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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회계]서울서원초 외 1교(왕북초) 교사동 옥상방수공사(신기술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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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낙찰업체
주식회사 신신산업건설
낙찰금액
367,296,400원 · 낙찰률 90.246%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356곳 · 개찰 04/2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18881808/05(수)334,620,000원금차 55일, 총공사 55일주식회사 신신산업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718501508/05(수)334,620,000원금차 55일, 총공사 55일주식회사 신신산업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475228105/11(월)367,296,400원금차 55일, 총공사 55일주식회사 신신산업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468089505/11(월)367,296,400원금차 55일, 총공사 55일주식회사 신신산업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468005205/11(월)367,296,400원금차 55일, 총공사 55일주식회사 신신산업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울서원초와 왕북초 두 학교 교사동 옥상의 노후 방수층을 철거하고, 신기술 916호 복합방수공법(TRIPLEX System)으로 옥상 바닥과 벽체를 다시 방수하는 공사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2(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4(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8(화) 15:00지남
개찰04/28(화)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69,830,91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2(수)
공고번호
R26BK01482966-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093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69,830,91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기금회계]서울서원초 외 1교(왕북초) 교사동 옥상방수공사(신기술특허)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임 다. 공종구성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습식·방수공사업) 라. 방수공법 : 복합방수공법(TRIPLEX System, 신기술 916호) ※ 서울시교육청 공법선정위원회 선정(사용협약 체결), 하자담보책임기간 : 6년 (1년 2회 유지관리) ※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전문공사로 아래의 신기술·특허 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기술사용 협약서 사본 제공)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 보유자 현황]

마.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63(서울서원초등학교 내)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1길 74(서울왕북초등학교 내)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5일 사. 공사규모 : 서원초 교사1동 옥상방수공사 바닥 1,723.79㎡, 벽 521.12㎡ 왕북초 본관 옥상방수공사 바닥 1,386.44㎡, 벽 337.63㎡ 아. 기초금액 : 금406,814,000원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
4,003,4025,289,613526,0462,561,2867,250,94019,631,287원

