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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본선환기 댐퍼 제작구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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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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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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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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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찰공고문(댐퍼).pdf · 공고규격서
- 2-1.물품명세서(공고용_댐퍼).xlsx · 공고규격서
- 3-1.지급자재 규격서_댐퍼.hwp · 공고규격서
- 3-2.시운전조건부계약추가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4.서울교통공사 자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pdf · 공고규격서
- 5.서약서 3종(근로자권리보호 청렴계약 안전보건확보) .hwp · 공고규격서
- 6.경쟁입찰계약조건.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교통공사 · 기타 기계설비
- 낙찰업체
- 에스텍이앤지(주)
- 낙찰금액
- 62,158,229원 · 낙찰률 84.286%
- 낙찰하한율
- 84.245% · 기초금액 7,412만원
- 참가
- 175곳 · 개찰 05/2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643214 | 06/12(금) | 62,158,220원 | 2026.06.12~2026.12.09 | 에스텍이앤지(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634431 | 06/12(금) | 62,158,220원 | 2026.06.12~2026.12.09 | 에스텍이앤지(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본선환기실에 필요한 댐퍼를 제작하여 구매 및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 팬댐퍼(2세트) 및 블라스트댐퍼(1세트) 제작 및 설치
- 댐퍼 프레임, 날개, 구동장치, 모터 등 구성품 제작
- 설계, 납품, 시험, 검사 및 시운전 수행
- 정압손실, 개구율, 토크, 공기누설량, 블레이드 처짐량 계산서 제출
- 공인기관 성능시험 실시 및 성적서 제출
- 운전정비내용서 및 준공도면 등 관련 자료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술인력 보유정도 | 5점 |
| 시설·장비 보유정도 | 5점 |
| 신용평가등급 | 20점 |
| 입찰가격 | 70점 |
| 신인도(품질관리, 계약이행성실도, 계약질서준수정도)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2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6(화) 10:00 | 지남 |
| 개찰 | 05/2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7,380,609원
- 배정예산
- 74,118,670원
- 기초금액
- 74,118,67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4.245%
- 부가세
- 6,738,06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환기댐퍼 (40101504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180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0(수)
- 공고번호
- R26BK01535852-000
- 참조번호
- 2000111216
- 공고기관
- 서울교통공사
- 수요기관
- 서울교통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7,380,609원
- 배정예산
- 74,118,67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591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1.지급자재 규격서_댐퍼.hwp ===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본선환기 댐퍼 제작구매 설치 지급자재 규격서 2026년 4월 기술본부 기계사업소 목 차 ▨ 제 1장 일반규격서 제1장 일반규격서 1 1-1 적용범위 1 1-2 어구의 해석 1 1-3 제작 및 납품기준 1 1-4 기술자 파견 및 교육 1 1-5 제작도면 승인 1 1-6 납품 시기 및 장소 2 1-7 사용 자재 2 1-8 품질보증 및 하자 3 1-9 시운전 3 1-10 계약 이행 범위 3 1-11 제출서류 및 자료 3 1-12 안전관리 3 1-13 제작감독 9 1-14 손해 배상 책임 9 1-15 시운전 유보금 10 1-16 무석면 재료 사용 10 1-17 철도운행안전관리자 10 1-18 신호수 11 1-19 선로 출입 시 절차 11 1-2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안전관리 사항 12 1-21 위험공종 사전 작업 허가제 실행 13 1-22 기타 사항 16 1-23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법정분담금 17 ▨ 제 2장 특기규격서 제2장 특기규격서 19 2-1 규격 및 수량 19 2-2 일반사항 19 2-3 제작(설치)자 기준 20 2-4 제작 사양 20 2-5 설계변경 23 2-6 시험 및 검사 23 제1장 일반규격서 1. 적용 범위 본 규격서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본선환기 댐퍼 제작구매 설치”에 소요되는 설계, 제작, 납품, 시험, 검사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의 각 조항 및 기타사항의 해석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결합니다.
3. 제작 및 납품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규격서 및 관련 한국공업규격(KS)에 적용하여 물품을 제작, 설치하되 발주기관의 전기 및 설비 시스템을 확인하여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규격서 및 승인도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기능상 완벽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보완하여 제작,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배치 및 설치 이전에 타 분야(기계, 건축, 전기, 물품 등) 업체와 배치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 배치 및 설치 위치를 충분히 파악하여 배치 및 설치 시에 누락, 파손 등이 없어야 합니다.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라. 입찰상대자는 물품 설치시 반입조건(개구부 협소로 인한 많은 분할, 이동거리 복잡, 협소)이 까다롭기 때문에 감안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본 물품은 시운전 조건부 계약으로 합니다. 4. 기술자 파견 및 교육 물품의 설치 및 시운전에는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계속 상주하는 상태로 파견, 설치에 관한 기술 지도와 시운전을 실시하고, 필요시에 관리 요원에게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5. 제작도면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물품납품기한을 고려하여 계약 후 14일 이내에 제작도면, 공정, 현장반입계획, 시험계획이 포함된 승인 도면을 작성하여 우리 발주기관에 승인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제작도면은 사전 설치 현장을 조사,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 승인에 따라 제작된 경우라도 현장 반입, 설치 시 현장 여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다. 댐퍼의 제작 승인도면 제출 시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정압손실 계산서 2) 개구율 계산서 3) 토크 계산서 4) 공기누설량 계산서 5) 댐퍼 블레이드 처짐량 계산서 6. 납품 시기 및 장소 가. 물품은 납품 기한 내에 발주부서 감독과 협의하여 지정 장소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나. 도급공사의 공정 차질에 의하여 설치 현장에 반입은 완료하였으나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운반·설치비를 제외한 물품 대금을 [일반규격서 제17조]에 의거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도급공사 현장의 발주기관 사유로 인하여 전체적인 설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한 현장별로 분할납품이 가능하며, 물품 대금은 [일반규격서 제17조]에 준하여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제작이 완료되었으나 도급공사의 공정 차질에 의하여 설치 현장에 물품을 반입할 수 없으면 납품 기한 전 우리 발주기관 감독의 제작 완료 확인을 받아 납품 기한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지체상금은 면제됩니다. 마. 발주기관의 공정 형편에 따라 납품 시기 및 계약 물량을 조정 ․ 변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 본 물품은 시운전 완료 시점까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관리되어야 하며, 도난, 파손, 훼손 등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사. 제품반입은 현장 제작을 피하고 공장에서 조립된 완제품으로 지정 장소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 완제품 반입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감독과 협의하여 반입합니다. 아. 환기구 및 환기실 등으로 제품반입이 어려울 경우 특수차(모터카)를 이용하여 반입할 수 있으며, 특수차(모터카) 사용횟수는 제품반입 여건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입 완료 후 특수차(모터카) 사용료 산정기준(안)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모터카 이용 등 선로 작업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지정 및 배치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 후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노무비 적용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사용 자재 가. 주요 사용 자재는 KS 표시 품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품이 없는 경우 동등 품 이상 혹은 국제 규격품을 적용하여 발주부서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완벽한 기능을 갖는 자재를 사용 제작,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사용 자재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자재는 규격서 또는 견본을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8. 품질보증 및 하자 가. 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시운전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 나. 납품 설치 후라도 기기 상호 간 부조화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여 성능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 하자보수보증금률 : 계약 금액의 3% 라. 물품은 KS 또는 ISO9001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인증 제품이어야 합니다.
