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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산업혁신센터 시설물관리 위탁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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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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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시설관리용역 · 기초과학연구원 · 51.6억원 · D-7
끝난 공고 · 결과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복합업무지원센터 시설관리 용역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 · 낙찰 행복종합자산관리주식회사 · 2.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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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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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26 시설관리 공고서-적격심사.pdf · 공고규격서
- 2-2026 시설물-위탁과업지시서.pdf · 공고규격서
- 3-별표3 주요시설 현황.pdf · 공고규격서
- 4-시설관리 위탁제출서류서식.pdf · 공고규격서
- 5-경상남도일반용역등적격심사세부기준(23.1.30.시행).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실크연구원 · 종합시설관리(FM)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10곳 · 개찰 06/18(목)
요약 AI 요약
실크산업혁신센터의 건물, 전기, 기계, 장비 등 시설물 전반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 건물 내·외 시설물 일상 관리, 유지, 보전 및 경미한 부분 보수(영선관리)
- 기계설비(보일러, 냉난방기, 배관, 펌프 등) 유지보수 및 일상관리
- 전기설비(수변전, 발전, 조명, 승강기, 화재탐지 등) 운전, 점검 및 감시
- 소방, 기계, 전기설비 등 각종 법정검사 적기 수행
- 분야별 법정 안전관리 책임자 및 기술자 선임
- 시설물 점검일지 기록 및 유지관리 보고서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 10점 |
| 입찰가격 | 90점 |
| 특별신인도(해당용역 실적,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등)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물(시설)관리용역,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건물(시설)관리용역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5(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8(목) 12:00 | 지남 |
| 개찰 | 06/18(목)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0,909,091원
- 배정예산
- 100,000,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0(수)
- 공고번호
- R26BK01559230-000
- 참조번호
- 센터
- 공고기관
- 한국실크연구원
- 수요기관
- 한국실크연구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0,909,091원
- 배정예산
- 1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593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2026 시설물-위탁과업지시서.pdf ===
실크산업혁신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대행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6
한국실크연구원
과 업 지 시 서
제1조(목적) 본 시설물(건물, 전기, 기계, 장비 등) 통합 운영 관리 업무의 내용 및 방법은 시설물 등의 운영관리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대상 업무의 내용 및 그 처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물 등을 적절하게 운영하고자하며 수탁 건물내․외 시설물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2조(위탁대상 시설의 표시) 위탁 대상 시설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위치 :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96번길 5(실크산업혁신센터)
| 구분 | 인원 | 근 무 형 태 | 비 고 |
|---|---|---|---|
| 계 | 2(3)명 | ||
| 시설소장 | 1명 | o 시설소장(1명) : 주간근무(08:30〜17:30) | 근무형태 및 근로/휴게시간은 |
| 기 계 (영선) | 2명 | o 기계(1명) : 주간근무(08:30〜17:30) | 계약자간 협의후 조정가능 |
제3조(용역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365일) ※ 단,본 계약이 종료 후 “연구원”사정으로 다음 계약이 늦어질 경우 또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 2 - 제4조(위탁 시설의 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이행규정을 준수하며 위탁대상 업무의 주 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선관리 ① “위탁자”의 연구원, 구축물 및 부대시설의 경미한 균열이나 손상의 경 우 에는 실리콘처리 및 부분도장 처리를 하고 각종 출입문, 각종 사무실집 기, 천정, 바닥 기타 등 전반적인 시설관리와 경미한 부분은 보수를 하 며, “위탁자”의 건축물에 있어 도색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옥외 시설물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관리와 점검을 통하여 외부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하여야 한다. 2. 건물관리 ① “위탁자”의 건물, 공작물 및 부대시설을 일상관리, 유지, 보전, 보수하고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매일 사무실, 복도, 계단, 화장실, 창문, 주차장, 울타리, 기타 시설전반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보고한 후 수선 조치하여야 한다. 3. 기계계통 설비관리 ① 중앙감시반, 기계설비, 보일러, 냉온수기, 신재생(태양열), 냉난방기(EHP), 휀코일 유니트, 냉각탑, 탱크류, 송배풍기, 환풍기, 각종 배관설비, 옥내·외 소화 전설비, 정압실내 기기, 배수설비, 인입점부터의 상수도, 지하수도 연결 점까지의 하수도, 위생설비, 각종 펌프류, 각종 기계계통 전반([별표3]주 요시설 현황 참고)에 대하여 유지·보수 및 일상관리 하고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분야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대상기기 취급책임자(보일러, 열교환기 등)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충원하여야 하며, 또한 담당업무에 대한 법령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전기계통 설비관리 Ÿ 중앙감시반, 전기설비, 발전설비, 승강기설비, 수변전설비, 동력 및 조명설비, 기타설비(방송설비, 전화설비, 전기기계, 화재탐지설비, 전기공작물 보안점 검, 청사관리)등 전기계통설비 전반에 대한 관리와 이에 필요한 전기분야기 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Ÿ 매일 전기분야 각종 설비를 운전, 점검, 감시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 3 - 이상유무를 보고한다. 5. “수탁자”는 각종 법정검사를 요하는 소방, 기계, 전기설비, 차량, 기타 등에 대해서 사전에 법정검사일을 확인하여 적시에 법정 검사를 필해야 되며, 이에 수반되는 검사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단, 법정검사 지연 또는 누락에 따른 벌금 또는 지체비용, 기타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5조(일반사항)시설물 등의 수탁관리와 관련한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운영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2. 안전관리 책임자 수탁자는 각 설비, 시설관리에 관한 안전관리 책임자(안전관리책임자라 함은 법정규정에 의하여 시설장비에 필요한 자격증 및 면허 소지자를 말한다)를 선임하여 담당업무에 임하고 법적 책임과 보안 및 안전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각종 시설(전기·가스·소방) 안전관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반드시 선임되어야 함-
