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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거창적십자병원 의약품 구매 입찰(3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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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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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조영제).hwp · 공고규격서
- 2. 2026년 의약품 3그룹 규격서.xlsx · 공고규격서
- 3.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hwp · 공고규격서
- 4. 2026년 의약품 구매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hwp · 공고규격서
- 6.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hwp · 공고규격서
- 7.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 8. 인권보호이행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 9.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거창적십자병원).hwp · 공고규격서
- 1. 입찰공고문(조영제).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유찰 · 대한적십자사 거창적십자병원 · 임상 진단시약
- 결과
- 유찰
- 참가
- 2곳 · 개찰 06/23(화)
요약 AI 요약
거창적십자병원에서 사용할 2026년도 3그룹 의약품(조영제)을 구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Iopamidol(130mL) 1,200개 납품
- 메글루민/도타/산화가돌리늄 혼합제제(15ml) 100개 납품
- 조영제 사용에 필요한 필수 소모품 공급망 구비
- 유효기간이 1/3 이상 남은 신품 의약품 납품
- 병원 요청 시 4일 이내(응급 시 3일 이내) 분할 납품
- 유효기간 경과 예상 또는 다량 재고 제품의 교환 및 반품 처리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제1항3호)에 따른 심사 항목 | 10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5(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5(월)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3(화) 10:00 | 지남 |
| 개찰 | 06/23(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8,902,809원
- 배정예산
- 64,793,090원
- 기초금액
- 64,793,09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6.245%
- 부가세
- 5,890,28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엑스선조영제 (5132020101)
- 수량
- 1 2종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5(월)
- 공고번호
- R26BK01563338-000
- 참조번호
- 거적병20260605-001
- 공고기관
- 대한적십자사 거창적십자병원
- 수요기관
- 대한적십자사 거창적십자병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8,902,809원
- 배정예산
- 64,793,09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831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단위 : 원) | |||||
|---|---|---|---|---|---|
| No | 코드 | 성분 | 규격 | 예정수량 | 비고 |
| 1 | 073600046 | Iopamidol | 130mL | 1,200 | |
| 2 | 654900051 | 메글루민 97.6mg/mL, 도타 202.46mg/mL, 산화가돌리늄 90.62mg/mL | 15ml | 100 | |
| 합계 | 1,300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의약품 구매 예정 목록 및 규격 3.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4. 의약품 구매 특수조건 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6.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7.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8. 인권보호이행서약서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6년 거창적십자병원 의약품 구매 입찰(3그룹) ◦ 계약 및 입찰, 낙찰자 선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총액입찰 / 적격심사 ◦ 계약방법 : 연간 단가계약 ◦ 입찰공고기간 : 2026. 6. 15.(월) ~ 6. 23.(화) 10:00 까지 ◦ 계약기간 : 2026. 7. 1. ~ 2027. 6. 30. (1년)(※본원 사정에 의해 계약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매수량 및 규격 : 조영제 2품목 ※ 별첨‘규격서’참조 ※ 입찰 수량은 추정수량(1년분)으로 계약기간 동안 증감 가능하며, 총액으로 투찰하나 품목별 단가로 계약 ◦ 배정예산 : 64,793,090원(육천사백칠십구만삼천구십원정), VAT포함가 ◦ 납품장소 및 방법: 거창적십자병원 약제팀 / 연간 분할 납품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 구 분 | 일 시 | 장 소 |
|---|---|---|
| 입찰참가등록서류제출 | 2026. 6. 23.(화) 10:00 까지 | 거창적십자병원 총무팀 (방문 또는 우편접수) |
| 가격입찰서제출 | 2026. 6. 15.(월) ~ 6. 23.(화) 10:00 까지 | 전자제출(나라장터) |
| 가격개찰 | 2026. 6. 23.(화) 11:00 (예정) | 계약담당자 PC |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 배정예산 및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의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약사법」제45조에 따라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업종코드 5307)으로 허가받은자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위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합니다. ◦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PS) 적격업소로 지정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지사투찰 불가)를 둔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2항 1호 가목,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자료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위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합니다. 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송부 (2026. 6. 23.(화) 10:00까지) (입찰 서류 제출 시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출력하여 함께 제출)
참가자격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제출기한 |
|---|---|---|
| ○ 가격입찰서 | 나라장터 제출 |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2026. 6. 23.(화) 10:00) ※ 우편접수의 경우, 제출 마감일시(2026.6.23.(화) 10: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도착유무를 해당 시간 안에 유선으로 확인해야함. (총무팀, 055-9496-3472) |
|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행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및 의약품유통관리(KSGP) 적격업소 증명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출력) ○ 입찰보증금 납부 영수증 또는 보증증권 ○ 위임장, 4대보험가입증명서(자격득실확인서 가능) (※ 대리인이 제출시) | 거창적십자병원 2층 총무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91) |
과업·요구
5. 가격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 //www.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 가격 입찰 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전자입찰서로 제출함. (사유: 공고문 6페이지 「11. 계약단가 및 계약금액의 결정」 참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 기초금액은 입찰공고 이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 :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 확인 후 가격 투찰하여야함. 기초금액 공개 전 투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계약은 적격심사 낙찰제 대상임.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4호, 2026.1.26. 시행)의 심사 기준에 의함. ◦ 본 입찰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예정가격 이하로서 고시금액 기준에 따른 낙찰 하한율(고시금액 미만: 86.2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입찰의 입찰금액은 물품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함. ◦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하며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결정함.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함. 8.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청렴계약이행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시에는 첨부문서로 갈음함)
