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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탄광 폐시설물철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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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15:11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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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광해광업공단 · 환경설비

낙찰업체
주식회사 산엔들
낙찰금액
213,922,500원 · 낙찰률 90.371%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8곳 · 개찰 06/05(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625710/01(목)73,510,00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식회사 산엔들 (주계약업체 100%)
R26TE1855125810/01(목)73,510,00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식회사 산엔들 (주계약업체 100%)
R26TE1855115306/17(수)213,922,50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식회사 산엔들 (주계약업체 100%)
R26TE1583101906/17(수)213,922,50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식회사 산엔들 (주계약업체 100%)
R26TE1582724406/17(수)213,922,50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식회사 산엔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덕탄광 일원의 폐건물, 폐교량 등 노후 시설물을 해체하고 철거하여 안전성과 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종합평점9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광해방지사업(산림복구사업및토지복구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02(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04(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05(금) 10:00지남
개찰06/05(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14,539,091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8(목)
공고번호
R26BK01547495-000
참조번호
상생계약팀
공고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수요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14,539,09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사명위치사업량사업기간추정금액추정가격기초금액
대덕탄광 폐시설물철거공사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산65 일원폐시설물 10동계약체결일 로부터 150일235,993,000214,539,091235,993,000

참가자격

* 동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불가, 적격심사대상공사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산림복구사업 및 토지복구사업), 업종코드 : 4668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6.02.(화) 10:00 ∼ 2026.06.05.(금) 10:00 8.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수질지반설계시공팀 이정훈 (☎ 033-736-5365)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06.05.(금)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최근년도(2025) 광해방지 업계평균 부채비율은 100.10%, 업계평균 유동비율은 139.34%입니다. ○ 시공경험 등의 평가를 위한 “최근 5년간 준공(기성)실적(금액)”이란 ‘21~’25년 전문광해방지사업(산림복구사업 및 토지복구사업, 공사·용역)의 준공 및 기성실적을 의미합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2조의5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98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낙찰자로 선정이 불가 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89.745%입니다.

과업·요구

2026. 05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1.1 목적 본 특별시방서는 대덕탄광 일원에 위치한 폐시설물(폐건물, 폐교량, 집수정, 기계기초, 석축, 담장, 문주, 폐타이어, 석면 슬레이트 등)을 해체·철거하는 과정에서 일반시방서가 포함하지 못한 구조물별 특수공법, 공정별 위험요인, 법적 준수사항, 검측기준, 환경·안 전·보건관리의 특기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사의 안전성·환경성·품질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특별시방서는 다음을 보조 목적으로 한다. ① 작업자·주민·인근 시설물의 안전 확보 ② 노후·위험 구조물 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급작스러운 붕괴 방지 ③ 지정폐기물(석면) 및 건설폐기물 처리의 법적 적정성 확보 ④ 공정별 책임과 조치 기준 명확화 ⑤ 발주처·감독자·수급인 간 검측 근거 마련 제2절 적용 범위 1.2 적용 구조물 본 특별시방서는 다음 시설물의 해체공법 및 특수 안전·검측 기준에 적용한다. ① 폐건물(시멘트블록조/RC 슬라브 포함) ② 폐철근콘크리트 교량 ③ 집수정 및 지하 매설 구조물 ④ 기계 기초 ⑤ 석축, 옹벽, 자연석+콘크리트 혼합 구조 ⑥ 슬라브 및 벽체 ⑦ 블록담장·문주 ⑧ 폐타이어 및 매몰 잔재물 ⑨ 석면 슬레이트 지붕 및 석면함유 자재 제3절 준용 기준 1.3 준용 문서의 우선순위 해체공사 수행 시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 순위에 따른다. ① 관계 법령 및 기술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관리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 대기환경보전법(비산먼지 억제 기준) 폐기물관리법 및 동 시행규칙 석면안전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및 오염방지 관련 법령

② 설계서 및 실시설계 보고서 ③ 일반시방서(대덕탄광 폐시설물 철거 일반시방서) ④ 본 특별시방서 ⑤ 국가건설기준(KCS), 국토부 표준시방서 ⑥ 감독자의 지시 제4절 일반사항 1.4 일반 시방서와의 관계 ① 안전관리・환경관리・폐기물관리・품질관리・문서관리의 기본기준은 “대덕탄광 폐 시설물 철거 일반시방서”를 그대로 적용한다. ② 본 특별시방서는 중복을 피하고, “구조물별 공법”과 “특수 안전·검측·법적 요 구사항”만을 기술한다. ③ 일반시방서와 본 특별시방서가 상충할 경우, 법령 → 일반시방서 → 특별시방서순으 로 우선 적용한다. 제5절 인력·장비 기본 요구사항 1.5.1 인력 기준 ① 해체공사 책임기술자 1명(관련 종목 전기술사·기사·산업기사 중 1인) ② 석면 해체 시 이수 교육(석면해체제거 종사자 교육) 받은 인원 배치 ③ 밀폐공간 작업 시 전문 교육 이수자 배치 ④ 장비 조종사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보유자 1.5.2 장비 기준 유압브레이커(0.25~0.7 m³급) 굴삭기(0.7~0.9 m³급) 절단장비(콘크리트커터/와이어소우) 지게차·로더 물차(비산먼지 억제) 석면전용 산업용 진공청소기(HEPA Filter) 1.5.3 장비 안전거리 굴삭기 0.7 m³급 기준 작업반경: 7m 이상 전도위험 대책: 작업지반 전 안정화 제6절 문서·보고 절차 1.6.1 착수 전 제출문서 ① 해체계획서(법정) ② 위험성평가서(RA) ③ 석면해체제거계획서(해당 시) ④ 폐기물 처리계획서

⑤ 교통·통행 계획(교량 및 인접 도로) 1.6.2 공사 중 제출문서 ① 일일 작업일보 ② 비산먼지 발생 억제 점검표 ③ 산업보건측정결과서(석면·밀폐공간) 1.6.3 공사 완료 후 제출문서 ① 폐기물 처리확인서 ② 석면폐기물 인계·인수서 ③ 해체공사 완료검측서 ④ 원상복구 완료사진 제2장 구조물별 해체공법 제2-1절 폐건물(시멘트블록조·철근콘크리트 슬라브) 해체 2.1.1 구조 특성 ① 외벽은 시멘트블록조이며 노후화로 ‘균열·박락·부식수 흘러나옴 등’ 구조적 불 안정 요소가 존재함 ② 슬라브는 철근콘크리트(두께 0.2m 내외)로 절단·파쇄 필요 ③ 지붕재는 석면함유 슬레이트로 반드시 선(先)제거 ④ 내부 개구부·출입구가 많아 비틀림 및 전도 위험 존재 ⑤ 기초는 RC기초 또는 석축기초가 혼재되어 있으며 전체 철거 필요 ⑥ 지중 설비(배수관·전기선) 잔존 가능성이 높아 사전 탐사 필요 2.1.2 해체 절차 ① 사전조치(해체 전 준비) 전기·가스·상수도·배수 라인 완전 차단 지중선로 탐사(GPR 또는 케이블 로케이터) 위험구역 설정(반경 5~10m 출입통제선) 가시설물(보양판, 방진막, 방음벽) 설치 슬레이트 석면 분석 결과 확인 감전·가스폭발 위험 제거 ② 석면 슬레이트 해체(법령 준수) ※ 「석면안전관리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습윤 작업(살수 2~3회) 시행 고정볼트는 손도구로 제거, 파손 금지 슬레이트 1장씩 인양 → 2중 비닐포장 포장 외부에 붉은색 글씨로 “폐석면” 표시 전·중·후 비산농도 측정(기준 0.01 fiber/cc 이하) 임시보관 장소는 방진·방수시설 설치