3. 기술자 법정선임 각 설비별로 계약된 내용에 따라 법정 선임이 필요할 때에는 “수탁자”는 관 련법령에 따라 직원 중에서 선임을 하여야 하고, 또한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4. 점검 및 책임 안전관리 책임자는 당해 시설물을 연간 정시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유지보수에 적절한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 책임자가 전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시에는 사고의 모든 책임을 “수탁자”가 진다. 5. 기 타 ① “위탁자”의 건물·공작물·구축물·기계 및 전기설비와 연구원 내․외에 설치된 모든 설비일체를 보수·운영한다. ② “수탁자”의 현장책임자는 매일 각종 설비를 운영, 점검, 감시하여 그 내 용을 점검일지에 기록·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 한다. - 4 - ③ 시설내 기계․전기실의 각종 설비의 정밀도 및 정상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 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분해점검을 실시한다. ④ 각종 설비에 이상이 있다고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마멸·손상된 설비를 보수·도장하거나 부속품을 교체·보수하여야 한다. ⑤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점검보고서의 서식, 구체적인 운전, 점검, 감시, 기록 유지사항과 각종 보고서의 제출시기 등은 별도로 “위탁자” 또는 “위탁기관”의 시설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의 지시에 따른다. ⑥ 기계 또는 전기직 관리요원은 법정기술 및 관리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소방, 기계, 전기설비, 기타설비 등 각종 법정선임기술인을 해당기관에 신고, 선임 하여야 하고 또한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와 관련 제반 소요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⑦ 수탁자는 각 기술직 요원에 대하여 소양교육 및 “위탁자”의 시설관리 운영상 의 필요한 자체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⑧ 근무요원 교체시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 며, 통보시에는 신규요원의 자격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⑨ “수탁자”의 직원은 필요시 타 분야업무 또는 공동업무에 성실히 협력하 고 지원해야 한다. ⑩ 월말을 기준하여 소모품(도구, 기구 포함) 입고, 재고 및 사용불출대장을 기록관리하여 월 용역비 청구 전에 기록관리 상태를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⑪ 시설물 관리용 공구, 비품 등의 도난, 분실 예방과 시설물 관리용 자산관리 차원에서 계약 후 첫째월 용역비 청구 전에 시설내 시설물 관리 공구, 비품 등 현황을 파악하여 확인을 받으며, 이후에는 3개월 단위로 실사한 관리대장을 해당 월 용역비 청구 전에 제출하여 손망실 및 보유현황을 확인 받아야 한다. ⑫ "수탁자"는 종업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거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대행자를 지정 하여 시설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⑬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하 여 정한다. - 5 - 제6조(용역업체의 인수․인계) 당해연도 “용역사”는 다음해에 계약을 체결한 용역관리 업체에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인수․인계를 업체 간 쌍방이 소흘히 하여 발생되는 제반사항은 “연구원” 측이 인수․인계 업체에게 변상조치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제7조(인수․인계의 분쟁) 인수․인계 업체 간 용역금액 및 용역업체 인원 등 분쟁사항이 있을 시에는 “연구원”의 조치에 이의 없이 응락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기간의 연장) 위탁 대행운영 과업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판단될 경우에 는 위탁자와 수탁자간 합의하여 1회에 한하여 과업 기간을 연장하여 수행 할 수 있으며 용역 대가는 당해년도 위탁 대가에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소비자 물가 상승 지수를 반영하여 산출한 금원으로 한다. - 6 -
참가자격
[별표 1] 분야별 인원 및 자격요건
| 구 분 | 인 원 | 자 격 요 건 | |
|---|---|---|---|
| 계 | 2(3) | ||
| 시설 | 1 | - 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 임 가능하며 해당분야 실무경력자 [실무경력-전기기사(1급)2년,산업기사 4년 이상] | |
| 시설 | 기계 | - 기계 또는 안전관리(가스)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요건을 갖추고 가 스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해당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자 ※ 보일러취급기능사,공조냉동기계기능사,가스기능사이상 - 신체검사상 이상이 없으며 용모 단정한 자 |
※ 용역 세부내용은 용역시방서에 따름 ※ 원활한 업무 수행계약상대자 위해 각 분야 인력은 상호 지원하여야 함 ※ 시설분야의 합산자격은 법정선임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수탁자는 동 센터 시설물관리의 성실한 운영인력에 대하여는 고용을 승계한다. - 7 - [별표2] 시설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4.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을 제한 받지 아니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 1-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① , 모두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① 건물(시설)관리용역업(업종코드1260) ②「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하는자(업종코드4636) 또는 시설 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7144) ※「전기안전관리법」제26조1항1호, 2호 “2022. 4. 1. 시행”에 따름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별도의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과업내용 및 현장여건 등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공고기간 중 한국실크연구원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방문가능시간 : 월~금, 10:00~17:00) 6. 예가산출방식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 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의 [별표1]「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4. 추정가격 2 - 2- 억원 미만인 일반용역)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 재무평가로 하며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중소기업)’요율을 적용(자기자본비율 32.78%, 유동 비율 118.99%) ※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법적 선임가능한 자격증 보유자 현황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전기기사 1급(실무경력2년) 또는 산업기사(실무경력 4년)],[도시가스 안전관리자 선임가능한 보유자격]
과업·요구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공 사 명 |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공사 | |
|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661-2 | |
| 지 역, 지 구 | 일반공업지역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
| 대 지 면 적 | 7,431.6㎡ | |
| 주 용 도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
| 층 수 | 지하1층, 지상3층 | |
| 건 축 면 적 | 3,862.13㎡ | |
| 연 면 적 | 7,640,.19㎡ | |
| 건 폐 율 | 51.97%(법정: 70%이하) | |
| 용 적 율 | 97.02%(법정: 150%이하) | |
| 주 차 대 수 | 40대(법정: 39대이상) | |
| 조 경 면 적 | 27.62%(법정: 15%이상) | |
| 주요외장재료 | AL커튼월, 압출성형시멘트판, 그라스울판넬 | |
| 도 로 현 황 | 남측 15m, 서측 1009호 지방도로 |
1-4 건축공사 주요 시설 목록 및 수량
| No. | 구 분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1 | 키 | EA | 각 실 | ||
| 2 |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 바닥, 거창석30mm | ㎡ | 141 | 로비 바닥외 |
