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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단양군 슬레이트 해체 철거 공사(1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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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관리협회 · 슬레이트 처리

낙찰업체
나라환경 주식회사
낙찰금액
137,537,000원 · 낙찰률 91.219%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5곳 · 개찰 04/01(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12008409/15(화)109,295,980원금차 206일, 총공사 206일나라환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11971109/15(화)109,295,980원금차 206일, 총공사 206일나라환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53804204/01(수)137,537,000원금차 206일, 총공사 206일나라환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53121604/01(수)137,537,000원금차 206일, 총공사 206일나라환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충청북도 단양군 일원의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40동, 비주택 23동, 약 6,790㎡)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해체·처리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공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석면해체.제거업
지역제한
충청북도 단양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6(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6(목)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3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1(수) 12:00지남
개찰04/01(수)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6,363,636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6(목)
공고번호
R26BK01419877-000
참조번호
2026-04-01
공고기관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관리협회
수요기관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관리협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6,363,636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단양군 슬레이트 해체 철거 공사(1권역) 나. 공사범위 : 추정동수 주택 40동 / 비주택 23동 (6,790㎡)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26. 10. 30. 라. 공사현장 : 충청북도 단양군(어상천면, 매포읍, 적성면 등 단양군 일원) 마. 예정금액 : 일금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부가세포함) ※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등을 참조합니다. 공사 동수 및 면적은 물량확보 여부와 실 면적조사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된 사업비라 하더라도 물량과 면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사후 정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1) 낙찰자는 낙찰자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의 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소액수의(2인 이상 견적 제출)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비고
1,652,6181,250,770800,215164,3512,056,856

참가자격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3) 안전관리비 등 기타 법정보험료는 관련 법령 규정에 의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4995)” 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5652)”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로써 제4장에 정한 바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충청북도 단양군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29호)에 따라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2026년 단양군 슬레이트

해체 철거 공사(1권역) 시방서

구 분

Ⅰ. 설계설명서

Ⅱ. 일반시방서

Ⅲ. 특별시방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2026년 단양군 슬레이트 해체 철거 공사(1권역)」 2. 목 적  충청북도 단양군 일원 슬레이트 건축물(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그 부속건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을 관련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해체·처리하여 환경보전 및 효율적인 공사 시행이 가능하도록 처리하기 위함. 3. 사업구역 및 범위  사업구역 :충청북도 단양군(어상천면, 매포읍, 적성면 등 단양군 일원) ※ 각 권역별 공사현장 변동 가능 4. 공사개요  주택/비주택 지붕 슬레이트 해체 철거 물량 및 추정면적 - 물량 : 총 주택 40동/비주택 23동 - 추정면적 : 총 6,790㎡ ※ 상기 건물 동수 및 대상면적은 공사 진행시 현장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된 사업비라 하더라도 물량과 면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6. 공사 유의사항 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 제출 - 기관석면조사기관 대상인 경우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및「작업해체신고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고,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 - 계약상대자는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에 따른 석면 해체·제거 신고 대 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 불법 하도급 제한 -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의거하여 불법 하도급으로 작업 진행 중 적발시 계약해지(모든 법정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음)

1.5 설계도서 검토 1.5.1 계약상대자는 착공전에 설계도서를 면멸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또는 진행 중에 설계도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관리협회에 통지하고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관리협회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⑥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⑦ 기타 공사시행과 계약상대자의 판단으로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관리협회의 해석, 지시 또는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관리협회와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1.5.3 앞의 1.5.2항과 관련하여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관리협회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관리협회에서 해석 또는 지시 등을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관리협회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6 공사비 지출 기준 면적 조사 1.6.1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발주처와 함께 슬레이트 해체 대상물 현지조사를 통해 면적을 산출한다. 이때 건축소유주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1.6.2 해체 대상 면적계산은 슬레이트의 개수를 측정하여 산출한다. 1.6.3 슬레이트 해체 면적조사는 발주처와 함께 현지조사를 통해 면적을 산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하게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관리협회에서 일부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직접 면적조사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협의 하에 실시하고 관련된 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4 개수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지붕 처마 끝선을 기준(평면도)으로 면적을 계산하되(가로× 세로× 겹이음율),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의 협의에 의한다. 겹이음율은‘23년도 건설품셈중 지붕 및 홈통공사 골슬레이트 지붕잇기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1.6.5 슬레이트 해체 면적조사 실시후 대상자가 슬레이트 철거를 포기할 경우 면적조사에 따른 소요 비용은 준공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6.6 보관 슬레이트 처리단가와 슬레이트 지붕에 덧씌운 강판 해체단가 및 우레탄 해체·처리단가는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가 작성한 원가계산서에 슬레이트 해체·처리비 낙찰율을 곱하여 적용한다.

