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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2인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영원중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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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낙찰업체
주식회사 이지스건설
낙찰금액
174,398,200원 · 낙찰률 90.223%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485곳 · 개찰 06/04(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08718907/31(금)174,398,20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주식회사 이지스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707370807/31(금)174,398,20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주식회사 이지스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587121706/18(목)174,398,20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주식회사 이지스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584071906/18(목)174,398,20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주식회사 이지스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영원중학교 본관동 옥상의 방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옥상 방수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신기술(특허) 공법인 'triplex 시스템'을 적용하여 복합방수층을 조성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9(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03(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04(목) 10:00지남
개찰06/04(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7,314,546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8(목)
공고번호
R26BK01547509-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0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7,314,546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영원중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임 다. 공사현장: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31 라. 공사내용: 방수공사 1식 ※ 내역서, 시방서 등 참조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 착공일 등 세부 공사일정은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참가자격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부담금만 인정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관련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유지되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영원중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0101 가 설 공 사■ 건 축 공 사010101
현장 정리교육환경개선㎡1465호표 15116B22051D072D38ADE52F15C7A7CTFF0101015116B22051D072D38ADE52F15C7A7C10
준공청소호표 2
크레인(타이어)25ton(폐기물 및 자재 인양)HR24호표 35116B220565B92338D0ED96BB2C6D1560101015116B220565B92338D0ED96BB2C6D15680
[ 합 계 ]TOTAL
010102 방 수 공 사(신 기 술)■ 건 축 공 사010102
복합방수(지붕)바닥,노출M21512호표 4511622005A7EF2334AD271EE002C61TFF010102511622005A7EF2334AD271EE002C6114
벽,노출550호표 5511622005A7EF2334AD271EF275161010102511622005A7EF2334AD271EF27516165
탈기반100M2당 1개소적용EA15호표 6
[ 합 계 ]TOTAL
010104 미 장 공 사■ 건 축 공 사010104
모르타르 바름(지붕)바닥, 50mmM2731호표 75116D2705259A2F370A3004F3C57B16BTFF0101045116D2705259A2F370A3004F3C57B16B23
바탕면 처리 및 갈기(지붕,캐노피,패드)바닥782호표 85116424055333253F1CB390DD5132F5DB90101045116424055333253F1CB390DD5132F5DB974
바탕면 처리 및 갈기수직부541호표 95116424055333253F1CB390DD5132F5DB80101045116424055333253F1CB390DD5132F5DB828
표면 마무리기계마감731호표 10
모르타르 바름(계단)계단, 30mm9호표 12
010104
[ 합 계 ]TOTAL
010105 지붕및홈통공사■ 건 축 공 사010105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D100*1.5TM12호표 13511612205050C2B321E1DE92BC1EA9TFF010105511612205050C2B321E1DE92BC1EA930
[ 합 계 ]TOTAL
010106 기 타 공 사■ 건 축 공 사010106
기존드레인보수+캡철거,캡신설D100EA17호표 145117B2905027A2338B5E832FFB1166TFF0101065117B2905027A2338B5E832FFB116632
기존실외기 인양후 재설치대32호표 155117B2905027A2338B5E832FFB71EC0101065117B2905027A2338B5E832FFB71EC33
기존트레이 인양후 재설치W200 ~ W400M169호표 165117B2905027A2338B5E832FFB71EF0101065117B2905027A2338B5E832FFB71EF34
벽면늘어진 전기선정리전체범위인3호표 195117B2905027A2338B5E832FFB71E80101065117B2905027A2338B5E832FFB71E837
[ 합 계 ]TOTAL
010107 철 거 공 사■ 건 축 공 사010107
선홈통철거(동관)D100M12호표 205117B2905027A23389AD5A14223760TFF0101075117B2905027A23389AD5A1422376039
구배모르타르철거바닥M2740호표 215117B290502ED203AC4675AEB7DF910101075117B290502ED203AC4675AEB7DF9140
기존방수층 제거976호표 235117B290502ED203AC4675AEB7DF920101075117B290502ED203AC4675AEB7DF9242
수직부52호표 245117B290502ED203AC4675AEB7DF930101075117B290502ED203AC4675AEB7DF9343
[ 합 계 ]TOTAL
010108 골 재 비■ 건 축 공 사010108
시멘트40KG포490563232F05CDF22F36C7E222A60094034538FBDFFT010108563232F05CDF22F36C7E222A60094034538FBD66
모래도착도M343561772C05E70C293C604B9C1AEACA3C5568C0E010108561772C05E70C293C604B9C1AEACA3C5568C0E67
[ 합 계 ]TOTAL
010109 운 반 비■ 건 축 공 사010109
시멘트운반L:10km, 덤프 8ton포490산근 15117E2C0540F42E33DFB33590B9330FTF0101095117E2C0540F42E33DFB33590B933052
[ 합 계 ]TOTAL
010110 ▲ 작 업 부 산 물■ 건 축 공 사010110
철강설철강설, 동판, 작업설부산물kg-28수집상차도561772C05E7812F3FCE97C24403384445B8116FFT010110561772C05E7812F3FCE97C24403384445B811650
[ 합 계 ]TOTAL
010111 ▲ 건설폐기물처리비■ 건 축 공 사010111
폐기물처리비건축패재류TON77.3563232F05CD8F2F3B2611BFCD0920F73C93A855FFFT010111563232F05CD8F2F3B2611BFCD0920F73C93A855F68
폐기물상차비24톤 덤프트럭(중량기준)563232F05CD8F2F3B2611BFCD0920F73C93A8894010111563232F05CD8F2F3B2611BFCD0920F73C93A889470
폐기물운반비24톤 덤프트럭(중량기준) 30KM이하563232F05CD8F2F3B2611BFCD0920F73C93A8895010111563232F05CD8F2F3B2611BFCD0920F73C93A889571
폐기물처리비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8.01563232F05CD8F2F3B2611BFCD0920F73C93A889F010111563232F05CD8F2F3B2611BFCD0920F73C93A889F69
폐기물상차비24톤 압롤트럭(중량기준)563232F05CD8F2F3B2611BFCD0920F73C93A898F010111563232F05CD8F2F3B2611BFCD0920F73C93A898F72
폐기물운반비24톤 압롤트럭(중량기준) 30KM이하563232F05CD8F2F3B2611BFCD0920F73C93A898C010111563232F05CD8F2F3B2611BFCD0920F73C93A898C73
[ 합 계 ]TOTAL