9. 시운전 가.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설치 완료 후 시운전을 시행하여 정상 작동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 시운전은 영업 종료 후부터 익일 영업개시 전까지 수행합니다. 단, 감독관과 협의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0. 계약 이행 범위 가. 설치 장소까지의 운송 및 반일, 설치, 시운전 나. 운반 충격 및 우천에 대비한 외부 포장 다. 댐퍼 훼손 방지를 위한 보완 작업 라. 주전원 전기공사, 자동제어 부품 공급 및 배관(배선)공사 제외 11. 제출서류 및 자료 가. 승인도면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 2부 나. 제작 준공도면(부품 상세도 포함) --------------------------- 3부 다. 운전정비내용서 --------------------------------------------- 2부 라.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납품시)-원본포함 ----------------------- 2부 마. 종합카달로그 ------------------------------------------------ 2부 바. USB(모든 관련 자료 첨부) ---------------------------------- 2EA 12. 안전관리 가. 물품의 운반. 반입. 설치 시 충격 등에 의한 파손이나 불량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타 시설물의 손상 시는 손상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나. 장비 반입으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장비 반입 시 발생 잔재는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하여 외부로 반출하여야 합니다. 다. 장비 반입ㆍ설치ㆍ시운전 시 안전사고에 대한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물품의 제작ㆍ반입ㆍ설치ㆍ시운전 및 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 시공사 | ➠ | 감독부서 | ➠ | 시공사 |
|---|---|---|---|---|
| ․작업계획서 승인요청 ․5RP 작성 제출 | ․작업계획서(5RP) 검토 승인 | ․TBM 교육(서명날인) ․5RP 이행 |
1)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및 5RP(5 Risk Point) 활동을 통해 당일 작업 내용 숙지 안내 및 안전교육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 후 명일 작업과 관련하여 주요 작업사항 및 준비사항 교육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체조 → 개인보호구 착용 확인 → 작업사항 공지 → TBM 및 5RP 실시 2) 작업 전 음주 측정을 확인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필요시 작업자의 공사 중지 등 조치를 취합니다. 3) 안전관리 및 보상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자에게는 안전 보호구를 개인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합니다. 나) 용접작업 등 화재 예방을 위하여 보조자와 1개 조로 작업을 시행하며, 비석면 용접포 사용 및 소화기를 비치하고 주위 시설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장내의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안전, 보안, 위생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의거 작업 시 사다리 대신 틀비계나 말 비계 같은 안전한 작업 발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화재위험작업(용접,용단)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 및 근로자 대피유도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게시하여야 합니다. - 대상 : 화재위험작업 장소
가)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나)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 벽, 천장 또는 지불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6)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후 고장‧장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부서 및 감독자 등의 정보를 표기한 일정 양식의 공사정보 표찰을 아래기준에 의거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완료 후 중요설비(또는 공사정보 파악 필요시 잘 보이는 위치)에 추가하여 공사실명제 ○ 대상: 공사(물품/제작구매 포함)로 발생하는 설비 등
| 표기내용 | 설비 및 장치 | 배관 및 케이블 | |
|---|---|---|---|
| 스티커형 | QR 스티커형 | QR 명찰형 | |
| 1. 사 업 명 2. 사업기간 3. 사업부서 및 감독자 4. 감리사 및 감리원 5. 시공사 및 현장대리인 | |||
| 아크릴 등 반영구적 재질 | 배관 등 5m마다(남색바탕) QR코드에 표기내용 등록 | 배관 등 5m마다 고무(또는 플라스틱) 재질 QR코드에 표기내용 등록 |
7) 공사장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자는 전기 관련 작업 시 활선접근경보기를 휴대하여 상시 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8) 바닥형 등 높이가 낮은 환기구를 통해 장비나 자재 반 출입 시 보행자의 추락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환기구 전체에 안전 펜스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9) 본선환기실 등 터널 선로와 연결된 곳에서 화기작업 시 불꽃, 불빛, 연기 등의 선로부 유입으로 열차운행중지 등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티비산 방지, 불빛 차단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연기배출 장비 설치 등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10) 장비 및 자재의 반·출입 등 공사 진행을 위해 도로를 점유해서 크레인 사용 시 관할 지자체(해당 구청 도로관리과)에 도로점용허가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동력의 용량을 초과하는 전기기기 사용 시 전원 차단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용량에 맞는 발전기 등을 구비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화재예방 조치 1) 본 공사는 용접작업이 수반되므로 용접작업 사전 신고제 운영에 따른 ‘용접작업시 화재예방 안전대책’ 및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의 관련사항을 준수하여 사전 감리(또는 감독) 승인 후 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용접 작업 시행 전 용접작업 안전수칙 서약서 및 화기작업허가서를 공문서로 작성 제출 후 발주기관 직원(해당역장, 소속장)의 허락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3) 화기 작업(불꽃 발생작업) 당일 작업 전, 공사 현장 근로자는 소화기 사용 방법 등에 대한 화재 예방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반드시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작업 개소마다 2개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4) 전기용접 작업용 전원 인출시 반드시 체강변압기(누전차단기 부착)를 제작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전기용접 및 각종 공기구 전원인출선은 규격품을 사용하며 피복이 양호하여야 하고 누전차단기 등 안전 조치를 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산소 및 아세틸렌 용기와 연결 호스, 조정기 등은 관련 법에 따른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안전 점검을 하여 미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7) 산소 용기, 아세틸렌 용기, 연결 호스 체결부 등에 누기 또는 이완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8) 공사 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 안전관리 규정, 기타 관계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9) 현장의 안전 관리상 일반인 및 현장 종사원의 출입을 통제하여 보안과 안전에 최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10) 착공과 동시에 현장 노무자에게 안전 점검 및 안전에 대한 사항 등을 철저히 교육해야 합니다. 마. 사다리 사용 시, 고용노동부 “이동식 사다리 안전 작업 지침”에 지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공통 사항 가) 보통사다리(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A형)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나) 모든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를 착용 다) 중대재해 발생, 고소•고발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조치 2)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 가)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하여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 나) 사다리 작업 높이가 1.2m 이상 ~ 2m 미만인 경우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는 작업 금지 다) 사다리 작업 높이가 2m 이상 ~ 3.5m 이하인 경우 - 2인 1조 작업, 안전대 착용,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 금지 라) 사다리 최대높이가 3.5m 초과한 경우 : 작업 발판으로 사용금지 - 사다리 구조 등 그 외 안전보건 조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바. 비계 사용 시, 각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고용노동부 방호장치 의무안전기준 고시 및 기준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 터널 내 작업 관리 1) 터널에는 반드시 철도운행관리자의 입회하에 출입하여야 합니다. 2) 터널내 모터카 운행에 따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구간 전후에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3) 터널내 자재 운반시에는 철도 레일에 맞는 레일차를 제작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경사진 구간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 고임목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 1회 적발 시 즉시 현장대리인을 교체하여야 합니다. - 작업 승인 절차 없는 임의 작업 시행 시 - 주중 또는 주말(휴일) 감독자 부재중 무단작업 시 - 위험 요인 제거 지시 불이행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2) 작업계획 승인 절차 - 작업 전 공사감독 및 해당 역에 작업계획서 제출 3) 조치사항 1회 적발 시 현장대리인 즉시 교체 작업자 1차 경고, 2차 현장 퇴출 자. 위험공정(천공, 커팅, 건축물 철거 등) 작업 시 사전협의 1) 계약상대자는 위험공정(벽체, 천장, 바닥 등의 “천공”, “커팅”, “철거” 등) 작업 전 해당 개소의 기존 시설물(배관, 장치 등)에 대해 관련분야 협의(이설, 철거 등) 확인 절차를 반드시 이행 후 작업하여야 합니다.