③ 슬라브 해체 절단장비(다이아몬드 커터)로 1×1.5m 모듈로 절단 낙하물 방호선 및 낙하방지망 설치 절단 후 인양 가능한 경우 크레인 인양 파쇄 시 유압브레이커 0.25m³급 사용 철근은 절단하여 재활용 분류 ④ 벽체 해체(소단식) 상부 2단 우선 제거 개구부(창·문틀) 주변 보강 후 해체 외측→내측 방향으로 해체하여 붕괴 유도 방향 통제 잔존 벽체의 편심 하중 발생 여부 상시 점검 ⑤ 기초·받침 해체 외곽 굴착하여 기초부 노출 무근콘크리트는 파쇄 후 블록화 RC기초는 철근 위치 확인 후 파쇄 기초철근은 전량 절단 후 재활용 선별 ⑥ 되메우기 및 정지 순성토 사용(폐기물・이물질 혼입 금지) 20~30cm 층다짐 침하 예상구간은 Geotextile 보강 적용 주변 배수 경사 확보 2.1.3 검측 기준 ① 해체 전 검측 슬레이트 석면조사서 확인 외벽 균열·전도위험 평가 개구부 보강 여부 지중매설물 위치 재확인 구조물 치수 및 벌목 필요 구간 조사 ② 해체 중 검측 슬라브 절단 폭 및 절단면 확인 낙하물 방호선 설치 상태 벽체 해체 방향 및 기울기 변화 장비 작업반경 내 근접 작업자 유무 점검 슬레이트 포장상태 및 지정폐기물 표지 확인 ③ 해체 후 검측 기초 완전 제거 여부 노출부 잔류 콘크리트 존재 여부 확인 되메우기 층다짐(다짐도 시험) 폐기물 분리배출 기록 석면폐기물 인계·인수서 2.1.4 위험성평가(RA) 항목 ① 주요 위험요인 슬라브 절단 중 낙하·파편 비산 벽체 전도 석면 비산 장비 전도 지중배관 파손 고소 작업 추락

② 위험등급 예시 낙하물 사고: 고위험(H) 석면 비산: 고위험(H) 지중배관 손상: 중위험(M) 장비 접촉: 중위험(M) ③ 통제방안(Control) 방호선 설치, 절단면 사전지지 석면 습윤 작업·음압 유지 지중배관 마킹 및 표지판 장비 작업반경 통제 및 유도자 배치 제2-2절 폐교량 해체 2.2.1 구조 특성 ① RC 슬라브교로 노후·균열 다수 ② 슬라브·교대·기초 일체형 구조 ③ 하천·배수로 인접, 오탁·유출 위험 ④ 잔존 강도 저하로 충격에 취약 2.2.2 해체 절차 ① 사전준비 하부 통행 금지 임시 우회로 확보 사면 붕괴 방지 조치(토류판·가시설) 수위 변동 조사(배수로 깊이·폭 등) ② 상부 슬라브 해체 절단 → 인양 → 파쇄 절단 시 크랙 확대 예방 위해 단계 절단 적용 유압브레이커 사용 시 충격으로 잔존부 균열 여부 점검 ③ 교대・벽체 해체 소단식 해체 중력방향이 아닌 “안전 방향”으로 붕괴 유도 벽체 후면의 사면 유실 여부 상시 확인 ④ 기초 해체 굴착 깊이 1~2m 전후 기초 콘크리트 파쇄 후 철근 선별 잔존 기초 유무 확인 ⑤ 되메우기 및 사면정지 굴착부 침하 방지 보강 유수 흐름 방해 없는지 최종 점검 2.2.3 검측 기준 ① 해체 전 검측 교량 도면 대비 치수·두께 확인 균열·처짐·박리·백태 발생 여부 기초부 지층 조사 배수로·수로 오염 가능성 ② 해체 중 검측 슬라브 절단면 품질 벽체 해체 방향의 안전성 장비 선회 공간 확보 여부 사면 변형(1cm 이상 발생 시 중지) ③ 해체 후 검측 기초 제거 여부 재매립 다짐도(K30 이상) 사면 표면정리 폐콘크리트 재활용 분류(다짐용·파쇄용 등) 2.2.4 위험성평가(RA) 슬라브 낙하 위험 △ 위험도: H → 조치: 방호선·넷 설치 사면 붕괴 △ 위험도: H → 조치: 토류판·가시설 오탁수 유출 △ 위험도: M → 조치: 침사지·오탁방지막 제2-3절 집수정·지하 구조물 해체 2.3.1 구조 특성

① 무근콘크리트 또는 보강콘크리트로 제작된 지하 매설 구조물 ② 내부는 슬러지·퇴적물·지하수 존재 가능 ③ 밀폐공간에 해당될 수 있어 질식·가스·폭발 위험 존재 ④ 상부 콘크리트는 절단 후 인양 또는 파쇄 필요 ⑤ 주변 배수관·매설물 손상 위험 있음 ⑥ 유입·유출 배관이 연결된 경우, 절단 시 역류 위험 있음 2.3.2 해체 절차 ① 사전조사 및 안전 확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제622조(밀폐공간) 준수 내부 가스 농도 측정(O₂, CO₂, H₂S, CH₄) 산소농도 18% 미만 시 NO WORK 감시인 1명 이상 배치, 비상구조장비 비치 주변 지중배관(GPR 탐사) 위치 확인 유입·유출 관로 차단 및 봉쇄 ② 내부 슬러지·고임수 제거 슬러지 펌핑 제거 고임수 제거 후 바닥 노출 오탁 방지조치(침사지, 여과포) 설치 ③ 상부개구부 해체 절단장비(소우커터)로 사각 개구부 절단 절단 후 크레인 인양 또는 수평 이동 절단면 낙하방지 조치(슬링·체인 등 적용) ④ 벽체·바닥 구조물 해체 상부 → 측벽 → 바닥 순 해체 무근콘크리트는 균열유도 후 파쇄 RC 구조는 철근 절단 후 회수 주변 배관 및 케이블 마킹 후 파손방지 조치 유지 ⑤ 되메우기 및 지표 정리 순성토 사용 층다짐(20~30cm) 침하 방지를 위해 지지지반 다짐도 검사 실시(K30 기준) 최종 지표면 복구 2.3.3 검측 기준 ① 해체 전 검측 유해가스 농도(O₂, CO, CH₄, H₂S) 측정 기록 배수관·지중선로 위치 표시 슬러지·고임수량 확인

