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청사 신축공사 관급자재(소음기)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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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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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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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01.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02. 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03. 공내역서(소음기).xlsx · 공고규격서
- 04. 도면.pdf · 공고규격서
- 05. 안전보건관리 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 06.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hwp · 공고규격서
- 07.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공고문 추가서류.zip · 공고규격서
- 02. 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 여과·집진·탈취
- 추정가격
- 2,947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소음기 제조·구매·설치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청사 신축공사에 들어갈 관급자재인 소음기를 제조·구매·설치하는 사업이다. 공조용 소음기와 소음챔버를 제작해 현장에 납품·설치한다.
- 공조용 소음기 제작(본체는 아연도강판, 스프리터는 유(U)형 입구·브이(V)형 출구, 흡음재는 유리섬유보드 48kg/㎥·50mm 이상, 그라스크로스 마감)
- 소음챔버 제작(아연도강판 케이싱, 타공판, 흡음재, 그라스크로스 적용)
- 소음기·소음챔버 설치(조립식 또는 앵글 플랜지 연결, 절곡이음, 덕트와 기밀유지, 엘보 등으로부터 덕트 장변 1.0배 거리 유지)
- 소음기 성능시험 및 검사(KOLAS 인정 시험설비에서 ASTM E-477 또는 ISO 7235로 시험한 성적서 제출)
- 제작도서·견본품·공정계획서·자재승인서류 제출 및 승인
- 납품 시 시험성적서·품질보증서류·유지관리지침서 등 제출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 자격 요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2399059901(소음기)] 소지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벤처기업육성 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직접 생산만
소음기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음기[세부품명번호: 2399059901]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2399059901(소음기)] 소지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업체여야 하고(2년 미경과 시 참가 불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여야 한다. 서약서(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 비해당 서약)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허위면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업체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신규·교체·개조
- 새로 짓기·설치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청사 신축공사에 들어가는 관급자재(소음기)를 제조·구매·설치하는 1식이다. 기존 설비를 철거·교체하거나 개조한다는 내용은 없다.
구매내용 : 소음기 제조 구매 설치 1식(세부사항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29,465,280원
- 배정예산
- 32,411,800원
- 기초금액
- 32,411,8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2,946,52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소음기 (2399059901)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문서: 직접 생산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1 식
문서: 일의 분량 · 소음기 제조 구매 설치 1식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문서: 일의 끝 ·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4:00 | D-2 |
| 개찰 | 10/15(목) 15: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음기 제조·구매·설치
물품 › 기계·설비 › 여과·집진·탈취
공조 덕트에 들어가는 소음기를 제작해 현장에 납품·설치하는 물품 제조구매로, 공기·배기를 다루는 여과·집진·탈취 계열 기계설비에 해당한다.
- 제작도·시공도·공정계획서 작성 및 승인
- 주요 자재·견본품 승인
- 성능시험(KOLAS/ASTM E477·ISO 7235) 성적서 제출
- 현장 납품 및 설치
- 시운전
- 유지관리지침서 등 인계서류 제출
- 하자보수(시운전 완료 후 2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 자격 요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2399059901(소음기)] 소지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벤처기업육성 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직접 생산만
소음기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음기[세부품명번호: 2399059901]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2399059901(소음기)] 소지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업체여야 하고(2년 미경과 시 참가 불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여야 한다. 서약서(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 비해당 서약)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허위면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업체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이미 정한 한 곳일 때
공개 경쟁
소액수의(총액)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벤처기업·창업기업)으로, 소음기 제조 등록·직접생산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벤처/창업기업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가 가능. 공고 전에 정해진 명단·협약·지명이 아님.
나. 소액수의(총액),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벤처기업․창업기업)
2) 서울고등법원에서 제시한 규격서에 따른 제품의 납품이 가능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음기[세부품명번호: 2399059901]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 여성기업 등 특정 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자 및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으로 제한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벤처기업육성 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공고문에 입찰보증금 실제 납부 요구가 없고, 계약보증금은 특수조건에 따라 면제 시 지급각서 제출.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시운전검수완료일로부터 2년, 3%.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 실제 납부 요구가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3% 하자보수보증금률 3%(시운전검수완료일로부터 2년). 계약보증금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음.
바.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금률 : (시운전)검수완료일로부터 2년, 3%
바.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금률 : (시운전)검수완료일로부터 2년, 3%
제3조(계약보증금 면제 및 지급각서 제출)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신축공사에 들어가는 소음기를 새로 제작·납품·설치하는 일로,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이나 기존 제조사 제품 지정,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공정계획서·제작도·시공도·자재승인서류 제출, 납품 시 검사검수요청서·납품완료사진·시험성적서·유지관리지침서 제출, 시운전 및 인계인수, 하자보증기간 종료 후 유지보수 협조.
납품 완료 시 검사검수요청서, 납품완료사진 3부,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보증서류 3부, 유지관리 도서·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납품 완료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검수 요청하여야 한다.
인계, 인수시 아래 내용을 포함한 유지관리지침서 3부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소액수의(총액) 계약으로 나라장터를 통해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한다. 기초금액 32,411,800원(추정가격 29,465,280원, 부가가치세 2,946,528원)으로 확정되어 있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된다. 물가변동·계약내용 변경 시 조정 조항은 일반조건에 있으나 이 공고가 정한 실적 정산은 없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총액계약으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된다. 물가변동 조정은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이다.
나. 구매내용 : 소음기 제조 구매 설치 1식(세부사항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가. 소액수의(총액),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벤처기업․창업기업)
마.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 제출
바. 기초금액 : 32,411,800원(추정가격 29,465,280원, 부가가치세 2,946,528원)
물량 변동
확정
소음기 제조 구매 설치 1식으로, 시방서·내역서·도면에 품목·수량·규격이 확정되어 있다. 공내역서에 AHU-101(S)-1 등 30여 종의 소음기가 수량 1대로 명시되어 있다.