| 공사 시행 | ▶ | 위험공정 발생 알림 (3일전) | ▶ | 유관부서 협업회의 | ▶ | 안전상태 확인 (필요시) | ▶ | 공사 시행 |
|---|---|---|---|---|---|---|---|---|
| 발주부서/시공사 | 시공사→발주부서 | 발주부서→유관부서 | 합동점검 | 발주부서/시공사 |
가) “위험공정 지장 시설물 확인요청 및 승인서(붙임 참조)”를 작성,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위험공정 작업 발생을 사전에 알립니다. 나) 발주부서에서는 “위험공정 지장 시설물 확인요청 및 승인서”를 유관부서에 각각 송부(확인요청)하여 이상없음 확인(승인서 서명)을 받습니다. ※ 확인 및 승인서명은 유관부서에서 진행합니다. 차. 고위험 화기작업 절차 안내 1) 계약상대자는 단전작업을 요할 시에는 단전작업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3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전에 제출하여 허락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2) 화기취급 작업 절차 가) 특정소방대상물 내 화기 작업(역사, 차량기지 등 건축물) 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룰 제24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우리공사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취급의 감독 및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토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작업자는 소방계획서(화기취급작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공사 소방안전관리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특정소방대상물 외 화기 작업(터널, 차량기지 등 대지/선로) ① 일일작업계획서상 화기취급작업이 계획되어 있을 경우, 작업책임자는 화기취급작업신청서를 일일작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화기취급작업을 할 경우 화재감시자 및 작업책임자, 감독자를 배치하여 관리·감독하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절 화기」을 참고하여 안전사항 준수하여야 합니다. ○ 역사 내 작업
| 시공사 (작업책임자) | ➠ | 공사감독자 | ➠ | 공사감독자 | ➠ | 시공사 (작업책임자) | ➠ | 시공사 (작업책임자) |
|---|---|---|---|---|---|---|---|---|
| ・화기취급작업신청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작업책임자/화재감시자 서명 포함) | ・화기취급작업신청서 검토 및 화기작업 내용 ERP입력 (작업기록시스템) [ZHPMR3132A] ※검토완료 신청서 별도보관 | ・통보부서 지정 (안전환경-고위험화기작업) ※통보부서:소방안전관리자 및 기존 고위험화기신고부서 참조 | ・일일작업계획서 제출 시 화기작업신청 허가서 수령, 현장 비치 후 작업 실시 (해당역 소방안전관리자) | ・작업 종료 시 작업책임자 서명 후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반납 |
○ 역사 외 작업(차량기지 건물,별관 등)
| 시공사 (작업책임자) | ➠ | 공사감독자 | ➠ | 공사감독자 | ➠ | 시공사 (작업책임자) | ➠ | 시공사 (작업책임자) |
|---|---|---|---|---|---|---|---|---|
| ・화기취급작업신청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작업책임자/화재감시자 서명 포함) | ・화기취급작업신청서 검토 및 화기작업 내용 ERP입력 (공사장 일일작업 등록) [ZHPSR0540] ※검토완료 신청서 별도보관 | ・통보부서 지정 (안전환경-고위험화기작업) ※통보부서:소방안전관리자 및 기존 고위험화기신고부서 참조 | ・화기작업신청 허가서 수령, 현장 비치 후 작업 실시 (해당부서 소방안전관리자) | ・작업 종료 시 작업책임자 서명 후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반납 |
| 시공사 (작업책임자) | ➠ | 공사감독자 | ➠ | 공사감독자 | ➠ | 시공사 (작업책임자) |
|---|---|---|---|---|---|---|
| ・화기취급작업신청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작업책임자/화재감시자 서명 포함) | ・화기취급작업신청서 검토 및 화기작업 내용 ERP입력 (작업기록시스템) [ZHPMR3132A] / (공사장 일일작업 등록) [ZHPSR0540] ※검토완료 신청서 별도보관 | ・통보부서 지정 (안전환경-고위험화기작업) ※통보부서: 기존 고위험화기신고부서 참조 | ・화기취급작업 시행 |
13. 제작감독 - 발주기관은 필요시 자료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4. 손해 배상 책임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나 계약상대자와 관련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열차 운행이 중단 또는 지연되어 발생한 우리 공사의 운수 수입 등 손해금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15. 시운전 유보금 가. 납품 기한 내 반입이 완료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설치 및 시험 운전이 불가능할 때는 계약 금액의 15%의 유보금(이행증권)을 확보하고 검수 처리한 후 모든 조건이 완료되었을 때 유보금을 해체합니다. 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현장별 분할 납품한 경우는 현장별 시험 운전을 하고 계약 금액의 15%의 유보금을 확보하고 검수 처리한 후 모든 조건이 완료되었을 때 유보금을 해제합니다. 16. 무석면 재료 사용 해당 물품 제작 시에 사용하는 재료는 무석면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합니다. 17.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가. 운행선이나 운행선 인근에서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시행할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각각 지정, 서울교통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등 관련규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라 함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현장대리인의 자격분류로는 업무를 겸임할 수 없으며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일정을 조정하고 해당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일정을 조정하는 사람을 칭합니다.)
