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 AI 페이지

해군 위성항법장비(휴대용) 구매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해군 위성항법장비(휴대용) 구매」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584796)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49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해군군수사령부 · 기타 연구장비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4.245% · 기초금액 1,200만원
참가
154곳 · 개찰 06/26(금)

요약 AI 요약

해상 작전 및 구조 및 항해 보조를 위해 정확한 위치와 경로 정보를 확보하는 휴대용 위성항법장비를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적격심사 통과 점수8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4(수)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5(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6(금) 14:00지남
개찰06/26(금)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820,000원
배정예산
13,182,600원
기초금액
12,0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4.245%
부가세
1,182,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위성항법장치 (4111290201)
수량
22 세트
납품
계약 후 90일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7(수)
공고번호
R26BK01584796-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해군군수사령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820,000원
배정예산
13,182,6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2642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해군군수사령부 공고(사업)명: 해군 위성항법장비(휴대용) 구매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세 부 품 명: 위성항법장치 사 업 금 액: 13,00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11,82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22 세트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납 품 기 한: 계약 후 90일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입고도 하자담보기간: 1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 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6. 24. 14:00 ~ 2026. 6. 26. 14:00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 1) 세부품명 및 수량: 위성항법장치/ 22 세트 2) 참고사항 - 규격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소요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요군과의 규격협의 및 확인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이며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요군의 명확한 규격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상금 면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5.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6.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3)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 3] 1) 낙찰하한율: 84.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을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다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과업·요구

사 진 ※ 수송 및 보관 중 훼손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하여 부착 크기는 A4를 기본으로 하되 장비 크기에 따라 조정 가능

바코드 계약특수조건

1. “계약상대자”는 포장단위별(단위, 내부, 외부포장) 표지에 국방포장규격서 (KDC0001-P4001)에 의해 표기토록 명시된 대상 항목을 코드39(CODE 3 OF 9)로 바코드화한 1차원(선형) 바코드와 QR코드 또는 PDF417코드를 이용하여 바코드화한 2차원(2D) 바코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1차원 바코드화 필수항목은 국가재고번호(13), 수량(7), 제조일자(8), 유효일자(8), 로트번호(13)이며, 2차원 바코드화 필수항목은 국가재고번호(13), 수량(7), 단위(2), 용적제원 {가로(15), 세로(15), 높이(15), 무게(15)}, 제조일자(8), 유효일자(8), 한글품명(60), 로트번호(13), 영문품명(100)이다. 용적제원은 단위 품명에 대한 제원을 의미하고 가로, 세로, 높이는 cm 단위이며 무게는 g(그램)으로 측정한다. 이들 필수항목의 코드 자리수와 기록 순서는 반드시 지켜야한다. 유효일자를 관리하지 않는 품목은 유효일자 자리에 ‘99999999’로 표기하고, 로트번호를 관리하지 않는 품목은 로트번호(13자) 자리에 공백(blank) 으로 채운다. 2. 포장 표지에 바코드 인쇄나 부착이 곤란할 경우 또는 기제작한 포장지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재질(라벨지, 태그 등)에 바코드를 인쇄하여 포장지에 부착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 납품시 포장에 임시재고번호와 부품번호를 색인 가능하도록 병행 기록하여야 하고, 재고번호가 변경되어 통보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 및 납품조서에 신재고번호와 구재고번호를 색인 가능하도록 병행 기록하여야 하며 포장에는 변경된 재고번호로 기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바코드 부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다. 5. 일정크기(8.0*4.9cm) 이하 품목은 단위 포장에는 바코드 표시(부착)를 제외 하며, 중포장 / 외포장까지만 표시(부착)하여도 무방하다. <참고>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바코드 부착) - 바코드 부착관련 세부사항은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준수 - ‘바코드 운영지침서’는 해군 군수사령부 홈페이지 ‘업무서비스-계약업무-관련법령’에서 확인 === 구매요구서(위성항법장비,휴대용).hwp ===

