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중운동장 시설개선 공사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중운동장 시설개선 공사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555173)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8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대구동신초등학교 급식시설 개선공사 재활용폐기물처리 용역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92만원 · D-3
-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폐합성수지)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6,528만원 · D-3
-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가연성_계속비)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 195만원 · D-3
- 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폐기물처리(폐합성수지) 용역 · 충청북도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 2,490만원 · D-1
- 시설공사(상주가축분뇨처리)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 용역 ·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 1,000만원 · 마감
- 경산생활체육공원 럭비구장 노후시설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폐토사) · 경상북도 경산시 · 2,430만원 · D-1
끝난 공고 · 결과
- 중운동장 시설개선 공사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재공고) ·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 낙찰 주식회사 중원환경산업 · 5,405만원
- 중운동장 시설개선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 낙찰 디에이치개발 주식회사 · 2,383만원
- [인천대학교] 노후스포츠시설 교육환경 개선공사(대운동장) 폐기물처리 용역 · 인천대학교 · 낙찰 주식회사 아이케이(IK.Co.,Ltd.) · 7,888만원
- 조천운동장 우레탄트랙 교체사업 폐기물처리용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낙찰 -
- 팽성레포츠공원 축구장 시설개선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 경기도 평택시 · 낙찰 주식회사 더엘 · 5,923만원
- 진남복합구장 시설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낙찰 (주)태승 · 8,563만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정정 · 유찰 ·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 건설폐기물
- 결과
- 유찰
- 참가
- 11곳 · 개찰 06/09(화)
요약 AI 요약
중운동장 시설개선 공사 중 발생하는 수지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재를 재활용하기 위함입니다.
- 폐합성수지(우레탄, 인조잔디) 183톤 운반
- 폐합성수지(소각대상) 183톤 처리
- 폐기물 성상별 구분 해체 및 보관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내역 관계서류 제출
-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종합처분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종합처분업
- 지역제한
- 충청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02(화)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09(화) 10:00 | 지남 |
| 개찰 | 06/0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5,804,382원
- 배정예산
- 61,384,82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6/02(화)
- 공고번호
- R26BK01555173-001
- 참조번호
- 운영지원과-4526
- 공고기관
-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 수요기관
-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5,804,382원
- 배정예산
- 61,384,82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중운동장 시설개선 공사 수지폐기물처리용역 | |||||||||||||||||||||||||
|---|---|---|---|---|---|---|---|---|---|---|---|---|---|---|---|---|---|---|---|---|---|---|---|---|---|
| 설계서 | |||||||||||||||||||||||||
| 2026 . 3 | |||||||||||||||||||||||||
|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 |||||||||||||||||||||||||
| 목차 | |||||||||||||||||||||||||
| 1. | 설계 설명서 | ||||||||||||||||||||||||
| 2. | 과업지시서 | ||||||||||||||||||||||||
| 3. | 예정공정표 | ||||||||||||||||||||||||
| 4. | 설계예산서 | ||||||||||||||||||||||||
| 5. | 수량 산출서 | ||||||||||||||||||||||||
| 6. | 단가 산출서 | ||||||||||||||||||||||||
| 1. | 설계 설명서 | ||||||||||||||||||||||||
| 설계 설명서 | |||||||||||||||||||||||||
| 1. | 사업의 목적 | : | 본 과업은 중운동장 시설개선 공사 에서 발생하는 수지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여 | ||||||||||||||||||||||
