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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용강 마동 정수장 전문기술진단 용역(가격입찰 후 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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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기술진단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6.745%
참가
7곳 · 개찰 05/29(금)

요약 AI 요약

광양시 용강·마동정수장의 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기능 진단을 실시하여, 시설 개선 방안과 개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기술인(사업책임, 분야별책임, 분야별참여, 교육훈련 등)5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 수행성과 등)15점
신용도(영업정지, 벌점, 재정상태 건실도)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개발, 투자, 활용실적)15점
업무 중복도(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 분야별참여, 실무기술인)10점
가점(신규고용, 젊은 기술인 참여)0.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2(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8(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9(금) 10:00지남
개찰05/29(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53,900,000원
배정예산
499,290,000원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1(목)
공고번호
R26BK01538344-000
참조번호
광양시 공고 제2026-1255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53,900,000원
배정예산
499,29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2797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총 칙 1 1. 과 업 명 1 2. 용역의 목적 1 3. 용역의 범위 1 4. 조사기간 2 5. 용역기간 2 6. 용역의 내용 2 Ⅱ. 과업의 세부내용 3 1. 현황조사 4 2. 기술진단 및 성능평가 7 3. 개량기본계획 15 4. 사업집행계획 수립 17 Ⅲ. 용역수행 일반사항 18 1. 행정사항 18 2. 기 타 21 3. 성과품작성 및 납품 22 Ⅳ. 용역수행 예정공정표 24 Ⅰ. 총 칙 1. 과 업 명 2026년 광양시 정수장 전문기술진단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수도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제28조(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등)에 의거 용역대상 정수시설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및 운영관리의 현황을 조사하고, 각 시설별ㆍ공정별 ‧ 기능별 기능진단을 실시하여 기능저하 요인을 분석 후 진단결과에 따른 개량계획 등 개선방안을 수립, 시설 및 운영방법 등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 대상시설 본 과업의 대상 시설물의 시설용량 및 정수처리 형식은 다음과 같다.

※ 과업대상 시설물은 정수장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4. 조사기간 : 2021년 ~ 2025년 까지(최근 5개년) 단, 시설물의 제원, 사양, 공정현황 등의 자료조사는 최신으로 조사한다.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단,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홍수 등의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기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과업 내용 1) 현황조사 및 기술진단 2) 개량 기본계획 3) 사업집행계획 수립 4) 유지관리 지침수립 5) 성과품 작성 ※ 과업의 주요항목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종주요항목세부사항
현황조사 및 기술진단현황조사◦ 시설의 설계인자, 수리적인 조건 및 각종 시설의 현황조사
◦ 수리적인 운전조건, 운전현황, 가동실태 및 운전관리의 문제점
등에 대한 조사
◦ 각종 문제점에 대한 조치현황 자료조사
◦ 수돗물 음용율 향상 사례 및 홍보방안 조사
◦ 수도기본계획, 장래 급수인구 및 급수구역 현황조사
기술진단 및 성능평가◦ 공정별, 시설별, 기능별로 기능저하요인 진단
◦ 유지관리를 포함한 문제점 종합 진단
◦ 수도기본계획을 반영한 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 장래 급수계획 및 수질관리 개선안 제시
