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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산불감시초소(지미봉)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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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조경

낙찰업체
주식회사 우림조경
낙찰금액
71,954,490원 · 낙찰률 90.165%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69곳 · 개찰 06/0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834910/06(화)71,954,49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식회사 우림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214306/12(금)71,954,49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식회사 우림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207406/12(금)71,954,49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식회사 우림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573219706/12(금)71,954,49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식회사 우림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569000806/12(금)71,954,49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식회사 우림조경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산불 예방 업무를 위한 산불감시초소를 설치하고, 지역 생산 목재를 활용하여 탐방객을 위한 친환경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8(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0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02(화) 14:00지남
개찰06/02(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1,81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7(수)
공고번호
R26BK01540969-000
참조번호
제주시 공고 제2026-1911호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1,81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01 공고문.hwpx === 제주시 공고 제2026-1911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540969-000) 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다목적 산불감시초소(지미봉)설치사업 나. 공사개요 : 전망대형 산불감시초소 설치 1식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라. 추정금액 : 금78,991,000원 【(추정가격) 71,810,000원 + (부가가치세) 7,181,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원 마. 기초금액 : 금78,991,000원 2. 입찰참가 기간 : 2026. 5. 28. 10:00 ~ 2026. 6. 2.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2.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미봉산불감시초소개선사업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가 설 공 사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P.E망, 210合, 10cmM2127.2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3개월대3
높이 4m, 3개월2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10m 이하, 발판유M2127.2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개소8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4
건축물 현장정리M216
준공청소
[ 합 계 ]
토 및 지정공사
인력굴착(토사) / 보통토사H=1m 이하(구조물터파기, 흙깍기)M312.47
인력되메우기(토사) / 보통토사H=1m 이하(되메우기)10.65
잔토처리인력 (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1.82
[ 합 계 ]
철근콘크리트공사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M214.84
기초콘크리트500*500*H500M31.38
400*400*H4000.38
표면 마무리M218.55
[ 합 계 ]
철 골 공 사
ㄱ형강ㄱ형강, 등변, 65*65*6mmkg168.79
일반구조용압연강판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TON0.38
아연도금kg599
앵커볼트앵커볼트, M16*400mm개71.4
아연도각관75*75*t2.3mm, 5.144kg/mM101.82
100*100*t3.2mm, 9.520kg/m77.02
앵커 볼트 설치∮16 이하개68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내력식TON2.86
[ 합 계 ]
목공사및수장공사
평의자 지주틀,멍에틀설치100*100*3.2T @450, W560*H640, 우레탄도장M3.35
평의자 장선틀설치장선75*75*2.3T, W560*H640, 우레탄도장
방부목루버 벽붙임30*30:@60, 외벽M217.27
벽체틀 설치100*40, @60013.52
방수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천장, T12.5-1겹 붙임6.04
벽, T12.5-1겹 붙임13.52
내수합판 설치T12, 외부외벽17.27
T12, 내부바닥6.04
합성목재150*25t, 바닥26.33
150*25t, 벽26.95
편백루버T12, 내부벽13.52
T12, 내부천장6.04
방부목(삼나무)난간100*60, 난간 핸드레일, 난간동자 하부받침/난간+계단M35.4
H=1180, Φ60:@200, 난간동자12.87
H=1055, Φ60:@200, 난간동자, 경사계단7.51
발포폴리스티렌 공간넣기비드법, 100mm, 천장, 준불연M26.04
비드법, 100mm, 벽, 준불연13.52
비드법, 100mm, 바닥, 준불연6.04
방습필름 설치 - 바닥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4mm, 1겹
방습필름 설치 - 천장
방습필름 설치 - 벽13.52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4mm, 2겹17.27
[ 합 계 ]
방 수 공 사
수밀코킹(실리콘)삼각, 10mm, 창호주위M40.8
[ 합 계 ]
금 속 공 사
스테인레스강판T1.5, 지붕M26.64
[ 합 계 ]
미 장 공 사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M20.4
[ 합 계 ]
창호 및 유리공사
PVC방충망(백색)M20.96
복층유리복층유리,(6mm투명+12mm공기층+6mm투명), 24mm3.2
도어힌지도어힌지, 황동, 가락지2개, 76.2*2.3mm개3
도어핸들도어핸들, S1200PB, 레바형조1
유리주위 코킹5*5, 실리콘M41.6
PD02[45*150mm]0.800 x 1.800 = 1.440EA1
PW01[150mm]0.800 x 0.800 = 0.6403
PW02[150mm]2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재료비 별도개소1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유리두께 24mm 이하M23.2
[ 합 계 ]
칠 공 사
우레탄도장 붓칠(재료비 포함)철재면, 2회 1급M277.78
오일스테인칠목재면 2회 노무비19.56
오일스테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목재면, 2회(20년 품셈기준)
[ 합 계 ]
기 타 공 사
구조물철거기성재M225.24
창호유리철거2.07
[ 합 계 ]
운 반 비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기초콘크리트, L:30kmTON4.05
[ 합 계 ]
건설폐기물처리비
혼합건설폐기물TON0.27
[ 합 계 ]
건설폐기물상차비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TON0.27
[ 합 계 ]
작 업 부 산 물
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TON0.18
[ 합 계 ]