=== 시방서(영원중 본관동 옥상방수공사).hwp === 건축 시방서 목 차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 총 칙 제 2 장 : 가 설 공 사 제 3 장 : 방 수 공 사 제 4 장 : 미 장 공 사 제 5 장 : 지붕 및 홈통 공사 제 6 장 : 철 거 공 사 -특 기 시 방 서- 제 7 장 : 무절점복합방수 노출 제 1 장 총 칙 1.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영원중학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62길 31 3. 공사규모 및 공법 등 가. 주요 공사규모(위치) - 옥상방수공사 1식 나. 기타 - 학교일정(학교행사 및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와 협의하여 진행)에 맞게 해당 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임 다. 자재승인 - 모든 제품은 “환경표지 인증기준”(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 동등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설계규격 동등이상(재질,성능,가격) 제품으로 사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ㆍ설치토록 함. - 색상 및 디자인은 학교의 사전협의을 필히 득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제품의 중량시험을 거쳐 합격한 제품으로 설치하며, 공인기관의 중량시험성적서(창호 규격별)를 제출한다. *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는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수업 종료 후 또는 주말에 하여야 하며 학교 측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공정표를 작성 후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창호 철거 시 창호재(프레임,유리)는 반드시 학교 외부로 반출하여 파쇄작업 하여야 한다. * 금속제창세트 기준 : 최대열관류율(2.8),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1등급), 가스주입 단열유리 단체 표준(SPS-KFGIA002-1799), 로이이중유리(양면배강도유리 사용), 단열간봉 시공 * 유리 규격 및 수량은 현장 실측 후 발주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물량 및 규격은 감독관과 확인하고 실제 물량과 내역 물량이 상이할 시 정산하여야 한다.

