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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평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관급자재(순환골재) 제조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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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순환골재

낙찰업체
주식회사미래환경
낙찰금액
30,321,000원 · 낙찰률 88.772%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391만원
참가
2곳 · 개찰 06/1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481910/08(목)34,005,000원-주식회사미래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869891610/08(목)34,005,000원-주식회사미래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572965706/12(금)30,321,000원-주식회사미래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569260306/12(금)30,321,000원-주식회사미래환경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북평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에 필요한 관급자재인 순환골재를 제조하여 납품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5(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09(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1(목) 10:00지남
개찰06/11(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0,829,400원
배정예산
33,912,340원
기초금액
33,912,34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3,082,94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순환골재 (30109904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120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5(금)
공고번호
R26BK01563948-000
참조번호
정선군 공고 제2026-694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0,829,400원
배정예산
33,912,34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품 명규 격수 량(㎥)단 가(원)인도조건
보조기층45mm이하1,21313,300현장도착도
동상방지층691
뒷채움잡석(쇄석)25mm이하414

라. 납품장소: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319-4번지 일원 마. 분할납품: 가능 바. 인도조건: 현장도착도 사.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20일까지(공사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아. 기초금액: 금33,912,340원(금삼천삼백구십일만이천삼백사십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그 밖의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사양서), 과업이행 요청서, 납품조건,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견적, 총액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나.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정선군 또는 동해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 입찰계약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순환골재[세부품명번호 : 3010990401(10자리)]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순환골재(3010990401)]를 소지한 자 나.「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뒷 채 움 재AB
최 대 치 수 (㎜)50100
No. 4 통과량 (%)25 ~ 100-
No. 200 통과량 (%)0 ~ 150~30
소 성 지 수10이하20이하
시방 최소 밀도의 수치 CBR (%)10이상5이상
입 도통과백분율(%)비 고
10in(254mm)100삼축압축 또는 직접전단
4in(101.6mm)100~75시험에 의한 내부 마찰각이
No. 200체 (75㎛)0~1525°이상 일것

단, No.200체 통과율이 15% 이상일 경우라도 0.015mm입경 통과율 10%이하면 가능하고 10%~20%인 경우라도 내부마찰각이 30°이상이면 사용가능. 내부마찰각 (전단 저항각) 선정된 재료의 내부마찰각은 표준삼축압축시험 또는 직접전단시험으로 결정 했을때 25°이상이어야 하고, 위 사항에 일치되지 않은 뒷채움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1.3 뒷채움재 포설 및 다짐 개요 ① 뒷채움재 포설, 다짐은 블록 설치 후 실시하며, 다짐두께는 0.3m 정도의 간격으로 하고, 다짐층상에 설치되어 있는 B-type블록이 뒤틀리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뒷채움재 포설, 다짐작업의 형태나 진행 방향은 벽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평행하게 실시하되 벽체에 대하여 1.5m 안쪽은 중장비의 접근을 금지하며 다짐은 소형 롤러로 한다. 뒷채움재 다짐도와 다짐 층의 높이 및 평탄성 ① 뒷채움재의 다짐도는 실내다짐 시험치의 95%이상이어야 한다. ② 뒷채움의 다짐층 높이 및 평탄성은 b-type이 다짐층상에서 과도하게 뜨므로해서 뒷채움재 포설 다짐시 B-type블록이 눌러 벽체가 끌려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다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짐층의 적정높이(A-type블록과 B-type블록의 연결홈 높이)를 유지하며, 과다한 굴곡이 없도록 완만하게 하여야 한다. 2.1 보조기층 재료의 채취 보조기층 재료의 채취는 설계에 명시된 장소로 부터 채취하되 입도 및 재질시험을 하여 재료의 상황에 따라 아래 표에서 SB-2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재료의 입도

체 크 기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80m/m50m/m40m/m19m/mNo4No10No40No200
SB - 1
SB - 2
100%
-
-
100%
70~100
80~100
50~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30
2~10
2~10