설계 설명서 1. 공 사 명 : 다목적 산불감시초소(지미봉) 설치사업 2. 목 적 : 본 과업의 목적은 다목적 산불감시초소를 설치하여 산불감시 등 산불예방업무에 원활한 여건을 조성하고, 탐방객이 많은 주요 초소를 지역 생산 목재를 활용한 친환경적인 다목적 공간시설로 활용 도모하는데 있다. 3.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산3-1 4. 공 사 개 요 : 전망대형 산불감시초소 설치 1식 5. 시공기준 본 공사는 일반시방서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6. 공사용 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표시 허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품이 없는 자재는 사용 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7. 설계 변경 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되었을 시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다. 신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라.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마.기타 발주청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8.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9. 건축물 관련 인증사항 1) 건축물 관련 인증사항 - 수급자는 인증(BF 인증등)과 관련하여 각 인증에 합당한 수급 자재 및 설비를 설치한 후 감독 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시 이에 따른 검사서,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의 관련서류를 준비 하여 본 인증을 득한다. 제 2 장 데 크 공 사 1.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의 시공 방법은 합성목재 데크의 외부 설치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4 품질보증 제품의 보증기간은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으로 하며 보증 기간 중 시공업체의 시공 부주의로 발생된 결함 및 손상은 시공 업체의 책임 하에 즉시 수정. 보수한다. 1.5 운송보관 및 취급 1.5.1 자재의 운반, 상 하차시 제품의 손상에 유의하고, 부품의 수량, 기호를 확인하여 시공 순서에 맞게 적당한 장소에 적재한다. 1.5.2 자재의 보관은 습기가 적고 환풍이 잘 되며 평탄한 곳을 선정하여 보관한다. 1.5.3 자재는 수평으로 눕혀 보관하고 장시간 벽에 기대어 두지 않는다.(밴딩 발생 방지) 1.5.4 필요할 경우 자재 밑에 고임목 등을 받쳐 휨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한다. (고임목 간격 50cm) 1.5.5 보관은 옥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옥외에 보관할 경우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재를 씌우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1.6 현장 작업조건 1.6.1 시공자는 합성목재 데크 설치작업 장소의 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시공조건에 문제가 있을 시 계약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6.2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시공에 준하여 시공한다. 2.자재 2.1 자재 일반공통사항 2.1.1 목분, 친환경 올레핀계수지(Polypropylene/Polyethylene)가 혼합된 재활용이 가능한 환경친화적 소재로 연속적인 압출 및 표면 가공(엠보싱 또는 브러싱)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2.1.2 주자재를 체결하는 부속 클립은 특허 등록 된 제품(등록번호 : 10-0874580)으로서 폭 방향 수축/팽창에 대한 완충 기능을 하여야 한다. 2.1.3 자재의 한쪽 끝에는 길이방향 수축/팽창에 대한 완충기능을 하는 접착식 발포폼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1.4 하부 구조재는 아연도금 형강을 사용하며, 부속클립이 직결식으로 체결되는 시스템 구조를 사용한 데크 제품 이어야 한다. 2.1.5 천연합성목재 데크에 있어서 성분검사시 유해한 중금속 및 유해가스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제품 이어야 한다. 2.1.6 천연합성목재 데크는 원목 절개면 무늬의 상감엠보싱구조와 선상 미세 요철구조 형상을 가진 특허 등록 된 제품(등록번호 : 10-0821860)으로서, 천연원목에 유사한 외관과 질감을 가진 제품 이어야 한다. 2.2 자재세부사항

