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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초등학교 운동장 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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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 체육시설·인조잔디

낙찰업체
제이피건설(주)
낙찰금액
66,874,200원 · 낙찰률 90.189%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59곳 · 개찰 06/15(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33594709/22(화)64,524,57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제이피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32349309/22(화)64,524,57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제이피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31760406/16(화)66,874,2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제이피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580138106/16(화)66,874,2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제이피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579928906/16(화)66,874,2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제이피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고대초등학교의 마사토 운동장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당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1(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4(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5(월) 10:00지남
개찰06/15(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6,909,091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9(화)
공고번호
R26BK01557756-000
참조번호
당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3호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6,909,09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고대초등학교 운동장 개선공사 ○ 공사현장: 고대초등학교(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고대로 206)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 공사구분: 전문공사 ○ 공사내용: 본 공사는 고대초등학교 마사토운동장 개선공사임 ○ 공사금액 (단위: 원)

참가자격

3. 견적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견적공고일 전일 기준 [충청남도 당진시]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의 전일까지 조달청에 견적참가자격 등록을 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1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붙임3】 4. 견적참가신청 ○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견적 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과업·요구

내역서총괄표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료비노무비경 비비 고
순 공 사 비0000
1.운동장 조성공사
토 공
2.우 수 공
3.포 장 공
4.부 대 공
5.사급 자재대
간접노무비17.5%
산재보험료3.56
고용보험료1.01
건강보험료3.595
연금보험료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
퇴직공제부금비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3.15
환경보전비0.8
석면분담금0.006
임금채권부담금0.09
기타경비5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8%
이윤14.86
총원가
부가가치세10%
도급액
총공사비
내역서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료비노무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순 공 사 비
1.운동장 조성공사
토 공
1.1훍 깎 기
터파기/토사보통, 굴착기 0.7㎥641.04㎥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8.75
1.2사 토 운 반
사토운반(토사)덤프24톤+백호0.7㎥703.22㎥
2.우 수 공
2.1토 공
터파기/토사보통, 굴착기 0.2㎥ 90%, 인력10%62.19㎥
2.2우 수 관
맹암거(간선)D=250mm206M
3.포 장 공
3.1마사토 포장공
노상다짐(진동로울러4.4TON)1,468㎡
쇄석골재포설 및 다짐T=200(¢40mm)
부직포설치(400g/㎡)
마사토포설및다짐(t200)그레이다+진동로라293.6㎥
마사토규사혼합콘크리트믹서+굴삭기
3.2재료 분리석
재료분리석(화강석,직선)150×150×1000mm175M
4.부 대 공
4.1중기 운반비
중기운반비1식
4.2쉼터 조성
정자(4.8X4.8X4.14M)(현장설치도:자재관급적용)2개소
5.사급 자재대
5.1골 재 대
모 래, 도착도강모래93㎥
마 사 토도착도214
쇄석골재, 당진, 도착도#467, 40mm444
6.관급 자재대
6.1관급자 관급
사각정자(퍼걸러)4.2X4.2X3.82개소
조달수수료0.54%
7.폐기물 처리비
7.1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20.1Ton
7.2폐기물 운반비
폐기물운반비(상차및운반비)30km이하,덤프15톤20.1Ton

=== 시방서(고대초등학교 운동장 개선공사).hwp === 제1절 토 공 1. 적용범위 가. 이 장은 토공에 필요한 모든 인력비 및 재료를 제공하는 일과 다음과 같은 공정업무를 수행 하는일로 구성된다. 나. 이 공정에는 도로축조, 부지정지, 법면 보호 등 기반시설에 관련한 토공사의 표토제거, 흙깍기, 흙운반, 흙쌓기, 배수처리, 구조물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작업에 관련된 필요한 모든 노력장비 및 재료의 공급과 각종 작업 수행을 내용으로 한다. 2. 기상조건 가. 우기시는 함수량이 과다하게 되므로 토공은 시공을 연기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토공의 시공에 앞서 빙설을 완전히 제거하며 원칙적으로 동결시 에는 성토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암석 및 옥석작업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재 료 가. 성토용 재료 (1). 성토에 사용될 재료는 일반 흙깍기 또는 승인된 재료이어야 하며 모든 나무뿌리, 식물 또는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성토에 적합치 못한 재료는 다음과 같다. (가). 부패성 물질 또는 불순 혼합물질. (나). 많은 유기물질이 함유된 점토 또는 이토로 조성된 재료. (다). 재료가 동결 되었을 때와 성토된 시공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혀있을 때는 다 녹거나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기 전에 성토작업을 시행 하여서는 안된다. 나. 되메우기 및 뒷채움 구조물의 뒷면 및 되메우기가 1m 이하인 암거에 접하는 재료는 입도 배합이 양호한 사력질토 및 사질토 또는 입경이 75mm이하여야 한다.

