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진단검사의학부 자체수급 시약 및 소모품(3,4그룹)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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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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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재공고] 진단검사의학부 자체수급 병리시약 및 재료 구매(1~4그룹) ·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 1.67억원 · D-6
- 자체수급 의료용품(1그룹) 구매 ·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 2.68억원 ·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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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수급 의료용품(3그룹) 구매 ·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 9,847만원 · D-1
- [재공고] 자체수급 의료용품 구매(제9그룹) ·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 4,904만원 · D-6
- 중앙공급실 자체수급 의료용품 구매(1~5그룹) ·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 1.49억원 · D-6
끝난 공고 · 결과
- 진단검사의학부 자체수급 시약 및 소모품(1,2그룹) 구매 ·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 낙찰 -
- 2026 진단검사실 검사시약 구입 · 전라남도순천의료원 · 유찰
- 2026 진단검사실 검사시약 구입(재공고) · 전라남도순천의료원 · 낙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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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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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자체수급 시약 및 소모품 그룹별리스트(비율).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 임상 진단시약
- 추정가격
- 5,442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245%
- 참가 자격
- 의료기기제조업 또는 의료기기수입업 또는 의료기기판매업
- 무슨 일
- 진단검사의학부 자체수급 시약·소모품 3그룹 구매
- 걸리는 것
- 제조사 확약서
요약 AI 요약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진단검사의학부가 사용하는 자체수급 진단검사 시약 및 소모품을 3그룹(11품목), 4그룹(8품목)으로 나누어 2026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24개월간 공급받기 위한 구매입니다. 병원이 보유한 장비에 연동·호환되는 제조사 제품을 납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3그룹: DS Diluent 등 11품목 (Mindray 제조, 24개월 사용예정수량 합계 192)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제조사 확약서
제조사 확약서
제조사가 명시된 연번 품목은 장비 호환성을 위해 제조사(수입업체)의 공급확약서 제출 필수. 적격심사 시 필요시 제조사(수입업체)의 공급확인서(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를 제출하고, 공급확약서와 품목 허가(신고)필증은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제조사(수입업체)의 공급확인을 공증 받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1) 제조사가 명시된 연번 품목은 장비 호환성을 위해 제조사(수입업체)의 공급확약서 제출 필수
⑤ 필요시 구매 물품 품목의 제조사(수입업체)의 공급확인서(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1부.
⑦ 공급확약서와 품목 허가(신고)필증은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제조사(수입업체)의 공급확인을 공증 받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차순위를 대상으로 입찰 절차 진행됩니다.
- 묶인 품목 수
- 19종
3그룹 11품목(DS Diluent, M-6 LD Lyse, M-6 FD Dye, M-6 LH Lyse, DR Diluent, M-6 FR Dye, M-6 LN Lyse, M-6 FN Dye, Probe Cleanser, CBC-6D CONTROL, CBC-CAL PLUS) + 4그룹 8품목(VITEK GN TEST KIT, VITEK GP TEST KIT, VITEK PIPETTER/DILUTER, VITEK AST-ST03, VITEK N413, VITEK N414, VITEK P665, CARBA NP CARD). 그룹별로 따로 낙찰된다.
- 제조사 수 · 1곳 3·4그룹 모든 품목의 제조사가 Mindray로 명시되어 있다.
1 | DS Diluent | Mindray | 20L | BOX | 60 | 0.1510768 | - |
1 | VITEK GN TEST KIT | Mindray | 20T | BOX | 50 | 0.3199734 | - |
진단검사의학부 자체수급 시약 및 소모품 목록('26.11.1.~'28.10.31.)_3그룹(11품목)
진단검사의학부 자체수급 시약 및 소모품 목록('26.11.1.~'28.10.31.)_4그룹(8품목)
문서 분석
- 제조사 수 · 1곳 3·4그룹 모든 품목의 제조사가 Mindray로 명시되어 있다.
- 일의 분량
- 3그룹 사용예정수량 192개 · 4그룹 사용예정수량 144개
3그룹 11품목 합계 192(24개월), 4그룹 8품목 합계 144(24개월). 사업예산 59,863,620원(3그룹 34,619,720원, 4그룹 25,243,900원), 추정가격 54,421,47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품목별 사용예정수량이 숫자로 정해져 있음
입찰 내역서 예정수량은 계약체결 기간 중 예정수량입니다.
합 계 | | | | | 192 | 1.0000000 | | 24개월
합 계 | | | | | 144 | 1.0000000 | | 24개월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품목별 사용예정수량이 숫자로 정해져 있음
가격
- 추정가격
- 54,421,470원
- 배정예산
- 59,863,620원
- 낙찰하한율
- 86.245%
- 부가세
- 5,442,15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기타시약및지시약 (1216159901)
- 납품
- 24개월 · 문서
- 수량
- 1 식
문서: 일의 분량 · 3그룹 사용예정수량 192개 · 4그룹 사용예정수량 144개 - 인도조건
- 납품만 · 문서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없음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기타시약및지시약 · 기타시약및지시약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의료기기제조업(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5312)
의료기기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약국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진단검사의학부 자체수급 시약·소모품 3그룹 구매
물품 › 의약품·의료 › 임상 진단시약
혈액분석기용 희석액·용해액·염색액·컨트롤·칼리브레이터 등 환자 검체 검사에 쓰는 임상 진단시약·소모품을 사는 물품 공고다.
- 납품지시에 따른 7일 이내 지정장소 납품·운송
- 제조사(수입업체) 공급확약서 제출
- 제조사 변경 시 동등 이상 입증자료 제출 및 샘플 검증
- 불량품 3일 이내 교환, 유효기간 임박·미사용품 교환·반품
- 계약물품 사용법·유의점 교육 및 설명회
중심 · 진단검사의학부 자체수급 시약·소모품 4그룹 구매
물품 › 의약품·의료 › 임상 진단시약
미생물 동정·감수성 검사용 VITEK TEST KIT·카드 등 환자 검체 검사에 쓰는 임상 진단시약·소모품을 사는 물품 공고다.