나. 구매내용 : 소음기 제조 구매 설치 1식(세부사항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AHU-101(S)-1 | 1500x800x2400 | 대 | 1
공기·배기를 어떤 원리로 거르거나 처리하나
일반 필터(프리·미디엄·활성탄 필터)
소음기는 유리섬유보드 흡음재(밀도 48kg/㎥, 두께 50mm 이상, NRC 0.70 이상)와 그라스크로스·타공판으로 구성된 흡음형 소음기로, 공기·배기를 여과·집진하는 장치가 아니다. 처리 풍량·대상 물질에 관한 조항은 없다.
흡음재는 KS L 9102 의 유리섬유보드 밀도는 48 kg/㎥ 이고 두께는 50 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8138-000
- 참조번호
- 서울고등법원 공고 제2026-38호
- 공고기관
-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 수요기관
-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9,465,280원
- 배정예산
- 32,411,8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공개 경쟁인지 이미 정한 한 업체와의 수의시담인지, 직생·제조 등록 세부품명이 맞는지가 먼저다. 그다음은 새 설비인지 소모품·부품인지(기존 장비 모델에 맞는 부품을 댈 수 있나), 단가계약의 수량 변동과 교체작업·측정 같은 딸린 일의 부담이다.
질문 87개 · 꼭 3 · 좋음 9 · 안 봐도 됨 75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음기 제조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 자격 요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2399059901(소음기)] 소지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벤처기업육성 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지역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점
- 대상 · 없음
실적
없음
- 크기 · 모름점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점
공동수급
막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 허용 불가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 여성기업 등 특정 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자 및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으로 제한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벤처기업육성 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이를 제출해야 함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소음기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 참가 등록 · 제조만
소음기[세부품명번호: 2399059901]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2399059901(소음기)] 소지 업체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2399059901(소음기)] 소지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음기[세부품명번호: 2399059901]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2399059901(소음기)] 소지 업체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 대상 · -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소음기 성능시험 성적서
- 크기 · 모름점
- 대상 · 시험성적서 · 형식 승인서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수급자는 관계법령 또는 구매 규격서에 의하여 시험․형식승인 등을 필하여야 할 주요물품에 대하여는 물품 납품 시에 시험성적서 또는 형식 승인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NC 기준치(사무실 30-40, 법정 25-35, 식당 40-50, 1층 홀 40-45, 대회의질 25-35), 유리섬유보드 NRC 값 0.70 이상, 소음기 길이별 삽입손실(dB) 수치
- 따를 표준·지침 · ASHRAE DATA, KS D 3506, KS D 3770, KS L 9102, KOLAS(ASTM E-477 또는 ISO 7235)
실내 소음 설계 기준 및 계산은 ASHRAE DATA를 참고하며 NC(Noise Criteria)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유리섬유보드는 공공기관의 잔향실에서 측정한 NRC(감음계수) 값이 0.70 이상이어야 한다.
등록 제품
없음
- 대상 · -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함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 통과선 · 해당 없음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소액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총액)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벤처기업·창업기업)으로, 소음기 제조 등록·직접생산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벤처/창업기업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가 가능. 공고 전에 정해진 명단·협약·지명이 아님.
나. 소액수의(총액),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벤처기업․창업기업)
2) 서울고등법원에서 제시한 규격서에 따른 제품의 납품이 가능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음기[세부품명번호: 2399059901]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가. 건 명 :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청사 신축공사 관급자재(소음기) 구매
나. 구매내용 : 소음기 제조 구매 설치 1식(세부사항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전자계약이며, 입찰참가자격 등록(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만 마감 전일까지 하면 됨.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사전 확인·서명 절차는 없음.
마.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 문구가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총액입찰로 1식 전체를 한 업체가 낙찰. 공동도급 허용 불가.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희망수량 입찰·복수 업체 선정 구조가 아님.
라. 공동도급 허용 불가
가. 본 사업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내의 15개 복수예비가 중에서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니라 소액수의 총액 전자입찰.
가. 소액수의(총액),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벤처기업․창업기업)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공고문에 입찰보증금 실제 납부 요구가 없고, 계약보증금은 특수조건에 따라 면제 시 지급각서 제출.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시운전검수완료일로부터 2년, 3%.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 실제 납부 요구가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3% 하자보수보증금률 3%(시운전검수완료일로부터 2년). 계약보증금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음.
바.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금률 : (시운전)검수완료일로부터 2년, 3%
바.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금률 : (시운전)검수완료일로부터 2년, 3%
제3조(계약보증금 면제 및 지급각서 제출)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어긋나는 곳이 없음. 시방서 1.10에 도면·시방서 상이 시 발주자 지시 조항만 있음.
제작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구매내용은 소음기 제조 구매 설치 1식이고, 참가자격도 소음기 제조·직접생산확인으로 한정되어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구매내용 : 소음기 제조 구매 설치 1식(세부사항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에서 제시한 규격서에 따른 제품의 납품이 가능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음기[세부품명번호: 2399059901]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하는 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청사 신축공사에 들어갈 공조용 소음기(및 소음챔버)를 제작·구매·설치하는 일이다. KS 규격 아연도강판·갈바륨 타공판·유리섬유보드 등으로 제작하고, KOLAS(ASTM E-477 또는 ISO 7235) 시험설비 성적서로 성능을 입증하며, 시운전 완료 후 2년 하자보증을 진다.
소음기 제조 구매 설치 1식, 현장납품도, 납품기한 2027.06.14.
구매내용 : 소음기 제조 구매 설치 1식(세부사항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소음기의 성능시험 및 검사는 국가가 공인시험 및 검사기관으로 인정한 KOLAS(ASTM E-477 또는 ISO 7235) 시험설비에서 시험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신축공사에 들어가는 소음기를 새로 제작·납품·설치하는 일로,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이나 기존 제조사 제품 지정,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없음
설치가 법상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공사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나 공사업 면허 요건은 문서에 없다. 참가자격은 소음기 제조·직접생산확인 등으로 정하고 있다.
