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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터널상황관리 용역(장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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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 기타

낙찰업체
주식회사 케이알산업
낙찰금액
3,139,950,000원 · 낙찰률 82.006%
낙찰하한율
79.995%
참가
4곳 · 개찰 06/19(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22981706/29(월)523,325,000원금차 184일, 총차 1096일주식회사 케이알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620072206/29(월)523,325,000원금차 184일, 총차 1096일주식회사 케이알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620063506/29(월)523,325,000원금차 184일, 총차 1096일주식회사 케이알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618994006/29(월)523,325,000원금차 184일, 총차 1096일주식회사 케이알산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경기남부 지역 14개 터널의 전기, 통신, 기계, 소방 및 자동제어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PQ심사결과 87.5점이상 업체를 입찰참여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기술인 경력14.4점
책임기술인 실적10.8점
책임기술인 교육훈련1.2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14.4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적10.8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교육훈련1.2점
면접평가(책임)4.8점
면접평가(분야)2.4점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10점
업무정지 등7점
벌점5점
재정상태 건실도3점
개발·활용실적3점
투자실적7점
터널관리용역사업자 교체빈도3점
참여기술인 교체빈도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제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7(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8(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9(금) 10:00지남
개찰06/19(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477,587,273원
배정예산
3,825,346,000원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1(목)
공고번호
R26BK01536219-000
참조번호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499호
공고기관
경기도
수요기관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477,587,273원
배정예산
3,825,346,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 과업지시서(경기남부 터널상황관리용역).hwpx === 경기남부 터널상황관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3. 경기도건설본부 제 1 장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동 과업은 국지도‧지방도 상 문수산터널 등 14개 터널의 전기, 통신, 기계, 소방 및 자동제어시설물 등의 원활한 시설운영과 관련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 진흥법, 전기안전관리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따른 터널의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통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하고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과업의 개요 ○ 용역명 : 경기남부 터널관리용역 ○ 과업대상 : 터널 14개소

3.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경기도 관내 문수산터널 및 중규모이하 터널 14개소 터널유지관리에 필요한 과업내용에 관해 기술한다. 본 과업지시서와 내역서는 상호 보완성이 있으며, 이들 중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아래의 각 시방규정 및 발주자 의 지시에 따른다. 아울러,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4. 과업의 범위 ○ 과업의 수행범위 가. 터널 CCTV 영상 24시간 상시 모니터링(경기남부 14개소, 지하차도 2개소) 나. 문수산터널 상주 운영 관리 및 중규모 터널(경기남부 13개소)의 비상주 점검 업무 다. 대상시설물(터널)의 구조체 및 시설물(무인 터널관리소 등) 운영 관리 라. 전기 및 기계설비 마. 관련기관 행정처리 바. 긴급상황처리 사. 각종기계의 운전관리와 청소, 보수 등 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한 일상, 긴급안전점검 등 자. 기타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시설관리 및 점검 차. 기타 관련시방기준 카. 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 운영 ○ 자격요건 가. 전기 중급기술자(안전관리 담당자)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1인 나. 토목, 소방 초급기술자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각1인(총2인) 다. 기계, 통신 초급숙련기술자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각1인(총2인)