다. 비탈층 성토재 떼 붙이기를 하는 비탈면 부근에 사용하는 흙은 떼 붙이기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것 이여야 한다. 4. 시공일반 가. 준비공 (1). 모든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규준틀 등은 정확히 단단하게 설치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공측량 또는 사전조사 등에 의한 현장 조건에 따른 시공계획에 의거, 감 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한다. (3). 작업 현장에는 잡목, 잡초, 쓰레기더미등 기타 유해한 잡물들은 작업에 앞서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5. 준비배수 가. 시공에 앞서서 절토장소, 또는 성토 원지반에 고인물을 배제하여야 하며 시 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 및 가물막이 등을 설치하여 절토장소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성토 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도면에 나타내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작업기간 중에 배수는 항상 잘되도록 일시 배수시설 등 기타 적절한 시설을하며 물이 고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사업지내 기존수로를 변경하는 경우 토공사에 앞서 선 작업으로 가배수로 공사를 우선 하여야하고, 우기시를 대비하여 방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또한 토사유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6. 벌개제근 및 정리

가. 벌개제근 및 작업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상의 수목, 관목 울타리, 나무덤불,나무뿌리, 잡초, 숲, 흙무더기, 흐트러진 전석 및 기타 장 애물의 제거와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벌개제근 하여야 할 범위는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절토 및 성토비탈면의 어깨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로 하고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는 굴착저면 이하1m 로 한다. 이와같이 벌개제근으로 생긴 움푹한 홈은 감독관이 승인하는 재료로 주변의 지반과 같은 상태의 밀도가 되도록 되메우고 특히 도로변 하부의 움푹한 홈을 되 메우기 할 때에는 최대건조밀도의 90 %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나. 벌개시 발생한 임목 부산물은 (임목 또는 나무뿌리 등) 감독관 및 관련기관의 허가를 득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여기서 생기는 판매대금을 발주처에 반납 하여야 한다. 7. 땅 깎 기 가. 일반사항 (1). 땅깎기 작업은 시공에 적합치 않은 재료를 제거하고 지시된 작업범위내에서 시방서에 규정된 바와 같은 모든 재료를 지시하는 데로 처분하는 작업을 말하며 별도의 규정이 설정되지 않는 한 측구도 이에 포함된다. 시방서 또는 표시된 선형구배 및 표고에 맞도록 모든 땅깎기(토취장 터파기포함)를 포함한다. (2). 현장의 벌개제근, 구조물의 제거,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및 도로 땅깎기 등은 한 공종 작업이 기타 작업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적당히 연관성 있는 순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3). 설계도에 의거 소정의 종,횡단 형상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한 후 시공 측량을 시행하고 땅깍기를 하여야 한다. 시공순서는 토공이동 계획을 고려하여 시행 한다. (4). 땅깎기를 진행하는 동안 수급인은 항상 시공면, 노반, 절토 및 성토비탈면의 표면배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유도해야한다. 땅깎기 비탈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선형과 구배에 맞도록 마무리작업을 하여야 한다. (5). 절토작업 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부식토 또는 기타의 불량재료가 생겼을 경우에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 하여야한다. (7). 본 절‧성토 사면 안정구배는 토질조사에 의한 대표적인 단면검토 결과에의한 것이므로 시공 중 현저한 차이가 있을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암의 전리방향 및 사면 안정검토를 제시하고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절‧성토 사면 안정구배를 변경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절토후 운반된 토량은 임시적치장에 적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임시적치장에 토사를 적치시 수급인은 본 공사의 순위, 발생 토량등을 예상하여 토량운반거리를 최적으로 선정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치한다.