구 매 요 구 서

위성항법장비(휴대용)

작성일자 : 2025. 11. 30. 작성기관 : 기동함대 제주기지전대 정보통신중대 장비과 1. 적용범위 및 용도 1.1 범위 해상·연안 작전, 항해 보조, 해상 초계 및 탐색구조(SAR) 임무 등에서 위성 신호를 받아 정확한 위치·경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휴대용 위성항법장비임 1.2 용도 함정 및 보트 운용 시 위성 신호를 받아 위치 확인, 작전 경로 기록·복원, 표적·지점 좌표 마킹, 해상 구조·탐색 시 좌표 획득 및 공유.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납품장비를 구성하는 제반 부품은 신품으로 한국 공업협회 표준규격(KS) 또는 그 이상의 규격이 적용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3 규정 및 지침 법률 방위사업법 훈령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규정 해군 조달관리 규정 규정 해군 전력발전업무 규정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국방부) 전파법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무선설비규칙 및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칙 2.4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그러나 특별한 면제가 부여되지 않는 한, 본 구매요구서의 어떤 항목도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제원 3.1.1. 장비 주요 제원 및 요구성능은 아래 <표 1>과 같다. 4. 공급범위 4.1 기본 구성품 4.1.1 장비 기본 구성품은 아래 <표 2>과 같다. 5. 납품 5.1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시 장비운용, 성능시험 등에 대한 기술을 제공해야 하며, 시운전은 계약상대자 주관으로 납지부대와 협의하여 충분히 실시한다. 5.2 장비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5.3 장비 시운전 중 구매 장비의 문제로 인하여 군자산의 파괴 또는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배상 또는 무상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4 계약상대자는 납기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검수관, 사업주관부서 및 해군 군수사령부(장비구매관리팀)에 지체사유 및 납품 예정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검사 및 기술검사 6.1 검수 및 기술검사는 해군 품질보증규정 및 해군 군수사령부 내규에 따라 실시한다. 6.2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구매(제조)한 물품이 구매요구서의 제원과 성능, 품질 등을 충족하고 있음을 검사와시험 또는 품질입증자료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6.3 품질입증을 위한 시험성적서는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인된 시험기관의 발급이 불가한 경우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6.4 계약물품을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6.5 계약상대자는 검사희망일 10근무일 전 검사관에 검사의뢰서를 제출하여 납품할 물품의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6.6 계약상대자는 납품 5일 전 검수관에게 검수신청서를 제출하여, 납지부대와 납품일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6.7 검수 및 기술검사에 필요한 장비 및 부수자재(계측기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 검수 및 기술검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 준비 미흡으로 발생된 검사/검수 지연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6.8 계약상대자는 검사관이 검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료의 제공이나 설명을 요구할 때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9 검사 시 본 사양에 명시된 물리적, 전기적 특성을 충족하고, 군사요구도에 명시된 계약사양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6.10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기술검사관의 요청 시 시험절차서(안)을 작성하여 검토 및승인을 받아 시험한다. 6.11 검사 시 제출서류 6.11.1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확인서(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확인서) 6.11.2 원 제작사의 품질보증서 6.11.3 제조일 증명서(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조 허용) 6.11.4 수입신고필증 6.11.5 목록화 요청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6.11.6 구매요구서상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장비운영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시 제출 6.12 품질검사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 기타조건 7.1 계약상대자는 구매요구서에 대한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전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구매요구서 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반드시 수요군 협의를 요청하여 서면으로 승인 후 장비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7.2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7.2.1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납품일로부터 1년 간 보증해야 한다. 단 하자발생 시 하자종결까지는 품질보증기간에서 제외한다.