나. 작업 시행 전 현장대리인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간 다음 각 호에 대한 점검내용의 상호 교차 확인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종료 시까지 해당 작업 현장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단, 복수의 작업장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서 별도 관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작업 시행 전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시행, 안전장비 착용상태 점검 및 해당 조치를 사진 등의 방법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임무 ※ 국토부고시 제2017-945(2017.12.29.)호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개정” 관련 계약상대자는 자격을 갖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선로 작업 시 상시 지정, 배치 1) 작업 시행 전 작업 적합성 검사(붙임 13)(음주여부, 피로정도, 수면시간 등을 검사하여 작업 적합성을 판정) 실시 및 기록유지 2) 작업 시행 전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시행, 안전 장비 착용 상황 점검 및 해당 조치를 사진 등의 방법으로 기록유지 3) 작업에 필요한 안전 장비, 안전시설의 점검 4)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 5) 그 밖에 작업자 안전과 철도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항 6) 작업 전 공사직원(역장 등)과 철도 운행 안전 협의 시행 및 변경 시 재협의 7) 철도 운행 안전 협의 결과를 현장대리인에게 정확히 통보 8)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 9) 인접 공사 시행 시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 일정 조정
10) 열차 접근 경보시설 등 계획 수립 시행과 확인 11)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 업무 종사자와 연락 체계 구축 등 라. 투입되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본 과업 완료 시 실비 정산(증감) 처리합니다. 정산 기준은 우리 공사 규정에 따릅니다. (관련 자료는 착공 전 발주처에서 제공) 인건비는 준공 시 투입 일수(주간/야간)에 준하여 정산하도록 합니다. 18. 신호수(열차접근감시원) 가. 선로작업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위치에서 특수차 등 접근 차량을 통제하고 현장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신호수(열차접근감시원)는 작업에 참여해서는 안 되고 작업지점을 등지고 전방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나. 도로 작업 기기 반·출입 및 기타 작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도로 일시점용 포함)시에는 교통통제를 위한 모범운전자를 반드시 고용하고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줄 경우 별도의 신호수를 배치해 민원 발생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량물 이동을 위한 크레인 사용 시에는 위험반경 접근을 막기 위한 신호수를 2인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19. 선로 출입 시 절차
| 작업 전 일일 작업계획서 작성 발주부서에 승인요청 (작업계획 및 선로출입 승인 요청) | ➠ | 일일 작업계획서 검토 승인 및 선로출입 시설관제 승인신청 (시공사에 작업승인 통보) | ➠ | 일일작업계획서 역 제출 | ➠ | 작업자 전원 선로진출 완료(PSD 닫힘여부 포함) 후 신호운전취급실 및 역에 관련내용 통보 |
|---|---|---|---|---|---|---|
| 현장대리인 | ||||||
| (열차운행 종료 전) | ||||||
| 역에 PSD 개방요청 및 신호운전취급실에 선로출입 통보 | ||||||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
| 시공사 | 발주부서 | (작업완료 후) | ||||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
| (열차운행 종료 후) |
2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안전관리 사항 가.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1)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 계획서 및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 안전관리책임자 도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지정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작업장 순회 점검 및 합동 안전보건 점검 -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시정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 결과 제출 - 작업에 사용하는 MSDS를 발주부서에 제출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 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 안전관리 수칙 제반 이행 사항을 종사자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종료(일일) 시 화기 단속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비상 연락망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 가동하여 유사시를 대비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부주의 및 시공 불량으로 인해 열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제반 손실에 대하여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공정별 안전점검 (자체, 정기, 체크리스트 등)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계획 일정에 따라 시행한 결과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위험공종 사전 작업 허가제 실행 가. 일반사항 공사 현장 작업 중 안전사고 우려가 큰 위험공종은 발주기관(공사감독)의 사전 작업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사전 작업 허가제 대상 위험공종 1) 지반 굴착에 따른 흙막이가시설 철거·설치 작업 2) 높이가 3m 이상인 비계, 동바리, 철골 철거·설치 작업 3) 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작업(지중구조물 제외) 4) 역사 대합실, 승강장 등 천장판 내부에서 천장판을 딛고 시행하는 작업 5) 기타 현장여건에 따라 분야별 위험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 다. 위험공종 사전 작업승인 절차
|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서 제출 | ⇒ | 1차검토 (의견제시) | + | 최종결정 (의견제시) | ⇒ | 검토결과 통보 | ⇒ | 작업시행 |
|---|---|---|---|---|---|---|---|---|
| 계약상대자 | 감독관 | 공사부서장 | 감독관 | 계약상대자 | ||||
| 검토 및 최종결정(의견제시), 검토결과 통보 | ||||||||
| 월간단위로 승인내용 발주부서에 제출 | ||||||||
| 감리(또는 감독)(또는 감독)단 |
ㅇ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에 따라 “사전작업허가제”에 따른 위험 공정 작업 장소에 발주청·시공사·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소속·성명 등을 포함한 “안전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사전작업허가제 공정: ①2m 이상의 고소작업, ②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③ 철골 구조물 공사, ④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⑤승강기 설치공사 위험공종 안전 실명제 표지판(안)
| < 위험공종 안전관리 담당자 안내 > | |||||||||
|---|---|---|---|---|---|---|---|---|---|
| 건설현장 위험공종 사전작업허가 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 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위험 사항 등을 발견한 근로자는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건설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 |||||||||
| □ 사전작업허가 내용 : | |||||||||
| 구분 | 책임(직위) | 성명 | 전화 | 비 고 | |||||
| 발주청(인허가) | 공사관리관(담당) | 홍길동 | 02-6110-1234 | ||||||
| 건설사업관리 | 책임기술인 | ○○○ | 02-6110-2345 | ||||||
| (주)00ENG | (안전)기술인 | ||||||||
| 원수급자 | 현장대리인 | 02-6110-3456 | |||||||
| ㈜00건설 | 공사팀장 | ||||||||
| 하수급자 | 현장대리인 | 02-6110-4567 | |||||||
| (합)00건설 | 공사팀장 | ||||||||
| ※ QR코드를 촬영하시면 “아차사고 신고 접수센터(CSI)”로 즉시 접속하여 사고예방 조치요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 안전관리 담당자 안내 표지판 설치 규격
22. 기타 사항 가.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 제안서, 제안요청서, 세부규격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나. 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전기, 물은 우리 공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다. 본 규격서 외에 대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대안은 기술 및 운용 측면에서 원안보다 우수하고 경제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장비 반입 10일 전까지 감독관 및 관련 공사 현장대리인에게 통보하여 관련 공사 일정 조정 및 사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장비 반입을 위해 지하철 시설물의 임시 철거가 필요할 경우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하여 원상복구 시켜야 합니다. 바. 계약자는 장비 반입 전 발주기관 기존 시설물의 훼손 여부를 확인하여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은 훼손된 시설물은 훼손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원상복구 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원상복구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과 관련하여 현장 작업 시 관련 공사 현장대리인의 요구사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아. 본 규격서 일부 내용 중 특허 사항이 있으면 특허 사항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다른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직원을 사칭한 부당 요구(보험상품 판매) 사례가 확인된바,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계약 관련 등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않으니, 유사사례에 대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02-6311-9968
차. 현장 설치 중 관리 등 1) 출입자 통제 등 가)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 및 현장 설치 시 현장대리인을 상주하게 하고 작업 준비, 진행 및 안전사고 예방 등 현장 지휘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합니다. 2) 바닥형 등 높이가 낮은 환기구를 통해 장비나 자재 반 출입 시 보행자의 추락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환기구 전체에 안전 펜스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본선환기실 등 터널 선로와 연결된 곳에서 화기작업 시 불꽃, 불빛, 연기 등의 선로부 유입으로 열차운행중지 등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티비산 방지, 불빛 차단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연기배출 장비 설치 등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 책임자(현장대리인, 현장소장)는 작업 전날까지 다음날 있을 작업에 관한 사항(작업 장소, 작업시간, 작업 내용, 작업 인원, 특이 사항)을 감리(또는 감독)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장비 및 자재의 반·출입 등 공사 진행을 위해 도로를 점유해서 크레인 사용 시 관할 지자체(해당 구청 도로관리과)에 도로점용허가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합니다. 6)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동력의 용량을 초과하는 전기기기 사용 시 전원 차단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용량에 맞는 발전기 등을 구비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7) 작업자의 작업복 등은 복장 일원화를 하여야 합니다. 가) 작업복: 신호수와 작업자의 안전조끼 색상을 다르게 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장구 - 안전모: 공사장 현장감시자와 작업자를 구분하기 위한 색상별 안전모 착용 (1) 백색: 공사 작업자 (2) 청색: 공사 관계자(현장대리인(현장소장)), 책임감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등) (3) 적색: 신호수 - 안전모 명기사항 (1) 공사관계자 직명을 안전모 좌 또는 우측에 부착 (2) 안전모 하단 둘레에 시인성이 높은 형광 띠 부착 다) 작업 중에는 안전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라) 옷을 벗거나 맨발로 작업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 작업 중 안전모나 안전화 등 안전 장구 미착용이 2회 이상 적발 시 현장대리인 교체 및 작업자는 현장에서 퇴출당합니다. 바) 작업원은 고소작업 시(비계, 2m 이상의 사다리 작업 등)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23.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법정분담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제작 이전에 본 사업 건명으로 가입된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설치공사 완료 후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 안전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산업안전관리비 적정 확보를 위해 입찰공고에 기재된 산업안전관리비 금액을 계약내역서에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물품검수)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불가내역 등에 대한 확인 후 정산 처리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 정산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물품납품 시 설치공사 초기에 투입하여 공정률 50%미만에서 30%이상 조기 투입하여야 합니다. 라. 「석면피해구제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 법정부담금인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을 납입하고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특기규격서 1. 규격 및 수량 : [첨부 #1] 물품 명세서 참조 2. 일반사항 가. 댐퍼는 아래의 구성품으로 조합하여 사용 온도 및 사용조건에 부합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합니다. 1) 프레임, 댐퍼 날개(BLADE) 2) 구동장치, 댐퍼 모터 3) 기초볼트, 너트, 와셔, 상대 플랜지 및 지지 4) 기타 나.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본선 구간의 송풍기용 댐퍼(FAN DAMPER) 및 자연 환기용 댐퍼 또는 룸 댐퍼(BLAST & ROOM DAMPER)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하며 본 규격서에 적용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터널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2항에 의거 그 이상에 부합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송풍기용 댐퍼(FAN DAMPER) 및 자연 환기용 댐퍼(ROOM & BLAST DAMPER)는 사용조건 및 사용 용도에 부합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송풍기용 댐퍼(FAN DAMPER)는 본선 환기실 구조에 따라 환기실 내에 송풍기와 조합하여 설치하고 자연 환기용 댐퍼(ROOM & BLAST DAMPER)는 자연풍도 측에 설치하여 송풍기와 연동 운전되어야 하고 점검보수가 쉽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합니다.