나. 불량재료 성토부의 원지반 및 굴착구간의 토질이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하며 그 불량토 제거 및 처리 작업에 대하여 해당물량에 대한 땅깎기 및 운반비는 본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다. 불량한 재료를 제거 및 처분한 자리는 계획 목적에 적합한 재료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8. 배수구 터파기 가. 배수구 터파기는 하천의 흐름 방향을 변경하기 위한 가배수로 및 도면에 표시 또는 명시 되었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모든 배수구 터파기에 적용한다. 나. 배수구 또는 가배수구 터파기에서 얻어진 재료는 사용할 수 있는 재료로 판단될 시 도로 또는 부지 성토, 시공 및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여야 하며 이러한 일은 모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배수구 또는 가배수구의 소정바닥면 이하로 터파기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하며 기준 이하를 터파기한 곳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적당한 재료를 사용하여 채움을하고 충분히 다짐을 하여야 한다. 9. 구조물 기초터파기 가. 구조물 기초터파기란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하는 다음 작업을 말한다. 오․폐수 처리장 구조물, 펌프장, 옹벽, 배수관기초, 수로 및 기타구조물 기초의 터파기와 이에 수반되는 잉여토, 불량토의 사토, 기초 터파기 흙의 적재, 운반, 부설, 고르기, 다짐작업을 말한다, 또한 본 작업에는 터파기중에 필요로 하는 물푸기, 물빼기, 널말뚝, 가물막이의 설치와 제거 및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의 장애물제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에 의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하며, 터파기가 기준 이상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다.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 지반의 재료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10. 터파기 안식각등 수급자는 도면, 시방서등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터파기를 시행하여 사면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조치한 후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11. 되메우기 및 뒷채움 가. 구조물의 되메우기란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시공 종료 후, 기초의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기, 다짐, 고르기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품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다. 구조물 뒷채움은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하며, 뒷채움은 암거의 경우 기초저면부터 암거 상단면 또는 노상 저면까지이며 옹벽은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 까지의 되메우기, 다짐,고르기 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한다. 라. 구조물의 되메우기 및 뒷채움에 사용하는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물 기초 터파기에 있어서 생긴 불량토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 사토하며, 되메우기 재료 및 뒷채움재료와 혼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 잉여토의 처리에 있어서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흙쌓기 재료로서 노체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지만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구조물 터파기 주위에서 발생된 압축성과 팽창성이 적은재료를 사용하여 주위지반과 같게 정리하여 마무리 할수 있다 사. 뒷채움부는 시공중 우수가 집중되기 쉬우므로 충분한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아. 뒷채움의 시기는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를 28일 양생 후 시행하여야 한다. 자. 본 현장에 사용되는 뒷채움재는 부지내 및 외부 지정된 토취장에서 반입되는 양질토, 자갈 (풍화토, 풍화암)을 사용한다. 차. 펌프장등 터파기된 구조물의 되메우기는 일방향에서의 과도한 성토시 구축된 구조물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한 전 방향에서 균일하게 성토 높이를 조절하여야 한다. 12. 관로시설 터파기 가. 모든 터파기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대로 정확한 계획고 및 구배가 되도록 주의 깊게 마무리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관부설 터파기의 관접촉면은 가급적 관외경에 맞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체에 전달되는 하중이 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노상 또는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 시공완료 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운 반 가. 유용토 운반 흙운반이라 함은 땅깎기한 재료 또는 사토하여야 할 흙을 그 원위치에서 본 공사에서 정하여진 최종 위치 또는 사토장까지 운반하는 일을 말한다. 토사 운반은 토공 계획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필요 할 시 상기계획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인은 일정한 다짐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중에 있는 노면 전폭에 걸쳐 운반 장비가 통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반로 (1). 성토부분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하여야 하며,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하는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로폭은 공사용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을 정도의 충분한 넓이여야 한다. 다. 운 반 본 공사에 소요되는 토량은 감독관에 의하여 공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안에서, 운반시간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본 공사 착수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14. 흙 쌓 기 가. 재 료 (1). 성토 재료는 모든 땅깍기 및 승인된 토취장에서 공급하여야 하며 그 사용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성토 재료로서 사용할 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사용할 수있는 재료는 암버럭 최대 직경은 30cm 이하로 하나 대형 다짐기를 사용 하는 전제로 한층당 마무리 두께는 최대입경의 1.0~1.5배를 목표로하여 시험 시공후 결정 할 수 있다. 이때 암석 사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잔돌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함몰, 부등침하 등에 대한 안정을 도모 하여야 하며 성토면 아래 50cm 이내에서는 직경이 15cm 이상인 암버럭을 사용할 수 없다. (3). 흙쌓기 재료는 땅깍기에서 발생된 토사, 승인된 토취장에서 체취한 토사를 사용토록 하며 항상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성토용 재료의 규정 (1). 도로 및 부지정지의 성토용 재료에 대하여 규정한다. 도로 축조용 재료 규정, 도로의 노상, 노체의 규정에 의한다.