공종별내역서

[ 서울서원초외 1교(왕북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1. 가 설 공 사010101
건축물 현장정리교육환경개선M21724호표 15D2AE38E7405D9485D51AC835E91FCTFF0101015D2AE38E7405D9485D51AC835E91FC207
준공청소호표 25D2AE38E745DDE0873DF4DE36A9D760101015D2AE38E745DDE0873DF4DE36A9D76208
크레인(타이어)30tonHR24호표 35A3A237472C77F48565D3233B79E54B91214B5FE0101015A3A237472C77F48565D3233B79E54B91214B5FE209
[ 합 계 ]TOTAL
010102 2. 방 수 공 사010102
TRP우레탄 복합방수바닥(노출)M217245C9933AE7AF587989CC19ED336925492961B64FFT0101025C9933AE7AF587989CC19ED336925492961B64211
수직부(노출)5225C9933AE7AF587989CC19ED336925492961B650101025C9933AE7AF587989CC19ED336925492961B65212
탈기반DE-300EA17호표 45D2BE3777E9BDB18845760B3739A90TF0101025D2BE3777E9BDB18845760B3739A90213
[ 합 계 ]TOTAL
010103 3. 미 장 공 사010103
모르타르 바름바닥, 50mmM2517호표 55D2A8323741DF1C85DAA9543B19CEATFF0101035D2A8323741DF1C85DAA9543B19CEA215
표면 마무리기계마감호표 65D2A8323744923F8B039E1935897530101035D2A8323744923F8B039E193589753216
바탕면 처리(갈기)바닥1207호표 75D2A8323744923F8B039E19358949E0101035D2A8323744923F8B039E19358949E217
수직부522호표 85D2A8323744923F8B039E19358949D0101035D2A8323744923F8B039E19358949D218
[ 합 계 ]TOTAL
010104 4. 기 타 공 사010104
실외기 인양후 재설치대20호표 95D2BE3777E5DE068A58050032391AETFF0101045D2BE3777E5DE068A58050032391AE220
환기구 인양후 재설치EA2호표 105D2BE3777E5DE068A58050032391A90101045D2BE3777E5DE068A58050032391A9221
트레이 인양후 재설치W200 ~ W400M174호표 115D2BE3777E5DE068A58050032391AD0101045D2BE3777E5DE068A58050032391AD222
드레인 보수(캡철거)EA24호표 125D2BE3777E9BDB18845760B3739A930101045D2BE3777E9BDB18845760B3739A93223
스테인리스사다리W:450, D38.1+22.3*2tM10호표 135D2A53EF73B46FA8B08EACE3CE9B350101045D2A53EF73B46FA8B08EACE3CE9B35224
EXPANSION JOINT 커버300*600*300*3t11호표 145D2A53E8788BF0E8ADFB4973229C470101045D2A53E8788BF0E8ADFB4973229C47244
200*300*200*3t12호표 155D2A53E8788BF0E8ADFB4973229C440101045D2A53E8788BF0E8ADFB4973229C44245
전선정리비인5호표 165D2BE3777E5DE068A58050032391AB0101045D2BE3777E5DE068A58050032391AB225
건설폐재류 상차비TON515D2AE38E7405EBA85C6E5283A09069FT0101045D2AE38E7405EBA85C6E5283A09069226
[ 합 계 ]TOTAL
010105 5. 철 거 공 사010105
모르타르 철거바닥M2517호표 175D2BE3777E5DE068A4FAA1D3A49D60TFF0101055D2BE3777E5DE068A4FAA1D3A49D60228
기존방수층 제거1724호표 185D2AE38E7405EBA85C6E5283EF9D5EFT0101055D2AE38E7405EBA85C6E5283EF9D5E238
수직부522호표 195D2BE374719F20089F5F52530C9338TF0101055D2BE374719F20089F5F52530C9338229
EXPANSION JOINT 해체300*600*300M11호표 205D2BE374719F20089F5F52530C933B0101055D2BE374719F20089F5F52530C933B230
200*300*20012호표 215D2BE3777E5DE068A58050032391AC0101055D2BE3777E5DE068A58050032391AC242
5D2BE3777E5DE068A58050032391A70101055D2BE3777E5DE068A58050032391A7243
[ 합 계 ]TOTAL
010106 6. 골 재 비010106
시멘트건재상포3305A0EE34C78E18F0854EE59E3A393CB0D962427FFT0101065A0EE34C78E18F0854EE59E3A393CB0D962427232
모래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M3295A29A37A75D263A8BDEB8403BC94C8ACB306170101065A29A37A75D263A8BDEB8403BC94C8ACB30617233
[ 합 계 ]TOTAL
010107 7. 폐기물처리비010107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TON445D2AE38E7405EBB8650DE39354990BFFT0101075D2AE38E7405EBB8650DE39354990B235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75D2AE38E7405EBB8650DE5430591D50101075D2AE38E7405EBB8650DE5430591D5236
건설폐재류 운반비15톤 덤프트럭, 30km445D2AE38E7405EBA85C6E52838595420101075D2AE38E7405EBA85C6E5283859542237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7
[ 합 계 ]TOTAL
010108 8. 작 업 부 산 물010108
철강설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kg-250수집상차도5A29A37A755D00282B6D3F437F9EB2746D2101FFT0101085A29A37A755D00282B6D3F437F9EB2746D2101247
[ 합 계 ]TOTAL
010201 1. 가 설 공 사010201
건축물 현장정리교육환경개선M21386호표 15D2AE38E7405D9485D51AC835E91FCTFF0102015D2AE38E7405D9485D51AC835E91FC198
준공청소호표 25D2AE38E745DDE0873DF4DE36A9D760102015D2AE38E745DDE0873DF4DE36A9D76197
크레인(타이어)30tonHR24호표 35A3A237472C77F48565D3233B79E54B91214B5FE0102015A3A237472C77F48565D3233B79E54B91214B5FE9
[ 합 계 ]TOTAL
010202 2. 방 수 공 사010202
TRP우레탄 복합방수바닥(노출)M213865C9933AE7AF587989CC19ED336925492961B64FFT0102025C9933AE7AF587989CC19ED336925492961B64199
수직부(노출)3385C9933AE7AF587989CC19ED336925492961B650102025C9933AE7AF587989CC19ED336925492961B65200
탈기반DE-300EA17호표 45D2BE3777E9BDB18845760B3739A90TF0102025D2BE3777E9BDB18845760B3739A90182
[ 합 계 ]TOTAL
010203 3. 미 장 공 사010203
모르타르 바름바닥, 50mmM2416호표 55D2A8323741DF1C85DAA9543B19CEATFF0102035D2A8323741DF1C85DAA9543B19CEA35
표면 마무리기계마감호표 65D2A8323744923F8B039E1935897530102035D2A8323744923F8B039E19358975336
바탕면 처리(갈기)바닥970호표 75D2A8323744923F8B039E19358949E0102035D2A8323744923F8B039E19358949E193
수직부338호표 85D2A8323744923F8B039E19358949D0102035D2A8323744923F8B039E19358949D194
[ 합 계 ]TOTAL
010204 4. 기 타 공 사010204
실외기 인양후 재설치대20호표 95D2BE3777E5DE068A58050032391AETFF0102045D2BE3777E5DE068A58050032391AE39
트레이 인양후 재설치W200 ~ W400M70호표 115D2BE3777E5DE068A58050032391AD0102045D2BE3777E5DE068A58050032391AD40
드레인 보수(캡철거)EA19호표 125D2BE3777E9BDB18845760B3739A930102045D2BE3777E9BDB18845760B3739A93183
스테인리스사다리W:450, D38.1+22.3*2tM20호표 135D2A53EF73B46FA8B08EACE3CE9B350102045D2A53EF73B46FA8B08EACE3CE9B35189
전선정리비인5호표 165D2BE3777E5DE068A58050032391AB0102045D2BE3777E5DE068A58050032391AB42
건설폐재류 상차비TON425D2AE38E7405EBA85C6E5283A09069FT0102045D2AE38E7405EBA85C6E5283A09069184
[ 합 계 ]TOTAL
010205 5. 철 거 공 사010205
모르타르 철거바닥M2416호표 175D2BE3777E5DE068A4FAA1D3A49D60TFF0102055D2BE3777E5DE068A4FAA1D3A49D6043
기존방수층 제거1386호표 185D2BE374719F20089F5F52530C93380102055D2BE374719F20089F5F52530C9338195
수직부338호표 195D2BE374719F20089F5F52530C933B0102055D2BE374719F20089F5F52530C933B196
[ 합 계 ]TOTAL
010206 6. 골 재 비010206
시멘트건재상포2665A0EE34C78E18F0854EE59E3A393CB0D962427FFT0102065A0EE34C78E18F0854EE59E3A393CB0D96242750
모래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M3235A29A37A75D263A8BDEB8403BC94C8ACB306170102065A29A37A75D263A8BDEB8403BC94C8ACB3061751
[ 합 계 ]TOTAL
010207 7. 폐기물처리비010207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TON355D2AE38E7405EBB8650DE39354990BFFT0102075D2AE38E7405EBB8650DE39354990B174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75D2AE38E7405EBB8650DE5430591D50102075D2AE38E7405EBB8650DE5430591D5173
건설폐재류 운반비15톤 덤프트럭, 30km355D2AE38E7405EBA85C6E52838595420102075D2AE38E7405EBA85C6E5283859542147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75D2AE38E7405EBA85C6E5283EF9D5E0102075D2AE38E7405EBA85C6E5283EF9D5E204
[ 합 계 ]TOTAL
설 계 서 (총괄)
공 사 명:서울서원초외 1교(왕북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총 설 계 금 액일금사억육백팔십일만사천원정₩406,814,000
도 급 금 액
관 급 금 액일금영원정₩-
공 사 내 역내역서참조
명 칭품 명수량단위도급공사비관급(지급)금액총공사금액비 고
1.건 축 공 사1식406,814,000-₩406,814,000
합 계406,814,000

