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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중소형함용 측심기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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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해군군수사령부 · 기타 연구장비

낙찰업체
정욱
낙찰금액
77,957,490원 · 낙찰률 84.245%
낙찰하한율
84.245% · 기초금액 9,200만원
참가
564곳 · 개찰 06/1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19479607/02(목)77,957,490원-정욱 (주계약업체 100%)
R26TE1599092807/02(목)77,957,490원-정욱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해군 중소형함의 안전한 정박과 기동을 위해 수심을 측정하는 음향측심기를 구매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5(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5(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7(수) 14:00지남
개찰06/17(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5,448,182원
배정예산
105,945,830원
기초금액
92,0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4.245%
부가세
9,544,818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음향측심기 (4111550103)
수량
5 세트
납품
계약 후 180일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5(금)
공고번호
R26BK01561833-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해군군수사령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5,448,182원
배정예산
105,945,83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3391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해군군수사령부 공고(사업)명: 해군 중소형함용 측심기 구매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세 부 품 명: 음향측심기 사 업 금 액: 104,99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95,448,182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7 세트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납 품 기 한: 계약 후 180일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하자담보기간: 1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 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6. 15. 14:00 ~ 2026. 6. 17. 14: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6. 17. 15:00 2) 입찰방식 및 장소 ①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참가자격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음향측심기(세부품명번호: 4111550103)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1) 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 가능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과업·요구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 1) 세부품명 및 수량: 음향측심기 / 7 세트 2) 참고사항 - 규격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소요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요군과의 규격협의 및 확인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이며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요군의 명확한 규격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상금 면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5.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6.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3)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 3] 1) 낙찰하한율: 84.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을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다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과업·요구

3. “계약상대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 납품시 포장에 임시재고번호와 부품번호를 색인 가능하도록 병행 기록하여야 하고, 재고번호가 변경되어 통보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 및 납품조서에 신재고번호와 구재고번호를 색인 가능하도록 병행 기록하여야 하며 포장에는 변경된 재고번호로 기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바코드 부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다. 5. 일정크기(8.0*4.9cm) 이하 품목은 단위 포장에는 바코드 표시(부착)를 제외 하며, 중포장 / 외포장까지만 표시(부착)하여도 무방하다. <참고>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바코드 부착) - 바코드 부착관련 세부사항은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준수 - ‘바코드 운영지침서’는 해군 군수사령부 홈페이지 ‘업무서비스-계약업무-관련법령’에서 확인 === 구매요구서(중소형함용 측심기).hwp === 구 매 요 구 서 중소형함용측심기 조달번호 : MPKPJG26200016 작성일자 : 25.12.22. 작성기관 : 1함대 지통대대 1. 적용범위 및 용도 1.1 범위 함정 출입항 및 투묘(앵커를 내려 해상에서 정지) 등 정박 및 기동시 해역의 수심을 측정하는 장비로써 물의 매질 특성상 음파를 통과시켜 해저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으로 수심(깊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비 1.2 용도 함정 정박 및 기동시 특히 함정 특성상 접·이안시 정확한 수심을 측정하여 작전수행을 이행함에 함 안전을 도모하는 장비임.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입찰참가 제한 2.2.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2.2.2 납품장비를 구성하는 제반 부품은 신품으로 한국 공업협회 표준규격(KS) 또는 그 이상의 규격이 적용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3 규정 및 지침 법률 방위사업법 훈령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규정 해군 조달관리 규정 규정 해군 전력발전업무 규정 KS 한국표준규격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국방부) IMO RESOLUTION MSC.333(90) 충족 전파법 및 동시행령/시행규칙 선박 안전법 및 동시행령/시행규칙 2.4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그러나 특별한 면제가 부여되지 않는 한, 본 구매요구서의 어떤 항목도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제원 3.1.1. 장비 주요 제원 및 요구성능은 아래 <표 1>과 같다. 4. 공급범위 4.1 기본 구성품 4.1.1 장비 기본 구성품은 아래 <표 2>과 같다. 4.2 교육 4.2.1 계약상대자는 운용 및 정비교육을 수요군 요청시 협의된 계획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4.2.2 교육계획(기간, 장소, 인원, 내용) 4.2.2.1 교육기간 : 납지별 납품 시 4시간 이내 4.2.2.2 교육장소 : 계약상대자와 수요군이 협의로 정한 장소 4.2.2.3 교육인원 : 2명 이상(세부인원은 수요군과 협의하여 결정) 4.2.2.4 교육내용 : 장비 운용 및 정비교육 4.2.3 교육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단, 피교육자 이동 및 숙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수요군에서 지급한다.) 4.2.4 계약상대자는 교육완료 후 교육훈련 완료 확인서를 검수관 및 사업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2.5 교육불가 시 관련 교육내용을 정비교범, 운용교범상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납품 및 추후 설치 후 교육일정(보증기간 내)에 대한 결정은 수요군과 협의한다.