| 3 |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 65 | 주출입구 바닥외 | ||
| 4 | 세라믹타일및판석 | 자기질타일, 무유색소, 300×300×8mm | 141 | 화장실 바닥외 | |
| 5 |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mm | 431 | 화장실 벽체외 | ||
| 6 | 자기질타일, 석재타일, 200×200×20mm | 112 | 옥상휴게공간 바닥 | ||
| 7 | 벽체배수판 | 500*500*70 | 639 | 지하층 벽체 | |
| 8 | 루프드레인/주철재 | D-100㎜ | EA | 2 | 옥상바닥 |
| 9 | 루프드레인(L형)/주 철제 | 26 | |||
| 10 | 스텐상자홈통 | 250*250*250*1.5t | 21 | 건물외벽 | |
| 11 | 압출성형시멘트판 넬 | 평판 T=50 단열재별도,하지포 함 | ㎡ | 1,168 | 업무동 외벽 |
| 12 | 알루미늄 쉬트패널(두겁) | 평판 T=3 불소수지 | 436 | 옥상 파레펫난간상부 | |
| 13 | 경량철골천정틀 | M-BAR | 1,788 | 업무동 각실천정 | |
| 14 | 철재커텐박스 | (ㄱ자형) | m | 170 | 업무동 1,2층각실 |
| 15 | 트랜치(TR-1) | 무늬강팡3.2t, 칼라각관40*40*2t | 식 | 1 | 공장동 1층 |
| 16 | 핸드레일 | 스텐,합성수지 | m | 50 | 계단실,옥상, 2층복도 |
| 17 | 파라펫링 | 스텐, D100*19t | EA | 142 | 옥상층파라펫난 간 |
| 18 | 국기게양대설치(SS T) | Φ100+3봉.H=5.0m | 식 | 1 | 주출입구옆 화단 |
| 19 | 창호하드웨어 | 각종문 | |||
| 20 | 각종유리 | (판,복층,강화) | ㎡ | 1,739 | 외,내부창틀 |
| 21 | 에폭시코팅 | 0.3m/m | 1,366 | 지하실바닥 외 | |
| 22 | 에폭시도막(라이닝) | 3m/m | 2,350 | 공장동 2층바닥 |
| No. | 구 분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23 | 친환경무기질준불 연바닥재 | T3 | ㎡ | 2,236 | 공장동1층바닥 |
| 24 | 수성페인트 | (내,외벽,내천정) | EA | 12,833 | 내,외부 (천정,벽체) |
| 25 | 탈에폭시페인트칠 | ㎡ | 1,694 | 폐수처리조 (바닥,벽,천정) | |
| 26 | 본타일(아크릴) | 내벽 | 400 | 복도,로비벽체 | |
| 27 | 천장패널 | 불연천장재, 텍스, 6×300×600mm | 1,757 | 각실천정 | |
| 28 | 열경화성수지천장재 , SMC, 1.2×300×600mm | 138 | 화장실 천정 | ||
| 29 | CSGP칸막이 | T100 | 업무동1,2층 내부칸막이 | ||
| 30 | 악세스후로아(전도 성타일마감) | 스틸판넬600각 T=3.0 | 15 | 방재실 바닥 | |
| 31 | 비닐무석면타일붙 임(디럭스) | 450*450*3.0mm | 1,647 | 업무동복도 각실바닥 | |
| 32 | 카펫트타일붙임 | 500*500*6.5mm(L OOP) | 66 | 원장실바닥 | |
| 33 | 그라스울판넬설치 | 외벽,75T | 2,707 | 공장동 외벽 | |
| 34 | 내벽,75,100T | 1,258 | 공장동 내부칸막이 |
| No.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1 | 파형강관 | D600MM | m | 28.5 | 배면측 하천 |
| 2 | 집수정 | 900*900*1,200MM | ea | 9 | 건물주변 |
| 3 | 스틸그레이팅 | 400*1,000*50 | 조 | 129 | 주차장 주변측구 |
| 4 | 내충격PVC관(HI-VG2) | D150x6m | 본 | 16 | 오수배관 |
| 5 | 소형맨홀 | 제품1호 | 조 | 4 | 건물주변 |
| 6 | 보차도경계석 | 직선,곡선 | M | 30 | |
| 7 | 보도블럭 | t=6cm | ㎡ | 104 | 인도 |
| 8 | 투수콘크리트 | 적갈색,210kg/㎠ | ㎥ | 253 | 주차장외 |
| 9 | 카스토퍼 | 140x120x600(현장설 치도) | ea | 70 | 주차장 |
| 10 | |||||
| 11 | |||||
| 12 | |||||
| 13 | |||||
| 14 | |||||
| 15 | |||||
| 16 | |||||
| 17 | |||||
| 18 |
| 구 분 | 수목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비 고 |
|---|---|---|---|---|---|
| 동백나무 | H2.0*W1.0 | 주 | 37 | ||
| 소나무 | H6.0*W3.0*R3.0 | 15 | |||
| 상록 | 소나무(둥근형) | H2.0*W2.5 | 3 | ||
| 교목 | 아왜나무 | H2.0*W1.0 | 25 | ||
| 가시나무 | H3.5*R8.0 | 22 | |||
| 대나무 | H3.5*R3.0 | 100 | |||
| 꽃사과 | H3.0*R8 | 6 | |||
| 매화나무 | 9 | ||||
| 배롱나무 | H2.5*R8 | 12 | |||
| 대왕참나무 | H3.5*R10 | 20 | |||
| 낙엽 | 청단풍 | H2.5*R8 | 9 | ||
| 교목 | 홍단풍 | H3.0*R10 | 10 | ||
| 석류나무 | H3.5*R10 | 6 | |||
| 이팝나무 | H3.5*R12 | 25 | |||
| 미궁풍나무 | 15 | ||||
| 산딸나무 | 6 | ||||
| 남천 | H0.8*2가지 | 2,390 | |||
| 상록 | 금목서 | H2.0*W1.0 | 3 | ||
| 관목 | 은목서 | 12 | |||
| 영산홍 | H0.3*W0.3 | 2,070 | |||
| 화살나무 | H1.0*W0.6 | 160 | |||
| 낙엽 | 꽃댕강나무 | H0.6*W0.3 | 1,880 | ||
| 관목 | 개나리 | H0.8*5가지 | 750 | ||
| 초화류 | 맥문동 | 3~5분열 | 본 | 1,000 | |
| 기타 | 잔디 | ㎡ | 1,688 |
2) 조경 포장공사 목록 및 수량
| 내역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점토블럭 포장 | 230*114*T55, 아이보리 | M2 | 86 | |
| 230*114*T55, 그레이 | 184.6 | |||
| 화강석판석포장 | T260 | 193.5 | ||
| 점자블럭포장 | 300*300*T60,점형 | 10 | ||
| 300*300*T60,선형 | 43 | |||
| 녹지경계석 | 200*250*1,000 | M | 157.4 | |
| 보차도경계석 | 200*250*1,000 곡선 | 9 | ||
| 200*250*1,000 직선 | 131.4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비 고 |
|---|---|---|---|---|
| 보일러 | 진공온수 보일러 (500,000 kcal/h) | 대 | 1 | 기계실 |
| 관류형 스팀보일러 | 3,000KG/HR | 3 | ||
| 급수유니트 | 2,500*3,470*2,300 | 1 | ||
| 지하수조 | 234,000리터 | 지하수조 | ||
| 옥상수조 | 6,000리터 | 옥상 | ||
| 급수펌프 | 부스터펌프 | SET | 기계실 | |
| 난방순환펌프 | 라인형 140LPM,10M | 대 | 2 | |
| 환탕순환펌프 | 인라인형 13LPM, 5M | |||
| 배수펌프 | 수중형 300LPM, 10M | 8 | 지하실 | |
| 전기온수기 | 1,150*2,100MM | 1 | 기계실 | |
| 급배기휀 | 인라인형 600MM | 2 | 공장동 | |
| 인라인형 450MM | ||||
| 배기휀 | 인라인형 650MM | 7 | ||
| 인라인형 450MM | 1 | |||
| 천정형 250*250 | 24 | |||
| 벽부형 300*300 | 1 | |||
| 복사패널 | 난방용, 381,643kcal | EA | 7 | 남여탈의실 |
| 전열교환기(LZ-1) | 350*600*750, 33kg | 대 | 1 | |
| 전열교환기(LZ-2) | 365*1,052*1,140, 60kg | 3 | ||
| 전열교환기(LZ-3) | 405*1,190*1,290, 80kg | 6 | ||
| 전열교환기(LZ-4) | 1 | |||
| 냉난방기(KN850) | 실외기 73,100KCAL(냉방) 81,700KCAL(난방) | 3 | ||
| 실외기 38,700KCAL(냉방) 43,000KCAL(난방) | 1 | |||
| 냉난방기(CP112) | 실내기 6,880KCAL(냉방) 7,740KCAL(난방) | 18 | ||
| 냉난방기(CP80) | 실내기 9,632KCAL(냉방) 10,750KCAL(난방) | 5 | ||
| 냉난방기(CP71) | 실내기 6,160KCAL(냉방) 6,880KCAL(난방) | 4 | ||
| 냉난방기(CP56) | 실내기 4,816KCAL(냉방) 5,418KCAL(난방) | 5 | ||
| 냉난방기(KP36) | 실내기 3,096KCAL(냉방) 3,440KCAL(난방) | 1 | ||
| D.P.T-1000 | -50~300℃ | EA | 4 | 기계실 |
| LIC | 플로트타입,SENSOR*2 | 1 | ||
| LC | 플로트타입 | |||
| LS | 퀵타입,4P | 4 | ||
| IDDC-01 | 900*1,300*300 | 1 |
배점·평가
