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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은계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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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교량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은계대교).pdf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교량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은계대교).xlsx · 공고규격서
- (설계서)교량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은계대교).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 오산시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풍경디앤피
- 낙찰금액
- 640,225,400원 · 낙찰률 90.329%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642곳 · 개찰 06/04(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163135 | 09/16(수) | 632,28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풍경디앤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62667 | 09/16(수) | 632,28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풍경디앤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08767 | 06/19(금) | 640,225,4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풍경디앤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99413 | 06/19(금) | 640,225,4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풍경디앤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은계대교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저해하는 손상 부위를 보수·보강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교면 재포장(방수아스콘, 4,000㎡)
- 교량 종방향 이지스 조인트 설치(302m)
- 콘크리트 표면보수(288㎡) 및 단면복구(44㎡)
- 콘크리트 균열보수(57m)
- 보수도장(116㎡)
- 차선 도색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합평점 | 9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3(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04(목) 10:00 | 지남 |
| 개찰 | 06/04(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50,350,909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7(수)
- 공고번호
- R26BK01544784-000
- 참조번호
- 오산시 공고 제2026-1035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오산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오산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50,35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사계약 특수 조건 중 대표사항】 ① 해당 계약은 원활한 노무비 지급을 위하여 공사계약서에 계약내역서(낙찰률 적용) 상의 노무비(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를 명기 합니다. ②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은 제3자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는 특약이 적용된 계약입니다. ③ 해당 계약은 질권 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④ 해당 계약의 하자보증금은 기성금·준공금과 상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우리시에서 손실액이 발생 할 경우 계약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본 공사는 여러 공정이 복합되어 있으며 현장 특성상 차량혼잡 등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공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 및 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이며, 국토부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 제4조 및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건설산업기본 법」에 따라 종합건설업자만 참여가 가능하며 전문건설업자의 상대 시장 진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항”필독) - 1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 29조 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에 의거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 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 체계 등 갖추고 있는 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 제2항에 따른 본 공사의 직접공사비 대비 공종별 금액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철근콘크리트 20.9%,구조물해체․비계 25.9%,지반조성․포장13.6%,상하수도 7.5%,도장 2.4%,기타 6.7%,특허공법 23% 본 입찰은 「건설근로자법」제13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 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제13조 제4항에 의거하여‘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되므로 유념하시어 투찰하여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에 관한 사항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참가자격
나. 전자입찰서등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 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 하여 장애를 해결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하지 않아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5. 28.(10:00) ~ 2026. 6. 4.(10:00) 4. 입찰진행 일시 및 장소 :2026.6.4.(11:00),오산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 5.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공고일 이후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투찰일 현재〛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지역인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 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특허보유자와 오산시가 사용협약이 체결된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특허 공법사용 협약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아울러 최종낙찰자는 당해 특허 공법보유자와 특허공법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시 또는 착공 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허공법보유자 공법명 특허번호 특허보유자 특허 ㈜이지스 교량 상판 연결부의 종방향 균열방지를 위한 신축이음구조 제10-1794070호 이엔씨 ※ 특허관련 사항문의 :감독부서 백종민 주무관(031-8036-8424) 다. 본 입찰(견적)은 “조달청 국가 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따라 입찰 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및「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마.「지방계약법 제31조의 5」및「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6. 현장(과업) 설명일시 및 장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합니다.
