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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3학년 체험형 수련활동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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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성동교육청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 청소년 수련활동

낙찰업체
신안종합리조트(주)
낙찰금액
61,650,000원 · 낙찰률 99.587%
낙찰하한율
-
참가
2곳 · 개찰 06/1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04216807/29(수)60,390,000원금차 3일, 총차 3일신안종합리조트(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00864607/29(수)60,390,000원금차 3일, 총차 3일신안종합리조트(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체험형 수련활동을 위탁 운영하여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강원도 소재 수련시설에서 2박 3일간의 숙식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경험(최근 3년 중·고교 수련활동 실적)12점
경영상태(자기자본비율)12점
수행조직 인원6점
수행자 자격 소지여부5점
구성의 독창성, 이행가능성 및 자료집의 충실도10점
여행 일정과 수요자 요구 부합도, 교육적 효과10점
객실시설 전망, 위치, 편의시설5점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면적 및 배정인원)5점
숙박시설 쾌적성 및 안전성5점
학생 지도의 용이성 및 안전성(단독 수용 및 남녀 구분)5점
식단표(메뉴)5점
좌석수, 식당 위치, 가격5점
식당 위생상태5점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5점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의 적정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9(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9(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0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08(월) 16:00지남
개찰06/11(목) 10: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6,880,000원
배정예산
62,568,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9(금)
공고번호
R26BK01548566-000
참조번호
건대부중_2026052901
공고기관
서울특별시성동교육청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성동교육청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6,880,000원
배정예산
62,568,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숙박서비스 › 숙박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3198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학년도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3학년 체험형 수련활동 위탁용역 과업설명서.hwp === 2026학년도 3학년 학생 체험형 수련활동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2026학년도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3학년 체험형 수련활동 위탁용역 2. 예정인원: 학생 198명, 인솔교사 9명(참가자 수는 증감될 수 있음) 3. 활동기간: 2026. 9. 30.(수) ~ 10. 2.(금) (2박 7식) 4. 장 소: 청소년수련시설(강원도 소재) 5. 용역조건 가. 수련활동경비 ○ 숙박비(2박), 식비(7식_바비큐 1식 포함), 수련활동 경비, 시설 사용료, 추가 프로그램을 포함한 일체의 경비에 대한 총액 입찰 나.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다. ○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적정’ 이상을 받은 시설 또는 평가를 받지 못한 신규시설일 경우 관할 지자체의 시설 안전 점검과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정보시스템의 프로그램 인증을 득한 수련시설이어야 한다. ○ 본교 수련 활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 기상 악화로 인해 야외 활동이 불가할 경우 학생 전체를 수용하여 체험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실내 강당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레크리에이션은 숙박시설 내 운동장 또는 실내 강당을 이용하여 진행하고 일정은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숙박시설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한 시설이어야 하며,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 수련시설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본교 학생과 타학교 학생 및 일반관광객과 동시에 수용하여서는 안 된다. ○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 활동 시간 이후에 학생들의 이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취침 이후 기상 이전까지 모든 숙소의 이동 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 배치) ○ 침실 배정은 여학생과 남학생을 건물 혹은 층을 구분하여 배치하고 9인 이하 1실을 권장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고,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다. 식사 등 ○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2박 7식) 제공하며 1식 4찬(밥, 국 제외) 이상으로 하고,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열량을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까지 본교에 제출한다. ○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 산출서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식사량은 전 참가 대상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고,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 등)는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하며, 생선 또는 육류는 1일 2회 이상 제공되어야 한다. ○ 수련 활동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해야 한다. ○ 영양사는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에 의한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식중독이나 안전사고, 기타 유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수련활동 수행 및 변경 ○ 수련 활동의 시작은 수련활동단이 수련장에 도착하여 차량에서 하차한 시점이고 수련 일정 전 과정을 마치고 학교 출발 차량에 탑승한 시점이 종료이며, 행사 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거 인솔 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 기본 및 세부 일정

1) 수련업체에서 제시한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학교와 기본 및 세부 일정을 확정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시 학교에 제출한다. ○ 수련활동 일정 변경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수련활동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학교의 동의하에 변경한다. ○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낙오자 처리 ○ 낙오자 처리: 수련활동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사고 및 책임 ○ 수련 활동 용역업체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숙박시설에 입소하여 수련 활동 중 학생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련 활동 중(숙박 시설 입소부터 퇴소까지) 발생하는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의 하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책임은 물론 치료, 보상, 변상 등의 책임을 진다. ○ 수련활동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업체”에서 부담한다