- 대상 · -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기타 공사업(수도·소방 등) 어느 것도 문서에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공동수급·직접 시공에 관한 조건이 문서에 없다. 공동도급은 허용 불가로만 적혀 있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현장납품도 조건에 소음기 제조 구매 설치 1식이며, 시운전 및 인계인수, 시운전 완료 후 하자보증 2년이 정해져 있다. 시운전기간은 시방서에서 정한다고만 되어 있다.
- 시험운영 기간 · 정해지지 않음 시운전기간은 시방서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계약서상의 납품기한은 계약물품을 납품장소에 납품하는 기한이며, 시운전기간은 시방서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구매내용 : 소음기 제조 구매 설치 1식(세부사항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시운전 및 인계인수
하자 보증 기간은 시운전 완료 후 2년으로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시방서·도면이 소음기 본체 두께·재질, 스프리터 형상, 흡음재 밀도·두께, 타공 규격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제작하도록 하고 있다. 여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은 없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조사 제품·상용품·주문제작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립·통합한다는 내용이 없다.
소음기 본체는 폭이 1500 mm까지는 0.8 mm, 1510 ∼ 2400 mm까지는 1.0 mm, 2410 mm 이상은 1.2 mm 두께로 KS D 3506의 아연도강판을 사용한다.
흡음재는 KS L 9102 의 유리섬유보드 밀도는 48 kg/㎥ 이고 두께는 50 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예비품·전용 공구 등)이 품목·수량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다.
철거·폐기
없음
신축공사에 들어가는 소음기를 새로 제작·납품·설치하는 일로,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를 우리 몫으로 정한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공정계획서·제작도·시공도·자재승인서류 제출, 납품 시 검사검수요청서·납품완료사진·시험성적서·유지관리지침서 제출, 시운전 및 인계인수, 하자보증기간 종료 후 유지보수 협조.
납품 완료 시 검사검수요청서, 납품완료사진 3부,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보증서류 3부, 유지관리 도서·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납품 완료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검수 요청하여야 한다.
인계, 인수시 아래 내용을 포함한 유지관리지침서 3부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1종
내역서상 품목은 '2. 공조용 소음기' 한 종이며, 그 아래 AHU·OHU별 소음기 여러 대가 수량 1씩으로 열거되어 있다. 제조사·상표·모델을 품목마다 하나로 정해 적은 내용은 없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규격서가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모델을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다.
2. 공조용 소음기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소음기 제조 구매 설치 1식
구매내용은 소음기 제조 구매 설치 1식이며, 공내역서상 소음기 본체는 AHU-101(S)-1 등 33개 규격이 각 1대씩이다. 기초금액 32,411,800원(추정가격 29,465,280원, 부가가치세 2,946,528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구매내용이 1식으로 적혔고, 공내역서에 소음기 33대(각 1대)의 규격이 열거되어 있다.
나. 구매내용 : 소음기 제조 구매 설치 1식(세부사항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나. 구매내용 : 소음기 제조 구매 설치 1식(세부사항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마. 기초금액 : 32,411,800원(추정가격 29,465,280원, 부가가치세 2,946,528원)
수행 기간
-
납품기한은 2027. 06. 14.까지이며 공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하자보수보증기간은 (시운전)검수완료일로부터 2년, 시방서상 하자 보증 기간은 시운전 완료 후 2년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납품기한이 2027. 06. 14.까지로 적혔으나 공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하여 옮길 수 있다.
마. 납품기한 : 2027. 06. 14.까지(공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마. 납품기한 : 2027. 06. 14.까지(공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바.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금률 : (시운전)검수완료일로부터 2년, 3%
현장·납품지
1곳
인도조건은 현장납품도이며, 납품지는 인천지법 북부지원청사 신축공사 현장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지가 인천지법 북부지원청사 신축공사 현장으로 정해져 있다.
1.15.1 소음기는 인천지법 북부지원청사 신축공사의 전체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납품기한까지 제작 하여야 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배송 관련 내용은 없다.
다. 인도조건 : 현장납품도
1.15.1 소음기는 인천지법 북부지원청사 신축공사의 전체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납품기한까지 제작 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
소음기 제작·납품·설치를 하며, 공정계획서를 인천지법 북부지원청사 신축공사 전체 공정계획에 맞추어 작성하고 타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장 내 타공정 수급자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안전관리에 협조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 관련 별도 조항은 없고, 검사·검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을 특정한 조항이 없다.
1.3.2 공정계획은 인천지법 북부지원청사 신축공사 전체 공정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하며, 타 공사의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11.1 수급자는 현장 내에 타공정 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현장내의 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소음기 제조·납품·설치에 작업 시간을 묶는 조항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청사 신축공사 관급자재(소음기)로, 공정계획을 신축공사 전체 공정계획에 맞추어 작성하고 타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납품기한도 공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1.3.2 공정계획은 인천지법 북부지원청사 신축공사 전체 공정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하며, 타 공사의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마. 납품기한 : 2027. 06. 14.까지(공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 2027. 06. 14.까지 하나만 적혔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다.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마. 납품기한 : 2027. 06. 14.까지(공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보관 조건
없음
소음기·소음챔버는 아연도강판·갈바륨강판·유리섬유보드·그라스크로스 등으로 제작되며,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같은 보관·운송 조건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관·운송 조건이 없다.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주문(납품요구)을 받은 뒤 며칠 안에 대라는 시한이 없다. 납품기한 2027. 06. 14.까지로만 정해져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문 시한의 기점이 정해져 있지 않다.