2.2.1 외관 1) DF25(주자재) 2) DF16(측면마감용) 주)상기 규격은 표면처리 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품질 점검 항목품질기준적용기준
비중0.8 ~ 1.5KS F 3230
최대굴곡하중5000 N 이상"
굴곡크리프 변형0.25% 이하
충격저항성(실온조건)이상 없음
충격저항성(저온조건)“
뒤틀림성2% 이하"
나사못 유지력780N 이상
미끄럼 저항성(C.S.R)0.4 이상
수분흡수율(중량변화)8% 이하
동결융해(최대굴곡하중변화율)초기 90% 이상
충격강도5.0 kJ/m2 이상
길이선열팽창계수6.0*10-5 이하
유해물질
용출시험
(mg/L)
Pb0.1 이하
Cd
Cr6+
Hg0.005 이하
As0.1 이하
난연성탄화길이20cm 이하
나머지 불꽃10초 이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0.5 ㎎/L 이하
총 휘발성유기화합물0.4㎎/㎡․h 이하KS I ISO 16000-9
표면전기저항9*1010 이하KS M 3015

2.2.2 합성목 2.3 구성부품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서의 공인 규격품 또는 KS에 준하는 최상급 제품으로 하여 최고의 효율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제작한다. 2.3.1 설치용 부자재 (단위: mm)

명칭형태규격재질비고
1고정클립 연결용
(D115)
45*70*18
1.5t
알루미늄
분체도장
DF25간 연결부고정
2고정클립 스타트
(D115)
45*67*18
1.5t
DF25
시작/끝부분 고정
3발포폼12*148*6t
(폭)500*6t
EVA Foam절단면 점착
4전용 직결비스Φ10, L55SUS주자재
직결고정
5태양광 조명145*145*40
Φ120*38
Φ50*31.8
6데크조명커버152*152*28태양광조명
150*150용
7아연도각관50*50*1.6t
20*40*1.6t
아연도금스틸기성품구매
하부골조
8앙카볼트1/2인치(용부)
Φ12.7, L100
일반스틸기성품구매
하부골조고정
9L자클립50*50*6t아연도금스틸
10와셔붙이
냄비머리
직결나사
#8(4.2mm)
*20mm
저탄소강기성품구매
11측면마감용
홀캡
Φ75
Φ60
13mm

2.3.2 기타 시공장비 : 용접기,전기드릴, 콘크리트드릴비트 (17mm), 목공용전기톱, tm패너, 수평자(레이져수평계), 그라인더,조립용 기본 공구, 드라이버, 줄자, 먹줄, 고무망치 3.시공 3.1 시공현장, 데크 자재 및 부자재의 점검 1) 데크를 설치할 장소의 통풍 및 배수가 원할 하도록 한다. - 바닥면은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경사시공을 하거나 바닥면을 높게, 사방가장자리를 낮 게(1~3도 경사)하여 우천 시 빗물이 중앙에 고이지 않고 사방 가장자리로 흐르도록 한다. ※잘된 바닥면1(경사) ※잘된 바닥면2(가운데 높게) - 가장자리로 흐른 빗물이 원활하게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배수로와 배수구를 설치한다. ※잘못된 바닥면1(경사X, 배수시설X) ※잘못된 바닥면2(경사X) ※잘못된 바닥면3(배수시설X) - 하부바닥은 콘크리트면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여건상 흙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면에서 최소 300mm 이상 띄워서 설치하도록하여 배수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한다. - 측면을 마감할 경우 통풍을 위하여 700mm 간격으로 60mm홀을 뚫은 뒤 통풍용 홀캡으로 마감한다. 홀을 뚫지 않고 자재간격을 띄움으로써(10mm이상) 통풍을 확보 할 수도 있다.(3.6 4) 참고) 2) 설치면이 지면에서 1M이상일 경우 별도의 추가적인 보강을 추가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3) 필요한 부자재의 품질상태 및 수량을 확인한다. 3.2 수평잡기 1) 시공할 바닥의 수평 상태를 확인한다.