마. 댐퍼는 터널 내의 피스톤 작용으로 생기는 열차풍 및 열차, 습기, 분진 및 화재 시 제연 등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하여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갖도록 제작 설치되어야 합니다. 바. 댐퍼(DAMPER)는 완전히 열리거나 완전히 닫히는 구조로 합니다. 사. 자연 환기용 댐퍼(ROOM & BLAST SYSTEM DAMPER)는 환기실의 댐퍼 설치를 위한 개구부를 사전 조사한 후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제작 설치하여야 합니다. (송풍기 댐퍼와 자연 환기용 댐퍼는 연동되어야 합니다.) 아. 댐퍼는 수평. 수직 설치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장 조립을 원칙으로 하고 운반 및 현장 반입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현장에서 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하며, 조립 부속품은 스테인레스(STS) 제품으로 합니다. 자. 송풍기를 작동시켜 설계정압의 150%로 유지한 상태에서 댐퍼 블레이드의 변위는 날개 길이의 1/360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차. 댐퍼의 누설량은 기류 조절용 댐퍼 품질 및 시험 검사규격(KTL B-950)에 따라 시험하여 설계풍량 및 압력하에서 설계풍량의 3%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카. 댐퍼의 압력손실은 기류 조절용 댐퍼 품질 및 시험 검사규격(KTL B-950)에 따라 시험하며, 그 규정치 이내이어야 합니다. 타. 송풍기용 댐퍼의 날개는 대향익형으로 제작하며, 자연 환기용 댐퍼의 날개는 평행익형으로 제작하여 급격한 압력변화에 원활히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파. 댐퍼의 프레임과 축 프레임의 조립은 본체 내부에 다수 개의 블레이드가 회전할 수 있게 형성되어 이루어진 댐퍼에 있어서 양측 수직 프레임의 상·하단부에 브래킷을 수평으로 절곡하여 그 내부에 볼트 체결을 하고, 상하 수평 프레임의 양단부 측에 볼트 체결을 하여 브래킷의 볼트 체결과 수평 프레임의 볼트 체결을 일치시킨 상태에서 고정볼트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무용접구조:여기서 무용접이란 프레임의 가설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프레임의 연결을 수직과 수평 프레임으로만 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돼야 합니다.) 하. 자연 환기용 댐퍼(ROOM & BLAST SYSTEM DAMPER)의 구동장치는 각 부분 간 조립 시 블레이드의 미세한 열림과 닫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턴버클 구조로 제작하여야 합니다. 3. 제작(설치)자 기준 송풍기용 댐퍼(FAN DAMPER) 및 자연 환기용 댐퍼(ROOM & BLAST DAMPER)의 품질보증 및 안정적인 설비의 운용을 위하여 댐퍼의 제작은 공기조절 장치 제조등록 업체로서 지하철 환기용으로 제작 설치한 실적이 있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4. 제작 사양 가. 구조 및 성능 1) 송풍기용 댐퍼(FAN DAMPER)는 본선 환기구 구조(수평형, 수직형)에 따라 환기실 내에 송풍기와 조합하여 설치하고 자연 환기용 댐퍼(ROOM & BLAST SYSTEM DAMPER)는 본선의 자연 풍도 측에 설치하여 화재 시 제연이 쉽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합니다.
2) 댐퍼는 2 위치형(OPEN-CROSS)으로 완전히 열리거나 완전히 닫히는 2가지 동작만 취하는 구조로 합니다. 3) 댐퍼는 분해조립이 쉬운 조립식으로 설계 ․ 제작하여야 하며 사용 중 부품의 결함이나 소손 시에 교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프레임 1) 프레임 재질은 KSD-3770(알루미늄-아연합금 도금강판 및 강대 : 도금량 150g/㎡ 이상) 또는 동등 이상 재질로서 ㄷ-형의 치수 250 x 50 x 2.3t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합니다. 2) 댐퍼는 높이가 3m 이상일 경우는 상하 2구간으로 나누어 제작하여야 합니다. 3) 댐퍼의 각 섹션은 반입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장 조립하여야 합니다. 4) 수리 시 베어링 또는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댐퍼 전체를 해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5) 댐퍼 날개가 닫히는 프레임 측의 중간 부분에는 댐퍼 시일이 설치되어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댐퍼 블레이드와 샤프트는 외부 또는 구조적인 영향에 의해 작동 위치를 초과하여 회전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부착 되어있어야 합니다. 6) 각 섹션은 장기 사용 시에도 변형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다. 댐퍼 날개 1) 댐퍼의 날개는 에어포일(AIR FOIL) 형으로서 두께는 2.0t 이상, 재질은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KSD-6759 : A6063S-T5)로 내식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구조로 제작합니다. 2) 댐퍼가 완전히 열렸을 때 댐퍼 날개폭이 프레임의 폭을 초과하지 않도록 폭을 200mm 이내로 합니다.
