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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 정보보호 클러스터 2.0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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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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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인터넷진흥원 · 정책·제도 연구
- 추정가격
- 6,364만원
- 개찰
- 06/19(금) 14:00 · 마감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지역별 정보보호 현황 조사·분석 및 기존 클러스터 한계점/개선점 도출
요약 AI 요약
지역 특화 산업과 정보보호의 융합을 최적화하여 지속 가능한 K-정보보호 클러스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합니다. 기존 1.0 모델을 넘어 지역 자립화와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초광역권 중심의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지역별 정보보호 현황 조사·분석 및 기존 클러스터 한계점/개선점 도출
- 정보보호 클러스터 2.0 추진전략 연구반(TF) 구성 및 운영
- 국내외 유사 클러스터 사례 분석 및 법적 근거 마련 방안 연구
- 초광역권 개념의 클러스터 거버넌스 재정립 및 핵심 추진전략 발굴
- 세부 실행과제 도출 및 단·중·장기 이행 로드맵 제시
- 사업 결과보고서(착수 및 최종 보고서)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90%)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지역 특화산업 및 정보보호산업 현황, 클러스터 주요사업 내용 등 추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 10점 |
| 추진계획 및 내용이 제안요청 내용(기존 클러스터 현황분석, 한계점, 개선점 등)을 정확히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20점 |
| 과제별 세부 추진내용 및 수행방법 등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 | 15점 |
| 제시한 내용이 해당 사업의 목표달성에 적합한지 여부 | 10점 |
| 운영의 적절성 및 추진일정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 10점 |
| 보유한 인력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10점 |
|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 10점 |
| 비상대응계획(시나리오, 연락망, 조직도 및 대응절차 등) 수립의 구체성 | 4점 |
| 산업재해예방 목표 및 계획(안전보건조직, 역할, 책임, 건강진단 등) 수립의 구체성 | 3점 |
|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준수 여부 및 이수자 현황관리의 적정성 | 3점 |
| 전문가, 전문자료, 해외자료 등 외부자원 확보방안의 충분성 | 3점 |
| 연구활동을 위한 부대시설 및 운영지원 방안 마련의 적절성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2(화) | 지남 |
| 개찰 | 06/19(금)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3,636,364원
- 배정예산
- 7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02(화)
- 공고번호
- R26BK01556594-000
- 참조번호
- 입찰2026-134
- 공고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수요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63,636,364원
- 배정예산
- 7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292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업명 : 초광역 정보보호 클러스터 2.0 정책연구 □ 목 적 ○ 지역 특화 산업과 정보보호의 융합을 최적화하고, 지속 가능한 K-정보보호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 기존 1.0 운영(앵커시설 기반 집적, 5년) ⇛ 지역 특화 역량 강화, 클러스터 자립화 등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방향 및 전략 마련 등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11월 30일 □ 사업금액 : 70,000,000원(부가세 포함) ○ 대금지급방법 : 총 계약금액의 선금 70% 지급 가능 ※ 상기 대금지급 비율은 2026년 7월 1일부터 선금 청구시 재정경제부의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 제4항에 의거, 계약금액별 지급기준에 따라 변경하여 지급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시 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 주요 내용 (세부내용은‘Ⅱ. 제안요청 사항’참조) ○ 정보보호 클러스터 2.0 연구반(TF) 구성ㆍ운영 ○ 지역별 정보보호 현황 조사·분석 및 의견수렴 ○ 국내 클러스터, 스타트업 지원 관련 정책 현황 및 해외 선진사례 분석 ○ 정보보호 클러스터 2.0 추진전략 수립 □ 사업 결과물 ○ 초광역 정보보호 클러스터 정책연구 사업 결과보고서 1종 - 착수 보고서 : 사업 추진계획, 수행 방법, 추진 일정 등 포함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착수회의 개최 - 최종 결과보고서 : 정책 연구결과(풀버전 hwp 및 요약 ppt 포함), 연구반 회의록, 현황조사 및 의견수렴, 벤치마킹 분석보고서 등
| 구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 착수보고 | |||||
| 연구반 킥오프 | |||||
| 현황 조사 및 분석 | |||||
| 정책 수립 | |||||
| 중간보고 | |||||
| 의견수렴 등 검증 | |||||
| 수정 검토 | |||||
| 결과보고 |