과업·요구
| 1. 설 계 설 명 서 | ||||||||||||||||||||||||||
|---|---|---|---|---|---|---|---|---|---|---|---|---|---|---|---|---|---|---|---|---|---|---|---|---|---|---|
| 1. 공 사 명: | 교량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은계대교) | |||||||||||||||||||||||||
| 2. 위 치: | 은계대교 | |||||||||||||||||||||||||
| 3. 목 적: | 본 과업은 오산시 관내에 위치한 시설물로, 현장점검 결과 구조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저해하는 손상들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보수 | |||||||||||||||||||||||||
| 보강공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재해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 ||||||||||||||||||||||||||
| 4. 공사개요: | ||||||||||||||||||||||||||
| No | 공종 | 단위 | 수량 | 비고 | ||||||||||||||||||||||
| 1 | 교면재포장 | m2 | 4000 | 방수아스콘 | ||||||||||||||||||||||
| 2 | 교량종방향조인트 | m | 302 | 이지스조인트 | ||||||||||||||||||||||
| 3 | 보수도장 | m2 | 116 | |||||||||||||||||||||||
| 4 | 표면보수 | 288 | ||||||||||||||||||||||||
| 5 | 단면복구 | 44 | ||||||||||||||||||||||||
| 6 | 균열보수 | m | 57 | |||||||||||||||||||||||
| 5. 공사기간 | ||||||||||||||||||||||||||
|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 90 | 일로 한다. | ||||||||||||||||||||||||
| 가.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용지 및 지장물보상과 관급자재의 공급지연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 ||||||||||||||||||||||||||
| 상당하는 기일만큼 연기 할 수 있다 | ||||||||||||||||||||||||||
|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 ||||||||||||||||||||||||||
| 다. 기타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 ||||||||||||||||||||||||||
| 라.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
| 6. 설계변경조건 | ||||||||||||||||||||||||||
|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 ||||||||||||||||||||||||||
| 가. 본 공사는 설계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 인 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 당시 실정에 맞추어 변경 | ||||||||||||||||||||||||||
| 나. 골재원 및 토튀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유용토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 ||||||||||||||||||||||||||
| 다. 공법이 변경될 경우 | ||||||||||||||||||||||||||
| 라.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의 불가피한 경우 | ||||||||||||||||||||||||||
| 마. 본 공사의 관급자재 규격 및 수량 인도지 등이 변경될 경우 | ||||||||||||||||||||||||||
| 바. 가시설공에 대해서는 실지 시공결과에 따라 설계 변경할 수 있다. | ||||||||||||||||||||||||||
| 사. 본 공사 시공 중 관의 형편상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
| 7. 공사의 설계적용기준 | ||||||||||||||||||||||||||
| 1) 환 율 : 전신환매도율 | ||||||||||||||||||||||||||
| 2) 자 재 시 세 : 2024년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2024년 종합물가 정보지에서 의거 산출 | ||||||||||||||||||||||||||
| 3) 노임 및 품셈 : 2024년 상반기 노임 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 |
| 3. 특 별 시 방 서 | ||||
|---|---|---|---|---|
| 1. 총 칙 | ||||
| 1.1 일반사항 | ||||
| 가. 공사기간 | ||||
| 본 공사의 공기는 90 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1) 공시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 ||||
|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
| 3)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
| 4) 기타 민원재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 ||||
| 나. 설계변경조건 | ||||
|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
| 1) 수중조사 시 발견 할 수 없는 손상이 공사과정에서 물량이 증가하여 실제에 맞추어 변경. | ||||
|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
| 3) 민원제기, 기타사정 변경 등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 ||||
| 4)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
| 다. 공사용 장비 | ||||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 ||||
|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 ||||
| 한다. | ||||
| 라. 세부시공 계획서 | ||||
|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기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 ||||
