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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병원 2026년도 의료용 가스 공급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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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대학교병원 · 산업·실험용 가스

낙찰업체
경원산소(주)
낙찰단가
5,561,000원 · 낙찰률 91.685%
낙찰하한율
82.495% · 기초금액 604만원
참가
3곳 · 개찰 06/18(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07763106/25(목)351,441,480원-경원산소(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599006706/25(목)351,441,480원-경원산소(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강원대학교병원에 필요한 의료용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단가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 2] 적용 종합평점8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고압가스일반제조,고압가스 충전(신고),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의약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고압가스 운반자,고압가스 운반자,고압가스판매업,고압가스판매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0(수) 18:3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8(목) 10:00지남
개찰06/1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50,399,560원
배정예산
385,439,516원
기초금액
6,044,918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2.495%
부가세
35,039,956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산소 (1214190401)
수량
1 식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0(수)
공고번호
R26BK01568404-000
참조번호
2026-38
공고기관
강원대학교병원
수요기관
강원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50,399,560원
배정예산
385,439,516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3220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산출내역서
물품코드물품명규격단위추정수량계약단가계약금액구성비율
78100001의료가스 산소 O22.8L, 99.5%이상BOT111--0.12%
781000024.6L, 99.5%이상3,065
7810000540.2L, 99.5%이상1320.31%
78100006의료가스 액화산소 LO21L, 99.5%이상1L385,0420.01%
78100007의료가스 아산화질소 N2O20KG, 97%이상BOT2843.09%
78100008의료가스 액화질소 LN21L, 99.5%이상1L1,0120.05%
78100009의료가스 질소 N240L, 99.5%이상BOT2700.31%
78100011의료가스 이산화탄소 CO220KG, 99.5%이상980.64%
78100012의료가스 혼합가스 CO(0.3%)CH4(0.3%)O2(21%)N247L54.55%
78100013의료가스 고순도 아르곤가스 AR10.2L, 99.999%이상10.91%
78100016의료가스 과불화프로판가스 C3F82.8L45.49%
78100017의료가스 고순도 아르곤가스 AR47L, 99.999%2.37%
78100018의료가스 고순도 아산화질소 N2O7.5kg5.46%
78100020의료가스 육불화황 SF6(N50)5L10.55%
78100021의료가스 고순도 고압 아르곤47L21.84%
78100023의료가스 일산화질소 NO20L, NO 1000PPM N2 BAL4.19%
총 금액100.00%
*품목별단가총액을 초록색란에 기입하시면 각 품목별 단가가 나옵니다.
*입찰 참가 시 실제로 납품 가능한 가격인지를 고려하여 투찰해야 합니다.
*품목별 단가를 고려하지 않고 총액견적제출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시 품목별 계약단가는 원단위 절사한 금액으로 계약금액 결정됩니다.
*추정수량은 실제사용량을 바탕으로 추정된 수량이므로, 계약기간 동안 수량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강원대학교병원 2026년도 의료용 가스 단가계약 나. 입찰방법 : 단가계약 (VAT포함/품목별단가적용) 다. 물품내역 : 물품내역 및 시방서 참조 라. 계약기간 : 2026. 07. 01. ~ 2027. 06. 30. (1년) 마. 기초단가 : 금6,044,918원(금육백사만사천구백일십팔원)(VAT포함) 바. 소요예산 : 금385,439,516원(금삼억팔천오백사십삼만구천오백일십육원)(VAT포함) 사. 단가결정 : 낙찰업체에서 투찰한 품목별 단가의 합에 우리 병원의 산출내역서에 표기한 단가비율을 곱하여 결정합니다. ※ 입찰수량은 예정소요량으로 계약기간동안 증감이 가능합니다. ※ 계약시 품목별 단가는 원단위 절사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아.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참가자격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일반경쟁 및 단가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업종 등록 의약품제조업 [업종코드 5302], 고압가스운반자업 [업종코드 4612], 고압가스판매업 [업종코드 4608],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업종코드 5307] 및 고압가스일반제조[업종코드 4604] 또는 고압가스 충전(신고) [업종코드 7142]을 필한 업체. (총 5개, 고압가스일반제조 와 고압가스 충전(신고) 중 하나만 충족되도 투찰 가능) 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에 의해 의료용 가스 제조 판매 및 약사법 제31조에 의한 의약품제조업(의료용고압가스) 관련 허가를 받은 업체 라. 약사법 제3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한 의약품(의료용 고압가스)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GMP적합판정서를 보유한 업체 마. 산소,질소,이산화탄소,아산화질소 중 3개 이상 품목에서 판매 적합 판정을 받아 품목 신고를 필한 업체 바. 입찰참가자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및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5. 공동수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과업·요구

2026. 06. 강원대학교병원 계약관 === 시방서_2026년 의료용 가스 공급 단가계약.pdf ===

강원대학교병원 의료용 가스

공급 단가계약 시방서

강원의료의 질과 품격을 높이는 병원 2026. 03.