- 납품지시에 따른 7일 이내 지정장소 납품·운송
- 제조사(수입업체) 공급확약서 제출
- 제조사 변경 시 동등 이상 입증자료 제출 및 샘플 검증
- 불량품 3일 이내 교환, 유효기간 임박·미사용품 교환·반품
- 계약물품 사용법·유의점 교육 및 설명회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제조사 확약서
제조사가 명시된 연번 품목은 장비 호환성을 위해 제조사(수입업체)의 공급확약서 제출 필수. 적격심사 시 필요시 제조사(수입업체)의 공급확인서(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를 제출하고, 공급확약서와 품목 허가(신고)필증은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제조사(수입업체)의 공급확인을 공증 받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1) 제조사가 명시된 연번 품목은 장비 호환성을 위해 제조사(수입업체)의 공급확약서 제출 필수
⑤ 필요시 구매 물품 품목의 제조사(수입업체)의 공급확인서(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1부.
⑦ 공급확약서와 품목 허가(신고)필증은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제조사(수입업체)의 공급확인을 공증 받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차순위를 대상으로 입찰 절차 진행됩니다.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의료기기제조업(5309)·수입업(5310)·판매업(5312) 중 등록업체. 코드 밖 자격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 없음
② 의료기기법 제6조에 의한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법 제15조에 의한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 의료기기법 제17조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 등록업체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추정가격 1억원 미만으로 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창업기업만 참여 가능
④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그룹별 품목리스트에 제조사 Mindray가 명시되어 있고, 제조사 변경 시 대체 제조사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동등 이상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계약특수조건 제1조 ④항에 따라 요구받은 제품을 납품할 수 없을 때에는 병원의 승인을 득하여 동등 품질 이상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음.
- 동등 입증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제조사 변경 요청 시 동등 이상 입증자료 제출, 샘플 검증은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검증 제품은 계약상대자가 무상 제공, 최종 결정은 병원 검토 결과에 따름
⑦ “계약상대자”가 제조사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체 제조사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동등 이상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⑧ 전 항에 따른 제조사 변경 시 반드시 “병원”을 대상으로 샘플 검증을 진행하여야 하고 검증에 필요한 제품은 “계약상대자”가 “병원”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품에 대한 최종 결정은 “병원”의 검토 결과에 따른다.
※ 제조사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대체 제조사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동등 이상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입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병원에서 요구하는 납품 단위 및 규격에 맞는 제조원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단, 요구받은 제품을 납품할 수 없을 때에는 “병원”의 승인을 득하여 동등 품질 이상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
하는 일
진단검사의학부 자체수급 시약 및 소모품 3그룹(DS Diluent 등 11품목)과 4그룹(VITEK GN TEST KIT 등 8품목)을 2026.11.1.~2028.10.31. 24개월간 납품하는 일이다. 병원이 사용하는 장비에 연동·호환되는 품목이어야 하고, 제조사가 명시된 품목은 장비 호환성을 위해 제조사(수입업체)의 공급확약서 제출이 필수다.
3그룹 11품목·4그룹 8품목, 그룹별 총액 입찰, 납품지시 후 7일 이내 납품
1) 품명 및 수량은 첨부 각 그룹별 품목리스트 참조.
*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품목리스트에 맞는 품목을 납품해야하며, 본병원에서 사용하는 장비에 연동 및 호환되는 품목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제조사가 명시된 연번 품목은 장비 호환성을 위해 제조사(수입업체)의 공급확약서 제출 필수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본병원에서 사용하는 장비에 연동·호환되는 품목이어야 하고, 제조사가 명시된 품목은 장비 호환성을 위해 제조사(수입업체)의 공급확약서 제출이 필수다. 3·4그룹 모두 제조사가 Mindray로 명시되어 있다.
*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품목리스트에 맞는 품목을 납품해야하며, 본병원에서 사용하는 장비에 연동 및 호환되는 품목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제조사가 명시된 연번 품목은 장비 호환성을 위해 제조사(수입업체)의 공급확약서 제출 필수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효기간 조건(3년 이상은 1년 이내 제조, 3년 이내 1년 이상은 유효기간 1/3 경과 전, 1년까지는 제조일로부터 검수일까지 2개월 이상 경과 금지), 제조번호 동일, 제조원·제조년월일 명시. 포장은 제조원 기본포장(병원용).
- 대상 · 기타 유효기간·제조번호·제조년월일 관리(시약 특성)
유효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제조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이 3년 이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1/3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1년까지인 품목은 제조일로부터 검수일 까지 2개월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품목별 제조번호( LOT No ) 가 동일하여야 하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병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제조원 및 제조 년월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주문 뒤 납품 시한
7일 이내
긴급을 요하는 약품은 납품기간에 불구하고 지시에 즉시 응해야 함.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지시서(통신수단 포함)의 지시일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서(통신수단 포함)의 지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병원”이 지정한 장소까지 직접 운반,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서(통신수단 포함)의 지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병원”이 지정한 장소까지 직접 운반, 납품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하는 약품은 전항 납품기간에 불구하고 병원 측의 납품 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평가 관련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해야 하며, 미전송 시 낙찰자결정대상 제외·계약해제 가능.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나 점수 차는 문서에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처리 규정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 5. 26.)」 제4조 제1항 제3호(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물품 구매)〔별표 3〕을 적용. 낙찰하한율 86.245%.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
1)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종합평점 85점 이상)에 의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낙찰자 결정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 5. 26.)」, 관련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1)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종합평점 85점 이상)에 의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낙찰자 결정
안 쓰인 재고의 위험을 우리가 지나 — 위탁재…
미사용·사용부진분 반품 · 유효기간 임박·장기 미사용분 교환
미사용·파손·유효기간 임박 물품의 교환 및 반품을 병원이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위탁재고(사용분 정산)·안전재고 유지 의무 조항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구입 처리된 품목이라 할지라도 미사용 물품이나 파손 또는 유효기간이 임박한 물품에 대해서 “병원”은 교환 및 반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공개된 각 품목의 기초금액 비율과 낙찰금액을 곱한 후 품목 사용예정수량으로 나누어 계약단가를 정한다(10원 미만 절사).
