌개371,000
9/30-중식AUD 3031,800머레이어 B팜445,200
9/30-석식함지박-중국식
10/1-중식AUD 3537,100에버튼하우스-스테이크519,400
10/1-석식AUD 2526,500K-푸드 한식뷔페371,000
10/2-중식AUD 3537,100현지식-스파게티+피자519,400
10/2-석식AUD 2526,500공항자유식371,000
10/3-국내식사15,000한식210,000
생수AUD 33,1804회생수178,080
5입 장 료시닉레일웨이AUD 5558,3001회4,541,040816,200
문쉐도우-포트스테판AUD 6568,900964,600
페더데일동물원AUD 2728,620400,680
시드니타워AUD 3941,340578,760
오페라하우스공연AUD 120127,2001,780,800
6인 건 비인솔수행원3,352,9001명7,221,900(항공+호텔비)3,352,9001,428,300
야간안전요원-해당사항없음-1,060,000
현지가이드AUD 800848,0004일3,392,00010,000
AUD 450477,0001일공항미팅477,00037,000
7여행자 보험주계약2억원13,0001회14명182,000182,00020,000
8기타비용유심+현수막 등10,000140,000
여행사알선수익금부가세포함1,203,9801건1,203,9802,555,300
9전체금액64,400,000
101인당 수익자 부담금액
(부가가체세포함)
64,400,000÷14명4,600,000540,384,000
※ 서식변경 금지, 내용은 행삽입 및 행삭제 등으로 가감할 수 있음475,984,000
위와 같이 가격산출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26. 06. .
상호명: 즐거운여행사
대표자: 이경미 (인)
산척초중학교장 귀하

본진일정표

2026. 산척중학교 호주체험학습 예정일정표 (아시아나항공)