15. 흙쌓기 공법 흙쌓기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공되어야 하며 설계도에 표시된 흙쌓기 비탈 구배는 예상되는 사용재료에 따라 정한 것으로 이러한 기준을 표준으로 하되 감독관이 지정하는 실제 사용재료가 예상되는 재료와 상이 할 경우 비탈구배는 현장실정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 시행한다. 16. 토사 공사중의 배수 가. 성토 시공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흙쌓기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흙쌓기 내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매일작업 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비가 멎는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전에 미리 비닐 등으로 작업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라. 작업중 성토부 하단에 내, 외부로부터 유출입 되는 유출입수의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설계 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우기철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상예보에 유의하고 배수로설치 등을 완벽히 한후 시행해야 하며, 비로 인한 피해 발생시는 천재지변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17. 성토 표면의 마무리 상태 및 검사 가. 성토 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오차가 시공기면에 대해서 ±30~50mm이내가 되도록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성토 표면의 횡단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확보되게 하여야 하며, 표면에 전석등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제거하고, 가능한 대로 균등한 지지조건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성토 표면의 마무리 상태에 대한 검사는 20m 간격마다 1개소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다 지 기 가. 경사지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도가 1:4 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가 원지반과 밀 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소단을 포함하여 신구 성토의 접합 작업을 하기 위하여 다짐장비를 적용하기에는 불충분한 폭의 비탈면 성토는 감독관의 승인에 따라 소단을 포함한 위 비탈면 성토가 다짐 장비를 충분히 사용 할 수 있을때까지 전진식으로 성토재를 부설할 수 있다. 다짐장비 사용이 가능하게된 후의 잔여 성토는 위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각층을 부설 및 다짐 하여야 한다. 19. 노 체 가. 흙쌓기 높이가 1m이하인 낮은 흙쌓기 구간의 경우에는 표토를 제거하고 원지반을 충분히 다진 후 노체재료 규정에 의거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원지반 이 불량하여 다짐이 곤란한 경우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원지반의 불량부위를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로 치환하든가 하여야 한다. 나. 기초지반이 연약한 연약층의 심도가 깊어 상부의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을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작업방법에 따른 계측 및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 사항을 지시에 따라야 한다.

22. 보조기층의 준비 (또는 동상방지층의 준비 : 이하 동일함.) 가. 수급인은 마무리한 보조기층이 그의 작업 또는 일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상을 자비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성토를 완수하는데 필요치 않은 재료의 공급, 적치 및 다짐과 보조기층 계획고 아래에서 시행되는 모든 터파기는 수급인의 자비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별도지불을 하지 않는다. 다. 명시된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보조기층은 모두 수급인의 자비로 규정된 오차에 맞도록 재조정 하여야 하며 재 다짐을 하여야 한다. 23. 떼 붙이기공 가. 절토에서 마무리한 절토 비탈면 및 성토에서 마무리한 성토 비탈면 보호공의 시공에 앞서서 표면을 다듬어야 하며, 안정된 절토 비탈면이나 다져진 비탈면을 이완시켜서는 아니 된다. 나. 비탈면 및 시설녹지 등의 성토재는 조경수목과 잔디 등의 식재에 적합한 양질의 토사로 성토하며 잔디 및 수목 식재에 부적합한 자갈, 호박돌 및 유기질토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양토(壤土)는 침식되지 않을 정도로 다지면서 규준틀에 따라 소정의 형상으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성토가 규정에 부합하는 재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양토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 비탈면 보호공에 사용하는 떼는 줄기 및 뿌리가 번성하고, 흙이 많이 붙어있어서 말라 죽을 우려가 없는 것이라야 한다. 떼는 장기간 일광을 쪼이던가 겹쳐 쌓아 말라 죽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떼 붙이기에는 적합한 계절을 선택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살수 등 적당한 양생을 하여 떼를 활착시켜야 한다. 마. 줄 떼는 폭 10㎝이상의 떼를 양토를 사용해서 비탈 끝에서 부터 줄 떼의 긴변을 비탈면에 약간 나오게 수평으로 깔고 흙을 덮어 두들겨 마무리 한다. 줄 떼 간격은 비탈면을 따라 30㎝를 표준으로 한다. 바. 평떼는 다져진 비탈면에 떼를 붙이고 표면을 두들겨 비탈면에 잘 접착시킨 후, 대나무 또는 버들가지를 떼 한 장에 적어도 2개이상 꽂아 떼의 이탈을 방 지하여야 한다. 또 평떼는 종횡 30㎝의 것을 사용하며, 평떼위에는 뗏밥을 덮어 두어야 한다. 24. 환경시설보호 가. 토사 등의 운반 시 분진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단지출입구에 토사운반 차량의 세륜 세차를 위하여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의 속도제한 및 차량에 덮개를 사용 하여야 한다. 나. 도로상에 흘러내린 토사물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현장내 운반시에는 주기적으로 살수를 실시하며 먼지 발생을 줄이고 차량운 행 속도를 준수 하여야 한다. 25. 잔토처리 가. 잔토처리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반출하여야 한다. 나. 잔투처리 운반거리는 추후 정산처리 한다. 제2절 배 수 공 1. 콘크리트 기준강도 배수공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제반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 한다. 2. 배 수 관 1) PC관의 재질은 KSF-440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3) 터파기를 시행한 후 지반을 고르고 후속 시공을 하여야 한다. 4) 연결관은 하수관의 기초면에 고인물을 배수처리한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5) 모든 관의 구배 및 접합은 감리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 하여야 한다. 6) 이음부분의 시공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후,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7) 기존 도시기반 시설에 학교 배수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굴착을 실시할 경우 지하 매설물을 철저히 조사하여 기존 지하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지하 매설물이 손상 및 파손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8) 관거의 기초공은 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토질과 지하수위 등 현지여건에 따라 설계 변경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조정, 시행한다. -. 연성관은 모래기초를 원칙으로 하고 지반조건에 따라 기초공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도면에 표시된 일람표에 따른다.