=== (학교시설지원과) 공사시방서(서울서원초외 1교(왕북초) 교사동 옥상방수공사)최종.hwp ===

서울서원초외 1교(왕북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 건축공사 시방서(일반,특기) -

2026. 4.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목 차-

제1편 총칙

제1장 적용범위

제2장 설계설명

제3장 재 료

제4장 일반사항

제2편 건축공사

제1장 가설공사

제2장 방수공사

제3장 미장공사

제4장 금속공사

제5장 도장공사

제6장 기타공사

제7장 철거공사

제8장 폐기물 처리

제3편 특기시방서

제1장 TRP무절점 복합방수

제 1 편 총 칙

제1장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서원초외 1교(왕북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사용자재 및 공법은 설계도서 기준 동등이상의 품목을 승인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제2장 설계설명

1) 공 사 명 : 서울서원초외 1교(왕북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2) 공사개요 : 도면참조 - 서원초 교사1동 : 지붕,옥탑지붕방수 ( 2,244.91㎡, 바닥 1,723.79㎡ + 벽 521.12㎡) 1)바닥 - 기존 우레탄방수철거 / THK50기존몰탈 철거후 THK50구배몰탈 신설(바닥면적의 30%) 또는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바닥면적의 70%) / 지정복합방수 : 1,723.79㎡ 2)벽체 - 기존 우레탄방수 철거 / 기존몰탈 바탕정리 / 지정복합방수 : 521.12㎡ - 왕북초 교사동 : 지붕,옥탑지붕방수 ( 1,724.07㎡, 바닥 1,386.44㎡ + 벽 337.63㎡) 1)바닥 - 기존 복합방수철거 / THK50기존몰탈 철거후 THK50구배몰탈 신설(바닥면적의 30%) 또는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바닥면적의 70%) / 지정복합방수 : 598.02㎡ - 기존 아스팔트 시트 방수철거 / THK500기존몰탈 철거후 THK50구배몰탈 신설 (바닥면적의 30%) 또는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바닥면적의 70%) / 지정복합방수 : 788.42㎡ 2)벽체 - 기존 복합방수 철거 / 기존몰탈 바탕정리 / 지정복합방수 : 168.15㎡ - 기존 아스팔트 시트 방수 철거 / 기존몰탈 바탕정리 / 지정복합방수 : 174.98㎡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4) 관급자재 : 없음 5) 설계자 : 더케이건축사사무소 대표 권홍안(010-8709-4452)

제3장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일반사항

4.1 적용범위 4.1.1 적 용 이 공사시방서는 본 공사에 적용하며, 이 시방서에 없는 내용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4.1.2 적용순서 (1) 계약서와 설계도서간에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설계도면 ③ 공사시방서 ④ 산출내역서 ⑤ 승인된 시공도면 ⑥ 관계법령 및 유권해석 ⑦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의 지시사항 (2)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1.3 법규 우선 준수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 될 경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4.2 용어의 정의 4.2.1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4.2.2 공사감독 (1)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청의 직원으로서 현장 담당의 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는 감독원의 현장출입 및 기타 감독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2.3 수급자 수급자라 함은 발주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계약담당자는 “3-나”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 및 위“3”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검토: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조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공 회사로 하여금 책임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지원과에서는 설계도서 작성 시 시방서에 명기 하고 행정지원과에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특수조건과 과업지시서 등에 특약조항 삽입(기존 건물 위 증축에는 하자승계조건 및 하자 책임 구분) 4.26.11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1435(2012.05.9), 교육재정과-10178(2012.05.25) 관련으로 국토 교통부,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발주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근로자 노무비율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을 개정하여 12012.4.2부터 시행중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제 2 편 건 축 공 사

제1장 가설공사

적용범위 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의 배치는 별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강관 비계 자 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쌍줄비계로 철제 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강관비계 사용시에 파이프는 외경 48.6mm 살두께 2.3t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기타 등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비계다리 비계다리 폭 90㎝ 물매 30°이하로 하고 15°이상 되는 것은 두께 1.5㎝이상, 길이 3.0㎝ 정도의 논스립용 재료를 30㎝내외의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는 높이 90㎝내외의 손잡이 (난간대)를 설치한다. 비계 발판은 산업안전 발판을 사용한다. 동바리 설치 기준 강관동바리 : 층고 4.2m미만 강관동바리 : 층고 4.2m이상은 단보강 (시공계획서를 필히 감리원의 승인을 득할것) 강관동바리를 설치할 수 없는 부위는 목재 동바리를 사용한다.

