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긴급] 2026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위탁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긴급] 2026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위탁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558623)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49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유찰 · 서울특별시교육청 · 여행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6/15(월)

요약 AI 요약

동아시아 과거사 성찰과 세계시민 역량 함양을 위해 한·중·일 청소년이 참여하는 역사체험캠프를 운영합니다. 일본 오사카와 고베 일대에서 4박 5일간의 체험 프로그램을 수행합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업체 설립 연혁3점
수행 경험(교육 관련 해외 탐방·캠프 운영 실적)6점
경영상태 평가 내용6점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4점
용역근로자 보호지침1점
신인도1점
사업의 취지, 목적 등에 맞는 캠프의 전문성 및 차별성10점
캠프 운영 조건(교통, 숙박, 식사 등) 확보 능력10점
캠프 수행 인력의 적절성 및 전문성, 수급 배치10점
캠프 체험처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제안10점
위기 대응체계 구축 및 안전·감염병 대책10점
캠프 결과 후 피드백 계획 및 방법10점
입찰가격 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1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09(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4(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5(월) 11:00지남
개찰06/15(월)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8,177,273원
배정예산
74,995,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2(화)
공고번호
R26BK01558623-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입찰공고 제2026-116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68,177,273원
배정예산
74,995,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3322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업명: 2026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 사업 목적 ❍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1년을 맞아 동아시아 과거사 성찰 및 해결 방안 모색 ❍ 한·중·일 청소년 간 토론 및 역사 대화를 통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 탐색 ❍ 공존과 평화의 미래 구현을 위한 국가 기반 시민성의 한계 극복 및 세계시민 역량 함양 □ 사업 방침 ❍ 앎이 삶 속의 학습이 되는 체험 중심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구성 ❍ 한·중·일 청소년들이 동아시아의 과거사를 성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 한·중·일 교사 공동수업, 주제강연, 조별 토론 등 상호 이해 증진 프로그램 구성 ❍ 한·중·일 청소년 역사 대화 및 모둠 활동을 통한 평화교육 프로그램 구성 ❍ 내실있는 캠프를 위하여 사전 점검 업무회의, 학생 사전교육 프로그램, 캠프, 등 전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 □ 사업 내용 ❍ 기간: 계약체결일 ~ 2026. 8. 31.(월) ❍ 일정: 2026. 8. 3.(월) ~ 8. 7.(금) 4박 5일 ❍ 장소: 일본 오사카와 고베 일대 리츠메이칸대학 오사카 우메다캠퍼스, 오사카시 다이쇼구 공공시설, 건국고등학교 ❍ 대상: 중·고등학생 40명, 캠프 운영진 8명 교육청 관계자 2명 등 총 50명

일자프로그램장소교통편식사
8.3
(월)
오후▸입국, 도착(저녁까지)호텔 대회의실전세버스점심식사
/도시락
야간▸개회식 및 환영행사저녁식사
/호텔
8.4
(화)
오전▸한·중·일 교사 공동수업리츠메이칸대학
오사카 우메다캠퍼스
전철아침식사
/호텔
오후▸현장 학습/모둠별
- 코리아타운 코스(오사카 츠루하시)
- 난킨마치 코스(고베시 모토마치)
전세버스 또는
전철
점심식사/
코스별 외식
야간▸모둠별 토론호텔 대회의실저녁식사
/호텔
8.5
(수)
오전▸리틀 오키나와'에 관한 강연오사카시
다이쇼구 공공시설
전세버스 또는 전철아침식사
/호텔
오후▸문화체험/모둠별이온몰 오사카시티모둠별로
전철
점심식사/
외식(전원)
야간▸오픈 카페 준비호텔 대회의실저녁식사
/호텔
8.6 (목)오전▸공연(건국고등학교 전통예능부)
▸강연 및 저글링공연(찬헨 )
건국고등학교
체육관
전철아침식사
/호텔
오후▸모둠별 토론, 미션 마무리
▸오픈 카페 준비
건국고등학교
각 교실
점심식사/
도시락(식당)
야간▸오픈 카페건국고등학교 또는
호텔
전세버스저녁식사
/호텔
8.7
(금)
오전▸성과 발표회
▸폐회식 (12시까지)
호텔 대회의실아침식사
/호텔
오후▸문화체험오사카 시내전세버스점심식사
/도시락
저녁▶해산, 귀국

