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 AI 페이지

승강장 안전문 역명 안내표지 제조 구매 설치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승강장 안전문 역명 안내표지 제조 구매 설치」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565408)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45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대전교통공사 · 간판·안내판·현수막

낙찰업체
주식회사 엠지앤
낙찰금액
39,121,100원 · 낙찰률 88.34%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373만원
참가
15곳 · 개찰 06/16(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03374306/26(금)39,121,100원계약일로부터 ~ 2026/07/24주식회사 엠지앤 (주계약업체 100%)
R26TE1597953106/26(금)39,121,100원계약일로부터 ~ 2026/07/24주식회사 엠지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도시철도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승강장 안전문의 역명 안내표지를 새롭게 제작하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일반원칙5점
계획수립10점
역할 및 책임5점
위험성평가5점
안전점검10점
이행확인10점
교육 및 기록5점
안전작업허가10점
신호 및 연락체계10점
비상대책5점
위험물질 및 설비5점
산업재해 현황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옥외광고사업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09(화)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6(화) 10:00지남
개찰06/1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9,750,000원
배정예산
43,725,000원
기초금액
43,72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3,975,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안내판 (55121718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29일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9(화)
공고번호
R26BK01565408-000
참조번호
공고 제2026-231호
공고기관
대전교통공사
수요기관
대전교통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9,750,000원
배정예산
43,725,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옥외광고사업(업종코드 2604) 등록 및 안내판(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2171801)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로 우리 공사에서 제시한 사양서에 따라 직접 제조하고 납품 가능한 자만이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 포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안내판, 세부품명번호: 55121718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대전교통공사 사장 귀하 === 2-1. 물품설명서.hwpx === 2026. 6. 제1장 구매설명서 □ 적 용 본 설명서는 대전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승강장 안전문 역명 안내표지 구매”에 적용합니다. □ 용어의 정의 본 설명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이하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주부서: 작업의 주체인 “대전교통공사”를 말합니다. 2. 계약상대자: 대전교통공사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작업수행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3. 감독자: 발주부서의 감독 의무를 수행하도록 명받은 자를 말합니다. □ 공통사항 1. 본 “승강장 안전문 역명 안내표지 구매”는 도시철도 이용승객이 보다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하도록 시행하는 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기술적인 문제점은 발주부서와 충분히 협의 후 시행합니다. 2. “승강장 안전문 역명 안내표지 구매”는 본 설명서에 준하되, 작업 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및 부착 대상의 상태를 확인하여 소요자재 확보 및 부착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작업 중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3. 안내표지판의 규격 및 수량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현장조사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작설치합니다. 이에 따른 수량 변동 등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는 각종 문안, 글자체, 색상 등 견본을 반드시 제시하고, 1개소를 시범 설치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전체 개소에 대한 작업을 시행해야 하며, 필요 시 문제점을 보완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와 상이한 사항, 설명서에 누락된 작업상 필요한 보완사항, 제품의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합니다. 6. 안내표지판 개선 작업에 사용되는 자재 중 감독자가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제작 시 적용합니다. 7. 모든 작업은 승객안전을 위해 혼잡 시간대를 피해 작업을 시행하고, 승강장 안전문 작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동은 금합니다. 8. 계약상대자는 현장작업 완료 시 작업장 주위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실시하며, 기존 시설물의 손상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 합니다. 9.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으로 취득한 발주부서의 시설 등에 대한 비밀누설 등의 법적 책임을 집니다. 10.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출입 시 역사 시설물 및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승강장 안전문에 오염(또는 고장)을 일으킨 경우 즉시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합니다. 11. 최종 시안은 납품 시 일러스트(AI)파일 원본을 발주부서에게 USB형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9일로 합니다. □ 품질보증(하자기간) ◦ 하자기간은 작업 완료일(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품질보증 내용(하자 내용)은 사용 재질의 변형, 변색, 탈락, 들뜸을 포함한 모든 사항으로 합니다. 제2장 세부설명서 □ 가동문 탑승 안내문 제거 ○ 대 상: 가동문(출입문)의 역명부착 예정 위치에 부착된 기존 탑승 안내문 ○ 규 격: 250×70mm×2EA(좌 ․ 우) ○ 수 량: 19개역 672개소

역사합계판암신흥대동대전중앙로중구청서대전
네거리
오룡용문탄방시청
수량672643232-323232323232-
역사정부
청사
갈마월평갑천유성
온천
구암현충원월드컵
경기장
노은지족반석
수량32323232-323232323264

