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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지사 PLB CO Analyzer 구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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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 · 환경 측정장비

낙찰업체
주식회사 디엑스지
낙찰금액
99,132,000원 · 낙찰률 89.231%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5/27(수)

요약 AI 요약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의 보일러 연소제어를 위해 일산화탄소 분석기(PLB CO Analyzer) 2대를 구매하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안전수준평가 결과가 기준등급(B등급, 70점 이상) 미만일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보완하고 재평가하여 기준 등급에 만족해야 착수 가능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조직 및 역할10점
안전인력 수준10점
교육 및 기록5점
위험성평가20점
안전점검 계획10점
보호구 지급 및 관리10점
위험물질 및 설비10점
비상조치계획5점
산업재해 현황20점
가점사항(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10점
감점사항(최근 1년간 안전수준 재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7(수)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7(수) 10:45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7(수) 10:45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7(수) 12:00지남
개찰05/27(수)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1,138,000원
배정예산
111,251,800원
부가세
10,113,8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탄소산화물가스분석기 (41113117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29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7(수)
공고번호
R26BK01545190-000
참조번호
307100-26044
공고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
수요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01,138,000원
배정예산
111,251,8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1. 한난물자규격서 및 시방서.pdf === 작 작성번호 :2026-계전(제어) 성 화성지사 부 한 난 물 자 규 격 서(갑) 작성일자 :2026.03. 계전보안부 서 시행일자 :2026.03. 명 저장분류번호: 품 명 :화성지사 PLB CO Analyzer구매설치 1.적 용 범 위 본 한난물자규격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 「화성지사 PLBCO Analyzer 구매설치」에 적용한다. 2.물 품 구 매 계 약 조 건 제 1조 (총 칙 ) 본 구매계약 특수조건은 「화성지사 PLB CO Analyzer」(2대 )를 구매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이를 공급하는 업체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제품 수급 및 품질에 관한 특수조건을 규정한 것이다. 제 2조 (품 명 ,규 격 및 수 량 ) 아래 규격을 기준으로 동일성능이나 그 이상의 제품을 2대 (PLB 1,2호 기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한다.

구 분규 격 비 고
모델명RGA-60 CO Analyzer
수량2EA(센서 및 변환기 포함) 설치에 필요한 자재 일체

보일러 연소제어를 위해 측정방식 Duct부착형(In-situ type) 반응 속도가 빠른 방식 범 위 0 ~3000ppm 연소 측정에 적합한 범위 제어시스템과 연계가능한 출 력 4-20mA DC / Data Communication 표준 신호 출력

측정원리TDLS(Tunable Diode Laser Spectroscopy) 고온의 현장에 사용 적합
측정단위0.1 ppm
오차범위±1% 미만 실시간 측정에 적합
반응속도5초 이내
인증서혁신제품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한 난 물 자 규 격 서(을) 분류번호: 품 명 : 화성지사 PLB CO Analyzer구매설치 제 3조 (공 급 범 위 ) 가.상기 “제2조”의 품목 및 수량을 참고하여 설치하여아 하나,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 후 진행해야 한다. 1)분석기 본체(CO Analyzer)및 전용 센서류(Probe)일체 2)Duct부착용 설치 브라켓,플랜지,가스샘플링 튜브 등 부속 자재 3)Analyzer전원 및 신호케이블,단자함,결선 작업 4)출력(4~20mA/DC,DataCommunication)신호의 DCS연계 설정 5)현장 시험 및 시운전 6)DCS연동 확인 및 로깅 데이터 시험 7)운전원 및 유지보수요원 기본교육 8)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예비품 및 공구 일체 9)관련 서류(시험성적서,형식승인서,납품검사서등)제출 10)2026년 법정검사 지원 11)현장에서의 하역 12)기타 제 4 (납 품 및 설 치 기 한 )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29일 이내에 물품을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나. 납품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공급 위치는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품 납품 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계약 상대 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제 5조 (지 체 상 금 ) 가. 계약상대자가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발주자가 요청한 납품기한까지 물품을 납품하지 않을 경우 매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지체상금”이라한다.)을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4조(지체상금)의 규정에 의거 현금으로 납부하여야한다. 한 난 물 자 규 격 서(을) 분류번호: 품 명 : 화성지사 PLB CO Analyzer구매설치 제 6조 (설 치 및 특 기 사 항 )