|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
| 1.2 적용기준 | ||||
| 가. 하자보수기간 | ||||
|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 ||||
| 나.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 ||||
|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 ||||
|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 ||||
| 2) 공사대금 지불방법 | ||||
|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 계약법령 그리고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 ||||
| 다. 입찰, 낙찰, 계약등의 사무처리 규정 | ||||
|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국가계약법령 및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 ||||
| 라. 공사원가 계산 | ||||
| 회계예규 2200.04-105-7(2001. 2.10)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규칙에 따른다. | ||||
| 1.3 공통사항 | ||||
| 가.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중 작업 부분에 대한 별도의 철저한 | ||||
| 안전관리계획도 수립하여야 한다. | ||||
| 나. 공사사진 촬영 | ||||
|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촬영 | ||||
|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착공전 사진 : 8.9㎝ × 12.6㎝ 2부 착공과 동시 제출 | ||||
| - 공 정 사 진 : 8.9㎝ × 12.6㎝ 2부 준공과 동시 제출 | ||||
| - 준 공 사 진 : 8.9㎝ × 12.6㎝ 2부 준공과 동시 제출 | ||||
| 다. 공사중지 | ||||
|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 ||||
|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재시공 또는 중지 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 ||||
|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2. 단면보수 | ||||
| 2.1 일반사항 | ||||
| 2.1.1 적용범위 | ||||
| 가. 본 시방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 ||||
| 2.2 단면보수 | ||||
| 2.2.1 바탕처리 | ||||
| 가. 보수대상 면을 소형브레이커 등을 이용 손상부위를 완전히 제거한다, | ||||
| 나. 손상부 제거 작업으로 인해 기존 구조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2.2.2 고압수 세척 | ||||
| 가. 바탕처리 후 고압수세정기(100~150kg/m2)를 사용하여 표면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축공기나 진공흡입기를 사용한다) | ||||
| 나. 세정시 물이 튀어 주민이나 차량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다. 세정 후 건조상태에서 중성화 시험(페놀프탈린 용액)을 시행하여 바탕처리 후 기존 콘크리면의 건전도를 시험한다. | ||||
| 라. 바탕처리의 완료여부는 중성화 시험 결과에 따른다. | ||||
| 2.2.3 프라이머 도포 | ||||
| 가. 자재의 종류, 제조업자, 자재명, 사용유효기간, 소요량 등을 확인 한다. | ||||
| 나. 눈이나 비가 내리거나 습도가 높아 콘크리트면에 결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하지 않으며 도포면의 자연건조상태를 확인 후 도포 한다. | ||||
| 다. 시공대상 부분의 일부분에 시험 도포를 실시한다. | ||||
| 라. 롤러, 붓, 스펀지 등으로 바탕면에 누르듯이 2회 도포하며(1차 도포 후 20~30분 경과한 후에 2차 도포한다)바탕면이 넓은 경우에는 스프레이 도포 한다. | ||||
| 마. 바탕면에 요철이 특히 많거나 흡수가 빠른 경우에는 3회 이상 충분히 도포 한다. 단, 너무 과다하게 도포하면 표면에 건조고형물이 남게 되어 오히려 부착성 저하가 | ||||
|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
| 바. 동절기에는 작업을 금하며 부득이하게 시공된 경우에는 감도관의 지시에 따른다 | ||||
| 사. 도포 후 사용한 도구는 마르기전에 물로 세척하여 보관 한다. | ||||
| 아. 급속건조 또는 동결되지 않도록 보호 양생하여야 한다. | ||||
| 자. 프라이머 취급시 주의사항 | ||||
| 1) 얼지 않도록 0℃~40℃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도포작업 시에는 보호안경, 마스크, 고무장갑 등의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 피부나 의복에 | ||||
| 부착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 종료 시에는 손과 얼굴 그리고 이를 닦는다. | ||||
| 2) 부주의로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즉시 깨끗한 물로 15분간 이상 씻은 후에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 ||||
| 3) 부주의로 피부에 부착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다량의 깨끗한 물로 씻어야하며 염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 ||||
| 4) 사용 전 충분히 흔들어서 사용하며 개봉 후에는 즉시 사용하여야 하며 남은 자재는 밀봉하여 보관 한다. | ||||
| 5) 콘크리트 표면온도 5℃ 이상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 ||||
| 6) 본 제품의 폐기물 처리는 지정된 폐기물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하수도, 하천, 연못, 우물, 지하수 등으로 방류를 절대 금한다.) | ||||
| 2.2.4 단면보수용 몰탈 도포 | ||||
| 가. 단면면보수용 몰탈의 상품명, 제조업자, 소요량, 사용유효기간을 확인 하여야 한다. | ||||