2) 바닥이 수평인 경우는 임의의 시공기준점을 선정한다. 3) 바닥의 수평 상태가 고르지 않을 경우, 실을 띄우거나 레이져 수평계를 사용하여 수평의 기준점을 설정한다. 4) 바닥의 높낮이 차이가 심할 경우 철재 각관 등을 사용하여 기둥을 세워 수평면을 확보한다. 5) 필요한 경우 바닥 평탄도 작업을 진행하여 수평면을 확보한다. 6) 제품표면에 물이 고일 수 있는 현장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1.5~3%의 횡단 경사를 설치한다. 3.3 하부골조 설치 1) 골조역할을 할 하부 각관이 설치될 자리에 1000mm간격으로 앙카 볼트를 설치한다. 2) 설치된 앙카 볼트에 너트를 사용하여 L자 클립을 고정한다. 3) 아연도 각관(50*50*1.6t)을 수직/수평을 맞춰서 각관과 각관 사이의 간격이 550mm 가 되도록 L자 클립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다만, 별도 수평레벨링 작업이 필요 없거나 작업난이도가 평이한 일반 평데크 시공조건일 경우 각관 사이의 간격을 최대 950mm 간격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설치된 아연도 각관 위에 아연도 각관(50*50*1.6t)을 사이 간격이 450mm가 되도록 용접하여 설치한다. 각관과 각관의 사이는 반드시 450mm 이하가 되어야 한다. 450mm 이상이 될 경우에 제품의 처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450mm 이하로 시공한다. 잘못 된 시공 예(각관사이 600mm) 올바른 시공 예(각관사이450mm 이하) 5) 측면마감을 위해 앞서 설치된 하부골조 아연도 각관 (50*50*1.6t)의 끝부위에 아연도 각관(20*40*1.6t) 2개를 연이어 용접 설치한다.

3) 측면부 마감시 판재(DF16)가 만나는 부위를 45도로 절단할 경우 절단면의 크기에 맞게 발포폼 롤 Type (500*6t)을 절단하여 부착 조립한다. 4) 통풍을 위하여 700mm 간격으로 60mm홀을 뚫은 뒤 통풍용 홀캡으로 마감한다. 홀을 뚫지 않고 자재간격을 띄움으로써(10mm이상) 통풍을 확보 할 수도 있다. (1) 홀캡으로 마감할 경우 (2) 자재 간격을 벌려 시공한 경우 4.유지 및 관리 4.1 유지 및 관리 4.1.1 얼룩 데크의 얼룩은 가벼운 물청소만으로도 쉽게 없어진다. 깨끗한 외관유지를 위해 6개월 정도에 한번씩 일반 중성세제와 물을 섞어 플라스틱 재질로 된 수세미를 사용, 물청소를 할 수 있다. 이 때 데크 표면에 긁힘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쇠 재질의 브러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4.1.2 기름 기름때가 끼인 경우에는 일반 중성세제와 물을 섞어 부드러운 솔이나 스펀지를 사용하여 세척한다. 4.1.3 표면도장 오일스테인, 페인트 등 별도의 표면처리가 필요하지 않으나, 표면에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와 사전에 상의한다. 4.1.4 긁힘 발생 데크 표면에 긁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쉬를 이용해 결 방향으로 부드럽게 표면을 문질러준다. 이 경우 내부의 변색이 되지 않은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주변과 동일한 색상으로 변화한다. 4.1.5 곰팡이 발생 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부득이하게 곰팡이가 발생했을 경우 락스(차아염소산나트륨)와 물을 2:8로 희석하여 건조된 자재 표면에 분무한다. 분무 후 곰팡이가 제거되면, 반드시 물세척 해야 한다. 4.2 수리 및 보수 파손된 자재를 제거한 후 새로운 자재를 전용 직결 비스로 체결 보수한다. 제 3 장 금 속 공 사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재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의 설치와 설계도면 및 시방서 각항에 의거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재료 일반사항 철재, 비금속 철재 및 이들 2차 제품의 소재 및 제품 등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설계도면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2.1 가공 제작 설치용 부속재 및 부재료