마. 납품기한 : 2027. 06. 14.까지(공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포장·표시
물품의 포장면에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계약번호,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순무게·총무게 및 부피, 취급시 주의사항,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를 명기해야 한다. 납품 물품에는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해야 한다.
포장은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하고, 골판지 상자를 사용하는 경우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강력접착제로 접합해야 한다.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일반조건의 비밀엄수의무(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누설할 수 없다)와 입찰유의서의 비밀유지 의무만 있고, 이 공고·과업이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자료 반출 금지·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시방서 1.13에 따라 납품기한까지 수요기관에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하고, 발주자가 검사·검수를 하며 수급자는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시운전조건부계약의 경우 검사공무원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한다.
1.13.1 납품기한까지 해당물품을 수요기관에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1.13.3 수급자는 발주자가 검사 및 검수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모든 비용도 수급자가 부담한다.
② 시운전은 계약상대자가 시운전에 필요한 소요 자재, 인력, 경비 등을 부담하며, 검사공무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실시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 등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시방서 1.6의 견본품 제출은 계약 후 제작 착수 전 승인 절차이고, 2.5의 시험성적서 제출은 납품 시 제출이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시방서 1.13.3에서 검사·검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수급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시방서 2.5.1은 소음기 성능시험 및 검사를 KOLAS(ASTM E-477 또는 ISO 7235) 시험설비에서 시험한 시험성적서 제출로 정하고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한 번인지 롯트·납품마다인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출고 전 공장 KOLAS 공인시험설비에서 시험한 성적서를 제출한다고 정하고 있다.
2.5.1 소음기의 성능시험 및 검사는 국가가 공인시험 및 검사기관으로 인정한 KOLAS(ASTM E-477 또는 ISO 7235) 시험설비에서 시험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
1.13.3 수급자는 발주자가 검사 및 검수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모든 비용도 수급자가 부담한다.
2.5.1 소음기의 성능시험 및 검사는 국가가 공인시험 및 검사기관으로 인정한 KOLAS(ASTM E-477 또는 ISO 7235) 시험설비에서 시험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
시안 승인
1회
시방서 1.4.1에서 제작 전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수정 횟수와 승인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1.4.1 수급자는 제작에 필요한 자재 또는 관련 부속품을 제작하기 전에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없음
발주처가 공장·사업장을 실사하거나 제작 중간검사에 입회한다는 조항이 없다. 일반조건 제10조의 감독 규정은 정형 조항이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군 검사 등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없음. 시방서 2.6.3은 소음챔버 방음시설의 설계·시공·납품을 하는 업체의 자격 요건(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소음·진동 방지시설 등록, ISO 9001, KS 생산업체 3년 실적, 성능시험설비 구비, 기술연구소 보유)을 정한 것으로, 우리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을 갖출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방서 1.8.1에 수급자는 발주자가 소음기 제작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험과 기술능력을 가진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참가 자격이나 평가 점수로 건 것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
1.8.1 수급자는 발주자가 소음기 제작 및 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험과 기술능력을 가진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8.1 수급자는 발주자가 소음기 제작 및 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험과 기술능력을 가진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 1.16에 하자 보증 기간이 끝난 뒤라도 발주자가 유지 보수 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다.
- 도착 시한 · - 도착 시한 없음
처리 시한
-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처리해야 하는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시방서 1.16에 하자 보증 기간이 끝난 뒤라도 발주자가 유지 보수 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교육·기술이전
-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 1.15.5(3)에 인계·인수시 유지관리지침서 3부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무상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하자보수
2년
공고문 1.바에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금률: (시운전)검수완료일로부터 2년, 3%로 적혀 있고, 시방서 1.16에 하자 보증 기간은 시운전 완료 후 2년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일반조건 제21조의 납품후 1년 보증보다 길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시운전)검수완료일 / 시운전 완료 후
바.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금률 : (시운전)검수완료일로부터 2년, 3%
하자 보증 기간은 시운전 완료 후 2년으로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 정기점검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바.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금률 : (시운전)검수완료일로부터 2년, 3%
1.16 하자 보증 기간
하자 보증 기간은 시운전 완료 후 2년으로 한다. 하자 보증 기간이 끝난 뒤라도 발주자가 유지 보수 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단종 뒤 부품 공급
-
보증이 끝나거나 단종된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대야 하는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 1.16에 하자 보증 기간이 끝난 뒤라도 발주자가 유지 보수 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다.
A/S 조직·인력
없음
납품한 물품의 설치·시운전·A/S를 맡을 우리 조직의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보유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시방서 2.6.3은 소음챔버 방음시설의 설계·시공·납품을 하는 업체의 자격 요건을 정한 것으로, A/S 조직 요구가 아니다.
- 인원 · 해당 없음 A/S·기술 인력 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소액수의(총액) 계약으로 나라장터를 통해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한다. 기초금액 32,411,800원(추정가격 29,465,280원, 부가가치세 2,946,528원)으로 확정되어 있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된다. 물가변동·계약내용 변경 시 조정 조항은 일반조건에 있으나 이 공고가 정한 실적 정산은 없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총액계약으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된다. 물가변동 조정은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이다.
나. 구매내용 : 소음기 제조 구매 설치 1식(세부사항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가. 소액수의(총액),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벤처기업․창업기업)
마.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 제출
바. 기초금액 : 32,411,800원(추정가격 29,465,280원, 부가가치세 2,946,528원)
물량 변동
확정
소음기 제조 구매 설치 1식으로, 시방서·내역서·도면에 품목·수량·규격이 확정되어 있다. 공내역서에 AHU-101(S)-1 등 30여 종의 소음기가 수량 1대로 명시되어 있다.
나. 구매내용 : 소음기 제조 구매 설치 1식(세부사항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AHU-101(S)-1 | 1500x800x2400 | 대 | 1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만 제시되어 있을 뿐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공내역서의 단가·금액 칸은 모두 0으로 비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대법원 서울고등법원이며, 특수조건에서 수요기관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정하고 대가를 수요기관이 직접 지급한다.