○ 작업방법 1. 가동문(출입문)의 역명 부착 예정 위치에 부착되어 있는 기존 “승객이 내린 후 차례 차례 탑시다” 안내문을 모두 제거합니다. 2. 탑승 안내문 부착현황은 현장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 조사 후 제거 대상을 감독자와 협의 확인 후 제거하여야 합니다. 3. 작업 중 열차 진입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승객이 모두 하차하고 열차가 출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4. 작업 시 열차 대기 승객의 통행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승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합니다. 5. 제거 후 배면 역명을 부착하여야 하므로 점착 이물질이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합니다. □ 가동문(출입문) 역명 안내표지 부착 ○ 규 격: 700×200mm ○ 제 작: PVC캘지 배면인쇄 후 양면접착(UV보호필름 코팅) ○ 수 량: 1호선 22역 768개소(1,536EA)

역사합계판암신흥대동대전중앙로중구청서대전
네거리
오룡용문탄방시청
수량768
(1,536EA)
6432323232323232323232
역사정부
청사
갈마월평갑천유성
온천
구암현충원월드컵
경기장
노은지족반석
수량3232323232323232323264

○ 작업방법 1. 가동문 역명 안내표지는 현장여건에 따라 부착 높이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 조사 후 감독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착하여야 합니다. 2. 표기 문안에 대하여는 발주부서가 제공하는 문안을 참고하여 새롭게 디자인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제작하도록 합니다. 3. 각종 그래픽, 내용, 문안, 글자체, 색상 등은 반드시 견본품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고 전체 개소에 대한 제작 작업을 시행합니다. 4. PVC캘지에 배면인쇄 후 1면(승장장 측)은 UV보호필름(T=100㎛ 이상)을 코팅하고, 1면(역명)은 점착 양면코팅 후 양면으로 합지를 합니다. 5. 합지 후 역명 안내표지 원형 모양에 따라 컴퓨터컷팅(돔보컷팅) 합니다. 6. 제작된 역명 안내표지는 가동문(양쪽 출입문)에 모두 부착하며, 승강장 측에서 부착하되 역명은 선로측, 안내문은 승강장측에서 보이도록 부착합니다. 7. 부착 시 감독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정확히 일치하도록 주의하여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 불량으로 인한 들뜸, 굴절 및 기포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부착합니다. 제3장 안전에 관한 사항 1. 주간작업은 첫 열차 운행 후부터 영업종료 시까지이며, 야간작업은 영업종료 이후 첫 열차 운행 전까지를 말합니다. 2. 모든 작업 시 최소 작업 하루 전 감독자와 일정을 조율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주간작업 시 승객혼잡 시간대(07:00~09:00, 18:00~20:00)를 피해 작업을 시행토록 하고, 승객 부주의에 의한 각종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합니다.

4. 소음, 분진 등 열차 및 역 운영에 방해되는 작업은 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소음공정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역 직원 및 감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5. 작업 전에는 고객안내센터(역무실)에 작업 사실을 알리고 역사 출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 종료 후에는 현장정리를 철저히 하고 고객안내센터(역무실)에 작업완료 통보 후 폐자재는 반드시 수거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합니다. 6. 이동식사다리를 사용한 작업은 작업 높이 3.5m이하에서만 사용하며 안전모 착용, 2인1조 작업 등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을 지켜야 합니다. 7. 본 계약 시행 중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대전교통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8. 계약상대자는 현장 시공 시 작업 전,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하며, 당일 작업 완료 후에는 이상 유무를 감독자에게 반드시 통보합니다. 9.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2-2. 도면.pdf === ᯩՅ⃕ṸℴᑨἝᎵṸ৤ⶌ⋰ᚰ╙ ͵԰ഉᑨ ⛌₵ᑨ ἝᎵṸ৤ⶌ⋰ᚰ╙ ܌יPP ⅌⃁39&⟈⋰ᕠᎤ₨᫴⿴ềᎤ⺙⋰ ᯩՅ⃕❑Ṹ৤ᑨᩐᆌ❑ἝᎵ ᚰ╙ᯩՅ⃕❑Ꭴἀᚰ╙ᩐᆌ❑⋴₵ᚸ⹴ῄ ‴➈԰ഉᑨℴ◤ ↼ῠ❑ ૂ₤԰ഉᑨᕄకἀᩌPP₤י Ἕᗴ᧱₤Հ೵⃀ὰ⽁₈⿴ᚰ╙ ᭈჹᰌᕙᩌᔿᭈჹⶌ╨ؐ ԰ഉᑨṸ৤ᑨ ͵ᯩՅ⃕❑ᕠᎤ₨᫴ᚰ╙ ᯩՅ⃕❑Ṹ৤ᑨᩐᆌ❑ἝᎵ