1.6.7 무허가인 경우 지자체 처리계획에 따라 철거 시 슬레이트 철거대상 건축물 연면적을 실측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해당면적 이상인 경우 기관석면조사생략확인서 및 작업해체신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2.1 착공신고서 2.1.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후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위 항의 착공신고서에는 다음의 각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 착공신고서  착공내역서  현장대리인 신고서(안전관리자 신고서, 환경관리자 신고서 포함) 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근로자 특수건강검진표  보안각서  안전관리계획서(이중·시스템 비계 설치)  현장조직표  환경관리계획서  공사예정공정표  해체, 철거대상물 사진첩  시공계획서 - 공종별 인력, 품질, 공정관리계획 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기타 서류 일체 2.2 공사예정공정표 2.2.1 계약상대자는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할 경우 공사시행을 위하여 동원하는 인력, 자재 및 세부공사계획 등을 포함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2.2 계약문서에 첨부된 예정공정표는 계약공사기간을 나타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제안된 예정공정표 및 시공방법에 근거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자재 3.1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 3.1.1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에 필요로 하는 모든 자재와 기타 공사수행, 완성, 유지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야 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규정된 자재를 구매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규정된 자재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동등 이상의 대체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 3.1.3 계약상대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재의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견본제출 등의 방법으로 자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 합격된 자재에 한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3.1.4 감독원의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 감독원은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불량자재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공사관리 4.1 공정관리 4.1.1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수립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4.1.2 슬레이트 해체 작업수행은 발주처의 작업지시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수행한다. 4.1.3 발주처가 지시하지 않은 기간 및 장소에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작업한 물량은 인정치 않으며, 발주처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4.1.4 폐슬레이트 차량 적재 및 운반은 발주처의 운반지시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수행하며, 발주처의 검수 후 운반한다. 4.1.5 폐슬레이트만 운반하는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타 폐기물과 혼합운반을 금지한다. 4.1.6 감독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공정 및 운반과 관련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운반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4.1.7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은 무선카메라로 공사 현장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현장점검표를 작성하여 작업일지와 함께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관리협회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1.8 슬레이트 해체 업체는 지붕개량업체가 연속공정이 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여 지붕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우천시를 고려하여 기상예보를 철저히 확인하고 대비책으로 비가림 천막 등을 활용한다. 4.1.9 슬레이트 해체 업체는 필요시 덧씌운 지붕* 분리하고, 분리비는 발주처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분리비는 공사비 처리 지침에 의하여 정산한다. *슬레이트 지붕 위에 칼라강판 등 새로운 지붕재를 덧씌운 경우 4.1.10 공사관리 유의사항 – 경고, 공사 일시 중지 및 계약 해지 사항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① 경고 - 계약상대자가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계약상대자에 의한 민원발생시(민원 응대 필수) - 감독원 보고 불이행 시 - 감독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일정변경 시 - 기관석면조사대상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석면조사 미실시, 지방노동관서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경우 - 근로자 안전보건기준 미준수(보호구 미지급 및 미착용,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고리 미착용 및 보호장비 미설치 등) - 실적관리 자료 무단 변경시 ② 공사 중지 -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 적발시 - 동일한 사안으로 경고 2회 적용시 ③ 계약 해지 -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진행 적발시 - 공사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계약상대자의 포기의사 표현시 ※ 공사중지명령 1회,2회 후 공사중지명령 3회차 계약해지 4.2 작업일지 작성 4.2.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정하는 서식[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해 전일의 공사실적, 누계량, 당일에 시공할 공사계획 등이 표시된 일일 작업보고 및 전일의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근무 시작과 동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3 현장관리 4.3.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에는 모든 재료,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현장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또한 석면 슬레이트 철거 후 용마루 등 건축폐기물 일부가 발생 시 발주처에 처리하며, 발주처에서 처리가 용이하도록 최대한 파손 없이 한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4.3.2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현장 출입통제, 근로자,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3.3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표시물을 해당 규정 또는 감독원의 요구대로 설치하고, 준공 시까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4 노무관리 4.4.1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동원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4.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작업근로자에게 품질관리, 안전관리, 보안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5 설계변경 4.5.1 계약 후 공사수행 도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의7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공사비 증감내역, 변경공사비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사업의 경우에는 설계도면이 없고, 사후 면적조사와 주민의 민원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단서 규정에 따라 선 시공 후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 가능금액은 예산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5.2 지방자치단체가 폐슬레이트 매립을 관할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매립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고시 결정한 가격을 적용하여 철거․ 처리비를 산정한다. 4.5.3 계약상대자는 기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사안을 명확히 하여 사후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6 민원 및 인․허가 자료의 제출 4.6.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 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6.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6.3 민원발생시 발주자는 민원해결을 위해 계약상대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현지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 5.1 품질관리 일반 5.1.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에게 품질관리와 작업내용 등 모든 사항을 제시하여 감독원이 적절히 감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사항과 상반된 여건이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5.1.2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가 적절하지 못하여 결함이 발생된 사항과 감독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즉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은 적절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전면 혹은 부분적인 공사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정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6. 보안관리 6.1 보안관리 일반 6.1.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과정에 있어서 발주자가 정한 제반 보안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여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1.2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6.1.3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에 종사하는 모든 자에게 현장대리인이 착공 시 감독원에게 제출하는 서식에 준하는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준공 후 제출서류 7.1 준공신고서 7.1.1 설계도서, 설계도면 및 공사 전반과정의 사진첩 등 관련 서류 일체 책 제본 3부와 동일 내용의 USB 2개를 제출하여야 한다. 7.1.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지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 특히 공사전(해체작업 전 건물사진, 비계설치작업, 보양작업, 습윤작업, 경고표지판, 안전교육, 보호의 착용상태, 위생설비), 공사중(하역, 포장 등 인부가 작업하는 광경 포함), 공사후의 전경(해체작업 후 건물사진, 정리 및 청소, 총 폐기물 발생 이중포장전 및 이중포장 완료과 스티커부착)을 비교 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사진 촬영하고 설명(별지 제18호 서식 붙임1)을 붙여 이를 사진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1.3 기록사진은 감독원이 작업수량을 확인하거나, 사후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여야 한다. 8. 안전 및 보건관리 8.1 안전관리 일반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하는데 따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동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 및 산업보건기준 등의 법령, 규칙, 기준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2 안전조치 8.2.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중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2.2 계약상대자는 작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소정의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장비(비계, 방호망, 로우프, 안전대, 가림막 등)를 철저히 설치하여야 한다. 8.2.3 계약상대자는 수상 작업 시 모든 근로자에게 구명대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8.2.4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2.5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원가계산서상 이중시스템비계설치 등 안전조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는 주택 구조상 부득이 하게 비계를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민원을 감안하여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관리협회와 협의하여 조정․설치할 수 있다. 8.3 안전교육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공사 현장마다 작업 시작 전 매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나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중 사상사고,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며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환경관리 9.1 환경관리 일반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방지와 관련한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10.1 감독원의 시공확인 공사시행중이 아니면 확인이 곤란한 공종에 대하여는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반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이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10.2 대가 이 시방 및 기술시방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대가의 지불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항목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상에 제출, 입찰한 금액에 포함되며, 별도 항목으로 지불되지 아니한다. 단,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항목에 대하여는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10.2.1 도서지역의 선박운임비(여객선제외)는 발생된 비용에 한하여 발생된 비용에 한하여 별도로 지급하며 사후 정산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1. 석면해체 및 처리 업무수행 지침 1.1 일반사항 (1)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 수행 상 필요한 대관업무의 수속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를 대행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적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전에 운반에 투입될 장비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은 보고를 하여야 한다. 1.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본조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 석면해체․제거작업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사용하는 도구 등 장비목록,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등) - 해체․제거작업과정에 사용할 비산방지방법 - 해체․제거작업과정에 사용할 폐기방법 -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보호의,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와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내용 (2) 계약상대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경고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조건에 적절한 방진마스크, 보호의 및 보호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수칙을 주지한 자 이외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소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5) 계약상대자는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슬레이트 해체 제거 작업장소 또는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 순으로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합니다.(배수여과장치 등 위생설비 설치를 해야함)