1. "수요기관"이란 서울고등법원을 말한다.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물품의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요물자의 대금(선금을 포함)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넣으라는 조항은 없다. 공채 매입 조항은 있으나 이는 별도 부담이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품명·규격·수량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모두 0으로 비어 있다. 시방서·도면도 첨부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내역서의 단가·금액 칸이 모두 0으로 비어 있어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AHU-101(S)-1 | 1500x800x2400 | 대 | 1 | 0 | 0 | 0 | 0 | 0 | 0 | 0 | 0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계약이행을 완료하고 검사에 합격한 때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대가를 청구한다. 시운전조건부계약으로 시운전 완료 후 지급된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특수조건 제14조에 선금지급 조항이 있으나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지급 기한 · 5일 이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 특수조건에서 지급기한을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제12조 제3항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ㆍ허용하여 분할납품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공채·채권
정해지지 않음
특수조건 제3조의2에서 수요기관이 상수도공채 및 기타공채를 매입요구할 경우 매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계약금액 안에서 남에게 넘길 돈과는 별개다.
수요기관에서 상수도공채 및 기타공채를 매입요구할 경우 해당 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다만, 품명에 따라 공채매입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가입 요구는 없다. 특수조건 제9조의 타소보관 시 동산종합보험증권 제출은 타소보관이라는 특정 상황의 조건이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이 공고가 적은 문장은 없다. 납품기한이 공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문구는 있으나 이는 까닭을 적은 계약 변경 조건이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 2,946,528원이 포함되어 있고, 공내역서에 부가가치세(소음기) 10% 항목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본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기초금액 : 32,411,800원(추정가격 29,465,280원, 부가가치세 2,946,528원)
부가가치세(소음기) | 10% | 식 | 1
카테고리 · 기계·설비 6개
신규·교체·개조
새로 짓기·설치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청사 신축공사에 들어가는 관급자재(소음기)를 제조·구매·설치하는 1식이다. 기존 설비를 철거·교체하거나 개조한다는 내용은 없다.
구매내용 : 소음기 제조 구매 설치 1식(세부사항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기술자 현장 입회·상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방서 1.13.3에서 수급자는 발주자의 검사·검수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소요 비용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검사·검수 입회·협력 수준이며, 별도의 현장 상주나 기술지도 파견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 파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검사·검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수급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수급자는 발주자가 검사 및 검수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모든 비용도 수급자가 부담한다.
- 대상 · 납품·하자검사 입회 시방서 1.13.3에서 검사·검수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설치·시운전 입회, 현장 상주, 시험시공 입회, 운영·하자기간 상주, 요청 시 품질관리 파견 등은 이 공고 문서에 별도로 적혀 있지 않다.
수급자는 발주자가 검사 및 검수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모든 비용도 수급자가 부담한다.
수급자는 발주자가 검사 및 검수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모든 비용도 수급자가 부담한다.
설치·사용 환경
옥내
소음기는 공조용 덕트 계통에 설치되는 실내 설비로, 실내 소음 설계 기준(NC)을 만족하도록 제작·시공한다. 옥외·가혹 환경·휴대형에 대한 별도 조건은 없다.
- 보호 등급·사용 온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IP·IK 등급이나 사용 온도·습도 조건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실내 소음 설계 기준 및 계산은 ASHRAE DATA를 참고하며 NC(Noise Criteria)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주문 전 비축
없음
주문 전에 물량을 미리 만들어 두거나 사서 쌓아 두라는 조항은 없다. 공정계획서 제출, 전체 공정에 맞춘 납품, 타 공정과 관련된 부분의 지정일 완료 의무만 있다.
산출내역서 제출
없음
이 공고는 나라장터를 통한 총액 견적 제출만 요구하며, 입찰 서류로 산출내역서를 받는다는 조항은 없다.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7조의 낙찰 후 산출내역서 제출은 정형 조항이다.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실내 소음 설계 기준으로 NC(Noise Criteria) 기준치(사무실 30-40, 법정 25-35, 식당 40-50, 1층 홀 40-45, 대회의실 25-35)를 정하고, 소음기준은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의 소음규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완료 후 소음측정 결과 기준 초과 시 보완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못 채울 경우의 감액·인수 거부 등 별도 불이익은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우리가 제작·설치하는 소음기가 실내 NC 기준치와 소음규제 기준을 만족하도록 하는 설비 성능 목표다.
소음기준은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의 소음규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완료 후 소음측정 결과 기준을 초과 할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기준치 이내가 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실내 소음 설계 기준 및 계산은 ASHRAE DATA를 참고하며 NC(Noise Criteria)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소음기준은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의 소음규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완료 후 소음측정 결과 기준을 초과 할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기준치 이내가 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기계·설비 (2) 6개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소음기 제조·구매·설치 건으로, 철거·해체 작업이나 그로 인한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 처리·귀속에 관한 조항이 문서 어디에도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 매각대금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는 조항이 없다. 내역서에도 작업설·부산물(△) 항목이 서식으로만 있고 금액이 비어 있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업체여야 하고(2년 미경과 시 참가 불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여야 한다. 서약서(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 비해당 서약)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허위면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다.
- 보는 기간 · 2년 이상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경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업체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액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생략하며, 처분·사고 이력에 대한 평가표 배점이 없다.
소액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업체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제작 공정 요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소음기 본체는 두께별 KS D 3506 아연도강판, 스프리터 타공판은 KS D 3770 갈바륨 강판 46% 타공, 흡음재는 KS L 9102 유리섬유보드(밀도 48kg/㎥, 두께 50mm 이상, NRC 0.70 이상), 그라스크로스 아크릴 블랙 코팅, 연결은 조립식/앵글 플랜지, 본체 이음은 절곡이음으로 제작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작도·자재 승인 절차도 있다.