2) 연간예정수량은 병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품목별 계약단가는 공개된 각 품목의 기초금액비율과 낙찰금액을 곱한 후 품목 연간예정수량으로 나누어 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 계약단가에서 10원 미만 절사)
① 품목별 계약단가는 공개된 각 품목의 기초금액 비율과 낙찰금액을 곱한 후 품목 사용예정수량으로 나누어 정합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6586-000
- 참조번호
- 경영기획부-396
- 공고기관
-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 수요기관
-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4,421,470원
- 배정예산
- 59,863,62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11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제한으로 들어갈 수 있나, 품목에 적힌 장비 제조사 시약을 받아 올 수 있나(장비 대리점 관계), 실제 구매 규모가 남을 만한가가 가른다.
질문 87개 · 꼭 2 · 좋음 12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의료기기제조업(5309)·수입업(5310)·판매업(5312) 중 등록업체. 코드 밖 자격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 없음
② 의료기기법 제6조에 의한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법 제15조에 의한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 의료기기법 제17조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 등록업체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조건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4. 공동계약 : 공동계약 불가
-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추정가격 1억원 미만으로 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창업기업만 참여 가능
④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 요구 없음. 제조사 명시 품목은 장비 호환성을 위해 제조사(수입업체) 공급확약서 제출 필수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판매업 중 하나 등록
② 의료기기법 제6조에 의한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법 제15조에 의한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 의료기기법 제17조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 등록업체
- 대상 · - 직생 요구 없음
1) 제조사가 명시된 연번 품목은 장비 호환성을 위해 제조사(수입업체)의 공급확약서 제출 필수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그룹별 품목리스트에 제조사 Mindray가 명시되어 있고, 제조사 변경 시 대체 제조사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동등 이상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계약특수조건 제1조 ④항에 따라 요구받은 제품을 납품할 수 없을 때에는 병원의 승인을 득하여 동등 품질 이상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음.
- 동등 입증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제조사 변경 요청 시 동등 이상 입증자료 제출, 샘플 검증은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검증 제품은 계약상대자가 무상 제공, 최종 결정은 병원 검토 결과에 따름
⑦ “계약상대자”가 제조사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체 제조사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동등 이상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⑧ 전 항에 따른 제조사 변경 시 반드시 “병원”을 대상으로 샘플 검증을 진행하여야 하고 검증에 필요한 제품은 “계약상대자”가 “병원”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품에 대한 최종 결정은 “병원”의 검토 결과에 따른다.
※ 제조사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대체 제조사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동등 이상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입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병원에서 요구하는 납품 단위 및 규격에 맞는 제조원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단, 요구받은 제품을 납품할 수 없을 때에는 “병원”의 승인을 득하여 동등 품질 이상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
제조사 확약서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조사가 명시된 연번 품목은 장비 호환성을 위해 제조사(수입업체)의 공급확약서 제출 필수. 적격심사 시 필요시 제조사(수입업체)의 공급확인서(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를 제출하고, 공급확약서와 품목 허가(신고)필증은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제조사(수입업체)의 공급확인을 공증 받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대상 · 공급 확약서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공급확약서(제조사·수입업체의 공급확인, 공증 필요), 제조사(수입업체)의 공급확인서, 품목 허가(신고)필증
1) 제조사가 명시된 연번 품목은 장비 호환성을 위해 제조사(수입업체)의 공급확약서 제출 필수
⑤ 필요시 구매 물품 품목의 제조사(수입업체)의 공급확인서(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1부.
⑥ 필요시 품목 허가(신고)필증 1부.
- 조건 · 없음
1) 제조사가 명시된 연번 품목은 장비 호환성을 위해 제조사(수입업체)의 공급확약서 제출 필수
⑤ 필요시 구매 물품 품목의 제조사(수입업체)의 공급확인서(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1부.
⑦ 공급확약서와 품목 허가(신고)필증은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제조사(수입업체)의 공급확인을 공증 받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차순위를 대상으로 입찰 절차 진행됩니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제조업·수입업체·판매업 등록업체여야 하며, 적격심사 시 필요시 품목 허가(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공급확약서와 품목 허가(신고)필증은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제조사(수입업체)의 공급확인을 공증 받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크기 · -
- 대상 · 기타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제조업·의료기기수입업·의료기기판매업 등록, 품목 허가(신고)필증
② 의료기기법 제6조에 의한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법 제15조에 의한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 의료기기법 제17조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 등록업체
⑥ 필요시 품목 허가(신고)필증 1부.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② 의료기기법 제6조에 의한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법 제15조에 의한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 의료기기법 제17조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 등록업체
⑥ 필요시 품목 허가(신고)필증 1부.
⑦ 공급확약서와 품목 허가(신고)필증은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제조사(수입업체)의 공급확인을 공증 받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차순위를 대상으로 입찰 절차 진행됩니다.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합격선
글로만 있음
납품품목별 제조번호(LOT No)가 동일하여야 하고, 제조원 및 제조 년월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유효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제조한 제품, 유효기간이 3년 이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1/3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 유효기간이 1년까지인 품목은 제조일로부터 검수일까지 2개월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함.
- 따를 표준·지침 ·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름
②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① 납품품목별 제조번호( LOT No ) 가 동일하여야 하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병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제조원 및 제조 년월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유효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제조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이 3년 이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1/3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1년까지인 품목은 제조일로부터 검수일 까지 2개월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등록 제품
없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품목별 제조번호(LOT No)가 동일하여야 하고, 제조원 및 제조 년월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유효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제조한 제품, 유효기간이 3년 이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1/3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 유효기간이 1년까지인 품목은 제조일로부터 검수일까지 2개월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함.