개량기본계획기본사항◦ 기본기능 및 System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종합
◦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기능저하 요인을 분석
◦ 기능유지 및 향상을 위한 개량계획의 기본구상
◦ 고도정수처리 도입에 따른 공법의 분석
개량기본계획◦ 기능저하요인 분석결과에 따라 기능회복 계획안 작성
◦ 기능회복 개량계획안에 따라 시설 개량계획 수립
사업집행계획 수립주요사업별 사업비산정◦ 개량계획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개략 사업비 산출
◦ 사업비 산출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산출
사업우선순위
선정
◦ 개량의 시급성, 급수여건, 재정여건 및 운영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우선순위 선정
사업집행계획수립◦ 사업 우선순위 및 개략사업비에 의한 연차별 사업시행계획 수립
유지관리
지침수립
주요시설별
관리기준
◦ 정수장 시설별․공정별 관리기준 설정
◦ 공정 상호 간 간섭, 기능검토 및 관리기준 설정
◦ 수처리시설, 배수지, 가압장 유지관리 기준 설정
수질관리와
수질분석
◦ 시료채취, 시설별‧공정별 수질시험법 및 분석방법 선정
◦ 수질관리 체계화를 위한 운영방안 등 개선방안 도출
◦ 고도정수처리 운영인원 및 운전방안 도출
◦ 수질계측기 현대화 방안 검토 및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 기기오류, 조류 등 비정상운전에 따른 운전매뉴얼 작성
안 전◦ 안전책임, 약품취급, 방화, 유지관리, 전기장비 관리, 시험실 안전
성과품 작성보고서 및 부록◦ 기술진단보고서 및 기술진단요약 보고서
◦ 기술진단보고서 부록(각종계산서, 조사자료 등)
◦ 매뉴얼 및 유지관리 지침서
도면 및 배치도◦ 유지 관리도면(기존시설 평면도, 구조물도 등)
◦ 개량계획도(계획평면도, 개량상세도 등)
◦ 정수장 조감도 시안 제작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현황조사 과업수행 내용은「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 붙임10“기술진단 결과평가 세부항목 해설”의 각 항목별 주요 진단방법 및「정수장 기술진단 매뉴얼(환경부)」에 따른다. 1) 현장조사는 사전에 조사기간, 인력투입계획, 시설별 조사항목 및 방법 등 조사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 입회하에 실시한다. 2) 시설의 설계인자, 수리적인 조건 및 각종 시설의 현황을 조사한다. 3) 정수장의 시설별 ․ 공정별 유체흐름 확인을 위한 추적자 및 수질조사를 위한 수질실험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수리적인 운전조건, 운전현황, 가동실태 및 운전관리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5) 시설별, 수처리 공정별 문제점 요인을 조사한다. 6) 시설별 기본기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수처리시설 전체에 대한 정비이력, 정비목적 및 종합 운영관리 현황을 조사한다. 7) 정수장의 기기별, 공정별 등 단위시설에 대한 정수장별 운전효율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 운영방안 수립 시 반영한다. 8) 정수장 등의 노후화에 따른 대책 및 정수장 현대화 준비에 대한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 조사한다. 9) 정기,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 평가 등의 보고서를 재검토하여 사업의 적정성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10) 수처리시설, 배출수처리시설의 도면을 최근에 맞게 수정하고 전산화 작성을 실시한다. 11) 정수시설 규모, 통합정수장, 현대화시설 등 타시군 정수장 운영사례를 조사하여 우리시에 적용 가능한 정수장 현황을 작성한다.

12) 조사자료 중 추세 등의 비교가 필요한 경우 그래프, 도표 작업을 통해 쉽게 전달 가능하도록 한다. 13)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해 불신원인을 조사하고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등 타시군 홍보, 정책 등의 자료를 조사한다. 14) 대상 시설의 적정성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 현황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해 공정별(담당자)로 나누어 검토하여야 한다. 2. 