마. 민원 사항 1) 도급자는 시공전 본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될 여건이 있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시공 중 민원이 발생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민원사항이 파급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도급자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피해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바. 기타사항 1) 도급자는 시공 도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위험 개소가 있을 시는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사고는 발생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 대책을 협의토록 한다. 3) 시공 중 기존 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사.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3-나”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 및 위 “3”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총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2. 일반시방사항 가)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영원중 본관동 옥상방수공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당해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시설공사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등 따른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사항은 당해공사에 적용하며 특기시방서는 일반사항 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계약체결 전에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진다. 4) 시방서에 명시된 승인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야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은 결과는 인정받을 수 없다. 5) 계약 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예정공정표에 따라 본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6) 공사 진행이 10%이상 지연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장비 및 노력증가등 공정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계약 상대자는 작업상황, 재료 수급, 장비 및 인원 투입현황 등의 공사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 상대자는 시공 전 현장상황과 설계 도서를 비교 검토하여 상이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9) 감독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를 명 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해를 주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당성 없는 주장만 내세울 경우 (다) 공사에 앞서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라)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마) 교육청의 사정으로 공사계획이 변경 되었을 경우

나) 재 료 1) 모든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 및 치수와 동일 또는 동등이상 이어야 한다. 2) 자재 반입 전 시험성적서 또는 한국공업규격 인증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청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자재를 반입하도록 함.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입하고 사용 전 감독관의 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합격품과 구별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4)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감독관의 점검이 용이 하여야 하고, 반입 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경우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5) 자재승인 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설계규격 동등이상(재질,성능,가격) 제품으로 사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ㆍ설치토록 하며, 나. 색상 및 디자인은 학교의 사전협의을 득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 1) 계약 상대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아래와 같은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은 후 제출토록 한다. (가) 공사일지 (나) 공사기록 사진첩 (다)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준공검사원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 확인서'와 '광열비(전기,수도) 사용금액 납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직접시공계획서 및 세부내역서(총 계약금액, 직접 시공분, 하도급 예정 공정분으로 구분)제출하여야 함.

라) 민원사항 1) 계약 상대자는 시공 전 본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될 여건이 있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민원이 발생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민원사항이 파급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계약 상대자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피해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1) 계약 상대자는 시공도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위험 개소가 있을 시는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 사고는 발생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 대책을 협의토록 한다. 3) 기존 시설물 철거 시 사전신고를 득하고 철거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4) 공사 시행 전 반듯이 감독관과 공사협의 및 학교수업 일정확인을 거친 후 공사착수토록 한다. 만약, 공사협의 없이 계약 상대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함. 5) 공사 시공 시 지면(地面) 및 기존 학교시설의 변경 또는 손․망실 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계약 상대자의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폐기물처리 주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거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석면 등)과 기타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련법규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계약, 배출자신고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임에 유의 할것

나. 석면함유 자재의 해체·제거 작업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지청)청에 석면 해체·제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승인을 받은 후 작업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발생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절차를 취한 후 현장에서 반출 함. 다.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의하여 처리하고 준공서류 제출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및 ‘폐기물처리업허가증“을 제출한다. 7) 관련되는 부대 공사(전기, 통신, 가스)등 타 도급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관계자와 협의하여 상호연락 지연됨이 없이 원만히 공사를 진행시켜야한다. 8) 설계도서 및 내역, 일위대가에 표기된 제품명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가능 함. 9) 기타 사항은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 1 대지측량 1) 경계측량 공사 착수 전에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인접도로 및 대지와의 경계를 명시한다. 2) 현황측량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상 등을 나타내는 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2 현장사무소 1) 현장사무소와 감독사무소는 건설부 표준시방서의 현장감리사무소에 준하여 지정한 장소에 가설 하고 책상, 의자, 제도판, 삼각자, 흑판,기타 감독상 필요한 비품, 소모품 등을 계약자 부담으로 비치한다. 2. 3 현장재료창고

1) 현장재료 창고 및 작업장은 본 건물의 규모에 따라 건설부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지정한 장소에 재료의 종별, 용도, 수량 등을 감안하여 건설하되 특히 화기에 위험성이 있는 것은 지붕간격 등 을 내화재로 피복하고 방습을 요하는 시멘트 등은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한다. 2. 4 공사용설비 1) 급수, 배수, 전등, 동력 기타 각종 설비는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설하되, 임시전력수 전은 계약자가 한전과 협의하여 계약자부담으로 사용한다. 2. 5 가설울타리 1)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장 출입이 편리한 곳에 출입문을 설치 할 것이며 재료의 구조, 외관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6 규준틀 기준점 1) 우선 감독자 입회 하에 대지 내에 건축물의 줄쳐보기를 한 다음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 요소에 규 준틀을 견고히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수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 는다. 2) 공사 시공 시 규준틀의 위치가 변동될 우려가 많으므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기준점을 표시한다. 필요에 따라 보조 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하며 기준점은 이 동 변동 등의 유무를 수시 확인하다. 2. 7 비계 및 발판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시공과 감독이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 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수에 항상 주의한다.