공사중 주요 구조부의 상부에 중장비 사용 및 큰 적재하중이 걸리는 곳은 골조 보강 및보호계획을 세워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재료둘곳 사업장 또는 가설물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감독이 용이한곳에 견고한 구조설비로서 감리원이 승인하는 장소에 가설건물을 설치하되 사전에 설계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현장정리 청소 본 청소는 1일 작업시간이 끝날때마다 정리청소를 해야하며 준공검사를 위한 전반적인청소는 준공시 실시한다. 대형차량 출입구에는 자동세륜시설(토목공사)을 설치하여 현장 및주변도로의 청결을 기할수 있도록 관리한다. 공사용 장비 공사용 장비는 장비의 제원, 성능 및 설치위치, 작업반경 등에 대하여 양중계획서를 수립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설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철골공사, 마감공사등 전반적인 공사 진행에 사용한다. 재해방지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히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수급자 책임으로 한다.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로 인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는 방호 철망 또는 방호 시이트 및 방호 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추락방지시설 건물의 지상 매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주위 또는 엘레베이터 출입구등으로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바닥면으로 부터 높이 1M 내외의 난간대 및 덮개등을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등에 의한 추락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한다. 방풍 및 보호막 건물외곽 주위에는 공장제작 및 난연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단, 설치 부위는 감리원 협의후 결정하여야 하며 재료 및 공법은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안전표지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지는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

제2장 방수공사
공통사항

일반사항 방수공사 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방수공사시에는 제반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한다. 방수공사 현장에서는 항상 정리정돈,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한다. 시공,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방수 시공후 방수층 파손을 막기 위한 보양 조치를 강구한다. 시공업자의 자격은 전문 방수시공하는 회사로서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후 책임 시공한다.

우레탄 도막방수

일반사항 적용범위 지붕방수 및 옥탑지붕 방수 제출물 시공상세도면 부위별 방수시공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패러핏(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방수시공상세도 제품자료 도막방수재 물성, 특성 프라이머, 충진재, 실러 물성, 특성 방수재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자격 방수공사 시공자는 해당부분의 시공자 또는 기능공의 방수 시공 경력이 3년 이상이며 동종의 방수시공 경험이 3회 이상 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방수전문 건설업체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한다.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견본 도막 방수재(규격 300㎜×300㎜ 하드롱지 또는 합판에 부착) 프라이머 품질보증 시험시공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보증 누수, 재료의 노후와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와 부실재료는 품질보증기간내에 개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용제형 도막방수재는 인화성에 주의하여 보관, 시공하여야 한다. 프라이머는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환경요구사항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다. 기온이 5℃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뜰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재료 도막방수재 도막 방수재는 아래 항목에 기술된 KS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하며 두께와 종류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 및 치켜올림에 사용하는 우레탄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S에 의한 우레탄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항 목품 질비 고
건조시간5시간 이내KS M 5000(시험방법 2511, 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4.1)지촉건조)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로 한다.
가열잔분20% 이상KS M 5000(시험방법 2113, 도료의 휘발분 및 불휘발분 함량시험방법에 따른다.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의 방수층의 동시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아래표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보강포의 품질기준

항 목인장강도
[N/5㎝(㎏f/5㎝)]
신 장 률 (%)가열치수변화 (%)참 고 치
항 목종횡종횡종횡두께(㎜)무게(g/㎡)
유리섬유 직 포294(30)
이상
294(30)
이상
2 이상2 이상± 0.1± 0.10.15이상35 이상
합성섬유 직 포196(20)
이상
196(20)
이상
10 이상10 이상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49(5)
이상
49(5)
이상
30 이상30 이상0.33이상55 이상
비 고(주 1)(주 1)(주 2)(주 3)(주 4)

(주) 1) KS K 0520의 래블스트립법에 의함 2) 건조조건(KS F 3211) : 우레탄고무계 1류, 아크릴고무계 및 클로로프렌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168 hrs로 한다. 3) KS K 0506에 의함 4) KS K 0514에 의함 부자재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A 1525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이상, 폭 100㎜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마감도료 마감도료는 솔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耐候性)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화장재 아크릴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耐候性)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시의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아래표와 같다. 그 적용에 있어서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보호완충재의 종류 및 특징

보호완충재의 종류두께(㎜)특 징
시멘트 모르터 뿜칠20 이상압축강도가 크다.
보강포 붙은 폴리에틸렌발포체5 이상시공이 간편
(방수층 표면가열, 부분밀착)
합성섬유 직포 또는 부직포2 이상시공이 간편
(수용성 접착제 사용, 부분접착)

자재 품질관리 자재검수 방수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에 대한 공사감독자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바탕건조상태, 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시공부위는 레이턴스 및 시멘트 등의 부스러기, 기름, 흙 등 방수재의 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돌출물 등이 있어 면이 평탄치 못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를 한 후 깨끗이 청소하되, 이 때 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미세한 분말도 제거하여 프라이머의 접착성능을 확보한다. 청소 완료 후 곧바로 프라이머 처리를 한다. 콘크리트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고 들뜸부위는 에폭시 모르터로 보수하되, 세부 보수방법은 보수재료 및 방수재 제조업자의 관련 제품자료에 따른다. 방수시공 부위 이외의 주변은 방수재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하여 피복 양생한다. 벽돌면 바탕은 특기가 없는 경우, 6㎜초벌 시멘트 모르터를 바르기를 하여야 한다. 방수층 시공 시공순서 도막 방수재의 시공순서는 아래표와 같은 방수층의 종류에 따른다. 도막방수층의 종류

공 정1 층2 층3 층4 층5 층보호・마감
재 료프라이머
(0.3㎏/㎡)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0.8㎏/㎡)
보강포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0.7㎏/㎡)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1.0㎏/㎡)
도장