- 제조 뒤 경과 상한 · 1년 이하 유효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1년 이내 제조, 유효기간이 1년까지인 품목은 제조일로부터 검수일까지 2개월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제품
유효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제조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이 3년 이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1/3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1년까지인 품목은 제조일로부터 검수일 까지 2개월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남은 유효기간 · - 유효기간의 1/3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유효기간 3년 이내 1년 이상인 경우)
유효기간이 3년 이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1/3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① 납품품목별 제조번호( LOT No ) 가 동일하여야 하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병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제조원 및 제조 년월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유효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제조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이 3년 이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1/3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1년까지인 품목은 제조일로부터 검수일 까지 2개월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적격심사(종합평점 85점 이상)에 의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낙찰자 결정, 낙찰하한율 86.245%
- 통과선 · 85점 이상
1)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종합평점 85점 이상)에 의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낙찰자 결정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1)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종합평점 85점 이상)에 의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낙찰자 결정
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때 규격 증빙을 내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적격심사)이나 조건(의료기기 관련 업종 등록, 소기업·소상공인 등)만 갖추면 참여 가능. 명단·협약 업체로 묶지 않음.
(제한경쟁 / 적격심사)
④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3그룹(11품목)과 4그룹(8품목)으로 나뉘어 그룹별 총액 투찰. 여러 그룹 낙찰 제한 여부는 문서에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그룹별로 넣고 여러 그룹을 딸 수 있는지 제한을 정한 문장이 없음.
1-1. 그룹 세부 내역
※ 입찰참가자는 그룹별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자격은 나라장터 등록으로 갈음하고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적격심사 서류는 개찰 후 대상자에 한해 제출.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표시가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그룹별 총액 입찰로 그룹당 한 업체가 전량 낙찰. 공동계약 불가.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응찰 물량을 정한 문장이 없음.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 그룹별 총액
4. 공동계약 : 공동계약 불가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일반 경쟁입찰(제한경쟁/적격심사)로 다수공급자계약·종합쇼핑몰 구조가 아님.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일부(채무불이행자 등)만 실제 납부하고 그 외는 면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 계약금액의 100분의 5.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면제·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하자보수보증금(물품) 5% 이하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적용으로 비율 미기재,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 우선이라는 정형 조항만 있고 실제 어긋난 값은 없음.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3그룹(DS Diluent 등 11품목)·4그룹(VITEK GN TEST KIT 등 8품목) 모두 진단검사용 시약·소모품으로, 본업 밖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1 | 3그룹 | DS Diluent 등 11품목 | 첨부 각 그룹별 품목리스트 참조
2 | 4그룹 | VITEK GN TEST KIT 등 8품목 | 첨부 각 그룹별 품목리스트 참조
하는 일
진단검사의학부 자체수급 시약 및 소모품 3그룹(DS Diluent 등 11품목)과 4그룹(VITEK GN TEST KIT 등 8품목)을 2026.11.1.~2028.10.31. 24개월간 납품하는 일이다. 병원이 사용하는 장비에 연동·호환되는 품목이어야 하고, 제조사가 명시된 품목은 장비 호환성을 위해 제조사(수입업체)의 공급확약서 제출이 필수다.
3그룹 11품목·4그룹 8품목, 그룹별 총액 입찰, 납품지시 후 7일 이내 납품
1) 품명 및 수량은 첨부 각 그룹별 품목리스트 참조.
*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품목리스트에 맞는 품목을 납품해야하며, 본병원에서 사용하는 장비에 연동 및 호환되는 품목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제조사가 명시된 연번 품목은 장비 호환성을 위해 제조사(수입업체)의 공급확약서 제출 필수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본병원에서 사용하는 장비에 연동·호환되는 품목이어야 하고, 제조사가 명시된 품목은 장비 호환성을 위해 제조사(수입업체)의 공급확약서 제출이 필수다. 3·4그룹 모두 제조사가 Mindray로 명시되어 있다.
*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품목리스트에 맞는 품목을 납품해야하며, 본병원에서 사용하는 장비에 연동 및 호환되는 품목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제조사가 명시된 연번 품목은 장비 호환성을 위해 제조사(수입업체)의 공급확약서 제출 필수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시약·소모품 납품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 조건 · 해당 없음
일의 끝
납품만
납품지시서 지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병원이 지정한 장소까지 직접 운반·납품하고, 발주기관 직원의 검수·검사를 받아 납품 완료로 본다. 설치·시운전은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서(통신수단 포함)의 지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병원”이 지정한 장소까지 직접 운반, 납품하여야 한다.
⑥ 의료용품 납품 시에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 납품 시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직원의 검수․검사를 받아야 납품 완료로 본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제조사가 명시된 기성 시약·소모품을 그대로 납품하는 일로, 로고·표기·색·설정 변경이나 주문제작·설계는 없다. 제조사 변경 시에만 동등 이상 입증자료와 샘플 검증을 거친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병원에서 요구하는 납품 단위 및 규격에 맞는 제조원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단, 요구받은 제품을 납품할 수 없을 때에는 “병원”의 승인을 득하여 동등 품질 이상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은 문서에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는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병원이 요청하는 경우 계약된 물품의 사용법·세부사항·사용 시 유의점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설명회 개최, 그리고 물품의 수정·개선 요청 시 반영 노력과 진행상황 통보.
교육·설명회 개최와 수정·개선 요청 반영
제9조(교육 및 설명회 개최) ① 병원에서 계약된 물품에 대한 사용법, 세부사항, 사용 시 유의점 등에 대하여 교육 또는 설명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병원에서 계약된 물품에 대한 수정, 개선 등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반영유무, 진행상황 등을 요청한 해당병원에 수시로 통보하는 등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일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19종
3그룹 11품목(DS Diluent, M-6 LD Lyse, M-6 FD Dye, M-6 LH Lyse, DR Diluent, M-6 FR Dye, M-6 LN Lyse, M-6 FN Dye, Probe Cleanser, CBC-6D CONTROL, CBC-CAL PLUS) + 4그룹 8품목(VITEK GN TEST KIT, VITEK GP TEST KIT, VITEK PIPETTER/DILUTER, VITEK AST-ST03, VITEK N413, VITEK N414, VITEK P665, CARBA NP CARD). 그룹별로 따로 낙찰된다.
- 제조사 수 · 1곳 3·4그룹 모든 품목의 제조사가 Mindray로 명시되어 있다.