※ 샤워실의 설치 및 사용이 어려운 장소의 경우 인근 장소에 샤워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샤워실을 생략한 위생설비를 작업장소에 설치할 수 있음. (7) 계약상대자는 해체․제거된 폐슬레이트를 비닐포장 등에 적절하게 밀봉한 후 석면임을 표시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 부스러기 등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등 석면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9-1) 작업장 주변 잔재물 확인 및 처리 범위는 작업대상 건축물 외벽 사면 5m 이내 청소ㆍ처리 (단, 담벼락 등 부지경계선을 초과하는 경우는 부지경계 내까지) - 작업대상 건축물 외벽 사면 5m 외에 폐기물 포장ㆍ보관 지점 및 위생설비시설을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ㆍ 폐기물 보관 보관 지점 주변 사면 1m 이내 청소ㆍ처리 ㆍ 위생설비시설 주변 사면 1m 이내 청소ㆍ처리 [별지 제 18호 서식 참조] (10) 청소 시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1) 석면해체․제거시 금지사항 - 분진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디스크 톱을 사용 - 석면 및 석면함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축공기 -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1.3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방법 1.3.1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ㆍ제거작업 (1)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은 가능한 한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 지붕재 해체ㆍ제거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지붕재를 직접 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하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2) 해체ㆍ제거작업은 물 또는 습윤제를 이용한 습식작업으로 하여야 한다. - 지붕재를 손상시켜 해체ㆍ제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습식작업을 하여야 하며 절단기계는 사용 중 계속하여 분무되어야 한다. 다만, 습식작업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3) 지붕에서 해체ㆍ제거된 석면함유물질은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 지붕에서 제거된 석면함유물질은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고 밀폐용기에 넣어 작업자가 직접 가지고 하역하여야 한다. - 작업자가 직접 하역하지 않는 경우에는 밀폐형의 하역슈트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하역하여야 한다. - 손상된 석면함유물질은 가능한 한 빨리 땅으로 하역되어야 하며 그 물질이 지붕위에 있는 동안은 습윤상태로 불침투성 용기로 담아져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