9) 모든 오.우수 관로는 관내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최소 유속을 유지해야 하며, 관로의 유속이 3.0m/sec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절한 단차공을 설치하여 과도한 관벽마찰이나 하류부에서 유수가 분출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10) 모든관로의 토피는 1.0m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11) 관매설은 원칙적으로 맨홀과 맨홀구간을 한 단위로 터파기 한 다음, 중단치 않고 일시에 부설해야 하며, 일직선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12) 관의 부설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부설해야 하며,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 13)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하되,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관경,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14)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등으로 쐐기를 박아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15) 지관에서 본관으로 연결관을 접속할 경우에는 반드시 분기관을 사용하고, 부득이 기존관을 천공해야 할 경우에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하되, 단지관을 사용, 연결관이 기존관의 두께보다 안쪽까지 삽입되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위는 수밀성이 확보 되도록 해야 한다. 16) 연결관의 관중심은 본관 중심선의 45°부근에 연결하고, 연결관의 최소토피는 0.6m 이상, 경사는 1%이상 이어야 한다. 17) D400㎜ 이하에서의 오수관 연결은 분기관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맨홀을 설치하여 연결해야한다.

18) 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물 속에서 부설해서는 안되며, 연결되는 조인트 내부는 깨끗이 닦고 매끈하게 처리한 후 연결해야 한다. 19) 지수용 모르터는 배합후 30분 이내에 시공해야 하며, 외부에 노출되는 모르터는 충분히 양생될 때까지 공기와 태양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부직포 등으로 덮어두어야 한다. 2-1. 접 합 가. 접합방법 1) 관거의 관경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접합방법은 수면접합 또는 관정접합으로 한다. 2) 지표구배가 급한 경우는 관경변화에 관계없이 지표구배에 따라 단차접합 또는 계단접합으로 한다. 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A형은 P.E수밀벨트접합,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B형은 소켓고무링 접합 또는 수밀팩 고무링 접합, 진동 및 롤 전압 철근콘크리트관은 소켓고무링 접합으로 하되,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소켓고무링 접합시공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B형) 1) 새로 부설할 삽구부에 고무링을 끼운다. 이때 관체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닦아 내야 한다. 2) 기 부설된 수구부 중심과 새로 부설할 삽구부의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3) 새로 부설할 삽구부를 기 부설된 수구부에 밀착시키되, 접합부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접합부 아랫부분부터 이음 모르터를 밀실하게 채우고 양생한다. 2-2. 관의 절단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3)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4) 나선형 금속관은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절단 시 도금표면에 손상이 있는 면(약 10㎜)은 아연스프레이나 아연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부상 등에 대비하여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해야 한다. 5) PVC 이중벽관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고,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외 를 잘 마무리 해야 한다. 2-3. 관 청 소 작업진행에 따라서 관 내부에 끼어있는 오물과 기타 불필요한 물질은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한다. 1) 대형 인입관에서는 브러시와 빗자루로 청소해 낸다. 2) 일몰 시까지 접합이 끝나지 않거나 도중에 작업이 중지될 경우에는 관끝에 마개를 해둔다. 3) 부스러기 등을 제거할 경우, 맨홀과 맨홀 사이의 관을 물로 씻어낸다. 4) 관거내 퇴적토 준설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에 대해 실시하고 정산처리 한다. 다만 공사관리 부실 등 수급인의 사유로 인한 퇴적토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4. 경사검사 수급인은 관 부설 후, 매 10m마다 하수관 상단부에 대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준공 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이때 수준측량의 허용오차는 ±3㎝로 하며, 검사에서 불합격한 구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한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5. 내부검사

3. 관매설 3-1)매설깊이 매설은 하수의 유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깊이가 결정된다. (최소 매설 깊이는 동토 깊이를 기준으로 10cm) 3-2)관 측면 관측면은 관경의 2/3이상 양질의 흙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 15cm 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95%이상 되도록 한다. 3-3)관 상부 관상부는 약 30cm정도까지 양질의 흙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15cm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95%이상 되도록 한다. 제3절 포 장 공 1. 보도블록 포장 1) 모양이나 형상은 구입전에 감리원과 협의하여 포설무늬 등을 도안한 후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끝마무리면에 보도블럭은 카타기로 절단하여 마무리면이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블록포장시공은 원지반 또는 기층을 다짐한 후 모래(T=4cm)를 포설하고 고압블록(T=6~8cm)를 설치한다. 4) 포장공사후 블록표면마무리 다짐을 균일하게 철저히 하여 블록이 부분적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5) 블록깔기 완공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입도 0~3mm)를 살포후 인위적으로 충전시켜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 한다. 6) 블록의 표면다짐은 콤팩터 다짐으로 3~4회 실시한다. 2. 경계석 설치 1) 규 격 보차도 경계석 및 도로 경계석은 KSF 2503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이라야 하며 재료는 화강석(국내석)을 잘 다듬어 제작한 것을 사용하고 곡선부분은 미려하게 정리한 것을 사용한다.