❍ 일정(안) □ 사업 예산 ❍ 예산액: 금74,995,000원(금칠천사백구십구만오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 등 일체 경비 포함 / 물가, 유류할증료,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추가 비용 반영 불가 ※ 기초금액의 범위는 과업 완수를 위한, 과업 시작 시부터 종료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제반 비용 포함 □ 계약 방법 ❍ 입찰방식: 제한 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구분규격세부 사항
국제선
항공권
이코노미□ 일본 출국, 입국 항공권
- 항공편[직항편, 국적기(아시아나, 대한항공 이용) 원칙]
※ Tax, 유류할증료, 기타 경비(공항세 등) 포함
버스2대
5일
□ 현지 전세 버스(입국, 출국시 사용)
- 운전기사 인건비, 버스 통행료, 주차료 등 일체 포함
- 버스 운행 계획(승차 정원, 차량수)을 제안서에 구체적 명시
□ 캠프에 이용되는 차량은 최상급 수준으로 배차
-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차량(3년 이내)으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 필수
- 차량은 참가자 인원을 고려하여 전원 탑승이 가능한 최신형 차량(차량 사진 및 출고연도, 마일리지 사항, 보험가입증명서 제출) 배정
- 지역 출발 후 캠프 진행 종료까지 수송차량에 대한 모든 돌발상황 및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동종의 차량(보험가입차량)으로 대체하여 참가자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국외 캠프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
※ 차량 내 구급함과 생수 구비
전철50장□ 3일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전철 패스 제공
숙박시설3성급 이상 호텔
(30실)
□ 2인 1실 또는 1인 1실
- 3성급 이상 도심 및 캠프 지역 호텔
□ 캠프 참가자의 분산 숙박을 금지하며 동일한 숙박시설(호텔)에 일괄 숙박 필수
□ 숙박시설에는 전체가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장 필수
식사1일 3식□ 캠프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양질의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식사 제공
- 호텔 조식, 현지식, 한식으로 이루어진 조화로운 식단
- 조식 4회, 중식 5회, 석식 4회 등 총 13식 제공(기내식 제외)
- 생수(500ml 페트병)를 충분히 제공하며 식사 때 탄산음료 제공
- 간식 1일 2회 이상 제공
현지
가이드 등
현지가이드
안전요원
□ 국내(업체) 안전관리요원 차량별 1명 이상 동행
- 각 지역 출발지(탑승차량)부터 국외 캠프 및 국내 도착지(하차 차량)까지 차량별 안전관리요원 배치
- 안전관리요원은 소정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배치
□ 현지 안전관리요원 차량별 1명 이상 동행
- 현지 문화 체험 시 방문 국가의 관광 안내 유자격자로 캠프 지역 안내 경험이 있고 방문 국가의 현지 언어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안전관리요원 동행
□ 캠프 기간 내 전체 일정 수행 및 총괄하는 여행사 소속 인솔 책임자(국내 안전관리요원과 동일인력 배치 가능) 동행
□ 공항 수속 지원인력, 야간 안전관리요원은 반드시 적정인원 배치
□ 안전관리요원, 버스 차량 기사 등 캠프에 참여하는 인력 전체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 회보서 제출
여행자 보험□ 참가자에 대한 해외여행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캠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그 외의 사고는 계약 상대자가 보상하며 이에 대해 용역 수행 업체가 보상 처리 절차를 대행함
- 캠프 참가자 자택 출발부터 캠프 후 자택 도착까지의 전체 일정에 대한 보험 가입
- 해외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인당 2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
- 출발 2주 전까지 보험료 납부영수증,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한 캠프 참가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출입국 수속□ 캠프 참가자의 여권수속,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캠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출입국 수속 지원 인력 배치)
기타□ 일정별 상황별 안전 관리 대책 마련
□ 캠프 참가자 명찰, 단체티, 의약품, 폭염 대응 물품, 송수신기, 현수막, 기타 운영 물품 제공
□ 캠프 인솔단 유심칩 또는 전체 포켓 와이파이 등 제공
□ 기타 캠프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상호 협의한 사항