1. 일반용역 : 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2. 정보통신용역 : 경상남도 정보통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하며, 평가방법은 [별표 2], [별표 4]에 의한다. 제3조 (수행능력 결격 사유) ①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 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 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 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 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 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용역은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 다) 이상,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 원 미만인 용 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5조 (적격심사자료 제출)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 - 1 - 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 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적격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필요시 제출 4.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 가. 경영상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직전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평 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 제표(다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 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 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해당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 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 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법인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 표를 말한다)로 재무 상태를 평가한다. 다. 해당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 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재 무상태 평가 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 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 체의 합병 후 재무상태 평가 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 구 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한도 | 비고 |
|---|---|---|---|---|
| 이행실적 | ∙ 최근 5년 내 용역이행실적 | 35점 | ||
| 해당용역 수행능력 | 경영상태 | 가.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이익율 ∙ 총자본회전율 나. 신용평가등급 | 30점 | 가, 나 선택적용 |
| 지역업체 참 여 도 | ∙ 지역업체 참여비율 | 5점 | ||
| 신 인 도 | ※ 신인도 평가방법 참조 | +10.5~ △4.0점 | ||
| 입찰가격 |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30점 | |
| 합 계 | 100점 | |||
| 결격사유 | 재무위험 | ∙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 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 △20점 | |
|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30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 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 중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 서 100분의 98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함. |
- 4 -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35점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등 급 | 배점 | 비고 |
|---|---|---|---|---|
| 이행실적 | ∙ 최근 5년 내 용역이행실적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 1) 100% 이상 2) 75% 이상∼100% 미만 3) 50% 이상∼75% 미만 4) 25% 이상∼50% 미만 5) 0% 이상∼25% 미만 | 35 31 27 23 20 |
2) 경영상태 : 30점 ㉮ 재무비율
| 심 사 항 목 | 등 급 | 배점 | 비고 |
|---|---|---|---|
|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1) 100% 미만 2) 100% 이상∼200% 미만 3) 200% 이상∼300% 미만 4) 300% 이상 | 8.0 6.9 5.8 4.7 | |
|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1) 150% 이상 2) 100% 이상∼150% 미만 3) 50% 이상∼100% 미만 4) 50% 미만 | ||
|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 1) 2% 이상 2) 1% 이상∼2% 미만 3) 0.5% 이상∼1% 미만 4) 0.5% 미만 | 6.0 5.2 4.4 3.6 | |
|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총자본) | 1) 200% 이상 2) 150% 이상∼200% 미만 3) 100% 이상∼150% 미만 4) 100% 미만 | 8.0 6.9 5.8 4.7 |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 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업종비율을 적용 한다. - 5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신용평가등급 |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30.0 | |
| AA+, AA°, 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8.0 |
| B+, B°,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 27.0 |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6.0 |
3) 지역업체 참여도 : 5점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등 급 | 배점 | 비고 |
|---|---|---|---|---|
| 지역업체 참 여 도 | ∙ 지역업체 참여비율 | 1) 40% 이상 2) 25% 이상∼40% 미만 3) 10% 이상∼25% 미만 | 5 4 3 |
○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 지역업체 단독입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에는 배점한도를 적용 ※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 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 5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 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6 -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비고 |
|---|---|---|---|---|
| 이행실적 | ∙최근 5년 내 용역이행실적 | 25점 | ||
| 해당용역 수행능력 | 경영상태 | 가.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이익율 ∙ 총자본회전율 나. 신용평가등급 | 20점 | 가, 나 선택적용 |
| 지역업체 참 여 도 | ∙ 지역업체 참여비율 | 5점 | ||
| 신 인 도 | ※ 신인도 평가방법 참조 | +10.5~ △4.0점 | ||
| 입찰가격 |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50점 | |
| 합 계 | 100점 | |||
| 결격사유 | 재무위험 | ∙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 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 △20점 | |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50 - 2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 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
- 7 -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25점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배 점 | 비 고 |
|---|---|---|---|---|
| 이행실적 | ∙ 최근 5년내 용역이행 실적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 1) 100% 이상 2) 75% 이상∼100% 미만 3) 50% 이상∼75% 미만 4) 25% 이상∼50% 미만 5) 0% 이상∼25% 미만 | 25 23 21 18 15 |
2) 경영상태 : 20점 ㉮ 재무비율
| 심 사 항 목 | 등 급 | 배점 | 비고 |
|---|---|---|---|
|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1) 100% 미만 2) 100% 이상∼200% 미만 3) 200% 이상∼300% 미만 4) 300% 이상 | 5.0 4.3 3.8 3.0 | |
|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1) 150% 이상 2) 100% 이상∼150% 미만 3) 50% 이상∼100% 미만 4) 50% 미만 | ||