나.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법규 에 따른다. 다. 비계는 공사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 취급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강관비계 가.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 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비계의 구성 (1)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간사이 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 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2) 띠 장 간격은 1.5m 내외로 한다. 지상 제 1 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비계장선 간격은 1.5m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4) 가 세 수평간격 약 15m 내와, 각도 45° 로 결쳐 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가 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5)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외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6)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이상 연결 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 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7)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다.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에는 비계기둥 상이의 하중은 400㎏을 한도로 하고 비 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라.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 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 강관 틀 비계 가. 부재 및 부속철물을 KS F 8003(강관 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 틀 비계의 부성은 아래와 같다. (1) 기 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 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낸다. (2)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가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 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 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3)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건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4) 부 축 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이내 마다 도리방향 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5) 높 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 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이하로 하고 그틀의 간격을 1.8m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6)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켄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 어야 한다.

다.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위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2,500㎏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 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달 비 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전면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 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75㎝이상의 높이로 손스침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 을 설치한다. 다. 원치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 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이상, 간이 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지름 9㎜이상의 것 을 사용한다. 마. 외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로프는 한가닥에서 소선이 10%이상 절단된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외이어로프를 걸어 댈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5)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 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비계다리 가. 나비 90㎝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 7m이내마다) 되돌 림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1.5㎝×3㎝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7) 계 단 가. 계단의 철판높이는 24㎝이하 디딤판의 나비는 22㎝ 이상으로 하고 미끄럼막이를 설치한다. 8)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 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 시이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할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 로 위험방지책을 강구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 시이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이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메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 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이트 상호간 에도 틈새가 없도 록 겹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에는 1단 이상, 20m이상 일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 내지 30° 로 한다. (3) 선반널은 두께 1.5㎝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제 3 장 방 수 공 사 3. 1 시일링(Sealing) 1) 총 칙 가. 적용범위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분 바탕에 시일링재(유성 코오킹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 적 용 한다. 나. 용 어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시일링재 : 조인트 혹은 움직임이 있는 줄눈에 채우고 수밀성, 기밀성 등의 성능을 주기 위한 부정형 재료 유성 코오킹제 : 기름을 주성분으로 하는 틈 충전제 ① 1성분형 사전에 시공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절되어 있는 것 ② 2성분형 시공직전에 2종의 성분을 조합 반죽해서 사용하는 것. 기 제 : 2성분형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경 화 제 : 2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가 사 기 간 : 반죽한 후 시일링 시공이 가능한 시간 프 라 이 머 : 피착제와 시일링재의 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착제면에 도포 하는 바탕처리 재료 뒷채움재(back-up) : 줄눈의 형상을 유지하고 3면 접착을 방지하여 시일링재에 불리한 응 력이 생기지 않도록 시일링재를 채우기 전에 줄눈 바닥에 삽입하는 성형재료 본드 브레이커 : 시일링재를 부착시키지 않는 목적으로 피착제면에 붙이는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 시공중 충전개소 이외의 오염방지와 줄눈면의 선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테이프 양생 테이프 : 마스킹 테이프 및 시공 후의 시일링재의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테이프