DatePlaceTransTimeItineraryMeal
제1일인 천전용차량3:30산척중학교 집결 및 출발
09월 28일6:00인천국제공항 도착 및 출국 수속
OZ6028:00인천국제공항 출발
19:25시드니 국제공항 도착 후 입국수속
월요일20:30가이드 미팅 후 호텔로 이동
체크인 후 휴식
HOTEL머큐어 파라마타 호텔 또는 동급 ★★★★
제2일시드니전용차량호텔 조식
09월 29일9:00가이드 미팅 후 이동
화요일9:30■ 360도 시드니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시드니 타워 전망대
11:30점심식사
12:30오페라하우스 공연장 도착 및 입장준비
13:00■ 오페라하우스 공연 관람 (마이 페어 레이디 예정)
└Joan Sutherland Theatre (180분 관람)
16:30■ 마트 탐방조:기내식
17:30□ 저녁식사중:현지식
18:30호텔 이동 및 휴식석:현지식
HOTEL머큐어 파라마타 호텔 또는 동급 ★★★★
제3일시드니전용차량6:00호텔 기상 후 조식
09월 30일7:00가이드와 함께 포트스테판으로 이동
수요일10:30-12:00■ 야생돌고래를 볼 수 있는 돌핀 크루즈 (Dolphin Cruise)
12:10-13:00□ 점심식사 -머레이어와이너리 (햄버거+칩스+음료)
13:30-14:30■ 포트스티븐의 아름다운 비치와 사막을 체험할 수 있는 사막설매 체험
① 사막썰매 타기
② 사막과 바다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면 사진촬영
포트스테판 출발 → 시드니로 이동조:호텔식
18:00□ 저녁식사중:현지식
19:00호텔 이동 후 휴식석:한 식
HOTEL머큐어 파라마타 호텔 또는 동급 ★★★★
제4일시드니전용차량6:30호텔 기상 후 조식
10월 01일9:00가이드 미팅 후 이동
목요일9:30■ 페더데일 동물원 (먹이주기 체험포함 )
12:00□ 점심식사
13:30■ 호주의 그랜드 캐년 블루마운틴 탐방
① 시닉월드 (시닉 레일웨이+시닉 워크웨이 + 시닉 플라이웨이 탑승)
② 세자매봉에 얽힌 원주민의 슬픈전설 에코포인트
③ 로라마을
16:00시드니로 귀환조:호텔식
17:30□ 저녁식사중:현지식
18:30호텔 휴식석:중국식
HOTEL머큐어 파라마타 호텔 또는 동급 ★★★★
제5일시드니호텔 조식 후 체크아웃
10월 02일9:30가이드 미팅 후 이동
금요일10:00■ 동부투어 (본다이비치, 왓슨스베이, 갭팍)
① 시드니 시민들이 즐겨 찾는 해변 –본다이 비치
② 아름다운 바다경치가 펼쳐지는 멋진 곳 갭파크
③ 시드니의 오래된 어촌마을 왓슨스베이
12:30□ 점심식사
13:30■ 가이드와 함께 하는 시드니 역사 · 문화 탐방
① 영국 제일 함대가 호주에 첫 정착지를 형성한 록스(The Rocks)
② 시드니 하버뷰 브릿지 전망을 볼 수 있는 천문대 공원
■ 시드니 대표 연구 중심 공립대학교 시드니 대학교 탐방
17:00시드니공항으로 이동
18:00시드니 국제공항 도착 및 출국 수속조:호텔식
□ 저녁식사 (공항 자유식 1인 25호주달러 제공)중:현지식
시드니OZ60221:00시드니 국제공항 출발석:자유식
제6일인 천6:30인천국제공항도착
10월 03일전용ㅇ차량7:30인천 출발
토요일이동 중 아침식사
10:30산척중학교 도착조:한 식
상기 일정은 예정 일정이며 탑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1건 명:2026. 산척중학교 지속가능 해외연수 용역 답사건
2예정인원:총2명 (인솔교직원 2명) 예정
3기 간2026. 08.24.(월) ~ 08.29(토) (4박 6일)
4산출내역(금액단위: 원 / 기준환율: AUD1 = )1,070원
순구 분규 격산 출 근 거소 요 액비 고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1항공료 (국제선)ICN/SYD/ICN-X2명-
TAX
2차 량 비28인승리무진X2일X1대3,852,000개별이동-
밴차량 기준AUD 800856,0004일2일-5일차3,424,000
AUD 400428,0001일시드니공항 샌딩428,000
3숙박비4성급호텔□ 호텔명:4성급호텔 2인1실 예정금액
(2인1실, 조식포함)AUD 230246,100X4박X1객실984,400984,400
(숙박비/조식비)--
4식사비8/25-중식AUD 3537,450X1식X2명582,080하버뷰-슈니챌74,900
8/25-석식AUD 2526,750수련-부대찌개53,500
8/26-중식AUD 3032,100머레이어 B팜64,200
8/26-석식AUD 5053,500함지박-중국식107,000
8/27-중식AUD 3537,450에버튼하우스-스테이크74,900
8/27-석식AUD 2526,750K-푸드 한식뷔페53,500
8/28-중식AUD 3537,450현지식-스파게티+피자74,900
8/28-석식AUD 2526,750공항자유식53,500
생수AUD 33,2104회생수25,680
5입 장 료시닉레일웨이AUD 5558,8501회783,240117,700
문쉐도우-포트스테판AUD 6569,550139,100
페더데일동물원AUD 2728,89057,780
시드니타워AUD 3941,73083,460
오페라하우스공연AUD 180192,600385,200
6인 건 비인솔수행원-1명1,926,000-1,428,300
야간안전요원1,060,000
현지가이드AUD 400428,0004일밴차량비 분리1,712,00010,000
AUD 200214,0001일214,00037,000
7여행자 보험주계약2억원13,0001회2명26,00026,00020,000
8기타비용유심10,0002건20,000
여행사알선수익금부가세포함-1건-2,555,300
9전체금액8,173,720
101인당 수익자 부담금액
(부가가체세포함)
8,173,720÷2명4,086,860540,384,000
※ 서식변경 금지, 내용은 행삽입 및 행삭제 등으로 가감할 수 있음532,210,280
위와 같이 가격산출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26. 06. .
상호명: 즐거운여행사
대표자: 이경미 (인)
산척초중학교장 귀하
산척초등학교 산출내역서 (일본 오사카)
1건 명:2026. 산척초등학교 국외체험학습 (수학여행) 위탁용역 건
2예정인원총15명 기준 (학생 10명 인솔교사 5명)
3기 간2026. 09. 29.(화) ~ 10.2(금) (3박 4일)
4산출내역
(금액단위: 원 / 기준환율: JYP1 = )9.70원
순구 분규 격산 출 근 거소 요 액비 고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1항공료 (국제선)CJJ/KIX/CJJ450,000X15명9,120,000티웨이항공기준
Tax6월기준158,000158000
2차량비학교 → 청주공항25인승500,000X2일X1대7,208,0001,000,000
¥160,0001,552,0004일6,208,000
-
3숙박비4성급호텔□ 호텔명:4성급호텔 2인1실 예정금액
(2인1실, 조식포함)¥13,000126,100X3박X15명5,674,5005,674,500
(숙박비/조식비)-
4식사비국내식사도시락15,000X1식X15명2,756,700225,000
9/29-중식¥2,50024,250고치소무라363,750
9/29-석식¥2,80027,160야키니쿠 뷔페407,400
9/30-중식¥2,00019,400유니버셜 자유식291,000
9/30-석식¥2,50024,250가스토 미나토벤텬쵸점363,750
10/1-중식¥2,20021,340아리시야마레스토랑320,100