|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 1) 2% 이상 2) 1% 이상∼2% 미만 3) 0.5% 이상∼1% 미만 4) 0.5% 미만 | ||
|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총자본) | 1) 200% 이상 2) 150% 이상∼200% 미만 3) 100% 이상∼150% 미만 4) 100% 미만 |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 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업종비율을 적용 한다. - 8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신용평가등급 |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20.0 | |
| AA+, AA°, 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 19.0 |
|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18.0 |
| B+, B°,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 17.0 |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16.0 |
3) 지역업체 참여도 : 5점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등 급 | 배점 | 비고 |
|---|---|---|---|---|
| 지역업체 참 여 도 | ∙ 지역업체 참여비율 | 1) 40% 이상 2) 25% 이상∼40% 미만 3) 10% 이상∼25% 미만 | 5 4 3 |
○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 지역업체 단독입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 ※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 5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9 -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비고 |
|---|---|---|---|---|
| 이행실적 | ∙최근 5년 내 용역이행실적 | 10점 | ||
| 해당용역 수행능력 | 경영상태 | 가.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이익율 ∙ 총자본회전율 나. 신용평가등급 | 15점 | 가, 나 선택적용 |
| 지역업체 참 여 도 | ∙ 지역업체 참여비율 | 5점 | ||
| 신 인 도 | ※ 신인도 평가방법 참조 | +10.5~ △4.0점 | ||
| 입찰가격 |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70점 | |
| 합 계 | 100점 | |||
| 결격사유 | 재무위험 | ∙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 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 △20점 | |
|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70-4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 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
- 10 -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10점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배점 | 비고 |
|---|---|---|---|---|
| 이행실적 | ∙ 최근 5년 내 용역이행실적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 1) 100% 이상 2) 75% 이상∼100% 미만 3) 50% 이상∼75% 미만 4) 25% 이상∼50% 미만 5) 0% 이상∼25% 미만 | 10.0 9.0 8.0 7.0 6.0 |
2) 경영상태 : 15점 ㉮ 재무비율
| 심 사 항 목 | 등 급 | 배점 | 비고 |
|---|---|---|---|
|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1) 100% 미만 2) 100% 이상∼200% 미만 3) 200% 이상∼300% 미만 4) 300% 이상 | 4.0 3.5 3.0 2.5 | |
|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1) 150% 이상 2) 100% 이상∼150% 미만 3) 50% 이상∼100% 미만 4) 50% 미만 | ||
|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 1) 2% 이상 2) 1% 이상∼2% 미만 3) 0.5% 이상∼1% 미만 4) 0.5% 미만 | 3.0 2.6 2.2 1.8 | |
|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총자본) | 1) 200% 이상 2) 150% 이상∼200% 미만 3) 100% 이상∼150% 미만 4) 100% 미만 | 4.0 3.5 3.0 2.5 |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 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업종비율을 적 용한다. - 11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신용평가등급 |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 14.7 |
|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14.4 |
| B+, B°,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13.0 |
3) 지역업체 참여도 : 5점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등 급 | 배점 | 비고 |
|---|---|---|---|---|
| 지역업체 참 여 도 | ∙ 지역업체 참여비율 | 1) 40% 이상 2) 25% 이상∼40% 미만 3) 10% 이상∼25% 미만 | 5 4 3 |
○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 지역업체 단독입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 는 배점한도를 적용 ※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 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 5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 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12 -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비 고 |
|---|---|---|---|---|
| 해당용역 수행능력 | 경영상태 | 가. 재무비율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최근년도 유동비율 나. 신용평가등급 | 10점 | 가, 나 선택적용 |
| 특 별 신인도 | +4.0~ △2.0점 | |||
| 입찰가격 |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90점 | |
| 합 계 | 100점 | |||
| 결격사유 | 재무위험 | ∙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 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 △ 20점 | |
|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90 - 20×|(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
- 13 - 나. 세부심사기준 1) 경영상태 : 10점 ㉮ 재무비율
| 심 사 항 목 | 등 급 | 배점 | 비고 |
|---|---|---|---|
|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1) 100% 이상 2) 75% 이상∼100% 미만 3) 50% 이상∼75% 미만 4) 25% 이상∼50% 미만 5) 0% 이상∼25% 미만 | 5.0 4.5 4.0 3.5 3.0 | |
|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 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업종비율을 적용 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신용평가등급 |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신용평가등급 |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0.0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9.6 |
| B+, B°,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 9.4 |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7.0 |
2) 특별신인도 : +4.0~ △2.0점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 점 |
|---|---|---|
| 특별신인도 | ∙ 해당용역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기초 금액 이상인 경우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 주1)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 용하지 않는다. 주2) 특별신인도 심사분야의 “해당용역”은 입찰 공고상에 명시된 규모(금액)를 말한다. | 2 |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 2.00 △1.00 △1.00 |