2) 운반 및 취급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기타 결함이 잇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설 치 가.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나.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단,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다.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라.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마.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보차도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사.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 높이로 시공한다. 아. 도로 방향에 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부분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연결 부분은 1:3 몰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제4절 구 조 물 공 적용범위 이 장은 구조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콘크리트 구조에 사용되는 재료, 공사공정 및 시공계획, 품질관리, 시설물 시공순서 및 방법 시공검사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본 시방 내용 중 누락된 사항은 국토해양부제정 도로교 표준시방서, 철근 콘크리트시방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재 료 물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잔골재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굵은골재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지정 호칭강도와 슬럼프의 조합 시멘트의 종류 골재의 종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콘크리트 치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사전에 의논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가 끝난 콘크리트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때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전에 거듭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야야 한다. 동절기 및 하절기에는 레미콘의 타설전 온도기준에 유의하여 보온, 방열설비를 하여 운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재료의 저장 시멘트 시멘트는 지상에서 30㎝이상되는 마루를 가진 방습된 창고에 저장하여 감독관의 검사에 편리하게 배치하고 그 사용은 먼저 저장된 순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포대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저장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개월이상 창고에 저장한 포대시멘트나 습기를 받았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시멘트는 사용하기전에 다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에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골 재 잔골재와 굵은골재는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를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고 먼지, 잡물등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중요한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치수에 따라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골재는 표면수가 균등하게 되도록 적당한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골재를 취급할때는 크고 작은것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골재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골재는 여름에는 일광의 직사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철 근 철근의 저장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을 하고 창고안이나 적당한 덮개를 하여 녹이 슬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시공 치기준비 콘크리트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대로 비치되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전에 운반장치의 내부에 붙어있는 콘크리트 및 잡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전에 치는 장소를 청소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 널판을 충분히 젹서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를 칠때에는 먼저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동일한 정도로 배합되는 모르터를 바닥면에 깔아야 한다. 터파기 속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제거하고 터파기 속에 유입되는 물은 새로 친 콘크리트가 유실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운 반 비빔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 운반용 자동차, 콘크리트 펌프 및 슈트 중에서 운반거리 및 현장조건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콘크리트의 작업구획 및 작업구획내에서 콘크리트를 치는 순서는 사전에타설순서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쳐야 한다. 이때에는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는 어떠한 운반방법에 의한 경우라도 소정의 품질이 유지되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기 도중에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때에는 거듭 비비기로서 균등질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는 거푸집 안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작업 구획안에서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버킷, 호퍼 등의 출구로 부터 콘크리트 치기면까지 높이는 1.5m 이내로 해야 하며, 거푸집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하고 또 쳐 놓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의 중간높이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 슈트 등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치기 및 다지기를 할때 콘크리트의 표면에 상승하는 물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치기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기둥의 경우에는 관을 사용하든가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기둥단면의 중앙부로 콘크리트를 치며, 치는 속도는 30분에 1 ~ 1.5m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한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치기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 윗층, 아랫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지기 콘크리트의 치기 도중 및 치기 직후 내부진동기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 트가 철근의 주위 또는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콘크리트가 충분히 흘러 들어가기 힘든 곳에는 치기전에 콘크리트속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배합으로 된 모르터를 먼저 치거나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콘크리트가 확실히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엷은벽 또는 거푸집의 구조상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하든가 또는 치기 직후에 거푸집의 바깥부분을 가볍게 두들겨 콘크리트가 잘 가라앉도록 하여야 한다. 진동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중에 10㎝정도 찔러 넣 어야 한다.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연직으로 60㎝ 이하의 일정한 간격으로 찔러 넣는다. 진동다지기는 충분히 하여야 하며, 진동기를 뺄때 콘크리트로 부터 천천히 뽑아서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수는 한 번에 다질수 있는 콘크리트량을 충분히 진동다짐하기에 적당한 것이라야 한다. 하부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였을때 상부 콘크리트를 이어서 치는 경우에는 다질때 진동기를 하부 콘크리트속에 찔러 넣어서 하부 콘크리트가 다시 진동다지기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양 생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를 친후 적어도 5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일간 항상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친후 그 무게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처짐을 추정하여 동바리의 필요에 따라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특수 거푸집과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 검사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 떼어내기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그 자중 및 시공도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받는데 필요한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떼어내기는 구조물에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떼어내기의 시기 및 순서에 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시험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된 전부의 시험치 및 부분적인 연속 시험치를 한조로 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압축강도의 시험치는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만족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정, 작업방법 개선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미 친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표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사개시전의 시험 재료의 시험 및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험은 공사개시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계 및 설비의 성능도 확인, 검사하여야 한다. 공사중의 시험 공사중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시 다음의 시험을 하여야 한다. 골재시험 슬럼프 시험 공기량 시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콘크리트 단위중량 시험 양생의 적부와 거푸집의 제거시기, 재하할 수 있는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콘크리트와 같은 상태로 양생한 공시체로서 강도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시험결과의 강도가 표준양생을 한 공시체 강도보다 현저하게 작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 콘크리트의 양생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공사완공후의 시험 공사 완공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험을 할 수도 있다. 콘크리트 비파괴 시험 구조물에서 잘라낸 콘크리트 코어의 시험 구조물의 재시험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에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하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압축강도 시험치는 일반적인 경우에 한 배치에서 취한 3개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평균치로 한다. 시험을 위해 재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장제품의 시험 및 검사 공장제품의 균열하중, 파괴하중 및 기타의 필요한 성질에 대해서는 실물을 직접 시험하여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물을 직접 시험하는 것이 곤란한 공장제품의 경우에는 소요의 품질이 판정될 수 있는 공시체를 써서 시험하여야 한다. 공장제품에는 해로운 균열, 흠, 비틀림, 솟음 등이 있어서는 안되고 공장제품의 치수의 오차는 소정의 값 이하로 시험하여야 한다. 시공이음 시공이음은 설계도에 표시된 지점에 정확히 위치해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 될 시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고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위치해야 한다. 시공이음의 위치에는 미리 거푸집속에 쫄대를 설치하여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한다. 새로 콘크리트를 칠때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나 철솔질로 레이탄스나 잘 붙지 않은 골재알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후에 모르터를 발라 콘크리트 결합을 좋게한다. 날개벽이나 미적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연속적으로 콘크리트를 쳐야하는 부재에 콘크리트가 경화를 시작할 때작업이 중단되었을 시는 앞서친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 시공해야 한다. 표면의 끝마무리 굳지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단표면을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터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 한다. 이렇게 고르기를 한 표면은 쇠 흙손으로 매끄럽게 다듬은 후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만 표면에서 윤이 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교량의 상판이나 포장층은 스크리드를 부착한 마무리 기계로 마무리해야 한다. 인력으로 마무리해야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계획 횡단에맞도록 흙손으로 고르고, 직선 각재로 두드린 후 띠질을 해야 한다. 비질은 이미 시행한 부분이 약간 겹치도록 하여 가로방향으로 약 2 mm 정도의 균일한 모양의 골이 생기도록 한다. 표면이 굳어지기 전에 4m의 직선자를 사용해서 요철 검사를 하며, 이 결과 4mm이상의 변형은 즉시 고쳐야 한다. 경화된 콘크리트표면의 마무리 별도 지시가 없는한 콘크리트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마무리해야 한다. 거푸집의 이음매로 인해 생긴 불규칙면은 갈아내어야 한다.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은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비교적 큰구멍은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 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트막을 만든다음 1 : 2배합의 모르터로 충분히 다지면서 채워야 한다. 양생과 보호 일반사항 모든 콘크리트는 규정된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수 있을때까지 양생하여야 한다. 양생 방법과 순서 및 이에 소요되는 자재, 장비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양생기간동안 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압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양생 거푸집을 대지않은 표면은 모래, 마의 또는 승인된 섬유 거적으로 덮어 습윤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거푸집을 낸 표면도 양생에 소요되는 기간이전에 거푸집을 제거하면 상기와 같이 양생해야 한다.