1. 제안요청 개요 □ 추진 배경 ○ 5극 3특 정책 기조를 반영한 지역 특화산업과 정보보호의 융합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정보보호 생태계 조성 필요성 대두 ○ 이에, 지역별 수요 기업의 낮은 보안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별 특화 보안의 기술적 결이 다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실효적 전략을 확고히 마련하고자 함 □ 추진 목표 ○ 5극 3특 기반 초연결 통합 대응이 가능한 지역 거점별 정보보호 클러스터 거버넌스 재정립 및 추진전략 수립 ○ 정보보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별 보안인증 서비스, 인력양성, 인큐베이팅 등의 실효성, 실현 방법 및 타당성, 특화산업 영향도 분석 등 연구 2. 제안요청 내용 □ (주요과업1) 지역 현황을 기반으로 기존 클러스터 개선점 도출(과업 비율 20%) ○ (조사·분석) 지역 특화산업 ICT 환경 변화 및 기업(중소·중견 등) 정보보호 현황, 보안수요 특징(정책, 보안규제 등) 지역 정보보호 기업·인력 현황 등 조사·분석* * 현황 조사·분석 시, 지역 산업계 보안고충, 지역 정보보호 인력 수급 애로사항 및 역량 실태, 정부 정책지원 등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포함 ※ 본 과업 수행시, “25년 지역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참조 가능함(KISA 소유 결과물로 대외비 자료이며, KISA본원에서 열람 및 본 제안서 작성에만 활용 가능) ○ (한계·개선점 도출) 지역 특화산업 및 정보보호산업 현황 등의 조사·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기존 정보보호 클러스터(기업육성, 테스트베드 활성화, 인력양성 등)를 정보보호산업 생태계** 측면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개선점 도출 ** (수요) 지자체·공공 및 지역 특화산업계의 보안수요 (공급) 지역 보안기업 현황 (인력) 지역 정보보호 인력 현황 (인프라·제도) 클러스터 앵커시설 인프라, 보안 인증·규제 등 요구사항 □ (주요과업2) 정보보호 클러스터 2.0 추진전략 연구반 구성·운영(과업 비율 20%) ○ 추진전략, 일정, 논의 주제 등을 포함하는 연구반 운영계획(안) 제시
| 구 분 | 주요 내용 |
|---|---|
| 연구반 구성 | - 전문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분과별 KISA 1인 및외부 전문가(3인 이상)를 포함하여 구성 ※ 전문가 구성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 |
| 회의장 | - 1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규모의 장소 섭외 ※ 온라인 회의 진행 시 화상회의 플랫폼 지원 |
| 회의안내 | - 안내사항 공지 (참석현황 파악 및 일정 조율 등) |
| 안건 준비 | - 논의안건, 참고자료 등 회의자료 준비 및 인쇄 |
| 결과 보고 | - 회의 종료 후 3일 이내 회의록 제출 |
| 기타 | - 추진일정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서면진행 가능 - 운영비, 자문비 집행 등 연구반 운영을 위한 회계처리 ※ 회계처리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
※ 연구반 안건은 주요과업1 등에서 확보된 내용을 활용하며 연구반 구성, 운영 횟수 등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주요과업3) 정보보호 클러스터 2.0 추진전략 수립(과업 비율 60%) ○ (클러스터 성과 등 분석) 그간의 지역 거점 클러스터 추진성과, 국·내외 유사 클러스터* 사례 비교, 클러스터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기반** 등 분석 * (국내) SW융합 클러스터,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등 / (국외) 네덜란드 HSD 집적단지, 미국 워싱턴 D.C 민관 협력 생태계, 이스라엘 사이버스파크 등 사례 등 ** 지역 거점 클러스터의 법적근거 유사 사례, 입법 방향, 인센티브, 유관 부처 및 기관 등의 지원 정책·제도 등
| 구 분 | 분석 방향(예) |
|---|---|
| 보안기업 | - 입주기업에게 클러스터 입주공간 제공을 통해 얻은 지원 효과, 입주기업 外 지역 보안기업 지원방안, 지역 R&D 지원방안, 투자유치 역량 제고 방안, 지역 전략산업 보안내재화에 따른 보안기업 신시장 진출 효과 등 |
| 테스트베드 | - 지역 전략산업 연계성, 지역 테스트베드 이용수요 확보 및 활성화 방안, 초광역별 테스트베드 분리 운영에 따른 장단점 등 |
| 정보보호 인력 | - 교육 커리큘럼의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성, 지역 대학‧기관‧기업 등과 협업 방안, 지역 인력수요 충족 여부 등 |
< (참고)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현황 > ○ (발전방향 제시) 1.0모델(앵커시설 기반 집적, 5년)에서 나아가 지역 자립화 및 정보보호산업 생태계 고도화 구현을 위한 핵심 전략 등 마련 - (클러스터 개념 재정립) 기존 앵커시설 중심의 클러스터 개념에서 → 초광역권 개념으로 클러스터 영역을 확장 ※ 초광역권 내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교육시설 등에 대한 사업 연계방안, 역할분담 제시 등 - (핵심 추진전략 발굴) 정보보호산업 생태계(수요, 공급, 인력, 인프라·제도 등) 관점에서 기업육성, 테스트베드 활성화, 인력양성 등을 위한 핵심 추진전략 발굴 - (실행과제 도출) 핵심 추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여 구체화 하고, 초광역권별 중점 추진할 수 있는 세부 실행과제(안)*을 마련 * 세부 실행과제는 초광역권별 특성을 반영하여 제시 (실행과제(안) 예: 중부권 지역산업 등 현장에 정보보호 인력을 집중 공급하기 위한 보안인재 개발원(가칭) 구축 등) ○ (로드맵 제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단·중장기 등 이행계획 마련 - (단기) 5년간 국비 지원 이후(국비 투입종료 시) 지역 자립화 방안 등 - (중기) 클러스터 1.0 추진사업을 활용하여 국비를 지속 확보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법제화 기반 마련, 초광역권내 정보보호산업 생태계 고도화 구현 등 - (장기) 클러스터 개념 재정립(초광역권으로 개념 확장)에 따른 세부 이행방안 도출 □ 기타 요청사항 ○ 업무 분담 및 인력 투입계획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수행 총괄 책임자(PM) 및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함 - 용역수행 책임자(PM)는 관련 용역 수행 경력이 있는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PM 부재 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용역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대체 인력이 있어야 함
