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가축방역 장비 또는 기자재 표준화 구축 연구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가축방역 장비 또는 기자재 표준화 구축 연구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571497)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50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유찰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정책·제도 연구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6/25(목)

요약 AI 요약

국내외 가축방역장비 및 기자재 사용 현황을 분석하여 국내 축산현장에 적합한 필수 장비를 분류하고, 이에 대한 표준 규격과 사양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술능력평가80점
입찰가격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1(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4(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5(목) 10:00지남
개찰06/25(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3,636,364원
배정예산
48,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1(목)
공고번호
R26BK01571497-000
참조번호
경영지원실-6362
공고기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수요기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3,636,364원
배정예산
48,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3517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가축방역장비 및 기자재 표준화 구축 연구」 2. 연구목적 : 국내·외 가축방역장비 및 기자재의 사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축산현장에 적합한 필수 장비·기자재를 분류하고, 해당 물품의 표준 규격 및 사양을 구축하고자 함 3.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연구기간은 추후 변경 가능) 4. 소요예산 : 50백만원(VAT, 수수료, 위원수당 포함) 5. 계약방법 : 제한경쟁 입찰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 경쟁입찰 2회 유찰 등 계약상황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음 Ⅱ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지속적인 가축전염병 발생과 함께 축산농가 단위의 차단방역 체계 강화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ㅇ 농장 출입통제, 차량·사람 소독, 방역복 착용 등 현장 방역 활동에 활용되는 방역장비 및 기자재는 가축전염병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ㅇ 축종·사육규모별로 방역장비 및 기자재의 설치·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농가별 장비 성능 및 규격 수준에도 편차가 존재하여 동일 권역·축종 간에도 방역 수준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 ㅇ 특히, 일부 장비 및 기자재는 성능·규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 적용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방역 효과 검증 및 유지관리 기준 또한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 □ 이로 인해 농가 간 방역 수준 편차에 따른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현장 방역관리의 효율성 저하 문제 제기 ㅇ 방역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독시설, 방역복, 출입통제 장비 등은 실제 방역성과와 직결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필수 장비에 대한 표준 기준 부재로 현장 혼선 발생 ㅇ 또한, 장비·기자재의 규격 및 성능 기준 미흡은 농가의 방역 투자 방향 설정과 지방정부·유관기관의 방역 지원 정책 추진에도 한계 요인으로 작용 우려 □ 이에, 국내·외 가축방역장비 및 기자재 운영 사례와 활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축산환경에 적합한 필수 방역장비 및 기자재를 분류하여 표준 규격 및 사양 마련을 위한 연구 필요 ㅇ 필수 방역장비 기준을 체계화하고 표준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농장 단위 방역관리 수준의 객관성 및 일관성 확보 ㅇ 나아가 현장 적용이 가능한 표준 규격 기반의 방역체계 마련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역량 강화 및 국가 방역관리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Ⅲ 과업 주요 내용 □ 국내·외 가축방역장비 및 기자재 운영 현황 조사·분석 ◦ 국내·외 가축방역장비 및 기자재의 운영 현황 및 관리체계 조사·분석 ◦ 국내 축산환경(축종·농장 유형 등)에 적합한 필수 방역장비 및 기자재 분류 및 선정(10여 종) □ 가축방역장비 및 기자재 표준 규격·사양 구축 ◦ 필수 가축방역장비 및 기자재의 표준 규격(안) 마련 ◦ 축종·농장 유형 등 특성을 고려한 표준 모델(안) 제시 □ 표준 규격 적용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 표준 규격 도입에 따른 현장 적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 분석

