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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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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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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천안시 · 환경영향평가
- 낙찰업체
- 주식회사 경동엔지니어링
- 낙찰금액
- 107,822,000원 · 낙찰률 87.75%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25곳 · 개찰 06/18(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286835 | 07/01(수) | 107,822,000원 | 금차 360일, 총차 360일 | 주식회사 경동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79682 | 07/01(수) | 107,822,000원 | 금차 360일, 총차 360일 | 주식회사 경동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구성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 영향을 파악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 사업지구 주변의 대기, 수질, 토지, 자연생태, 생활, 사회경제환경 조사 및 분석
- 환경 영향 예측·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수립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추진
-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작성
- 입지 타당성 검토(법정보호종, 생태자연도 등 파악)
- 종합평가 및 결론 도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이행실적 평가 | 0점 |
| 경영상태 평가 | 0점 |
| 기술인력 보유상황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 지역제한
- 충청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1(목)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8(목) 14:00 | 지남 |
| 개찰 | 06/18(목)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2,167,273원
- 배정예산
- 123,384,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0(수)
- 공고번호
- R26BK01569018-000
- 참조번호
- 천안시 공고 제2026-1706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수요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2,167,273원
- 배정예산
- 123,384,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638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명 : 구성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구성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발사업 지구의 주변 환경에 대한 실측자료와 기초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 구분 | 위 치 | 대상면적(㎡) |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391-1 일원 | 65,000 |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지구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을 조사 분석하고 하천정비사업에 따라 공사중, 사업시행 후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가. 사업의 개요 검토 나. 지역개황 조사 다. 대상 사업의 지역적 범위 및 대상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라. 입지의 타당성 마. 환경현황조사 바.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수립 사. 종합평가 및 결론 아. 부록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환경영향평가서(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에 의하여 작성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CD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조사부분은 당해 용역비 범위내에서 정산 처리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과업내용 가.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목적, 필요성, 추진근거 등을 파악하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계획의 범위 및 기대효과 등을 작성한다. 나. 지역개황 1)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조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1:25,000 및 1:50,000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2) 조사대상지역의 환경관리지역 지정현황, 생태자연도 등을 조사하여 요약정리 한다. 다. 대상 사업의 지역적 범위 및 대상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1)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2)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3) 대상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지목별,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 및 조성 중인 개발사업 현황 등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라. 입지의 타당성 1) 사업대상지역을 대상으로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 현황, 생태자연도 및 녹지자연도 현황, 주요 동물상(법정보호종) 현황을 파악하여 입지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제시한다. 마. 환경현황조사
1) 기 상 가) 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다음의 기상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정리하여 제시한다. ◦ 기온, 강수량, 습도(년, 월평균 및 최고․최저) ◦ 풍향, 풍속(방위별, 년․월 평균풍속, 월 최대풍속 및 월평균 풍향발생빈도, 탁월풍, 정온발생빈도 등) ◦ 적설량, 일사량, 운량, 안개(월별 발생일수 및 정도) 및 스모그 발생량, 빈도 등 ◦ 태풍 및 폭풍발생빈도, 해일, 기타 특이 기상현상과 재해발생 유무 및 정도 나) 조사방법은 기존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동 조사자료가 사업지역의 기상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항목을 월별, 연간으로 정리하여 도표화한다. ◦ 풍향․풍속은 계절별, 연간 바람장미도(wind rose)를 작성한다. ◦ 대기모델링 입력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대기혼합고, 대기안정도 등을 연간, 계절별 분석․정리한다. ◦ 필요시 폭풍우로 인한 조사대상지역의 침수상황을 연도별로 분석․정리한다. 2) 대기질 가) 대기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하고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에 위치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공장, 밀집주거지, 사업장, 도로 등 주요한 오염발생원의 위치, 연료종류, 연료사용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상황, 오염물질 발생상황을 조사한다. 