- 15 - [별표 2]
일반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별표1 적용>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구성원 각각 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업종보완자는 평가에서 제외함. 다. 용역수행실적 또는 특별신인도 평가는 해당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방법 가.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 으로 평가한다. 나.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 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 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한다. 다. 해당용역의 인정범위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은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시 별도 제시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나. 서류 미제출 또는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는 최저등 급으로 평가한다. 다.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라.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16 - 4) 신인도 평가방법
| 심 사 항 목 | 평점(점) |
|---|---|
| 가. 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 고용촉진 (1)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 여성고용 우수기업(청소용역은 제외) (가) 여성고용율이 10% 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나) 여성고용율이 5% 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3)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0.5 1.0 0.5 0.5 |
| 나. 장애인기업 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1)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율이 3% 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6인 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율이 1.5% 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 | 0.5 1.0 0.5 |
| 다. 사회적 경제기업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 (1)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확인한 경우 (2)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확인한 경우 (3)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앙자활센터에서 확인한 경우 (4) 마을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시․도(마을기업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 0.5 0.5 0.5 0.5 |
| 라. 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 고용촉진 (1) 청년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4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설립 당시 대표자가 39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2) 청년고용 우수기업 (가)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나)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다)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라)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 0.5 1.0 0.8 0.6 0.4 |
| 마. 신규채용 우수기업 (1) 전년도 매월 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7%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8인 이상인 기업 (2) 전년도 매월 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5%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6인 이상인 기업 (3) 전년도 매월 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2.5%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3인 이상인 기업 | 1.0 0.75 0.5 |
| 심 사 항 목 | 평점(점) |
|---|---|
| 바. 공동수급체 구성 (1)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2) 장애인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3) 사회적 경제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4) 청년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 0.5 0.5 0.5 0.5 |
| 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0.5 |
| 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한 업체 | |
| 자. 국세청장이 지정한 성실납세자로서「납세자의 날」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 |
| 차.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 |
| 카. 최근 3년 이내에 법령 또는 경상남도 조례에 의하여 수상실적이 있는 자 | |
| 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 ·복지서비스 등 제공 (1)「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 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0.5 0.5 0.5 |
| 파.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 0.5 |
| 하. 최근 6개월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를 받은 자(단, 여러 건의 지연배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연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지연일수 75일 이상 (2) 지연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3) 지연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4) 지연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5) 지연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6) 지연일수 15일 미만 | △2.00 △1.75 △1.50 △1.00 △0.50 △0.25 |
| ※ 안전보건 확보 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2)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등 사업장 (3)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 2.00 △1.00 △1.00 |
| 구 분 | ´18.4 | ´18.5 | ´18.6 | ´18.7 | ´18.8 | ´18.9 |
|---|---|---|---|---|---|---|
| 청년고용 | 2 | 2 | 2 | 4 | 4 | 5 |
| 구 분 | 9월 | 10월 | 11월 |
|---|---|---|---|
| 월별 신규고용인원 | 5 | 4 | 5 |
| 월별 퇴직인원 | 0 | 1 | 0 |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4-1)+5}/3= 4.333333... = 5명 **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인원 = 공고일기준전년도1월~ 12월의매월말고용인원의 평균 ***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입 찰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 신설된 기업의 경우 신규채용 우수 기업 평가는 고용인원 8인 이상인 경우 2점, 6~7인인 경우 1.5점, 3~5 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 20 - ⑤ “가(여성고용)”, “나(장애인고용)”, “라(청년고용)”, “마(신규채용)” 심사항 목의 평가에서 비율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 올림하고, 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린다. ⑥ “바”항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 공고한 경우에 평가하되 공동 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으로서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30%이상인 경우 에 대하여 평가한다. ⑦ “가”의 (3), “다”, “사” 내지 “차”항의 평가는 주무부․처․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 하여 평가한다). ⑧ “타”항의 평가는 각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⑨ “하”항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연배상금을 부 과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연일수 산정은 물품(용역)대금 지급(종결) 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 요구 건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 한다)