7.2.2 품질보증 기간 내 장비의 규격 및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한 것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품으로 교환 또는 무상 수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7.2.3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품질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작상의 결함이 발생시, 운용자의 요구 기일 내 부품교환 또는 장비(신품) 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7.2.4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후 장비운용 및 유지를 위해 관련 기술 및 부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단, 하자보증 기간 내 제작사 결함에 의한 하자 발생 시 A/S를 통하여 무상 지원하여야 한다. 7.2.5 계약상대자는 공급된 장비의 부품 단종을 인지 시에는 단종부품과 대체품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운용부대에 통보하여, 지속적인 후속군수지원이 보장 되도록 하여야 한다. 7.2.6 품질보증서에는 장비명, 모델, 제작일련번호, 제작년월일, 품질보증 사항, 제작사명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7.3 목록화 7.3.1 목록화 절차 ※ 목록화 처리기간(방위사업청) : 국내품(1개월) / 국외품(2 ~ 5개월) 7.3.2 계약업체는 방사청에 생산자 부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생산업체 장비 납품시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방사청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 생산업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7.3.3 계약업체는 해군 군수사령부 규격목록과 협조, 해당장비 및 기본구성품(수리부속 /공구 등)에 대한 목록화 자료를 납품30일(60일)전에 관련규정과 지침에 따라 국방표준표준종합정보시스템(http://kdsis.dapa.go.kr)에 입력을 완료하고 검수시 검수관에게 목록화 자료 입력 완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7.4 목록화장비표지판 내용 및 부착위치 7.4.1 계약상대자는 장비표지판을 반영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질로 제작하고, 장비운영자가 잘 보이는 곳에 장비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표지판에는 품명, 모델, 일련번호, 중량, 제작 년/월/일, 제작사명 및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7.5 포장, 운송 및 표시 7.5.1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충격, 접촉에 의한 장비의 부식과 손상방지가 가능토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운송과정에서 파손 및 특성 변화 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7.5.2 계약상대자는 장비 포장상자에 장비명, 모델명, 장비부호, 재고번호, S/N(생산 일련번호), 납품일자, 수량, 단가, 중량, 제작 연ㆍ월ㆍ일, 제작사명, 사진 등을 포함한 장비 제원표(덧붙임 참조)를 부착해야 하며,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 바코드 (덧붙임 참조)를 부착하여야 한다. 7.6 보안 7.6.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시 보안상 요구되는 제반사항을 필히 준수 하여야 한다.