가. 설치 시 기본사항 (1)계약상대자는 기존 덕트 또는 설치위치에 부착되어 있는 분석기 및 관련 부속품을 안전하게 철거하고,신규 분석기를 설치 및 고정하여야 한다. (2)설치 중 기존 설비나 배관,전원 및 통신 케이블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하며,필요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진행한다. (3)설치 위치는 배출가스 흐름에 영향을 최소화하고,점검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장소로 선정한다. (4)Analyzer본체,센서,샘플링 튜브,브라켓 등 부속품은 진동 및 열영향이 적은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5)모든 기기 및 자재는 설치 전 재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고,필요한 경우 방진 포장 등으로 보관한다. 나.작업 전 사항 (1)Analyzer설치 후 전원,출력(4~20mA / DataCommunication),DCS연동 상태를 점검한다. (2)DCS 또는 PLC와 통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데이터 변동에 따른 응답 특성을 시험한다. (3)시운전 과정에서 측정값의 안정성,반응속도,영점 및 스팬 교정값을 확인한다. (4)정상 운전 조건에서 포터블 분석기와의 비교 시험을 통해 교정상태를 검증한다. (5)시운전 완료 후 감독원 입회하에 최종 성능시험을 수행한다. 다.안전 및 품질관리 사항 (1)설치 및 시운전 작업 시 안전모,보호안경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화기·가 스 누설 위험지역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전기공사는 전원 차단 및 접지 확인 후 실시하며,모든 배선은 절연저항 측정으 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3)시험 및 검교정 시 사용한 가스,케이블,부속품등은 납품서 및 시험성적서와 함께 제출한다. (4)설치 완료 후 Analyzer와 관련된 데이터 및 설정값은 백업(Back-up)하여 감독 원에게 제출한다. 한 난 물 자 규 격 서(을) 분류번호: 품 명 : 화성지사 PLB CO Analyzer구매설치 제 7조 (시 험 및 검 사 )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규격 및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확인서류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시된 품질규격을 보증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입회하에 한난물자규격서에 명시된 사양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다고 발주자가 판단할 때 검사가 완료된다. 다. 외관검사 : 외부손상여부 등 검사 라. 수량검사 : 계약수량 검사 마. 성능검사 : 성적서 및 인증서로 갈음 바.기능시험 :Analyzer및 DCS연계 시행 1)일정기간 연속 운전 중 신호 안정성 및 데이터 변동을 모니터링한다,기간은 설비 운전상황에 맞춰 감독관과 협의한다. 2)측정값의 재현성 및 반응특성을 검증하여 계약 성능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3)시험 완료 후 최종 결과서를 제출하고,감독원의 승인 후 검사를 완료한다. 제 8조 (제 출 서 류 ) 가.품질보증서(제작사 Certification)1부. 나.제작사 물품공급 확약서(정품확인서)1부. 다.제조사 A/S및 기술지원 확인서 1부. 라.사용설명서 및 유지관리 매뉴얼 1부. 마.준공도서 3부. 제 9조 (포 장 및 운 반 ) 가.납품 전,운반과 보관 중 손상이 없도록 각 품목별 정전기 방지 포장과 충격방 지 포장을 시행하여 납품한다. 나.개별포장 외부에 규격,제작년월 등을 표기한다. 다.납품장소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내 지정장소 라.납품기한 :착 공 일 로 부 터 29일 이 내 한 난 물 자 규 격 서(을) 분류번호: 품 명 : 화성지사 PLB CO Analyzer구매설치 제 10조 (하 자 보 증 기 간 )

가. 하자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하자보수 보증금율은 계약금에 100분의 3로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납품된 자재의 사용 중 정확도 등 성능을 보증하지 못할 경우 즉시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또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 11조 (안 전 관 리 ) 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를 운행하는 계약상대자의 차량 및 고용인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 사업장내에서 안전사 고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 12조 (보 안 사 항 ) 가.제작사는 시스템에 불필요한 USB 및 네트워크 장비 포트는 잠금장치를 이용한 봉인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악성코드 유입방지를 위한 최신 백신프로그램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제품은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라.검사는 발주자 입회하에 납품되는 물품이 기술시방서에 명시된 규격대로 이상이 없고, 시운전 (보안 시험운영 검사 포함)을 포함하여 정상인지 확인이 가능한 때를 말한다. 마.보안검사는 서류검사, 현장검사, 시험운영 검사로 나누어 시행된다. (a)서류검사 : 납품업체가 미리 자체 검사를 수행하여 공사(현장)검사 전 제출하고 검사자가 승인 (b)현장검사 : 제어시스템을 현장에 설치하기 이전에 보안기능 검사를 수행 (c)시험운영검사 : 제어시스템을 실제 운영현장에 설치한 후 운영하면서 검사를 수행 한 난 물 자 규 격 서(을)