라. 초급숙련기술자(전기, 통신, 소방, 기계, 토목분야 중 어느 한 분야에 해당 하는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총4인 5. 수급자의 기본업무 수급자는 발주자의 관리업무를 함에 있어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야별로 적절히 업무를 분담하고 최대한의 기술력을 동원하여 관련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발주자에게 신속․정확한 보고체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근무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사항에 대하여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해야한다. 가. 시설물의 순찰, 점검, 기록, 등 터널 내․외 (부속시설 포함)의 일상적인 보수 및 이물질 등 청소 나. 비상사태 발생시 비상조치 및 원인 파악 다. 자재, 장비 및 관리동 등 부대시설의 관리, 청소정돈 라. 발주자의 지시이행 및 보고 6. 과업의 세부내용 가. 대상시설물 운영관리 - 각종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정기점검(예방점검) 및 특별점검(비상시, 발주자 요청시 등) - 경미한 고장수리 및 조명등 보수 - 터널 및 도로 이용 불편에 따른 민원처리 - 터널 및 도로 유지관리(배수로, 제설, 침수 예방, 문수산터널 타일세척 등) 나. 기술행정관리 - 유지관리 점검 및 고장수리 실적분석 - 운영관리 계획 및 최종 운영관리 용역 결과보고 - 운영보고서 작성 다. 관련기관 행정처리 - 수급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와 동시에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의거하여 등록증을 교부받는다. - 수급자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의거 해당 소방관서에 신고하고 그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라. 긴급상황처리 - 터널 내 교통사고나 차량화재 발생시 근무자는 관련기관(발주처, 관할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등)에 조속히 상황을 통보한 후 응급조치 등 적절한 대처를 취하여야 한다. - 지하차도 내 긴급상황 발생 시 관련기관(발주처, 관할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등)에 조속히 상황을 통보한 후 진입차단설비 운용 등 적정한 대처를 취하여야 한다. - 비상 및 방재시설물의 적절한 운영과 사고처리 및 소화활동에 적극 처리하여야 한다. 7. 수급자의 지위 가. 터널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급자는 발주자에게 고용된 자로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되며, 지시 외에 독립적인 단독행동․판단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나. 수급자의 자세 - 수급자는 관리업무 수행을 성실히 임하여, 도로유지관리 및 도로이용자를 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 수급자는 도덕적, 사회적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급자는 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 친절,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 수급자는 관련시설 및 지급물품 등을 개인적인 사용 및 이윤을 추구하여서는 안된다. 8. 업무 철자 및 운영

4. 현장근무자 배치 및 근무 형태기준 가. 본 과업의 현장 근무자 배치는 2인 1조로 하여 교대 및 통상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각 대상시설물 중 관련법령이나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선임 또는 지정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현장근무자를 선임 하도록 하며, 다만,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야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교대 근무자 외에 별도의 전기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수 있다. 나.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과 동시에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필증을 현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현장 근무자를 배치함에 있어 본 과업의 특성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설비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지식이 우수하거나 본 과업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용역의 경력자로서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 이상을 갖춘 기술자를 근무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 중급기술자(전기) 1인 이상 (안전관리 및 점검업무) - 초급기술자(토목 1인, 소방 1인) 2인 ⇒ 터널안전점검, 시설물 점검 및 보수 업무 - 초급숙련기술자(통신 1인, 기계 1인) 2인 ⇒ 시설물 운영 및 보수 업무 단, 초급기술자(토목)1인은 점검조,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4인(직렬업무 및 순찰차량 운행업무) - 초급숙련기술자(교대근무 3인, 통상근무(점검조) 1인) 4인(업무보조 및 순찰차량 운행 업무) 단, 업무보조 초급숙련기술자 기술분야는 전기, 소방, 통신, 기계, 토목중 어느 한 분야에 해당되면 자격요건에 충족한다. - 이상 총 9인(주간 3인, 주·야 2교대 6인)근무며 책임기술자(중급기술자), 점검조는 주간근무(09:00~18:00)를 원칙으로 한다

8. 분야별 과업 세부내용 가. 점검 종류 및 점검기준 1) 일상점검 및 운영

2) 정기점검(주간, 월간)기준 □ 전기분야(4-1)

구 분설 비점 검 내 용점 검 시 기비고
주간월간
터
널
조
명
설
비
제어부- 상용전원 전압, 전류 측정●
- 조명 제어기 시험동작 및 조정주간
- 야외휘도(조도)센서 청소점검
현장설비- 소등램프 수량파악
- 조도측정●
- 절연저항 측정
- 선로 열화상태 점검
터
널
환
기
설
비
(전기)
제어부- FLOW S/C작동 상태점검●
- 순차적 기동 시퀀스 확인
- 리액터 소손여부
- 전자접촉기 점검●
- DISPLAY BOARD 표시등 확인
- 비상전원 연계동작확인●
- 제어 UNIT 점검
- 부하전류 측정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점검주간
JET-FAN- 전원 LINE 점검

□ 전기분야(4-4)