가.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크류, 볼트너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서 견본품 및 재질 과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단순지지 및 단순 긴결고정이 아닌 주요 하중을 부담해야 하는 앵커철물, 보강철물, 기타의 부속재료는 해당 하중의 3배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강도와 지지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1.2.2 방청처리 및 이종금속 접촉부의 전식 방지 처리 가. 철재류의 모든 표면은 시방서 기준에 따른 방청처리를 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금속간의 접속부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시공방법으로 전식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1.3 세부시공계획서 가. 금속공사의 착수전 부위별 각종 금속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금속공사별 제작, 설치,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공정 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설계도면 과 항목별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 검측에 의하여 해당 부위별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각종 금속재 나누기의 평면상세, 단면상세, 조인트 부위접합상세 및 앵커긴결, 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 등을 나타내야 하며 관련 공종과의 마무리 관계를 포함시켜 나타내야 한다. 라. 세부시공 상세도는 현장검측에 의한 관련 선행공종의 허용 시공오차가 충분히 고려되어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책 안을 제시하여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가.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타공종 작업 등에 의한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관 검사시 보양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제품은 지체없이 교체 재시공해야 한다. 1.4.3 금속제 SHEET 및 COVER BOX류 제작 설치공사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판 또는 비금속 철판, 비금속 압출형재를 사용하여 각종 표면 마감판, 각종 설비 기기류의 COVER 및 BOX류의 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가공제작 및 설치 시공 제품의 가공제작 및 설치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4.4 트렌치카바류 제작 설치 가. 일반사항 위치별, 용도별,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나. 재료 1) 바닥 트렌치 카바 1.4.5 금속제 핸드레일 및 난간 설치 가. 일반사항 난간류의 재질, 모양 및 치수, 기타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나. 공법 1) 두겁대는 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되, 곡절부는 통재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음부분을 만들때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이나 또는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3)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 맞이 모두 용접하거나 나사틀에 맞춘다. 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는 바탕구조체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고정한다.

가. 바탕만들기 1) 도장재료별, 바탕종류별 바탕만들기 기준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표 23.4.1- 23.4.6 기준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시방서에 따른다. 2) 석고보드 바탕면은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나. 도장회수별 검사 바탕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다. 천후 및 작업조건 강설, 강우시, 안개낄 때, 상대습도가 95%를 초과하거나 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5도 이하, 도장 바탕면이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조회사의 지침이 없는 한 도장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라.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되어 현장설치시 용접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은 현장 설치후 도장작업을 해야 한다. 마. 부착물의 보양 도장작업 표면 및 인접 부위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인접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 전에는 도장작업을 할 수 없다. 바.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사.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타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1.4.2 에폭시 도장 가. 자 재 1) 구성 및 물성 ㄱ) 에폭시 하도 : 에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제품(에폭시프라이머, 경화제) ㄴ) 에폭시 중도 : 에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에폭시수지, 경화제) ㄷ) 에폭시 상도 : 에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마감도료(에폭시수지, 경하제)

2) 시공성능 ㄱ) 두께 : 0.3mm 이상 ㄴ) 비중 : 1.49 ㄷ) 주도 : 90 K.U ㄹ) 불휘발분 : 76% ㅁ) 경화건조시간 : 45 HR ㅂ) 가사시간 : 6 HR 이상 3) 배 합

구분배 합 비도막두께비 고
하도에폭시 프라이머경화제50μ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성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11
중도에폭시 수지경화제100μ
100μ
내약품성, 기계적물성 및 마모나 충격의 견딤성이 우수한 자체평활형 바닥재
31
상도에폭시 수지경화제50μ부착성, 내마모성, 내약품성등이 우수한 마감재
31