또한 지역별 환경기준, 규제기준, 방지대책 상황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하천정비사업 및 하천개수공사에 의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구역으로서 공사 계획구간을 기준하며 기상, 지형, 기존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주택의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다) 조사지점 선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내용에 준하여 실시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농도예측치와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예측지점과 일치시킨다. ◦ 조사지점 :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선정된 지점에 대해서는 일치시킨다 ◦ 조사항목 : PM10, PM2.5. NO2, SO2, CO, O3, Pb, C6H6 등 8개 항목 라) 조사지점별로 조사한 대기오염물질의 변화를 시간 최고치, 일평균치, 월평균치 및 연평균치로 산출한 일람표를 작성하고 환경기준과 비교하여 적합성을 기술한다. 3) 수질 가) 하천, 호소, 지하수에 대한 수질환경 기준항목의 현황농도, 지하수 현황, 수문현황, 수자원 이용상황, 오염원, 처리시설 현황 및 우수 유로현황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역으로 한다. 다) 조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하천의 유황상태를 고려하여 오염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하고 기존자료와 현황측정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한다. ◦ 하천수질 - 조사지점 :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선정된 지점에 대해서는 일치시킨다 - 조사항목 : 유량, 수온, pH, BOD, COD, TOC, SS, DO, T-P,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수온 등 11개 항목 ◦ 하천저질 - 조사지점 :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선정된 지점에 대해서는 일치시킨다 - 조사항목 : 입도분포, 강열감량(IL), T-N, T-P, As, Cd, Cr, Cu, Pb, Zn, Hg, Ni 등 12개 항목
라)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하천수질 및 하천저질 현황 - 조사지점별 조사항목의 오염농도를 기술 - 하천 유황 상태별 하천수질 및 하천저질 오염도 변화를 기술 - 대상 수역의 수질등급기준과 비교 평가 ◦ 수문 현황 - 하천 형태, 지천 유입상황, 주요 발생원 위치 및 이수상황 정리 ◦ 수자원 이용상황 - 계획지역과 연관, 도표로 정리 ◦ 주요 오염원 상황 - 오염물질 발생량, 오염물질의 특성을 정리, 기술 4) 수리․수문 가) 조사는 수문관측자료, 유출, 하천특성, 저수지특성, 수자원 이용현황에 대해 실시하되 조사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미비 항목에 대해 추가 조사한다. 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지점별로 조사항목을 정리, 기술 ◦ 유량은 유황별 도표로 정리 ◦ 하천의 형태, 지천의 유입상황, 주요발생원의 위치 및 이수상황을 도표로 정리 5) 토지이용 가) 계약상대자는 용도별(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규제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으로 하되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인근지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범위에 포함한다. 다) 조사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토지이용현황과 지역특성을 기술 ◦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현황도 6) 지형․지질 가) 조사는 지형형상, 지질상황, 토질성상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나) 지질조사보고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추가 조사자료는 기존문헌, 현지조사 등으로 확보한다.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지형분류, 신산경도에 의한 백두대간, 정맥, 기맥, 지맥의 분포현황도 ◦ 특이한 지형, 학술적 가치가 있는 지형,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조사 결과 정리 ◦ 지질도 및 지질단면도를 제시 ◦ 토질시험결과는 도표로 작성 7) 동․식물상 가) 육상 동․식물상 ◦ 식물상과 식생 -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있는 식물과 식물군락(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군락 등) - 녹지자연도 및 현존식생의 분포상황(현존 식생도) - 식물현존량 및 제1차 생산량 ◦ 육상동물 -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있는 동물의 분포상황(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개체군)
나) 육수 동․식물상 ◦ 수생식물군집 - 종조성, 종다양도 - 고유종, 희귀종, 특산종 및 학술상 귀중한 동․식물 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종에 대해서는 그 분포지역 및 자생상황을 기술한다. - 식물군락의 종류, 종 조성 및 분포상황, 그리고 식물군락과 수계 환경조건과의 관계에 환경의 지표종을 조사하고 이들의 분포상황을 현존식생도로 나타낸다. ◦ 수생동물(수서동물, 저서동물) - 수생동물의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그리고 우점종 및 환경 지표상의 동정 등을 작성한다. - 주목되는 종에 대하여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및 주목되는 이유를 조사한다. ◦ 어획대상 동물 - 어획대상 동물의 종조성, 개체수, 밀도 및 종류별 어획량 추이 - 기타 관찰되는 어류의 종조성, 개체수 등 ◦ 수생생물과 기존 생활환경과의 연관성의 고찰 - 지형․지질, 수질, 저질 및 환경의 현황,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다) 유의사항 ◦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제시하되, 문헌조사시에는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 및 보완을 실시한다. ◦ 조사결과는 되도록 정량화하고 각 조사항목마다 도표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소음 -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 측정지점별 소음레벨을 정리하고, 소음레벨과 교통량과의 상관분석 및 환경기준과의 비교 등 ◦진동 -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 진동원의 종류, 위치, 규모 및 수 - 조사지점에서의 진동레벨 - 예측지점의 지형 및 주변 건조물의 상황 10) 경관 가) 계약상대자는 법에 의한 지정지역의 분포상황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설정한다. 다) 법에 의한 지정지역은 축척 1:25,000의 지형도에 지정지역을 표시하고 설명은 도면에 대조하여 지역지정의 종류, 명칭, 면적, 지정일자, 개설상황 등을 기술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사업시행으로 중요경관이 훼손될 지역을 선행적으로 파악하고, 경관의 시야나 시선방향 등이 규정될 수 있는 평야, 산지, 분지, 경사분포, 귀중한 식생분포, 천연림, 인공림 등의 수림상황, 조치 등에 관한 위치나 분포상황 등을 조사하고 자연경관과 관계가 있는 용도지역․지구를 파악한다. 마) 조사의 지점은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저명한 전망지와 관광객이 실제로 경관을 조망하는 곳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익숙해져 있는 지점, 인구가 밀접한 지역이나 이동이 많은 곳으로 한다.
