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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포털 개편 감리 및 개 인정보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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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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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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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서.pdf · 공고규격서
- 2. 제안요청서.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 정보시스템 감리
- 낙찰업체
- 정보기술품질연구원 주식회사
- 낙찰금액
- 96,000,000원 · 배정예산의 80%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6/01(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344794 | 07/01(수) | 96,000,000원 | 금차 153일, 총차 153일 | (주)씨드젠 (도급업체 23%) 정보기술품질연구원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77%) |
| R26TE16359966 | 07/01(수) | 96,000,000원 | 금차 153일, 총차 153일 | (주)씨드젠 (도급업체 23%) 정보기술품질연구원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77%) |
| R26TE16240063 | 07/01(수) | 96,000,000원 | 금차 153일, 총차 153일 | (주)씨드젠 (도급업체 23%) 정보기술품질연구원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77%) |
요약 AI 요약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포털 개편 사업에 대해 전문가의 객관적인 점검을 수행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여 시스템의 안정성과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설계 및 종료 단계별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및 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 확인 및 보고서 제출
- 개인정보 흐름 분석 및 시스템 구조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 요인 도출 및 위험도 평가
- 개인정보 보호 개선방안 수립 및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이행점검 및 결과보고서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점검내용 | 10점 |
| 점검방법 | 10점 |
| 감리일정 | 10점 |
| 인력구성 | 5점 |
| 감리인력 전문성(총괄감리원) | 10점 |
| 인력 전문성(분야별 인력) | 10점 |
| 인력 교육 이수실적 | 5점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점검내용 | 10점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구성 | 10점 |
| 기타 공통 지원사항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0(수) 20: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31(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01(월) 10:00 | 지남 |
| 개찰 | 06/01(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9,090,909원
- 배정예산
- 12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0(수)
- 공고번호
- R26BK01535963-000
- 참조번호
- 2026-26
- 공고기관
-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 수요기관
-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09,090,909원
- 배정예산
- 12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업일반 발주 기관: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 업 명: 2026년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포털 개편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기간: 계약 체결일 ~ 2026. 11. 30.* * 대상사업의 기간이 연장될 경우 사업 기간은 해당 사업 종료일까지임 사업 예산: 금120,000,000원(금일억이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전자정부법」 제57조에 의거 행정기관 주요 시스템 감리 의무시행 감리 대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진단, 예방, 개선하여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성공적 사업 수행 도모 감리 대상 사업 사업관리 지원과 시스템 특성을 고려한 기술 검토 지원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보화사업 추진 기반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등 위협요인 분석 및 개선사항을 도출, 구축 시스템에 대한 물리적, 기술 적, 관리적 취약점 및 위험도 분석을 통해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1 - 3. 사업내용 가. 대상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포털 개편 ◦ 사업금액 : 514,500천원(부가가치세포함) - 총 사업비 555,800천원(직접구매 상용SW 41,300천원) ◦ 사업기간 : 2026. 7. 1. ~ 11. 30.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사업내용 -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직접 입력 서식에 대한 전자문서 생성 - 기록 열람 신청 시 전자증명서 서비스 연계 - 개인정보보호 기능 개선 - 디지털 정부 디자인 표준 적용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
나. 정보시스템 감리 주요 내용 - 대상 사업의 과업 전반에 대하여 감리 전문가에 의한 개발이행 점검, 평가 등 감리 수행 - 감리사업수행계획서, 단계별 감리계획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현장감리 실시(착수회의 및 종료회의 개최) - 감리 결과의 미비 사항에 대한 대상 사업 수행사의 적기 이행 조치 확인 - 대상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신뢰성 보장, 안정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개선 조치 - 정보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진단, 예방, 개선하여 위험 방지 - 정보시스템 개발에 관한 법규, 기준, 표준 등의 준수 여부 확인 - 2 - - 그밖에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전성 검토 등에 관하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안부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및 주관기관 요구사항 등 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에 서 정한 영향평가 평가기준 및 수행방법론을 적용 -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의 적정성 분석 및 개선 방안 수립 - 개인정보 흐름도 분석 및 시스템 구조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 요인 도출 및 위험도 평가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 부문 분석 -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마련 및 후속 조치 컨설팅 -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후 보완 필요시 인력 등 지원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지원 4. 기대효과 전문가의 객관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의 완결성 확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기에 식별 및 조치하여 사업 지연이나 재작업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사업이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 석하고 개선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방비 - 3 -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감리대상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통해 안 정성을 확보하는 등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항에 관한 사항을 종합 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 개선 사업자의 과업이행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 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시스템 완성도 향상 2. 