4)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ㄱ) 시 험 ㄴ) ISO 9002에 의거한 품질관리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ㄷ) 자재검수 :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유효사용기간에 대하여 감독관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나. 시 공 1) 작업준비 ㄱ)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바탕만들기 ㄴ) 바탕면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기준, 30일 이상 양생) ㄷ) 소지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공구나 용제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블라스팅,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도는10% HCI 산세척 등) ㄹ) 바탕면에 미세하게 갈라진곳이나 흠이 생긴 부위는 에폭시계 충진재로 채우고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한다. ㅁ) 벽면과 바닥이 접한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ㅂ) 시공중에 발생하는 유독가스의 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가 완료될때까지 적절한 통풍장치를 설치한다. 2) 시 공 순서 ㄱ) 바탕처리 ㄴ) 프라이머 도포(하도) ㄷ) 중도 도포 ㄹ) 상도 도포 3) 시공내용 ㄱ) 프라이머 도포 a. 바탕처리 완료 후 프라이머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1:1로 충분히 혼합한다. b.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물에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제를 희석하여 로울러, 붓 또는 스프레이로 바탕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막두께 50μ 1회 도포한다. c. 도포후 바탕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은 추가 도포한다. ㄴ) 중도 도포(2회) a. 프라이머 도포후 20℃에서 최소 12시간 경과한후 중도용 에폭시도료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3:1로 고속교반기로 충분히 혼합하여 로울러 또는 붓으로 바탕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박두께 100μ 1회 도포한다. b. 중도 1회 도포후 재도포는 20℃에서 최소 16시간 경과후 도막두께 100μ 1회 도포를 하며 제도포전에 도료의 부착을 저해하는 이물질 및 오염물은 반드시 제거 후 도포한다. c. 필요시 희석제를 부피비 최대 20%까지 희석하여 도포한다. ㄷ) 상도 도포 a. 중도도포 후 20℃에서 최소 16시간 경과후 상도용 에폭시 도료의 주제와 경화제 를 부피비 3:1로 충분히 혼합하여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50μ 1회 도포한다. b. 상도도포시 로울러 도장을 할 결우 기포발생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스프레이로 도포한다. c. 도장면의 논슬립 요구시 SPATTERING도장한다. d. LINE MARKING시에는 도장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백색 또는 황색의 상도용 에폭시 도료를 사용하여 LINE MARKING한다. 이때, MARKING 주위가 오염 될 위험이 있으므로 도장면 주변에 MASKING TAPE한 후 도장한다.

4) 현장 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ㄱ) 시 험 a) 비 중 : KS M 5000-90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b) 주 도 : KS M 5000-90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c) 불휘발분 : KS M 5000-90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d) 경화건조시간 : KS M 5000-90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e) 가사시간 : KS M 5000-90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ㄴ) 공상태 검사 a) 바탕처리 및 건조상태 검사 b) 재료 배합검사 c) 도막두께검사 d) 표면상태검사 5) 청소와 보양 ㄱ) 이 절의 작업으로 인하여 주위에 오염된 부위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ㄴ) 작업 후 도료 부위에 오염물질이나 먼지등이 묻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1.4.3 외부 수성페인트 외부 수성페인트는 KS M 6010의 1종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로 한다. 단,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발수용 외부 수성페인트를 사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KS M 6010의 1종 1급에 적합한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로서, KS M 7057에 의한 발수도 시험결과 발수도가 R7 이상인 제품으로 한 다. 1.4.4 내부 수성페인트 KS M 6010의 2종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 로 한다. 1.4.5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규정에 합격한 재료로 한다. 제 13 장 부 대 공 사 1.1 일반공사 1.1.1 적용범위 이 장의 시방은 앞에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함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시방에 따른다.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1.1.2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공업규격의 규정 및 전기한 각 공사 시방에 따르고 그 외의 재료 또는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것이라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1.3 공작도, 재료 견본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 실시 전에 재료처리, 가공 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이 난이도, 시공 정밀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모두 재료, 견본, 제품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1.4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다른 공사부분과 접합되는 곳 또는 설치준비는 그 관련 공사에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청소 정리를 완전히 하여둔다. 관련공사에서 불충분한 곳은 보수 정리하여 두고 설치 준비가 완료된 다음에 이 공사를 실시한다. 1.1.5 보양, 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경, 오염, 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설비를 한다. === 05 계약이행 특수조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