② 해체 중 검측 내부 공기질(주기 2시간) 환기장치 작동 여부 구조물 잔류 압력 및 균열 변화 작업자 하강 시 안전대·삼각대 사용 여부 ③ 해체 후 검측 집수정 완전 철거 여부 잔존 배수관·매설물 손상 여부 다짐도 시험(K30 이상) 지표면 평탄도·경사도 확인 2.3.4 위험성평가(RA) ① 주요 위험요인 질식(저산소) 독성가스 노출 추락 위험 내부 붕괴 장비 낙하 또는 협착 ② 통제방안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사용 2인 1조 실시 비상구조장비(삼각대, 윈치) 설치 환기 송풍기 지속 운영 감시인 상시 배치 제2-4절 공기압축기 기초·기계기초 해체 2.4.1 구조 특성 ① 기초는 RC 또는 무근콘크리트로 구성 ② 상부에 설치되었던 압축기·배관·고정부가 잔존 ③ 볼트·앵커플레이트 등이 일부 매입되어 있음 ④ 지중배관(전선관·급수관)이 인접할 가능성 매우 높음 ⑤ 기초는 토압·장비 하중을 고려해 해체해야 함 2.4.2 해체 절차 ① 준비 단계 전기·가스·공조 설비 배관 완전 차단 앵커·고정부·철판류 제거 기계기초 주변 1m 이내 출입금지선 설치 장비 진입 가능 여부 확인 ② 외곽 굴착 기초 외곽 0.5~1.0m 폭으로 굴착 기초 바닥까지 노출 주변 배관 파손 방지 위해 수작업 병행 ③ 기초 본체 해체 무근콘크리트 → 절삭 후 블록화 RC기초 → 유압브레이커 파쇄, 철근 절단 철근 재활용 분리 잔류 콘크리트 파편 제거 ④ 되메우기 순성토 20~30cm 층다짐 침하 우려 구간 보강 가능(부직포 Geotextile) 2.4.3 검측 기준 기계기초 치수 확인(도면 대비 ±5cm) 주변 배관·전선관 손상 여부 기초 완전 제거 여부 되메우기 다짐도 시험(K30) 2.4.4 위험성평가(RA) 배관 내 잔류압(공기·유체) → 폭발 위험 → 완전 차단 장비 협착 위험 → 근접 작업자 통제 파쇄 충격 → 주변 지반 침하 → 사전 지반조사 필수 제2-5절 석축·옹벽 해체 2.5.1 구조 특성

① 자연석 또는 인공석을 건식·습식으로 쌓은 구조물 ② 배면토 압력이 잔존하고 있으며 돌 빠짐 위험 있음 ③ 지반 침하·틀어짐 등 구조적 약점 존재 ④ 상단부 돌이 불안정해 낙석 위험 큼 2.5.2 해체 절차 ① 상단부 해체 최상단 석재부터 순차 제거 낙석 방지망 설치 돌의 자중 고려하여 소단식 해체 ② 배면토 안정화 배면토 붕괴 여부 상시 확인 토류판 또는 지지틀 설치 가능 ③ 석축 본체 해체 석재를 수작업 또는 장비로 인출 굴삭기 버킷 사용 시 급격한 당김 금지 모르타르 충진된 경우 파쇄하여 분리 ④ 기초 파쇄 기초 콘크리트 파쇄(유압브레이커) 잔존 기초 여부 검측 2.5.3 검측 기준 석축 수평·수직 틀어짐(3° 이상 시 위험) 상단부 낙석 가능성 기초 콘크리트 여부 배면토 붕괴 흔적 2.5.4 위험성평가(RA) 낙석 위험(H) → 방호선, 석재 상·하부 동시작업 금지 사면 붕괴(H) → 토류판 설치 장비 전도(M) → 장비 접근 최소화 제2-6절 슬라브·벽체 해체 2.6.1 슬라브 해체 ① 절단 → 분리 → 파쇄 기본 원칙 절단 후 바로 파쇄 금지(지지문제) 인양 가능 시 크레인 사용 파쇄 시 절단선에 충격 최소화 ② 검측 기준 절단 깊이(슬라브 두께 100%) 철근 간섭 확인 절단면 균열 확대 여부 2.6.2 벽체 해체 ① 기본 원칙 소단식 해체 불안정 벽체는 지지틀 보강 후 해체 개구부 하중분산 보강 필수 ② 검측 기준 벽체 기울기 변화(5mm 이상 시 중지) 균열 확대 여부 잔존벽 안전성 제2-7절 블록담장 및 문주 해체 2.7.1 블록담장 해체

① 해체 절차 상단 블록부터 제거 외측→내측 순 몰탈 결합이 약한 경우 손도구 병행 기초 노출 후 파쇄 ② 위험요인 전도 위험 몰탈 파편 비산 2.7.2 문주 해체 ① 절차 상부 캡스톤 제거 내부 철근 절단 기초부 파쇄 ② 검측 기초 철거 여부 주변 배관(전선관) 손상 유무 제2-8절 폐타이어 매몰 잔재 해체 2.8.1 구조 특성 폐타이어가 토사와 혼합되어 매립 훼손 없이 수평굴착 필요 고무, 철심 등 분리 필요 2.8.2 해체 절차 ① 표층 제거 ② 수평 굴삭 ③ 폐타이어 인출 ④ 고무류・금속류 분리 ⑤ 잔존물 확인 후 되메우기 2.8.3 검측 기준 폐타이어 잔존 여부 분리배출 적정성 되메우기 층다짐 2.8.4 위험성평가(RA) 굴착면 붕괴 위험 타이어 인출 시 협착 위험 제2-9절 되메우기·정지 2.9.1 재료 순성토 암석·콘크리트 파편 혼입 금지 수분함량 적정(8~15%) 관리 2.9.2 시공 기준 ① 20~30cm 층다짐 ② 진동 다짐기 사용 ③ 지지력 부족 시 보강재(부직포) 사용 2.9.3 검측 기준 다짐도 시험(K30, K40) 지표면 평탄성 연약부 누수 여부 제3장 특수 안전 및 법적 특기사항 제3-1절 법적 준수사항 해체공사는 구조물 특성상 대형 사고 위험이 높고, 환경·안전 규제가 강하므로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음 법령·규정은 이 특별시방서에서 표준 적용되는 필수 법적 기준이다. 3.1.1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① 「산업안전보건법」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제37조: 위험성평가 제167조~제173조: 해체작업 제619조~제622조: 밀폐공간 제656조~제672조: 석면 작업 3.1.2 건설·공사 관련 법령