기술진단 및 성능평가 1) 현황조사 자료에 의하여 기술진단 계획안을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협의 후 용역을 추진한다. 2) 기능별, 수처리 공정별로 설계인자를 기초로 하여 기술진단의 방향을 제시하고 각 공정별 목표치를 설정한다. 3) 전력소비량 추이를 시간대별 시기별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전기시설의 운영, 점검 및 청소시기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4) 원격감시, 제어 및 자동화정도, 종별을 조사․분석한다. 5) 각종 센서와의 종별, 위치 등을 조사하여 적정화 여부 검토 및 신․증설 필요여부 검토한다. 6) 각 공정별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운영방안 및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7) 유지관리를 포함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야 한다. 8) 기술진단, 기능저하 요인의 파악은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 기본 기능에 대한 기술진단 ○ 각종 계측제어설비의 기능‧기술진단 ○ 기능 저하요인은 설계요인, 시설요인, 운전조작요인, 경년 기능저하요인, 외적요인 등 요인별로 상세히 진단 ○ 상호 연계기능에 대한 기술진단 ○ 유지관리를 포함한 문제점의 종합 9) 기술진단 평가방법은 시설의 설계인자, 수리적인 조건 등을 기능별, System별 운전조건, 가동상태를 조사 분석 후 아래의 평가방법으로 제시한다. ○ 단위별(시설, 공정별) 분석평가 가. 기본기능 : 설명, 용량, 구조 나. 시설현황 및 진단 : 안정성, 노후도, 파손, 누수, 누전 등

다. 운전진단 : 운전인자, 효율, 적정성 라. 평가(시설, 운전, 종합평가) ○ 수치모형기법(3차원 그래프) 평가 ※ 수치모형기법(3차원 그래프) 평가

분석대상평가항목비고(수리학적 현상분석)
착수정1) 구조물의 입체화
2) 분석조건의 검토
3) 수리학적 현상분석
4) 분석결과
5) 개선방안 제시
◦ 체류시간, 평면유속, 종ㆍ횡방향 유속, 입자이동 및 분산, 단락류 등
혼화지 및
분배수로
◦ 체류시간, 응집제의 혼화상태, 소독제 혼화상태 유량의 균등 배분 여부, 지별 유입유량 등
응집지◦ 체류시간, 평면유속, 종ㆍ횡방향 유속, 유입ㆍ유출의 혼합상태, 정체성 발생 등
침전지◦ 평면유속, 종ㆍ횡 방향 유속, 밀도류의 발생 및 영향, 평면상 온도분포, 종ㆍ횡방향 온도 등
급속여과지 및
분배수로
◦ 여과유속, 하부집수 흐름, 여과사 분석, 역세척 현상, 유량의 균등분배 여부, 지별 유입유량 등
활성탄흡착지◦ 여과유속, 체류시간, 지별 유입유량
중간가압장◦ 흡수정 체류시간, 유출수질,
정수지, 흡수정,
배수지
◦ 소독제의 이동 및 확산, 평면유속, 종ㆍ횡 방향 유속, 소독능, 단락류 등
배출수지◦ 체류시간, 침전속도, 슬러지농도 등
배슬러지
농축조
진단항목진단내용
1) 종합성능평가
(1) 처리효율분석◦ 원수량 및 정수량 변화
∙ 시설용량 대비 원․정수량 검토
∙ 수처리시설 및 배수지별 누수량 검토
◦ 원수, 공정수(침전수, 여과수, 활성탄여과수) 및 정수 수질변화검토
∙ 시기별 원ㆍ정수 수질특성 검토
∙ 취수량 변화에 따른 수처리 효율 검토
∙ 자동계측과 원수, 공정 및 정수 수질검사 자료 분석평가
∙ 배출수처리시설의 처리단계별 수질 분석평가
∙ 외부요인(조류 등)에 따른 수질제어 방안 검토
∙ 원수수질 변화에 따른 약품 주입률 및 효율 검토
◦ 수량변화(휴지지 발생)에 따른 정수처리 기능저하 검토
◦ 정수처리 공법 검토
∙ 공정별, 시설별 설계용량, 처리용량(최대, 최소, 표준) 검토
∙ 표준정수처리 공정의 문제점 분석 및 평가
∙ 고도처리공정 운영 검토
◦ 최대 시설용량의 적정성 검토
◦ 배수지 유량조절 운전방법 검토 및 에너지절감 방안 제시
(2) 약품사용분석◦ 약품사용량 분석
∙ 응집 및 응집보조제, 차염 주입률 검토
∙ 알칼리제 주입여건 및 주입률 검토
◦ 시기별, 원수성상별 등 응집약품 분석평가
∙ 원수 탁도, 수온, pH 변화에 따른 응집제 주입률 검토
∙ 조류 및 냄새, 맛 유발물질 유입에 따른 응집제 주입률 검토
◦ 원수, 공정 수질 및 성상별 등 약품 분석평가
∙ 조류, 냄새, 맛 유발물질 유입에 따른 약품투입 방법 및 주입률등을 분석평가
∙ 소독능 향상과 응집제 저감을 위한 원ㆍ정수 pH제어 필요성 검토
∙ 수소이온농도별 이산화탄소 최적투입량
◦ 수온별 불활성화도 확보를 위한 정수지 수위나 잔류염소 유지 기준
◦ 소독능값(CT) 및 불활성화비 자료 분석․평가
◦ 후차염 투입방법 분석(유량, CT값, 복합(유량+CT값) 비례 투입 등)
◦ 자동 응집제 주입률시험(Jar-test) 현장 적용방안 검토
◦ 약품 저장시설 및 투입시설 검토
∙ 수처리 약품저장, 투입시설 개선방안 도출
수온별 오존·과산화수소 주입률 검토
조류, 맛·냄새 유발물질 유입에 따른 오존·과산화수소 주입률 검토
전·후 과산화수소 투입시점 및 성능 검토
오존접촉조 유출오존농도에 따른 활성탄흡착지 및 중간가압장 영향
진단항목진단내용
(3) 종합성능평가◦ 현장 기초조사 자료와 처리 효율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정수장
종합성능평가 수행하며, 정수공정상의 제한요인 파악
◦ 기술진단 단계에서 이들 제한요인에 대한 집중적인 평가를 수행
◦ 정수장 시설물 단위별 진단평가 작성 제출
◦ 주요 시설물 컴퓨터모형도(3차원그래픽, 수치모형) 작성 제출
2) 기술진단
(1) 수처리시설 기술진단
① 착수정 및 혼화공정◦ 착수정 및 혼화지 구조검토
◦ 원수유입밸브 시설검토 및 유지관리(교체)방안 검토
◦ 착수정 유량측정 및 유량분배 기능 진단
◦ 원수 유입량별 혼화강도 진단
◦ 혼화시간 및 혼화강도 진단(구조적, 기계적 결함 평가)
◦ 혼화시설 혼화 효율에 대한 실험 평가
◦ 응집제 분사방식 기능 진단 및 개선방향 검토
◦ 약품 주입시설 성능 및 주입방법의 적정성 평가
∙ 차염, 응집 및 응집보조제, 활성탄, 이산화탄소
∙ 활성탄 공급방법 및 투입시설 개선
∙ 활성탄 투입 접촉시간 진단 및 적정성 확인