- 대상 · 기타 지정 가공·용접 방식, 용접 절차서·공장 인증, 비파괴검사, 열처리, 회로·PCB, 블라스트·방청 표면처리 공정은 문서에 없다. 다만 본체 이음은 절곡이음으로 제작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음기 본체의 이음은 절곡이음으로 제작한다.
소음기 본체는 폭이 1500 mm까지는 0.8 mm, 1510 ∼ 2400 mm까지는 1.0 mm, 2410 mm 이상은 1.2 mm 두께로 KS D 3506의 아연도강판을 사용한다.
스프리터의 타공판은 KS D 3770의 0.8 mm 두께의 갈바륨 강판을 5 mm 구멍에 7mm 피치,각도 60。 규격으로 46% 타공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소음기 본체의 이음은 절곡이음으로 제작한다.
현장 실측·체촌
잴 일 없음(도면·규격 치수대로)
소음기 규격이 일람표·내역서에 치수(예: 1500x800x2400)로 제시되어 있고, 제작도·시공도를 작성·승인받아 제작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장 실측·체촌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수급자는 제작도서 등 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착수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비에 원격 감시·제어 기능(관제 서버·앱·운…
아니다
소음기·소음챔버는 공조 덕트 계통의 소음 저감 장치로, 원격 감시·제어·관제 서버·앱·운영 SW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통신 회선·서버 운영 · 해당 없음 원격 감시·제어 기능 자체가 없어 통신 회선·서버 운영 주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공기·배기를 어떤 원리로 거르거나 처리하나
일반 필터(프리·미디엄·활성탄 필터)
소음기는 유리섬유보드 흡음재(밀도 48kg/㎥, 두께 50mm 이상, NRC 0.70 이상)와 그라스크로스·타공판으로 구성된 흡음형 소음기로, 공기·배기를 여과·집진하는 장치가 아니다. 처리 풍량·대상 물질에 관한 조항은 없다.
흡음재는 KS L 9102 의 유리섬유보드 밀도는 48 kg/㎥ 이고 두께는 50 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제 2 장 특 기 사 항
2 - 1 공조용 소음기 일반사항 2 - 2 소음기의 제작 2 – 3 덕트용 소음기 길이별 감응 성능 2 – 4 소음기 시공 2 – 5 소음기 성능시험 및 검사 2 – 6 소음챔버 일반사항 2 – 7 소음챔버 제작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신축공사 관급자재(소음기) 제작 시방서
2026. 9. 시설과
제 1 장 일 반 사 항
1.1 적용 범위
1.1.1 이 시방은 인천지법 북부지원청사 신축공사 소음기 제작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을 준용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관련 규정 (3) 건설산업기본법 등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상의 관련 규정 (4) 한국공업규격 (5) 기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
1.2 용어의 정의
1.2.1 “발주자”라 함은 서울고등법원장 또는 서울고등법원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2.2 “수급자”라 함은 인천지법 북부지원청사 신축공사의 장비를 제작,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1.2.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4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지원 등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 하는 발주자 소속 직원을 말한다. 1.2.5 “검사”라 함은 계약 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 대로 제조․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6 “시험”이라 함은 계약 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 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1-2-5의 검사에 활용한다. 1.2.7 “검수”라 함은 1-2-5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 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 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공정계획서 제출
1.3.1 수급자는 공정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2 공정계획은 인천지법 북부지원청사 신축공사 전체 공정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하며, 타 공사의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3.3 공정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작 계획 (2) 운반 및 납품 계획 (3) 제작도, 시공도 작성과 승인 신청계획서
1.4 사용자재의 승인 및 제작
1.4.1 수급자는 제작에 필요한 자재 또는 관련 부속품을 제작하기 전에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수급자는 중요부품에 대하여 자재 또는 관련부품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 품질검사 등을 보고하여 가장 적합한 자재를 승인 받아야 한다. 1.4.3 중요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재견본 또는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제조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실적, 보유인력, 자체품질관리계획 등 (3) 관련 규격이나 기준 (4)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5) 기타 발주자가 요구한 자료 등
1.5 자재 반입
1.5.1 수급자는 제품을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반입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2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제품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1.5.3 소음기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제작도 승인 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 제작도서 및 견본품
1.6.1 수급자는 제작도서 등 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착수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2 주요자재는 견본품(견본품 제출이 곤란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제품의 사진 및 기술자료)을 사용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보고
수급자는 제작 작업현황, 공정 및 기자재 반․출입 현황과 작업계획 등 제작 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8 현장대리인
1.8.1 수급자는 발주자가 소음기 제작 및 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험과 기술능력을 가진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8.2 현장대리인은 소음기 전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1.9 경미한 설계변경 등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제작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때에 계약금액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1.10 이의
제작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수급자가 소음기와 관련하여 당연히 보완하여야 할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1 안전관리에 대한 협조
1.11.1 수급자는 현장 내에 타공정 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현장내의 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1.2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12 수급자의 의무
1.12.1 수급자는 설계서와 부합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제작, 납품, 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2.2 수급자는 제작, 납품 및 과정에서 손상을 받은 부품이나 장비는 지체 없이 신품으로 교체한다. 1.12.3 수급자는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12.4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자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13 검사 및 검수
1.13.1 납품기한까지 해당물품을 수요기관에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서 검사기간을 정한 경우나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 (계약상대자의 생산 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준비 사항을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 후 납품기일까지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1.13.2 1.13.1 에 불구하고 시운전조건부계약은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의한다. 1.13.3 수급자는 발주자가 검사 및 검수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모든 비용도 수급자가 부담한다.
