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 AI 페이지
수도권매립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건설공사 관급자재 2차분 혼합골재 구매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수도권매립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건설공사 관급자재 2차분 혼합골재 구매」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19131)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46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국도25호선 보은 상장도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관급자재(혼합골재) 구입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 · 5,557만원 · D-1
-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3차)_혼합골재(보조기층제) · 안산도시공사 · 6,277만원 · D-1
-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장 조성공사 관급자재(혼합골재) 제조·구매 · 재단법인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 1.4억원 · D-2
- 설천면 대불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급자재(혼합골재)구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1.72억원 · D-1
-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1공구) 지급자재 순환골재 26년 1차 구매 · 경기주택도시공사 · 1.1억원 · D-2
- 양산시 신도시정수장 증설공사 관급자재(보조기층, 잡석) 구입 · 경상남도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 8,550만원 · D-1
끝난 공고 · 결과
- 수도권매립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건설공사 관급자재 2차분 순환골재 구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낙찰 -
- 학저수지 체육시설(파크골프장) 조성사업(도관)_골재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낙찰 (주)철원산업 · 1.56억원
- 진부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관급자재(혼합골재) 구입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낙찰 주식회사 오대개발 · 2,452만원
- 에코토피아 파크골프장 조성공사-혼합골재 구매(재공고) · 경상북도 경산시 · 낙찰 -
- 성재산 도립공원 도로확포장사업_혼합골재(2026)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낙찰 -
- 장성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관급자재 혼합골재 구입(긴급) 입찰 공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유찰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 01 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01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02 구매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03 구매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정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골재·석재·흙
- 계약업체
- 도현개발(주)
- 계약금액
- 100,646,410원
- 낙찰하한율
- 89.995% · 기초금액 1.12억원
- 참가
- 5곳 · 개찰 09/16(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231026 | 09/18(금) | 100,646,410원 |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 도현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27105 | 09/18(금) | 100,646,410원 |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 도현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수도권매립지 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공사에 필요한 보조기층용 혼합골재를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 혼합골재 4,322㎥ 납품
- 보조기층용 규격(40㎜ 이하) 및 품질 기준 준수
- 재료 시료 및 시험결과 제출 및 승인
- 납품장소 하차도 운반
- 현장 공정에 맞춘 분할 납품
- 적법 생산 증명서 제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보조기층용 혼합골재 구매·납품
물품 › 건설자재 › 골재·석재·흙
파크골프장 조성공사에 들어가는 보조기층용 혼합골재 4,322㎥를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골재·석재·흙에 해당한다.
- 규격(보조기층, 40㎜ 이하)에 맞는 혼합골재 생산
- 시료 및 시험성적서 제출(입도·액성한계·소성지수·마모감량·수정CBR·모래당량)
- 현장 하차도까지 운반·납품
- 납품수량 증명서 제출 및 검수 협의
- 하자담보책임 1년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8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4] | 88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8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9(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4(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5(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6(수) 10:00 | 지남 |
| 개찰 | 09/16(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3,728,000원
- 배정예산
- 114,100,800원
- 기초금액
- 111,818,784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995%
- 부가세
- 10,372,8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혼합골재 (3010990201)
- 수량
- 4,322 ㎥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9/09(수)
- 공고번호
- R26BK01719131-001
- 참조번호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고 제2026-73호
- 공고기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수요기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3,728,000원
- 배정예산