추진전략 전문 감리인을 통한 정보시스템 과업 이행점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경험이 풍부한 평가 전문 인력 투입 행안부 고시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 서'를 철저히 준수하여 공신력 확보 3. 추진체계 추진조직 사업추진총괄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협력부서 경영지원본부 사업담당부서 연명의료관리본부 사업자 (연명의료정보화TF팀) - 4 - 기능 및 역할 구 분 임무 및 역할 협력부서 ⦁사업발주, 공고, 계약 (경영지원본부) ⦁사업추진 주관 ⦁세부 계획 수립 및 시행.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 일정, 인력, 보안 등 사업 관리 사업담당부서 ⦁사업 내용 검토, 조정, 확정 (연명의료관리본부) ⦁단계별 사업추진 관련 회의 주관 및 사업 검수 ⦁소관 사업의 단계별 점검 및 평가 지원 ⦁요구사항 및 의견 수렴 ⦁정보시스템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단계별 사업추진 관련 회의 준비 및 진행 사업자 - 회의 진행 관련 계획(안), 결과보고, 회의록 등 작성 ⦁착수, 정기(주간/월간), 중간, 완료 보고 4. 추진일정 추진일정 추진내용 M M+1 M+2 M+3 M+4 ○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 사업수행계획서 수립 - 감리 수행(설계단계, 종료단계 등) - 개인정보 영향평가 - 보고회(착수·중간·완료) ▲ ▲ ▲ - 검수 및 종료
※ 수행일정은 대상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5 - Ⅲ 제안 요청 내용 1. 감리 업무 감리 업무 범위 단계감리 실시여부 (실시: ○, 미실시: ×) 사업규모 대상 사업명 발주기관 사업자 요구 설계 종료 (VAT포함) 정의 단계 단계 단계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국가생명윤리 미정 X ○ ○ 514,500천원 기능개선 및 포털 개편 정책원 -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포털 개편」사업의 목표 달 성 및 요구사항 충족 여부 등에 대한 검토·확인 - 감리분야별 시스템 구축 활동과 산출물 품질 검토ㆍ확인 - 향후 단계를 고려한 개선방향 제시 및 개선조치 이행결과 확인 -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여부 확인 감리 형태 : 2단계 감리(설계단계, 종료단계) 현장 감리 : 2회 (단계별 5일 이상, 주말 및 공휴일 제외) 투입 인력 : 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준수하여 적 정한 수준의 감리원 편성 및 투입공수 제시 가능 2.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 영향평가 업무 범위 - 대상 사업 관련 개인정보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 평가 실시 -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별 보안관리 현황 분석 - 모든 침해요인을 도출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평가항목 선정 · 영향평가 점검항목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8조 영향평가 기준 에 따른 평가영역 및 분야를 준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선방안 - 6 - 수립 및 컨설팅 제공 - 사업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AD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정의 | 전체 감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요구사항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감리일정, 인력편성, 단위 과업의 주요 감리 상세설명 세부내용 고려사항, 보안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과업 담당자의 검토를 통해 확정한다.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 - 7 - 산출정보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AD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각 단계 추진 전 조치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정의 | 각 단계 추진 전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 |
○ 각 단계 감리 시행에 따른 감리 일정을 협의한 후 감리 착수전에 해당 단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감리계획 서를 감리 착수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예비조사에서는 단위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 자의 산출물을 검토 및 분석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 요구사항 면담 등을 통해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상세설명 세부내용 구체화하여 감리계획서를 작성한다. - 단계별 감리 이전 단계의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진행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 대상 항목에 포함한다. ※ 예비조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 라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전화 혹은 메일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산출정보 각 단계별 감리계획서, 감리업무일지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AD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정의 | 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AD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정의 | 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에 관한 사항 |
○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의 100%를 상주 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 감리원 감리 업무 일지 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은 참여율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상주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 업무일지에 작성하여 제출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 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발주기관 및 피감리기관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여 감 리 수행결과 보고서(시정조치 확인 보고서 포함)에 기록 제출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을 증 적과 함께 감리 수행결과 보고서에 반영한다 요구사항 ○ 감리법인은 다음의 활동을 포함하여 현장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상세설명 세부내용 - 관련 자료의 검토, 분석, 시험, 상호검증 및 관계자와의 면담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문제점 확인 및 관련 자료 수집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다 - 제안서, 착수계, 감리 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 편성 준수 여부 - 참여 감리원의 근태상황, 감리원의 금전적 혹은 기타 부당한 요 구 여부 등 감리시점 감리내용 ・ 사업관리를 위한 계획을 구체적이고 실행가능 수 준으로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실행결과가 요구사항 설계단계 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점검 ・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간 - 9 - 일관성 및 과업범위 누락 여부 및 과업내용 반 영의 적정성 점검 ・ 위험․이슈, 형상 관리 절차의 적정성 및 체계적 관리 점검 ・ 응용SW 기능점수(FP) 타당성 검토 결과 제출 ・ 설계단계 감리 시 점검한 요구사항대비표에 따 른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이행여부를 점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 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종료단계 포함하여 제출 ・ 클라우드서버 이관 데이터의 정합성 확인 ・ 단계별 테스트 및 성능테스트의 적정성 확인 ・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사항 진단 ・ 시정조치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 및 적합성 확인 산출정보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AD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각 단계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정의 |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 기간 중에 수행결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 해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 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종료회의 요구사항 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상세설명 세부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피감리기관 (사업자)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 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시, 참여 감리원이 작성한 감리 업무일지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0 -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5 ○ 감리 수행결과 보고서는 시스템별로 개선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작성한다. 