구 분설 비점 검 내 용점 검 시 기비고
주간월간
방
재
시
설
옥내외- 화재수신반 중계기와 데이터 전송상태●주간
- 자탐설비 시험단자 점검
- 종단저항측정●
- 옥내 소화전 및 전자밸브 점검●주간
- 비상구 유도등 점검
- 내부배관 LINE 점검
- 그래픽보드 점검●
- 발신기 점검
- 표시등 점검●
- 터널내부 배관 점검●
- 유도등 점검주간
- 비상전화설비 점검●
기
타
시
설
옥, 내외- 실내조명등 점검관리●주간
- 접지저항 측정(수변전실 및 기타)
- 건물전기 누전체크 및 절연저항 측정
- 각종공구 관리상태 및 자재비치 상태주간
- 각종 계기 분해청소(이물질 제거등)●
구 분설 비점 검 내 용점 검 시 기비고
주간월간
터
널
전
광
판
제어부- 모뎀 통신상태 육안점검●
-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동작상태주간
표시부- 제어기 동작상태
- 데이터 통신 동작상태
- 표지판 문자 표출상태 점검주간
- 모뎀 동작상태 점검
- 케이블 열화상태 점검●
C
C
T
V
카메라- 카메라 하우징 육안점검●주간
- 카메라 화질 및 포커스 조절
- 통신상태 점검●
- 통신케이블 육안점검
- 제어기함체 상태●
- 공급전원 상태
제어부- 신호 케이블 통신상태 점검
- 인입전원, 전류측정
- 조작반 상태 시험조정
- UPS 및 밧데리 상태●
- 카메라 선택기 입, 출력제어기 점검●
- 녹화상태 점검
컴
퓨
터
주변기기-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가동상태●주간
- 프로세스 가동상태
- 터널 현장설비와의 통신상태
- 모니터 가동상태
- 네트워크 접속상태 및 가동상태
- 데이터 전송상태
- 포토별 가동상태
구 분설 비점 검 내 용점 검 시 기비고
주간월간
환기시설제트팬 설비- 부착상태 점검 및 응급조치●주간
- 시설관리 운전시험●
- 성능발휘(소음,진동,전류등) 상태점검 및 이력관리●주간
자동제어 설비- 환기 설비 자동, 수동 운전상태 점검●
- 계측값 및 설비운전 가동시간 등 데이터 관리
- 원격감시 제어설비 작동상태 점검 및 응급조치
- 중앙정보 송수신 장치 및 VCA 성능상태 점검
- 각종 측값 정상작동여부 점검 및 청소
- 각종 계측기 통신상태 점검
- 각종 계측기 접지상태 점검 및 측정●
- 서지프로텍터 및 리피터, 광중계 장치등 배관배선 점검
방재시설소화전 설비등- 옥내소화전 펌프 상태점검●주간
- 물탱크 수위확인, 배수펌프등의 작동상태 점검
- 소화전 펌프 수압점검
- 소화배관 누수여부 점검
- 소화배관 각종밸브 개폐여부 점검
- 소화기 충약상태 및 분실여부 점검
- 이산화탄소 및 팩케이지 소화설비 가스량 점검●
- 이산화탄소 팩케이지 소화설비 조작판넬 및 연동상태 점검
- 히팅케이블 작동상태 점검 및 조정●
- 히팅케이블 절연저항 측정●
피난연락갱문- 수동, 자동 작동상태 점검●
- 작동부위 주유 및 청소주간
구 분설 비점 검 내 용점 검 시 기비고
주간월간
기타설비관리동 설비- 항온항습기 및 에어컨 작동상태 점검●
- 각실 환기설비 작동상태 점검
- 각종 냉난방 및 위생설비 점검
- 공동구내 배수펌프 작동상태 점검
- 심정펌프 작동상태 점검 및 청소
- 보일러 작동상태 점검 및 운전
- 위험물 탱크 시설 관리
- 각종 집수정내 점검 및 청소
- 각종 수조 점검 및 청소
- 기타 시설물 점검 및 간단한 보수, 응급조치사항