1.14 시험
수급자는 관계법령 또는 구매 규격서에 의하여 시험․형식승인 등을 필하여야 할 주요물품에 대하여는 물품 납품 시에 시험성적서 또는 형식 승인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는 시험실시 전에 발주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1.15 납품
1.15.1 소음기는 인천지법 북부지원청사 신축공사의 전체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납품기한까지 제작 하여야 한다. 1.15.2 소음기는 기능에 차질이 없게 납품하여야 한다. 1.15.3 건축공사 등 타 공정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1.15.4 납품 완료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검수 요청하여야 한다. (1) 검사검수요청서 (2) 납품완료사진 3부 (3)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보증서류 3부 (4) 유지관리상 필요한 도서 및 자료 (5) 기타 1.15.5 시운전 및 인계인수 (1) 수급자는 발주자의 검사 및 검수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소음기의 인계, 인수는 인천지법 북부지원청사 신축공사 관리규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인계, 인수시 아래 내용을 포함한 유지관리지침서 3부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설명서 ② 사용시 주의사항 ③ 연락처 ④ 소모자재 내역 및 내용연수, 구입처 ⑤ 카탈로그 ⑥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 등
1.16 하자 보증 기간
하자 보증 기간은 시운전 완료 후 2년으로 한다. 하자 보증 기간이 끝난 뒤라도 발주자가 유지 보수 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 2 장 특 기 사 항
2.1 공조용 소음기 일반사항
실내 소음 설계 기준 및 계산은 ASHRAE DATA를 참고하며 NC(Noise Criteria)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 실 명 | NC 치 | 실 명 | NC 치 |
|---|---|---|---|
| 사무실 | 30-40 | 법정 | 25-35 |
| 식당 | 40-50 | 1층 홀 | 40-45 |
| 대회의질 | 25-35 |
주·덕트 소음기의 승인도면에는 반드시 규정된 소음 레벨에 의한 소음 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공공 기관에서 발행된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책임 감리원 및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및 한다.
2.2 소음기 제작
2.2.1 소음기 본체 소음기 본체는 폭이 1500 mm까지는 0.8 mm, 1510 ∼ 2400 mm까지는 1.0 mm, 2410 mm 이상은 1.2 mm 두께로 KS D 3506의 아연도강판을 사용한다. 2.2.2 스프리터 (SPLITTER) (1) 스프리터의 폭과 거리는 주파수 특성에 따라 설계 되어야 하며 AIR 입구 쪽의 형상은 유(U) 형으로 AIR 출구 쪽은 브이 (V)형으로 제작한다. (2) 스프리터의 타공판은 KS D 3770의 0.8 mm 두께의 갈바륨 강판을 5 mm 구멍에 7mm 피치,각도 60。 규격으로 46% 타공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스프리터는 소음기 본체에 고정되며 운전 시 발생하는 단락현상 등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2.2.3 흡음재 (1) 흡음재는 KS L 9102 의 유리섬유보드 밀도는 48 kg/㎥ 이고 두께는 50 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유리섬유보드는 공공기관의 잔향실에서 측정한 NRC(감음계수) 값이 0.70 이상이어야 한다. (3) 흡음재는 그라스크로스와 타공판의 보호 등에 의해 덕트의 풍량과 풍속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2.4 그라스크로스 (GLASS CLOTH) 그라스 크로스의 밀도는 경사(Warp) 18가닥125 mm, 위사(Fi11) 18가닥/25mm이며 두께 0.12 mm, 마감 처리는 아크릴 블랙 코팅 된 구조이어야 한다. 2.2.5 소음기 연결은 Prefabricated Flange (조립식 플랜지) 또는 앵글 플랜지를 사용한다. 2.2.6 소음기 본체의 이음은 절곡이음으로 제작한다.
2.3 덕트용 소음기 길이별 감음 성능
| 소음기 길이 (mm) | 옥타브밴드 중심주파수(Hz) | 63 | 125 | 250 | 500 | 1000 | 2000 | 4000 | 8000 |
|---|---|---|---|---|---|---|---|---|---|
| 소음기 길이 (mm) | 소음기 통과풍속 (M/S) | 삽 입 손 실(dB) | |||||||
| 900 | -10 | 5 | 6 | 10 | 15 | 25 | 19 | 13 | 8 |
| +10 | 4 | 5 | 9 | 14 | 23 | 24 | 14 | 10 | |
| 1200 | -10 | 6 | 7 | 12 | 19 | 28 | 26 | 15 | 9 |
| +10 | 5 | 6 | 11 | 17 | 26 | 31 | 17 | 12 | |
| 1500 | -10 | 7 | 8 | 14 | 23 | 31 | 33 | 11 | |
| +10 | 6 | 7 | 13 | 21 | 29 | 39 | 20 | 14 | |
| 1800 | -10 | 7 | 11 | 16 | 26 | 37 | 37 | 13 | |
| +10 | 10 | 15 | 24 | 34 | 43 | 23 | 16 | ||
| 2100 | -10 | 8 | 14 | 19 | 30 | 43 | 41 | 24 | 15 |
| +10 | 13 | 18 | 28 | 40 | 47 | 26 | 18 | ||
| 2400 | -10 | 15 | 21 | 33 | 45 | 44 | 27 | 17 | |
| +10 | 14 | 20 | 31 | 42 | 48 | 29 | 20 | ||
| 2700 | -10 | 9 | 17 | 23 | 36 | 47 | 47 | 30 | 19 |
| +10 | 16 | 22 | 34 | 45 | 49 | 32 | 22 | ||
| 3000 | -10 | 10 | 19 | 26 | 40 | 49 | 50 | 34 | 21 |
| +10 | 18 | 25 | 38 | 48 | 35 | 24 |