1 | DS Diluent | Mindray | 20L | BOX | 60 | 0.1510768 | - |
1 | VITEK GN TEST KIT | Mindray | 20T | BOX | 50 | 0.3199734 | - |
진단검사의학부 자체수급 시약 및 소모품 목록('26.11.1.~'28.10.31.)_3그룹(11품목)
진단검사의학부 자체수급 시약 및 소모품 목록('26.11.1.~'28.10.31.)_4그룹(8품목)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3그룹 사용예정수량 192개 · 4그룹 사용예정수량 144개
3그룹 11품목 합계 192(24개월), 4그룹 8품목 합계 144(24개월). 사업예산 59,863,620원(3그룹 34,619,720원, 4그룹 25,243,900원), 추정가격 54,421,47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품목별 사용예정수량이 숫자로 정해져 있음
입찰 내역서 예정수량은 계약체결 기간 중 예정수량입니다.
합 계 | | | | | 192 | 1.0000000 | | 24개월
합 계 | | | | | 144 | 1.0000000 | | 24개월
수행 기간
24개월
계약기간 2026.11.1.~2028.10.31.(24개월). 입찰사정으로 계약체결 지연 시 계약기간 변경 가능. 납품은 납품지시서 지시일로부터 7일 이내.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연장이 합의로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병원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연장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계 약 기 간: 2026. 11. 1. ∼ 2028. 10. 31.(24개월)
계약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로 하며, 병원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연장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 (재공고, 유찰 등의 사유발생으로) 계약체결 지연 시 계약체결시점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전남 순천시 조례1길 24)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지가 공고에 명시됨
납품장소는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전남 순천시 조례1길 24)으로 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병원 1곳
납품장소는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전남 순천시 조례1길 24)으로 한다.
현장 여건
해당 없음
시약·소모품 납품으로 현장 부대공사·위험작업 관련 조항이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작업 시기
제약 없음
납품 시한(지시일로부터 7일 이내) 외에 작업 시간 제약 조항이 없음. 긴급 요청 시 즉시 응해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조항이 없음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납품지시서(통신수단 포함)의 지시일로부터 7일 이내 납품. 분할납품 가능으로 공고에 명시.
- 분할납품 · 허용 공고에 분할납품 가능으로 명시
분 할 납 품: 가능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서(통신수단 포함)의 지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병원”이 지정한 장소까지 직접 운반, 납품하여야 한다.
분 할 납 품: 가능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효기간 조건(3년 이상은 1년 이내 제조, 3년 이내 1년 이상은 유효기간 1/3 경과 전, 1년까지는 제조일로부터 검수일까지 2개월 이상 경과 금지), 제조번호 동일, 제조원·제조년월일 명시. 포장은 제조원 기본포장(병원용).
- 대상 · 기타 유효기간·제조번호·제조년월일 관리(시약 특성)
유효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제조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이 3년 이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1/3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1년까지인 품목은 제조일로부터 검수일 까지 2개월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품목별 제조번호( LOT No ) 가 동일하여야 하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병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제조원 및 제조 년월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주문 뒤 납품 시한
7일 이내
긴급을 요하는 약품은 납품기간에 불구하고 지시에 즉시 응해야 함.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지시서(통신수단 포함)의 지시일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서(통신수단 포함)의 지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병원”이 지정한 장소까지 직접 운반,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서(통신수단 포함)의 지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병원”이 지정한 장소까지 직접 운반, 납품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하는 약품은 전항 납품기간에 불구하고 병원 측의 납품 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포장·표시
포장은 운반 및 검수에 편리하도록 제조원의 기본포장인 병원용으로 한다.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한 품목은 사용, 보관, 파손 등의 요령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수량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포장은 운반 및 검수에 편리하도록 제조원의 기본포장인 병원용으로 한다.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한 품목은 사용, 보관, 파손 등의 요령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수량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협력사 행동규범 서약서에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령 준수 문구가 있으나 일반 보안 문구에 해당. 출입·기기·망·자료 반출 등 구체적 보안 조치 없음.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계약특수조건 제1조⑥에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직원의 검수·검사를 받아야 납품 완료로 본다고 정함.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문구는 없음.
의료용품 납품 시에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 납품 시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직원의 검수․검사를 받아야 납품 완료로 본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내라는 요구는 문서에 없음. 제조사 변경 시 샘플 검증은 계약 뒤 절차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수조건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음. 제조사 변경 시 샘플 검증(제1조⑧)은 계약 뒤 절차이고 품질 시험·검사 조항이 아님.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가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가 없음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구가 없음. 제조사 변경 시 샘플 검증은 계약 뒤 절차임.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공장 실사·입회
없음
발주처가 공장·사업장을 실사하거나 제작 중간검사에 입회한다는 문구가 없음.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이고,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없음.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판매업 등록업체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품목리스트의 '장비 호환성'은 납품할 물건의 조건이고, 전산장비 준비부족은 입찰자 안내 문구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요구가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장비·시설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고,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같은 전담 역할도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업체 등록 기준이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긴급을 요하는 약품은 납품 지시에 즉시 응하라는 납품 조항뿐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시한이 없다. 납품지시일로부터 7일 이내 납품, 불량품목 3일 이내 교환 납품은 납품·교환 시한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9조에서 병원이 요청하는 경우 사용법·세부사항·유의점 교육 또는 설명회 개최를 성실히 이행하라고만 했고 횟수는 없다. 무상 여부도 적혀 있지 않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무상·유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① 병원에서 계약된 물품에 대한 사용법, 세부사항, 사용 시 유의점 등에 대하여 교육 또는 설명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불량품목 3일 이내 교환 납품, 유효기간 임박·미사용 물품의 교환·반품 요구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의 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이 끝나거나 단종된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대야 하는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A/S·기술 인력 수, A/S 부서·조직, 지역·전국 서비스망, 예비품 보유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제조사(수입업체)의 공급확약서 제출은 납품할 물건의 공급 확인이다.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평가표에 A/S 조직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그룹별 총액으로 투찰하되, 품목별 계약단가는 공개된 기초금액 비율과 낙찰금액을 곱한 후 품목 사용예정수량으로 나누어 정함. 계약기간 중 보건복지부고시 상한금액 변동 시 계약단가를 조정함.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납품지시량이 입찰예정수량 대비 증감될 수 있고, 납품지시에 따라 납품한 만큼 대금을 정산하는 단가계약 구조임.
