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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남해군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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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경상남도 남해군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6/02(화)

요약 AI 요약

남해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공공의무생산 목표율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 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0점
이행실적0점
지역업체참여도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9(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0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02(화) 10:00지남
개찰06/0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56,000,000원
배정예산
356,000,000원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6(화)
공고번호
R26BK01541006-000
참조번호
재무과-17655
공고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수요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56,000,000원
배정예산
356,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3047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년 남해군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남해군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나. 과업기간: 2026. 6. 15. ~ 2026. 12. 31. 다. 처리단가: 톤당 계약체결 금액 (기초단가 : 178,000원/톤) 라. 예정물량: 약2,000톤/년 정도 ※ 실제처리량은 예정물량에 비해 증감될 수 있음 마. 예정금액: 금356,000,000원(금삼억오천육백만원) 2. 과업의 적용범위 및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남해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남해군수(이하 ‘계약자’라 한다)와 처리대행자(이하 ‘계약상대자’라고 한다) 상호 간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수행의 업종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의 업체(지사투찰불허)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중간 또는 종합 또는 최종) 허가를 받은 업체(단,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다. 음식물류폐기물 폐수(음폐수)의 육상처리(위탁, 자체) 가능한 업체 라. 「폐기물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결과 합격(적합) 받은 자 마. 음식물류폐기물 운반거리가 음식물류폐기물 집하장(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기준 130km 이내에 처리시설이 소재한 업체

참가자격

※ 운반거리는 카카오맵(https://map.kakao.com) 길찾기 최단거리 기준 ※ 거리 제한사유 : 처리시설까지 이동거리가 130km 이상인 경우 이동거리로 인한 수거시간 지연, 민원발생 초래 및 수집ㆍ운반비 상승 등의 문제 발생으로 거리 제한 필요 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및 관계 규정에 따라 우리군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달성을 위해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업체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직접 보유 및 운영 중인 자로써 해당년도에 바이오가스 생산이 가능한 자 - 보유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생산량을 직접 제공해 줄 수 있는 자 사.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아.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음.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허위서류를 제출한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과업·요구

4. 과업의 내용 가. 과업범위는 남해군 관내 주택 및 음식점(다량배출사업장 포함)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적법·적정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은 남해군에서 직접 수집하여 집하장(남해읍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소재)까지 운반하고, 계약상대자는 위탁처리 시행 전까지 적환시설(용량 20톤 이상으로 암롤박스 등 자동상차 가능시설, 계약상대자 부담)을 집하장에 설치하여 책임하에 운송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적법한 처리시설을 갖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확보하여 계약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량 톤수에 해당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달성해 제공하여야 한다. 라. 계약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기간까지 새로운 처리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업체 선정 시까지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며, 연장기간에 대한 처리비는 당해 연도의 처리비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마. 계약자는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하여 계약상대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5. 처리비의 청구 및 지급 가.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비는 톤당 계약단가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 및 이물질 처리비, 바이오가스 생산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며, 별도의 처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

다. 처리비는 1개월 단위(매월 말 기준)로 정산하며 계약상대자는 당월 처리실적 및 계량증명서, 전자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익월 10일까지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12월은 회계연도 마감에 따라 1개월 미만으로 정산할 수 있다. 라.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처리비가 초과 혹은 과다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환불 요청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처리비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의 지연을 초래할 경우에는 매월 지급하는 처리비를 1개월 이상 지연 지급할 수 있다. 6.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자로부터 위탁처리 받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조건(자가 또는 위탁처리 계약서)을 갖추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와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등)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성분특성을 고려하여 처리에 적법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이물질 포함 등 사유로 거부할 수 없으며, 시설고장, 가동중단 등의 사유로 2일 이상 처리가 불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공문으로 사전에 통보하고 별도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계약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 비상처리계획에 따라 계약자의 청소행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정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비상처리 시 비용이 초과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제3의 대행자(처리자 또는 연대보증업체)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날·추석 등 명절 연휴, 월요일, 휴가철 등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이 급증하는 경우 1일 반입량이 계약자와의 1일 계약물량을 초과하여도 위탁처리에 최대한 응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자로부터 위탁처리 받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계약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유출할 수 없으며, 그 처리방법 등이 관련 법규에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바.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음폐수 및 이물질 등 모든 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폐수 저장시설 확보나 자가 처리시설의 설치 및 적법한 처리시설을 갖춘 민간시설과 개별 계약 등 음폐수 처리의 다각화 노력을 통해 음폐수의 안정적인 처리기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전국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7.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 및 의무 할당 가. 해당 사업은「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계약자”가 공공의무생산자에 해당하여 공공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향후 2026년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환경부 고시에 따름) 달성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계약자”로부터 위탁 처리 받은 음식물류폐기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공공의무생산자 생산목표율 달성을 위한 바이오가스생산량을 “계약자”에게 우선 할당하여야 한다.