2) 재료의 보관 현장 반입후의 재료는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직사일이나 비 또는 이슬에 맞지 않는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한다. 또한, 드라이어 및 용제에 대해서는 확인에 유의한다. 3) 충전개소 시일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나.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다. 시일링의 부착을 몹시 저해할 위험이 있는 기름, 도로,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4) 재료 및 조제 가. 재 료 ① 유성 코오킹재는 KS F 3204(건축용 유성 코오킹재)의 규격에 합격한것, 폴리설파이드 시일링재는 KS F 4910(건축용 포리설파이드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하고, 실리콘 시일링재는 KS F 4909(건축용 실리콘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② 2성분형 시일리의 기재 및 경화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배합비를 따른다. ③ 2성분형 시일링재는 제조업자가 정하는 배합비에 따라 가사시간에 적정한 양을 계량하고 충분히 반죽한다. ④ 1. 또는 3항에 따라서 조제된 시일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건 (Gun)에 넣는다. 나. 프라이머 프라이어머의 재질은 시일링재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의 재질 및 형상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4. 1 일반사항 1) 재료보관 미장용 재료는 서로 섞이지 아니하고 오손되지 않도록 한다. 석고 플라스터, 시멘트등과 같이 습 기의 해를 받는 재료는 지면보다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 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2)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 등이 심한 곳은 손질 바름으로 마감두 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이때의 미장바름의 손질바름두께는 최대 25㎜로 한 다. 나. 콘크리트면으로서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바름 두께가 25㎜를 초과하여 미장바름이 어려 운 곳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바탕 면의 허용오차는 필요할 시는 평면에 있어 3m/m에서 8m/m이하로 한다. 3) 바탕 및 초벌 바름 면의 청소 및 물 축이기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 는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나. 바탕 또는 바름 면이 들떠 있는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4) 보 양 가. 미장공사에 있어서 근접한 타 부재와 기타의 마감 면 등은 오손 되지 않도록 종이 붙임, 널 대기, 포장 덮기, 거적 덮기, 포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의 적절한 보양을 한다. 나. 바름 면의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끼우거나 폴 리에틸렌 필름 덮기, 거적 덮기,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보양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세퍼레이터 또는 나무부스러기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칠때의 시간 차이로 이어진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이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심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이하인 때에는 감 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4. 3 시멘트모르터바름 1) 적용범위 이절은 시멘트, 골재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한다)에 의한 모르터 바름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가.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 KSS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L(실리카시멘트) 및 KSL 511(플라이 앳쉬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② 백색시멘트는 KSF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착색시멘트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③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을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 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골 재 ① 모 래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행량의 철분, 염분, 흙탕,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 으로 하고, 그 입도는〈표4.3.1〉의 A종, B종, C종의 각각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4.3.1〉 모래의 표준입도

체눈의크기 (㎜)
골재의 종류
입도별 체의 통과율(%)
52.51.20.60.31.5
A종(바닥용 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10080~10050~9025~6510~352~10
B종(정벌바름용)--10070~10035~8015~45
C종(정벌바름용, 엷게 바름용)--10045~9020~605~15

(주) 0.15㎜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적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의 무기 물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도 좋다. ② 퍼라이트 및 버미 큐라이트 퍼라이트는 KS F3701(퍼라이트), 버미큐라이트는 KS F (버미큐라이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및 유독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라. 안 료 안료는 내알카리성의 무지질의 것을 주재료로 하며, 직사광이나 100°C 온도에서도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쇠붙이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마.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경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바. 혼화재료 ① 소석회 및 플로마이트 돌라스터는 KS F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 으로 한다. ② 합성고분자재 혼화재 수용성 고분자, 수지에 멀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그 종류 사 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③ AE제 및 감수제 AE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할 때에는 그 사용량을 모르터의 강도 기타에 현저 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④ 방수제 방수제를 사용할때에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⑤ 무기질 혼화재 포졸란, 석면잔분, 잔황토, 석회석계 석분, 플라이 앳쉬 등을 사용할 때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⑥ 기조합 혼화재료 위의 1~5항 중에서 수종을 선택하여 공정에서 배합된 혼화재료를 사용 할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4.3.2〉 모르터의 배합 (용접비)

바 탕바르기부분초벌바름라스먹임고 름 질재벌바름정벌 바름
시멘트:모래시멘트:모래시멘트:모래시멘트:모래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1 : 2 : 0
안 벽1 : 31 : 31 : 31 : 31 : 3 : 0.3
천 장1 : 3 : 3.0
차 양
바 깥 벽1 : 21 : 2----1 : 3 : 0.5
기 타
각종
라스바탕
안 벽1 : 31 : 31 : 31 : 31 : 3 : 0.3
천 장1 : 3 : 0.5
차 양
바 깥 벽1 : 21 : 21 : 3 : 0
기 타1 : 31 : 3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는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꾸어도 좋다. 3. 시공 상 필요할 때는 라스먹임에는 여물을 혼합하여도 좋다. 3)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4.3.2〉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 하지 아니한다. 다만, 퍼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 할 때의 배합은 특기시방에 따른 다. 4) 바름두께 가. 바름 두께의 표준은 〈표4.3.3〉에 따른다. 다만 바름 회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마무리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천정, 채양은 15㎜이하, 기타는15㎜ 이상으로 한다. 바름 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 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 1회의 바름 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4.3.3〉 바름두께의 표준 (단 위 : ㎜)