산출정보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 일지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AD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 개최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정의 |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에 관한 사항 |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 여 설명하고, 상호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 의를 현장감리 종료일에 개최한다. - 참석대상 : 발주기관, 피감리기관 등 관련 당사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 감리법인은 종료회의 시 감리 수행결과 보고서 초안을 발주기관, 세부내용 피감리기관에 제출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다. 산출정보 종료회의 회의록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AD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사후관리 |
| 요구사항 분류 |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 |
| 정의 |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에 관한 사항 |
○ 감리법인은 감리결과 시정조치 내역서에 따라 사업자가 시정 조치 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현장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감리법인은 요구사항 5일 이내에 현장점검 및 확인하여야 한다. 상세설명 세부내용 ○ 감리법인은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 후 5일 이내에 발주기관, 피감 리기관(사업자)에 시정조치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영향평가 개선계획의 반영 여부를 시정조치시 확인한다. - 11 - 산출정보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확인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ADR-008 |
|---|---|
| 요구사항 명칭 | 각 단위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정의 | 각 단위 감리 산출물 작성에 관한 사항 |
○ 최종 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및 이행점 검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주관기관에 검수요청을 하고, 이행결과를 검사 받아야 한다. - 회차별로 모든 산출물은 전자적 형태로 사업 준공검사 및 종료 후 제출 - 각종 보고서는 감리기준의 양식을 준용하며, 감리기준에 정의되지 않은 보고서는 양식을 정의하여 사용 요구사항 ○ 각 단위 감리에 대한 보고서 등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상세설명 세부내용 수행사항 구분 산출물 제출시기 착수계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공통사항 공통 (사업수행 계획서 포함) 사업별 전체 산출물 파일 준공검수 전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감리용역 (설계, 감리 수행결과 보고서 (회차별) 종료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조치내역서 제출 후 5일 이내 단계) 보고서 (회차별) ※ 공통사항은 공동수급체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함께 제출하도록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세부내용 참고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ADR-009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 감리원 편성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정의 | 투입 감리원 편성에 관한 사항 |
○ 총괄 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 경험이 요구사항 풍부한 수석 감리원으로써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 상세설명 세부내용 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으로 제안 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소속된 법인의 수 - 12 -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9 석감리원 중 선임 ○ 참여 감리원은 총괄 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 감리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 특성을 고려한 공공분야에 대한 충분한 학식과 경험, 웹 취 약점,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약점 등 종합 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전문 감리원으로 구성한다.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존 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와 금 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으며, 본 감리기간 에 참여할 수 있는 감리원을 구성한다. (감리 계획수립, 현장 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감 리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 일정계획에 표시) ○ 참여 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이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ADR-010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 감리원 변경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정의 | 투입 감리원 변경에 관한 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AD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정의 |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에 관한 사항 |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각 단계 감리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 감리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감리법인은 개별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감리 기 간을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 감리법인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의 발주기관 및 피감리기관(사업자)가 추 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다. ○ 감리법인은 대상시스템의 향후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검토 및 요구사항 상세설명 의견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 발주기관은 단위 감리과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 시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감리 대상사업의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사업 초기 단계에서 의 계획이나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특별한 이슈 발생 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 활동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상사업이 미 추진되었을 경우 대상사업 추가 선정, 감리용역 대가 감액 등 감리 주관부서와 감리법인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 정안전부 고시)」, 감리법인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전자정부법」, 같 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내용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 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14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일반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영향평가 요구사항 |