| 나. 배합 장비를 설치한 후 배합비에 맞춰 몰탈을 제작한다. | ||||
| 다. 바탕처리 두께에 따라 몰탈이 시공 중 떨어지지 않도록 바르는 작업을 시행후 평탄하게 면처리 미장으로 마감 한다. | ||||
| 마. 하절기에는 시공면 온도 35℃이상, 동절기에는 시공면 온도 5℃이하에서는 시공 후 부착력 저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공을 피한다. | ||||
| 바. 급속건조와 동결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온조치나 양생을 하여야 한다. | ||||
| 사. 양생기간 동안은 진동 및 충격의 영향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
| 아. 단면보수용 몰탈 취급시 주의사항 | ||||
| 1) 직사광선을 피하고 방습구조의 장소에 30cm이상 지상에서 띄워서 13포대 이하로 쌓아올려 보관하며 검사나 반출이 편리 하도록 배치 보관하여야 한다. | ||||
| 2) 도포 작업시에는 보호안경, 마스크, 고무장갑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여 피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 ||||
| 3) 기계 뿜칠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의 도포작업 시에는 반드시 충분한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4) 바닥에 물이 있거나 습기가 많은 곳에서의 작업에서는 감전사고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
| 5) 작업 종료 후에는 노출된 피부를 물로 깨끗이 씻고 작업 장비와 기구 또한 물로 깨끗이 세척한다. | ||||
| 6) 타사 제품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
| 7) 본 제품의 폐기물 처리는 지정된 폐기물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 ||||
| 2.2.5 표면보호제 도포 | ||||
| 가. 시방서에 명기된 표면보호제의 상품명, 제조업자, 소요량, 사용유효기한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 ||||
| 나. 시공부위의 일부 구간에 시험 도포하여 소요량을 확인 한다. | ||||
| 다. 혼합된 성분 중 침전물이 있으므로 사용하기 전에 핸드믹서기 등으로 2~3분 간 충분히 혼합 후 도포하여야 한다. | ||||
| 라. 도포면의 먼지, 수분, 기름성분, 녹 등의 제거를 확인하고 스프레이, 롤러, 부드러운 붓 등으로 누락부분 없이 균일하게 1차 도포하고 최소 8시간 경과 후(20℃) 2차 도포한다. | ||||
| 마. 눈이나 비가 내리거나 습도가 높아 콘크리트면에 결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하지 않으며 도포면의 자연건조상태를 확인 후 도포 한다. | ||||
| 바. 동절기에는 작업을 금하며 부득이하게 시공된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
| 사. 도포 후 사용한 도구는 마르기전에 물로 세척하여 보관 한다. | ||||
| 아. 접착성을 가지므로 양생중에는 주변의 부유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보호 양생 하여야 한다. | ||||
| 자. 표면보호제 취급 주의사항 | ||||
| 1) 직사광선이 닿지않는 서늘한 곳에 반드시 밀봉 보관하여야 하며, 도포 작업시에는 보호안경, 마스크, 고무장갑 등의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 피부에 접촉되지 | ||||
| 않도록 한다. | ||||
| 2) 얼지 않도록 상온 보관하여야 한다. | ||||
| 3) 콘크리트 표면온도 35℃이상, 5℃ 이하, 최대 습도 80%이상 에서는 표면의 균열, 부착불량 등 성능저하 우려가 있으므로 시공을 피한다. | ||||
| 4) 모든 시공 장비와 도구는 사용 후 즉시 물로 세척한다. | ||||
| 5) 타사 제품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
| 6) 본 제품의 폐기물 처리는 지정된 폐기물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 ||||
| 2.2.6 시공 후 확인 | ||||
| 단면복구 시공 완료 후에 들뜸, 균열 등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 ||||
| 2.3 단면복구(철근방청 수반) | ||||
| 2.3.1 바탕처리 | ||||
| 가. 보수대상 면을 소형브레이커 등을 이용 손상부위를 완전히 제거한다, | ||||
| 나. 손상부 제거 작업으로 인해 기존 구조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2.3.2 고압수 세척 | ||||
| 가. 바탕처리 후 고압수세정기(100~150kg/m2)를 사용하여 표면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축공기나 진공흡입기를 사용한다) | ||||
| 나. 세정시 물이 튀어 주민이나 차량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다. 세정 후 건조상태에서 중성화 시험(페놀프탈린 용액)을 시행하여 바탕처리 후 기존 콘크리면의 건전도를 시험한다. | ||||
| 라. 바탕처리의 완료여부는 중성화 시험 결과에 따른다. | ||||
| 2.3.3 철근녹 제거 | ||||
| 가. 전동와이어브러시를 사용하여 노출로 인하여 부식된 철근의 녹을 제거한다. | ||||
| 나. 그라인더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철근의 손상이 없도록 적절한 기기를 선정한다. | ||||
| 2.3.4 방청제 도포 | ||||
| 가. 도포제를 확인한다. | ||||
| 나. 자재의 종류, 제조업자, 자재명, 사용유효기간, 소요량 등을 확인 한다. | ||||
| 다. 시공대상 부분의 일부분에 시험 도포를 실시한다. | ||||
| 라. 철근 표면의 모든 불순물 제거를 확안하고 롤러, 붓, 스펀지 등으로 철근에 골고룰 방청제를 도포한다 | ||||
| 2.3.5 프라이머 도포 | ||||
| 가. 자재의 종류, 제조업자, 자재명, 사용유효기간, 소요량 등을 확인 한다. | ||||
| 나. 눈이나 비가 내리거나 습도가 높아 콘크리트면에 결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하지 않으며 도포면의 자연건조상태를 확인 후 도포 한다. | ||||
| 다. 시공대상 부분의 일부분에 시험 도포를 실시한다. | ||||
| 라. 롤러, 붓, 스펀지 등으로 바탕면에 누르듯이 2회 도포하며(1차 도포 후 20~30분 경과한 후에 2차 도포한다)바탕면이 넓은 경우에는 스프레이 도포 한다. | ||||