나. 바이오가스 생산 및 할당량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5-3호「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산정방법,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에 관한 규정」제2조, 제3조 및 [별표1], [별표2]에 따라 “발생량 × 회수계수 ×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와 환경부 고시(향후 2026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제1조 공공의무자의 생산목표율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우리군 폐기물 반입에 따른 발생량 등을 별도 집계‧관리하여야 하며, 아래의 서류 및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바이오가스 위탁분배 협의서 2)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량, 처리량,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 계약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량 달성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서류 8. 중량산정방법 가. 음식물류폐기물의 계량은 계약자나 계약상대자 모두 자체 보유하고 있는 관할 행정기관의 검사 합격을 한 계근대를 이용·계량하고 필요시, 계약자가 지정한 공인 계량시설의 계근량을 산정할 수 있다. 나. 계량대는 고장 및 계량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권리·의무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에 대하여 양도, 담보제공, 하도급 등 권리·의무 설정을 할 수 없다. 단, 처리시설의 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재위탁 할 수 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위․수탁 계약서(안) 남해군수(이하“위탁자”라 한다)와 000000(이하“수탁자”라 한다)은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및 대상) ① 본 계약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자원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위탁처리대상은 남해군에서 분리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로 한다. 제2조(위탁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①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은“위탁자”가 하고 수집․운반된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는“수탁자”가 한다. ②“수탁자”는“위탁자”가 수집․운반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사업장에서 관련 법령에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적환시설(용량 20톤 이상으로 암롤박스 등 자동상차 가능시설)을 집하장에 설치하여 책임하에 운송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위․수탁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용역기간 종료시“발주자”가 계약종료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기간을 차기 계약 체결시 까지 연장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속 용역 과업을 수행토록 한다) ② 계약기간의 연장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탁자”와“수탁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4조(처리비용) ① 처리비용은 음식물류폐기물 1톤당 원으로 하며, “수탁자”의 사업장에 반입후 처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수탁자”는 음식물류폐기물 수탁처리비를 월별 익월 10일까지 청구하며,“위탁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5조(계량) ① 음식물류폐기물의 계량은 공정된 계량시설에서 계량하며“위탁자”와 “수탁자”가 각 1매씩 보관하여 처리비 청구시 근거로 한다. 제6조(재위탁금지) ①“수탁자”는 위탁받은 음식물류폐기물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제7조(준수사항) ①“수탁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과“위탁자”가 정한 처리계획 및 이에 따른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위탁자”가 위탁한 음식물류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수탁자”는“위탁자”가 반입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적정 처리 하여야 한다 ④“위탁자”는 음식물폐기물에 퇴비화될 수 없는 비닐류, 금속류, 목재류, 유리류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수거대상 주민의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위탁자”로부터 위탁 처리 받은 음식물류폐기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야 하며 위탁 처리 받은 물량을 통해 생산한 바이오가스에 대해서는 2026년 바이오가스 공공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2026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에 해당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량을“위탁자”의 당해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 우선 할당하여야 한다. 제8조(사고 책임) ①“수탁자”는 음식물류폐기물 수탁처리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계약의 해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남해군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나. 위 치 : 음식물류폐기물 집하장(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다. 용역내용 : 음식물류폐기물 2,000톤 처리(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추정금액 : 금356,000,000원(비과세) 마. 기초금액 : 톤당 단가 금178,000원 바. 용역기간 : 2026. 6. 15. ~ 2026. 12. 31.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5. 29.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6. 2.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2. 11: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재입찰 등록(당일 16:00까지) 및 개찰(당일 17:00)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3. 입찰참가자격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적격심사시까지 자격 유지, 지사 투찰 불허)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업(중간 또는 종합 또는 최종) 허가를 받은 업체(단,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참가자격

다. 음식물류폐기물 폐수(음폐수)의 육상처리(위탁, 자체) 가능한 업체 라.「폐기물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결과 합격(적합) 받은 자 마. 음식물류폐기물 운반거리가 음식물류폐기물 집하장(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기준 130km 이내에 처리시설이 소재한 업체 ※ 운반거리는 카카오맵(https://map.kakao.com) 길찾기 최단거리 기준 ※ 거리 제한사유 : 처리시설까지 이동거리가 130km 이상인 경우 이동거리로 인한 수거시간 지연, 민원발생 초래 및 수집ㆍ운반비 상승 등의 문제 발생으로 거리 제한 필요 바.「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및 관계 규정에 따라 우리군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달성을 위해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업체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직접 보유 및 운영 중인 자로써 해당년도에 바이오가스 생산이 가능한 자 - 보유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생산량을 직접 제공해 줄 수 있는 자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별표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3.「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에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재무제표 기준비율에 따릅니다.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2025.10.29.) 평균비율 적용 - 기준비율 적용업종 : E37, E381,2, E39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 - 부채비율 : 100.15%, 유동비율 : 144.18% 마. 이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준공)된 평가대상 용역의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1) 평가대상 용역 기준금액 : 금356,000,000원 - 처리비 : 금356,000,000원 ※ 해당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환경과 환경시설팀 055-860-3280)의 판단에 의합니다. 바. 지역업체참여도 : 경상남도 지역제한으로 지역업체참여점수는 만점 처리함 사.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입니다. 아.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나라장터 상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