5. 납품 5.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 근무일 이내에 장비운용부대를 방문하여, 설치 예정장소, 장비 운용환경 등의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장비 특성상 부대방문이 불필요한 경우는 유선으로 반드시 운용환경 및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5.2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시 장비운용, 성능시험, 타 장비와 연동 등에 대한 기술을 제공해야 하며, 시운전은 계약상대자 주관으로 4시간 이상 실시한다.(검사관 요청시) *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시 기술지원 확약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한다. 5.3 계약상대자 주관 장비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5.4 계약상대자 주관 장비 시운전 중 구매 장비의 문제로 인하여 군자산의 파괴 또는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배상 또는 무상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5 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 완료 30일 전에 납품이행 가능 여부를 해군 군수사령부 (장비구매관리팀) 및 검수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6 계약상대자는 납기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검수관, 사업주관부서 및 해군 군수사령부(장비구매관리팀)에 지체사유 및 납품 예정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7 해군 정비창에서 장비 설치 시 계약상대자는 장비설치 기술지원을 하여야한다. * 장비납품 또는 사업관리 회의 시 기술지원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검사 및 기술검사 6.1 검수 및 기술검사는 해군 품질보증규정 및 해군 군수사령부 내규에 따라 실시한다. 6.2 계약상대자는 검사희망일 10근무일 전 검사관에 검사의뢰서(덧붙임 2)를 제출하여 납품할 물품의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6.3 계약상대자는 납품 5일 전 검수관에게 검수신청서(덧붙임 1)를 제출하여, 납지부대와 납품일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6.4 검수 및 기술검사에 필요한 장비 및 부수자재(계측기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 검수 및 기술검사에 참가하여야 한다.(검사관 요청시) * 준비 미흡으로 발생된 검사/검수 지연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6.5 검사 시 제출서류 6.5.1 국내 공인시험기관을 통한 시험성적서 * 단, IQIS와 MOU 체결된 공인인증기관을 통한 시험성적서 발급 불가시 자체 시험성적서 제출 ( IQIS와 MOU 체결된 공인인증기관은 군수사 조달품검사과(055-549-1713, 1715) 문의) 6.5.1.1 IQIS(종합품질정보서비스)체계를 활용하여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발급신청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5.1.2 신청 및 안내 절차 문의처 : 군수사 조달품검사과(055-549-1713, 1715) * IQIS(종합품질정보서비스)체계를 활용하지 않은 공인기관의 성적서는 인증이 불가하고, 절차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6.5.2 원 제작사의 품질보증서 6.5.3 제조일 증명서(납품일로부터 1년 이내 제조) 6.5.4 목록화 입력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6.5.5 구매요구서상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장비운영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시 제출

7. 기타조건 7.1 계약상대자는 구매요구서에 대한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전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구매요구서 상 이견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수요군 협의를 요청하여 서면으로 반드시 승인 후 장비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7.2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7.2.1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납품일로부터 1년 간 보증해야 한다. 단 하자발생 시 하자종결까지는 품질보증기간에서 제외한다. 7.2.2 품질보증 기간 내 장비의 규격 및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한 것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품으로 교환 또는 무상 수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7.2.3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후 장비운용 및 유지를 위해 관련 기술 및 부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7.2.4 품질보증서에는 장비명, 모델, 제작일련번호, 제작년월일, 품질보증 사항, 제작사명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7.3 목록화 7.3.1 목록화 절차 ※ 목록화 처리기간(방위사업청) : 국내품(1개월) / 국외품(2 ~ 5개월) 7.3.2 계약상대자는 방사청에 생산자 부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생산업체 장비 납품시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방사청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 생산업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7.3.3 계약상대자는 해군 군수사령부 규격목록과 협조, 해당장비 및 기본구성품(수리부속/공구 등)에 대한 목록화 자료를 납품30일(60일)전에 관련규정과 지침에 따라 국방표준표준종합정보시스템(http://kdsis.dapa.go.kr)에 입력을 완료하고 검수시 검수관에게 목록화 자료 입력 완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7.4 목록화장비표지판 내용 및 부착위치 7.4.1 계약상대자는 장비운영자가 잘 보이는 곳에 장비 표지판을 부착하고, 표지판은 반영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질로 제작하며 표지판에는 품명, 모델, 일련번호, 중량, 제작 년/ 월/일, 제작사명 및 연락처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7.5 도장규격은 KS규격 또는 KS규격 이상을 적용한다. 7.6 포장, 운송 7.6.1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충격, 접촉에 의한 장비의 부식과 손상방지가 가능토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운송과정에서 파손 및 특성 변화 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또한 도서지역에 설치를 위한 운송비용 등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6.2 계약상대자는 장비 포장상자에 장비명, 모델명, 장비부호, 재고번호, S/N(생산 일련번호), 납품일자, 수량, 단가, 중량, 제작 연ㆍ월ㆍ일, 제작사명, 사진 등을 포함한 장비 제원표를 부착해야 한다. 7.7 보안 7.7.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시 보안상 요구되는 제반사항을 필히 준수 하여야 한다. 7.7.2 사업추진 과정에서 획득한 비밀 또는 정보사항은 제 3자에게 임의로 공개할 수

없으며, 타 사업 목적으로 전용될 수 없다. 7.7.3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대한 보안유지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7.7.4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보안사항이 누설 되었을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다. 7.7.5 본 사업에 참여하는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부대 출입 필요시 5근무일 전에 본 사업 관련 해당부대에 출입승인을 요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7.7.6 현장 조사 및 장비 설치 간 부대 출입에 따른 행정사항 및 통제는 현지부대의 조건에 따르며, 작전상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7.8 지적재산권 7.8.1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상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8.2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9 기타사항 7.9.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2주 이내에 계약이행계획서(계약이행일정, 원‧부자재 확보계획 등을 내용으로 한다.)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수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7.9.2 납 기 : 계약 후 180일 이내 7.9.3 품질보증형태 : 수요군 검사(Ⅱ) 7.9.4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7.9.5 납지별 수량 및 업무담당자 7.9.6 본 구매요구서에 별도 명시되어있지 않아도 본 장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바코드 부착 및 검수신청).hwp ===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바코드 부착 및 검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