| 마. 바탕면에 요철이 특히 많거나 흡수가 빠른 경우에는 3회 이상 충분히 도포 한다. 단, 너무 과다하게 도포하면 표면에 건조고형물이 남게 되어 오히려 부착성 저하가 | ||||
|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
| 바. 동절기에는 작업을 금하며 부득이하게 시공된 경우에는 감도관의 지시에 따른다 | ||||
| 사. 도포 후 사용한 도구는 마르기전에 물로 세척하여 보관 한다. | ||||
| 아. 급속건조 또는 동결되지 않도록 보호 양생하여야 한다. | ||||
| 자. 프라이머 취급시 주의사항 | ||||
| 1) 얼지 않도록 0℃~40℃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도포작업 시에는 보호안경, 마스크, 고무장갑 등의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 피부나 의복에 | ||||
| 부착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 종료 시에는 손과 얼굴 그리고 이를 닦는다. | ||||
| 2) 부주의로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즉시 깨끗한 물로 15분간 이상 씻은 후에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 ||||
| 3) 부주의로 피부에 부착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다량의 깨끗한 물로 씻어야하며 염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 ||||
| 4) 사용 전 충분히 흔들어서 사용하며 개봉 후에는 즉시 사용하여야 하며 남은 자재는 밀봉하여 보관 한다. | ||||
| 5) 콘크리트 표면온도 5℃ 이상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 ||||
| 6) 본 제품의 폐기물 처리는 지정된 폐기물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하수도, 하천, 연못, 우물, 지하수 등으로 방류를 절대 금한다.) | ||||
| 2.3.6, 단면보수용 몰탈 도포 | ||||
| 가. 단면면보수용 몰탈의 상품명, 제조업자, 소요량, 사용유효기간을 확인 하여야 한다. | ||||
| 나. 배합 장비를 설치한 후 배합비에 맞춰 몰탈을 제작한다. | ||||
| 다. 바탕처리 두께에 따라 몰탈이 시공 중 떨어지지 않도록 바르는 작업을 시행후 평탄하게 면처리 미장으로 마감 한다. | ||||
| 마. 하절기에는 시공면 온도 35℃이상, 동절기에는 시공면 온도 5℃이하에서는 시공 후 부착력 저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공을 피한다. | ||||
| 바. 급속건조와 동결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온조치나 양생을 하여야 한다. | ||||
| 사. 양생기간 동안은 진동 및 충격의 영향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
| 아. 단면보수용 몰탈 취급시 주의사항 | ||||
| 1) 직사광선을 피하고 방습구조의 장소에 30cm이상 지상에서 띄워서 13포대 이하로 쌓아올려 보관하며 검사나 반출이 편리 하도록 배치 보관하여야 한다. | ||||
| 2) 도포 작업시에는 보호안경, 마스크, 고무장갑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여 피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 ||||
| 3) 기계 뿜칠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의 도포작업 시에는 반드시 충분한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4) 바닥에 물이 있거나 습기가 많은 곳에서의 작업에서는 감전사고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
| 5) 작업 종료 후에는 노출된 피부를 물로 깨끗이 씻고 작업 장비와 기구 또한 물로 깨끗이 세척한다. | ||||
| 6) 타사 제품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
| 7) 본 제품의 폐기물 처리는 지정된 폐기물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 ||||
| 2.3.7. 표면보호제 도포 | ||||
| 가. 시방서에 명기된 표면보호제의 상품명, 제조업자, 소요량, 사용유효기한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 ||||
| 나. 시공부위의 일부 구간에 시험 도포하여 소요량을 확인 한다. | ||||
| 다. 혼합된 성분 중 침전물이 있으므로 사용하기 전에 핸드믹서기 등으로 2~3분 간 충분히 혼합 후 도포하여야 한다. | ||||
| 라. 도포면의 먼지, 수분, 기름성분, 녹 등의 제거를 확인하고 스프레이, 롤러, 부드러운 붓 등으로 누락부분 없이 균일하게 1차 도포하고 최소 8시간 경과 후(20℃) 2차 도포한다. | ||||
| 마. 눈이나 비가 내리거나 습도가 높아 콘크리트면에 결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하지 않으며 도포면의 자연건조상태를 확인 후 도포 한다. | ||||
| 바. 동절기에는 작업을 금하며 부득이하게 시공된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
| 사. 도포 후 사용한 도구는 마르기전에 물로 세척하여 보관 한다. | ||||
| 아. 접착성을 가지므로 양생중에는 주변의 부유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보호 양생 하여야 한다. | ||||
| 자. 표면보호제 취급 주의사항 | ||||
| 1) 직사광선이 닿지않는 서늘한 곳에 반드시 밀봉 보관하여야 하며, 도포 작업시에는 보호안경, 마스크, 고무장갑 등의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 피부에 접촉되지 | ||||
| 않도록 한다. | ||||
| 2) 얼지 않도록 상온 보관하여야 한다. | ||||
| 3) 콘크리트 표면온도 35℃이상, 5℃ 이하, 최대 습도 80%이상 에서는 표면의 균열, 부착불량 등 성능저하 우려가 있으므로 시공을 피한다. | ||||
| 4) 모든 시공 장비와 도구는 사용 후 즉시 물로 세척한다. | ||||
| 5) 타사 제품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
| 6) 본 제품의 폐기물 처리는 지정된 폐기물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 ||||
| 2.3.8 시공 후 확인 | ||||
| 단면복구 시공 완료 후에 들뜸, 균열 등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 ||||
| 2.4 일반사항 | ||||