◦ 표준 모델 적용에 따른 경제성(농가 부담 비용, 정부 지원 수준 등) 및 비용 효율성 검토 ◦ 표준 규격 확산·활성화 방안(단계적 도입, 시범·실증사업 등) 및 정책 활용 방안 제시 □ 용역 산출물 ◦ 가축방역장비 및 기자재 표준 규격 구축 방안 보고서 ◦ 축종별 필수 방역장비 및 기자재 분류체계(안) ◦ 주요 방역장비 및 기자재 표준 규격·사양서(안) ◦ 축종·농장 유형별 표준 모델(안) ◦ 표준 규격 적용 및 운영 활성화 방안(안)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 일반사항 ㅇ 선정업체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ㅇ 서비스 및 정보 제공, 정보 보안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 관계법규 준수, 주관기관 해석 등 ㅇ 본 과업지시서는 <가축방역장비 및 기자재 표준화 구축 연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한다. ㅇ 계약자는 특히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 의한 과업의 세부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해석에 따른다. □ 사업의 착수 ㅇ 계약자는 계약 후 즉시 과업수행에 착수하여야 하며, 사업 시작 및 완료 기일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자의 자격요건 및 교체 ㅇ 농식품부는 과업수행 중 분야별 과업 참여자의 과업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과업진행 보고 등 ㅇ 과업수행 중 농식품부는 과업 진행 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를 계약자에게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과업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는 과업 진행에 대해 보고하며, 과업지시서에 의한 성과품의 제출 형태는 농식품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전문가 자문 등 ㅇ 계약자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기관(단체)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기관(단체) 및 전문가에게 하도급 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 반드시 농식품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 보안 유지 ㅇ 계약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하며, 특히 과업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농식품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계약자의 수수료 등 제반 경비 부담 ㅇ 계약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각종 제반 경비를 부담한다. □ 특허권의 침해 등 ㅇ 본 과업수행과 관련한 특허권(지적소유권, 상표권 등) 침해 등 계약자의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 변경 등 ㅇ 농식품부는 필요한 경우 과업의 세부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을 시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ㅇ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소유권 및 저작권 ㅇ 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사용권과 재산권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농식품부에 귀속될 수 있다. □ 개인정보활용 이후 파기 ㅇ 본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개인정보(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사업수행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며, 사업 완료 이후에는 복구 및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해야 한다. ㅇ 이를 위하여 용역수행업체는 개인정보 활용 이후 파기에 동의하는 문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해야 한다. Ⅴ 과업 추진 계획 ㅇ 착수보고 : ’26. 6월 - 계약 체결 후 착수보고회를 통해 연구 방향 검토 ㅇ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26. 8월 ㅇ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보고서 검수 : ‘26. 11월 * 계약 일정에 따라 연구용역 추진 일정은 조정 === 입찰공고서(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고 제2026).pdf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고 제2026호

공고(사업)명가축방역장비 및 기자재 표준화 구축 연구 용역
계약방법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비영리) ※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입찰방법제한(총액)
용역내용- 국내·외 가축방역장비 및 기자재의 사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축산현장에 적합한 필수 장비·기자재를 분류하고, 해당 물품의 표준 규격
및 사양을 구축(* 세부사항 ‘과업지시서’참조)
국내/국제입찰 구분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허용(공동이행방식)
사업예산48,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43,636,364원(부가세 미포함)
품명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0909010]
분할납품분할납품 불가
검사/검수기관수요기관 / 수요기관
인도조건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수요기관 별도 지정 장소
낙찰자결정방법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 붙임 ‘제안요청서’에 따름
계약기간착수일로부터 5개월
※ 납품 시 반드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납품 진행
하자담보책임기간1년 (제안서, 제안요청서, 기술협상서에 따름)
긴급입찰해당없음
기타사항- 제안요청 설명회 : 26.6.30 예정
- 하도급 : 허용
- 차등점수제 : 해당없음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
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
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
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
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 2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가격입찰서: 상세내용은 공고문 6번 참조 ㅇ 접수개시일시: 2026. 6. 11. 10:00 ㅇ 접수마감일시: 2026. 6. 25. 10:00 2) 제안서: 상세내용은 공고문 7번 참조 ㅇ 제출일시: 가격입찰서 제출일시와 같음 ㅇ 제출방법: 나라장터 전자제출 ㅇ 제출내역: 제안서 및 요구되는 서류 일체 ㅇ 제출장소: 나라장터(G2B시스템)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함 (공동일 경우 공동수급체 전부 해당 참가자격 요망)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업종명「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 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 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림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연 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교(학회,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 포 함) 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 5) 사업자등록상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설립목적이 학술연구(연구용역, 학술용역) 분 야로 명기된 연구기관이나 업체 ㅇ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 3 - ㅇ 기관에서 제시한 붙임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에 따라 수행을 할 수 있는 업체 * 본 공고는 분류코드 외 입찰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이행능력에 대한 평가 점수가 반영되어 있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 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ㅇ 제안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 할 수 있음 3-1. 제출서류 1) 제안서: 공고문 7번 항목 ‘제안서 등 제출’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 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함) ①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②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시간: 기술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3)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ㅇ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ㅇ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ㅇ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ㅇ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 4 - < 담당자 정보: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ㅇ 담당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영지원실 김한솔 (전화: 044-550-5540, 팩스: 044-865-8902, E-mail: 007@lhca.or.kr) ※ 팩스 전송시에는 반드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우편 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 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 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 보증금항의 내용을 숙지하 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 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3. 공지사항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ㅇ 개찰일시: 가격입찰서 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함 ㅇ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입찰담당관 PC 7. 제안서 등의 제출 1)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각 1부 2)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 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 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며, 오프라인(대면)으로 발표평가합니다. ※ 제안평가회 일시 (예정) : 2025.06.30.(화) 14:00〜 (일자 및 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➀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➁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➂ 발표자료 1식(*필수사항) ➃ 제안요약서 1식(*선택사항, 발표자료로 갈음 가능)