| 정의 | 일반사항 |
○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관련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등)·고시·수행안내 서 등에 준해서 수행한다. ○ 영향평가의 세부 수행단계(계획, 분석·실시, 결과도출 등)는 개인정 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의 평가절차에 준해서 수행한다.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컨설팅 및 결과서 작성은 관련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수준진단 항목 등에 준해서 수행한다.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 요구사항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 보호 상세설명 세부내용 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 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한다.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 마련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단계에 이르 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분석한다. ○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 마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15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 운영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영향평가 요구사항 |
| 정의 | 개인정보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
○ 개인정보영향평가 과제수행 책임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2025-7호”의 고급 수행 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 고, 투입 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투입 평가원은 현장 평가 수행기간 동안 타 기관의 사업과 중복하 여 투입할 수 없으며, 본 사업에 참여한 평가원은 본 사업의 감리 수행이 불가하다. ○ 참여 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5조」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자격 및 경력, 기술등 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또는 프트웨 요구사항 어산업협회의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등)를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설명 세부내용 ○ 보조 인력은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고급 인력(컨설턴트)을 최소 1인 이상 포함하며, 사업기간 내 영향 평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제 및 정책, 전략 수립, 기술·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 등의 광범 위하고 다양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한다. - 영향평가에 참여하는 인력의 역할 및 책임 배분 ※ 역할 및 책임 배분 시 담당자의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업무의 중복을 가급적 지양 -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유관 자격(PIA, CPPG, CISA, CISSP 등) 소지자 이어야 한다. 산출정보 투입인력 편성내역 관련 요구사항 - 16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영향평가 요구사항 |
| 정의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 개인정보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제 및 정책, 전략 수립, 기술·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 등의 광범 위하고 다양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 성한다. - 개인정보영향평가 팀에 참여하는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배분을 요구사항 명확하게 정의한다. 상세설명 세부내용 ○ 개인정보영향평가 계획 수립 -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평가팀), 평가기간, 평가절차 (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수집 및 분석계획 등을 포함한다. - 연명의료정보시스템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이용・처리・제 공하므로, 업무 영향도를 분석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계획서는 착수 14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산출정보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영향평가 착수회의 개최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영향평가 요구사항 |
| 정의 | 일반사항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수행 전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내용에 요구사항 사업종료 후 자문 등 지원체계 운영 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 상세설명 세부내용 - 개인정보영향평가 착수일정이 감리 착수보고회 일정과 겹칠 경우, 협의하여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산출정보 착수회의 회의록 관련 요구사항 - 17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영향평가 요구사항 |
| 정의 | 자료 수집 및 분석 |
○ 연명의료정보시스템 대상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자료 분석 - 대상 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산출물 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행한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정책 및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한다. - (내부 정책자료 분석) 기관 내부의 개인정보보호 방침, 체계, 규정 등을 분석한다. 요구사항 - (외부 정책자료 분석) 개인정보보호 정책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 상세설명 세부내용 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환경 등을 분석한다. - (대상시스템 관련 자료 분석) 대상사업의 추진배경, 추진목표, 사업 개요 및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 분석한다. - (외부연계) 위탁 계획서, 연계 계획서 등을 분석한다. - (개발산출물) 시스템 설계서, 요건 정의서, 업무 흐름도, 기능 정의 서, Data Flow Diagram, 테이블 정의서, 화면 설계서, 메뉴 구조 도 등을 분석한다. - 요구사항 정의서, 업무 매뉴얼, 외부 연계, 수행사의 관련 산출물 등을 분석한다. 산출정보 평가자료 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 18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영향평가 요구사항 |
| 정의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 연명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처리업무 분석 - 영향평가 대상 업무 중에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도출하여 평가 범위를 선정한다. - 개인정보 수집, 연계, 저장, 이용, 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개인정보 흐름을 분석한다. ○ 연명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흐름표·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제공, 파기에 이르는 Life-Cycle별 현 요구사항 황을 식별하여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흐름표 상세설명 세부내용 화 흐름도를 작성한다. ※ 개인정보 흐름도는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흐름표를 기 준으로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 등의 생명주기를 기반으로 해당 업 무처리자 및 시스템의 구성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인정보 내·외부 연계시스템 및 관련 인프 라의 구성을 파악한다. - 다른 단계와 병렬 진행 가능하며, 분석 초기에 작성하여 타 단계 진행 시 참고 가능하다. 개인정보 영향도 등급표, 개인정보 처리업무표, 개인정보 처리업무 산출정보 흐름도, 개인정보 흐름표, 개인정보 흐름도, 정보시스템 구조도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7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영향평가 요구사항 |