4) 특별점검 : 발주자의 긴급지시 또는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특별점검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비상발전기 가동 지침 - 단전 및 정전시 터널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는 기기시설물 및 비상발전 등에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하여야한다. - 한전의 단전예고시 수급자는 즉시 비상발전기의 가동 및 이상유무를 점검후 발전기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 완료후 발주자 에게 서면보고(정전일시, 시간, 예상소요시간, 정전사유, 비상발전기 가동유무 등)토록 한다. - 한전의 예고없는 단전 및 사고 등으로 정전시에는 즉시 비상발전기의 가동 유무를 파악 후 발주자에게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 비상발전기 사용후 사용시간, 소비전력, 잔여 연료를 파악하여 비상발전기 사용대장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잔여 사용 연료가 부족 할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득한 후 필요한 연료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 사용 소비전력 파악 - 터널 및 관리동에 사용되는 전력에 대하여는 한전과 입회하여 계량기 등을 확인하여 사용 소비전력을 파악 후 전력사용대장에 기입 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사용대비표를 작성 확인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 사용 소비전력이 매월 급상승 또는 감소할 경우 그 원인을 찾아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중규모터널 이하 터널의 시설물의 점검 및 정비(점검조) 가. 관리대상 시설물은 시설물의 정상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간점검을 수행하여 한다.

다. 주간점검 정비 내용 1) 주간점검은 육안점검에 의해 시설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주기적인 관찰을 수행한다. 주간, 월별 정기점검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해당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해야 한다. ○ 조사항목 - 터널 조명등 점등상태 확인, - 적정 조도유지여부 확인 - 터널 배전반등 전기시설 안전상태 점검 - 터널 방재설비 및 작동상태 점검 - 라이닝부 및 배수로, 갱문, 옹벽, 기타시설물(터널관리동 등) 상태 점검 - 교통사고등에 의한 시실물 손괴 관찰 - 민원조사 및 발주자 지시에의한 특별조사 - 기타 일상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사 2) 주간점검에 의하여 조사된 경미한 고장에 대하여는 점검반원이 자체 정비한다 ○ 정비내용 - CCTV 카메라 청소 및 표시등 안정기 교체 등 경미한 수리 - 배전반 및 소방, 통신설비 등 청소 라. 시설물 점검 보고 주간점검 수행후 월별로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시 첨부되어야 할 사항 - 월별 계획수립에 따른 시행 유무 - 조사항목에 의해 관찰 및 조사내용 - 조사 후 조치사항 - 미조치사항의 향후 조치계획 - 기타 발주자에 보고할 사항 마. 시설물의 보수 1) 점검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기능을 보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 하는 등 유지관리 하기 위한 일상적인 정비, 개량, 보수, 보강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수급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법 및 단가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비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추후 정산처리 하여야 함.

3)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보수이든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상세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한 경우 보수 전에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4) 발주자는 보수공사의 시행에 앞서 시공 상세도의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0. 문수산터널의 벽면 및 등기구 청소 수급자는 터널 통과차량의 주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물질이 묻은 터널내 벽면 및 등기구에 대하여 수시로 외부청소를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시하는 일정에 따라 별도의 인원과 장비 등을 투입하여 터널내 벽면 및 등기구의 외부,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11. 보고 및 제출서류 등 가. 착수계 및 유지관리계획서 제출 - 본 과업의 수급자는 계약체결 후 일주일 이내에 착수계와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유지관리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인원배치 계획표 및 조직표에는 전기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세부 운영관리계획서 2)관리계획 예정공정표 3)인원배치 계획표 4)조직표 5)일일 기기 등 점검계획표 6)비상연락망 7)투입인원의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8) 각종 장비 및 기기 물품 조사서 나. 보고서 제출 및 실적관리 - 수급자는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관리 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주간 근무상황 보고 : 책임기술자가 익일(월요일) 오전 09:30분까지

용 역 명경기남부 터널상황관리 용역(장기계속)
위 치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일원 등
과업내용경기도 남부 터널 14개소 24시간 모니터링 및 관리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36개월(1차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총용역금액전체분 3,825,346,000원(1차분 : 637,557,370원)
추정금액3,825,346,000원 (추정가격 3,477,587,273원, 부가가치세 347,758,727원)
기초금액3,825,346,000원
시행기관경기도건설본부