∙ 알카리제 투입시설(가성소다) 개량방안 제시
◦ 유입밸브 개도율 조정에 따른 유입량 변화 검토
◦ 응집제 저장시설 및 투입배관 개선방안
∙ 타시군사례 조사 및 개선방안 검토
◦ 폴리아민 투입효율 및 자동화 운영 방안
◦ 약품주입지점 적정성 평가
◦ 약품 정량펌프 효율적 운영 방안 검토
◦ 기타 부대시설 및 배관자재 등 평가
◦ 착수정/혼화지 시설물 배치 등 부지 효율성 검토
◦ 4단계 착수정 유입수 누출 검토
◦ 4단계 착수정 유입·유출밸브 성능평가 및 개선 검토
② 응집공정◦ 응집지 구조 및 응집기 성능 평가
◦ 응집지 패들, 감속기 등 성능 평가
◦ 정류벽 구조 등에 대한 검토
◦ 응집기 최적 교반강도 평가
◦ 응집지 혼화강도(G값)별 응집효율 검토
◦ 응집지 분배수로 진단(체류시간, 스컴 및 슬러지 제거방법 등)
◦ 각 응집지로의 수량 균등분배 진단
◦ 응집지 패들 정방향, 역방향 가동에 따른 침전지 전단 탁도 변화 검토(봄·가을, 여름)
◦ 응집지 유입부 밸브 기능 진단
◦ 응집지 부유물 제거시설 개선방안 도출
◦ 응집지 패들을 수직형으로 개선방안 검토(기존 수평형 패들)
진단항목진단내용
③ 침전공정◦ 침전지 구조물 검토 및 침전지내 시설물에 의한 효율변화 검토
(정류벽, 트라프, 유입부 및 유출부 구조)
◦ 침전지슬러지 제거를 위한 구조 및 문제점 조사 및 개선방향 검토
(슬러지제거기, 슬러지호퍼 구조, 대차이탈방지 등)
◦ 침전지 흐름특성 및 실 체류시간 평가
(사수역, 단락류 등 발생정도 평가)
◦ 현재 유입원수량 대비 적정 G값 산정(적정 지수운영)
◦ 침전지 상승유속 발생지점에서의 탁질 부상 평가
◦ 슬러지제거기, 배관, 밸브류 등 성능 및 상태 평가
◦ 침전지 조류 발생원인 및 해결방안 제시
◦ 침전지 인발 래빗홀 방지대책 수립
◦ 슬러지 인발 주기 결정 방안 검토
◦ 계절별 대차 운영 효율 방안
◦ 침전지 퇴수밸브 최적 운영 방안
◦ 침전지 균등분배 유입밸브 개도값 제시
◦ 침전지 트라프 기능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④ 여과공정◦ 여재 적정성, 여과상 상태, 여과현황 및 운전현황 진단(4지이상)
∙ 여재의 종류, 입경분포, 유효경, 비중, 상태 및 적정성
∙ 탁질분포, mud ball 및 균열 형성여부
∙ 여상깊이별 분포도 측정 및 균등분포 검토
∙ 여과현황 및 역세척 운전현황 진단
∙ 여과지별 적정유량분배 수리검토
∙ 하부 스트레이너 파손여부 진단
◦ 여과현황진단
∙ 여과지 유입수와 유출수의 탁도
∙ 여과속도 및 여과지속시간
∙ 트러프 높이 균등화 방안(여재 함몰 예방)
◦ 역세척 시설물 및 역세척 방법 적정성 평가
∙ 역세척의 방식 변경 검토
∙ 역세척 시기 결정 방안
∙ 역세척 효율(역세척 강도 및 역세유량) 적정여부
∙ 유출 트라프의 설치 적정여부
∙ 여과사의 유실여부
∙ 하부자갈층 교란여부
◦ 여과지 구조 및 여과지 운영방식 진단
∙ 여과지 구조 및 유량조절방식
∙ 운영상 오류로 인한 여과수질 악화여부
◦ 유입수량의 분배상태 조사 및 균등 방안
◦ 여과지 수위별 부압발생 현황 및 운영 효율화 방안
◦ 역세척펌프, 송풍기, 밸브류, 배관자재류 등 성능 및 상태 평가
◦ 역세브로워, 콤프레셔 성능 및 상태 평가
◦ 규조류 유입 시 여과지속시간 확보 방안
◦ 계열화에 따른 여과지 유입 기능진단
진단항목진단내용
⑨ 계측제어설비◦ 수질측정 계측기의 성능 및 상태 평가
∙ 설치위치의 적정성 및 활용도 평가
∙ 수질계측기 현장배치 관리 개선방안
∙ 수질계측기 타시군 사용시설 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 각종 계측제어설비의 성능 및 상태 평가
∙ 프로세스에 기초한 계측기기 활용도ㆍ기능 조사
∙ 감시ㆍ제어시스템 적정성, 활용성, 유지관리, 기능성 등의 조사
∙ 시스템증설에 따른 중ㆍ장기 확장성, 경제성 평가
∙ 유량계 설치위치의 적정성 및 성능평가
∙ 프로세스별 현장, 중앙운영실 감시ㆍ제어 개선방안
◦ 각종 센서의 위치 검토 및 적정화 여부 검토
◦ 시스템 개선 검토
∙ 컴퓨터 시스템 운영효율 개선
∙ 자동화 설비 업그레이드 운영기준 마련
∙ 자동화 설비 S/W 기능보강
∙ 자동화 설비 자동운전율 제고방안
∙ 자동화 시설 계측기 유지관리 개선방안
∙ 운전요원 전문성 제고방안
∙ 약품 주입설비의 운영 개선방안
∙ 온도 변화에 따른 응집기 패들 교반속도 자동운전 방안
∙ 배출수 중앙감시제어 효율화 방안
∙ 기계설비 자동운전 검토 및 방안
∙ 자동운전 기기들 사이의 운전 연관성 및 연동방안
∙ 계측기와 자동운전 기기들 사이의 운전 연관성 및 연동방안
⑩ 전기설비◦ 전력계통 진단
∙ 수변전 방식 및 전력설비의 적합성
∙ 고장전류의 적정성 검토, 고주파 및 전압변동조사와 영향조사
∙ 비상계통 절체의 적합성 및 절체 시간
◦ 전력계통 보호협조
∙ 전력계통과 보호용 계전기의 상호 적합성
∙ 보호용 계전기의 기능성 조사
◦ 시스템 개선 검토
∙ 변압기 차단기류, 케이블의 정격용량 및 적합성
∙ 접지 및 피뢰설비의 적정성
∙ 통합감시제어 시스템 안정화 및 개선 방안
◦ 수배전반 시설 일체에 대해 정밀점검
∙ 부품의 현재 상태 분석 및 향후 문제 발생 가능성 예측
∙ 적정한 부품 교체시기 제시
(판넬별이 아닌 세부 부품별 조사 및 검토와 연도별 교체 리스트 작성)
◦ 저압반 부하 조사 및 현행화, 전기도면 작성(평면도 포함)
◦ 고, 저압반 3상 전류, 전압 및 변압기온도 원격 감시 방안
(기존 통신선 활용가능성 조사)
진단항목진단내용
⑫ 가압펌프설비◦ 가압장 설비 진단 및 문제점 도출과 펌프 운전조건 진단 분석
∙ 성능곡선, 효율진단, 분석평가로 제시
∙ 유량, 양정, 손실양정, 소요동력, 전압, 전류, 역률, 효율 등
◦ 펌프 병렬 조합 운전시 운전조건 분석(토출유량, 양정, 효율 등)