※ 수련 활동 일정 변경 시 각종 서류 제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름 수련활동 용역 계약특수조건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제1조 (총칙)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장(이하 “학교” 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2026학년도 3학년 체험형 수련활동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수련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수련학생에게 제공하며, “학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수련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위임한 수련활동 실시에 필요한 일정안내, 숙박, 식사제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 침실 면적은 1실당(1실크기 115.7㎡,35평 기준) 9명 내외로 배정하고, 가급적 3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③ 숙소는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 및 베개는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19.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낙찰자에 한함) 제5조 (식사 등) ① 수련활동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열량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1식 4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에 의한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중·석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한다. ④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련 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 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중·석식 반찬 4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⑤ 학생 과반수가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있는 경우 업체 측이 이를 배상한다. ⑥ 조·중·석식 제공 식당 및 숙박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⑦ 1인 정량은 학교급식 기준 이상으로 한다. ⑧ 식당(조식, 석식)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300명(좌석 300석) 이상 식사가 가능해야 하며, 1시간 이내에 모든 학생이 급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⑨ 식재료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사전 인솔책임자의 검수를 받도록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 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 하기 위하여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증권, 화재 보험 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한다. ⑩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⑪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로 인한 식중독이나 질병이 발생할 시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6조 (수련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사전실사)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련활동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련활동 출발 3일 전에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일정 변경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상대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변경 전•후 “학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사정(학사 일정 변경 등)으로 수련 활동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 시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최종 계약 체결 전 현지 실사를 실시하여 제안서와 상이할 시 낙찰을 무효 처리한다. 제7조 (낙오자 처리) ① 수련활동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학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련활동 수련자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사고 및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하며, 수련 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학생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련활동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 될 때까지 “계약자”가 부담한다 제9조 (경비의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계약금 × 실제 참여학생 수로 정산 2. 여행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상대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학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휴일 및 토, 일요일제외),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5. 수련활동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수련활동 예상 일정 제안 - 구체적인 일정(시정)표 - 코스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방법 - 우천시 대체 프로그램 기재 나.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수련시설 여건 기재 - 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수련시설 등급, 수련시설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야간경비 계획 등 다.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제공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현황) 라. 행사진행의 질적수준 ※ 프로그램의 중등학생 유익성 명시 ※ 기상악화시 조정프로그램 등 대안제시 ※ 교육교관의 전문적 소양/자격 유무 마.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수련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학생안전사고시 대처방안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교육프로그램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 보험가입현황(최대보상한도 1억이상 필수, 1인당/1사고당 금액 등)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바.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 : 별지작성(특정양식 없음) 붙임 기타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3. 숙박시설 및 식사 여건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업소 내부외부 사진, 신•개축연도 등 표시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주요 연혁 및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 발생시 연결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 및 이벤트 내용 및 기타 시설이용과 수준 등 표시 나) 숙박지의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다) 조•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밥, 국 제외) 라)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입찰공고문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증빙서류 제출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증권 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한다. 마) 최근 1년 이내 지자체 시설점검 결과 또는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제출 4. 행사진행의 질적 수준 가) 학생에게 제공되는 수련프로그램의 유익성 제시 나) 기상 악화시 대체 프로그램 편성 명시 다) 레크레이션 등 수련교육 시 전문강사 배치 여부 제시 5.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가) 수련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 조치사항 나)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다)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여부 등 기재 다) 식중독 발생 시 대처 방안 다)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및 각종 보험증권 사본 제출 다) 안전사고 시 학생수송 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6. 업체별 수련활동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7. 제안서 작성시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수련활동 용역 과업설명 및 계약특수조건[붙임]을 숙지한 후 작성한다. [서식 7]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표 참가업체명 :