| 정의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및 개선방안 |
○ 평가항목 작성 - 평가기준 수립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 파악을 위한 평가항목 요구사항 을 작성한다. 상세설명 세부내용 ○ 연명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파악 - 자료 분석, 현장 및 시스템 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 정보 보호 조치 현황을 파악한다. - 19 - ○ 연명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파악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도출한다. - 침해요인은 유사 침해사고 사례, 대상 시스템과 업무의 특성을 반 영하여 작성하고,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기한다. ○ 연명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위험도를 산정한다. - 자산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및 중요도와 취약점, 위협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를 산정한다. ※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작성 산출정보 평가항목, 침해요인 목록, 위험도 산정결과, 개선방안 목록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8 |
|---|---|
| 요구사항 명칭 |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영향평가 요구사항 |
| 정의 |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
○ 개선방안 도출 - 식별된 침해요인별 위험도를 측정하고 검토한 후, 위험요소를 제 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 과제 이행에 도움되는 사례가 존재할 경우 이를 포함하여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개선방안은 위험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 하여 단기·중장기로 구분하고, 수행시기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요구사항 ○ 개선계획 수립 상세설명 세부내용 - 도출된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기관내 보안조치현황, 예산, 인력, 사 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 도출된 개선계획은 위험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 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작성한다. ○ 영향평가서 작성 - 영향평가의 모든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영향평가서를 작성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단위로 영향평가서를 분리하여 작성한다. ※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등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작성 산출정보 개선계획서, 영향평가서 - 20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영향평가 이행점검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영향평가 요구사항 |
| 정의 | 영향평가 이행점검 |
○ 사업 완료 후 발주기관과 협의한 일정대로 기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을 수행한다. 요구사항 ○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이행점검 계획, 방법 상세설명 세부내용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 이행점검 수행 방법 - 영향평가기관이 조치 및 이행이 완료된 시점에 영향평가 시 개선 요구한 사항의 반영여부를 직접 점검한다. 산출정보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0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종료회의 개최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영향평가 요구사항 |
| 정의 | 영향평가 완료에 따른 종료회의 개최 |
○ 연명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및 이행점검 완료 요구사항 후, 종료회의를 개최한다. 상세설명 세부내용 - 참석대상 : 발주기관, 기타 이해관계자 등 - 감리법인은 종료회의 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결과 보고서 및 이행점검 결과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산출정보 종료회의 회의록 관련 요구사항 - 21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1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영향평가 요구사항 |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산출물 작성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및 이행점검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주관기관에 검수요청을 하고, 이행결과를 검사 받아야 한다. - 회차별로 모든 산출물은 전자적 형태로 사업 준공검사 및 종료 후 제출 ○ 개인정보영향평가에 대한 보고서 등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요구사항 수행 상세설명 구분 산출물 제출시기 세부내용 사항
| 공통 |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포함)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
| 공통 | |
| 사항 | 사업별 전체 산출물 파일 준공검수 전 |
| 개인 | 사업계획서 영향평가 수행 14일전까지 |
정보 영향 영향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영향 평가 이행점검 이행점검 결과 보고서 평가 산출정보 요구사항 세부내용 참고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2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ㆍ유지보수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영향평가 요구사항 |
| 정의 | 하자ㆍ유지보수 |
○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제안시 하자 및 유지보수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하 요구사항 여야 한다. 상세설명 세부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을 행정안전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용역업체는 지원체계, 인력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유지보수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22 - ○ 제약사항
참가자격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선정(지정)되어 본 계약 체결일 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 2025-7호, 2025.9.5.) 제2조의 3에 의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기관 적용 공동수급체(분담이행)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감리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각각 담당할 2 개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대표사업자는 감리업체로 함 - 정보시스템 감리 업체가 동일한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 33 - 수행 불가(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안내서)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 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다음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 록한 자 - 감리업체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 개인정보영향평가 ‧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대상 정보시스템의 구축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자(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배점·평가