◦ 펌프 캐비테이션 진단(압력, 소음, 진동, 회전수, 베어링온도 등)
◦ 서어징, 수격작용 발생 등 진단 및 개선방향 검토
◦ 유량제어 및 운전방법 검토하여 에너지, 경제성 향상방안 제시
◦ 유입 및 유출밸브 진단 및 개선방안 검토
⑭ 기 타◦ 중앙운영실 교대근무 유형별 검토(타정수장 사례조사)
◦ 타시군 수질관리 부서운영 조사(운영인력, 필수장비 등)
◦ 원수, 정수, 공정수 수질분석 위탁에 따른 필요한 효율성, 경제성(손익계산), 타 시군 사례 조사
◦ 장비 내용연수 도래에 따른 향후 운영방안
∙ 장비 신규도입 경우 경제성, 효율성 등 분석
◦ 그간 수질분석 통계자료 활용방안 (빅데이터화, 경향분석 등
타 시군 운영사례
◦ 샘플링라인 개선방향(착수정 등)
◦ 고도정수처리시설 준공 전 탄소배출권 할당방안
(2) 배출수 처리시설 기술진단
① 회수시설◦ 회수조, 회수펌프, 배관자재 등의 성능 및 상태평가
◦ 회수 관망도, 회수펌프 배치도 및 용량의 적정성
◦ 회수조(지) 드레인 밸브 성능평가 및 교체 검토
◦ 회수조(지) 배관 구조 개선 방안 제시
∙ 기존 배관 및 밸브 시설 구조 개선 방안 제시
◦ 원수량 대비 회수량의 비율과 회수펌프 가동 시 원수 탁도에 미치는 영향, 회수 수질 분석, 배슬러지지 상등수 유입에 따른 영향 분석
◦ 회수조별, 농축 전후의 농도, 회수 수량
◦ 일별, 월별, 계절별 배출수 발생 추이 검토
② 슬러지 처리시설◦ 처리시설의 구조 및 용량의 적정성
◦ 재활용 가능한 슬러지 처리방안 제시 및 비교
◦ 슬러지발생량 저감 및 발생슬러지의 감량화 방안
◦ pH, 수온, 알칼리도, 탁도(NTU) 및 응집제 사용량에 따른 슬러지 발생량 상관관계 검토
◦ 설계 농축함수율 달성 여부
◦ 탈수설비 개량을 위한 타시군 시설조사 및 개선안 검토
◦ 탈수설비 용량의 적정성

3. 개량기본계획 가. 기본사항 1) 기본기능 및 System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종합적인 개량계획이 되도록 한다. 2) 개량계획은 과학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기능저하 요인을 분석하고 기능유지 및 기능회복을 위한 개량계획이 되도록 한다. 4) 개량계획은 우리시의 정책, 투자계획 및 상하수도사업소 경영평가 등에 적합하고 환경부 설계기준 및 관련법에 적합하게 설계 되도록 한다. 나. 개량 기본계획 1) 기술진단에 따른 수처리시스템의 개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능저하요인 분석결과에 따라 기능회복 계획안과 시설개량계획을 수립한다. 3) 개량은 기존시설과 조화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수립한다. 4) 기술진단에 따른 시설개선개획은 공사비, 적용 가능한 신기술 등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량 등에 따른 산출내역,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공정별로 구분하여 시설비, 유지관리비, 관련경비를 모두 산출하여야 한다. ○ 산출근거는 정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발료자료를 기준하며 견적으로 하는 경우 3개사 이상으로 한다. 6)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기능저하, 기타여건에 의하여 부득이 기존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 용량축소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활용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며,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7) 시설용량의 확장이 필요할 경우 시설물 배치계획, 처리공정, 구조물 기본도를 작성하고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경제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8) 개량계획은 다음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정수처리기술의 신기술 도입 등 정수처리공정이 개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 부지여건과 운영상의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물의 배치 개선 및 최적화가 되도록 한다. ○ 유입수질 및 수량변화에 따라 가변운영에 대비한 효율적 운영 방안이 제시 되어야 한다. ○ 정수처리기기 등 각종설비의 안전성 확보 등 성능개선이 되도록 한다. ○ 유입, 공정수질 및 정수처리 단계별 수질감시 및 제어가 가능한 수질측정시스템을 도입토록 한다. ○ 원격 유량측정 관리시스템과 관압 과도상승, 재해 및 누수사고 등에 대비한 감시제어 시스템의 도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국내 특허 및 신기술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개량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하고 국내기술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선진기술의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 