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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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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문경시 · 환경영향평가

낙찰업체
주식회사 디에이치엔이앤씨
낙찰금액
81,613,440원 · 낙찰률 88.135%
낙찰하한율
88%
참가
16곳 · 개찰 06/15(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80948206/16(화)81,613,44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디에이치엔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580673906/16(화)81,613,44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디에이치엔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막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지역제한
경상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1(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4(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5(월) 10:00지남
개찰06/15(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3,927,273원
배정예산
92,32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9(화)
공고번호
R26BK01564485-000
참조번호
문경시 공고 제2026-894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수요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3,927,273원
배정예산
92,32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 업 개 요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막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소규모환경영향평 가를 실시하여 개발사업 지구의 주변 환경에 대한 실측자료와 기초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 안을 수립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1) 위 치 :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막곡리 일원 2) 과업내용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식 - 가도천(지방하천) 정비 : 보축 2.83km, 배수시설 정비 9개소 - 배수펌프장 신설 : 막곡1배수펌프장(Q=180㎥/min, V=2,030㎥), 막곡2배수펌프장(Q=70㎥/min, V=1,730㎥) - 농경지 매립복토 : V=5,380㎥ - 우수관로 및 배수로 정비 L=2.97km 4. 과업기간 - 본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다음의 경우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 5. 과업위치 및 계획평면도 -3 -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계획 예정구간의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의 대 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을 조사 분석 하고 하천정비 사업에 따라 공사중, 사업시행 후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향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소 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 공하여야 함 2. 주요과업내용 1) 사업의 개요 2) 지역개황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4)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5) 환경 현황 (가) 자연생태환경 (나) 생활환경 (다) 사회․경제환경 6) 입지의 타당성 7)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가) 자연생태환경 분야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나) 대기환경 분야 : 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다) 수환경 분야 : 수질(지표․지하), 수리·수문 (라) 토지환경 분야 :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마) 생활환경 분야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8) 종합평가 및 결론 9) 부록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환경영향평가서(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5 -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 2023.4.13, 이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이라 함)에 의하여 작성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 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 으로 제출하고 CD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조사부분은 당해 용역비 범위내에서 정산 처리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과업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를 기재한다. 다) 환경영향평가 실시 기간 및 평가서 작성비용을 기재한다. 2) 지역개황 가)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한 다음사항을 조사하여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 리 한다.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2)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및 야생 생물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3) 해당지역 환경기준, 식생보전등급, 생태ㆍ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 환 경규제내용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평가대상 지역 내의 생태계 특성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등 보호 동ㆍ식물의 서 식현황에 관한 사항 (5) 공장, 공항, 도로, 철도, 발전시설, 항만, 산업단지 등 환경피해유발시설물 (6) 취수장ㆍ정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 물ㆍ유적 등 법적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6 - (7) 교육시설, 공공시설,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특히 필요로 하는 시설 현황 (8)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9) 석유류저장시설 및 유독물저장시설과 광산 등 토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 (10) 어업권 현황(임해도시 및 해양 인접지역에서의 사업시행시) (11) 사업지역주변의 교통 상황 및 교통시설 확충계획 (12) 기타 사업지역의 지역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나)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표 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3) 대상사업의 지역 설정 가)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나)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4) 대상지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가) 대상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지목별,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 및 조성 중인 개발사업 현황 등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5) 환경 현황 가) 자연생태환경 (1) 사업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생태․자연도, 식생보전등급,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 생태계 현황(식물상, 육상․육수동물상 등), 백두대간․정맥 등 산줄기를 기재한다. 나) 생활환경 (1) 사업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대기질, 수질, 토지이용, 토양, 소음․진동 등의 현 황을 기재한다. 다) 사회․경제환경 (1) 사업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인구, 주거, 산업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현황을 기재한다. 6) 입지의 타당성(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제외) 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 [별표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 11호에 따라 작성 -7 -

7)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가) 자연생태환경 분야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1) 사업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자연생태환경의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 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동․식물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2)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3)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 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 [별표 6]의 내용 중 동․식물상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대기환경 분야(대기질, 기상, 온실가스) (1) 사업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대기질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을 예측한다. (2)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3)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 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 [별표 6]의 내용 중 대기질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수환경 분야 (수질(지표․지하), 수리수문) (1) 사업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수환경의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수리수문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2) 각 소하천별로 상위하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하구부, 취․배수지점, 유역변화점 부근 등 수질조사 지점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적정한 지점에서 수질조사 시 기를 고려하여 다음의 항목에 대한 수질조사 및 시험을 실시한다. - 항목 : 수온, pH, BOD, SS, DO, COD, T-N, T-P, 총대장균군TOC, 유량 등 11개 항목 (3)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5)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 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 [별표 6]의 내용 중 수질 항목 작성 방법을 준 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토지 환경분야(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1) 사업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토양오염 정도, 지형․지질 현황 등 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이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2)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8 - (3)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 [별표 6]의 내용 중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마) 생활환경분야(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1) 사업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폐기물 이용 및 처리 현황, 소음․진동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 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또한,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현 황, 자연 및 인공 경관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관 영향을 예측한다. (2)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3)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 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 [별표 6]의 내용 중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 동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8) 종합평가 및 결론 가) 조사․분석 검토된 결과를 종합․정리한다. 나) 종합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환경현황조사, 예측되는 영향 및 저감방안 9) 부록 가)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1)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2)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나) 평가 참여자 인적 사항 (1) 평가대행업자를 기재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2)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도급받은 자의 인적사항 및 도급 내용 을 기재한다. (3)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 용어 해설 등 (1)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9 -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평가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이내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 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평가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용역의 용역비는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 바,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평가기준

가. 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 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나. 환경영향평가서(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영향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한다. 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라. 해당 실시계획용역이 완료되기전에 평가를 완료하여야한다. 또한 평가결과가 당해 설계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설계용역 완료 전까지 평 가완료가 어려울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제출내역

-11 - 본 용역 과업 수행중 및 과업 수행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 쇄를 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구 분소규모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5부
성과품
제출내역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1식
기타 참고자료(USB)
105120135150165180
구 분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비고
일일일일일일
계

1. 사업개요파악 (공사계획 등) 2. 조사지역설정 3. 환경 및 생태 계 조사‧분석 4. 보고서 작성 및 제출 5. 환경청 협의 6. 성과품 남품 -18 -

Ⅶ. 설 계 예 산 서

=== 공고문[막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pdf === 문경시 공고 제2026–894호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계약(용역)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6. 06. 09. 문경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막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용역현장 : 문경시 호계면 막곡리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기초금액 : 금92,320,000원(금구천이백삼십이만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 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06. 15. 11:00 나. 견적서(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06. 11. 09:00 다. 견적서(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06. 15. 10:00

참가자격

라.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으로 등록한 자 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시설장비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자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보유현황(입찰참가자격등 록 마감일 기준)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또는 기술인력 기준 미달 시 낙 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 를 위하여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