바 탕바름부분바 름 두 께
초 벌라스먹임고름질재 벌정 벌합 계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2424
안 벽777418
천 장66315
차 양6
바 깥 벽999624
기 타
각종 라스바탕안 벽라스두께보다 2㎜ 내외
두껍게 바른다.
77418
천 장66315
차 양
바 깥 벽0 ~ 90 ~ 9624
기 타

마.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 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 먹임을 한다. 바. 고름질 바름 두께가 너무나 두꺼울 때 또는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 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 바름과 같이 방치기간을 둔다. 사. 재벌바름 재벌 바름에 앞서서 구석 모퉁이, 개탕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 바름은 준대 바름과 병 행하여 펑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아. 정벌바름 재벌 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새기지 않도록 바 른다.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자. 2회 바름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이하의 천정,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 바름 후 재벌 바름 하지 않고 정벌 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 바름 위에 정벌 밑 바름을 행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 바름을 하 고 잣대 고름질을 하여 마무리한다. 차. 쇠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 다음 쇠흙손으로 눌러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 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표4.3.2참조〉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타. 나무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다. 뿜기 바탕에 적합하다. 파. 솔칠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르고 솔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이때에는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 도록 한다.

랴.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된 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콘크리트 등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 히 살포하고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 리 정도는 깔 것은 바탕, 붙임의 바탕, 바름의 바탕, 방수바탕 등에 따라 다르므로 특기시방에 따른다. 물 씩기를 하되, 이대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바닥 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 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갓대 고 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제 5 장 지붕 및 홈통공사 5. 1 홈 통 공 사 홈통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부식되는 철재류에는 모두 도장공사에 준한 에폭시 페인트 마감으로 처리 한다. 1) 선 홈통 재료는 도서와 같이 스텐레스 스틸 제품으로 한다. 2) 선 홈통 및 물받이 지지용 고정 철물은 모두 스텐레스를 사용하여 제작하고 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설치 간격은 2.5m이내 마다 1개씩 고정하고 고정 부위는 방수 몰탈 등으로 밀실히 코킹해야 한다. 5. 2 루프 드레인 1) 재료 치수 및 형상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철제로 하고, 그 모양 치수 제작소 명 녹막이 칠의 처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공 법 드레인 설치에 있어서는 지붕의 물 흐름 경사에 주의하여, 그 위치를 정한다. 나중 설치에 있어 서는 드레인 모양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드레인 을 설치한다. 드레인을 설치할 때, 그 주위에 빈틈 없이 모르터를 다져 넣고 지붕방수 공사와의 접합을 면밀히 시공한다. 먼저 설치에 있어서는 위치를 정확히 하여 설치하고, 드레인 부분품 의 조립은 소정의 볼트 조이기로 한다.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트를 빈틈 없이 채워 넣고 수밀 하게 다진다. 끝 홈통 또는 선홈통과의 접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라 꽂아 넣기 또는 나사틀어 꽂기로 한다. 제 6 장 철 거 공 사 6.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거나 건축 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철거공사업을 하는 자이어야 한다. 단 소규모 철거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철거 시공업자는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 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철거 방법과 작업 내용에 관한 시공계획서, 안전위생관리계획서 등을 작성한다. 4) 표기 없는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 6.2 철거 시공 1.1) 시공자는 철거 공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사전 신고 및 각종 신고수속 등을 하여야 한다. 1.2)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의 주요 배관 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해야 한다. 1.3) 구조재의 부식 상태 또는 재료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 전도에 의한 사고 및 화재 방지 등에 유의해야 한다. 1.4)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 공사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으나, 사전에 발주처와 그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5) 철거 공사가 종료하면 가설물을 철거하고 부지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제7장. 무절점복합방수 노출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무절점 인장응력 발생을 억제한 부분부착 자착식 고무 아스팔트시트와 노출 우레탄 도막재의 복합방수공법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붕, 옥상 옥탑. 테라스등 노출 부위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조업자의 특기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 적용규준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① 한국산업규격(KS) ㉠ KS F 3211 - 지붕용 도막방수재(고무아스팔트계) ㉡ KS F 4934 -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 시트(부착성능 시험방법 인용) ㉢ KS F 4917 - 개량아스팔트 방수 시트 (4)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배합비 등 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②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 ③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 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 격