10/1-석식¥2,80027,160사브요407,400
10/2-중식¥2,00019,400공항에서 자유식291,000
생수¥2001,9403회하루1병 /3일만 계산87,300
5입장료
(전체 평균)
나라-동대사¥5004,8501회1,018,50072,750
나라-호류지¥1,50014,550218,250
유니버셜스튜디오¥4,50043,650654,750
쿄토-청수사¥5004,85072,750
6인 건 비현지가이드¥50,000485,0004일1명5,655,4001,940,000
야간안전요원2,357,7001회x항공+호텔+인건비2,357,700
인솔자 경비1,357,700X항공+호텔1,357,700
7여행자 보험주계약 2억원10,00015명150,000150,000
8여행사알선수익금부가세포함633,9001건633,900633,900
91인당 수익자 부담금액
(부가가세포함)
32,217,000÷15명2,147,800
10전체금액32,217,00019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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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가격산출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26. 06. .
상호명: 즐거운여행사
대표자: 이경미 (인)
충주산척중학교장 귀하
DatePlaceTransTimeItineraryMeal
제1일차충 주25인승8:00산척초중학교 집결 및 출발
9/29 (aaa)청 주9:00청주국제공항 도착 및 출국수속
TW32710:55청주 국제공항 출발
간사이12:40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 도착 및 입국심사
전용차량13:30□ 점심식사 (간단한 현지식)
오사카14:30나라로 이동 (약 1시간 소요)
15:30■ 나라 문화 탐방
■ 금당벽화와 호류지(법륭사)
■ 동대사, 사슴공원
17:30오사카로 이동 (약 1시간 소요)
18:30■ 신사이바시, 도톤보리
19:30□ 저녁식사조:공항식사
20:30호텔 이동 및 휴식중:현지식
HOTEL도젯아고라호텔 ★★★★석:현지식
제2일차오사카전용차량전일호텔 조식
9/30 (aaa)9:00가이드 미팅 후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으로 이동 (약 30분)
유니버셜9:30■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스튜디오자유롭게 어트랙션 즐기기
점심 자유식 -1인 2,000엔 제공
17:00집결지 미팅 후 이동
18:00□ 저녁식사조:호텔식
19:00호텔 이동 및 휴식중:자유식
HOTEL도젯아고라호텔 ★★★★석:현지식
제3일차오사카전용차량호텔 조식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 전용 차량 탑승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 전용 차량 탑승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 전용 차량 탑승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 전용 차량 탑승
10/1 (aaa)8:30가이드 미팅 후 교토로 이동 (약 1시간 20분)
10:00■ 교토 문화 탐방
■ 치쿠린, 노노미야신사, 도게츠교, 귀무덤
12:00□ 점심식사
■ 청수사
■ 우토르 마을
17:00오사카로 귀환 (약 1시간)
18:00□ 저녁식사조:호텔식
19:00호텔 이동 및 휴식중:현지식
HOTEL도젯아고라호텔 ★★★★석:현지식
제4일차오사카전용차량호텔 조식 후 체크아웃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 전용 차량 탑승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 전용 차량 탑승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 전용 차량 탑승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 전용 차량 탑승
10/2 (aaa)8:30가이드 미팅 후 이동사막에서만 가능한 이색 모래썰매사막에서만 가능한 이색 모래썰매사막에서만 가능한 이색 모래썰매사막에서만 가능한 이색 모래썰매
9:00■ 오사카 성
10:00오사카 간사이 공항으로 이동 (약 1시간)
11:00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 도착 및 출국수속
□ 점심식사(공항 - 1인 2,000엔)
TW 32813:40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 출발
청 주15:20청주 국제공항 도착
25인승16:30청주 출발조:호텔식
충 주17:30산척초중학교 도착 및 해산중:공항식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산척초등학교 산출내역서 (일본 오사카)
1건 명:2026. 산척초등학교 국외체험학습 (수학여행) 위탁용역 답사 건
2예정인원총1명 기준 (인솔교사 1명)
3기 간2026. 07. 22.(수) ~ 07.25(토) (3박 4일)
4산출내역
(금액단위: 원 / 기준환율: JYP1 = )9.70원
순구 분규 격산 출 근 거소 요 액비 고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1항공료 (국제선)CJJ/KIX/CJJ180,000X1명338,000티웨이항공
Tax6월기준158,000
2차량비학교 -청주공항-X2일X1대3,104,000개별이동-
¥80,000776,0004일밴+가이드비용3,104,000
-
3숙박비4성급호텔□ 호텔명:4성급호텔 2인1실 예정금액
(2인1실, 조식포함)¥20,000194,000X3박X1명582,000싱글룸 기준582,000
(숙박비/조식비)-
4식사비국내식사X1식X1명168,780-
7/22-중식¥2,50024,250고치소무라24,250
7/22-석식¥2,80027,160야키니쿠 뷔페27,160
7/23-중식¥2,00019,400유니버셜 자유식19,400
7/23-석식¥2,50024,250가스토 미나토벤텬쵸점24,250
7/24-중식¥2,20021,340아리시야마레스토랑21,340
7/24-석식¥2,80027,160사브요27,160
7/25-중식¥2,00019,400공항에서 자유식19,400
생수¥2001,9403회하루1병 /3일만 계산5,820
5입장료나라-동대사¥8007,7601회138,7107,760
나라-호류지¥2,00019,40019,400
유니버셜스튜디오¥11,000106,700개인요금106,700
쿄토-청수사¥5004,8504,850
6인 건 비현지가이드4일--
야간안전요원1회x
인솔자 경비-X
7여행자 보험주계약 2억원10,00010,00010,000
8여행사알선수익금부가세포함1건--
91인당 수익자 부담금액
(부가가세포함)
4,341,490÷1명4,341,490
10전체금액19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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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6. .
상호명: 즐거운여행사
대표자: 이경미 (인)
산척초중학교장 귀하