※ PM은 본 용역의 전체 실무를 총괄하며, 발주기관과의 소통 창구는 PM으로 일원화해야 함 ○ 사업 일정관리(공정관리) 계획 - 제안사는 사업일정 계획에 따라 본 사업을 기간 내 완수하기 위한 용역추진 단계별 일정 및 세부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연구 일정 계획을 제안해야 함 - 사업의 전체 일정 등을 준수하고 본 사업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진행함 - 착수보고회(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결과보고회(11월) 추진 ○ 산출물 제출 방안 및 계획 -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단계별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고, 제출시기는 사업 추진계획 및 일정관리 계획과 연계되어야 함
|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
| Ⅰ. 제안개요 | |
| 1. 제안 배경 및 목적 | o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및 목표 제시 |
| 2. 제안 범위 | o 사업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내용 기술 |
|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o 제안내용의 핵심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요약 기술 |
| 4. 기대효과 | o 제안 내용에 따른 기대효과 기술 |
| Ⅱ. 제안사 일반 | |
| 1. 일반현황 |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
| 2. 주요 사업내용 | ◦ 제안사의 주요 운영 사업 기술 |
| Ⅲ. 사업수행부문 | |
| 1. 개요 | ◦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기술 |
| 2. 추진목표 및 전략 | ◦ 본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을 제시 |
| 3. 주요사업내용 | ◦ 본 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기술 |
| 4.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 ◦ 제안 요청 내용의 세부 항목의 추진 방안 및 계획 제시 - 세부 과제 체계 및 전략 제시 - 각 요청사항별 방안 제시 - 결과를 토대로 한 보고서 작성방안 제시 |
| 5. 결과물 제출계획 | ◦ 사업완료 시의 결과물 제출 내역 및 활용방안 |
| Ⅳ. 사업관리 부문 | |
| 1. 추진일정 계획 | ◦ 사업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세부 운영방안 및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
|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주간 보고 및 최종 완료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
|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공동수급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 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
| 4.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 참여인력의 경력 및 참여비율, 참여인력 투입 및 관리 계획, 업무분장 등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직원으로서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자 -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등)에 대한 이력사항 및 관련 증빙서류 제시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단, 단순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참여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할 것 |
| 5. 기밀보안사항 | ◦ 본 사업과 관련한 기밀 및 보안관리 방안 제시 |
| Ⅴ.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 |
| 1. 비상대응계획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계획 제시 - 비상대응 시나리오, 연락망, 조직도 등 대응계획 수립 |
| 2. 산업재해 예방 계획 | ◦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계획 및 목표 제시 - 안전보건조직 보유 여부 및 근로자 건강진단‧유지 등 활동 |
| 3. 산업재해 예방 교육 계획 | o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정 교육 준수여부 및 현황 관리 제시 ※ 법정 산업안전보건 교육(사무직 반기별 6시간, 그 외 업종 12시간) 준수 및 수료증 등 이수자 현황 관리 |
| Ⅵ. 결과 활용성 부문 | ◦ 과제 수행 결과물의 활용 분야 및 활용성 제고방안 제시 |
| Ⅶ. 기 타 | ◦ 제안서 이외의 입찰 참가를 위한 별지서식 자료, 기타 제출 서류 목록을 작성 및 붙임 |
참가자격
□ 입찰 방법 ○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KISA전자계약시스템(cont.kisa.or.kr)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유효기간내) ○ 하도급 및 공동수급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수주(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입찰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공동수급업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음 - 입찰참가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제안서 및 입찰참가 서류 일체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배점·평가
| 평가부문 | 평가 지표 | 배 점 | |
|---|---|---|---|
| 기 술 점 수 | 일반부문 (30점) | ▪ 지역 특화산업 및 정보보호산업 현황, 클러스터 주요사업 내용 등 추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있는지 평가한다 | / 10점 |
| ▪ 추진계획 및 내용이 제안요청 내용(기존 클러스터 현황분석, 한계점, 개선점 등)을 정확히 포함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 20점 | ||