배점·평가

구분평 가 항 목등급 및 배점 기준평가
점수
최우수우수보통미흡
기술
능력평가
객관적
평가
(35점)
수행경험
(12점)
1. 최근 3년간 수련활동 수행실적(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완료한 중․고등학교 수련활동 용역수행 실적)
- 최우수: 10회 이상
- 우수: 7회~9회
- 보통: 5회~6회
- 미흡: 5회 미만
121086
경영상태
(12점)
2. 제안업체 경영상태 (자기자본비율(%))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50% 미만
인력보유
(11점)
3. 수행조직 및 수행자 자격 소지여부
3.1 수행조직(6점)
(최우수:7명 이상, 우수:5명~6명, 보통:3명~4명, 미흡:2명 이하)
6543
3.2 자격 소지여부(5점)
(최우수:7명 이상, 우수:5명~6명, 보통:3명~4명, 미흡:2명 이하)
5432
주관적
평가
(65점)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20점)
4.1 구성의 독창성, 이행가능성 및 자료집의 충실도10864
4.2 여행 일정과 체험활동 수요자 요구 부합도, 교육적 효과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20점)
5.1 객실시설 전망, 위치, 편의시설5432
5.2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면적 및 객실당 배정인원)
5.3 숙박시설 쾌적성 및 안전성
5.4 학생 지도의 용이성 및 안전성
- 층 또는 구역 단독 수용 여부(타교 학생과 구분 투숙 여부)
- 남녀 각기 다른 층 사용 여부
6. 식사 제공 능력(15점)
6.1 식단표(메뉴)5432
6.2 좌석수(수용인원), 식당 위치, 가격
6.3 식당 위생상태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0점)
7.1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5432
7.2 안전요원(야간경비요원),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
제안 업체 총 평점 합계100
용 역 명2026학년도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3학년 체험형 수련활동 위탁용역
수련활동 기간2026년 9월 30일(수) ~ 10월 2일(금) 2박 3일
장 소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예 정 인 원총 207명(학생198명, 인솔교사 9명)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될 수 있음
기 초 금 액62,568,000원(학생 198명 × 316,000원)
▪ 학생: 2박 7식(숙식비, 바비큐, 시설이용료, 수련활동비, 교육프로그램비, 기타
경비 등을 포함한 일체의 경비)
▪ 인솔 교사 소요경비는 별도 산출(인솔 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학생 수송용
차량 및 여행자보험 제외하며, 실제 참가 학생 및 교원의 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참가인원으로 정산함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부적격업체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제안서
제출 기간 및 제출방법
▪ 제출기간: 2026. 5. 29.(금) 09:00 ~ 2026. 6. 8.(월) 16:00
※ 평일 중 09:00~16:00 접수(토요일·일요일‧선거일은 접수 불가)
▪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건대부중 행정실)
※ 우편‧FAX‧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지참하고 재직증명서‧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미접수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및 제출방법
▪ 2026. 5. 29.(금) 09:00 ~ 2026. 6. 8.(월) 16:00 (G2B 나라장터 전자 접수)
제안서 평가2026.6.10.(수) 15:00~ 본교 소회의실(2단계 입찰 규격 제안서 평가)
※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성 있음
개찰 일시 및
개찰 장소
2026.6.11.(목) 10:00 이후
건대부중 입찰 담당관 PC
특이사항※ 수련 활동 시행 전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 될 경우 또는 상급 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 완료 이후일지라도 본 용역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본교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에서 체험학습에
대한 학부모의 취소 동의율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음.)

참가자격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가격-규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 방문제출)와 가격입찰서(전자제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제안서 평가점수 80점 이상)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규격입찰 적격업체 평가후), 지역제한경쟁(강원특별자치도)입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을 필하고 현재 주된 영업소(법인인 경우 지사포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도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업종코드 3251) 또는 유스호스텔(업종코드 3254)을 등록.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적정’ 등급 이상이며 종합 안전 점검 결과 적합 업체로서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수련 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위생점검 결과 ‘적합’ 이상을 받은 업체로, 평가를 받지 못한 신규시설일 경우 관할 지자체의 시설 안전 점검과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정보 시스템의 프로그램 인증을 득한 수련 시설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및 나라 장터(G2B)시스템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을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해야 하나, 해당 수련 활동 프로그램의 내용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중소기업자만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의 예외 사유를 적용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 접수(본교 행정실) 및 G2B 전자(가격)입찰 → 접수된 제안서 활성화 위원회 평가·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 선정) → 가격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대비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적용) → 계약 체결

과업·요구

2) 수련 활동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추후 구체적인 일정은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 3) 레크리에이션 실시 여부 및 수준 나. 수련시설에 관한 사항 1) 구체적인 수련시설 여건 기재 - 수련 업소명 및 전화번호 기재 - 수련시설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층 중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실, 객실당 면적 및 투숙 인원은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1실당 10명 이내)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 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 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 가입 사항 기재(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 수련시설 현황표(해당 수련시설의 강당, 체육관, 식당 등에 대한 규모 및 수량) - 기상 악화 시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실내 공간 확보 2) 학생 숙소 내 안전 도우미 배치 - 활동 시간 이후에 학생들의 이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우미 배치(취침 이후 기상 이전까지 모든 숙소의 이동 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 배치) 3) 권장 사항 - 프로그램을 최적 진행할 수 있는 지도 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본교만의 단독 행사 진행은 필수사항이다. - 타 학교 및 숙박객과 같은 동에 배치를 금지한다. -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 본교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강당 등 레크리에이션 교육 등의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 식사에 관한 사항 1)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며, 반찬은 4찬 이상으로 함(밥, 국 제외) 2) 조․중․석식 제공 식당 및 숙박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서, 영양사면허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 배상책임 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라.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 제안서에 첨부 1) 수련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 조치 사항 2)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3) 식중독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마. 업체별 수련 활동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1)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제안서 작성 규격: A4 크기의 용지 사용 (페이지를 표기하고 상철할 것) 1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