참가자격

3. 입찰참가 업체 선정 및 통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제5항에 의거 사업수행 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PQ심사결과 87.5점이상 업체를 입찰참여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개별통지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분 야 입찰 참가자격 o「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2항제1호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전 기 하는 자’로 등록하고 o「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소 방 제45조제1항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전문 또는 일반)’로 등록하고 건설 o「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엔지니어링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도급 : 해당없음 ※ 본 용역은 터널통합관리 운영체계(24시간 비상상황 공동대응 등)로 운영되고, 업무수행 특성상 역할(특정업무)을 분담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성격(책임 한계 불분명)으로 공동책임이 필요한 용역 특수성과 이용자 안전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동도급 불허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방법 가. P.Q심사 평가서 제출 1) P.Q심사 평가서 작성요령 : 나라장터 및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 뉴스-고시·공고-입찰공고) 2) 참여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일시 : 2026. 5. 29.(금) 09:00 ~ 17:00 - 제출장소 :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도로시설팀 -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만 가능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단, 외국업체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나, 제출마감일 17:00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20 건설본부 도로건설과 3) 참여업체 등록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용역 관련 업종 등록증 사본, 건설기술용역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책임/분야별 자기소개서 각각 별도 제출(상철/원본1부, 부본1부) - 자기평가서 1부(평가서에 자기평가서를 포함작성하되, 자기평가서만 별도제본으로 1부 추가 제출)

6)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고,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지 또는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7)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8) 기타 유의사항은「경기남부 터널상황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설계도서 열람(사진촬영 및 복사 불가) 가. 설계서와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도로시설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문의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20, 박준서 ☎ 031-8008-5874 8. 입찰서 제출 : 「경기남부 터널상황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PQ) 통과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기간 : 2026. 6. 17.(수) 10:00 ~ 2026. 6. 19.(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배점·평가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19.(금) 11:00 이후 /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는 PQ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9. 예정가격,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종합평점(100점)은 사업수행능력평가(67점) + 기술자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0점) + 경영상태(2점) + 입찰점수(30점)과 기술인력보유상황(△10) 및 계약질서준수(△1.0)를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1)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기술자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과업·요구

과 장팀 장검토자담당자
2026년도
경기남부 터널상황관리 용역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이원로 857
용역개요 : 터널 위탁관리 용역 1식
용역기간 : 36개월(1차 6개월, 2차 12개월, 3차 12개월, 4차 6개월)
용역도급액 :금삼십팔억이천오백삼십사만육천원(₩3,825,346,000)
항 목명 칭규 격수 량단 위단 가금 액비 고
경기남부 터널상황관리 용역
총 원 가순 원 가가. 인 건 비
- 중급기술자책임기술자(전기)-주간통상36월
- 초급기술자- 초급기술자토목담당-주간통상(점검조)
- 초급숙련기술자통신담당-주간통상(점검조)
- 초급기술자소방담당-주간
소방담당-야간
- 초급숙련기술자기계담당-주간
기계담당-야간
- 초급숙련기술자통신담당-주간
통신담당-야간
- 초급숙련기술자주간
야간
- 초급숙련기술자주간
야간
- 초급숙련기술자주간
야간
나. 직 접 경 비
- 차 량 비봉고 1톤 2대36월
다. 간 접 원 가직접인건비 x 32%1식
라. 일 반 관 리 비(인건비 + 직접경비 + 간접원가) x 6%
마. 이 윤(인건비 + 직접경비 + 간접원가+일반관리비) x 10%
바. 손해배상공제료1.393%(1단계,터널) + 0.16%(2단계)엔지니어링공제조합
합 계
부 가 세 액
전 기 요 금1식, 정산조건36개월
시설물 유지관리비3년 1식, 정산조건1식
총 계

참가자격

나.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이 있을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사항 다. 기타 발주청의 장이 자체 평가위원회의 개최를 통하여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18.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확인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용역사업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함. 나. 해당 기술인의 업무 중첩기간이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상 될 시 모든 평가에서 실격처리 한다. (과업중지중인 용역 포함) 다. 제출된 중첩 용역사업현황이 우리 본부에서 각 기관 등에 별도로 조회한 결과, 누락 및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단 한명이라도 발견될 경우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격 처리함. 19.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가. 구분 1) 참여기술인은 상주기술인인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구분한다. 나. 평가 대상 및 등급 평가 1) 책임기술인 : 중급기술자 1인(전기분야) ※ 단, 전기기술인(전기중급기술자)은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지정할 수 있는 자격을 요함 2) 분야별 참여기술인 - 초급기술자 2인(토목, 소방분야)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정보통신분야) - 초급숙련기술자 1인(기계분야)