|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재를 재활용하기 위 함. | |||||||||||||||||||||||||
| 2. | 과업의 위치 | : |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로 138 중앙경찰학교 내 | ||||||||||||||||||||||
| 3. | 과업개요 | ||||||||||||||||||||||||
| 공종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폐기물운반 | 수지폐기물 | Ton | 183 | ||||||||||||||||||||||
| 폐기물처리 | 폐합성수지(소각대상) | ||||||||||||||||||||||||
| 2. | 과업지시서 | ||||||||||||||||||||||||
| 과업지시서 | |||||||||||||||||||||||||
| 1. | 일반사항 | ||||||||||||||||||||||||
| 가. 용역기간 | |||||||||||||||||||||||||
| 본 용역의 공기는 4개월(12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1) | 용역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평균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 ||||||||||||||||||||||||
| 2)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
| 3) |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
| 4) |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 ||||||||||||||||||||||||
| 나. 설계변경조건 | |||||||||||||||||||||||||
|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 |||||||||||||||||||||||||
| 1) |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 ||||||||||||||||||||||||
| 2) |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
| 3) |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 | ||||||||||||||||||||||||
| 2. | 적용범위 | ||||||||||||||||||||||||
| 2.1 목적 | |||||||||||||||||||||||||
| 건설폐기물의 배출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방지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와 | |||||||||||||||||||||||||
|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함. | |||||||||||||||||||||||||
| 2.2 적용대상 | |||||||||||||||||||||||||
| 1)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 ||||||||||||||||||||||||
| 도급받는 자) | |||||||||||||||||||||||||
| 2) | 1회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건설폐기물 배출하는 자 | ||||||||||||||||||||||||
| 3)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종합처리), 재생처리신고자 및 재활용하는 자 | ||||||||||||||||||||||||
| 3. | 용어의 정의 | ||||||||||||||||||||||||
| 3.1 건설폐기물 | |||||||||||||||||||||||||
|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폐페인트등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 |||||||||||||||||||||||||
|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레미콘 또는 시멘트 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 |||||||||||||||||||||||||
| 해당되지 않음 | |||||||||||||||||||||||||
| 3.2 건설폐재류 | |||||||||||||||||||||||||
|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류, 폐블럭류, | |||||||||||||||||||||||||
| 폐타일류, 폐기와, 탈수 건조된 건설오니 및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등을 포함함. | |||||||||||||||||||||||||
| 3.3 토사 | |||||||||||||||||||||||||
| 건설공사시 배출되는 흙․모래․자갈 등에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혼합된 것에 한함 | |||||||||||||||||||||||||
| - | 건설공사시 배출된 토사에 혼합된 폐기물 등은 분리․선별하여 성상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 ||||||||||||||||||||||||
| 함유되지 아니하도록 처리된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
| 3.4 건설잔토 | |||||||||||||||||||||||||
|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을 말하며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
| 3.5 재활용 | |||||||||||||||||||||||||
|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이용하는 것을 말함 | |||||||||||||||||||||||||
| 4. |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 ||||||||||||||||||||||||
| 5. | 관리방침 | ||||||||||||||||||||||||
| 5.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시행규칙 제10조) | |||||||||||||||||||||||||