①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②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 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③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 F 4917 및 KS F 3211 규정에 적합하고 환경표지인증 및 녹 색 기술인증 제품이다. (6) 견본시공 ①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시 견본 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②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7)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보관 자재는 밀봉된 상태로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② 취급 ㉠ 방수시트자재의 취급 ⓐ 방수 시트류의 운반은 조심스럽게 하고 반입시 취급상태에 따라 변형, 모서리 뭉그럼 짐 등이 없도록 주의한다. ⓑ 양중기 등을 사용하여 재료를 양중 할 때에는 파레트에 올려놓은 상태에서나 또는 폭이 넓은 띠형의 포를 양쪽에 걸어 양중하여 방수시트의 변형(접힘, 찌그러짐 등)이 없도록 주의한다. ㉡ 도막방수재료의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 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조건 ㉠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시 주위 기온이 5℃이상이며 특수한 경우 제조업자의 품질 확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자 재 (1) 트리플렉스 시트 트리플렉스 시트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60~70 중량부, SBS 6~10 중량부, 수소처리된 파 라핀 증류오일 6~8 중량부, CR고무 6~8 중량부, 석유수지 3~5 중량부, 탄산칼슘 2~5 중량 부, 돌로마이트 3~5 중량부, 디이소노릴프타레이트 3~5 중량부, 및 산화마그네슘 0.5~ 1 중 량부, 및 산화아연 0.5~1 중량부를 혼합한 자착식 콤파운드층 상부에 무기질 코팅층을 형성 한다. 최하부 고무아스팔트 컴파운드층은 접착층과 비접착으로 나뉘며 접착층은 시트 중심부 에 서 폭 10mm 범위로 구성되고 비접착층은 규사로 절연층을 형성하여 무절점 인장응력 발 생을 억제한 트리플렉스 시트이다 1롤당 폭1m, 길이15m로 포장된다. (2) 티알피 노출우레탄 티알피 노출우레탄(TRP-700)은 폴리프로필렌글리콜 20∼30 중량부,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15∼25 중량부, 아민 2∼8 중량부, 체질안료 25∼40 중량부, 가소제 1∼10 중량부, 소포제1∼5 중량 부, 기타 특수첨가제 1∼10 중량부 등의 조성으로 구성된 방수제로 강도와 신장률이 우수하며 부착성능, 내화학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다. 티알피 노출 우레탄 방수재는 KS F 3211의 1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3) 보강테이프 ( 바닥용 / 벽체용 )

① 방수시트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바닥용 보강테이프는 아크릴수지 코팅이 되어 있고, 적절한 작 업성 확보를 위하여 접착력이 다소 있도록 한 것을 사용한다. 넓이는 100mm로서 Roll당 100m로 포장되어 공급된다. ② 수평면과 수직면이 교차하는 모서리 부분에는 벽체용 보강테이프를 수직면과 TRP시트 상면에 우레탄 도막재를 사용하여 ㄴ자 형태로 접착하여 보강한다. 벽체용 보강테이프의 넓이는 200mm로 Roll당 50m로 포장되어 공급된다. (4) TRP 탑코트 알리파틱 우레탄계(aliphatic urethane) 또는 아크릴 우레탄으로서 자외선에 강한 제품을 사용한다. (5) 탈기장치 (시공비별도) 바탕면과 방수층 사이의 절연부분에서 발생하는 Air Pocket 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돌출형 및 비돌출형 제품을 설치한다. 3. 시 공 (1) 적용 기준 적용 부위 및 시공대상은 도면에 의하고 시방서를 참조한다. (2) 시공순서 ① 바탕청소 및 정리 ② 우레탄 프라이머 도포 ③ 트리플렉스 시트 포설 ④ 탈기장치, 죠인트 및 코너 보강테이프 설치 ⑤ 우레탄 도막방수재 전면도포 (논슬립방지 규사살포) ⑥ 칼라 탑코팅 마감 (3) 시공 방법 ① 바탕청소 및 정리 ㉠ 바탕면의 열화정도, 파손정도, 균열여부 및 정도, 누수, 박리 등 표면상태확인 및 루프 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 올림부위 등의 파손 여부 레이턴스 및 모체면의 보수, 보강, 열화, 불량 부분을 보수한다. ㉡ 파레펫 주위의 코너부분은 실링으로 캔트 처리한다.