1. 과업수행기준 및 과업 수행자 이행사항 ❍ 과업수행자는 관계 규정 및 과업 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할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간에 합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따라야 함 ❍ 과업수행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여야 함 ❍ 캠프에 투입되는 직접 인력은 관련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유경험자로서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함 ❍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계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문제와 위탁 시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안전·위생 사고에 대해 과업수행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짊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지시 내용을 반영한 과업 수행 세부 계획서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참가자의 안전과 교육적 가치를 고려한 내실있는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세부 프로그램 마련 시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확정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다만, 세부 프로그램 기획, 운영에 타 협력업체 및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사전 협의하여 진행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운영 시 타 업체와 함께 공동 계약할 수 없음

2. 과업의 변경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상황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교육청에서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계약 범위, 내용, 비용 등을 상호 간에 합의를 통해 변경 또는 정산 처리할 수 있음 ❍ 천재지변, 기상 악화 등으로 예정된 일정을 수행하기 힘들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프로그램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세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3. 용어의 해석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용역수행자 쌍방 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 다음 적용 순서에 의함 ① 과업지시서 ② 관계 법령 ③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해석 ❍ 기타, 과업 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교육청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 간에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함 4. 상호협력 ❍ 쌍방은 본 행사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외 섭외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협력하여야 함 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4)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교육청은 용역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음 ❍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용역업체가 배상하여야 함 6. 과업수행 성과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청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계획에 따른 진척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이 참석을 요청하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함 7. 용역비 정산 및 조정 ❍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대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시 용역수행경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마지막 프로그램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산출내역서에 의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용역계약금액을 정산하여야 함 1) 숙박, 대관: 실제 사용실 수와 사용일 수 기준으로 정산 2) 교통: 버스는 2대로 정산하고, 항공권과 전철 패스는 인원수로 정산 3) 식대: 캠프일정에 따른 중식 및 석식 인원을 기준으로 정산

4) 문화체험경비: 캠프 일정에 따른 내용과 참가 인원을 기준으로 정산 5) 기타경비: 캠프 기간에 따른 경비 정산 ❍ 과업 변경으로 사업의 축소·확장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 협의를 통한 후 변경된 과업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8. 보안 사항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수행자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상 결함이 발생할 경우 금전적·정신적·기타 모든 피해의 책임은 업체가 짊 ❍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제공받은 문서, 기타 비밀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공개하여서는 안되며, 이에 대한 모든 피해의 책임은 업체가 짊

1. 용역의 시작과 종료 ❍ 과업의 시작과 종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학생과 지도교사 등이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귀국하여 안전하게 해산하는 시점까지로 하며, 사전 조율된 일정의 변경 시에는 변경 조건에 의거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의하여 정함 ❍ 과업수행자는 캠프의 시작과 종료까지 총 책임자 1명과 학생 활동 안내 및 안전지도 1명(총 책임자와 현장 가이드 및 학생 지도 인원은 중복 가능)을 지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현지 장소에 함께 머물러 항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캠프 시작 전 안전한 캠프 진행을 위한 방안을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수시로 협의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2. 소요 경비 ❍ 캠프에 필요한 명찰, 현수막, 안내용 책자 제작 비용, 송‧수신기 대여비, 업무용 와이파이 대여 비용 일체를 담당함 ❍ 캠프 일정표에 의한 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 제반경비 모두 포함), 현지 숙박 및 식사비, 간식비, 입장료, 관람료, 차량비(전세버스, 기차 등),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 여행자보험, 알선수수료, 봉사료, 관광진흥기금 등 과업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포함함. 팁이나 기타 추가 경비는 일체 요구하지 않음 ❍ 캠프를 위한 장소 대관 및 장비 대여 등을 포함함 ❍ 캠프 완료 후 정산 내역(집행내역)과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숙박료, 식사 및 간식비, 버스 임차료, 시설 이용료, 입장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견적서(비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3. 교통편(항공권) ❍ 항공권은 기 확보된 상태로,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항공권 확보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구분노선항공편 시간항공사
출국인천→오사카2026. 8. 3.(월) 09:35 ~ 11:20대한항공
귀국오사카→인천2026. 8. 7.(수) 18:15 ~ 20:05