| 가.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명기된 사용자재의 품질관리(품질시험 및 검사)와 시공에서 요구되는 규격관리(시공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자재의 검사와 시험, | ||||
| 시공 후의 검사와 시험 등으로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 ||||
| 나. 본 공사는 시공 대상 구조물의 특성상 시공 후의 시료채취(코어 채취)에 의한 자재의 품질검사가 곤란하므로 효과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공 단계별 | ||||
| 시공관리와 검사가 중요하다. | ||||
| 2.5 품질관리 | ||||
| 2.5.1 자재의 검사 및 시험 | ||||
| 가. 자재의 반입시 종류 ‧ 규격 ‧ 반입량 ‧ 제조업자명 ‧ 제조년월일 ‧ 저장유효기간 ‧ 성능 시험성적표(공인 품질시험 전문기관에서 발행)를 감독관에게 명시하고 검수 | ||||
| 승인을 받는다. | ||||
| 나. 감독관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 및 수량 등을 확인하고 품질시험을 실시한다. | ||||
| 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 ||||
| 라. 시공 중의 자재검사 및 시험은 시공 전의 자재와 시공 중의 자재가 상이 할 때에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실시한다. | ||||
| 마. 사용하는 자재는 산업안전보건법, 수질환경보전법, 소방법 기타 관계법규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규정을 따른다. | ||||
| 2.5.2 사용자재의 품질기준 | ||||
| 가. 프라이머(콘크리트 신구 접착제) | ||||
| 나. 바탕조정제 | ||||
| 다. 보수 몰탈 (KS F 4042 - '07) | ||||
| 라. 철근방청제 | ||||
| 마. 표면보호제 (KS F 4936 - '08) |
특별시방서 (이지스)
3. 교량종방향 이지스 조인트 설치(Egis Joint) 일반 시방서 1. 구조물 변위와 변형을 수용하여 구조물의 안전성과 수명을 향상시키고 구조물의 유지보수주기를 개선해야 한다. 2. 본 공사는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 및 한국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특별시방서를 참조하여 시행한다. 3. 도급자는 착공 전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 비상연락망 및 공정표 3.2 공사자재 및 장비 투입 현황 4.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를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5. 현장 대리인은 매일 공정 및 투입인원, 장비배치 현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6. 도급자는 감독자의 작업지시를 받으면 즉시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지장물 및 교통체증 등)을 감안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간 또는 야간에 민원을 최소화하며 작업한다. 7. 사용 중 도로 파손을 최소화하고 정밀한 시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한다. 8. 공사 중 계약 공종 이외의 공종이 추가 발생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추가공종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한다. 9.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개질아스팔트 탄성봉함재(HS JOINT SEAL SJ)이며, 착공 전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10. 각 시방서의 해석상 차이점이 발생하면 감독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1.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 할 경우 감독자의 허락을 득한 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2. 안전관리 12.1 도급자는 현장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안전시설물을 설치 하여야하며, 현장대리인 및 안전 관리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12.2 본 공사는 고온이 발생한 보일러를 사용하므로 작업자는 안전수칙을 숙지하여야 하며,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2.3 도급자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3. 환경관리 13.1 분진발생이 되지 않도록 잔 재물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공사현장을 깨끗이 정리한다. 13.2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즉시 마대에 담아 외부로 반출한다. 14. 설계변경 사항 14.1 공법 변동시 14.2 작업조건 변동시 14.3 시공물량 변동시 14.4 기타 감독관이 인정하는 변경사유 발생시 15. 사진촬영 15.1 공사 전 공사대상의 위치, 공정별로 시공 전․중․후 구분 천연색 사진을 각 3부씩 감독관의 요청이나 준공시 제출한다. 16. 기타 시공 중 발생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2. 교량종방향 이지스 조인트 설치(Egis Joint) 특별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탄성봉함재를 이용한 이지스조인트 시공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본 제품은 설계도면 및 관련시방 규정에 따라 제작․시공되어야 한다. 3. 본 시방서는 한국석유공업에서 생산된 개질 아스팔트 탄성봉함재(HS Joint Seal SJ)를 이용한 “특허 10-1794070호 : 교량 상판 연결부의 종방향 균열방지를 위한 신축이음구조“에 대한 규정으로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층에 반사균열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조인트 부분의 완벽한 방수 및 배수를 처리함으로 포장과 구조물의 내구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탄성봉함재 이지스조인트 설치 시공방법이다.