9. 계약체결 ◦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계약보증금 등 우리 병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별도 안내 예정)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1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송부 10.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 적격심사 배점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제1항3호(2026.1.26.)기준을 적용합니다. ◦ 경영 상태는 “신용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률”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사 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하여 G2B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인도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전자문서화하여 G2B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관련 신용정보 및 신인도 관련 정보는 G2B 제출과 별도로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 (www.smpp.go.kr)에서도 조회가능해야 합니다. ◦ 적격심사평가방법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제6조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동 기준 제9조를 적용하여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11. 계약품목 및 단가표제출 ◦ 본 계약은 품목별 단가계약으로 체결합니다.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 일괄 적용) ◦ 계약단가 산정기준
12. 입찰자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물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지문투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 최종 낙찰자는 물품구매에 대한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부담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① 본 계약은 성분별 단가계약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 시 병원에서 요청하는 약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계약 품목의 변경 또는 신약의 납품이 요구될 경우에는 우리병원 약무위원회의 의결 후 변경한다. 단 응급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단가는 낙찰요율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② “병원”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약무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약품에 대해서는 변경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위 사항들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입찰공고문 [11. 계약품목 및 단가표 제출]에 따른 단가표를 제출한다. 다만, 의약품목 및 단가 산정 등에 추가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단가표를 제출해야하며, 미제출 시 “병원”은 [9. 계약의 해지]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 후 시행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하되, “병원”의 사정에 따라 다음 연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기 계약 시까지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보증금은 매회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납부하여야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납부할 경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종료일 이후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4. 납품기한은 통보한 날로부터 “병원”의 실 근무일수 4일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병원”의 근무시간동안 납품하여야 한다. 단, 응급약품 발주의 경우는 통보한 날로부터 3일 이내를 기준으로 하되, "병원"의 사정에 따라 당일 납품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동 계약으로 구입한 의약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법 진료재료 협약가 기준액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고시일로부터 그 비율에 따라 의약품 단가 내역에 의거 즉시 재조정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병원”이 청구한 약품비가 삭감된 경우에는 즉시 삭감액 만큼 “병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6. 납품하는 의약품은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1/3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써, 가능한 품목별 제조번호가 동일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백신류는 보관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3개월 이내에 제조한 것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7. 성분명 입찰이므로 계약체결 전 계약품목 단가표를 발송하며, 조영제 사용에 필수 소모품은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망을 구비하여야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 계약금액에 0.75/1,000의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병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상 분할 납품이 가능하고 기 납품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계약상대자”가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9. “계약상대자”가 아래 각 항의 사유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병원”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또는 해약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인정될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통상발주의 납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 응급발주의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5품목 이상 지체하거나 발주금액의 97%미만)납품하지 못할 경우 ③ 물품구매 일반조건계약부분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 ④ 납품할 물품이 명세서, 사양서, 또는 견품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⑤ 미납품 품목에 대하여 지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여 납품하는 건수가 연 3회 이상일 경우 ⑥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경우 ⑦ 상기 사항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사전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병원”은 계약체결 후 약무위원회에서 승인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11. ① 본 계약물품의 대금지급은 기타 법령이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원의 기 거래처의 미지급된 의약품대금을 지불 완료 후 순차적으로 지급하며, 미지급분에 대한 이자는 지불하지 않는다. 우리병원의 의약품 구입 대금의 여신 기간은 청구 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의 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위 기간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병원의 자금 사정에 따라 약품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조기 집행할 경우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경제적 이익 등의 금지) 및 의료법시행규칙 16조의5(경제적이익등의범위)에 의거 아래의 할인율을 적용한 후 지급한다.
| 구분 | 청구일 기준 | 비고 | ||
|---|---|---|---|---|
| 구분 | 1개월 이내 | 2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비고 |
| 할인율(납품 총액 대비) | 1.8% | 1.2% | 0.6% |
12. 동 계약체결에 있어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계약 체결 후라도 소급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3.“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납품이 지연되어 “병원”의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병원”이 적정한 진료를 위해 필요한 수량만큼 납품이 가능한 제3자에게 수의계약 구매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① “병원”이 제3자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 발생한 단가차액은 ”계약상대자“가 보전 하여야 한다. 14. 동 물품의 계약 후 보건복지부 또는 관련기관의 정책변화가 있을 경우 그 정책변화에 합당한 계약해지 또는 계약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15.“병원”이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약품에 대해 유효기간 경과 예상 또는 다량 재고로 판단하여 교환 및 반품을 요구할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6. 계약서에 지정된 제품이 수입금지,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병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제출한 동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사유에 따라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17. 동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대한적십자사계약사무시행규칙, 약사법”을 준용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관례에 따르고 법적 소송이 발생할 경우 “병원”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18.“계약상대자”는 “병원”이 계약기간동안 구입한 약품 중 유효기간이 남은 제품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반품처리를 받도록 한다. 19.“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의약품 변경 시 “병원”에게 이를 통보하며 상호 합의하에 납품을 하되 할인율 적용을 받는 의약품 변경 시 전과 동일 할인율을 적용한다. 20.“계약상대자”는 계약총액의 1%(누적금액)이내 에서 “병원”의 실수로 발생한 유실의약품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21.“병원”은 본 계약 종료 시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약품의 병원 보유 재고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납품된 가격으로 반품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