※ 토목분야 참여기술인은 안전점검이 가능한자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함. ※ 참여기술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여야 함. 다. 평가 기준일 1) 평가 기준일은 용역집행계획 공고일(이하 “공고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평가 1) 참여기술인은 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4인을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참여기술인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기계, 토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정보통신)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소방)에 따라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기술인을 발주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3) 책임기술인은 해당 업체에 재직중인자로 전기안전관리자로 등재된 자로 하여야 한다 4)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우리 본부에서 제시한 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등급 미만 시 참여기술인은 “0”점 처리한다. 5)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및 자격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경력으로 평가한다. 가) 참여기술인은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구분하고 해당 분야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경력기간의 최소단위는 월로 하며, 기간을 합산한 다음 1개월 미만은 절사한다. 다) 모든 경력은 명백하게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불분명(발주청, 사업명 또는 미기재 등)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배점·평가

마.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1)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은 최근 3년간 관계 법규에 의해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하고, 기술자격은 책임기술인만 평가하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해당분야의 등급에 따라 평가한다.(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의 1주는 35시간 기준임. ① 책임기술인(전기분야) - 교육훈련 : 2주이상(0.6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사이상(0.6점), 산업기사(0.4점), 산업기사미만(0.2점) ② 분야별 참여기술인(토목, 소방, 정보통신, 기계분야) - 교육훈련 : 2주이상(1.2점), 1주 이상 2주 미만(0.6점) - 기술자격 : 미평가 ※ 토목초급기술자의 경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 필수 이수 ※ 소방초급기술자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9조부터 32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평가는 분야별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 상의 교육훈련사항으로 평가하되 교육훈련에 대한 미기재사항이 있을 시 상기 법 규정에 의한 교육수료증사본 첨부 바. 참여기술인의 면접(발표) 1) 면접평가 대상은 책임기술인 1인(전기)과 분야별 참여기술인 1인(토목)으로 총 2명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용역 관련 경험, 용역수행상 주안점, 용역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과 업무관리능력(해당용역에 관한 일정계획, 재난훈련, 시설물유지관리 등)관련 질의 답변으로 평가하며 상대평가 적용(별표1)한다.