방수층의 적용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도막방수층의 적용

구 분봄․가을여 름겨 울
우레탄 전면접착(L-UrF)10시간~3일5시간~2일15시간~5일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
12시간~7일8시간~7일24시간~7일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L-GuU)
10시간~3일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지하외벽에 대한 뿜칠은, 응고제에 따른 고무 아스팔트 에멀젼에서 분리된 물이 미시공 부분의 외벽을 타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아래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실시한다. 보호층 시공 담수시험이 완료된 후 방수층이 건조된 다음 보호층을 시공하며, 종류와 적용은 설계도면의한다. 보호층 시공에서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우레탄 도막방수공사에서 보호 모르터를 시공할 경우 우레탄계 접착제를 사용, 마른 모래를 살포하여 보호 모르터와의 부착강도를 높이도록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 옥상방수의 경우 방수보호층 시공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깊이로 채운 후 최소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위와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한다.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의 시료(20㎝×20㎝)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시료를 채취한 부위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바탕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루프드레인, 슬래브, 개구부, 치켜올림부위 검사 방수층의 손상, 파단, 기포, 두께 검사 방수층 보호시공 검사

제3장 미장공사
1 재 료

1.1 시멘트 (1) 시멘트는 포오틀랜드 시멘트로서 KS L 5201 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F 5201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1.2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및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아니한것으로서 그 입도는 다음과 같다.

체눈의 크기
종 별
입도별 체외 통과율
체눈의 크기
종 별
52.51.20.60.30.15
A종 (바닥용및초벌, 재벌 바름용)10080-10050-9024-6510-352-10
B종 (정벌바름용)-10070-10035-8015-45
C종 (정벌바름 및 앏게바름용)-10045-9020-605-15

1.3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량의 염분, 철분, 유황분 및 유기물을 포함하지 않는것으로 한다. 1.4 혼화재 AE 제, 감수제등의 편 활성재를 혼합할때에는 모르터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사용량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기타재료 본 시방에 기술되지 않는 기타재료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15.3.2 에 준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한다. 1.6 재료의 배합 별도의 특기가 없는 배합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 된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시 공

2.1 바탕처리 (1)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것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넣은 다음 1주일 방치한다. 시멘트 모르타르가 부착하기 어려운때에는 시멘트풀을 미리 문지르고나서 덧붙여 시멘트모르타르를 바른다. (2) 콘크리트 면이 너무 평활하여 시멘트 모르타르의 부착이 염려되는곳은 최소 3 mm 깊이로 정으로 쪼아낸다. (3)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흡수를 조정하고 작업착수하여야 한다. (4) 근접한 타부재와 마감면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폴리에틸렌 필름덮기 등의 적절한 보양을 한다. 2.2 바르기 2.2.1 벽바르기 (1) 초벌바르기 ○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빈틈을 남겨서는 안된다. 바른후에는 쇠갈퀴등으로 전면을 긁어 놓는다. ○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 을 한다. (2) 재벌 바르기 구석모퉁이, 개탕 주위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고르기를 한다. (3) 정벌 바르기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4) 마무리 마무리의 종류는 시공개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2.2.2 청소 및 보양 각 바름층마다 급격한 변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 반응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2-3 일 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제4장 금속공사
1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건물 내 외부의 창호, 경량철골천정 및 철골 공사를 제외한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 한다. 2) 재료 가)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 을 사용해야 한다. 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마)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④ 스테인레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 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⑥ 용접 : 철골공사 시방서의 용접편에 따른다. 다) 보양 및 청소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 시공 설치해야 한다.

2 스테인레스스틸 공사

2.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스테인레스스틸 창호 및 핸드레일, 기타 각종 스테인레스스틸 제품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① 각 부분의 스테인레스스틸판 두께는 1.5m/m를 기준하고 재질은 STS 304 (SUS 27종) 로 한다.

② 보강철판의 두께는 ST판 1.6M/M 를 기준하고 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③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낫트, 볼트 및 필요부속은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테 인레스스틸제품으로 STS 304 (SUS 27종)를 기준한다. ④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보양은 SG(Safety Guard)처리로 접착하여 표면 마감을 보호 한다. ⑤ 코킹은 경성 및 연성, 밀착성, 수발성이 강하고 스테인레스스틸판에 부식이 없는 제품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용 접 : 모든 스테인레스스틸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하고 알곤 개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가스를 사용하고 용접방법 및 위치를 SHOP-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재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않도록 일치 하게 표면 처리한다. ⑦ 각종 스테인레스스틸판 에칭도안은 사전 견본문양을 제출, 승인을 받고 새로운 모양 의 DESIGN이 요구될 때, 문양도면을 그려 승인을 득한 후 에칭 처리한다. 3) 시공 ①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하며 절단 및 조립의 허용오차는 ±0.2M/M이내 로한다. ② 보조 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너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손상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로 이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코너 접합부 및 SCREW조립 등 외부에 면 하는 부분은 누수가 없도록 내부에서 치오콜 코킹 처리한다.

③ 현장 코킹 작업 시 코킹 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가능한 BACK UP재를 사용 하여 3 면 접착을 피한다. ④ 보양 및 청소 : 보양 및 청소는 일반공통사항에 따르며 제품이 기설치된 상태에서 외부충격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설치 시 보양이 떨어지거 나 미비한 부분은 재보양 처리하고 타 공사에 의한 변형 및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한다.