바) 조사시 관찰자의 위치 및 관찰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대표성과 보편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조망점으로부터 계획안으로의 가시권과 계획지역으로부터 주변지역으로의 가시권 분석을 통해 시각영향지역을 확정하고, 이 지역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후보 조망점의 위치가 적절한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후보 조망점들의 위치를 확정한다. 12) 인구 가) 계약상대자는 총인구수, 세대수, 인구밀도, 인구밀집지역 등의 인구현황과 연령별, 성별, 산업별 인구 구성현황, 인구의 자연증감, 사회적 증감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공사 계획구간을 포함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전체로 한다. 다) 조사결과는 인구현황 및 인구 구성현황을 각 항목별로 도표를 사용하여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인구증감현황은 대상사업 시행전 사업지역의 조사항목별 증감상황을 기술하고(증감인구수 및 증감율 표시) 기준연도를 설정하여 증가율을 표로 나타낸다. 바.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1) 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 정․부의 영향)요인 및 문제점을 항목별로 세밀히 검토하고, 현재 및 당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의 미래 환경도 예측하여 비교 평가한다. 2)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예측방법도 신뢰성이 있는 모델을 이용하여야 한다.
3) 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 등 지수를 사용 적절히 표시한다. 사. 종합평가 및 결론 1)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종합해석기법 등을 이용,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이라도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린다. 아. 부록 1)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가)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나)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2) 환경영향평가서(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가) 평가대행업자를 기재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나)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도급받은 자의 인적 사항 및 도급 내용을 기재한다. 다)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 용어 해설 등 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평가기간 본 용역 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평가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용역의 용역비는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평가기준 가. 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나. 환경영향평가서(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영향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한다. 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라. 해당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기전에 평가를 완료하여, 평가결과가 당해 설계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설계용역 완료전까지 평가완료가 어려울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제출내역 본 용역 과업 수행중 및 과업 수행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청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협의용 포함) : 20부 ◦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 1식 ◦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1식 5. 설계자문 가. 본 과업 시행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발주청이 설계자문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설계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후에는 조치결과를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해당 실시설계용역 설계자문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고, 조치후에는 조치결과를 빠른 시일내 보고하여야 한다.
Ⅳ. 보 안 대 책
Ⅳ. 보 안 대 책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공종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8개월 | 9개월 | 10개월 | 11개월 | 12개월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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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업개요 파악 (공사계획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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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조사지역 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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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환경 및 생태계 등 조사‧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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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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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환경청 등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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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최종성과품 남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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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역 명 | 구성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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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 기초금액 | 금123,384,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참가자격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 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업체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및 [별표 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배점·평가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가운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해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 : 환경영향평가용역(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평가대상 용역별 추정가격 : 112,167,273원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실적 인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사업담당자의 판단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