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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수련기관 평가 방안 연구: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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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 정책·제도 연구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6/22(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87707707/24(금)58,000,000원금차 240일, 총차 240일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687271507/24(금)58,000,000원금차 240일, 총차 240일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양적 확대와 법제화에 따라, 수련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기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수련 환경을 조성하고 역량 있는 전문요원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 배점한도(80점 만점)의 85% 이상(68점)인 자 중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68점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신용평가등급5점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자의 연구수행능력10점
연구팀의 구성 적절성10점
연구환경 확보 및 관리 운영 능력5점
연구추진 방법의 타당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10점
연구 세부수행 방법의 적절성 및 구체성10점
제안요청서에 대한 응모자의 이해정도 및 연구 목표의 부합성10점
연구목표 달성가능성10점
연구종료 후 활용방안 및 제반 기대효과10점
입찰가격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8(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2(월) 10:00지남
개찰06/22(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4,545,455원
배정예산
6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6/09(화)
공고번호
R26BK01569064-000
참조번호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고 제2026-56호
공고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수요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54,545,455원
배정예산
6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보건복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28181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 역 명 : 정기 수련기관 평가 방안 연구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제도 개선 □ 연구 필요성 ○ (수련 현황) ’97년 수련제도 도입 이후, 전국 수련기관은 매년 증가하였으며, 총 326개 기관 452개 과정이 운영(’25.12월) * 수련기관 지정서 총 383개 발급(운영기관 326개, 지정취소·통합 등 57개)

○ (평가체계 구축 필요)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양적 확대(97년 51개소 → 26년 326개소, 약 6.4배 증가) 및 수련 유형의 다양화(22년 작업치료사 직역 신규 추가, 24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자살예방센터 수련기관 확대)에 따라, 수련과정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기평가 체계 구축 필요 ○ (실태조사 기반) “수련기관 실태조사”(’23년, 보사연) 결과를 통해 수련기관 관리를 위한 정기적 평가 및 체계적 관리 필요성 제기 ○ (법적 근거 마련) 정기평가 및 지정취소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평가체계 구축 필요 - (정기평가) 기존정기평가가 부재하였으나, 개정3년마다 정기적인 수련기관 평가 근거* 마련 *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의3) 수련기관에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그 결과를 공개 - (지정취소) 기존실질적인 지정취소 규정은 부재함에 따라, 개정법령 내 지정취소 근거* 마련 *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의4) 시정명령·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 연구 목적 ○ 양질의 수련환경 조성 및 운영수준의 내실화를 유도하여 역량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 기반 마련 ○ 개정 법령에 따른 수련기관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제도의 신뢰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정기평가 및 지정취소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수련기관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 연구 내용 ○ (정기평가 관련 국내·외 문헌고찰 및 선행연구 분석) - 직역별·기관유형별 수련기관 현황 분석, 기존 평가체계 검토 - 국내·외 유사 수련 또는 교육훈련기관 평가체계, 제도 등 분석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정기평가 체계 구축) - 평가준비 단계부터 평가수행, 결과공표 등 전반적인 평가 운영체계 제안 - 정기평가 수행을 위한 적정 행정인력 및 비용에 대한 제안 - 수련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사후컨설팅 모색 - 관련 학·협회, 현장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자문 등 추진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정기평가 지침 개발) - 공통지표와 직역별·기관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 세부지표 마련 * 기존 평가지표 기반(’22년, 보사연),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최근 평가수행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지표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고도화 추진 - 평가지표·기준·방법, 서식 등이 포함된 지침서* 개발(총 2종) * 평가위원용(지침), 수련기관용(지침)으로 구분 * 평가위원용은 지표별 세부 가이드라인, 기준·방법 등 포함, 수련기관용은 평가서식 등 평가 준비·수행에 필요한 작성기준 포함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기관방문조사) - 개발된 평가체계 및 지침의 현장 검증을 위해 수련기관 대상 방문조사 실시 (16개 기관 내외) * 기관 수는 기관유형별·직역별·지역별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방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평가체계 개선·보완 □ 연구 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 연구 기간은 계약 일정 및 방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참가자격