3 장식 철물 공사

3.1 일반사항 1) 일반 사항 ① 기성철물은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기성철물 이외의 것은 원척도의 제작 및 제작 방법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강철제 및 금속 제품은 녹막이 칠을 1회하고 비철금속 제품은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해 부식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2) 재료 ① 금속 재료 :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 제품은 KS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설치용 준비재 : 나무 벽돌은 소나무, 삼송 및 낙엽송재로 방부 처리하여 사용한다. 인서어트, 앵커 볼트, 앵커 스크루우, 슬리브 및 드라이브판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미리 그 하중의 3배 이상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한다. 3) 시공

① 나중 설치공법으로 한다. ② 사춤 모르터의 배합 : 시멘트 1 : 모래 3의 된 비빔으로 한다. ③ 나무벽돌 :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깊이 50㎜이상 바탕에 묻어 넣는다. ④ 앵커 볼트 : 볼트 묻힘부의 길이는 철물의 크기 및 중량에 따라 정하고 끝은 90°로 구부리고, 0.88㎜ (#20) 철선을 2~3줄로 조여 매어 고정한다. ⑤ 앵커 스크루우, 기타 : 콘크리트, 벽돌 및 석재 등의 면에는 앵커 스크루의 로울 플리그 또는 익스팬션 볼트를 사용한다. ⑥ 제품의 설치 : 도면에 따라 설치위치의 측정표시를 한 다음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 하고 구멍을 청소 한 후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제5장 도장공사
1.일반사항

1.1 재료 일반사항 1.1.1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은 아래 기준에 따르며 KS 규격에 없는 제품은 가급적 피하며,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 자료에 의하고 모든 책임은 수급자의 관리하에 둔다. 1.1.2 ANCHOR등 각종 철물에는 마감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하여야 할 개소에는 도장(조합페인트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3 도장재료 및 부재료의 용도별 제조회사의 통일 마감도장 재료와 부재료인 신너류 등의 희석재, 퍼티, 프라이머, 방청페인트 등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제조 회사에서 동일 용도로 제조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1.1.4 재료의 검사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 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되어 있 어야 하며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해야 하며 화기엄금 표시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1.1.5 환기 및 기상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1)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 할 때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한 칠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2 도장 시공 공통 일반사항 1.2.1 바탕 만들기 (1) 바탕 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 만들기 공법)은 KASS 23.4(바탕 만들기) 및 표 23.4.1에 의한다. (2) 각 바탕 종류별 공정은 KASS.23.4.2(목부), KASS.23.4.3(철부) KASS.23.4.4(아연도금면), KASS.23.4.5(경금속, 동합금부), KASS.23.4.6(플라스터, 회반죽, 몰탈, 콘크리트면)에 의한다.

(3) 기온이 5℃이하, 습도 85% 이상, 강우, 강설일 때는 원칙적으로 도장 금지함. (4) 천후 및 작업조건 강설, 강우시, 안개낄 때,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5도 이하, 피도장 바탕면이 함수율 8% 이하로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장작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5)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 되어 현장 설치시 용접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은 현장설치후 도장작업을 해야 한다. (6) 피도장면 이외부위의 보양 및 청소 ① 피도장면 인접 부위에 사용된 각종 마감재료 및 인접창호, 유리, 기타 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 전에는 도장작업을 착수 할 수 없다. ② 도장시공이 완료된 후 보양재를 제거함과 동시에 피도장면 이외의 부위에 묻은 도장재료 및 보양 TAPE 자국 등은 약품 등을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7)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한다. (8)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타 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보호 보양 조치를 해야 한다. (9) 장비 설치로 인하여 도장 작업이 불리한 부분은 감독관 과 협의 하여 작업 진행한다.

2.자 재

2.1 수성페인트 2.1.1 재료 : 합성수지에멀젼 페인트(KS M 5310 내부용 1급) KSM5320, 외부용1급 제품이어야 한다. 2.1.2 바탕(표면)처리

가) 시멘트 소재는 28일 (25℃기준, 상대습도50%이상) 충분히 양생시켜야 하며 함수율은 10%이하, 적정 PH값 기준은 PH 7-9이어야 한다. 나) 피도면의 LA ITANCE,시멘트가루, 모래, 흙, 유분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제거후 틈새나 홈은 퍼티로 메꾸어 주고 표면 조정후 도장한다. 2.1.3 도장시공 가) 5℃이상에서 1회 도막두께 40μ을 유지한다. 나) 재도장은 서행도장이 완전 건조한 후 실시한다. 다) 제품별 도장방법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상도재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2회 도장한다. ② 이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제와 희석하여 도장 한다. ③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라) 도장시 주의사항 ① 소지표면은 수분이나 습기가 없어야 한다. ② 다공성의 소지에 도장할 경우나 동절기 5℃ 이하의 조건에서 도장할 경우는 기포 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 한다. ③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시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 여야 한다.

제6장 기타공사
1.1 실런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원이 승인한 업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나) 생산업체는 공장규모와 생산시설, 생산실적, 자체품질관리가 우수하고, 생산되어 사용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한다. 다) 실런트 현장 충진 시공업체로 된 건물에서 하자가 발생한 적이 없는 업체이어야 한다. 라) 모든 자재는 생산업체에서 봉입된 대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용기에는 제조회사명, 실런트의 종류 등 품질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어야 하며, 타 공사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자재는 절대로 현장에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2) 실런트의 종류 및 충진 치수 가) 시공부위별 실런트의 종류와 충진 치수는 다음과 같다.