수질향상 및 공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수처리공정의 자동화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 ○ 각 정수공정별(착수정, 응집·침전지, 여과지, 활성탄흡착지, 정수지, 흡수정 등) 계열화 필요성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한 추진기간, 예산 등 세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시설 보수 및 교체 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설투자에 경제성을 고려하고 정수처리공정 경제성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제시

4. 사업집행계획 수립 가. 주요사업별 사업비 산정 1) 개량계획에 따라 단위사업별 및 연도별로 개략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산출한다. 나. 사업우선순위 선정 1) 개량의 시급성, 급수여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우선순위를 선정한다. 2) 다음 회차 기술진단 시까지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 사업집행계획 수립 1) 사업우선순위 및 개략사업비 산정을 근거로 수도요금, 융자시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연차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다. 2)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예상 편익을 검토한다. Ⅲ. 용역수행 일반사항 1. 행정사항 가. 감독 및 보고 1) 본 용역은 발주기관에서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2)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이 포함된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용역수행 방향과 방법 ○ 세부용역수행 예정공정표 ○ 용역참여조직, 기술자(인력)의 자격, 이력사항 및 참여도 ○ 용역수행 주요사항 및 관계기관 협조사항 3) 본 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월간 진도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 진행결과에 대한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감독관 요구 시 수시로 용역 진행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 작업진도 및 익월 작업계획 ○ 착안사항 및 건의사항 ○ 참여기술자 변동사항 ○ 기타 감독관 지시사항

※ 성과품의 경우 발주자 협의 없이 활용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 용역별로 참여 기술자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Ⅳ. 용역수행 예정공정표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서 용역예정공정은 아래와 같다.

공 종기 간비 고
20406080100120140160180
1. 정수장 기술진단
Ⅰ. 현황조사현황조사
Ⅱ. 기술진단 및
성능평가
기술진단
종합성능평가
Ⅲ. 개량기본계획개량기본계획
Ⅳ. 사업집행계획
수 립
사업집행계획
2. 성과품 작성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 이후부터 실시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및 공동도급사항 가. 참가자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상하수도)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2)「수도법」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관련 <별표8>의 기술인력을 갖추고「수도법」시행령 제65조의2 관련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를 보유한 업체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 장비는 대표사 또는 공동참여회사에서 충족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성과 도출을 위하여 장비 임대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서식21~22 자료(목록 및 사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실격 처리 나. 공동도급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습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참여하여야 합니다.(대표사와 공동참여회사의 보유 장비를 합산하여 기준 이상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공동도급 시 대표사 비율이 높아야 하며, 분담사는 2개사까지 참여가능합니다.