① 계약서에 명시된 예정수량은 의료 환경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납품지시량은 입찰예정수량 대비 증감될 수 있다.
- 단가 조정 · 시세·지표 연동 보건복지부고시 상한금액 변동 및 신규지정 시 변경시행 3일전까지 변경내역을 제출하고, 상한금액 변동률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함.
① 보건복지부고시 상한금액의 변동 및 신규지정 시 변경시행 3일전까지 “계약상 대자”는 해당계약품목 변경내역을 작성하여 계약부서에 제출 후 “병원”의 변경내역 검토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변경 계약 통보를 한다.
② 상한금액의 변경은 보건복지부고시 변경시행일로 하며, 해당 계약품목별의 상한 금액 변동률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입찰참가자는 그룹별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① 품목별 계약단가는 공개된 각 품목의 기초금액 비율과 낙찰금액을 곱한 후 품목 사용예정수량으로 나누어 정합니다.
② 상한금액의 변경은 보건복지부고시 변경시행일로 하며, 해당 계약품목별의 상한 금액 변동률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품목리스트에 사용예정수량이 기재되어 있고, 예정수량은 의료 환경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어 납품지시량만큼 납품하는 단가계약임.
※ 입찰 내역서 예정수량은 계약체결 기간 중 예정수량입니다.
① 계약서에 명시된 예정수량은 의료 환경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납품지시량은 입찰예정수량 대비 증감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품목별 계약단가는 공개된 각 품목의 기초금액 비율과 낙찰금액을 곱한 후 품목 사용예정수량으로 나누어 정하고, 급여항목은 상한가를 초과할 수 없음. 구체적 단가·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① 품목별 계약단가는 공개된 각 품목의 기초금액 비율과 낙찰금액을 곱한 후 품목 사용예정수량으로 나누어 정합니다.
④ 급여항목일 시 상한가를 초과하여 계약단가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공고기관 모두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이며, 계약상대자는 병원과 계약함.
수 요 기 관: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의료용품 및 시약 납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과 ___________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에 대한 기재가 없음.
- 넘길 돈 ·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그룹별 품목리스트에 품명·제조사·규격·단위·사용예정수량·기초금액 품목별 비율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는 비어 있음(단가확인 칸에 투찰금액 입력).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음.
| 연번 | 품명 | 제조사 | 규격 | 단위 | 사용예정수량 | 기초금액
품목별 비율 | 단가확인
(H4셀에 투찰금액 입력) | 비고 |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납품지시서에 따라 납품하고 최종 납품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검수·검사를 받아 납품 완료로 봄. 납품분 단위로 대금 청구.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특수조건에 선금 비율에 대한 기재가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기재가 없음.
⑥ 의료용품 납품 시에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 납품 시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직원의 검수․검사를 받아야 납품 완료로 본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대한 기재가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특수조건에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가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계약기간 중 중앙 의료용품으로 계약체결 되는 품목은 자동계약 해지되며, 계약서에 명시된 예정수량은 의료 환경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중앙 의료용품 계약체결 시 자동계약 해지, 예정수량 증감, 계약기간 연장 가능.
③ 계약기간 중 중앙 의료용품으로 계약체결 되는 품목 또는 이미 중앙 의료용품으로 계약 체결된 품목에 한해서는 자동계약 해지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로 하며, 병원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연장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중 중앙 의료용품으로 계약체결 되는 품목 또는 이미 중앙 의료용품으로 계약 체결된 품목에 한해서는 자동계약 해지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 계약서에 명시된 예정수량은 의료 환경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납품지시량은 입찰예정수량 대비 증감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직접 적은 문장이 없음. 다만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년 총액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년 총액입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음. 적격심사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음.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우대 대상 규정이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크기 규정이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평가 관련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해야 하며, 미전송 시 낙찰자결정대상 제외·계약해제 가능.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나 점수 차는 문서에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처리 규정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유 인력
없음
문서에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기준 인원 규정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점수 차 규정이 없음
전담 인력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시약·소모품 납품 건으로 투입 인력·현장대리인 규정이 없음.
- 참여율 상한 · 해당 없음 투입 인력 규정이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 점수 차 규정이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투입 인력 규정이 없음
큰 배점 항목
문서에 평가표 배점 항목이 공개되어 있지 않음. 적격심사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물품 구매)〔별표 3〕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음.
배점 항목·점수는 문서에 없음
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물품 구매)〔별표 3〕
가점
없음
문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이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대상 규정이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크기 규정이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 5. 26.)」 제4조 제1항 제3호(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물품 구매)〔별표 3〕을 적용. 낙찰하한율 86.245%.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
1)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종합평점 85점 이상)에 의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낙찰자 결정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 5. 26.)」, 관련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1)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종합평점 85점 이상)에 의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낙찰자 결정
카테고리 · 의약품·의료 5개
결제조건 할인
아니다
결제조건 할인·할인율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결제 기간별 할인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제 기간별 할인율이 적혀 있지 않다.
쓰는 진료과
진단검사의학부(진단검사의학실)
공고명·품목리스트가 진단검사의학부 자체수급 시약·소모품으로 적고, 규격 문의처가 진단검사의학실이다.
공 고 명 : 진단검사의학부 자체수급 시약 및 소모품(3,4그룹) 구매
진단검사의학부 자체수급 시약 및 소모품 목록('26.11.1.~'28.10.31.)_3그룹(11품목)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납품에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의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 등록은 업체 자격 요건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이 일에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 주체도 없다.
안 쓰인 재고의 위험을 우리가 지나 — 위탁재…
미사용·사용부진분 반품 · 유효기간 임박·장기 미사용분 교환
미사용·파손·유효기간 임박 물품의 교환 및 반품을 병원이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위탁재고(사용분 정산)·안전재고 유지 의무 조항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구입 처리된 품목이라 할지라도 미사용 물품이나 파손 또는 유효기간이 임박한 물품에 대해서 “병원”은 교환 및 반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공개된 각 품목의 기초금액 비율과 낙찰금액을 곱한 후 품목 사용예정수량으로 나누어 계약단가를 정한다(10원 미만 절사).