시 공 부 위충진치수실런트의 종류비 고
각종창호 + 화강석10 × 10실리콘실란트(1액형)
비초산 타입
AL 새시 + 유리
몰탈 + AL 새시
몰탈 + STL,SST FRAME
5 × 5
10 × 10
10 × 10
방습거울 주위
위생도기 주변
5 × 5
6 × 6
방균실리콘실란트
(1액형)
비초산 타입

3) 시 공 법 가) 시공법은 감독원이 승인한 시공도서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도서는 표준시방서 및 실런트 생산업체에서 추천하는 시공요령서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방법에 작성되어야 한다. 다) 현장작업은 기상조건이 맞을 때에만 하여야 한다. 라) 시공부위는 먼지, 수분, 기름 등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마) 백업재는 실제 조인트 규격보다 3~4m/m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형상은 원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시공부위 주위에는 마스킹테이프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사) 모든 작업부위는 지정 프라이머를 반드시 도포하여야 한다. 아) 실런트의 현장교반이 필요한 것은 소정의 교반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 실런트는 작업부위별로 정밀히 충진 하여야 한다. 차) 실런트 표면은 매끈해야 하며, 주위가 지저분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카) 실런트를 충진한 부위는 비닐쉬트로 덮어 경화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타) 시공후 3일간은 진동 등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 전선 정리 공사

1) 일반사항 가) 바닥 마감재 철거시 전선을 정리하고 마감 공사 완료시 노출에 따른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 하여야 한다.

제7장 철거공사
1 철거공사 일반

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외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철거 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다. 철거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폐자재, 금속재 및 토사 조적조, 콘크리트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1.2 철거공사 계획

가.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철거 계획서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 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은 사 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원분전반 메인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 를 사전 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 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 체한다.

1.4 공해 및 안전대책

가. 공해대책 1) 해체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외 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나.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다.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 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 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8장 폐기물처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 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① 폐기물 수집‧운반 ② 보관 및 처리 1.2. 적용 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관련법규 ①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1.3. 제출물 1)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 폐기물 수거‧운반 ㉯ 폐기물 보관 ㉰ 폐기물 처리

2. 자 재

2.1 운반차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①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 (임시) 수집‧운반 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 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폐기물 수집‧운반 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3.2 보관 및 처리

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 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건설폐기물은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폐합성수지(우레탄류,고무류등)는 수분에 의한 중량변화가 커지므로 건조상태에서 철거 를 하고 보관시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수분으로 인한 중량증가로 기존 물량이 증가한 것에 대하여는 도급인이 책임진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수탁일자수 탁 량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4. 폐기물 처리기준

4.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1) 폐기물의 처리기준 ①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치구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①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 물처리업자”라 한다) 4.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①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⑧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⑨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⑩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⑪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① 공통사항 ㉮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③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⑤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임시차량은 1.항(1)‧(2)‧(6),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4.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1) 공통기준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m³)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요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재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⑤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편 특기시방서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무절점 인장응력 발생을 억제한 부분부착 자착식 고무 아스팔트시트와 노출 우레탄 도막재의 복합방수공법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붕, 옥상 옥탑. 테라스등 노출 부위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또한, 사용자재 및 공법은 설계도서 기준 동등이상의 품목을 승인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조업자의 특기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 적용규준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① 한국산업규격(KS) ㉠ KS F 3211 - 지붕용 도막방수재(고무아스팔트계) ㉡ KS F 4934 -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 시트(부착성능 시험방법 인용) ㉢ KS F 4917 - 개량아스팔트 방수 시트 (4)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배합비 등 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②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 ③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 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 격 ①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②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 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③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 F 4917 및 KS F 3211 규정에 적합하고 환경표지인증 및 녹 색 기술인증 제품이다. (6) 견본시공 ①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시 견본 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②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7)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보관 자재는 밀봉된 상태로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② 취급 ㉠ 방수시트자재의 취급 ⓐ 방수 시트류의 운반은 조심스럽게 하고 반입시 취급상태에 따라 변형, 모서리 뭉그럼 짐 등이 없도록 주의한다. ⓑ 양중기 등을 사용하여 재료를 양중 할 때에는 파레트에 올려놓은 상태에서나 또는 폭이 넓은 띠형의 포를 양쪽에 걸어 양중하여 방수시트의 변형(접힘, 찌그러짐 등)이 없도록 주의한다. ㉡ 도막방수재료의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 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조건 ㉠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시 주위 기온이 5℃이상이며 특수한 경우 제조업자의 품질 확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자 재 (1) 트리플렉스 시트 트리플렉스 시트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60~70 중량부, SBS 6~10 중량부, 수소처리된 파 라핀 증류오일 6~8 중량부, CR고무 6~8 중량부, 석유수지 3~5 중량부, 탄산칼슘 2~5 중량 부, 돌로마이트 3~5 중량부, 디이소노릴프타레이트 3~5 중량부, 및 산화마그네슘 0.5~ 1 중 량부, 및 산화아연 0.5~1 중량부를 혼합한 자착식 콤파운드층 상부에 무기질 코팅층을 형성 한다. 최하부 고무아스팔트 컴파운드층은 접착층과 비접착으로 나뉘며 접착층은 시트 중심부 에 서 폭 10mm 범위로 구성되고 비접착층은 규사로 절연층을 형성하여 무절점 인장응력 발 생을 억제한 트리플렉스 시트이다 1롤당 폭1m, 길이15m로 포장된다. (2) 티알피 노출우레탄 티알피 노출우레탄(TRP-700)은 폴리프로필렌글리콜 20∼30 중량부,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15∼25 중량부, 아민 2∼8 중량부, 체질안료 25∼40 중량부, 가소제 1∼10 중량부, 소포제1∼5 중량 부, 기타 특수첨가제 1∼10 중량부 등의 조성으로 구성된 방수제로 강도와 신장률이 우수하며 부착성능, 내화학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다. 티알피 노출 우레탄 방수재는 KS F 3211의 1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3) 보강테이프 ( 바닥용 / 벽체용 )