4. 지하차도 및 터널, 조인트가 위치한 포장면, 교량 접속부(고정단 및 단경간), 복개구조물 BOX 연결부 조인트 등 포장층 아래 구조물이 형성된 모든 곳에 시공이 가능하다. 5. HS Joint Seal SJ를 도로의 수축팽창 작용과 방수 목적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6. HS Joint Seal SJ에 사용되는 재료인 탄성봉함재는 가열성이며, 탄력성이 강한 재료로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하에 시공하여야 구조물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 7. 우기 시 포장층을 침투하여 고이는 물을 포장층 슬래브드레인 홈통에서 슬래브드레인 (유공관)을 통하여 배출해야 한다. 8. 관련시방서(국토해양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한국도로공사 전문시방서(토목편),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미국 재료시험학회)) 1.2 참조규격 1.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ASTM D6297 Standard Specification for Asphaltic Plug Joint for Bridges ASTM D5 Test method for Penetration of Bituminous Materials ASTM D36 Test Method for Softening Point of Bitumen (Ring-and-Ball Apparatus) ASTM D113 Test Method for Ductility of Bituminous Materials ASTM D217 Test Methods for Cone Penetration of Lubricating Grease ASTM D3405 Specification for Joint Sealants, Hot-Applied, for Concrete and Asphalt Pavements3 ASTM D3407 Test Methods for Joint Sealants, Hot Poured, for Concrete and Asphalt Pavement4 ASTM D5167 Practice for Melting of Hot-Applied Joint and Crack Sealant and Filler for Evaluation ASTM D5249 Sprcification for Backer Material for Use with Cold and Hot-Applied Joint Sealants in Portland-Cement Concrete and Asphalt Joints ASTM D5329 Test Methods for Sealants and Fillers, Hot-Applied, for Joint and Cracks in Asphaltic and Portland Cement Concrete Pavement ASTM D2412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ation of External Loading Characteristics of Plastic Pipe by Paralled-Plate Loadin
KS L 2508 유리직물 KS L 2507 직조용 유리실 개정 2. 참조규격 설명 이지스조인트에 사용되어지는 공종 및 자재는 ASTM(미국재료시험협회) D6297 (Standard Specification for Asphaltic Plug Joint for Bridges)에서 제시한 탄성봉함재의 품질기준 규격을 따를 뿐 시공방법에 대한 절차 및 자재를 따른 것은 아니다. 2. 재료(신축이음 이지스조인트) 2.1 제품 1. 포장 주행면 이지스조인트 탄성봉함재 : 파손, 오염 등 특이사항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1.1 신축이음 이지스조인트에 사용되어지는 탄성봉함재는 ASTM D에 규정한 품질기준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1.2 품질기준 3. 골재(배합비율) - 골재는 0~13㎜ 이내의 골재를 선별하여 한번 이상 세척하여 사용한다. 3. 이지스조인트 시공 3.1 확인 및 준비사항 1. 시공 포장면의 온도가 5℃ 이상이어야 하고 부득이하게 동절기에 시공할 경우에는 시공면을 가열하여 품질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용융보일러, 커터기, 믹서기 등 작업하기 전 장비 점검을 한다. 3. 탄성봉함재의 용융하기 위한 열매체유 가열온도는 180~200℃ 이고 최대 가열온도는 210℃이며, 반드시 지정된 보일러에서 가열을 하여야 하며 전용 교반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시공부위를 이물질이나 분진이 없도록 청소를 실시하고 토치 등으로 포장부위를 완전히 건조한다.