| 1) |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공사시행일)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 ||||||||||||||||||||||||
| 2)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의 적정여부 검토 | ||||||||||||||||||||||||
| - | 발주자가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신고 | ||||||||||||||||||||||||
| 도급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신고 | |||||||||||||||||||||||||
| 3)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
|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면, 하도급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 ||||||||||||||||||||||||
|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에 따른 최종 법적 책임을 짐 | |||||||||||||||||||||||||
|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 처리계획 사전 검토 | |||||||||||||||||||||||||
| - |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반드시 <별지 제1회 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 계획검토서에 따라 검토후 민원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 ||||||||||||||||||||||||
| 폐기물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중간처리․재생처리․최종처리․재활용등 전과정을 다음의 검토요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 | |||||||||||||||||||||||||
| 검토요령 <별지 제1호 서식> | |||||||||||||||||||||||||
| ① | 건설현장현황 | ||||||||||||||||||||||||
| ○ | 소재지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 ||||||||||||||||||||||||
| 공사종류 및 규모 : 공사의 종류는 <토목,건축(철거, 철거/신축, 개축 등)> , 공사연면적(㎥)을 기재 | |||||||||||||||||||||||||
| ② | 공사관련자 : 공사발주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자까지 파악 | ||||||||||||||||||||||||
| ③ | 발생폐기물의 종류 : 공사의 형태 (신축, 철거 등), 연면적, 공사규모에 따른 적정배출량 및 누락 폐기물 종류 여부 검토 | ||||||||||||||||||||||||
| ④ | 처리방법 : 처리방법별로 폐기물 종류 및 양을 구제척으로 기재 | ||||||||||||||||||||||||
| ○ | 자가처리 : 소각로, 파쇄기등 처리시설명, 규모 ○ 위탁처리 : 위탁처리업소별 개소수 기재 | ||||||||||||||||||||||||
| ⑤ | 수집 ․ 운반방법 | ||||||||||||||||||||||||
| ○ | 자가반 :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여부 | ||||||||||||||||||||||||
| *. | 자가 또는 타인의 차량(인력 포함)여부와 관계 없으나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자가 수집, 운반, 보관 | ||||||||||||||||||||||||
| 처리기준 준수의 책임이 있음 | |||||||||||||||||||||||||
| ○ | 수집․운반업자 등 (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 | ||||||||||||||||||||||||
| *. | 운반장소․거리․방법에 따른 수집운반비 등 적법여부 | ||||||||||||||||||||||||
| 허가증, 수집, 운반차량증 발급여부 등 | |||||||||||||||||||||||||
| ⑥ | 중간처리업소 처리 | ||||||||||||||||||||||||
| ○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종류, 규모), 보관시설(규모), 처리비용, 허가증 사본 |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경우 소각시설(소각능력 100Kg/시 미만)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중 소각가능한 | |||||||||||||||||||||||||
|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폐종이류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수 있음. | |||||||||||||||||||||||||
| ○ | 별도로 분리․수집된 가연성폐기물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소각전문)에게, 지정폐기물은 지정 폐기물처리업자에게 | ||||||||||||||||||||||||
| 위탁 | |||||||||||||||||||||||||
| ⑦ | 최종(종합)처리업소 처리 | ||||||||||||||||||||||||
| ○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면적 및 용량), 처리비용, 보관시설(규모), 허가증 사본, 적정 매립가능여부 | ||||||||||||||||||||||||
| ⑧ | 재생처리신고자, 처리 | ||||||||||||||||||||||||
| ○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재생처리신고증 사본, 재생처리시설(종류, 용량), 보관시설(규모), 재생처리후 활용방법 | ||||||||||||||||||||||||
| 5.2 건설현장관리 | |||||||||||||||||||||||||
| 1)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 | ||||||||||||||||||||||||