3) 중첩되는 각각의 댐퍼 날개의 끝부분에는 기밀 유지를 위하여 유연성이 양호한 실리콘 실이 부착되고 프레임 면과 댐퍼 날개 사이에는 스테인리스 잼(JAMB) 시일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4) 댐퍼 날개축은 스테인리스제로 날개에 견고히 부착하고 스테인리스 슬리브 베어링으로 지지 되어야 합니다. 5) 댐퍼 날개의 굽힘은 댐퍼가 완전히 닫혔을 때 송풍기 운전 압력의 150% 정압에서 댐퍼 날개 총길이의 1/360이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6) 블레이드 시일은 내열성 재질이며 250℃에서 1시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합니다. 라. 구동 링크 1) 댐퍼 날개를 움직이는 잭과 구동축은 ø20mm 이상의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합니다. 2) 댐퍼 구동 부품(링크, 암 등)은 스테인리스제로 모터 부하의 150% 이상에서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구동부에는 슬리브 베어링을 삽입하여 구동 저항을 줄여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댐퍼 블레이드와 샤프트에 연결되는 링크와 원형 축은 각각 사각 또는 육각 홈과 사각 또는 육각 면으로 가공하여 링크와의 블레이드 축의 접촉면을 크게 하고 구동력을 증가시키며, 축이나 링크 외부에서의 악영향을 받아 블레이드가 개폐 위치를 초과하여 회전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로 구동 링크는 구성되어야 합니다. 4) 댐퍼의 현장 관리를 위하여 축과 링크의 연결부분은 조립식이어야 합니다. (무용접 구조 조립식) 마. 댐퍼 모터
1) 댐퍼 모터는 설비 자동제어 시스템과 연동을 위한 접점 신호를 제공하여 시스템 운용 절차에 따라 동작하는 전용 조작기를 사용합니다. 2) 구동 모터는 정․역회전을 하는 브레이크 부착형 콘덴서 (리버서블) 모터로 댐퍼의 동작에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 이어야 합니다. 3) 댐퍼 모터는 윤활식 전폐형으로서 단상 220V 60Hz의 전원을 사용하며 소비 전력이 적은 전동기를 사용합니다. 4) 댐퍼 모터는 댐퍼가 열차의 피스톤 풍과 송풍기 정압 이상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회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5) 댐퍼 모터는 송풍기와 연동하여 운전되어야 하며 현장 조작반에 설치된 댐퍼 조작 스위치를 이용하여 수동 개폐조작도 가능하여야 합니다. 6) 댐퍼 모터와 댐퍼를 연결하는 링 케이지(모터암, 댐퍼암, 연결로드, 유니버셜 조인트)는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댐퍼의 최대 구동력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댐퍼 모터는 주위온도 250℃에서 1시간 이상 정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댐퍼 모터에는 세라믹 울로 감싸져야 하며 외부에는 아연도 철판으로 견고하게 제작이 되어져야 합니다. 8) 송풍기용 댐퍼는 댐퍼 1대당 구동기 1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연 환기 댐퍼는 프레임의 모양에 따라서 구동기 1조 또는 2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9) 구동기(ACTUATOR)에 보조핸들이 부착되어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기타 1) 댐퍼의 모든 구동 부분은 250°C의 공기 온도에서 1시간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댐퍼는 완전히 열렸을 때 개구율이 전 댐퍼 면적의 8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고정을 위해 바닥 및 벽체에 사용하는 부속 자재(플레이트, 앵커볼트 등)는 녹 부식 방지를 위해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설계변경 가. 계약 후 현장 여건에 따라 소음기의 크기가 변경될 경우에는 계약 변경된 규격의 댐퍼를 납품,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댐퍼의 변경계약 금액적용은 동일 종류 상ㆍ하 규격의 중간 적정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6. 시험 및 검사 가. 성능시험 1) 댐퍼의 성능시험은 계약 물량 중 팬 댐퍼에 대하여 규격별로 1set씩 공인기관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2) 공인기관 시험은 계약상대자가 공인기관 시험 준비 완료 후 발주기관과 일정을 협의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합니다. 3) 단체 표준 인증 제품일 경우 인증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중간검사 : 물품의 사용자재, 외관검사 등 품질 및 공정전반에 대하여 제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라. 댐퍼는 제작 완료 후 조절용 댐퍼 품질 및 시험 검사규격 KTL B-950에 의하여 공인기관 제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현장설치를 위해 공장에서 출고 시는 지하철 구조물 내에 반입이 용이 하도록 각 섹션 별로 분리하여 제반 포장을 한 후 출고하여야 합니다. 바. 송풍기용 댐퍼는 연결 닥트 후렌지와 불연성 패킹재를 삽입 체결하여 누기가 없도록 합니다.
사. 시운전은 관련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 장기 보관에 따라 손상여부를 재 점검 후, 송풍기 가동과 연관시켜 각종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송풍기 운전 상태에 따라 송풍기용과 자연 환기용 댐퍼가 연동하여 기동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현장남품검수 : 현장 납품 완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자. 단, 발주부서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 납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구매총괄과) 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 제9조(물품의 타소보관)에 의거 물품보관증을 제출받아 제품 검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물품보관증: 물품보관 중 발생하는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및 발주기관에서 인도조건대로 인수할 때까지 계약규격에서 정하는 성능 유지 조건 [첨부 #1] 물 품 명 세 서 □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본선환기 댐퍼 제작구매 설치
| 역사 | 장비 | 단위 | 수량 | 설치 위치 | 규격 | 비교 |
|---|---|---|---|---|---|---|
| 을지로3가역 | MD-01 팬댐퍼 | set | 2 | 본선 종점 환기실 | 2,200W×2,500H | 본선 배기 |
| BD-01 블라스트댐퍼 | 1 | 3,500W×5,000H | 자연 환기 |
참가자격
※ 입찰 전 물품명세서, 물품규격서, 납품장소 및 수량 등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T.02-6110-5727 강동현)에게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1 -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사전평가 완료 후 진행되며,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 공사가 제시한 물품명세서, 규격서, 납품장소 및 수량 등에 따라 납품 가능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여자는 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②「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③「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 른 소기업 또는 ④「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신고·수정분으로 보며, 벤처기업 · 창업기업의 경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입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에 대하여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적격심사 서류제출마감일까지 발급·신고·수정분 포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 코드:6202]이면서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주력분야코드:020]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 물 품 명 세 서 | ||||||
|---|---|---|---|---|---|---|
| □ 건 명 :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본선환기 댐퍼 제작구매 설치 | (단위 : 원) | |||||
| 장비 | 단위 | 수량 | 설치 위치 | 용도 | 규격 | 금액 |
| 1.1.을지로3가역 | ||||||
| MD-01 팬댐퍼 | SET | 2 | 본선 환기실 | 본선 급,배기 | 2,200W×2,500H | |
| BLAST DAMPER (본선배기) | 1 | 자연환기 | 3,500W×5,000H | |||
| 계 | ||||||
| 부가세(10%) | ||||||
| 합계 | ||||||
| 총계 | ||||||
| - 댐퍼의 모든 구동부분은 250℃의 공기 온도에서 1시간이상 정상적으로 작동 가능 - 완전 개폐시 개구율이 전 댐퍼면적의 80%이상 - 계약수량 전체에 대한 공인기관 제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 실시 | ||||||
| ※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 ||||||
| ※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 ||||||
| ※ 납품장소 : 서울교통공사 지정장소 | ||||||
| ※ 검수요청기한 : 납품기한 7일전 | ||||||
| ※ 하자보증기간 : 시운전완료일로부터 2년 (하자율 3%) | ||||||
| ※ 규격서 등 기타 문의사항 | ||||||
| - 기계사업소 개량팀 : 강동현(02-6110-5727) |
배점·평가
가.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1> 나.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2> 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3> 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 <별표4> 2. 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별표 1>, <별표 2>의 심사분야 별(입찰가격 제외) 배점한도를 1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그 조정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3. 물품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 동일한 종류의 물품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규모 대비 동일한 종류의 납품이 완료된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 신용평 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 신인도 평가는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 한다. 4.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 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평가 하며, 사업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 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합병 등의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 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의 실적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 생 ․ 신고 ․ 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 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2.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다.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마.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3. “2”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와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직접생산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 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 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신용평가 등급 조회시스템)이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4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 합평점이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5절 그 밖의 사항
1.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통기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가. 이행실적 등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 환율이나 재정환율(매 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 한다. ■ 서울교통공사 자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배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비고 한도 계 100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30점) 가. 이행실적 30 합산적용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점)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5 1. 물품납품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물품 제조 이행능력 나. 기술능력 입찰에 한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함 5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다.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30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가. 품질관리 3) 중소(제조)기업 (+2점) 등 신뢰정도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배 점 한 도 1) 이행지연 (-1점) 범위 안에
3. 신 인 도 나. 계약이행 2) 품질하자 (-1점) ~ 서 합산 ※ 철도사고·장애 또는 열차운행 지연 유발 성 실 도 적용함 (건당 –0.5점 ~ -1점)“평가요소”추가 - 2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다. 계약질서 2) 임금체불 위반(-2점) 준수정도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3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1)계약목적물 A. 100% 이상 30 실적(규모 ․ 양) 과 동등 이 이행실적 B. 70% 이상 ~ 100% 미만 26 상 물품 ( ) 평가기준규모 30 C. 40% 이상 ~ 70% 미만 22 나)최근 5년 이내 이행 실적(실적금액) D. 10% 이상 ~ 40% 미만 18 이행실적 E. 10% 미만 12 ( ) 추정가격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2)계약목적물 A. 100% 이상 10 실적(규모 ․ 양) 과 유사물 이행실적 B. 80% 이상 ~ 100% 미만 8 품 ( ) 평가기준규모 10 C. 60% 이상 ~ 80% 미만 6 나)최근 5년 이내 이행 실적(실적금액) D. 40% 이상 ~ 60% 미만 4 이행실적 E. 40% 미만 2 ( ) 추정가격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 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 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7