⑩ 신인도 평가는 신인도 평가기준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평가 점수와 이행실적, 경영상태 점수를 합산하여 [별표 1]에 정한 해당 용역수 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⑪ “안전보건 확보정도” 분야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업체(안전보건공단 인 증업체)는 인증서 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하며,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 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 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 생건수 등 공표 **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표 시부터 적용 - 21 - [별표 3]
경상남도 정보통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배점한도 | |||||
|---|---|---|---|---|---|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내 용 | 추정가격 5억원이상 | 추정가격 5억원미만 2억원이상 | 추정가격 2억원미만 |
|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이행실적 비율 | 12 | 7 | - | |
|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20 | 15 | 10 | |
| Ⅰ. 해당용역 | 3.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상황 | 5 | 5 | - |
| 수행능력 | 4.신 인 도 | +8.5~ △2.0 | +8.5~ △2.0 | +8.5~ △2.0 | |
| 계 | 37 | 27 | 10 | ||
|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 60 | 70 | 90 | |
| Ⅲ. 지역업체참여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 3 | 3 | 미적용 | |
| 합 계 | 100 | 100 | 100 | ||
| ① 이행실적 평가는 [세부심사기준 1]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세부심사기준 2]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기술능력평가는 [세부심사기준 3]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 가산점은 [세부심사기준 4]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⑤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세부심사기준 5] 평가기준에 의한다. ⑥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세부심사기준 6] 평가기준에 의한다. |
- 22 - 나. 세부심사기준(배점한도 세부내역) 1. 이행실적
| 평 점 | ||||||
|---|---|---|---|---|---|---|
| 심 사 항 목 | 평 가 등 급 | 추정가격 5억원이상 | 추정가격 5억원미만 2억원이상 | 추정가격 2억원미만 | 비 고 | |
| 해당용역규모 대비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기준] | 동등 이상 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 12 11 10 9 | 7 6 5 4 | - - - - |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평 점(점) | ||||||
|---|---|---|---|---|---|---|
| 회사채에 대한 | 기업어음에 대한 | 기업신용평가 등급 | 배점한도별 | |||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 30점 | 20점 | 15점 | 10점 | |
| AA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30.0 | 20.0 | 15.0 | 10.0 |
| AA+, AA°, 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29.9 | 19.9 | 14.9 | 9.9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29.8 | 19.8 | 14.8 | 9.8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29.7 | 19.7 | 14.7 | 9.7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29.6 | 19.6 | 14.6 | 9.6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5 | 19.5 | 14.5 | 9.5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4 | 19.4 | 14.4 | 9.4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3 | 19.3 | 14.3 | 9.3 |
| BB+,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19.0 | 14.0 | 9.0 |
|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8.7 | 18.7 | 13.7 | 8.7 |
| B+, B°,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 28.5 | 18.5 | 13.5 | 8.5 |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 25.0 | 15.0 | 12.0 | 7.0 |
- 23 - ※ 주) 1. 신용평가 방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 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 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5. 점수는 <별표 4> 에 정한 경영상태 배점한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평점을 적용한다. 3. 기술인력 보유상황
| 평 점 | ||||
|---|---|---|---|---|
| 심사항목 | 평 점 | 추정가격 5억원이상 | 추정가격 5억원미만 2억원이상 | 추정가격 2억원미만 |
|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중직무분야(전자, 정보기술, 방송 ․ 무선, 통신 분야에 한함)의 기술 ․ 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 | A. 1인 이상의 기술사 또 는 기능장 B. 1인 이상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C. 1인 이상의 기능사 D. 미보유 | 5.0 4.3 3.6 3.0 | 5.0 4.3 3.6 3.0 | - - - - |
| 주) 해당 자격증 소지가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 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평가등급의 A, B, C, D등급은 서로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
- 24 - 4. 신인도 평가기준
| 심 사 항 목 | 평점(점) |
|---|---|
| 가. 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 고용촉진 (1)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 이 확인한 경우 (2) 여성고용 우수기업(청소용역은 제외) (가) 여성고용율이 10% 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나) 여성고용율이 5% 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3)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0.5 1.0 0.5 0.5 |
| 나. 장애인기업 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1)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 이 확인한 경우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율이 3% 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6인 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율이 1.5% 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 | 0.5 1.0 0.5 |