2) 연간예정수량은 병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품목별 계약단가는 공개된 각 품목의 기초금액비율과 낙찰금액을 곱한 후 품목 연간예정수량으로 나누어 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 계약단가에서 10원 미만 절사)
① 품목별 계약단가는 공개된 각 품목의 기초금액 비율과 낙찰금액을 곱한 후 품목 사용예정수량으로 나누어 정합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입 찰 건 명: 자체수급 진단검사 시약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 그룹별 총액 사 업 예 산 (단위: 원)
| 구분 | 합계 | 3그룹 | 4그룹 |
|---|---|---|---|
| 사업예산 | 59,863,620 | 34,619,720 | 25,243,900 |
| 추정가격 | 54,421,470 | 31,472,470 | 22,949,000 |
※ 사업예산은 사전규격 공개 금액에서 10원 미만 절사 수량 및 단위: 첨부 내역서 각 그룹별 품목리스트 참조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전자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계 약 기 간: 2026. 11. 1. ∼ 2028. 10. 31.(24개월) - 단, 입찰사정으로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 도 조 건: 계약특수조건에 따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경로>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1-1. 그룹 세부 내역
| 분류 | 그룹 | 품 명 | 제조사 | 비 고 |
|---|---|---|---|---|
| 1 | 3그룹 | DS Diluent 등 11품목 | 첨부 각 그룹별 품목리스트 참조 | |
| 2 | 4그룹 | VITEK GN TEST KIT 등 8품목 |
※ 세부내역서에 있는 제품명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조사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대체 제조사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동등 이상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입니다. ※ 특수계약 조건(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내역서 예정수량은 계약체결 기간 중 예정수량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그룹별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내역의 규격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 10. 7. 10:00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10. 14. 10:00 개찰일시: 2026. 10. 14. 11:00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년 총액입니다.
참가자격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개찰결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 결과도 동점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의료기기법 제6조에 의한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법 제15조에 의한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 의료기기법 제17조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 등록업체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자 ④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① 적격심사신청서 1부.(「조달청 물품구매적격 세부기준」 별지 제1호)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③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호의 기타 제출서류 1부. ④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위 제1,2,3항의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필요시 구매 물품 품목의 제조사(수입업체)의 공급확인서(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1부. ⑥ 필요시 품목 허가(신고)필증 1부. ⑦ 공급확약서와 품목 허가(신고)필증은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제조사(수입업체)의 공급확인을 공증 받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차순위를 대상으로 입찰 절차 진행됩니다.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공동계약 불가 -------------------------------------------------------------------------------------------------------------- -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세부품명 및 수량, 참고사항 --------------------------------------------------------------------------------------------------------------
과업·요구
1) 품명 및 수량은 첨부 각 그룹별 품목리스트 참조. *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품목리스트에 맞는 품목을 납품해야하며, 본병원에서 사용하는 장비에 연동 및 호환되는 품목임을 알려드립니다. 2) 연간예정수량은 병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품목별 계약단가는 공개된 각 품목의 기초금액비율과 낙찰금액을 곱한 후 품목 연간예정수량으로 나누어 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 계약단가에서 10원 미만 절사) ※ 10원 미만 절사로 인해 투찰금액과 계약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품목별 계약단가 산정 ① 품목별 계약단가는 공개된 각 품목의 기초금액 비율과 낙찰금액을 곱한 후 품목 사용예정수량으로 나누어 정합니다. (최종 계약단가에서 소수점 발생 시 소수점 자리 수 상관없이 10원 미만 절사) * (예시1) A품목 소수점 발생 단가 : 16,479.400749원 → 16,470원(10원 미만 절사) * (예시2) B품목 소수점 발생 단가 : 36,455원 → 36,450원(10원 미만 절사) ② 10원 미만 절사로 인하여 투찰금액과 계약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1항의 예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③ 급여항목일 시 EDI코드가 동일한 품목들은 품목별 단가를 동일하게 책정합니다. * (급여항목 + 동일 EDI코드 = 동일단가) * 급여항목 : A품목 EDI 코드 : A123456 B품목 EDI 코드 : A123456 A품목 단가 : 1,200원 B품목 단가 : 1,200원로 동일하게 적용 위와 같이 A품목, B품목 각각 동일품목은 아니나 급여항목, A123456코드로 동일코드 시 단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배점·평가
3)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물품 구매)〔별표 3〕 ② 경영상태 평가관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8.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과업·요구
① 납품지시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 또는 필요시는 통신수단(전화, FAX, E-mail등)을 이용하여 지시할 수 있으며, 납품장소는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전남 순천시 조례1길 24)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서(통신수단 포함)의 지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병원”이 지정한 장소까지 직접 운반, 납품하여야 한다. 부득이 위탁수단(정기화물, 택배 등)을 이용할 경우 도착지로부터 “병원”이 지정한 장소까지 “계약상대자”가 운송하여야 하고,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망실, 파손 등의 책임과 이에 따른 제 경비(노임, 운반비등) 일체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약품은 전항 납품기간에 불구하고 병원 측의 납품 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병원에서 요구하는 납품 단위 및 규격에 맞는 제조원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단, 요구받은 제품을 납품할 수 없을 때에는 “병원”의 승인을 득하여 동등 품질 이상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 ⑤ 의료용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다수 규격의 동일 품목은 동일인이 납품토록 하여야 한다. ⑥ 의료용품 납품 시에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 납품 시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직원의 검수․검사를 받아야 납품 완료로 본다. ⑦ “계약상대자”가 제조사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체 제조사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동등 이상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⑧ 전 항에 따른 제조사 변경 시 반드시 “병원”을 대상으로 샘플 검증을 진행하여야 하고 검증에 필요한 제품은 “계약상대자”가 “병원”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품에 대한 최종 결정은 “병원”의 검토 결과에 따른다. 