□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중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도 참가 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 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계약 및 입찰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제한경쟁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수급 및 하도급불가 ※ 사업추진의 신속성,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입찰서류 제출: 공고서에 의함 ○ 방법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직접제출 불가) ○ 제출마감 : 공고서에 의함 ○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 정량제안서(신용평가등급확인서) 파일 1부 - 발표자료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공고문 참고) 1부 ○ 유의사항 - 상기입찰에 관련된 서류 접수는 공고된 일시에만 접수 가능함 -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 평가점수(80) + 입찰가격 평가점수(20)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기술능력 평가 = 산술평균점수 - 입찰가격 평가 : 계약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평가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별도 계획에 의해 실시함

과업·요구

□ 일반 제반 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본 용역에 적합한 관리 및 수행방안 제시(사업수행방법론이 있는 경우 제시) -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별 역할분담 등 구체적 제시 -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접근 방안 제시 - 추진 방법 및 절차에 따른 추진일정을 제시하고 주요 활동별 기술지원 방법 제시 ○ (품질관리계획) 산출물 품질보증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품질관리 활동계획 제시 - 주요 활동별 의사결정 항목, 품질 보증 및 관리항목 등의 제시와 함께 사업진행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 -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위험관리 방안 등 포함 - 유지보수 일정, 조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 ○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진도 관리를 위해 발주기관과 용역수행 기관 간 주간·월간·정기·수시 회의, 중간·최종발표 개최 - 기타 대내ㆍ외 산출물 검토회의, 점검회의 등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완료를 위한 보고계획 및 검토계획 제시 ○ (사업추진체계) 본 용역의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투입인력 규모, 투입인력 관련 업무경력사항 및 역할 제시 ○ (사업추진일정 및 계획) 착수에서 종료까지 사업수행 세부 일정계획 제시 - 정책에 따라 주어진 예산 안에서 사업추진일정 및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과업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되는 산출물에 대해서 발주기관 담당자의 검토가 필수이며, 기타 논의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 사업 담당자와 수시로 협의 후 과업 진행 □ 연구비 관리 ○ (연구비 지급) 보건복지부 「용역사업 계약 편람」에 의거, 협약 회계 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급함 ○ (연구비 사용)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해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과 연구계획에 의거 사용하여야 함 ○ (연구비 관리) 연구기관의 장이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연구계획 변경) 연구기관의 장은 당초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목표, 연구기간, 공동연구원 변경, 주관연구책임자 소속변경 등 연구내용의 중대한 변경 및 연구비 집행계획의 변경(비목별 30%이상의 금액에 대한 변경) 신청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공문과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또한, 각 비목별 세부항목의 산출내역 조정이 30%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신규 세부항목 신설 등 발주부서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승인할 수 있음. 다만 연구활동비(5% 이내), 일반관리비(6% 이내), 부가가치세(10%)는 동 비율을 초과하여 조정할 수 없음 ○ (연구비 정산) 연구비는 연구종료 이전에 사용하고 회계법인에서 요청하는 기한까지 연구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함 □ 보고서 작성 ○ 연구기간 50% 경과 후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중간평가를 실시함

