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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건강먹거리 돌봄 플랫폼 소방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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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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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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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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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소방).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정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청양지사 · 방과후·늘봄
- 낙찰업체
- 에너지안전여기로기술사사무소 주식회사
- 낙찰금액
- 1,684,320원 · 낙찰률 88%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6/0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45004 | 09/30(수) | 1,684,320원 | 금차 76일, 총차 76일 | 에너지안전여기로기술사사무소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4531 | 09/30(수) | 1,684,320원 | 금차 76일, 총차 76일 | 에너지안전여기로기술사사무소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96824 | 08/26(수) | 1,684,320원 | 금차 76일, 총차 76일 | 에너지안전여기로기술사사무소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47927 | 08/26(수) | 1,684,320원 | 금차 76일, 총차 76일 | 에너지안전여기로기술사사무소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97814 | 06/09(화) | 1,684,320원 | 금차 76일, 총차 76일 | 에너지안전여기로기술사사무소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85971 | 06/09(화) | 1,684,320원 | 금차 76일, 총차 76일 | 에너지안전여기로기술사사무소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전담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소방공사 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실시합니다.
- 월 2회 건설현장 안전관리 기술지도 실시
- 위험 요인 확인 및 안전조치 개선 지도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 및 시공사 통보
- 고용노동부 전산 시스템에 기술지도 결과 입력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발생 시 발주자에게 통보
-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및 성과품(PDF)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2(화)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2(화) 11: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02(화) 11: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02(화) 12:00 | 지남 |
| 개찰 | 06/02(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40,000원
- 배정예산
- 1,914,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6/02(화)
- 공고번호
- R26BK01556404-001
- 참조번호
- 청양농어촌사업-2502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청양지사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청양지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740,000원
- 배정예산
- 1,914,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기타교육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청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건강먹거리 돌봄 플랫폼 사업 소방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추진배경 및 목적 전담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조치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이행 등에 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건설공사현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건강 보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통해 건설현장의 내실있는 안전관리를 수행 근거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조, 시행령 제59~61조, 별표18‧19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과업범위 공간·시간적 범위 가. 공간적 범위: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일원 나. 시간적 범위: (전체) 착수일 ∼ 2026. 08. 30. 다. 과업대상: 청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건강먹거리 돌봄 플랫폼 사업 소방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업무 내용적 범위 가. 과 업 예 산: (전체) 금1,914,000원(부가세 포함) 나. 과 업 분 야: 전담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월2회 안전관리 지도 등 실시 과업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호“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4항 가목[아래]에 따른 기술지도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中
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가.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1) 지도기관은 공사의 종류·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 직원 중 지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2) 지도기관은 담당자에게 건설업 발생 사망사고 사례 등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함 3) 지도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해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4) 지도기관은 도급인(시공사)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 등 과업수행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08. 30. 까지로 하고, 계약상대자는「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의 1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발주자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마.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Ⅱ. 일반사항 과업의 수행 및 보고 가. (과업계획서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자에 제출한다.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구성,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