5. 현장의 여건에 따라 교통을 통제하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 준비한다. 6. 우천 또는 강설시에는 공사를 중단한다. 3.2 이지스조인트 설치 시공순서 1. 포장절단 ◦시공부위를 설계규격에 맞도록 커팅한 후 기존 포장을 제거한다. ◦포장도로의 불필요한 파손부위를 적게하여 한쪽면을 포장층 보다 1cm가량 깊게 컷팅 후 정밀한 시공이 되게 한다. 2. 포장 깨기 및 홈통설치 ◦절단된 포장부를 파쇄하고 우기시 아스콘으로 침투한 침투수가 포장층과 콘크리트 슬래브 사이를 따라 흘러 내려오는 침투수를 배출시키기 위해 포장 절단면이 만나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슬래브드레인 홈통을 15mm 정사각형으로 설치한다. 3. 부착물제거 및 청소 ◦시공부위를 이물질이나 분진이 없도록 청소를 실시한다. 4. 건조 ◦시공면 습기 등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 불꽃이 강한 토치나 히트랜서로 절단면 및 포장부위를 완전히 건조한다. 5. 마스킹테이프 부착 ◦깔끔한 시공 마무리를 위해 2회 부착하며, 시공 완료 시 제거 한다. 6. 프라이머 도포 ◦콘크리트 절단면에 로라, 붓 등을 사용하여 도포량 0.3ℓ/㎡로 도포한다. ◦도포 후 충분히 건조시킨다. 7. 슬래브드레인 설치 ◦침투수를 유도배수하기 위해 녹이 발생하지 않고 탄성력을 가지는 폴리에스테르의 재질로 구성되며 꽈배기형태의 슬래브드레인을 설치하고 한쪽면은 부직포로 형성되어 고온에 녹지 않게 하고 한쪽 면은 고무아스팔트 실란트로 형성되어 접착력을 강화시킨 테이프로 고정시킨다. ◦포장체 내부 침투수가 예상되는 측면에 Net형 슬래브드레인을 설치하여 유도배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8. 백업제 설치 ◦슬래브와 슬래브 사이의 이격된 간극으로 이물질 및 골재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깊이에 백업제를 설치한다. 9. 탄성봉함재 도포 ◦규정된 도로 폭 전단면에 도포한다. 10. 보강섬유 설치 ◦난연섬유로 격자형태를 띄고 있으며, GLASS FIBER로 구성된 설계규격에 맞는 보강섬유를 시공면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보강섬유의 재질은 반발성이 없어야 하며 유연함을 갖춰 콘크리트 슬래브와 완벽한 밀착이 이뤄져야 한다. 11. 탄성봉함재 포설 ◦Sealant machine의 주입기에 의해 시공되는 탄성봉함재의 온도는 150~180℃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12. 탄성봉함재 다짐 ◦배합 완료된 혼합재는 포설하고 램머로 다짐하는 작업을 1~2회 반복하여 소정의 높이에 맞게 포설한다. 13. 실링재 주입 ◦교량의 폭방향을 따라 수직방향으로 탄성이음재에 일정 깊이를 갖도록 실링재를 주입하며, 탄성이음재에 수직방향으로 균열이나 파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14. 마감면 코팅 ◦마무리 코팅은 포장면의 평탄성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15. 양 생 ◦동절기 30분 이상, 하절기 1시간 이상 충분한 양생이 필요하다. ◦양생 중에는 충격 및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 한다. 16. 교통개방 양생이 끝나면 즉시 교통을 개방한다.
예정공정표
| 예 정 공 정 표 | ||||||||||||||
|---|---|---|---|---|---|---|---|---|---|---|---|---|---|---|
| 착 공 | 공 사 기 간 ( 90 일 ) | 비 고 | ||||||||||||
| 공사구분 | 15일 | 30일 | 45일 | 60일 | 75일 | 90일 | ||||||||
| 1. 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 | ||||||||||||||
| 2. 보수공사, 포장공사 | ||||||||||||||
| 3. 현장정리 | ||||||||||||||
| * 본 공사예정 공정표는 전체 공정계획을 위한 것으로 착공시 세부공정별 공사예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