① 「건축물관리법」 제34조(해체감리) ② 「건설산업기본법」 ③ 「국가건설기준(KCS)」 철거공사 기준 ④ 「건설기술진흥법」 – 안전관리·품질관리 규정 3.1.3 환경 관련 법령 ① 「대기환경보전법」 – 비산먼지 억제 의무 ②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지정폐기물(석면) 관리 ③ 「석면안전관리법」 제29조: 석면해체·제거 제30조: 비산농도 측정 기준 ④ 「환경정책기본법」 ⑤ 「수질환경보전법」 – 오탁·오염수 방지 3.1.4 기타 준수 기준 ① 지자체 조례(비산먼지·소음·진동 규제) ② 한국환경공단 폐기물 올바로시스템 ③ 발주처(한국광해광업공단) 자체 규정 ④ 현장 감독관의 지시사항 제3-2절 위험성평가(RA) 관리 3.2.1 위험성평가 수행 기준 해체공사 전·중·후 단계에서 위험성평가(RA, Risk Assessment)를 실시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성 추정(빈도 × 강도) ③ 위험등급(H/M/L) ④ 위험저감 대책 수립 ⑤ 재평가 및 지속관리 3.2.2 RA 실시 대상 공종 ① 슬레이드 석면 해체 ② 슬라브 절단·파쇄 ③ 벽체 소단식 해체 ④ 폐교량 해체 ⑤ 집수정(밀폐공간) 진입 ⑥ 굴착 및 기초 파쇄 ⑦ 석축·옹벽 해체 ⑧ 장비(굴삭기·브레이커) 운용 ⑨ 폐기물 운반·상차 3.2.3 주요 위험요인 및 통제방안 ① 낙하·비래(최고 위험 등급 H) 방호선 설치 낙하방지망 설치 상·하부 동시작업 금지 절단면 사전 보강 ② 장비 전도·협착(H) 장비 작업반경(7~10m) 설정 신호수·유도자 배치 안전 작업지반 확보

③ 질식·중독(H) (집수정·지하구조물) 송기마스크 착용 공기질 측정 2인1조 및 감시인 배치 비상구조장비(삼각대·윈치) ④ 석면 노출(H) 습윤작업 음압 유지 전처리 및 2중 포장 비산농도 측정(0.01 fiber/cc 이하) ⑤ 토사 붕괴(M~H) 토류판 설치 굴착사면 안정화 장비 접근 제한 ⑥ 폭발·감전(M~H) 전기 차단 가스라인 폐쇄 전기선 추적탐지 제3-3절 특수 안전관리 기준 3.3.1 슬라브 절단 및 파쇄 안전관리 ① 절단폭 100% 확보 ② 크레인 인양 시 와이어로프 각도 60° 이하 ③ 절단면 낙하방지 조치 ④ 절단/파쇄 중 주변 작업자 출입금지 3.3.2 벽체 해체 안전관리 ① 소단식(블록 단위 하향식) ② 개구부 변형 시 즉시 작업 중지 ③ 잔존벽 기울기 수시 검측 ④ 비틀림·편심 하중 방지 3.3.3 석축·옹벽 해체 안전관리 ① 상부 석재 낙석 방지철망 설치 ② 사면 붕괴여부 상시 확인 ③ 석재 인출 시 장비 급격한 당김 금지 3.3.4 기초·지중 구조물 해체 안전관리 ① 배관 손상위치 마킹 ② 배관·전선관 파손 즉시 조치 ③ 굴착 깊이 변화에 따라 안정성 재확인 3.3.5 굴삭기·장비 안전관리 ① 작업반경 내 인원 통제 ② 운행 경사지 미리 다짐 ③ 장비 장착 브레이커 정격 확인 ④ 후진경보·경적 기능 확인 제3-4절 지정폐기물(석면) 관리 기준 3.4.1 적용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29조~제31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제672조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먼지 규정 3.4.2 석면 해체·제거 절차

① 작업장 격리(출입구 1개) ② 바닥 살수 → 석면판 습윤화 ③ 고정볼트 수작업 제거 ④ 1장씩 인양 ⑤ 2중 비닐포장 후 밀봉 ⑥ 표기: “지정폐기물(석면함유) – 위험” ⑦ 임시보관 ⑧ 올바로시스템 등록 ⑨ 지정폐기물처리업체로 운반 3.4.3 비산농도 측정 기준 작업 전·중·후 각 1회 이상 농도 기준: 0.01 fiber/cc 이하 제3-5절 건설폐기물 관리 기준 3.5.1 법적 기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 「올바로시스템 운영규정」 3.5.2 폐기물 분리배출 ① 콘크리트 ② 혼합폐기물 ③ 금속류 ④ 목재류 ⑤ 폐타이어 ⑥ 석면 3.5.3 처리 절차 ① 분리·선별 ② 상차 ③ 계근 ④ 중간처리·재활용 ⑤ 최종처분 ⑥ 인계·인수서 발급 제3-6절 환경관리 기준 3.6.1 비산먼지 억제 ① 물차 살수(1일 3~5회) ② 방진막 설치(망사 300mesh 이상) ③ 분진 집중구간 살수라인 추가 설치 3.6.2 소음·진동 관리 공사시간 제한(07~18시) 브레이커 사용 시 소음저감 패드 설치 3.6.3 오탁수 관리 침사지 설치 흙탕물 여과포 오염수 하천·배수로 유입 금지 제3-7절 비상사고 대응 3.7.1 붕괴 위험 징후 발견 시 ① 즉시 작업중지 ② 현장대피 ③ 감독자 보고 ④ 전문가 재점검 후 재개 여부 결정 3.7.2 중독·질식 사고 ① 즉시 환기 ② 감시자 구조 지원 ③ 산소공급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용 ④ 119 신고 3.7.3 장비 사고 비상정지 조종사 구조 장비 안정화 후 작업 재개 제4장 품질관리 4.1 품질관리 일반

①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발주처 지침에 따른다. ② 품질관리의 대상은 해체계획, 구조물 해체상태, 폐기물 분리배출, 되메우기 품질등이다. ③ 수급인은 품질관리에 필요한 인력·장비를 확보하고, 품질검사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2 품질관리 대상 항목 ① 슬라브 절단면 품질(균열 확산 여부, 절단 폭) ② 벽체 해체 품질(소단식 여부·잔존벽 안전성) ③ 석축·옹벽 해체 품질(돌 이탈·낙석 안정성) ④ 기초 해체 품질(기초 완전 제거·매설물 손상 여부) ⑤ 되메우기 다짐 품질(K30 이상) ⑥ 콘크리트 파쇄·재활용 분류 품질 ⑦ 석면 해체·포장·표시 상태 품질 4.3 공사별 품질기록 수급인은 다음 품질기록을 작성하여 감독자 검측 시 제출한다. ① 해체 전 구조물 상태조사서 ② 슬라브·벽체 절단·파쇄 기록 ③ 다짐도 시험 결과 ④ 폐기물 배출·계근 기록 ⑤ 석면 비산농도 측정 결과 ⑥ 사진기록(전·중·후 3단계) 제5장 검측 및 기록관리 5.1 검측 일반 ① 본 공사는 해체 전·중·후 3단계 검측을 수행한다. ② 검측은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며 모든 과정은 사진 및 문서로 기록한다. ③ 검측 결과가 기준에 미달 시 재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5.2 검측 항목 요약(공종별) ① 해체 전 검측 석면 유무 및 위험물 존재 여부 구조물 균열·기울기 매설물 위치 가설시설물 설치 ② 해체 중 검측 절단 방향·높이 장비 반경 내 안전상태 잔존 구조물 변형 비산먼지·소음 조치