| - | 구분해제 및 구분보관 | ||||||||||||||||||||||||
| ○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련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 | ||||||||||||||||||||||||
| *. | 작업과정에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 | ||||||||||||||||||||||||
| ○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따로 보관 | ||||||||||||||||||||||||
| 5.3 중간․최종처리 또는 재생처리 및 재활용 관리 | |||||||||||||||||||||||||
| 가. | 처리시설에서의 처리(중간․최종처리시설 또는 재생처리시설) | ||||||||||||||||||||||||
| 1) | 집하․적환․분리․선별 | ||||||||||||||||||||||||
| ○ | 집하, 적환, 분리, 선별은 폐기물성상별로 실시하되 파쇄, 소각처리에 적합하도록 처리 | ||||||||||||||||||||||||
| 분리, 선별된 폐기물은 금속류, 폐콘크리트류, 폐목재류 등은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판매 | |||||||||||||||||||||||||
| 집하, 적환, 분리, 선별장에서 보관시 보관기준 준수 | |||||||||||||||||||||||||
|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 | |||||||||||||||||||||||||
| 이하로 파쇄 | |||||||||||||||||||||||||
| *.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 ||||||||||||||||||||||||
| ○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규모 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류를 성토재 | ||||||||||||||||||||||||
| *. | 복토재, 도로 기층재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음. | ||||||||||||||||||||||||
| 2) | 매립 | ||||||||||||||||||||||||
| ○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허가 또는 승인받은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 절단한것에 한함. | ||||||||||||||||||||||||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 처리한 후에만 매립 | |||||||||||||||||||||||||
|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 |||||||||||||||||||||||||
|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 발생으로 주변 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 |||||||||||||||||||||||||
|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
| 5.4 건설폐기물 처리종료후 처리내역 관계서류 확인 | |||||||||||||||||||||||||
| 가.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상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4호 서식> | ||||||||||||||||||||||||
| 1)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발주자 또는 도급인)가 작성 | ||||||||||||||||||||||||
| 2) | 발주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폐기물 처리내역을 확인한후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폐기물 관리대장을 인수받아 보존 | ||||||||||||||||||||||||
| *. |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함. | ||||||||||||||||||||||||
| 나. | 폐기물 처리업자(재생처리 신고자 포함)의 처리확인 관계서류 | ||||||||||||||||||||||||
| 1) | 반입일자, 배출자명(상호), 배출장소, 운반차량(톤수․차량번호), 운반량, 비용등이 기재된 처리업소 발행영수증(세무관련 | ||||||||||||||||||||||||
| 입증가능서류로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및 날인 포함) | |||||||||||||||||||||||||
| 다. | 수집운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 ||||||||||||||||||||||||
| 1) | 수집운반계약서(임차계약서), 수집․운반차량증 관계서류 | ||||||||||||||||||||||||
| 라.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신고) 관계서류 사본 | ||||||||||||||||||||||||
| 마. |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 30호 서식> | ||||||||||||||||||||||||
| 1) | 폐기물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 보고,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전년도 배출실적은 다음연도 1월 31일 까지 | ||||||||||||||||||||||||
| 추가보고 | |||||||||||||||||||||||||
| 3. | 예정공정표 | ||||||||||||||||||||||||
| 예정공정표 | |||||||||||||||||||||||||
| 공정 | 보할 (%) | 착수 | 착수 | 착수 | 착수 | 착수 | 착수 | 계 | 4 | 공사비 | 6 | 16.67 | |||||||||||||
| 공종 | 20일 | 40일 | 60일 | 80일 | 100일 | 120일 | 120 | ||||||||||||||||||
| 폐기물운반및처리 | 100 | 16.65 | 16.67 | 16.67 | 16.67 | 16.67 | 16.67 | 100 | |||||||||||||||||
