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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타운 부설주차장 조성부지 기존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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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주)범진
- 낙찰금액
- 134,062,570원 · 낙찰률 87.929%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18곳 · 개찰 06/05(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21436 | 09/29(화) | 184,460,000원 | 금차 15일, 총차 15일 | (주)범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7204 | 09/29(화) | 184,460,000원 | 금차 15일, 총차 15일 | (주)범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72860 | 06/16(화) | 134,062,570원 | 금차 15일, 총차 15일 | (주)범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60586 | 06/16(화) | 134,062,570원 | 금차 15일, 총차 15일 | (주)범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779208 | 06/16(화) | 134,062,570원 | 금차 15일, 총차 15일 | (주)범진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청주시 장애인 복지타운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고,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 수행
- 폐콘크리트(1,238ton) 수집·운반 및 처리
- 혼합건설폐기물(4.4ton) 수집·운반 및 처리
- 폐판넬(582㎥) 수집·운반 및 처리
-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및 재활용 계획 수립
-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 대책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충청북도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9(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4(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05(금) 10:00 | 지남 |
| 개찰 | 06/05(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9,950,000원
- 배정예산
- 153,945,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8(목)
- 공고번호
- R26BK01548671-000
- 참조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26-2455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9,950,000원
- 배정예산
- 153,945,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163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5. 28. 청주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장애인 복지타운 부설주차장 조성부지 기존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나.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526-1번지 일대 다. 사 업 량 : 폐콘크리트 1,238ton, 혼합건설폐기물 4.4ton, 폐판넬 582㎥ 라. 기초금액 : 금153,945,000원(금일억오천삼백구십사만오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 139,950,000원, 부가가치세 : 13,995,000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일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5. 29.(금)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6. 5.(금)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5.(금) 11:00 /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낙찰제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충청북도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참가자격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판넬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위 1)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면허 및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 시에는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수급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 마감일정 : 2026. 6. 4.(목) 18:00 (G2B로 제출) - 분담비율 : 중간처리(78%, 금109,161,000원), 수집·운반(22%, 금30,789,000원) / 부가가치세 미포함 - 대표사 외 공동수급업체(분담이행업체)도 지역제한이 적용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배점·평가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공고일 기준 최신규정)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규정에 의거 심사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당해용역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수집운반 : 금30,789,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22% - 중간처리 : 금109,161,000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 78%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실적 및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분야별 분담비율 또는 금액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인정범위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허가업종(입찰 참가자격업종)으로 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실적만 인정합니다.
※ 실적 인정여부 확인 및 실적증명서는 사업부서(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043-201-1882)의 확인(날인)을 거쳐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약 85.1톤 -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 약 85.1톤 ※ 폐판넬 582㎥는 34.14ton으로 환산하여 적용함(자세한 산출근거는 시방서 p.4 참고) 3)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 능력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중 4) 수집・운반 능력 평가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4)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 항목은 만점처리합니다(지역제한). 5)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6)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이 미등록된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하여 입찰에 참가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는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관련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일체를 회계과에 제출(G2B 전송)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드립니다.
과업·요구
1. 땒ꧮ꺂썃 1.1 적용범위 1.1.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적용범위 (1) 요약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526-1번지의 기존건축물 해체공사에 있어 발생되는 건설폐기 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적용한다. (2) 폐기물 개요 ∙ 폐콘크리트 : 1,238.0 ton ∙ 혼합건설폐기물 : 4.4 ton ∙ 폐판넬 : 34.14 ton (582.0 m3) <폐판넬 중량 산출 근거>
| 샦鼂 뙛Ꜯ ꡊ뗗(㎡) ꂾ듚뛧ꖟ(kg/㎡) | 뛧ꖟ(kg) | |
|---|---|---|
| 50mm EPS 샦鼂 85.74 | 9.798 | 840.08 |