① 되메우기 및 지표 정리 ② 배수로·사면 정비 ③ 주변 도로·시설물 파손 부분 보수 8.3 인계·인수 절차 ① 폐기물 처리내역 제출 ② 석면폐기물 인계·인수서 제출 ③ 검측조서 제출 ④ 준공도서 제출 ⑤ 발주처 최종 확인 후 인계 완료 === 안전계약 특수조건.hwp === [별표] <개정 2023.10.25.>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서 3일 이상의 휴업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안전사고”란 계약상대자가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의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업무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예 정 공 정 표
기 간보할공사기간 5개월비고
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
102030405060708090100110120130140150
공 종1010101010101010101010101010
0.준비기간 인허가 등
1.기존구조물 철거 및 깨기
646.06.012.012.012.08.08.0
2.지정폐기물제거
5.52.02.01.5
3.부대공
22.23.03.24.04.04.04.0
4.. 지정폐기물
8.33.03.02.3
정리기간
계1000.000.000.000.006.006.0012.0020.0020.2015.8012.004.004.000.000.00
누계12.0024.0044.0064.2080.0092.0096.00100.00100.00100.00
내역서
구분공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대덕탄광 폐시설물철거공사
순 공 사 비
01기존구조물 철거 및 깨기
콘크리트깨기무근(소형장비)74.6㎥
인력,무근6.6
철근(소형장비)72.3
인력,철근5.2
폐기물채집및소운반인력,리어카11.8
폐기물상차폐콘크리트185.6
순성토운반토사,덤프트럭15Ton(굴삭기),L=50.0km243.4
순성토소운반토사,경운기1Ton(굴삭기),L=500m(불량)
되메우기및다짐토사,굴삭기0.2㎥(인력10%)+래머80kg229.7
양질토사243.4
02지정폐기물 해체및제거
석면해체및제거외장재132.4㎡
석면비산정도측정비1일
03부대공
중기운반1식
가설사무실콘테이너형(6×3×2.6m),6개월개
가설방음벽설치H=3m,세로형316m
가설방음벽철거
급수물탱크(살수차),5500L10일
건축물해체신고신고3개소
04지정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비(최종처분)폐석면15.2Ton
폐석면(매립)폐기물 운반비5ton1회
폐석면(매립)폐기물 상차비

=== 대덕탄광 폐시설물철거공사 일반시방서.hwp === 대덕탄광 폐시설물 철거사업 일반시방서 2026. 05. Ⅰ.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전북 완주군 봉동읍 일원에서 수행되는 대덕탄광 폐시설물 철거 및 건설‧지정폐기물 처리·운반공사의 전 과정에 적용한다. 본 공사는 다음을 포함하며 이에 대한 조사–설계–해체–운반–처리–환경관리–안전관리기준을 규정한다. 1) 적용 대상 공종 폐건축물(블록조, 슬라브, 기초 등) 해체 폐교량(철근콘크리트·무근콘크리트) 철거 기계기초, 집수정, 석축, 옹벽 등 구조물 철거 슬레이트 등 석면함유자재 해체·제거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석면) 처리 폐콘크리트 파쇄·선별 및 반출 비산먼지·소음·진동·낙하·붕괴 등 안전·환경관리 가설 및 부대공사(울타리, 세륜시설, 현장사무실 등) 2) 적용 대상 문서 공사는 다음 문서를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계약서 및 특수조건 설계도면(평면·단면·구조 등) 본 시방서 표준시방서·국가건설기준(KCS) KS규격 및 관련 법령 2. 용역 범위 2.1 위치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4 일원 봉산리 862 일원 (대덕탄광 주변 폐시설물 지역) 2.2 철거 대상 시설물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시설을 해체·처리한다. 2.3 주요 공사 내용 요약 구조물 해체 석면 해체·제거 및 운반 건설폐기물 분리·선별·반출 지정폐기물 처리 비산먼지 억제·소음진동 저감 현장 안전관리 준공 및 검측 3. 작업 준비 3.1 일반 사항 수급인은 설계도서, 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수행에 필요할 경우 감독관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민원 및 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2 수급인의 기본 책임 (1) 시공 책임 설계도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공사 품질·공정·안전·환경 전 분야의 책임을 진다. 공사기간 내 차질 없이 완공해야 한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안전사고, 법적 위반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2) 제출 문서 착공 전에 아래 문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착수계 공정표 철거공사 시공계획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비산먼지·소음·진동 포함) 폐기물 처리계획서 3.3 현장조사 및 주변상황 파악 착공 전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지형·지세·현장 진입 동선 주변 민가, 축사, 도로, 취약시설 등 지하 매설물(전력, 통신, 상·하수도, 가스) 붕괴·낙하·전도 위험지역 대형장비 진입 가능 여부 비산먼지·소음·진동 민원 가능성 석면함유 여부 및 작업구역 설정 3.4 각종 신고 및 인허가 수급인은 다음을 준수하고 착공 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1) 건축물관리법 해체·멸실 신고(시장·군수) (2)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3)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지정폐기물(석면) 배출자 신고 (4) 산업안전보건법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고용노동부) 해체공사 안전보건계획서 제출

위험성 평가 이행 (5)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6) 소음·진동 규제법 4. 공사 일반 기준 4.1 품질관리 국가건설기준(KCS)에 따른다. KS규격을 준수한다. 자재 및 장비는 검수 후 사용한다. 4.2 공정관리 승인된 공정표에 따라 진행한다. 공정 변경 시 사전 승인 필요. 4.3 민원관리 소음·분진·교통 통제를 강화하여 민원 발생을 예방한다. 민원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조치해야 한다. 5. 자재 및 장비 관리 5.1 장비 굴삭기, 유압브레이커, 덤프트럭, 살수차 등 모든 장비는 점검 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미검사 장비는 투입할 수 없다. 5.2 자재 석면 작업용 보호구, 방진막, 비닐포대 등 법정 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한다. 6. 보고 및 기록관리 6.1 보고체계 공사 전·중·후 모든 단계에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사고·민원 등 발생 즉시 보고. 6.2 사진 및 문서기록 해체 전 조사사진 해체 중 단계별 사진 폐기물 처리 계근표 및 전자인계서 석면 해체 기록 준공사진 모든 기록은 전자파일과 문서로 보관한다. Ⅱ. 관계 법령 1. 해체·철거 관련 법령 1.1 건축물관리법 (1) 제34조 해체공사 사전조사 의무 해체 전 구조안전성, 지반상태, 인접건물 영향 등을 조사해야 한다. “해체공사 사전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제35조 해체계획서 해체 순서, 장비, 안전계획, 비산방지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37조 해체·멸실 신고 착공 전 반드시 해체 신고 필요(군수·시장) 1.2 건축법 및 시행규칙 건축물 해체 신고 절차 가설 공사 관련 규정 구조안전·위험예방 조치 기준 1.3 건설산업기본법 철거공사 업종 등록 기준 하도급 관리 기술자 배치 기준 1.4 건설기술진흥법 건설 기술 관리 기준 안전관리비 계상 품질관리 업무 수행 기준