종 류제 출 시 기제출부수
착수계 등 세부추진계획서과제수행 방법, 일정, 업무분장 등계약 후 7일 이내전자파일 1식
중간보고서수행성과 등연구수행 기간 50% 경과 이후 제출인쇄물 10부
전자파일 1식
최종보고서과업 완료 시최종보고서 20부 및
관련 전자파일 1식
평가지표 지침서(2종)-평가위원용(지침)
*지표별 세부 가이드라인, 기준·
방법 등 포함
-수련기관용(지침)
*평가서식 등 평가 준비 수행에
필요한 작성기준 등 포함
각 권별 지침서 20부 및
관련 전자파일 1식
제 안 설 명 서 (RFP)
용 역 명정기 수련기관 평가 방안 연구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제도 개선
제안부서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교육과연구관리담당자유태정
연구기간계약일로부터 8개월연구용역비60백만원
연구목적
및 필요성
○ ’97년 수련제도 도입 당시, 전국 수련기관은 51개 기관(86과정)에 불과하였으나, ’25년 12월 기준 326개 기관(452과정)으로, 지금까지 6배가 넘는 수련기관의 양적 성장이 이뤄낸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양적 성장과 수련 유형의 다양화에 따라, 수련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기평가 체계 구축 필요
- 또한, ‘수련기관 실태조사’(‘23년, 보사연) 결과를 통해 수련기관 관리를 위한 정기적 평가 및 체계적 관리 필요성 제기
○ 수련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정기평가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25.3.18, 시행 ’26.1.1.)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주 요
연구내용
○ 정기평가 관련 국내·외 문헌고찰 및 선행연구 분석
- 직역별·기관유형별 수련기관 현황 분석, 기존 평가체계 검토
- 국내·외 유사 수련 또는 교육훈련기관 평가체계, 제도 등 분석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정기평가 체계 구축
- 평가준비 단계부터 평가수행, 결과공표 등 관리·운영체계 제안
- 정기평가 수행을 위한 적정 행정인력 및 비용에 대한 제안
- 수련기관 평가에 결과에 따른 대한 인센티브 및 사후컨설팅 모색
- 관련 학·협회, 현장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및 자문 추진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정기평가 지침 개발
- 기존 평가지표를 토대로 직역별·기관유형별 세부지표 마련
- 각 세부지표별 평가기준·방법, 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서식 마련
- 평가지표·기준·방법, 서식 등이 포함된 지침서 개발(평가위원·수련기관)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기관방문조사
- 개발된 평가체계 및 지침의 현장 검증을 위한 기관방문조사 실시
- 방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평가체계 개선·보완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정기평가체계 구축 및 정책 지원
○ 정기평가를 통한 수련기관의 내실있는 수련과정 운영 유도 및 양질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양성 기여
○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양성으로 국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질 향상 제고

배점·평가

용역명정기 수련기관 평가 방안 연구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제도 개선
응모기관연구책임자
평가항목(배점)세부평가항목등급별 평점
(우수←→미흡)
평가
점수
기술능력평가
(80점)
정량 평가
(5점)
신용
평가
등급
(5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분기준
[별표 8]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준용
정성
평가
(75점)
연구
수행
능력
(25)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자의 연구수행능력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108642
연구팀의 구성 적절성□□□□□
108642
연구수행에 필요한 기자재ㆍ시설 등 연구환경 확보 및 관리 운영 능력□□□□□
54321
수행
방법
(20)
연구추진 방법의 타당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108642
연구 세부수행 방법의 적절성 및 구체성□□□□□
108642
연구
내용
(30)
제안요청서에 대한 응모자의 이해정도 및 연구 목표의 부합성□□□□□
108642
연구목표 달성가능성□□□□□
108642
연구종료 후 활용방안 및 제반 기대효과□□□□□
108642
가격점수
(20점)
관련 법령에 따름
합계(총점 100점)점
평가의견
해당 연구용역사업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며, 평가위원의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평가위원 (인)

참가자격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제안요청서’ 7p 참가자격 참고 3. 낙찰자 결정방법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② 제안서 평가를 위해 우리센터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센터가 정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함. 제안서 평가 및 배점기준은 기술능력평가분야 80점, 가격평가분야 20점으로 함. 단,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➂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함. 다만,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4.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① 일 시: 2026. 6. 18.(목) 10:00 ~ 2026. 6. 22.(월) 10:00 ② 제출방법: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직접제출 불가) ○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 ‘제안요청서’ 19p ~ 32p 제출서식 참고 ○ 발표자료 1식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 입찰참가자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소정양식)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⑤ 본 사업 산출물에 활용한 타인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에 대해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 및 저작권 양도 등을 통해 저작권 등 기타 법적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➅ 제안서 관련 문의사항: 정신건강교육과 유태정(☎02-2204-0339) 기타 입찰 관련사항: 총무과 조민기(☎02-2204-0033)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2026년 6월 9일 국립정신건강센터 재무관 === 공고서(변환).pdf ===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고 제2026-56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공 고 문 4.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일 시: 2026.6.18.(목)10:00~2026.6.22.(월)10:00 ① 용 역 명: 정기 수련기관 평가 방안 연구: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제도 개선 ② 제출방법: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직접제출 불가) ② 사업내용: 첨부‘제안요청서’참고 ○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③ 사업예산: 금60,000,000원(금육천만원, 부가세 및 회계정산비용 포함) ○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④ 계약기간: 계약 후 8개월 ※ ‘제안요청서’19p~32p제출서식 참고 ⑤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발표자료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