제 2 조 ( 포장 및 품목표시 ) ① 포장은 운반 및 검수에 편리하도록 제조원의 기본포장인 병원용으로 한다. ②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한 품목은 사용, 보관, 파손 등의 요령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수량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3 조 ( 보 증 ) ① 납품품목별 제조번호( LOT No ) 가 동일하여야 하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병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제조원 및 제조 년월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유효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제조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이 3년 이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1/3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1년까지인 품목은 제조일로부터 검수일 까지 2개월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불량품목에 대하여 3일 이내에 교환 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구입 처리된 품목이라 할지라도 미사용 물품이나 파손 또는 유효기간이 임박한 물품에 대해서 “병원”은 교환 및 반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 4 조 (계약기간 및 수량증감)
① 계약서에 명시된 예정수량은 의료 환경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납품지시량은 입찰예정수량 대비 증감될 수 있다. 이때 증감된 수량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이의을 제기하지 못한다. ② 계약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로 하며, 병원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연장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 (재공고, 유찰 등의 사유발생으로) 계약체결 지연 시 계약체결시점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③ 계약기간 중 중앙 의료용품으로 계약체결 되는 품목 또는 이미 중앙 의료용품으로 계약 체결된 품목에 한해서는 자동계약 해지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5 조 (이행지체와 계약해지) ① 병원에서 납품 지시된 동일 건에 대하여 2회 이상(독촉기한 매회 3일 이내) “계약상대자”의 납품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납품기간이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품되지 아니하여 환자진료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계약단가 범위 내에서 자체수급 할 수 있으며, 부득이 계약단가에 비하여 고가구입한 경우 그 차액을 “계약상대자”(납품업체)가 부담하여야한다. 또한 본 계약의 이행이 불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② 납품과정에서 제조원의 생산중단 또는 보험 삭제품목은 서면으로 그 사유와 증 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품목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제출한 동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부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7조에 따라 단가가 조정된 경우는 별도의 변경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단가가 변경되는 날에 계약서를 갱신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변경계약의 체결) ① 계약된 의료용품의 생산중단, 수입금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때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계약부서의 승인을 받아 해당품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품가격은 대체품목의 기준가에 입찰당시 낙찰률을 적용한다. 그러나 제출한 동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품목 변경사유가 부당한 경우에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다. ② 비급여 항목에서 보험수가가 적용되는 급여항목으로 변경되는 경우의 변경은 보건복지부 고시 변경시행일로 하며, 계약단가는 상호합의하에 조정한다. 제9조(교육 및 설명회 개최) ① 병원에서 계약된 물품에 대한 사용법, 세부사항, 사용 시 유의점 등에 대하여 교육 또는 설명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병원에서 계약된 물품에 대한 수정, 개선 등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반영유무, 진행상황 등을 요청한 해당병원에 수시로 통보하는 등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10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1년,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6개월간 참가하지 못한다. 3.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입 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간 참가하지 못한다. 4.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참가하지 못한다. 5.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 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상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체결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계약보증금을 환수하며, 필요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76조 및 별표2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처리할 수 있다. 제 11 조( 기 타 )
①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있어 이의가 있을 경우 “병원”과 “계약상대자”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고, 본 계약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소송은 “병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②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자체수급 시약 및 소모품 그룹별리스트(비율).xlsx ===
3그룹
진단검사의학부 자체수급 시약 및 소모품 목록('26.11.1.~'28.10.31.)_3그룹(11품목)
| 연번 | 품명 | 제조사 | 규격 | 단위 | 사용예정수량 | 기초금액 품목별 비율 | 단가확인 (H4셀에 투찰금액 입력) | 비고 |
|---|---|---|---|---|---|---|---|---|
| 합 계 | 192 | 1.0000000 | 24개월 | |||||
| 1 | DS Diluent | Mindray | 20L | BOX | 60 | 0.1510768 | - | |
| 2 | M-6 LD Lyse | 4*1L | 8 | 0.0818333 | ||||
| 3 | M-6 FD Dye | 4*12ML | 10 | 0.1062260 | ||||
| 4 | M-6 LH Lyse | 4*1L | 4 | 0.0503590 | ||||
| 5 | DR Diluent | 0.0440475 | ||||||
| 6 | M-6 FR Dye | 4*12ML | 1 | 0.0308332 | ||||
| 7 | M-6 LN Lyse | 4*1L | 10 | 0.1155220 | ||||
| 8 | M-6 FN Dye | 4*12ML | 12 | 0.0383216 | ||||
| 9 | Probe Cleanser | 50ML | TNG | 60 | 0.1652404 | |||
| 10 | CBC-6D CONTROL | 3*4.5ML | KIT | 22 | 0.2077308 | |||
| 11 | CBC-CAL PLUS | 2*3ML | 1 | 0.0088094 | ||||
| 1) 제조사가 명시된 연번 품목은 장비 호환성을 위해 제조사(수입업체)의 공급확약서 제출 필수 |
4그룹
진단검사의학부 자체수급 시약 및 소모품 목록('26.11.1.~'28.10.31.)_4그룹(8품목)
| 연번 | 품명 | 제조사 | 규격 | 단위 | 사용예정수량 | 기초금액 품목별 비율 | 단가확인 (H4셀에 투찰금액 입력) | 비고 |
|---|---|---|---|---|---|---|---|---|
| 합 계 | 144 | 1.0000000 | 24개월 | |||||
| 1 | VITEK GN TEST KIT | Mindray | 20T | BOX | 50 | 0.3199734 | - | |
| 2 | VITEK GP TEST KIT | 12 | 0.0767935 | |||||
| 3 | VITEK PIPETTER/DILUTER | BOX | 8 | 0.0552193 | ||||
| 4 | VITEK AST-ST03 | 20T | 2 | 0.0151117 | ||||
| 5 | VITEK N413 | 40 | 0.2920164 | |||||
| 6 | VITEK N414 | 20 | 0.1460082 | |||||
| 7 | VITEK P665 | 10 | 0.0739329 | |||||
| 8 | CARBA NP CARD | 25T | 2 | 0.0209446 | ||||
| 1) 제조사가 명시된 연번 품목은 장비 호환성을 위해 제조사(수입업체)의 공급확약서 제출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