마무리면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이상 틀려서는 안되며 중심선에서 평행 또는 3M자를 대서 측정할때 최저부 깊이가 1㎝이상의 凹凸이 있어 서는 안되 며 마무리 두께는 10%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3.1 아스팔트 포장 프라임 코팅 역청재료는 MC-1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 (표면은 약간 건조 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프라임코팅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포장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준비공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골재의 품질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이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골재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원 변경시는 새로운 배합설계를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시 험 방 법규 정
흡 수 량 (%)KSF 25033.5 이하
소 성 지 수KSF 2303, 23049 이하
마 모 감 량 (%)KSF 250840 이하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20 이하
피막박리 (피복면적%)KSF 235595 이상
파 쇄 율 (%)-40 이상

입 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체의크기
종류
종류
50mm40mm25mm20mm10mmNo.4No.8No.10No.30No.40No.50No.200
BB-110095-10070-10055-9030-7017-5510-42-5-28-3-221-10
BB-2-100-55-8040-7028-55-17-40-5-23-1-7
BB-3-10075-10050-8530-7020-505-25

* No.200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의 마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안 정 도 : 350kg 이상 흐 름 값 (1/100cm) : 10 - 40 공 극 율  (%) : 3 - 10 (주1)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혼합물 운반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cm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이상이어야 한다.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시험포장 수급자는 현장프랜트에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의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야 한다.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 정도로 하여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포장 시행결과 두께 및 밀도시험을 하여 적합하지 못한 부분은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포설전 점검 및 청소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포 설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기온이 5℃ 이하일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15℃의 범위에 있어야 혼합물의 온도는 180℃이하라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에서 떨어진 지점 설치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장 력 : 25kg이상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포설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cm이하 이어야 한다. 피니셔(Finisher)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안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혼합물의 다짐 다짐작업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이상의 머캐덤로울러 6TON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2차 다짐(70~90℃)은 1차 다짐에 이어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로울러에서는 구동륜폭의 1/2정도를, 타이어로울러에서는 10cm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다짐중 혼합물의 관찰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한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운 등을 점검한다. 진동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 다짐작업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양생중인 구간은 아래와 같은 간판을 시종점 측에 표시하여 일체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킨다. 마무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시공이음 기본원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므로 시공 이음은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시켜야 한다.

가로이음 가로이음은 시공종료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장시간 작업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가로이음은 가능한한 그 발생을 적게 하며 특히 표층에서는 평탄성에 유의한다. 시공중단시 또는 종료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한다. 표층과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세로이음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최종 도로면의 표층의 세로이음은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시행한다. 각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 이음부에 상층이음부를 중복해서는 안되며, 세로이음은 상·하층이 차륜 주행위치 바로 밑에 두어서는 안된다. 세로이음은 피니셔 후방에서 즉시 다짐하고 포설시 기포설 포장에 5cm정도 겹치게하여 겹친 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충분히 다진다. 세로이음은 새로 포설한 혼합물에 로울러의 구동륜을 15cm정도 걸치게하여 다진다. 시공이음은 위치를 종방향으로 15cm이상 어긋나게 하고 최상층부는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한다. 구조물과의 접속부 연석, 측구, 맨홀, 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 때 탬퍼, 인두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택코팅 일반사항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재료검사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사 용 량살 포 온 도
RC-00.2~0.6ℓ/㎡25~60℃
RC-130~70℃
RS(C)-4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역청재료는 포설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표 층 공 준비공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굵은 골재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시 험 방 법규 정
비 중 (표 건 비 중)KSF 25032.45이상
흡수량 (건조중량 백분율)3.0%이하
마 모 감 량KSF 250835%이하
안 정 성 시 험 감 량 (%)KSF 250712이하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20이하
피 복 면 적 (%)KSF 235595이상
혼합물의 종류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m/m19m/m13m/mNo.4No.8No.30No.50No.100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10095-10075-9045-6535-5018-3010-216-164-8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13)
-10095-10055-70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규정

구 분체 (mm)통과중량백분율(%)
입 도No. 30100
No. 5095 이상
No. 10090 이상
No. 20070 이상
수 분1% 이하
비 중2.60 이상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다짐회수
(회)
안정도
(kg)
흐름값
(1/100cm)
공극율
(%)
포화도
(%)
잔류안정도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50
(70)
500이상
(750이상)
20~403~670~8575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