| 다. 사회적 경제기업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 (1)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확인한 경우 (2)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확인한 경우 (3)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앙자활센터에서 확인한 경우 (4) 마을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시․도(마을기업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 0.5 0.5 0.5 0.5 |
| 라. 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 고용촉진 (1) 청년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4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설립 당시 대표자가 39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2) 청년고용 우수기업 (가)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나)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다)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라)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 0.5 1.0 0.8 0.6 0.4 |
- 25 -
| 심 사 항 목 | 평점(점) |
|---|---|
| 마. 신규채용 우수기업 (1)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7%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8인 이상인 기업 (2)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5%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6인 이상인 기업 (3)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2.5%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3인 이상인 기업 | 1.0 0.75 0.5 |
| 바. 공동수급체 구성(정보통신용역 중 대기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1)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30%이상)를 구성한 경우 (2) 장애인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3) 사회적 경제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4) 청년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 0.5 0.5 0.5 0.5 |
| 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0.5 |
| 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경영혁 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한 업체 | |
| 자. 국세청장이 지정한 성실납세자로서「납세자의 날」훈․포장 등 정부포 상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 |
| 차.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 |
| 카. 최근 3년 이내에 법령 또는 경상남도 조례에 의하여 수상실적이 있는 자 | |
| 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 제공 (1)「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 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0.5 0.5 0.5 |
| 파.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 0.5 |
| 하. 최근 6개월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 상금 부과를 받은 자(단, 여러 건의 지연배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연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지연일수 75일 이상 (2) 지연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3) 지연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4) 지연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5) 지연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6) 지연일수 15일 미만 | △2.00 △1.75 △1.50 △1.00 △0.50 △0.25 |
| 구 분 | ´18.4 | ´18.5 | ´18.6 | ´18.7 | ´18.8 | ´18.9 |
|---|---|---|---|---|---|---|
| 청년고용 | 2 | 2 | 2 | 4 | 4 | 5 |
| 구 분 | 9월 | 10월 | 11월 |
|---|---|---|---|
| 월별 신규고용인원 | 5 | 4 | 5 |
| 월별 퇴직인원 | 0 | 1 | 0 |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4-1)+5}/3= 4.333333... = 5명 **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인원 = 공고일기준전년도1월~ 12월의매월말고용인원의 평균 - 28 - ***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입 찰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 신설된 기업의 경우 신규채용 우수 기업 평가는 고용인원 8인 이상인 경우 2점, 6~7인인 경우 1.5점, 3~5 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⑤ “가(여성고용)”, “나(장애인고용)”, “라(청년고용)”, “마(신규채용)” 심사항목의 평가 에서 비율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린다. ⑥ “바”항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하되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으로서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30%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평가한다. ⑦ “가”의 (3), “다”, “사” 내지 “차”항의 평가는 주무부․처․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 하여 평가한다). ⑧ “타”항의 평가는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⑨ “하”항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연배상금을 부 과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연일수 산정은 물품(용역)대금 지급(종결) 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 요구 건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 한다)
| 구 분 | 40% 이상 | 25%이상 ~ 40%미만 | 10%이상 ~ 25%미만 |
|---|---|---|---|
| 추정가격 5억 원 미만~2억 원 이상 | 3점 | 2점 | 1점 |
|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
○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 ※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용역에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 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 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 3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 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30 - [별표 4]
정보통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별표3 적용>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 한다. 1. 이행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 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성 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 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4.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제3호의 기술능력 평가에 준한다. 다만, 감점 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 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