※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요청한 서류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➄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출 1식(하나의 파일로 제출) - 7 -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나라장터에서 출력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뒷자리비공개)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 국세, 지방세(공고일부터 공고마감일까지 기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통장 사본 1부 ∨ 4대보험 납부증명서 및 사업장 가입내역 명부(입찰자 및 입찰대리인 포함) 각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③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안내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 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 8.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기관 ㅇ 정성평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ㅇ 정량평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 제안서 평가일시: 제안서 접수 완료 후 1주일 이내 ㅇ 기술제안서평가 일시, 장소, 평가시간, 준비물, 발표자자격 등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 내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습니다. ㅇ 제안평가회 개최일시 (예정) : 2026.06.30.(화) 14:00부터 ㅇ 유찰시에는 예정된 제안평가회가 취소될 수 있사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평가방식: 오프라인(대면) 평가 4) 제안서 발표: 발표 15 분, 질의응답 10 분 2) 유의사항 ㅇ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ㅇ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 상에 핵심인력에 한하여 요구 및 평가 할 경우에는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 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 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발표순서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9 - ㅇ 제안서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를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ㅇ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을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 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 가 아닌 한,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합니다. ㅇ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ㅇ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기술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 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 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3)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 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 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 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 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 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3)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계약사무처리준칙)에 의합니다. 10.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10 - ⅰ)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ⅱ)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과업·요구

공고(사업)명가축방역장비 및 기자재 표준화 구축 연구 용역
계약방법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비영리) ※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입찰방법제한(총액)
용역내용- 국내·외 가축방역장비 및 기자재의 사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축산현장에 적합한 필수 장비·기자재를 분류하고, 해당 물품의 표준 규격 및 사양을 구축(*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국내/국제입찰 구분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허용(공동이행방식)
사업예산48,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43,636,364원(부가세 미포함)
품명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0909010]
분할납품분할납품 불가
검사/검수기관수요기관 / 수요기관
인도조건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수요기관 별도 지정 장소
낙찰자결정방법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 붙임 ‘제안요청서’에 따름
계약기간착수일로부터 5개월
※ 납품 시 반드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납품 진행
하자담보책임기간1년 (제안서, 제안요청서, 기술협상서에 따름)
긴급입찰해당없음
기타사항- 제안요청 설명회 : 26.6.30 예정
- 하도급 : 허용
- 차등점수제 : 해당없음

참가자격

1) 가격입찰서: 상세내용은 공고문 6번 참조 ㅇ 접수개시일시: 2026. 6. 11. 10:00 ㅇ 접수마감일시: 2026. 6. 25. 10:00 2) 제안서: 상세내용은 공고문 7번 참조 ㅇ 제출일시: 가격입찰서 제출일시와 같음 ㅇ 제출방법: 나라장터 전자제출 ㅇ 제출내역: 제안서 및 요구되는 서류 일체 ㅇ 제출장소: 나라장터(G2B시스템)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함 (공동일 경우 공동수급체 전부 해당 참가자격 요망)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업종명「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림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교(학회,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 포함)

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 5) 사업자등록상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설립목적이 학술연구(연구용역, 학술용역) 분야로 명기된 연구기관이나 업체 ㅇ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ㅇ 기관에서 제시한 붙임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에 따라 수행을 할 수 있는 업체 * 본 공고는 분류코드 외 입찰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이행능력에 대한 평가 점수가 반영되어 있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3)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ㅇ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ㅇ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ㅇ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ㅇ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담당자 정보: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ㅇ 담당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영지원실 김한솔 (전화: 044-550-5540, 팩스: 044-865-8902, E-mail: 007@lhca.or.kr) ※ 팩스 전송시에는 반드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우편 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며, 오프라인(대면)으로 발표평가합니다. ※ 제안평가회 일시 (예정) : 2025.06.30.(화) 14:00〜 (일자 및 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➀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➁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➂ 발표자료 1식(*필수사항) ➃ 제안요약서 1식(*선택사항, 발표자료로 갈음 가능) ※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요청한 서류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➄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출 1식(하나의 파일로 제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안내 및 유의사항 8.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기관 ㅇ 정성평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ㅇ 정량평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 제안서 평가일시: 제안서 접수 완료 후 1주일 이내 ㅇ 기술제안서평가 일시, 장소, 평가시간, 준비물, 발표자자격 등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습니다. ㅇ 제안평가회 개최일시 (예정) : 2026.06.30.(화) 14:00부터 ㅇ 유찰시에는 예정된 제안평가회가 취소될 수 있사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평가방식: 오프라인(대면) 평가 4) 제안서 발표: 발표 15 분, 질의응답 10 분 2) 유의사항 ㅇ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ㅇ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 상에 핵심인력에 한하여 요구 및 평가 할 경우에는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발표순서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ㅇ 제안서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를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ㅇ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을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합니다. ㅇ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ㅇ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기술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배점·평가

1)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3)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3)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계약사무처리준칙)에 의합니다. 10.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ⅰ)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ⅱ)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