4. 기술평가 평가기준 평가 평가 배점 평가요소 부문 항목 한도 ․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 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점검내용 10 ․ 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 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 여부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 감리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점검방법 10 (30) ․ 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감리일정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 및 절차 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 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5 ․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인력구성 ․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 감리인력 10 및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30) ․ 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10 분야별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인력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5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영향평가 계획의 적정성 점검내용 개인 ․ 사업수행에 적정한 수행방안, 방법론 제시 10 정보 및 방법 ․ 적용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내용 구성 영향 ․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인력을 평가 영향평가 배치하였는지 여부 수행 10 ․ 투입 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20) 인력구성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 기타 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 공통 지원사항 지 여부 10 (10) 등 ․ 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계 90 - 36 -
바. 감리 품질보증 방지, 감리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감리결과의 상호조율 등 감 리의 정확성과 감리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 제시 ∙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 감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업체에서 마련하고 있는 자 사. 감리 지원사항 체 지식관리시스템 유무(감리지식 공유체계), 기술연구 수행경력, 기 술지원 조직 여부, 지속적인 소속 감리원의 교육 등을 파악할 수 있 는 사항을 기재 ∙ 개인정보영향평가 방법론에 따른 일정 및 세부 절차, 추진전략 제시 ∙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아 . 개 인 정 보 영 향 평 가 현황 분석 방안 제시 현황 분석 방안 ∙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개인정보영향평가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자. 개인정보영향평가 ∙ 개인정보영향평가의 품질 보증방안 제시 수행방안 ∙ 개인정보 유출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 - 40 - ∙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소 사전 예방하여 개선사항 수립 및 시스템 안 정성 확보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의무 준수사항 점검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 상 방안 제시 ∙ 사업종료 후 자문 등 지원체계 운영 방안 ∙ 이행여부 점검방안에 투입되는 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제안업체 소개 ∙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작성(재무제표
과업·요구
외부 접근 장치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KSX3253:2016) 서비스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요구사항 IP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부분 적용계획/결과 적용/ 미적용 구 분 항 목 시 사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유 및 적용 없음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 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 64 - 부분 적용계획/결과 적용/ 미적용 구 분 항 목 시 사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유 및 적용 없음 대체기술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서비스 통합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 UML 2.X / BPMN 2.X | ○ | |||
|---|---|---|---|---|
| - ebXML/BPEL/XPDL | ○ | |||
| 데이터 공유 |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 | ||
| 인터페이스 |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65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부분 적용계획/결과 적용/ 미적 용시 구 분 항 목 부분 해당 사유 적용 미적용 적용 없음 및 대 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o DBMS - RDBMS ○ 데이터베이스 - ORDBMS ○ - OODBMS ○ - 66 - 부분 적용계획/결과 적용/ 미적 용시 구 분 항 목 부분 해당 사유 적용 미적용 적용 없음 및 대 체기술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 67 - ◇ 요소기술 분야 부분적 적용계획/결과 용/ 미적용시 구 분 항 목 부분 해당 사유 및 적용 미적용 적용 없음 대체기 술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 ○ 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 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관련규정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데이터 표현
| - XMI 2.0 / XMI 3.2 | ○ |
|---|---|
| - SOAP 1.2 | ○ |
| 데이터 교환 - API |
| - PKI제품 | ○ |
|---|---|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및 보안 요) | |
|---|---|
| 기준 | |
|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준수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무선침입방지 | |
| - 무선랜 인증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 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 |
| - 가상화관리제품 | ○ |
참가자격
※ 상기 일정 및 평가 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 참여 시, 정책원에 일정 및 평가 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참가 자격 사항 지역 제한 없음 실적 제한 없음 범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업종 개인정보영향평가·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 직접 - 생산여부 기타 - 자격 사항 ❍ 아래의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여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상기 업 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 76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자·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 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 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개인정 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선정(지정)되어 본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 하고 있는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