제1조(총칙) 산척초중학교장(이하 “계약자”)과 계약대상자 대표(이하 "계약상대자”)간의 「2026. 산척초중학교 해외연수(이하“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체결에 관하여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계약자”가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국내․외 제반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체험학습 참가자에게 제공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위임한 국내․외에서의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체험학습지의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 제반서류(학교 요구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증빙서류가 현지 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공증된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5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 냉․난방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세부일정표에 있는 호텔 등 동급 이상〔4성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하며, 영업배상책임․화재․음식물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객실에서는 Wi-Fi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체험학습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 숙박시설로, 가급적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타 학교와 동시 입소 시 건물 또는 층을 분리하여 배치) ③ 숙박시설은 중심가에서 차량으로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여야 하며, 학생들 방에 성인방송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숙박시설 내에는 야간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야간안전요원(초등만 해당)을 1인 배치하여 학생들의 야간 안전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객실 배정은 학생 1실당 2인 이하, 교직원 1실당 2인 이하로 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숙박시설에서는 이불, 요, 베개 등 침구류를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해야 한다. ⑥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숙박업소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복도,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 숙박업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투숙, 총 객실 수 ( )실, 객실당 투숙 인원 ( )명 등 투숙 정보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인터넷 PC, 헬스장 등) -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냉난방, TV, 무선인터넷 사용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 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 가입 사항 - 입, 퇴실 가능 시간 및 조식 시간 - 도시 간 이동이 없는 경우 숙소에서 각 날의 첫 체험학습 장소까지의 이동 시간과 마지막 체험학습 장소에서 숙소까지의 이동 시간 제6조【식사 등】