| 100mm EPS 샦鼂 6 | 11.298 | 67.79 |
| 155mm EPS 샦鼂 1283.06 | 12.948 | 16,613,06 |
| 260mm EPS 샦鼂 1032.38 | 16.098 | 16,619.25 |
| 뫳 뛧ꖟ | 34,140.18 |
④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분리, 선별,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등을 수 립해야 하고 또한 폐기물의 재활용 추진을 위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 업체, 수집 운반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전체 공사일정 및 각 작업공종 간의 연계성 고려하여 분별이 완료된 건설폐기물과 자재에 대한 종류별 반출계획과 현장 내 적치장소의 운용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시공계획서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 건법 등 관계법률 등의 적용 조항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작성해야 한다. 3.1.3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 (1)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건설 폐기물의 분류체계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폐기물을 분별하여 해체하여야 한다. (2) 가연성폐기물: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3) 불연성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4) 가연성불연성혼합폐기물: 폐보드류, 폐판넬 (5) 지정폐기물: 유류, 화학약품, 농약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함유 폐기물 3.1.4 분별해체 대상자재의 결정 (1) 분별해체 대상자재는 사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시 품질 확보를 위 해 선 분별이 필요한 자재를 중심으로 경제성, 작업공정 및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2) 폐기물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 석면 함유 폐기물은 반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분별해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체 해체 이전에 반드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과정에서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해체작업 공정이나 공사기간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눈에 보이는 모든 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3.2 분별해체공사의 절차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분별해체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실제 시공 계획 수립 시에는 이 절차를 기본으로 대상 건축물의 구조, 규모, 형태, 구조형식 및 부 지상황 등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당해 해체공사 시점에서의 기술수준과 공사비,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고 작업공종별 투입인부, 일정 및 작업공종 간의 연계성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시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생활계폐기물의 철거 - 29 - (2) 지정폐기물 등의 해체제거 (3) 건축설비 및 기기의 분별해체 (4) 내외장재 등의 분별해체 (5) 지붕마감재, 옥상방수층 등의 분별해체 (6) 구조체의 해체 (7) 부지 내 포장, 담장 등 (8) 기초, 말뚝, 지하매설물, 매설배관 등 (9) 매립폐기물 및 쓰레기 등의 처리 (10) 해체 후의 정지, 되메우기 및 성토 3.3 분별해체 공법 및 선정 3.3.1 분별해체 공법 (1) 해체공법은 기본적으로 인력에 의한 공법, 기계에 의한 공법, 발파에 의한 공법, 워
터제트에 의한 공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분별해체의 경우는 간단한 도구와 인력에 의한 작업 또는 대형 장비 등을 이용한 기계식 공법, 그리고 인력과 기계에 의한 공법을 병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분별해체공법은 KCS 41 85 01에서 규정하는 공법을 준용하여 현장조건 및 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3.3.2 공법의 선정 분별해체 공법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작업이 안전하고, 환경을 해치지 않으며, 작업 효율 등의 경제성과 함께 건설부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1) 여러 종류의 공법 중 해당 현장의 구체적인 조건에 적절한 공법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뒤에 선정해야 한다. (2) 현장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대상물의 종류, 작업공간의 유무, 반입도로의 상 황, 주변 환경의 상황 등이 있다. (3) 분별해체 공법은 해체공법의 일반적인 기준을 만족시키고, 동시에 해당 현장의 조건 에 대응하여 1종류의 공법 적용 또는 2종류 이상의 공법을 복합하여 적용한다. - 30 - 3.4 분별해체공사 3.4.1 기본사항 (1) 분별해체공사의 시공은 사전조사를 반영하여 작성한 공사계획서를 기초로 실시한다. (2) 공사계획서와 현장의 상황이 다른 경우, 조속히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3.4.2 공사현장관리 분별해체공사의 현장관리는 수급인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다만,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 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3.4.3 가설공사 (1) 분별해체공사에서는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2) 분별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3) 지하구조물의 분별해체에서는 분별해체 후 주위의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 적절히 현 장의 토사붕괴방지 대책을 실시한다. (4) 공사현장 주변의 가스, 수도, 전기,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해 공사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 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4.4 분별해체공사의 시행 (1) 분별해체공사에서는 가능한 다음과 같이 사전 분별해체공사를 시행한다.
① 집기비품 등을 우선 제거한다. ② 석면이나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폐유 및 화학약품 등의 유해물은 사전에 분리 하여 철거한다. ③ 설비기기 등의 분별해체철거를 시행한다. ④ 외부가설(외부비계방음패널 등) 공사를 시행한다. 구조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해체공사를 시행한다. (2) 분별해체공사의 일반적인 해체공사와 공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KCS 41 85 01에 따른다. - 31 - 3.4.5 공사의 마무리 구조체의 분별해체 종료 후에는 가설물의 철거나 이설물의 원상회복을 행하고, 필요에 따라 되메우기 및 정지 등을 실시한다. 3.5 건설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1) 건설폐기물은 집적작업 및 잔해 싣기 등의 반출작업 도중 낙하의 우려가 없도록 보 호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건물, 가설 비계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잔해를 실을 때는 중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의 제한 범위 내로 하 여 운반 중 적재물이 붕괴 및 낙하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한다. (3) 반출작업에 있어서는 작업장소의 안전과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을 확보한다. (4)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반출하는 경우에는 가연성 폐기물(소각이 가능한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3.6 지정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3.6.1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1) 해체현장 내에 지정폐기물이 있는 경우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당해 지 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다음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