2. 산업 안전 및 해체 안전 관련 법령 2.1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해체 및 철거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법령 주요 적용 조항 (1) 제36조 위험성 평가 의무 (2) 제38조 석면해체·제거 신고 (3) 제41조 특별안전교육 (4) 제47조 보호구 지급 의무 2.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해체·철거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주요 조항 (1) 제32~41조 해체작업 기준 (2) 제250조 건설기계 작업 안전 (3) 제886조 석면 해체·제거 기준 2.3 해체공사 작업안전 지침(고용노동부)을 준수 해야 한다. 3. 폐기물 관련 법령 3.1 폐기물관리법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제17조) (2)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시행규칙 제13조) (3) 지정폐기물 관리(석면) (4) 올바로(Allbaro) 시스템 의무 3.2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 (1) 폐콘크리트는 파쇄·선별 후 재활용 원칙 (2) 비산먼지 방지 조치 의무 (3)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허가 기준 준수 3.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4. 환경 관련 법령 4.1 대기환경보전법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2) 비산먼지 억제 의무 4.2 소음·진동 규제법 준수 4.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준수 4.4 토양환경보전법 준수 5. 석면 관련 법령 (최신 개정 기준 완전 반영) 5.1 산업안전보건법(석면 조항) 준수 5.2 석면안전관리법 준수 5.3 대기환경보전법 준수 5.4 폐기물관리법(석면 지정폐기물 처리) 준수

6. 도로·교통 관련 법령 6.1 공사 관련 도로법 준수 6.2 도로교통법 준수 Ⅲ. 설계 기준 1. 일반 설계 1.1 국가건설기준(KCS: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해체·가설·안전·환경 관련 국가 표준 기준을 따른다. 적용되는 주요 KCS 기준 KCS 14 30 00 : 해체공사 KCS 14 40 00 : 가설공사 KCS 14 20 00 : 철근콘크리트 공사 KCS 41 20 00 : 건설폐기물 처리 KCS 41 10 00 : 환경관리 KCS 31 30 00 : 흙막이 및 가시설 KCS 41 40 00 : 안전관리 1.2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조달청) 해체·철거공사는 다음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해체·가설·콘크리트·조적 등) 토목공사 표준시방서(기초·배수·성토 등) 건설안전 표준시방서 환경관리 표준시방서 1.3 KS 규격(Korean Industrial Standards)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장비·보호구는 다음 KS규격을 기본으로 한다. KS F 4009 : 슬레이트 석면조사 및 해체 기준 KS A 0091 : 안전모 KS G 4604 : 방진마스크/호흡보호구 KS F 8011 : 철근콘크리트 재료 KS M ISO 1182 : 불연성 재료 시험방법 2. 해체공사 2.1 해체계획서의 구성 해체는 건축물관리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해체대상 구조물 기본현황 구조적 안정성 평가 해체공법 선정 근거 해체 순서 및 장비 운용계획 낙하·붕괴·전도 방지대책 장비 접근 동선 및 통제계획 비산먼지·소음·진동 억제계획 폐기물 배출 단계별 계획 안전관리계획 및 위험성평가 주변 민가·시설물 영향 검토 2.2 해체공법 기준 대덕탄광 폐시설물 특성상 다음 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1) 상부 → 하부 단계적 철거 원칙 슬라브 → 벽체 → 기초 → 매립부 순 붕괴 위험 최소화 (2) 기계식 해체 중심 공법 적용 굴삭기 + 유압브레이커 절단기, 철근 절단기, 핸드브레이커 병행 (3) 주변 지반·석축 안정성 고려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성토·옹벽 보호 조치 포함 (4) 인근 민가 보호 공법 적용 방음벽 방진망 살수 강화 (5) 석면 해체는 구조물 해체보다 우선 배제(선제거) 산업안전보건기준 제886조 슬레이트는 파손 없이 원형 해체원칙

3. 구조 및 안전 설계 기준 3.1 구조 안전 설계 해체 대상 구조물의 높이·두께·철근량·기초 형식을 고려하여 안전한 해체순서를 설계한다. - 구조 검토 시 반영사항 구조물 자중 잔존 부재의 응력분포 붕괴 위험부위 식별 해체과정 중 부재 잔류력 고려 장비하중이 전달되는 지반 지지력 3.2 지반 및 매설물 굴착 깊이, 지반구조, 지하수 상태 검토 상수도·하수도·통신·가스 등 매설물 조사 지반 침하 위험이 있는 경우 지지력 확보 조치 3.3 장비 운용 중장비 운영은 산업안전보건기준 제250조에 따른다. 4. 폐기물 기준 4.1 분리배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적용. 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나무·플라스틱 등) 금속류 지정폐기물(석면) 일반생활폐기물 폐토사 4.2 처리·운반 (1) 건설폐기물 파쇄·선별 후 재활용 원칙 불가피한 경우 매립 또는 소각 (2) 지정폐기물(석면) 이중포장(0.15mm 비닐) 전용 차량 운반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반출 (3) 전자 인계·인수 올바로 시스템 적용 의무 배출 → 운반 → 처리 단계 전자문서 기록 5. 석면 해체 5.1 석면조사 해체 전 석면조사 완료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작업구역 설정 5.2 해체 산업안전보건법 + 석면안전관리법을 모두 적용 한다. Ⅳ. 철거 공법 및 절차 본 장은 대덕탄광 폐시설물의 해체·제거를 위해 구조물별 특성에 따라 적용해야 할 작업공법·해체순서·안전조치·폐기물 처리 절차를 규정한다. 모든 절차는 상부 → 하부, 외부 → 내부, 석면(위험요소) 선제거원칙에 따라 수행한다.

전면부 석축 단계적 해체 배후토 안정화 잔재 제거 필요 시 사면정지·보강 3.6 슬라브(철근콘크리트) 철거 3.6.1 구조 특성 두께 0.2~0.5m, 철근 배근, 개구부 존재 3.6.2 해체 순서 절단기 및 코아커터로 분절 유압브레이커 파쇄 철근 절단 낙하 위험지역 통제 3.7 폐타이어·잔재 폐기물 제거 선별 수거 토사 혼합물 분리 운반 및 적법 처리 지하 은닉 폐기물 존재 시 추가 정밀조사 4. 비산먼지·소음·진동 억제 절차 4.1 비산먼지 억제(대기환경보전법) 준수 4.2 소음·진동 억제 준수 Ⅴ. 석면 해체·제거 공사 1. 석면 관련 법령 준수 석면 해체·제거 공사는 아래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1.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석면 해체·제거) 준수 1.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6조 준수 1.3 석면안전관리법(2023.12.~2024.1 개정) 준수 1.4 폐기물관리법 준수 1.5 대기환경보전법 준수 2. 석면 해체·제거 대상 대상은 대덕탄광 주변 폐건물의 슬레이트 지붕 및 부속 석면함유 자재이다. 3. 석면 조사 및 사전 준비 3.1 석면조사 실시 슬레이트 규격, 두께, 고정볼트, 결속방식 조사 파손 여부 및 오염도 확인 조사결과보고서 작성(해체 전 보관) 3.2 작업구역 설정 1차: 건물 외부 일정 범위를 위험구역으로 지정 2차: 슬레이트 해체 구역을 완전 통제구역으로 설정 3차: 주변 주민 보호를 위해 경고표지 설치 3.3 노동부 해체 신고(해당사항은 필수) 필수 제출서류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폐기물 처리계획 장비·보호구 목록 근로자 교육확인서 작업감리 계약서 Ⅵ. 안전관리