| 0 | |||||||||||||||||||||||||
| 합계 | 100 | 16.65 | 16.67 | 16.67 | 16.67 | 16.67 | 16.67 | 0 | 0 | 100 | |||||||||||||||
| 4. | 설계예산서 | ||||||||||||||||||||||||
| 5. | 수량 산출서 | ||||||||||||||||||||||||
| 6. | 단가 산출서 |
| 설 계 년 월 일 | 설계 | 심사 | 팀장 | 과장 | ||||||||||||||||
|---|---|---|---|---|---|---|---|---|---|---|---|---|---|---|---|---|---|---|---|---|
| 2026 년 3 월 일 설 계 | ||||||||||||||||||||
| 2026년도 | ||||||||||||||||||||
| 중운동장 시설개선 공사 수지폐기물처리용역 예산서 | ||||||||||||||||||||
| 위 치 : |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로 138 중앙경찰학교 내 | |||||||||||||||||||
| 노 선 명 : | 군도 19호선 | |||||||||||||||||||
| 공사개요 : | 폐기물운반(합성수지) : 183 Ton | |||||||||||||||||||
| 폐합성수지(소각대상) : 183 Ton | ||||||||||||||||||||
| 총공사비 | : 금 영원 | |||||||||||||||||||
| 도급예정액 |
| 공종 | 명칭 | 규격 | 수량 | 단위 |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비고 | 코드 | 처리량 |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100 | |||||||
| *. | 폐기물처리비 | m | |||||||||||||
| 1.1 | 폐기물운반 | L=17.8km 수지 0.7㎥ 15톤 | 183 | Ton | 단41 | ||||||||||
| 1.2 | 폐기물처리비 | 폐합성수지(소각대상) | |||||||||||||
| 1.3 | 소계 | (부가세제외) | 1 | 식 | |||||||||||
| 1.4 | 부가가치세 | 10% | |||||||||||||
| 1.5 | 합계 |
| 단가산출총괄표 | |||||||||||||||||||||||||||
|---|---|---|---|---|---|---|---|---|---|---|---|---|---|---|---|---|---|---|---|---|---|---|---|---|---|---|---|
| No | 품 명 | 규 격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당초합계 | 당초노무비 | 당초재료비 | 당초경비 | |||||||||||||||
| 42 | 폐기물운반 | L=17.8km 수지 0.7㎥ 15톤 | Ton | (경비) |
| 단가산출 | |||||||||||||||||||||||||||||||||||||||||||||||||||||||||||||||||||||||||||||||||||||||||||||||||||||||
|---|---|---|---|---|---|---|---|---|---|---|---|---|---|---|---|---|---|---|---|---|---|---|---|---|---|---|---|---|---|---|---|---|---|---|---|---|---|---|---|---|---|---|---|---|---|---|---|---|---|---|---|---|---|---|---|---|---|---|---|---|---|---|---|---|---|---|---|---|---|---|---|---|---|---|---|---|---|---|---|---|---|---|---|---|---|---|---|---|---|---|---|---|---|---|---|---|---|---|---|---|---|---|---|
| 산 출 근 거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 42.폐기물운반 (L=17.8km 수지 0.7㎥ 15톤) [Ton] | |||||||||||||||||||||||||||||||||||||||||||||||||||||||||||||||||||||||||||||||||||||||||||||||||||||||
| * | . | 폐합성수지단위중량 | : | rt | = | 0.9 | ton | / | ㎥ | ||||||||||||||||||||||||||||||||||||||||||||||||||||||||||||||||||||||||||||||||||||||||||||||
| 1. | 상 | 차 | : | 굴삭기(무한궤도) | (0.7㎥) | ||||||||||||||||||||||||||||||||||||||||||||||||||||||||||||||||||||||||||||||||||||||||||||||||||
| qs | = | 0.7 | f | = | 1. | K | = | 0.9 | |||||||||||||||||||||||||||||||||||||||||||||||||||||||||||||||||||||||||||||||||||||||||||||||
| Es | 0.6 | Cms | = | 20. | sec | ( | 135 | ˚ | ) | ||||||||||||||||||||||||||||||||||||||||||||||||||||||||||||||||||||||||||||||||||||||||||||||
| 3,600. | × | qs | × | K | × | f | × | Es | 3,600. | × | 0.7 | × | 0.9 | × | 1. | × | 0.6 | ||||||||||||||||||||||||||||||||||||||||||||||||||||||||||||||||||||||||||||||||||||||
| Q | = | ─ | ─ | ─ | ─ | ─ | ─ | ─ | ─ | ─ | ─ | ─ | × | r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9 | = | 61.24 | ton | / | hr | |||||||||||||||||||||||||||||||||||||||||||||||||||||||||||||||||||||
| Cms | 20. | ||||||||||||||||||||||||||||||||||||||||||||||||||||||||||||||||||||||||||||||||||||||||||||||||||||||
| ※ | 상차비는 | 깨기시 | 적용 | ||||||||||||||||||||||||||||||||||||||||||||||||||||||||||||||||||||||||||||||||||||||||||||||||||||