❍ 대량의 항공편을 확보한 업체가 있다면 낙찰된 "계약대상자"는 확보한 업체로부터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발권 업무 및 항공 수속 등 항공기 탑승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함 ❍ 과업수행자는 현장 발권, 탑승, 수속 등의 전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사전 안내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참여자에게 사전에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함 ❍ 항공권 발권과 탑승 수속 지연 등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고(인적 정보 기재 실수 등)에 대한 모든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방문국 직항(국제기) 항공편을 제공하여야 하며, 항공기 출발 시에 1회에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교통편(버스 등) ❍ 캠프의 출발과 도착은 인천국제공항으로 하며 출발부터 도착까지 캠프의 모든 일정에서 참여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편을 배차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행정 처리와 일정 및 유의사항 안내, 안전교육 등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함(운전기사와 별도이며, 총괄 책임자와 겸임 가능) ❍ 캠프에 이용되는 버스는 해당 국가 법령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해당국가 정기검사필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함 ❍ 모든 일정에서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2026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차량 표식을 부착하여야 함 ❍ 과업 기간 중 이용되는 차량은 최신버스(3년 이내 출고)로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안전띠, 의자, 창문, 방송 장비 등의 상태가 양호하여야 함 ❍ 안전 운행을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운전기사를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주차료, 유류비, 과태료, 범칙금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 금액 이외의 어떠한 경비도 요구할 수 없음 ❍ 운행 중 사고나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대체 버스(동일 수준 버스, 보험가입차량)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일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과업수행자가 배상하여야 함 ❍ 참가자와 운전기사 간의 불미스러운 일(기사봉사료, 불친절, 운전 중 통화, 음주운전 등)이 생길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며, 계약위반 시 계약 금액의 10% 감액 후 지급함 ❍ 안전 요원 및 가이드는 차량에서 캠프와 관련된 전화 통화 외에는 통화를 자제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출발 직전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측정하여야 함 ❍ 전철 패스를 인원수대로 제공해야 함

5. 숙소 ❍ 숙소는 이동 동선을 고려한 곳에 위치하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3성급 이상 호텔 및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함 서니스턴 호텔 (우)564-0052 오사카부 스이타시 히로시바초 10-3 06-6386-0001 https://www.sunnystonehotel.co.jp/pc/sunny_1/ ❍ 숙소를 확보한 업체가 있다면 낙찰된 "계약대상자"는 확보한 업체로부터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제반 업무를 수행함 ❍ 숙소는 캠프 참여자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 숙소여야 하며, 모든 객실의 침실 배정은 2인 1실(침대 싱글 2개, 금연실)을 기준으로 함. 단, 잔여 인원이 홀수이거나 성별 잔여 인원이 홀수인 경우는 1인 1실로 하며, 감염병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여유실을 확보하여야 함 ❍ 숙박시설 내 참가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을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노트북, 빔 프로젝트 등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장비가 제공되어야 함 ❍ 숙소는 화재 및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어야 함. 또한 영업․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가 투숙할 시 이들과 학생들이 접촉하여 사고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 숙소와 유흥가 사이의 거리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냉‧난방시설, 침구류의 청결 상태, 세면도구, 생수 등이 충분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숙소의 상호와 연락처, 숙박지의 등급,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 인원을 기재한 숙박업체 현황표 및 객실 배치도 및 전기소방가스 안전점검 결과표, 업체와 숙박 대표 간 캠프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숙박 시설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함