1. 안전관리 기본 원칙 1.1 법령 준수 안전관리는 다음 법령을 기본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해체공사 작업안전 매뉴얼(고용노동부) 소음·진동 규제법 중대재해처벌법(적용 시) 1.2 위험성평가 실시 2. 안전관리 조직 2.1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 법정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선임 해체공사 규모에 따라 전담 또는 겸임 가능 석면 작업 시 별도 “석면 작업감리” 배치 2.2 작업 지휘자 배치 모든 해체작업에 작업지휘자 상주 작업 위험수준 평가 및 근로자 지시 3. 공통 안전관리 절차 3.1 작업 전 안전조치 안전교육(TBM) 실시 작업구역 설정 및 표시 낙하물 위험지역 통제 장비 및 공구 일일점검 근로자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확인 전기·수도·가스 차단 안전통로 확보 긴급대피로 사전 안내 3.2 작업 중 안전조치 안전선 이탈 금지 위험지역 출입 제한 장비 작업 중 동선 분리 상·하부 동시작업 금지 소음·진동 수준 확인 비산먼지·낙하물 발생 시 즉시 조치 3.3 작업 후 안전조치 장비 정지 후 퇴장 불안정 잔재물 정리 위험요소 제거 작업장 청소 위험지역 야간 조명 확보 일일 점검기록 작성 4. 해체공사 안전관리 4.1 해체 순서 준수 4.2 붕괴사고 예방 4.3 낙하사고 예방 4.4 전도사고 예방 4.5 비계 및 가설 구조물 안전 5. 중장비 안전관리 5.1 굴삭기 작업 안전 작업반경 5m 이상 근로자 접근 금지 신호수 배치 후진 시 경고음 확인 브레이커 작업은 낮 시간대 위주 굴착후 기초 주변 침하 점검 5.2 덤프트럭 운행 과적 금지 적재함 덮개 설치 세륜시설 통과 경사로 구간 속도 제한 출입 시 신호수 안전유도 5.3 절단기·핸드툴 사용 불꽃 발생 시 방화 조치 보호구 착용 정격 전원 사용 장비 분리 후 이동

6. 고소작업 안전관리 6.1 추락방지 안전대(랜야드) 착용 난간·발판 설치 개구부 덮개 설치 사다리․비계 안전 확보 6.2 사다리·비계 작업 바닥 지지력 확인 비계 고정 비계 상부 과도한 하중 금지 사다리 각도(75도) 유지 7. 비상 상황 대응 및 사고 보고 7.1 비상연락 체계 수립 7.2 사고발생 시 절차 즉시 작업 중지 인명 구조 응급조치 119·관계기관 통보 감독관·발주처 보고 사고원인 조사 재발방지대책 수립 8. 안전 기록관리 TBM 교육일지 작업지휘자 점검기록 산업재해 발생기록 장비 검사일지 위험성 평가 자료 비상대응훈련 기록 석면 작업 감리기록 Ⅶ. 품질관리 1. 품질관리 기본 원칙 1.1 품질 확보 목표 구조물 해체의 안전성 확보 재사용·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선별 품질 확보 환경오염 방지 기준 준수 설계서 및 시방서 요구 품질 충족 1.2 품질관리 책임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후 시행 품질관리자는 품질관리 전담 모든 공정은 검측 후 다음 공정 진행 2. 품질관리계획 수립 2.1 작성 항목 품질관리 조직 자재·장비 검수 계획 폐기물 분리 및 배출 기준 사진대비 검측 계획 시험·검사 항목 성토·되메우기 품질기준 보고서 및 기록관리 계획 2.2 승인 절차 계획서 작성 → 감독관 제출 → 승인 후 시행 3. 검측 및 시험 3.1 검측 종류 착공 전 검측 중간검측(구조별 단계) 완료검측 준공검측(발주처·감독관) 3.2 검측 항목 (1) 철거 범위 검측 설계도면 대비 철거물 수량 확인 구조물 치수·두께·높이 실측 (2) 해체 순서 및 안전 검측 해체계획서 준수 여부 안전조치 여부 확인 장비 접근성 검토 (3) 폐기물 분리배출 검측 폐콘크리트와 혼합폐기물 분리 여부 석면 폐기물 지정 포장 여부 금속류 분리 여부 (4) 되메우기 검측 되메우기 재료(성토재) 품질 다짐도(비중·함수비) 성토층 두께 측정

4. 자재·장비 품질관리 4.1 자재 관리 폐기물 분리박스 유지 폐콘크리트 파쇄 적정 규격 유지 방진망·세륜기 등 환경설비 상태 점검 보호구 규격(KS 표준) 준수 4.2 장비 관리 굴삭기·브레이커 작업 전 점검 오일 누출 여부 확인 노후·불량 장비 사용 금지 장비검사(정기검사) 유효기간 확인 5. 사진대비표 및 기록관리 5.1 사진기록 범위 아래 사항은 필수로 촬영한다. 해체 전 구조물 외관 및 주변 현황 해체 단계별 중간 사진 석면 해체 전·중·후 폐기물 분리상태 폐기물 반출 차량 적재 상태 처리시설 도착 사진 되메우기 및 마감 사진 도로 청소·세륜시설 운영 사진 5.2 사진대비표 작성 “해체 전 → 해체 중 → 해체 후” 비교 사진 번호·위치·내용·시점 기록 준공보고서에 포함 6. 준공 품질기준 6.1 철거 완료 기준 설계도면에 표시된 철거 대상 전부 제거 잔재물 및 폐기물 잔존 금지 지장물(배관·맨홀 등) 손상 없이 보존 잔류 구조물의 안전 확인 6.2 성토·되메우기 기준 규정된 다짐도 확보 침하·공극 없는지 확인 표면 정지 및 배수 경사 유지 6.3 처리기록 제출 필수 제출 문서 폐기물 계근표 올바로 시스템 처리확인서 석면 폐기물 처리결과 비산먼지 관리일지 사진대비표 각종 시험성적서 Ⅷ. 문서관리 및 보고체계 1. 문서관리 기본 원칙 1.1 문서의 정확성 모든 문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히 기록 위·변조 금지 제출 문서는 서명 또는 직인 포함 1.2 문서의 보관 공사 종료 후 최소 3년 보관 전자기록과 인쇄본 동시 보관 석면 작업 문서는 5년 이상 보관(법령 기준)