① 방수시트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바닥용 보강테이프는 아크릴수지 코팅이 되어 있고, 적절한 작 업성 확보를 위하여 접착력이 다소 있도록 한 것을 사용한다. 넓이는 100mm로서 Roll당 100m로 포장되어 공급된다. ② 수평면과 수직면이 교차하는 모서리 부분에는 벽체용 보강테이프를 수직면과 TRP시트 상면에 우레탄 도막재를 사용하여 ㄴ자 형태로 접착하여 보강한다. 벽체용 보강테이프의 넓이는 200mm로 Roll당 50m로 포장되어 공급된다. (4) TRP 탑코트 알리파틱 우레탄계(aliphatic urethane) 또는 아크릴 우레탄으로서 자외선에 강한 제품을 사용한다. (5) 탈기장치 (시공비별도) 바탕면과 방수층 사이의 절연부분에서 발생하는 Air Pocket 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돌출형 및 비돌출형 제품을 설치한다. 3. 시 공 (1) 적용 기준 적용 부위 및 시공대상은 도면에 의하고 시방서를 참조한다. (2) 시공순서 ① 바탕청소 및 정리 ② 우레탄 프라이머 도포 ③ 트리플렉스 시트 포설 ④ 탈기장치, 죠인트 및 코너 보강테이프 설치 ⑤ 우레탄 도막방수재 전면도포 (논슬립방지 규사살포) ⑥ 칼라 탑코팅 마감 (3) 시공 방법

① 바탕청소 및 정리 ㉠ 바탕면의 열화정도, 파손정도, 균열여부 및 정도, 누수, 박리 등 표면상태확인 및 루프 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 올림부위 등의 파손 여부 레이턴스 및 모체면의 보수, 보강, 열화, 불량 부분을 보수한다. ㉡ 파레펫 주위의 코너부분은 실링으로 캔트 처리한다. ② 프라이머 도포 ㉠ 바탕표면이 깨끗이 정리된 다음 바탕과의 접착을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시트 죠인트 하부 부위, 벽체전면에 솔이나 로라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때 사용량은 죠인트 하부는 0.1 ℓ/㎡, 벽면은 0.3 ℓ/㎡ 을 표준으로 한다. ㉡ 우레탄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손에 묻어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건조 시킨다. ③ 트리플렉스 시트 현장조건에 맞추어 티알피시트를 무기질코팅면이 위쪽이 되도록 하여 전체 바닥면에 깔되 시트와 시트 사이의 간격이 10mm정도가 되게 한다. 시트는 평면에만 설치하고 수직벽과 는 20 ~ 30mm정도의 간격을 둔다. ④ 탈기 장치의 설치 탈기 장치의 100~150㎡간격으로 설치하여 방수층의 부풀음 현상을 방지한다. ⑤ 조인트 하부 및 수직부 모서리부위 우레탄 도포 바탕면 조인트 및 수직면 모서리 프라이머 도포 부위에 우레탄을 도포하여 폭 100mm 정도 의 우레탄 조인트를 형성시킨 다음 시트를 다시 펼쳐서 우레탄과 TRP 시트를 접착시킨다. 우레탄의 사용량은 0.3㎏/㎡이 표준이다.

⑥ 보강테이프 설치 조인트 부위를 보강하기 위해 시트간 조인트의 상면에 바닥용 보강테이프를 100mm 폭으로 점착시킨다. 파라펫을 포함한 수직부와 슬래브가 만나는 모서리, 그리고 기둥 등 돌출부의 귀 퉁이 부위와 같이 균열 발생이 예상되는 곳에는 벽체용 보강테이프를 200mm 폭으로 중심선 이 가운데 위치하도록 접착시켜 보강한다. 상세한 사용방법은 제조자의 지침에 따른다. ⑦ 조인트 상부(바닥용 보강테이프 상면) 우레탄 도포 점착된 바닥용 보강테이프 위로 접합부위의 틈새를 우레탄으로 충진 시키고 보강테이프 위에 까지 도포함으로 조인트 양쪽의 시트를 일체화 시킨다. 조인트 상부의 우레탄 사용량은 0.3㎏ /㎡이 표준이다. ⑧ 우레탄 1차 전면 도포 및 규사살포 부직포가 부착된 시트 상면에 전면적으로 우레탄을 도포하면서 동시에 스프레이 건 등을 이 용하여 규사를 고르게 살포한 후 충분히 경화 시킨다. 규사 표면에 습기가 있으면 우레탄과의 접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건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파라펫 등 수직부에도 프라이머 도포면과 벽체용 보강테이프가 사용된 곳에 우레탄을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때에 시트 상면의 우레탄 사용량은 1.8㎏/㎡, 규사 사용량은 1.2㎏/㎡이고 수직부의 우레탄 사용량 은 2.6㎏/㎡ 이 표준이다.

⑨ 우레탄 2차 전면 도포 우레탄과 규사의 접착력 증진을 위해 전면적으로 우레탄을 다시 도포한 후 보행이 가능할 때 까지 충분히 경화시킨다. 이때의 우레탄 사용량은 0.5㎏/㎡이 표준이다. ⑩ 칼라 탑코팅 경화가 완료되면 표면을 깨끗이 정리한 다음 롤러나 스프레이 기계 등을 이용하여 탑 코트를 바닥 및 수직부에 균일하게 도장하여 마감한다. 탑 코트 사용량은 0.4㎏/㎡이 표준이다. 4. 품질관리 (1)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 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담수시험 (필요시) 발주자나 시공감독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임 시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약 24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어 나 오는 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