- 114,100,8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096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구매 개요 -------------------------------------------------------------------------------------------------------- ○ 수요부서 : 체육공원처 ○ 입찰건명 : 수도권매립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건설공사 관급자재 2차분 혼합골재 구매 ○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 품명․수량 : 혼합골재 4,322㎥ ○ 분할납품 : 분할납품 가능 ○ 사업금액 : 금114,100,800원(부가세포함)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 추정가격 : 금103,728,000원(부가세제외) ○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14 09: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16 10:00 ○ 개찰일시 : 2026/09/16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최종복토공사(1차) 관급자재 | ||||||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혼합골재 | 보조기층, 40㎜ 이하 (세부규격 시방서 참조) | ㎥ | 4,322 | - |
=== 03 구매시방서.hwpx ===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관급자재 구매시방서
- 혼합골재(보조기층용) -
2026. 08. [체 육 공 원 처] 목 적 본 시방서는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조성공사에 필요한 보조기층용 혼합골재를 구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골재의 규격, 품질, 시험검사,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조표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납품조건 규 격 규격, 치수 및 수량은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서에 준한다. 품 질 5.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 ․ 슬래그 ․ 스크리닝스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 실트 ․ 유기불순물 ․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1의 품질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 구 분 | 시 험 방 법 | 기 준 |
|---|---|---|
| 액 성 한 계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 수 정 CBR 값 (%) 모 래 당 량 |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
5.2. 보조기층 골재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KCS 44 55 15 골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입 도
| 체의 호칭 | 무 게 통 과 백 분 율(%) | 비 고 | |
|---|---|---|---|
| 체의 호칭 | SB - 1 | SB - 2 | 비 고 |
| 75㎜ 50㎜ 40㎜ 20㎜ 5㎜(NO.4체) 2㎜(NO.8체) 0.4㎜(NO.40체) 0.08㎜(NO.200체) | 100 - 70 ∼ 100 50 ∼ 90 30 ∼ 65 20 ∼ 55 5 ∼ 25 2 ∼ 10 | - 100 80 ∼ 100 55 ∼ 100 30 ∼ 70 20 ∼ 55 5 ∼ 30 2 ∼ 10 |
5.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감독자 입회하에 계약 상대자가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감독자가 봉인한다. 5.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강우, 강설에 영향이 없도록 임시적치장에 쌓아두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재의 검수 (1) 자재의 검수는 우선 현장 책임자의 수량 및 품질, 규격 확인 후 감 독자의 확인을 득해야 한다. (2) 모든 자재는 본 규격서 규정대로 납품되어야 하며, 공사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납품 일정을 시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1) 공사 중 설계변경, 시공여건 변화 등으로 해당 필요자재의 수량이 감소 될 수 있음에 따라 납품자는 감독자에게 혼합골재의 납품수량에 대하여 사전에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2) 해당자재에 대하여 위의 내용의 승인 수량 외 초과수량 또는 타 규격으로 현장 내 반입될 수 없으며 반입 시 납품자 부담으로 즉시 외부 반출 조치하여야 한다. (3) 해당 물품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생산 및 납품된 제품이어야 하며, 현장에 반입 즉시 증명서를 시공사에 제출하여 검수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납품수량 증명에 대하여 증명서와 실 반입수량이 상호 이견이 발생치 않도록 시공사와 협의된 방식으로 반입 수량에 대한 검수를 득하여야 한다. (5)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물품 구매계약 일반 조건에 의한다.
운반 및 기타사항 운반차량의 규격은 계약서상의 시공 위치별 장소 하차도에 의하여 그 규격을 달리할 수 있다. 납품자는 골재 운반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규격의 표지를 부착하고 반입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일일 필요한 납품량을 전일 납품자에게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납품자는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문서 및 기록을 감리 또는 공사감독의 요구 시 제출할 의무가 있다. 납품 시에는 합격품을 납품하여야 하고 공사감독관의 합격유무를 확인 후 납품하여야 한다. 자재의 검수는 우선 현장 책임자의 수량 확인 후 감리 또는 공사감독의 반입수량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후 상세 공급 계획에 의거 현장 공정에 맞게 우선 공급의무가 있으며, 반입의 지연으로 현장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재의 운반 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운반 시 파손 부위가 발생 시 반품한다. 해당물품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생산 및 반출된 제품이어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해 증명서 등을 감리 또는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 검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본 제품 제조자 또는 납품자는 시공 후 1년 동안 제품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