2. 공사 단계별 문서 제출 목록 2.1 착공 전 제출 서류 공사 착수계 장비·인원 투입계획 세부 해체계획서(구조물별·장비별)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서(노동부 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폐기물 처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서 도로점용·교통관리계획(필요 시) 2.2 공사 중 제출 서류 (1) 일일보고(Daily Report) 작업 내용 투입인원·장비 안전점검 결과 환경관리(살수, 세륜시설 가동) 폐기물 배출량 사진 첨부 (2) 주간보고(Weekly Report) 주요 작업 실적 안전조치 현황 환경관리 현황 민원 대응 기록 차주 계획 제출 (3) 중간검측 보고서 해체 단계별 검측 구조물별 해체 전·중·후 사진 개선 요구사항 조치 결과 (4) 폐기물 전자인계·인수 기록(올바로) 배출자 → 운반자 → 처리자 기록 폐콘크리트·혼합폐기물·석면 폐기물 폐기물 계근표 첨부 (5) 석면 해체 관련 문서 비산농도 측정 결과(전·중·후) 작업감리 일지 석면 폐기물 처리 결과서 (6) 안전관리 문서 TBM(일일 안전교육) 기록 장비 점검일지 근로자 보호구 지급 확인서 사고·위험요소 보고서 화재·대응 훈련 기록 2.3 공사 완료·준공 단계 제출 서류 준공보고서 철거 전·중·후 사진대비표 폐기물 처리결과(계근표·처리확인서) 석면 처리확인서 및 감리결과 환경관리 결과(비산먼지·소음 관리일지) 되메우기 시험성적서(필요 시) 안전관리 기록 전체 시공내역서 및 수량정산서 준공도면(철거전 배치도 포함) 3. 보고체계 3.1 발주처 보고 일일보고: 필요 시 주간보고: 매주 제출 중간검측: 각 공정별 실시 특별보고: 민원·사고·환경오염 발생 시 즉시 보고 3.2 감독관 보고 검사·검측 결과 보고 공정별 작업계획 변경 요청 안전·환경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통보 3.3 공사관리 회의 주간회의 또는 필요 시 회의 개최 공정·안전·환경·민원 사항 점검 회의록은 수급인이 작성하여 감독관 확인 후 보관

4. 사진 및 동영상 관리 4.1 기록 기준 해체 전 상태 구조물 내부·외부 작업 단계별 사진 장비 투입 폐기물 선별·적재·반출 도로 세륜·살수 현황 석면 작업 전·중·후 준공 결과 사진 4.2 저장 원칙 날짜·위치·작업 내용 명확 표시 전자파일(PNG, JPG)과 인쇄본 보관 동영상 촬영은 필요 시 실시 5. 변경·추가 문서 관리 5.1 변경관리 절차 변경 요구사항 발생 변경계획서 작성 발주처·감독관 승인 변경 후 검측 및 기록 5.2 추가문서 제출 민원 발생 시 민원대응 보고서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서 환경오염 발생 시 환경조치 보고서 장비 변경 시 장비 검수표 6. 기록 보관 및 인계 준공보고서 도면·사진대비표 폐기물 처리증명서 석면 폐기물 처리 확인서 환경·안전관리 전체 기록 장비 및 인력 투입총괄표 검측 및 시험 자료 시공일지 전체 Ⅸ. 공사관리 및 기타 1. 공정관리 1.1 공정계획 수립 전체 공정표(Master Schedule) 작성 주요 공정(해체·석면·폐기물 처리·되메우기·정지 등) 구분 장비 및 인력 투입계획 포함 공정 변경 시 발주처 승인 필수 1.2 공정단계별 점검 구조물 해체 단계별 공정 준수 확인 석면 작업은 별도 세부공정표 운영 폐기물 반출 일정 발주처 공유 기상 악화 시 공정 재조정 1.3 공사 지연 방지 장비 고장 대비 예비장비 확보 인력 대체 인원 확보 민원·기상·현장상황에 따른 유연한 공정 운영 2. 현장관리 2.1 현장출입 통제 출입문 단일화 출입대장 작성 방문객 안전교육 실시 출입자 전원 보호구 지급 2.2 현장표지판 설치 공사개요표 위험구역 표지 석면 경고표지 비산먼지·소음 규제 안내문 민원안내문 및 연락처 게시 2.3 현장 질서 유지 작업구간 정리정돈 자재 및 장비 규격 배치 야간 조명 유지 도로·통로 확보

3. 인력관리 3.1 인력 배치 기준 각 공종별 기능공 배치 석면 작업자는 법정 교육 필수 작업지휘자·안전관리자 상주 3.2 교육훈련 일일 TBM(작업 전 안전회의) 실시 보호구 착용교육 석면·중장비 등 고위험 작업 특별교육 민원 발생 시 대응 교육 3.3 근로자 복지 휴게시설 구비 식수 및 위생시설 점검 혹서·혹한기 보호 조치 4. 장비운용관리 4.1 장비 배치 계획 굴삭기(02~07급), 브레이커, 덤프트럭 등 장비 배치 장비 고장 대비 예비장비 확보 협소구간 수작업 병행 계획 포함 4.2 장비 점검 매일 작업 전 점검 실시 오일누출·유압상태·브레이크·타이어 확인 굴삭기 회전 반경 내 안전조치 4.3 장비 이동 및 보관 이동 동선 사전 확보 야간 보관 시 잠금 조치 연료 누출 방지 5. 주민 및 민원관리 5.1 주민 보호조치 비산먼지·소음 방지 조치 시행 작업시간 준수 공사안내문 배포(주요 일정·연락처) 5.2 민원 발생 시 절차 즉시 현장 확인 민원내용 파악 필요한 경우 소음·대기질 측정 조치결과 민원인에게 설명 발주처·감독관 보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5.3 정기 소통 지역 주민 대상 공사안내 주요 작업(파쇄·석면작업) 전 사전통보 6. 계약조건 준수 6.1 계약 범위 준수 계약서·설계서·시방서에 규정된 범위 준수 변경 시 발주처 승인 필요 6.2 품질·안전·환경 기준 준수 법령 기준 미달 시 작업 중지 가능 감독관 요구 시 즉시 조치 6.3 공사비 집행 준수 적정 공사비 집행 허위 청구 금지 수량 변동 시 근거자료 제출

7. 준공정리 7.1 현장 정리 잔재 폐기물 제거 도로 및 주변 청소 장비·자재 반출 최종 되메우기·정지 완료 7.2 준공보고서 제출 사진대비표 폐기물 처리결과 석면 처리 결과 해체 단계별 검측표 환경·안전관리 기록 시공내역 및 수량정산 준공도면 7.3 발주처 준공검사 현장 점검 서류 검사 보완사항 조치 후 최종 승인 8. 기타 8.1 기상 대응 강풍·폭우·폭설 시 작업 중지 강우 시 비산·유실 방지 시설 점검 기상 변화 시 공정 조정 8.2 재해·사고 대응 즉시 보고 응급조치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시행 8.3 주변지장물 보호 전기·통신·수도·하수도 보호 인접 토목·건축물 손상 불가 보호 조치 후 작업 진행 === 하도급 적정성(공사) 검토기준.hwp === [별표 1] 광해방지사업 하도급 적정성(공사) 검토기준 □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산업부 고시 제2015-239)」에 해당되지 않는 공종 가능 □ 하도급 승인 절차 ㅇ 「하도급관리 업무표준」 제7조에서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진 □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 ㅇ 하도급 공종(내용)의 적합성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산업부 고시 제2015-239)」에 해당되지 않는 공종 ㅇ 수급인의 자격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동일면허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 - 전문분야(전기‧정보‧소방 등)는 개별법에 따른 면허‧자격자 ㅇ 수행능력의 적정성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장비 충족 여부 - 전문분야의 경우 개별법에 따른 전문자격기준 충족 여부 ㅇ 하도급 공사의 범위 - 하도급 누계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2분의 1미만 * 광해방지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광해방지업무처리규정』준용 ㅇ 기술자의 적정배치 여부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 ㅇ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