② 제①항의 구성 및 운영은 고용노동부의‘공공기관 안전관리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①“공사”는 계약대상자가 공사・용역・위탁 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안전지도・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대상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공사”에게 개선계획 및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교육 실시) 계약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공사”로부터 교육 이행 결과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공사 작업시 유의사항 등) ① 계약대상자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실시 2. 2인 1조 작업 원칙, 부득이 1인 작업시 관리감독자에게 통보 후 실시 3. 기본 안전보호구 착용 및 유해위험기구기계 안전방호장치 상태 확인 4.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 및 승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펜스 설치 5. 위험 작업장소(밀폐공간, 화재폭발 우려, 터널 등) 작업시 안전절차 및 안전수칙 준수 철저 6. 그 밖의 공사에서 정하는 안전 관련사항 제10조(공사용역 중지 등) ①“공사”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급박한 위험이나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 까지 계약 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7조제1항2호에 따라 계약대상자에게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Ⅰ.표준)
사 업 명평가 일자20 . . .
업 체 명업체대표자
업체 주소공사 금액₩ 원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평가등급총점평가결과
등급점 적격 부적격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득점
◎ 안전보건관리체제소계20
1.일반원칙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5
2.계획수립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10
3.역할 및 책임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5
◎ 실행수준소계40
4.위험성평가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10
6.이행확인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
8.안전작업허가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 계획10
◎ 운영관리소계20
9.신호 및 연락체계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10
10.비상대책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5
11.위험물질 및 설비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재해발생 수준소계20
12.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 현황
참
고
사
항
등급제한: 평가항목 중에서“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평가자직위(급)성명(서명)
확인자
※ 평가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표 (Ⅰ.표준) 참고
구 분우수보통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105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구 분우수보통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53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 미흡
구 분우수보통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3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105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5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3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구 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 계획105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구 분우수보통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105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구 분우수보통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3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구 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3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구 분우수보통미흡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 현황2010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계 평균재해률 및 도급업체 재해율 확인 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 재해율확인서발급(기업용)」
확인(대상업체)
 사망재해 확인 방법
-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공고]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파일에서 업체명 검색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Ⅱ.소액)
사 업 명평가 일자20 . . .
업 체 명업체대표자
업체 주소공사 금액₩ 원
❑ 소액 기준: 추정가격 일천만원 미만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평가등급총점평가결과
등급점 적격 부적격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득점
◎ 실행수준소계40
1.위험성평가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10
2.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3.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4.안전작업허가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 계획
◎ 운영관리소계40
5.비상 연락체계도급・수급업체 간 비상 연락체계20
6.위험물질 및 설비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재해발생 수준소계
7.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 현황
참
고
사
항
등급제한: 평가항목 중에서“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평가자직위(급)성명(서명)
확인자
※ 평가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표 (Ⅱ.소액) 참고
구 분우수보통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105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105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105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구 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 계획105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구 분우수보통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 연락체계2015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구 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2015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구 분우수보통미흡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 현황2010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계 평균재해률 및 도급업체 재해율 확인 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 재해율확인서발급(기업용)」
확인(대상업체)
 사망재해 확인 방법
-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공고]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파일에서 업체명 검색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Ⅰ.표준)
사 업 명평가 일자20 . . .
업 체 명업체대표자
업체 주소공사 금액₩ 원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평가등급총점평가결과
등급점 적격 부적격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득점
◎ 안전보건관리체제소계20
1.일반원칙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5
2.계획수립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10
3.역할 및 책임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5
◎ 실행수준소계40
4.위험성평가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10
6.이행확인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
8.안전작업허가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 계획10
◎ 운영관리소계20
9.신호 및 연락체계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10
10.비상대책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5
11.위험물질 및 설비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재해발생 수준소계20
12.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 현황
참
고
사
항
등급제한: 평가항목 중에서“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평가자직위(급)성명(서명)
확인자
※ 평가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표 (Ⅰ.표준) 참고
구 분우수보통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105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구 분우수보통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53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 미흡
구 분우수보통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3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105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5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3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구 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 계획105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구 분우수보통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105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구 분우수보통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3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구 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3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구 분우수보통미흡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 현황2010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계 평균재해률 및 도급업체 재해율 확인 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 재해율확인서발급(기업용)」
확인(대상업체)
 사망재해 확인 방법
-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공고]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파일에서 업체명 검색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Ⅱ.소액)
사 업 명평가 일자20 . . .
업 체 명업체대표자
업체 주소공사 금액₩ 원
❑ 소액 기준: 추정가격 일천만원 미만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평가등급총점평가결과
등급점 적격 부적격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득점
◎ 실행수준소계40
1.위험성평가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10
2.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3.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4.안전작업허가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 계획
◎ 운영관리소계40
5.비상 연락체계도급・수급업체 간 비상 연락체계20
6.위험물질 및 설비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재해발생 수준소계
7.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 현황
참
고
사
항
등급제한: 평가항목 중에서“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평가자직위(급)성명(서명)
확인자
※ 평가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표 (Ⅱ.소액) 참고
구 분우수보통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105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105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105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구 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 계획105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구 분우수보통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 연락체계2015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구 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2015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구 분우수보통미흡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 현황2010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계 평균재해률 및 도급업체 재해율 확인 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 재해율확인서발급(기업용)」
확인(대상업체)
 사망재해 확인 방법
-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공고]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파일에서 업체명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