분류번호: 품 명 :화성지사 PLB CO Analyzer구매설치
보안 요구사항 검수
항 목 세부항목 서류 기술시험운영
계정정보 문서화 ○
ID/비밀번호 필수 계정 이외의 계정 삭제○○
관리 Default 계정 변경
기관 비밀번호(패스워드) 정책 반영
필수 서비스와 프로그램 문서화 ○
서비스 관리 불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제거○○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
최적 보안설정 ○
문제 발생 대비 백업 및 이중화 환경 제공○○
운영 및 설정 긴급대응절차 및 복구 절차 문서 제공 ○
관리 DB관리 제어시스템 운영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 ○○○
DB 보안대책 수립 및 문서 제공 ○
DB 보안대책 적용○○

제 13조 (기 타 ) 가.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반사항들 중 의문점이 있으면 반드시 발주처 수요부서 및 계약담당자와 사전에 협의 후 시행해야하며,물품의 상세규격 및 사양은 한난물자규격서를 참조하여 공급해야 한다. 나. 발주자의 요청 시 계약 상대자는 현장시험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계약상대자는 제품 성능보증과 사후관리를 위해서,감독관이 요구하는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계약상대자는 제품 성능보증과 사후관리를 위해서,감독관이 요구하는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설치 및 시운전의 경우,감독관의 입회하에 작업한다. 바.2026년 법정검사 시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에 입회하여 지원한다. 사.계약상대자는 설치 및 운용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동 특수조건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발주자의 계약관련 규정,관리지침에 따른다. 끝.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zip ===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pdf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05.11.] 재무처 계약부 제1조(총칙)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 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계약담당자"라 함은 수입 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기타 수입·지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 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지출·지급원인행위 등 계약과 관련한 사무에 대하여 한국지역 난방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이 경우 공사 사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소속 임직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화성지사 PLB CO Analyzer 구매설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1. 개요 1.1 이 구매계약 특수조건은 “화성지사 PLB CO Analyzer 구매설치”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 상대자가 지켜야 할 제반 규정 및 구매설치 관리의 일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데 있다. 1.2 이 특수조건은 구매계약 일반조건 등의 누락 및 보완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물품구 매계약 일반조건 제 3조에서 규정한 계약문서로서 상호 보완 효력을 갖는다. 2. 계약상대자의 주요 역무 2.1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 “화성지사 PLB CO Analyzer 구매설치”에 필요한 기자재 의 설계, 제작, 공장시험 및 검사, 기자재 입고 및 설치, 현장시험 및 기술지원 등의 일체 행위를 주요계약 역무 범위로 한다. 2.2 기타 상세한 역무 범위는 기술규격서 및 도면에 명시된 바와 같다. 3. 납품기한 및 설치장소 3.1 납품 및 설치기한 : 착수일로부터 29일이내 3.2 납품 및 설치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 내 지정장소 3.3 현장 입고기한 및 설치기한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용어의 정의 4.1 “발주자”라 함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 은 자를 말한다. 4.2 “계약상대자”라 함은 우리공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3 “감독원”이라 함은 우리공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명을 받아 현장에 주재 하면서 구매설치 및 용역수행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4 “납품”이란 “화성지사 PLB CO Analyzer 구매설치”에 대한 운반, 설치, 시운전이 완료 되고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였음을 말한다. 4.5 “입고”란 기자재에 대한 설계, 제작, 시험, 납품장소까지 운반 입고되고 이와 관련된 제 반서류 제출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 4.6 “설치”란 입고 완료 후 기자재 현장조립 및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 - 1 - 화성지사 PLB CO Analyzer 구매설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4.7 “설치완료”란 기자재가 현장에 설치된 후 발주자의 검사(검측 등)에 합격한 상태를 말한다. 4.8 “현장시험”이란 설치 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현장에서 운전 전·후에 실시하는 제반 검 사와 시험을 의미한다. 4.9 “현장”이라 함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 내 지정된 설치 장소를 의미한다. 4.10 “기자재”라 함은 이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공정제어반 부품으로 한난물자규격서에 있는 품목 등을 의미한다. 4.11 “성능보증”이라 함은 납품된 제품이 기술규격서의 내용을 만족함을 의미한다. 4.12 “기술지원”이라 함은 기자재 현장조립 및 설치, 현장시험 및 시운전, 하자발생시 현 장입회 및 제작사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지원을 의미한다.