바람, 고온 또는 건조기온 등으로 빠른 증발이 예상될때 거푸집에 물을 뿌려 양생중인 콘크리트의 건조를 막아야 한다. 식생축조블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천 및 도로의 자연친화적인 녹화공법(옹벽등)에 적용되는 블록의 제작 및 시공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며, 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나. 재료 및 제작 1) 재료 (1)시멘트는 KSL5201, KSL5210, KSL5211, KSL5401의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2)혼화재료는 A.E재나 기타의 혼화재료를 사용할 경우 제품에 유해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여야 한다. 2) 제작 (1)블록의 제작은 설계도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블록 제작 시 사용되는 거푸집은 콘크리트타설시 변형이나 손상 되지 않도록 강재(鋼材)로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3)거푸집 해체 작업 시 블록의 변형이나 마모를 없애기 위하여 접촉면에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4)콘크리트 타설시 진동다짐을 주어야하며 이때 표면처리는 규정대로 밀어서 정리 마감한다. (6)양생은 블록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규정된 강도에 이르지 않는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다. 시험 및 검사 1) 시험 (1)현장에 반입된 블록을 임의 채취하여 시험하거나, 공장제작 공시체를 제작하여 시험할 수 있다. (2)제조된 제품의 압축강도는 210 kg/㎠이상 이어야 한다. 2)검사 (1) 검사는 형상, 치수, 외관, 압축강도에 대해서 실시한다. (2) 검수는 공장 야적장 또는 현장에서 할 수 있다. (3) 블록의 4방향 연결 상태가 양호한가를 검사한다. (4) 마지막으로 설계도서와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검측한다.