① 체험학습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1. 조식은 호텔식, 중식과 석식은 현지식 또는 한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호텔에서 제공되는 조식은 현지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 도시락 제공은 불가하며, 현지식은 중복된 식단을 배제하여야 하며, 한식의 경우 1식 5찬(밥, 국 제외하고) 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1일 1식은 현지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현지 식당을 섭외하여야 하고, 뷔페식 식사 또는 한식 위주의 식단만 제공하는 것은 지양한다. 4. 식사는 초 10식, 중 13식으로 하되, 식사(중식·석식 ) 단가는 초 2,000JPY, 최소 25 AUD 이상으로 책정한다. (호텔조식은 숙박비에 포함) ② 체험학습 중 편안한 식사를 위하여 학생들이 분산하여 식당을 이용하도록 일정을 구성하고, 분산 이용이 가능한 식당을 섭외하여야 하며 (전체 체험학습단이 동시에 한 식당 이용하는 것은 지양), 식사 이전 또는 이후 체험학습지와 차량으로 30분 이내인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 및 안전한 식사를 공급하여야 한다. ④ 체험학습 중 차량 이동 및 체험활동 시 음용할 수 있는 생수(500ml)를 1일 1인당 1개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학생 및 인솔자 전체 대상)

⑤ 식사와 관련된 세금 및 기타 봉사료, 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7조【교통편】 ① 국내 차량은 안전을 위하여 성능이 우수하고, 2019년 이후 출고된 25인승 이상 전세버스로, 냉ㆍ난방 시설, 안전띠 등 안전시설, 문화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있어야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동일회사 차량이어야 하며, 지입 차량 불가) ② 현지 이동 차량(25인승 이상 , 1대)은 상급 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냉․난방 시설과 방송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가능한 최근 출고된 차량)으로 하며,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내의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체험학습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학생수송차량”, “산척초중학교 해외연수 체험학습차량 0호”임을 표시하여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ㆍ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휴게소 등 / 단, 주정차 금지지역은 주정차가 불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범칙금․과태료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임) ⑤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운전기사가 불친절하거나 난폭한 운행을 할 경우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⑦ 좌석마다 3점식 안전벨트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을 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2점식 안전벨트가 설치된 차량을 배정한다. (단, 체험국의 법률로 안전벨트의 설치를 강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체험학습 중 운행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모두 배상한다. (※ 과업설명서 7쪽 타. 제 비용 부담 및 위약금 참조) ⑨ 운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로 가급적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 이어야 하며, 현지차량(25인승 이상 전세버스)당 현지가이드 1명을 동승시킨다. ⑩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종합보험 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사진(차량 전면과 승차문을 개방한 측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45도 각도 사진 1매, 운전석에서 승객좌석 방향을 향한 차량 내부 사진 1매 포함) 1부. 7. 운전기사 정보(운전경력, 사고유무를 기록한 프로필 포함)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약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8조【출입국 수속 등】① “계약상대자”는 본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참가자의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 일체를 대행하며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제9조【보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2억원 이상 국내/외 여행자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 출발 2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위 : 원/1인당]

구분상해질병배상 책임특별비용휴대품 손해
구분사망, 후유장애실손 의료비사망, 후유장애실손 의료비배상 책임특별비용휴대품 손해
금액2억2천만3천만2천만2천만1천만100만