② 프라이머 도포 ㉠ 바탕표면이 깨끗이 정리된 다음 바탕과의 접착을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시트 죠인트 하부 부위, 벽체전면에 솔이나 로라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때 사용량은 죠인트 0.1 ℓ/㎡, 벽면은 0.3 ℓ/㎡ 을 표준으로 한다. ㉡ 우레탄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손에 묻어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건조 시킨다. ③ 트리플렉스 시트 현장조건에 맞추어 티알피시트를 무기질코팅면이 위쪽이 되도록 하여 전체 바닥면에 깔되 시트와 시트 사이의 간격이 10mm정도가 되게 한다. 시트는 평면에만 설치하고 수직벽과 는 20 ~ 30mm정도의 간격을 둔다. ④ 탈기 장치의 설치 탈기 장치의 100~150㎡간격으로 설치하여 방수층의 부풀음 현상을 방지한다. ⑤ 조인트 하부 및 수직부 모서리부위 우레탄 도포 바탕면 조인트 및 수직면 모서리 프라이머 도포 부위에 우레탄을 도포하여 폭 100mm 정도 의 우레탄 조인트를 형성시킨 다음 시트를 다시 펼쳐서 우레탄과 TRP 시트를 접착시킨다. 우레탄의 사용량은 0.3㎏/㎡이 표준이다. ⑥ 보강테이프 설치 조인트 부위를 보강하기 위해 시트간 조인트의 상면에 바닥용 보강테이프를 100mm 폭으로 점착시킨다. 파라펫을 포함한 수직부와 슬래브가 만나는 모서리, 그리고 기둥 등 돌출부의 귀 퉁이 부위와 같이 균열 발생이 예상되는 곳에는 벽체용 보강테이프를 200mm 폭으로 중심선 이 가운데 위치하도록 접착시켜 보강한다. 상세한 사용방법은 제조자의 지침에 따른다.

⑦ 조인트 상부(바닥용 보강테이프 상면) 우레탄 도포 점착된 바닥용 보강테이프 위로 접합부위의 틈새를 우레탄으로 충진 시키고 보강테이프 위에 까지 도포함으로 조인트 양쪽의 시트를 일체화 시킨다. 조인트 상부의 우레탄 사용량은 0.3㎏ /㎡이 표준이다. ⑧ 우레탄 1차 전면 도포 및 규사살포 부직포가 부착된 시트 상면에 전면적으로 우레탄을 도포하면서 동시에 스프레이 건 등을 이 용하여 규사를 고르게 살포한 후 충분히 경화 시킨다. 규사 표면에 습기가 있으면 우레탄과의 접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건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파라펫 등 수직부에도 프라이머 도포면과 벽체용 보강테이프가 사용된 곳에 우레탄을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때에 시트 상면의 우레탄 사용량은 1.8㎏/㎡, 규사 사용량은 1.2㎏/㎡이고 수직부의 우레탄 사용량 은 2.6㎏/㎡ 이 표준이다. ⑨ 우레탄 2차 전면 도포 우레탄과 규사의 접착력 증진을 위해 전면적으로 우레탄을 다시 도포한 후 보행이 가능할 때 까지 충분히 경화시킨다. 이때의 우레탄 사용량은 0.5㎏/㎡이 표준이다. ⑩ 칼라 탑코팅 경화가 완료되면 표면을 깨끗이 정리한 다음 롤러나 스프레이 기계 등을 이용하여 탑 코트를 바닥 및 수직부에 균일하게 도장하여 마감한다. 탑 코트 사용량은 0.4㎏/㎡이 표준이다. 4. 품질관리 (1)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 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담수시험 (필요시) 발주자나 시공감독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임 시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약 24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어 나 오는 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