라. 운반 및 야적 (1)공장이나 혹은 현장에서 제작된 블록은 운반 시 외부충격에 의한 깨짐, 혹은 균열이 없게 운반되어야 한다. (2)블록의 야적장소는 바닥 면이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3)현장제작의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운반 및 야적사항을 협의한다. (4)현장에 반입된 후 블록이 파손된 경우 시공사의 책임에 속한다. 마. 블록시공 1) 기초콘크리트 작업 (1) 하상 상태, 기초 지반, 경사각도, 옹벽 시공 높이 등을 고려하여 기초 콘크리트 타입을 결정한다. (2) 설계에서 제시한 구배로 기초 터파기를 하며 하상이 불안정할 경우 사석을 깔고 다짐을 한다. (3) 기초구배는 하상구배와 동일하고 일직선이 되어야 하며 부득이 단차를 줄 경우 단위부재 높이(500mm)만큼 단차를 주어야 한다. (4) 기초 콘크리트는 압축강도 180㎏/㎠ 이상이어야 하고, 블록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하여 턱을 만들어야 한다. (5) 기초는 옹벽의 구배에 따라 기울기가 1:0.3 일때는 평면형 기초를 하고, 1:0.5 일때는 경사형 기초로 시공한다. (6) 옹벽 높이가 2.5m이상일 경우 기초에 철근을 배근하여야 한다.(그림1 참조) [표 1. 옹벽높이(H)에 따른 기초콘크리트 타입]

적 용규 격 (타입)
옹벽용H : 3.0m이하1000mm × 500mm (A)
H : 3.0m ~ 4.0m1000mm × 600mm (B)

[그림 1. 기초콘크리트 타입] (7) 기초 콘크리트의 동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하 이하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외부온도가 10℃ 이하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시 보온 덮개를 깔아 원활한 양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블록의 설치 (1) 단위부재 하차는 블록 CORNER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웨브슬링(Web sling)등을 이용하고, 현장 내에서 운반, 적치, 보관하는데 있어 블록의 형상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2) 설치는 설계도에 따르며, 규준틀 또는 측량기준점(선)을 만들어 설치장소에 정확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3) 필요시 블록 1단 설치 시 블록의 편심 및 유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 위에 10mm정도 몰탈을 치고 굳기 전에 블록을 설치한다. (4) 블록을 8단 이상 설치할 경우 블록의 편심 및 유동을 방지하기 위해 블록위에 2~3mm 정도 몰탈을 치고 굳기 전에 블록을 설치한다. (5) 기초가 일정한 경사를 가질 때 블록을 커팅 하거나 콘크리트를 채워 블록과 기초가 일체화 될 수 있도록 한다. (6) 커브구간은 시공 후 미관을 고려하여 원만한 곡선으로 설치한다. (7) 시공 시점부분과 종점구간은 외관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단차를 주거나, 측 방향으로 1단씩 꺽어 묻어서 토사의 흘러내림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뒷채움 및 보강재 (1) 단위부재의 적층과 동시에 뒷채움을 하여 블록이 전도되지 않도록 한다. (2) 뒷채움 재료는 배수가 용이한 재료(하천골재 및 쇄석등)를 사용하며, 다짐을 하여야 한다. (3) 시공단면의 높이가 3m 이상일 경우 구조적 안정을 위해 보강재를 설치하며 보강재 설치는 상하좌우 1m간격으로 설치한다. 단 지반이 좋을 경우 감리자 또는 발주자와 협의 후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보강재설치 시 앙카는 이형철근 Ø10~13mm, 뒷길이 1.5m이상 확보하고, 장대 블록등 고정블록으로 정착시키며, 현장여건에 따라 앙카 2개당 장대블록 1개에 정착시킬 수 있다. 4). 블록사이 공간 채움 및 식생 (1) 블록과 블록 사이 식재공간의 복토는 사질토 또는 함수비가 높은 점질토를 사용하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45°이하로 복토 하여야 한다. (2) 식생마대 안에 함수비가 높은 흙(점질토등)을 사용해야 하며, 풀씨의 발육을 촉진시키기 위해 복합 비료등을 혼합 할 수도 있다. (3) 식생마대는 블록사이 공간에 종 방향으로 2개씩 넣고, 건기에는 수분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5) 검사 (1) 구조적으로 중요한 곳에 시공할 경우 안정성을 검토한다. (2) 블록의 적층 상태 및 뒷채움의 다짐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3) 식생마대의 발육상태를 확인하여 식생율이 저조하면 추가로 파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