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 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으로 평 가할 수 있다. 입찰대상 물품규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물품 규격별 추정가격 (규모 ․ 양)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물품규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 다. 3) 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 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입찰참가자의 이행실 적에 10%를 가산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이행실적×1.1 ( ) 평가기준규모 또는 추정가격 4) 규모 ․ 양으로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범위와 실적인정규모 및 평가기 준규모,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물품과 물품규격별 추정 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품목이 많거나 규격별 비율이 낮아 평가가 곤 란한 경우에는 주 품목 또는 평가대상 품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 고에 평가대상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율이 20% 이상인 품목 3종으로, 없으면 높은 비율 순으로 5개 이내 품목으로 평가한다. 5)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 시 물품명, 물품목록번호 등 동 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이란 성능·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물품을 말하고, 유사물품이란 해 당 입찰대상 물품과 동일한 종류로 성능·품질 등이 동등 미만인 물품을 말하며, 입 찰공고·규격서 등에 명시한 성능·품질 등의 조건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 나. 기술능력 (10점) | (단위 : 점) |
|---|---|
|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 점수 비고 |
|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 2.0 |
물품제조 기술인력 1)기술인력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1.5 입 찰 에 보유정도 5.0 보 유 C. 기능사 1인당 1.0 한한다. 평가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0.5 생산시설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5.0 2)시설·장비
주1)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구매입찰은 참가자 모두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2)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 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 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 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 하 “4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 상 업체에 근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 (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4) 외국 업체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 고,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 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6) 시설·장비 보유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보유자는 A등급, 미보유자는 C등급으로 평가한다. 7) 시설·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국외소재 제조업체는 소재국 관계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만 평 가한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 ①회사채에 대한 ②기업어음에 대한 | ||
|---|---|---|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0.0 |
| AA+, AA°, AA-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7 |
| BBB°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5 |
| BBB-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3 |
| BB+, BB°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 BB-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8.5 |
| B+, B°, B-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28.0 |
| CCC+ 이하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 없음 없음 | 없음 | 20.0 |
|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 평점 |
|---|---|
| 신기술 인증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 | |
| 1)고도인증 1.0 | 1.0 |
| 등 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 |
|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 1.0 |
|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 |
| 2 ) 녹색․ 일반 환경 및 기타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 0.5 |
| 1.0 | |
| 인증 인증 D. 특허 | 1.0 |
| E. 디자인등록 | 0.5 |
| F. 녹색기업 지정 | 1.0 |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 3 ) 중 소 ( 제 중소(제조) 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조)기업 기업지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2.0 ․ 혁신형기업 1.5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1.5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0 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 4회 이상 선정 | 0.5 |
|---|---|
| - 3회 선정 | 0.4 |
| - 2회 선정 | 0.3 |
고 용 창 출 - 1회 선정 0.2 4)고용창출 우 수 기 업 1.0 등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0.5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0.3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0.1 소상공인 4% 이상
| A. 여성기업 | 0.5 |
|---|---|
| B. 여성고용 우수기업 | 0.5 |
|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 | 1.0 |
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1.0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0.8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0.6 수 2인 이상 5)기타 여성기업 등 1.0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0.4 수 1인 이상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0.5 - 10% 이상 20% 미만 0.3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0.5 - 10% 이상 20% 미만 0.3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5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0.5 자 J.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 1.0 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K.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1.0 L.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 1.0 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나. 계약이행 성실도
|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 등 급 | 평점 |
|---|---|---|
| A. 지체일수 60일 이상 | -1.0 | |
| 1)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 -0.5 |
|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 -0.3 |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 검사 불합격 -1.0 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 불량품 발생 -0.5 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최근 1년 이내에 명백한 품질하자 및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0 1.열차지연 60분 이상 -0.7 2.열차지연 40분 이상~60분 미만 -0.5 3.열차지연 20분 이상~40분 미만 2)품질하자 -1 -0.7 4.미승인 작업으로 인한 철도사고를 발생한 자 철도사고·장애 -1.0 5.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또는 열차운행 -0.7 지연 유발 6.3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 -0.5 7.3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1인 이상 발생 8.우리공사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명백한 하자로 인해 건당 정전장애 또는 열차운행지장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는 자 -0.5 9. 우리공사와의 계약에 대한 하자보증기간 중 명백한 건당 하자로 인해 정전장애 또는 열차운행지장을 발생시킨 -0.5 사실이 있는 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 평점 |
|---|---|
| 1)불공정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 |
| 하도급법위반 -1 | -1.0 |
| 하도급 반한 자 |
근로기준법에 2 ) 임 금 체 불 건당 따른 임금 -2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위반 -0.4 체불 위반 산 업 재 해 로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 3 ) 산 업 재 해
| 인한 사망자 -1 | 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 -1 |
|---|---|
| 자 | |
| 발생 현황 | 로 공표한 자 |
| 근로자 만명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 |
4)사고사망
| 당 사망자 발 -1 | 부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1 |
|---|---|
| 만인율 | |
| 생 현황 | 사망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 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 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는 세부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나) "2)"의 "B"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 (위임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 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다)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 증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2)"의 "D", “E” : 특허·디자인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 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 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바)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 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 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 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 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 인원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 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 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산정예시
아) "5)"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 로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서 최근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 월간 평균 여성근무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율이 1.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되, 대 표자가 여성․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근무자수에 포함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월별 총근무자수의 합)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 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자) "5)"의 "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 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 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 용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 율 산정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산정예시