1. 국외 캠프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국외)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국외)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ㆍ후ㆍ좌ㆍ우, 침실 내부, 복도,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사진 첨부) 7. 해당 국가의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요청하는 서류 ❍ 숙박시설은 안전, 위생 사고 발생 시 관련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을 포함하여야 함 6. 식사와 간식 ❍ 식당은 청결해야 하며,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이 없도록 영양과 품질을 고려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함 ❍ 과업 기간 중 식사는 참여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함 ❍ 참가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식단을 편성하고 혐오식품은 피하며 1식 5찬 이상으로 조·중·석식의 종류는 매식마다 각각 달리 제공되어야 하며, 1일 1식은 가급적 한정식을 포함하여야 함 ❍ 식사량은 참가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육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히 공급해주어야 하며,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식사 시 탐산음료를 제공하여야 함 ❍ 캠프 기간 중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간식(1일 2회 이상) 등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간식의 유형과 제공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식중독 등 캠프 기간 중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체크리스트에 의거하여 사전 위생 점검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생 사고가 발생할 시 과업수행자는 대상자를 즉시 병원에 후송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7. 여행자 보험 ❍ 과업수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계약 체결 및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작성 후 캠프 참가자에 대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행사 중에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과업 수행자가 보상함 ❍ 과업 수행자는 해외여행자 종합보험을 보험보상금액 2억원 기준으로 부가 조건에 맞도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여행자보험은 캠프 참가자의 자택 출발부터 국내 이동, 국외 캠프, 자택 도착까지 전 일정에 대하여 보장할 수 있도록 가입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출발 2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증권을 서울특별시교육청에게 제출하여야 함 8. 안내원 및 안전요원 ❍ 과업수행자는 국외 캠프 출발부터 종료까지 안내 경험이 있고 현지 지리와 사정에 능통한 유자격자가 1명 이상 수행안내원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현지 안내원(여행 가이드)은 관광 안내 유자격자로서 해당 지역 안내 경험이 있고 한국어 및 방문국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안내원을 배치하여 안내하도록 함 ❍ 과업수행자는 캠프의 전 과정에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 안내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여야 함(여행사 대표 수행 안내원은 반드시 국외 캠프 일정기간 동안 동행하여야 함) ❍ 현지 안내원이 학생들에게 불친절한 태도, 불성실한 모습, 충분한 안내를 제공할 능력과 자질을 구비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시, 현지에서 현지 안내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응하여야 함 ❍ 안전요원은 안전요원 자격을 갖추고 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주간과 야간에 각 1명 이상으로 배치하되, 주간 안전요원은 현지안내원 임무를 겸하며, 주간 안전요원은 해당 지역 안내 경험이 충분하고, 역사 관련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함. 또한 중국 현지 도착부터 일정 완료 시까지 교원의 학생 인솔 지원 및 유사시 학생 안전지도 및 응급처치 등 학생 안전관리를 지원하여야 함

※ 안전요원: 안전 관련 자격을 갖추고 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안전 자격: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간호 경력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간호사 자격소지자 *안전교육과정: 대한적십사자 위탁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교육프로그램(유효기간 2년) ❍ 야간 안전요원은 안전요원 자격을 갖추고 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국외 캠프 기간 중 야간시간(22시~익일 6시) 숙소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활동을 유도하고 계획된 교육활동에서 벗어난 행위를 예방하도록 1인 이상의 야간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수행안내원(안전요원), 현지 안내원 등의 명단, 자격증과 이수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 회보서를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에 대한 일체 경비는 캠프 비용에 포함되며, 일체의 추가 경비를 요구하지 않음 9. 응급 상황 및 사고 처리 ❍ 과업수행자는 참가자의 방역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방역 물품(여분 마스크, 체온계 등), 구급약품(일회용 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에 비치하여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캠프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인솔 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 등은 모든 비용을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캠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짊 ❍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했을 시는 즉시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캠프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캠프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과업수행자의 부주의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합당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 배상 책임을 짊