5. 착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아래의 서류를 공사 관련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승인 을 득한 후 역무에 착수한다. 5.1 착수계 3부 5.2 현장대리인계 3부 5.3 예정 공정표 3부 5.4 안전관리 계획서 3부 5.5 장비 및 인원 투입 계획서 1부 5.6 사진첩 3부 (공사 착공 전 사진촬영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5.7 현장 작업자 재해보장책임 사용자 배상책임담보(EL) 특별약관 가입(착수전) - 보상한도는 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2억원 이상 (설치기간만 가입가능) 5.8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3부(최근3년간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확인서 또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포함) 5.8 기타 감독원의 요구서류 - 2 - 화성지사 PLB CO Analyzer 구매설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6. 현장대리인의 책무 및 교체 6.1 당해 역무에 임명된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항상 작업현장에 상주하면 서 전반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2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관리에 임하고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을시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6.3 계약상대자가 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고 교체하 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공백으로 인한 작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4 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이 당해 역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5. 보안관리 15.1 보안관리 15.1.1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의 보안내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5.1.2 계약상대자는 납품 또는 설치시 자료 및 누출금지 대상(별지 제1호), 보안관련 제반 규정의 준수를 확약 한다는 대표자 명의의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를 제 출하고, 사업수행 전․후 관련사항 및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의 책임을 진다. 15.1.3 사업 수행 중 발주자의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 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담당자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통제구역 출입시 출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 승 인을 득한 후 담당자 입회 하에 출입을 하도록 한다. 15.1.4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 상변동 사항 발생시, 즉시 발주자에게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별지 제2호)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기준은 (별지 제1호)에 따른다. - 6 - 화성지사 PLB CO Analyzer 구매설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은 (별지 제3호)에 따른다.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은 (별지 제4호)에 따른다. 15.1.5 본 시방서의 보안규격에 대한 검사기준은 (별지 제5호)에 따르며, 보안검사 결 과에 따라 (별지 제6호)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 시험 및 검사 21.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입회하에 한난물자규격서에 명시된 사양 등을 시험하여 동 작 및 기능이 원활하고 이상이 없다고 발주자가 판단할 때 검사가 완료된다. 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1.1. 외관검사 : 자재 외부 손상여부 등 검사 21.1.2. 수량검사 : 계약수량 검사 21.1.3. 성능검사 : 부품교환 및 설치, 시운전완료 21.2 계약상대자는 명시된 규격 전체를 일괄 공급방식으로 납품하여 성능/규격에 대한 검 수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중 제반사고 및 납품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행정적, 기술적 문제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21.3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을 설치할 때, 지정 장소에 기 설치된 서버, 시스템 및 통신 망 운용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야 한다. 21.4 시험 운영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 요구사항이 제기 되면 계약상대자는 이를 감독자와 협의하고 시스템이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5 납품된 규격 전체의 연결에 필요한 케이블 등 모든 연결구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21.6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인력에게 유지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전수 하여야 한다. 22. 하자보증 22.1 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일로 부터 1년간 아래 각호의 하자를 보증하여야 한다. 22.1.1. 제작 및 자재선택 불량으로 인한 하자 22.1.2. 설계, 설치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22.1.3. 성능의 불일치 및 미달로 인한 하자 22.1.4. 기타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과오로 인정되는 하자 22.2 발주자는 상기 1항에 따른 하자 또는 불일치를 발견할 경우에는 동 사실을 계약상 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9 - 화성지사 PLB CO Analyzer 구매설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22.3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주자의 하자통보를 접수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하자를 발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하자를 시정하고,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