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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자동차부품일반산업단지 급경사지(옹벽) 정밀안전점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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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지표·학술조사·기록화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청운구조안전연구원
- 낙찰금액
- 22,803,000원 · 낙찰률 88.004%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23곳 · 개찰 06/05(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688627 | 06/11(목) | 22,803,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청운구조안전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46531 | 06/11(목) | 22,803,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청운구조안전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원주자동차부품일반산업단지 내 보강토 옹벽의 결함과 위험 요인을 발견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합니다.
- 과업수행계획 수립 및 현장·자료 조사
- 시설물 외관 조사(결함 및 주요 구조 부위 확인)
- 시설물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구조해석 포함)
- 보수·보강 방안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안전점검 편람 및 일상점검 매뉴얼 작성
- 최종 종합보고서 및 외관조사망도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9(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01(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4(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05(금) 14:00 | 지남 |
| 개찰 | 06/05(금)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3,617,273원
- 배정예산
- 25,979,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9(금)
- 공고번호
- R26BK01552124-000
- 참조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6-1570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3,617,273원
- 배정예산
- 25,979,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원주자동차부품일반산업단지 급경사지(옹벽) 정밀안전점검으로 대상 시설물 현장조사 및 주변과의 연계 등 각종 확인으로 시설물의 물리적 ․ 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 ․ 보강 방법 및 조치 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3. 과업의 범위 가. 대상 시설물
나.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계획 수립 2) 현장조사 및 자료조사 수집 3) 현장조사 수행(시설물 외관 조사 - 결함 및 주요 구조 부위 확인) - 점검 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세부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실시 4) 보고서 작성 제출 -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 과업 수행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정밀안전진단 과업 추가 진행 5) 안전점검 편람 및 주요결함 일상점검 매뉴얼 작성 6) 시행기관과 과업수행자의 협의하에 필요한 사항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시행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라. 과업수행방법 1) 일반 ① 시설물별 안전점검 등의 실시요령이나 세부점검서식은 「지침」 및 「세부지침」에서 규정한다. 당해 시설물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보완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는 세부서식 등을 작성하여 점검․진단 및 시설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②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행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시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지휘․감독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전조사 ①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사전검토 안전점검 등 용역을 수주하여 실시하는 사람은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와 과업지시서가 「법령」,「지침」및「세부지침」등을 검토하고 부합되는 의견이 있을 시 감독부서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감독부서의 지시를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서류 관리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 ① 현장조사는 기존시설물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구조물의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 등) 및 균열 폭과 길이 등 구성재료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균열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균열조사 요령」을 따른다. ② 시설물 현장에서의 측정은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로 하여야 한다.
③ 안전점검에서 이상(결함, 손상 등)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여 보존하고 보고서 작성 등에 반영한다. 이상 부위에 대해서는 진행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매 안전점검 시 가능한 같은 위치에서 촬영한다. 4) 안전 점검 등 조사 부위의 청소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 조사하기 전에 조사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점검하도록 한다. 5) 중대한 위험이 예견되는 결함 안전점검등의 실시 기간 동안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 방안을 찾아야 한다. Ⅱ.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1.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가.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2) 진단계획 주요 내용 3)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나. 과업시행 중 시행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시행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결정하여야 하며, 합의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방법 1)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시행기관의 감독하에 지침에 따라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행기관과 상호 합의한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협조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중 필요시 전문분야에 대해 외부기술자의 도움과 외부 기자재의 활용을 통하여 용역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①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다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②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만 해당한다) 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②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3)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확인 관련자료(재직증명서, 교육수료증 등)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감독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다.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 시행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에 따른 방문 시 사전에 유선으로 보고 2) 주요사항 발생 시 유선으로 수시 보고 3) 현장조사 완료 시 유선 보고하고, 필요시 감독 입회하에 확인 4)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준공 30일 전 현장점검 결과 확인 라. 최종보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준공 7일 이전에 용역보고서를 작성하여, 시행기관에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Ⅲ. 조사 및 평가 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가.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과업수행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2)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 나. 시설물의 외관조사 1) 외관조사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해양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부재별 결함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결함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 시 다음 주요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시행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특법" 시행령 제12조의 중대한 결함 ② 새로이 발생한 신규결함 부위 ③ 기존 보수 부위의 재결함 부위 ④ 구조적 결함 발생부위 ⑤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4) 잠재적인 위해요인 조사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결함 외에 향후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지장(첨가)시설물과 교량 하부공간 점유현황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등․점검통로 등 점검시설의 상태․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외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6) 외관조사 시 점검자는 손상 내용 표기에 대해서는 발주처(용역 감독)와 사전협의를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표기 하여야 한다. ①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백묵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자 및 시․종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 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3) 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재하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구조해석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한 후 내하력 평가를 위한 단면력을 산정하여야 하며 재하시험에 의한 결과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4) 외관조사, 재하시험, 구조해석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내하력을 평가하고 공용하중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 각 구조부재의 강도 및 변형성능에 따른 저항능력과 설계지진에 의한 지지력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상태평가 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Ⅳ. 보수ㆍ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1.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방안 제시 가. 보수ㆍ보강 일반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결함부위에 대한 발생원인(유발인자)을 조사․확인하여 제시하고,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시공개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나. 보수ㆍ보강 공법 1)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가.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나. 현재 외형적으로 결함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시설물 현황, 붕괴유발부재, 중점점검사항 등 도면화, 점검동선, 점검자 접근방법, 점검스위치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일상점검매뉴얼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 점검용 구조물지도를 구체적으로 작성․제시하여야 한다. Ⅴ. 보고서 작성 1. 보고서 작성 일반 가.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진단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라.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마.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 진단용역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하여야 한다. 아. 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부록 작성 가. 외관조사망도 과업수행자는 기 시행한 용역에서 발견한 결함, 본 용역 시 발견한 결함, 주요한 결함 및 보수․보강이력을 외관조사망도에 구분하여 표기한다. 나.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다. 각종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및 원장(장비출력데이터 및 야장) 1) 장비출력데이터 : 반발경도시험, 초음파시험, 철근탐사시험 등 데이터출력이 가능한 경우 2) 야장 : 외관조사 및 각종 시험의 데이터 출력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마.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바.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과 검교정 성적서 아. 사전조사 자료 일체 자. 기타 참고 자료(참여기술자 실제 참여일 현황) 3. 성과품 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5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구 분 | 제출 물량 |
|---|---|
| 종합보고서 / 요약보고서 | 각 3부 |
| 외관 조사망도(A4) | 3부 |
| 현황 및 과업수행 사진첩 | 1부 |
| 모든 성과품 File | USB 1식 |
참가자격
1. 견적제출 개요 가. 용 역 명: 원주자동차부품일반산업단지 급경사지(옹벽) 정밀안전점검용역 나. 용역금액: 금25,979,000원(추정가격 23,617,273원, 부가가치세 2,361,727원) 다. 기초금액: 금25,979,000원(금이천오백구십칠만구천원) 라. 위 치: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713번지 일원 마. 과 업 량: 급경사지(옹벽) 정밀안전점검 1식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사. 견적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원주시 2026. 6. 1. 14:00 2026. 6. 5. 14:00 2026. 6. 5. 15:00 입찰집행관 PC 2. 견적제출 자격 「지 방 자 치 단 체 를 당 사 자 로 하 는 계 약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제 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주된 영업소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단,신규사 업 자 (법 인 인 경 우 법 인 등 기 일 , 개 인 사 업 자 인 경 우 사 업 자 등 록 일 기 준 )인 경 우 입 찰 공 고 일 이 후 를 포 함 】 견 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원주시]에 소재한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분야, 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업종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