제10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여행의 시작은 체험학습단이 산척초중학교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이며, 여행 일정을 마치고 산척초중학교로 도착하는 시점이 종료이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체험학습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1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체험학습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체험학습단의 출국 2주 전까지 제출하여 “계약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현지여행사와 협의한 체험학습 지역별 호텔확보, 교통편, 식당확보 및 식사메뉴 등 체험학습 세부일정에 관해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체험학습단의 출국 2주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실시 전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시간을 협의하여 정한 후 사전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체험학습 일정 변경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체험학습 일정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국의 기상자료 및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수행안내원(현지안내원 포함) 및 안전요원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한다. 4. 야간 안전요원은 체험학습기간 동안 22시~익일 06시까지 숙소에서 야간 생활지도가 가능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안전요원은 아래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ㆍ소방 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숲길체험지도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단, 예외적으로 현직 119 소방대원이 체험학습 동행 시 안전요원으로 인정) 제13조【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권승계확인서, 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수행원 명단 등 해외연수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하며, 출국 2주전까지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배정현황, 차량 등록증 및 보험증서, 차량안전점검 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낙오자 처리】 ① 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산척초중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인솔책임자 및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동행하게 한 수행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낙오자 발생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5조【사고】 ①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ㆍ식중독사고ㆍ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준비하여야 하고, 학생들의 체험학습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교통법규위반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제16조【체험학습 경비의 지급, 집행 및 정산】 ① 체험학습 중 “산척초중학교”와 “계약상대자” 사이에서 체험학습 경비의 추가 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등)에 의거 가감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험학습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도 “산척초중학교”와 “계약상대자”는 이를 바로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미미할 때는 상호합의하에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산척초중학교”의 사정으로 체험학습 인원의 증감 요인이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항공권을 확보하고 지상비의 1인당 금액을 “산척초중학교”에 요구하여 체험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④ 체험학습 참가자의 여권 수속이 끝나고 출발하기 전에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해당하는 경비는 국외 여행 표준 약관 및 국제관례에 따라서 사후 정산 처리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척초중학교”에게 환불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 사전에 자세히 안내하고, 환불 사유(천재지변, 전쟁, 테러, 코로나19 등 전염병 상황 악화에 따른 항공기 운항 중지 또는 출입국 불가 등)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요율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 종료 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집행 내역서 또는 정산서와 해외연수 이행 결과 확인서를 제출한 후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은 정산 및 체험학습 경비 청구 시 현지 여행사 등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산척초중학교”는 입금 후에 발생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구급약품 휴대】“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8조【책임】

①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계약체결부터 체험학습 종료 시까지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계약자”에게 응분의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과업설명서 및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체험학습 도중이나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지여행사의 책임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9조【천재지변 등】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때에는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설명서의 용역 범위(항목)에 산정한 숙박비, 식비 내에서 우선 “계약상대자”가 지급하고, 해당 증빙을 갖추어 사후 정산한다. 단, 항공사 사정으로 연수기간이 연장되면 “계약상대자”가 항공사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예시: 기상이변으로 인한 항공기 연착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 제20조【비밀준수】

③ “계약상대자”가 당초 제안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상의 해당 체험학습 구간 경비를 전액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23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4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1. 과업설명서, 2.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본 계약서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의 해석에 따른다. 또한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5조【입찰참가자 유의사항 등】 ① 최종 낙찰된 업체는 최우선적으로 교통편 및 숙박지를 확보하여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활동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교류활동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체험학습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일정에 따라 목적지에 대해 매일 1일전 사전 안내토록 한다. 제26조【사전답사】 ① 사전답사 기간은 본 체험학습 기간 및 일정과 같은 코스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답사 인원은 초 1명, 중 2명(사정에 따라 구성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이며, 항공료(중 2명 항공권 제외), 이동차량비, 숙식비, 입장료, 해외여행자 보험료, 일체 세금 및 봉사료 등을 포함한다.

③ 국내․외 현지 교통편을 제공한다. ④ 식사는 본 체험학습 일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국내에서도 식사가 제공되도록 할 것 ⑤ 숙박시설은 본 체험학습 일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자보험 가입 조건도 이와 같을 것 ⑥ 체험프로그램 중 유료 프로그램은 본 체험학습과 동일하게 관람할 것 ⑦ 사전 현지답사 결과는 본 계약 시행에 반영되며 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함. 제27조【기타사항】 ①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설명서’에 의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의 의견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