배점·평가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제2장의2 <별표1>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PQ 평가점수(34)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1) + 지역업체 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60) ※ 본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모두 적용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6. 계약체결장소: 광양시 상수도과(061-797-3582)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평가항목배점평가방법
계100
1.참여기술인50․사업책임기술인 : 15점(등급 3, 경력 4, 실적 8)
․분야별책임기술인 :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분야별참여기술인 :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교육훈련, 전차용역 : 2점(교육훈련 2, 전차참여 0)
2.유사용역 수행실적15․건 수 : 7점
․금 액 : 6점
․전차용역 참여실적 : 0점
․용역수행성과 : 2점
3.신 용 도10․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7점
․재정상태 건실도 3점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개발실적 : 2점
․투자실적 : 10점
․활용실적 : 3점
5.업무 중복도10․책임기술인 : 3점
․분야별책임기술인 : 4점
․분야별참여기술인 : 2점
․실무기술인 : 1점
6.가점0.5․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점
․젊은 기술인 참여 : 0.2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부평가방법
가.
참
여
기
술
인
사업책임
기술인
15
등급3․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구 분특 급고 급중급 이하
점 수3.02.41.8
경력4․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경력증명서상 해당 전문분야 근무 경력기간으로 평가(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증명서 확인자료)
구분15년 이상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점수4.03.63.22.82.4
실적8․ 대상 : 최근 10년간 해당분야 용역수행 준공실적의 합계
- 적용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국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개발청 등 발주사업
- 해당분야
· 준공금액 2억원이상인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 실적의 100%
· 준공금액 2억원이상인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 실적의 80%
· 준공금액 2억원이상인 상수도분야 기술진단 이외의 용역 실적의 60%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발행 실적증명서 첨부
구분10건 이상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수8.07.26.45.64.8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각 분야별 기술인에 평가
- 평가방법 : 참여기술인 점수의 합 / 참여기술인의 수
등급4․ 자 격 : 해당분야 기술인
구분고급 이상중 급초급
계4.03.22.4
경력7․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분10년 이상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계7.06.35.64.94.2
실적8․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분7건 이상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계8.07.26.45.64.8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각 분야별 기술인에 평가
- 평가방법 : 참여기술인 점수의 합 / 참여기술인의 수
등급4․ 자격 : 해당분야 기술인
구분중급 이상초급
계4.03.2
경력5․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분5년 이상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계5.04.54.03.53.0
실적5․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분5건 이상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계5.04.54.03.53.0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교육훈련․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
- 2주이상 교육을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전차용역
수행실적
*해당없음
0․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한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전차용역 사업책임기술인이 금차용역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전차용역 분야별책임기술인이 금차용역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만 인정
․ 분야별책임기술인은 해당과업의 중요 1개분야로 제한(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 분야, 특별한 경우 변경 가능)
구분과업완료 후
3년 미만
과업완료 후
3~5년 미만
과업완료 후
5~10년 미만
책임기술인0.50.40.3
분야별책임기술인
* 점수 부여 방법
․ 전차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용역 사업책임기술인 으로 참여시 점수 = 용역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용역 참여기간 ÷ 전차용역 계약기간)
․ 전차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용역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용역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용역 참여기간 ÷ 전차용역 계약기간)] ÷ 당해용역 평가분야수
* 당해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이 없는 경우 전차 용역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역사업자15․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대상 :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용역 수행 준공실적의 합계
- 적용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정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개발청 등 발주사업
- 유사분야
· 준공금액 2억원이상인 하수도분야 기술진단 용역 실적의 80%
· 준공금액 2억원이상인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 실적의 80%
· 준공금액 2억원이상인 상수도분야 기술진단 이외의 용역 실적의 60%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
실적7․ 공동도급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
실적건수5건 이상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수7.06.35.64.94.2
금액6․ 공동도급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
실적금액50억 이상50억 미만
40억 이상
40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20억 이상
20억 미만
점수6.05.44.84.23.6
전차용역
수행실적
*해당없음
0․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前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참여용역사업자의 전차용역은 수행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과업완료 후
3년 미만
과업완료 후
3~5년 미만
과업완료 후
5~10년 미만
과업완료 후
10년 이상
점수1.00.80.60
- 점수 = 배점 × 전차용역참여지분율 × 당해용역참여지분율 × 기간경과에 따른 가중치
* 2개이상용역을 통합한 경우 용역비율 적용 평가
- 점수×용역비율(해당용역비율/전체용역)
* 하나의 용역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용역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당해 용역과 관련된 전차 용역이 없는 경우 전차 용역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 용역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
용역수행성과2․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상수도분야 용역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용역
평가결과
95점이상95점미만
92점이상
92점미만
89점이상
89점미만
86점이상
86점미만
점 수2.01.81.61.41.2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 수행평가시 “1.6”의 점수 부여
-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배점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다.