| 사업수행 (25점) | ▪ 과제별 세부 추진내용 및 수행방법 등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 15점 | |
| ▪ 제시한 내용이 해당 사업의 목표달성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 / 10점 | ||
| 운영역량 (30점) | ▪ 운영의 적절성 및 추진일정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
| ▪ 보유한 인력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한다. | |||
| ▪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
| 산업재해 예방조치 (10점) | ▪ 비상대응계획(비상대응 시나리오, 비상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및 대응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 / 4점 | |
| ▪ 산업재해예방 목표 및 계획(안전보건조직, 역할, 책임,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유지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 / 3점 | ||
| ▪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준수 여부(사무직 : 반기별 6시간, 그 외 업종 12시간) 및 이수자 현황관리(수료증 보관 등)의 적정한가? | |||
| 지원내역 (5점) | ▪ 전문가, 전문자료, 해외자료 등 외부자원 확보방안이 충분한가? | ||
| ▪ 연구활동을 위한 부대시설 및 운영지원 방안을 적절하게 마련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 2점 | ||
| 합 계 | / 100점 |
| 관리번호 | 계 약 건 명 | 등록마감일시 | 제안서평가일(예정) | 입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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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2026-134 | 초광역 정보보호 클러스터 2.0 정책연구 | 2026. 6. 17. 11 : 00까지 | 2026. 6. 19. 14 : 00 부터 (온라인 평가) | 제한경쟁입찰 |
※ 입찰설명회는 별도 진행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 일정 및 진행 방법(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등은 본원의 사정에 따라 입찰 등록마감 후 입찰자에게 별도 공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소요예산 : 70,000,000원 (부가세포함) ※ 대급지급방식 : 총 계약금액의 선금 70% 지급 가능 - 상기 대금지급 비율은 2026년 7월 1일부터 선금 청구시 재정경제부의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 제4항에 의거, 계약금액별 지급기준에 따라 변경하여 지급함 ※ 입찰서 및 가격제안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향후 계약상대자가 면세기관 또는 계산서 발행기관일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②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6. 11. 30. 2. 낙찰자 결정방법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평가 1위 업체 -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 해당사항 없음 ①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본 사업의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90%)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 한 결과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합니다. ③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합니다.
3. 입찰등록마감 및 제안서 제출 ① 마감일시 및 제출방법 : 2026. 6. 17., 11:00 까지 온라인 제출 (마감일시 이후 제출 불가) ② 접수방법 :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s://cont.kisa.or.kr) ※ KISA 전자계약시스템 회원가입 후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및 우편제출 불가합니다. 4. 제안서 평가(예정) ① 일 시 : 2026. 6. 19., 14:00 부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②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평가(https://cont.kisa.or.kr) ※ 본 사업은 별도의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안내된 평가일시에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평가위원의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평가일시에 KISA전자계약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 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만 가능) 입찰자의 답변 미등록, 불성실 답변 등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③ KISA 전자계약시스템(cont.kisa.or.kr)에 회원가입 및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참가자격
11. 공동수급 관련 공지사항 ①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 구성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⑤ 공동수급체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될 경우, 기술평가점수는 계약담당자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해당 입찰자 전체 사업에 대한 비율로 환산한 후 그 환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만큼 감점 처리함으로써 해당 입찰자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업은 하도급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