10. 캠프 물품 제공 ❍ 과업수행자는 캠프 참가자에게 단체복, 폭염 대비 물품 등을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참가자 전원에게 유심칩 혹은 포켓 와이파이를 제공함 ❍ 현수막, 명찰, 송수신기 등 운영에 필요한 물품은 교육청과 상호 협의하여 제작 지원해야 함 ❍ 과업 수행자는 코스별 활동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여 캠프 후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함 11. 경비의 지급과 정산 ❍ 위탁 용역업체는 계약 체결 시 위탁 여행 알선 수수료(부가가치세 대상)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 환율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여행경비에는 일정에 따른 전세버스, 항공료, 철도이용료, 숙박비, 식비, 간식, 입장료, 통행료, 주차료, 알선수수료, 가이드 인건비, 강사비, 운전기사 봉사료, 협의회비, 여행자보험료, 안전용품비, 안전요원 인건비, 세미나실 대관료, 캠프 운영 물품, 부가가치세 등 일체 비용을 포함함 ※ 행사용품의 종류, 규격, 사양 등은 상호 협의로 결정 ❍ 과업 수행자는 행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행사 결과보고서(과업내용 및 개요, 추진 경위, 과업 추진과정, 참가자 현황 등)와 최종 참석자 명단, 정산서류, 사업 결과 산출물(사진 등)을 제출하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캠프 이행과 완수 확인 후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과업 수행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함 ❍ 정산서류 제출 시 여행알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증빙서류(인보이스,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와 이체확인서류(송금확인증 등, 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등 현금 사용에 한함) 제출 시 세부 산출 내역서의 항목별 금액 이내에서 증빙서류의 금액을 지급하되, 관련 서류 누락 시 감액하여 지급함 ❍ 실제 캠프 인원이 계약 인원과 달리 증감될 경우, 이에 따른 소요 운영 경비 상호 협의를 거쳐 1인당 기준 금액을 산정하고 이 금액을 가감함 ❍ 버스 임차비는 인원 증감과 관계없이 정산함 ❍ 과업 수행 과정에서 과업 내용 및 용역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의하여 과업 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음 ❍ 운영 경비 지급과 정산은 과업 수행자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제출한 세부 수행계획서상의 과업 담당자를 실제 본 용역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비용을 조정할 수 있음

12. 기타 사항 ❍ 과업수행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캠프 기본 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캠프 출발 전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출국 20일 전까지 여행지 지역별 호텔 확보, 객실 배치도, 항공권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 메뉴, 일정표 등 세부 일정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자는 캠프에 대한 설명 및 준비물 등을 소개하는 유인물 또는 책자 등을 가지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지정하는 일정에 맞춰 사전교육 1회를 진행하여 함. 이때 사전교육은 캠프 준비 상황 점검과 유의 사항 안내, 상황별 안전교육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최종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음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변경 전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사정에 의하여 캠프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국외 캠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또한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기존 일정에 준하는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참가자에게 쇼핑을 강요하거나 기타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안되며, 일정표에 명시하지 않은 선택 관광(옵션 관광)을 요구하여서는 안 됨

참가자격

1. 계약의 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계약 ※ 총액으로 계약하되, 인원조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캠프 인원별 단가 제시 요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서울특별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서울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운영 세부지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 입찰 참가 자격 ❍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을 등록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여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함 ❍ 지방계약법 제31조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계약과 하도급은 허용하지 아니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사업자 선정 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 우선협상기관 순위선정 → 협상 → 계약체결