7.6.2 사업추진 과정에서 획득한 비밀 또는 정보사항은 제 3자에게 임의로 공개할 수 없으며, 타 사업 목적으로 전용될 수 없다. 7.6.3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대한 보안유지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7.6.4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보안사항이 누설 되었을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다. 7.6.5 본 사업에 참여하는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부대 출입 필요시 5근무일 전에 본 사업 관련 해당부대에 출입승인을 요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7.6.6 현장 조사 및 장비 납품 간 부대 출입에 따른 행정사항 및 통제는 현지부대의 조건에 따르며, 작전상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7.7 지적재산권 7.7.1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상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7.2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8 기타사항 7.8.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2주 이내에 계약이행계획서(계약이행일정, 원‧부자재 확보계획 등을 내용으로 한다.)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수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7.9.2 납 기 : 계약일로부터 90일 7.9.3 품질보증형태 : 수요군 검사(Ⅱ형) 7.9.4 인도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7.9.5 납지별 수량 및 업무담당자 7.9.6 본 구매요구서에 별도 명시되어있지 않아도 본 장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항 목구 분제원 및 요구성능
위성항법장비
(휴대용)
크기(가로*세로*두께)80 * 200 * 50㎜ 이하
디스플레이2인치 이상(대각선) 컬러화면
무게350g 미만 (배터리 포함)
방수등급IPX 7 이상
사용시간10시간이상 (GPS 켜짐 기준)
배터리AA 배터리
지점(포인트)2,000개 이상 저장 가능
경로(트랙)100개 이상 저장 가능
GPS 정밀도± 5m 이내
Micro SD 카드슬롯지원
공급되는 모든 OS 및 응용 SW의 메뉴, 기능 언어는 영어가 기본이며, 한글로 변경 가능하여야 한다.
선속, 방위, 위치 표시 등 필요한 단위를 선택할 수 있어야한다.
계약업체는 납품/설치 장비에 보안상 요구되는 기능은 수요군과 협의하여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바일 핫스팟 (Wi-Fi 기능)
지도 업데이트 시 제조사 홈페이지 또는 제조사 방문을 통한 무상 지도 업그레이드 공급 (내구연한 도래 시 까지)
순번품 명단위수량총수량비고
1위성항법장비(휴대용)개122주장비
2사용설명서
3목걸이
4USB 케이블
5Micro SD 카드(32GB)
순번목록화절차방 법
1방사청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목록화 작성
권한 요청
□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접속 목록화 작성 권한 신청
□ 연락처 : 방위사업청 (1577-1118)
2생산자 부호 확인 및 요청,□ 요청방법 : 생산자부호 생성 필요 업체에서 직접 수행
◦사업자등록증을 준비 후 아래 연락처에 유선 연락
◦방위사업청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생산자 부호 등록절차 수행
□ 지원부서 :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
□ 연락처 : 02-2079-4247
□ 준비물 : 사업자등록증(최근 3개월이내 발행 PDF파일)
3목록화 요청□ 국방표준종합정보 시스템 접속
□ 업무지원 → 커뮤니티 → 자료실 → 국방목록업무 안내서
* 국방목록업무 안내서 참조하여 목록화 요청
□ 사전 준비물
◦ 생산자 부호
◦ 기술자료 : 납품제품의 제작사에서 작성한 카탈로그(한글/영문)
또는 도면 각 1부 ☞ PDF 파일
* 기술자료에는 제작사 정보(회사명, 연락처, 주소 등)가 필수로 명시
◦ 형상자료 : 납품 실물 형상 또는 카탈로그(형상) ☞ JPG 파일
◦ 계약서, 명세서 각 1부 ☞ PDF 파일
□ 문의사항 : 해군 군수사 규격목록과(055-549-1871 ~ 18755)
구 분내 용
작성자
인적사항
구매요구서 작성기동함대 제주기지전대 정보통신장비과
장비정비담당 상사 강용신
064-905-4731
장비주관담당해군본부 정보화기획참모부 감시체계과
전자광학체계담당 대위 이영준
042-553-5134
사업관리담당군수사 수중항공관리처 장비구매관리팀
통신전자/정밀측정장비담당 상사 김선휘
055-549-1374
납지수량검수관검사관
군수사(진해)
보급창
(6000006579)
22 SE해군 군수사 보급창
물류관리대대
055-549-2649
군수사령부 품질관리처
국내조달품검사과
055-549-1711, 5, 7

===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바코드 부착 및 검수신청).hwp ===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바코드 부착 및 검수신청)

1. “공급자”는 국방규격 제15조(포장)에 따른 계약물품 포장시 포장제원표 (표지)에 바코드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한다. 2. 바코드 부착관련 세부사항은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를 준수한다. ※ 제15조 국방규격(포장), 제16조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 확인처 : 해군 군수사령부 홈페이지(www.navylogicom.mil.kr) "업무서비스-입찰계약- 관련법령-국방규격서-국방표준바코드운용지침서“에서 확인 할 수 있음.

바코드 부착방법 적용 예시(외부포장)

※ 1차원바코드는 필수 부착, 2차원(QR)바코드를 발행하는 공인기관은 QR 코드를 부착한다. ※ 적용 심볼리지

3. 군 부대에 출입하는 민간인 및 차량은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납품희망일 5근무일 전까지 검수신청서를 제출한 후 보안절차에 따라 출입허가를 득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 검수신청서는 해군 군수사령부 홈페이지 참조(업무서비스>납품서류 서식) === 물품납품및영수증.hwp ===

물품납품 및 영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