가) "이행지연"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 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나) “정전장애 또는 열차운행지장”에 대한 평가자료는 최근 1년 이내에 우리공사와 계약이행 과정 또는 하자보증기간내 발생된 건으로 공사 홈페이지 및 내부 업무 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로 한다. ※ “정전장애”란 사고 또는 장애 등에 의하여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말한다. ※ “열차운행지장”이란 영업운전 중 정상적인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다)철도사고 등 평가(감점)자료는 최근 1년 이내에 우리공사와 계약이행 과정 또는 하자기 간 내 발생된 건으로 철도안전법 제61조(철도사고등 의무보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보고된 자료로 한다. 라) 1∼3등급은 우리공사의 조사결과 업체의 귀책사유로 판단된 철도사고(장애)를 발생시 켜 도시철도의 공신력 및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열차운행중지 및 지연시간에 따라 감점한다. 마)4등급은 작업 및 작업사항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고 작업 중 사고(철도사고,운행장 애)를 발생시킨 경우 감점한다.(열차지연시간에 관계없음) 바)5~7등급은 계약기간 내 열차 운행선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상자(작업 원)가 발생한 사고에 따라 감점한다. ※ 단,적격심사 개정 공고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장애)에 한한다. ※ “나.계약이행성실도”항목이 “다.계약질서 준수정도”항목의 어느 하나 와 중복될 경우 감점이 큰 점수로 평가 ※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 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를 말한다.(철도안전법 제2조) 주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 기업평가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나)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소상공 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 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 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소(제조)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 은 평점 한가지만을 적용한다. 주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 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산업재해자”와 “사망사고만인율” 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 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5)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녹색․일반인증" "A", "B"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하 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 추가: “계약이행 성실도”의 “품질하자” 중 “철도사고·장애 또는 열차운행 지연 유발”을 추가하여 평가한다. 주6)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 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점~-2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서울교통공사 자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배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비고 한도 계 100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5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물 품 제 조 가. 기술능력 입찰에 한 1. 물품납품 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이행능력 5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60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가. 품질관리 3) 중소(제조)기업 (+2점) 등 신뢰정도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배 점 한 도 1) 이행지연 (-1점) 범위 안에 나. 계약이행 3. 신 인 도 2) 품질하자 (-1점) ~ 서 합산 성 실 도 ※ 철도사고·장애 또는 열차운행 지연 유발 적용함 -2 (건당 –0.5점 ~ -1점)“평가요소”추가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다. 계약질서 2) 임금체불 위반(-2점) 준수정도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 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2.0 물품제 조 기술인력
| 1)기술인력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 1.5 입 찰 에 |
|---|---|
| 보유정도 5.0 | |
| 보 유 C. 기능사 1인당 | 1.0 한한다. |
| 평가 | |
|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 0.5 |
| 생산시설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 5.0 |
2)시설·장비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 ①회사채에 대한 ②기업어음에 대한 | ||
|---|---|---|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0.0 |
| AA+, AA°, AA-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7 |
| BBB°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5 |
| BBB-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3 |
| BB+, BB°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 BB-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8.5 |
| B+, B°, B-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28.0 |
| CCC+ 이하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 없음 없음 | 없음 | 20.0 |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6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입찰가격 평점(점) = 60 - 2 × ( ) × 100 100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 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 점은 4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가한다. ■ 서울교통공사 자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배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비고 한도 계 100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5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물품 가. 기술능력 제조 입찰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에 한함 1. 물품납품 5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이행능력 ○ 신용평가등급 나. 경영상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사업 20 을 개시한 창업기업 만점 부여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70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가. 품질관리 3) 중소(제조)기업 (+2점) 등 신뢰정도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배 점 한 도
1) 이행지연 (-1점) 범위 안에 3. 신 인 도 나. 계약이행 2) 품질하자 (-1점) ~ 서 합산 적 성 실 도 ※ 철도사고·장애 또는 열차운행 지연 유발 용함 -2 (건당 –0.5점 ~ -1점)“평가요소”추가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다. 계약질서 2) 임금체불 위반(-2점) 준수정도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주) 신용평가등급의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 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2.0 물품제조 기술인력 1)기술인력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1.5 입 찰 에 보유정도 5.0 보 유 C. 기능사 1인당 1.0 한한다. 평가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0.5 생산시설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5.0 2)시설·장비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 ①회사채에 대한 ②기업어음에 대한 | ||
|---|---|---|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0 |
| AA+, AA°, AA-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9.7 |
| BB-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9.3 |
| B+, B°, B-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9.0 |
| CCC+ 이하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15.0 |
| 없음 없음 | 없음 | 10.0 |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 배점한도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입찰가격 평점(점) = 70 - 4 × (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 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의 평 점은 5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가한다. ■ 서울교통공사 자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단위 : 점) 배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한도 계 10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 가. 이행실적 30 1. 물품납품 물 납품 실적 이행능력 나.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2.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1) 중소기업 (+1점) +2 가. 신뢰정도 2) 기타 (+1점) 나. 계약이행 1) 이행지연 (-1점) 3. 신 인 도 ~ 성실도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준수정도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30점)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A. 100% 이상 30 최근 5년 이내 B. 70% 이상 ~ 100% 미만 26 이행실적(실적금액) 30 C. 40% 이상 ~ 70% 미만 22 이행실적
| D. 10% 이상 ~ 40% 미만 | 18 |
|---|---|
| ( ) | |
| 추정가격 E. 10% 미만 | 12 |
주1) 이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5)”를 준용한다. 3)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6)”를 준용한다. 4)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 액을 말한다. 나.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②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
| AA+, AA°, AA- A1 | 20.0 | |
|---|---|---|
| 급 | ||
| A+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20.0 |
| A°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8 |
| BBB°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6 |
| BBB-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4 |
| BB+, BB°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9.2 |
| BB-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9.0 |
| B+, B°, B-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8.8 |
| CCC+ 이하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15.0 |
| 없음 없음 | 없음 | 10.0 |
|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 |
|---|---|
| 중소기업 A. 중․소기업, 소상공인 | |
| 1) 중소기업 1.0 | |
| 지원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1.0 |
| A. 여성기업 | |
| B. 여성고용 우수기업 | 0.5 |
| 여성 | |
| 2) 기 타 1.0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 1.0 |
기업 등 사회적 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0.5 나. 계약이행 성실도
|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 등 급 | 평점 |
|---|---|---|
| A. 지체일수 60일 이상 | -1.0 | |
| 1) 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 -0.5 |
|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 -0.3 |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검사 불합격 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1.0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품질하자 -1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불량품 발생 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0.5 상이로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 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1 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주) <별표 1> 3. 신인도의 주1) ∼ 5)와 같다. ■ 서울교통공사 자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 찰 등 록 번 호 : ◦ 구 매 관 리 번 호 : ◦ 입찰 대상 물품명 : ◦ 정부물품 분류번호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자 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 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법령 등 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20 . . .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귀하 ------------------------------------------------ ------------- 접 수 증 1. 구매 관리 번호 : 2. 입찰대상물품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