배점·평가

구분심사 항목배점심사 기준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가
(20)
객관적 평가 분야
(20)
3∘업체(기관) 설립 연혁
6∘수행 경험(교육 관련 해외 탐방·캠프 운영 실적)
∘경영상태 평가 내용
4∘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1∘용역근로자 보호지침
0~+1∘신인도
정성적 평가
(60)
기술지식능력
(20)
10∘사업의 취지, 목적 등에 맞는 캠프의 전문성 및 차별성
∘캠프 운영 조건(최상의 교통, 숙박, 식사 등) 확보 능력
사업수행계획
(30)
∘캠프 수행 인력의 적절성 및 전문성, 수급 배치
∘캠프 체험처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제안
∘위기 대응체계 구축
∘안전(개인 위생 관리, 식품안전), 감염병에 따른 대책
사후 관리 등 기타 능력
(10)
∘캠프 결과 후 피드백 계획 및 방법
(결과보고서, 동영상, 정산자료, 기타 유의미한 자료)
∘참가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품질 보증 및 개선 방안
가격
평가
(20)
입찰가격 평가
(20)
20∘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 산출
심사 항목심사 기준배점비고
총 계20
객
관
적
평
가
업체(기관) 설립 연혁3∘[서식 1] 당해 업체 설립 연혁
A. 3년 이상
B. 2년 이상~3년 미만
C. 1년 이상~2년 미만
D. 1년 미만
3.0
2.0
1.0
0.5
수행경험(실적)6∘[서식 2~3] 사업수행실적집계표 및 사업실적증명서
※ 교육 관련 해외 탐방·캠프 운영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증빙 서류
A. 5건이상
B. 2건~4건
C. 1건 이하
3.0
2.0
1.0
A. 1억 이상
B. 3천 이상~1억 미만
C. 3천 미만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4∘[서식 4] 정규인력 보유현황
※ 당해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정규 인력 현황
※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증빙자료)
A. 10명 이상
B. 6명 이상~10명 미만
C. 5인 이하
4.0
3.0
2.0
경영상태 평가 내용6∘【붙임 3】경영상태 평가 내용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붙임 3】참조6.0
5.0
4.0
3.0
0.0
용역근로자 보호지침1∘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단순노무 일반용역이 일부 포함된 경우)
A. 지침 있음
B. 지침 없음
1.0
0.0
신인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0 ~ +1∘【붙임 4】참조
∘ 관련 증빙 서류
∘ 정량평가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심사 항목심사 기준배점비고
총 계60
정
성
적
평
가
기술지식
능력
(20)
○ 캠프 운영의 전문성 및 차별성(10)
학생 참여 중심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는가?
타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캠프 운영 전략 및 특화 요소를 제시하였는가?
참가 학생 간 소통·협력·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최우수: 10
우 수: 9
양 호: 8
보 통: 7
미 흡: 6
○ 캠프 운영 조건 확보 능력(10)
최상의 교통(항공, 버스, 고속열차)을 확보할 수 있는가?
최상의 숙박(3성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가?
양질의 식사와 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가?
사업수행
계획
(30)
○ 캠프 수행 인력의 적절성과 전문성(10)
국외 캠프를 위한 전문 인력이 배치되고 있는가?
국외 캠프를 위해 인력을 적절히 수급할 수 있는가?
○ 캠프 프로그램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제안(10)
사업 취지와 목적에 적합한 프로그램 및 일정 구성을 제시하였는가?
역사·문화·교류 활동 등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는가?
○ 위기 대응체계 구축
캠프 운영 시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가?
안전, 학생 관리 등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사고 발생 후 대응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사후 관리 등 기타 능력
(10)
○ 캠프 결과 후 피드백 계획 및 방법
예산 집행은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는가?
교육 효과성 분석 및 피드백 방안이 계획되어 있는가?
(결과보고서, 동영상, 정산자료, 기타 유의미한 자료 등)
구분평 가 항 목배점
한도
평점
우수
기업
A.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여성고용 촉진
-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
-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0.20.2
0.2
0.1
0.2
B.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장애인고용 촉진
-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이고 장애인종업원 6인 이상
- 장애인고용률이 1.5% 이상이고 장애인종업원 3인 이상
0.30.3
0.3
0.2
C.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 기업
- 각 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 사회적 협동조합(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지정)
○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0.3
0.2
0.3
0.2
D. 신규채용
○ 신규채용 우수기업
- 전년도 매월 말 평균 고용보험 등 피보험자 수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 고용보험 등 피보험자수가 5%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 증가인원이 6인 이상
- 전년도 매월 말 평균 고용보험 등 피보험자 수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 고용보험 등 피보험자수가 2.5%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 증가인원이 3인 이상
0.20.2
0.1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긴급] 2026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위탁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6. 8. 31.까지 다.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라. 기초금액: 금74,995,000원(금칠천사백구십구만오천원) ※ 예정원가조사에 의함 o 추정가격 금68,177,273원 + 부가가치세 금6,817,727원 마. 특기사항: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상에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