신
용
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7․ 용역사업자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 합산→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건설기술인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받은 기간 합산→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합산벌점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20점 이상
감점-0.2-0.5-1.0-2.0-3.0-5.0
재정상태
건실도
3․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 이상A3-미만
B- 이상
C이하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점수3.02.82.10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후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평가
-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실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높은 1건만 인정
- 2인 이상 공동으로 최초출원시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구분배점
(건당)
경과기간 가중치
5년 미만5~10년 미만10~20년 미만
신기술2.0---
특허1.0100%80%60%
실용신안0.5
투자실적10․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 비율
구분1.50% 이상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109876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만 인정) 제출
활용실적3․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구분가중치
1.00.90.80.70.6
활용건수
(건)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
무
중
복
도
10․ 대 상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의 과업기간 합산
- 평가대상자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현재 참여중인 모든 용역에 해당됨.
-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중지과업, 사후환경조사, 사후관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는 미합산한다.
· 각 발주청은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아래 예시 3개항 중 1개항을 선택하여 공고시 제시
- 단, 평가대상기술인 평가기준은 동일하여야 함.
(예 시)
구 분①②③④⑤
Ⅰ200% 이하200∼250%
이하
250∼300%
이하
300∼350%
이하
350% 초과
Ⅱ250% 미만250∼350%
미만
350∼450%
미만
450∼550%
미만
550% 이상
Ⅲ300% 미만300∼400%
미만
400∼500%
미만
500∼600%
미만
600% 이상
․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5인, 분야별참여기술인
5인, 실무기술인(전원)
․ 방법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사업기간×100)에 따라 평가
※ 중복기간 산정은 당해 사업과 현재 수행중인 다른 사업의 중복기간을 평가하므로 1건의 중복기간은 당해사업의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ex) 당해사업 24개월, 수행중인사업 60개월(기수행 18개월, 당해 사업기간과 중복 24개월, 잔여기간 18개월일 경우) : 중복기간 24개월
사업
책임기술인
3․ 사업책임기술인
구분300% 미만300∼400%
미만
400∼500%
미만
500∼600%
미만
600% 이상
점수3.02.72.42.11.8
분야별
책임기술인
4․ 분야별 책임기술인(5인)– 분야별 경력·실적평가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
- 평가방법 : 분야별책임기술인 점수의 합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수
구분300% 미만300∼400%
미만
400∼500%
미만
500∼600%
미만
600% 이상
점수4.03.63.22.82.4
분야별
참여기술인
2․ 분야별 참여기술인(5인)– 분야별 경력·실적평가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
- 평가방법 : 분야별참여기술인 점수의 합 / 분야별실무기술인의 수
구분300% 미만300∼400%
미만
400∼500%
미만
500∼600%
미만
600% 이상
점수2.01.81.61.41.2
실무기술인1․ 실무기술인(참여인원 전원) – 분야별 경력·실적평가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
- 평가방법 : 분야별실무기술인 점수의 합 / 분야별실무기술인의 수
구분300% 미만300∼400%
미만
400∼500%
미만
500∼600%
미만
600% 이상
점수1.00.90.80.70.6
바.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용역사업자 등록일로부터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용역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 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
5%이상3%이상1%이상
가점0.2점0.15점0.1점

참가자격

2) 기계분야: 건설기계, 일반기계, 일반산업기계 3) 전기분야: 건축전기설비, 전기설비 4) 계측분야: 산업계측제어, 정보통신 5) 환경부분: 수질관리 나. 「수도법」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관련 <별표8>의 기술인력을 갖추고「수도법」시행령 제65조의2 관련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를 보유한 업체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 장비는 대표사 또는 공동참여회사에서 충족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성과 도출을 위하여 장비 임대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공동도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름 5. 참여 및 평가인원 가. 참여기술인 1) 사업책임기술인: 1인 (상하수도) 2) 분야별기술인: 총 10인 가) 분야별 인원: 2인(책임기술인 각 1인 포함) 나) 해 당 분 야: 건설, 기계, 전기, 계측, 환경 3) 실무기술인: 총 25인 나. 평가대상 기술인: 36인 1) 사업책임기술인 : 1인 2) 분야별책임기술인 : 5인 3) 분야별참여기술인: 5인 4) 실무기술인 : 25인(‘업무중복도’ 항목에 한하여 평가) 6. 제본순서 가. 평가서 표지 (서식 1) 나. 사업참여신청서 (서식 2) 다. 참여기술인 조직표 (서식 3) 라. 참여기술인 총괄표 (서식 4) 마.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서식 5) 바.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서식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