| 2. | 운 | 반 | : | 덤프트럭(자동덮개) | (15Ton) | ||||||||||||||||||||||||||||||||||||||||||||||||||||||||||||||||||||||||||||||||||||||||||||||||||
| L | = | 17.8 | km | T | = | 15. | ton | Lo | = | 1.5 | E | = | 0.9 | ||||||||||||||||||||||||||||||||||||||||||||||||||||||||||||||||||||||||||||||||||||||||||
| q | T | / | rt | × | Lo | = | 15. | / | 0.9 | × | 1.5 | 25. | ㎥ | ||||||||||||||||||||||||||||||||||||||||||||||||||||||||||||||||||||||||||||||||||||||||||
| n | q | / | ( | qs | × | K | ) | = | 25. | / | ( | 0.7 | × | 0.9 | ) | = | 39.68 | 회 | |||||||||||||||||||||||||||||||||||||||||||||||||||||||||||||||||||||||||||||||||||||
| t1 | = | Cms | × | n | / | ( | 60. | × | Es | ) | = | 20. | × | 39.68 | / | ( | 60. | × | 0.6 | ) | = | 22.04 | |||||||||||||||||||||||||||||||||||||||||||||||||||||||||||||||||||||||||||||||||
| t2 | 40.78 | ( | 운반거리표 | 참조 | |||||||||||||||||||||||||||||||||||||||||||||||||||||||||||||||||||||||||||||||||||||||||||||||||||
| t3 | 0.8 | t4 | = | 0.42 | t5 | = | 0.5 | ||||||||||||||||||||||||||||||||||||||||||||||||||||||||||||||||||||||||||||||||||||||||||||||||
| Cm | t1 | + | t2 | + | t3 | + | t4 | + | 22.04 | + | 40.78 | + | 0.8 | + | 0.42 | + | 0.5 | = | 64.54 | ||||||||||||||||||||||||||||||||||||||||||||||||||||||||||||||||||||||||||||||||||||
| 60. | × | q | × | f | × | E | 60. | × | 25. | × | 1. | × | 0.9 | ||||||||||||||||||||||||||||||||||||||||||||||||||||||||||||||||||||||||||||||||||||||||||
| Q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92 | ㎥ | / | hr | |||||||||||||||||||||||||||||||||||||||||||||||||||||||||||||||||||||||||||||||||
| Cm | 64.54 | ||||||||||||||||||||||||||||||||||||||||||||||||||||||||||||||||||||||||||||||||||||||||||||||||||||||
| Q | = | Q1 | × | rt | = | 20.92 | × | 0.9 | = | 18.83 | Ton | / | hr | ||||||||||||||||||||||||||||||||||||||||||||||||||||||||||||||||||||||||||||||||||||||||||
| 노무비 | : | 0 | ÷ | 18.83 | = | 0. | |||||||||||||||||||||||||||||||||||||||||||||||||||||||||||||||||||||||||||||||||||||||||||||||||
| 재료비 | |||||||||||||||||||||||||||||||||||||||||||||||||||||||||||||||||||||||||||||||||||||||||||||||||||||||
| 경 | 비 | ||||||||||||||||||||||||||||||||||||||||||||||||||||||||||||||||||||||||||||||||||||||||||||||||||||||
| 소 | 계 | 0. | |||||||||||||||||||||||||||||||||||||||||||||||||||||||||||||||||||||||||||||||||||||||||||||||||||||
| 3. | 합 | ||||||||||||||||||||||||||||||||||||||||||||||||||||||||||||||||||||||||||||||||||||||||||||||||||||||
| 노무비 | : | 0 | |||||||||||||||||||||||||||||||||||||||||||||||||||||||||||||||||||||||||||||||||||||||||||||||||||||
| 재료비 | |||||||||||||||||||||||||||||||||||||||||||||||||||||||||||||||||||||||||||||||||||||||||||||||||||||||
| 경 | 비 | ||||||||||||||||||||||||||||||||||||||||||||||||||||||||||||||||||||||||||||||||||||||||||||||||||||||
| 계 | 0 |
| 기계경비총괄표 | |||||||||||||||||||||||||||
|---|---|---|---|---|---|---|---|---|---|---|---|---|---|---|---|---|---|---|---|---|---|---|---|---|---|---|---|
| No | 품 명 | 규 격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당초합계 | 당초노무비 | 당초재료비 | 당초경비 | ||||||||||||||||
| 9 | 굴삭기(무한궤도) | 0.7㎥(발파) | hr | 107,848 | 59,020 | 20,506 | 28,322 | ||||||||||||||||||||
| 28 | 덤프트럭(자동덮개) | 15Ton | 111,911 | 31,793 | 21,098 |
| 기계경비 | ||||||||||||||||||||||||||||
|---|---|---|---|---|---|---|---|---|---|---|---|---|---|---|---|---|---|---|---|---|---|---|---|---|---|---|---|---|
| 명 칭 | 규 격 | 산 출 근 거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9. 굴삭기(무한궤도) | 0.7㎥(발파) | |||||||||||||||||||||||||||