비율
대비
200%이상150%이상
~200%미만
100%이상
~150%미만
50%이상
~100%미만
50%미만
점수109876
벌점
감점
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20점
이상
감 점0.20.51.02.03.05.0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3.02.82.10
구 분세부배점배점평점비 고
총 계100100
1. 기술인
평 가
합 계6060
참 여 기술인계26.426.4
책임기술인경 력14.4
실 적10.8
교육훈련1.2
계26.426.4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 력14.4
실 적10.8
교육훈련1.2
계7.27.2
면접평가책임4.8작성대상
아님
분야2.4
2. 업 체
평 가
계1010
유사용역
실적
최근3년간 실적
3. 신용도계1515
1. 업무정지 등7
2. 벌점5
3. 재정상태 건실도3
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계1010
1. 개발․활용실적3
2. 투자실적7
5. 교체빈도계55
1. 터널관리용역사업자3
2. 참여기술인2
□ 가‧감점1. 가점
2. 감점
평가 항목세부평가항목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1) 책임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
(다) 교육훈련
[60]
26.4
14.4
10.8
1.2
ㅇ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ㅇ경력기간에 따라 평가(단위 : 년)
ㅇ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 : 년)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및 「전기안전관리법」제25조 제1항에 따른 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6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사이상(0.6점), 산업기사(0.4점), 산업기사미만(0.2점)
※ 교육훈련 + 기술자격
※ 교육훈련 1주는 35시간 기준임
(2) 분야별
참여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
26.4
14.4
10.8
ㅇ분야별 참여기술인 : 토목, 소방, 정보통신, 기계
ㅇ경력기간에 따라 평가(단위 : 년)
※ 배점 / 참여기술인 평가인원수
ㅇ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 : 년)
※ 배점 / 참여기술인 평가인원수
(다) 교육훈련1.2ㅇ 분야별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해당법령에 의거 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6점
예시) 2명 2주 이상 이수, 2명 1주이상 2주미만 이수
[(2명×1.2점)+(2명×0.6점)]/4 = 0.9
※ 토목초급기술자의 경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 필수 이수
※ 소방초급기술자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9조부터 32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훈련 1주는 35시간 기준임
(3) 면접(발표)7.2※ 상대평가
ㅇ 면접은 참여기술인 1인과 분야별 참여기술인 1인에 대하여 실시한다.
-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면접대상자가 면접에 불참할 경우 면접점수 0점 처리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10]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유지보수, 운영관리에 대한 용역사업(6개월이상)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금액대비>
* 유사용역금액 = 용역금액× 인정율
* 금액비율대비= (유사용역누계금액 / 당해용역금액)×100
* 최근(공고일 기준) 3년간 동일 및 유사용역 금액만 해당
다.
신
용
도
(1) 영업(업무)정지 등[15]
7
ㅇ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터널 등 유지보수․운영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이 터널 등 유지보수․운영관리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5ㅇ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터널 등 유지보수․운영관리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8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누계평균벌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
※ 용역사업자가 상기 해당 감점 사항을 누락, 허위 제출시에는 해당항목을 “0”점 처리함
(3) 재정상태
건실도
3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별 배점표>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 개발‧활용
실적
[10]
3
※ 터널부속시설물(전기, 토목, 소방, 정보․통신, 기계 등)의 유지‧관리 및 터널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개발․활용실적 만을 인정
1)「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터널관리용역과 관련된 신기술을 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터널유지관리와 관련된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가 터널관리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실제 활용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터널관리용역과 관련된 특허는 용역사업자가 터널관리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 기간내 특허를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ㅇ 기준점수
ㅇ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  투자실적7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1) 터널관리 용역사업자[5]
3
ㅇ 터널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기술인 중 최근 1년간 터널관리 용역에 배치된 기술인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2) 참여기술인2ㅇ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터널관리 용역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는 교체빈도에 포함되지 않음.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세부평가방법
가점건설기술인 신규 고용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점부패행위 관련자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발주청(지방항공청,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등)은 부패행위 관련자를 통합관리하여 본 감점조항 공통적용
구 분세부배점배점평점비 고
총 계100
1. 기술인
평 가
합 계
참 여 기술인계
책임기술인경 력14.426.4
실 적10.8
교육훈련1.2
계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 력14.426.4
실 적10.8
교육훈련1.2
계
면접평가책임4.87.2작성대상
아님
분야2.4
2. 업 체
평 가
계
유사용역
실적
금액대비
(%)
억원
(%)
1010
3. 신용도계
1. 업무정지 등715
2. 벌점5
3. 재정상태 건실도3
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계
1. 개발․활용실적310
2. 투자실적7
5. 교체빈도계
1. 터널위탁관리용역사업자35
2. 참여기술인2
□ 가‧감점1. 가점
2. 감점

=== SUMMARY NOTICE.pdf === SUMMARY NOTICE 1. Description of Project Ⅰ) Title : Southern Gyeonggi Province Tunnel Situation Management Services (Long-term Continuing Contract) Ⅱ) Task details : 24/7 monitoring and management of 14 tunnels in southern Gyeonggi-do Ⅲ) Location : Wonsam-myeon area, Yongin-si, Gyeonggi-do, and its vicinity Ⅳ) Budget : 3,825,346,000 won (including value added tax) V) Duration of the project : 36 months 2. Official Agency performing the Project - Road Construction Division, Gyeonggi-do Construction Headquarters 3. Distribution of Documents and Submission of Application Forms Ⅰ) Submission of Project Performance Evaluation Sheet (PQ) - Submission date : 2026. 5. 29. 09:00~17:00 - Method : In person (Foreign companies may submit by Post) - Place of Submission : Road Construction Division, Gyeonggi-do Construction Headquarters II) Submission of Bid - Individual notification will be given to companies that pass the project performance evaluation - Submission date : 2026. 6. 17. 10:00 ~ 2026. 6. 19. 10:00 - Method : Electronic bidding (https://g2b.go.kr) Ⅲ) Guidelines (Korean) - Distribution Route : Our website and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 Websites : https://www.gg.go.kr and https://g2b.go.kr Ⅳ)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 Road Construction Division, Gyeonggi-do Construction Headquarters. (TEL: +82-31-8008-5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