시설과

목 차

1. 개 요

가. 건 명

나. 납품위치

다. 납품기간

라. 계약기간

마. 납품내용

2. 단가계약 특수조건

가. 계약조건

나. 자격조건

다. 현장납품

라. 안전점검

마. 안전검사

바. 공급비의 지급

사. 지체상금

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자. 손해배상

차. 기타

1. 개 요 본 시방서는 강원대학교병원(이하“병원”)과 의료용 가스 납품자(이하“계약자”) 간에 체결한 의료용 가스의 원활한 납품과 이에 따른 검수를 적정히 하기 위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가. 건 명 : 강원대학교병원 의료용 가스 납품 나. 납품위치 :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대학교병원 1) 본관 B1F 의료가스실 2) 어린이병원 B3F 기계실 의료가스실 3) 병동 및 진료부서 4) 기타 발주부서에서 요청한 장소 다. 납품기간 : 요구일로부터 24시간 이내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1) 응급환자 등의 진료를 위하여 특별히 시간을 정하여 납품을 요구할 때는 지정된 해당장소 및 시간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라. 계약기간 :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마. 납품내용

1) 의료용 가스 납품 2) 압력조절기, 연결부속, 안전밸브 등 가스 부속품 교체 3) 가스의 누설, 전도방지 등 안전점검 수행 4) 그 외 “병원” 가스안전관리자와 협의한 기타사항

2. 단가계약 특수조건

가. 계약조건 1) 의료가스 납품 계약기간은 2026년 7월1일부터 2027년 6월 30일로 하며, 계약 만료일 전에 “병원”이 연장계약을 요청할 때 본 계약기간은 “병원” 과 협의 후 연장될 수 있으며, 계약 연장 시 단가 및 기타사항 등 모든 조건은 종전과 같이 계약할 수 있다. 2)“계약자”는 “병원”과 계약이 체결되면 가스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의료가스 납품에 필요한 장치(안전장치, 공급장치, 압력조절기 등)를 설치하고 무상으로 “병원”에게 대여한다. 3)“계약자”는 각 부서에 의료가스 납품 시 “병원” 가스안전관리자가 별도 요청할 경우 해당 부서의 의료가스 관련 부속품(압력조절기, 연결부속, 안전장치 등) 의 체결 및 안전점검에 협조하도록 한다. 4) 의료가스의 성질상 필요한 용기 또는 부속품의 납품 및 체결에 대한 운임, 기타 납품 절차를 완료하기까지의 제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의료 가스 납품 중 용기 및 부속품의 분실, 파손 등은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나. 자격조건 1)“계약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용 가스 제조 및 판매 허가를 받고 약사법 제31조에 의거 품목별 의약품제조업(의료용 고압 가스)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시한 의료용 고압가스 제조품질관리(GMP) 적합 판정서를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3)“계약자”는 의료용 가스 품목별 제조업 허가증, 품목별 의약품제조업 허가증, 제조품질관리(GMP) 적합 판정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의료용 액화산소 전용 탱크로리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다. 현장 납품 1)“계약자”는 계약 명세서에 기재된 의료가스 중 “병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24시간 이내에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되, 응급환자 등의 진료를 위하여 특별히 시간을 정하여 납품을 요구할 때는 지정된 시간 및 해당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2)“계약자”는 해당 장소에 의료가스 및 부속품을 납품, 체결 후 납품부서 확인자에게서 거래명세서에 서명받아야 한다. 3)“병원”의 필요에 따라 추정 소요량과 관계없이 총납품 지시 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 4) 병원 특수부서(중환자실, 분만진통실) 출입 시에는 “병원” 지침에 따라 가스 안전관리자와 출입 인원을 사전 협의하고, 사전 출입 증명서에 기록된 직원만 출입할 수 있으며 출입 전 명부에 기록 후 출입하여야 한다. 5)“병원” 의료가스 수요량 증가 및 특수사항 발생에 따른 납품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때 “계약자”는 가스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원활한 의료가스 납품 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안전점검 1)“계약자”는 납품 및 용기 체결 후 가스의 누설점검, 전도 방지 등 안전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2)“계약자”는 의료가스시설(연결부속, 압력조절기, 안전밸브)에 이상 발생 시 “병원”의 가스안전관리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안전조치 후 부속품을 교체하여 야 한다. 3)“계약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한 경우 그 의료가스 및 가스부속품 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설명서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안전검사 1)“계약자”는 “병원” 가스안전관리자가 안전과 관련된 점검을 요청할 시 “계약자”는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관련자료(안전밸브 검사 측정자료·사진자료, 가스 분석 성적서, 용기 검사 성적서 등)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계약자”는 “병원”에서 사용 중인 의료가스 용기의 기한 만료 시 그 사실을 “병원”에 통지하고 대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계약자”는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불합격품이 있을 시에는 즉시 대품을 제공 하고 해당 용기를 검사받아야 한다. 바. 공급비의 지급 1)“계약자”는 매월 말일까지 납품한 기준으로 “병원”이 사용하는 거래명세서 서식으로 당월 납품한 의료용 가스공급 거래명세서를 작성(서명한 거래명세서 및 엑셀파일) 하여 제출한다. 2)“병원”은 “계약자”가 제출한 첨부서류 등 가스공급비 지급 관련 사항을 검토 및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자”에게 대금을 정산지급 하여야 한다. 사. 지체상금 1)“계약자”는 납품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금액 또는 미 납품 대금에 1,000분의 0.7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병원”은 “계약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서상의 납품 기한(또는 연장된 납품 기한) 내에 “계약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의료가스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때 나)“계약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납품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계약자”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계약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병원” 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