| 손 료 | 117,766,000 | ₩× | 2,405 | × | 10(-7) | '26年 개정 | ||||||||||||||||||||||
| 주연료 | 경유 | 11.6 | ℓ | × | 0 | |||||||||||||||||||||||
| 잡 품 | 주연료의 | 22. | % | |||||||||||||||||||||||||
| 건설기계운전사 | 1. | 인 | × | 0 | × | 1/8*16/12*25/20 | ||||||||||||||||||||||
| 28. 덤프트럭(자동덮개) | 15Ton | |||||||||||||||||||||||||||
| 손 료 | 90,653,000 | ₩× | 2,279 | × | 10(-7) | '26年 개정 | ||||||||||||||||||||||
| 덮개손료 | 1,634,000 | 2,684 | ||||||||||||||||||||||||||
| 주연료 | 경유 | 15.9 | ℓ | × | 0 | |||||||||||||||||||||||
| 잡 품 | 주연료의 | 38. | % | |||||||||||||||||||||||||
| 건설기계운전사 | 1. | 인 | × | 0 | × | 1/8*16/12*25/20 |
중 앙 경 찰 학 교 용역개요 1.1. 용 역 명: 대운동장 시설개선 공사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1.2. 공사현장: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95번지외 91필지, 중앙경찰학교 내 1.3.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과업지시서 참조)
| 구 분 | 단 위 | 처리량 | 비고 |
|---|---|---|---|
| 폐합성수지(소각대상) 우레탄, 인조잔디 | Ton | 183 | |
| 폐기물운반(합성수지) 우레탄, 인조잔디 |
참가자격
1.4.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20일(대운동장 시설개선 공사 완료일까지) 1.5. 추정금액: 62,384,824원 (추정가격 55,804,386원 + 부가세 5,580,438원 ) ※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초금액 기준으로 투찰 ※ 용역 관련 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해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 및 개찰 3.1. 제출개시 및 마감일시 - 개시일시: 2026. 6. 2.(화) 16:00 - 마감일시: 2026. 6. 9.(화) 10:00 3.2.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2026. 6. 9.(화)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4.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 4.2. 아래의 자격 중 4.2.1.과 4.2.2.의 자격요건 모두를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4.2.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가)~라)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는 업체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과업·요구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중 앙 경 찰 학 교 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대운동장 시설개선 공사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1.2. 공사현장: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95번지외 91필지, 중앙경찰학교 내 1.3.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과업지시서 참조) 구 분 단 위 처리량 비고 폐 합 성 수 지 (소 각 대 상 ) Ton 183 우레탄,인조잔디 폐 기 물 운 반 (합 성 수 지 ) Ton 183 우레탄,인조잔디 1.4.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20일(대운동장 시설개선 공사 완료일까지) 1.5. 추정금액: 62,384,824원 (추정가격 55,804,386원 + 부가세 5,580,438원 ) ※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초금액 기준으로 투찰 ※ 용역 관련 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 니다.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해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 및 개찰 3.1. 제출개시 및 마감일시 - 개시일시: 2026. 6. 2.(화) 16:00 - 마감일시: 2026. 6. 9.(화) 10:00 3.2.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2026. 6. 9.(화)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참가자격 4.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 4.2. 아래의 자격 중 4.2.1.과 4.2.2.의 자격요건 모두를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4.2.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가)~라)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는 업체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다)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라)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4.2.2.「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 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등록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