2.4 소음기 시공 2.4.1 저속덕트(15m/s이하)이하인 경우 트랜지션의 경사각은 확대부에서는 15。이하,축소부에서는 30。 이하로 유지한다. 2.4.2 소음기의 위치는 Fan Room 내부에서 되어야 하나 장소의 협소로 외부에 될 경우는 덕트 투과 소음차단을 위한 보완 작업을 한다. 2.4.3 소음기 이후의 덕트에는 덕트 투과 소음으로 인하여 실내 소음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덕트 제작 업체에서 일정거리까지 덕트 내부에 최소 64kg/㎥ - 25 mm 두께의 라이닝 또는 덕트에 소음 차단재 등 보완작업을 한다. 2.4.4 소음기와 덕트의 연결부분은 기밀유지 (AIR TIGHTNESS) 가 되어야 한다. 2.4.5 소음기는 ELBOW와 기타 FITTING류로부터 덕트 장변의 최소 1.0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유지하여 AIR의 와류현상 등으로 발생되는 소음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2.5 소음기 성능시험 및 검사
2.5.1 소음기의 성능시험 및 검사는 국가가 공인시험 및 검사기관으로 인정한 KOLAS(ASTM E-477 또는 ISO 7235) 시험설비에서 시험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 단, 공인시험 및 검사기관 업체에서 제조된 제품에 대하여는 자체 시험 및 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2.5.2 소음기준은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의 소음규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완료 후 소음측정 결과 기준을 초과 할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기준치 이내가 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2.6 소음챔버 일반사항
2.6.1 이 절은 소음기의 설계 및 제작,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2.6.2 소음챔버 의 중요한 목적은 송풍기소음이 덕트를 통하여 실내로 전달되는 소음을 차단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2.6.3 방음시설의 설계·시공 및 납품과 방진재의 품질과 성능시험 및 검사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또는 동등 이상의 업체로 한다. (1)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업체 (2) 소음. 진동규제법 제11조 및 제 43조에 의해 환경부에 소음. 진동 방지시설 등록업체 (3) 국제표준화기구의 ISO 9001 품질인증업체 (4) 한국공업규격의 KS 제품 생산업체로서 최소 3년 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5) 국제규격(ASTM E477 또는 ISO7235)에 따른 소음기 성능 시험설비가 구비되어 있는 업체 또는 국가 공인검사기관(KOLAS)으로 인정받은 업체 (6) 기술연구소 보유업체 2.7 소음챔버 제작 2.7.1 소음 챔버 본체 (1) 케이싱은 풍량,풍압에 의하여 떨림이 없도록 하며 KS D 3506 규정에 의한 아연도 강판을 사용한다. 2.7.2 타공판 타공판은 KS D 3770 의 0.8 mm 두께의 갈바늄 강판을 5 mm, 피치 7 mm,각도 60。 규격으로 46% 타공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7.3 흡음재 (1) 흡음재는 KS L 9102의 유리섬유보드 밀도는 48 kg/㎥이고 두께는 50 mm 사용하여야 한다. (2) 유리섬유보드는 공공기관의 잔향실에서 측정한 NRC(감음계수)값이 0.7 이상이어야 한다. (3) 흡음재는 그라스크로스와 타공판의 보호 등에 의해 풍량과 풍속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7.4 그라스크로스(GLASS CLOTH) (1) 그라스크로스의 밀도는 경사(Warp) 18가닥/25mm, 위사(Fi11) 18가닥/25mm이며 두께는 0.12mm, 마감처리는 아크릴 블랙 코팅된 구조이어야 한다. (2) 유리섬유보드는 공공기판의 잔향실에서 측정한 NRC (감음계수) 값이 0.70 이상이어야 한다. (3) 흡음재는 그라스크로스와 타공판의 보호 등에 의해 덕트의 풍량과 풍속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7.5 소음 챔버 연결은 Prefabricated Flange (조립식 플랜지) 또는 앵글 플랜지를 사용한다. 2.7.6 소음 챔버 본체의 이음은 절곡이음으로 제작한다. === 03. 공내역서(소음기).xlsx ===
공종별내역서
[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청사 신축공사 관급자재(소음기)]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506 소음기 | 010203 | ||||||||||||||||||||||||||||||||||||||||||||||
| 2. 공조용 소음기 | 583065B24C67DBB308144A9050B51E019EA497 | F | F | T | 1 | 010203583065B24C67DBB308144A9050B51E019EA497 | 478 | ||||||||||||||||||||||||||||||||||||||||
| AHU-101(S)-1 | 1500x800x2400 | 대 | 1 | 0 | 0 | 0 | 0 | 0 | 0 | 0 | 0 | ||||||||||||||||||||||||||||||||||||
| AHU-101(S)-2 | 1500x700x1800 | 583065B24C67DBB308144A9050B51E019EA496 | 010203583065B24C67DBB308144A9050B51E019EA496 | 479 | |||||||||||||||||||||||||||||||||||||||||||
| AHU-101(R)-1 | 600x500x2100 | 583065B24C67DBB308144A9050B51E019EA495 | 010203583065B24C67DBB308144A9050B51E019EA495 | 480 | |||||||||||||||||||||||||||||||||||||||||||
| AHU-101(R)-2 | 500x400x1800 | 583065B24C67DBB308144A9050B51E019EA494 | 010203583065B24C67DBB308144A9050B51E019EA494 | 481 | |||||||||||||||||||||||||||||||||||||||||||
| AHU-102(S) | 1400x700x1800 | 583065B24C67DBB308144A9050B51E019EA49B | 010203583065B24C67DBB308144A9050B51E019EA49B | 482 | |||||||||||||||||||||||||||||||||||||||||||
| AHU-102(R) | 1200x700x1500 | ||||||||||||||||||||||||||||||||||||||||||||||
| AHU-103(S) | 1500x700x2400 | 583065B24C67DBB308144A9050B51E019EA49A | 010203583065B24C67DBB308144A9050B51E019EA49A | 483 | |||||||||||||||||||||||||||||||||||||||||||
| AHU-103(R) | 1200x700x1800 | 583065B24C67DBB308144A9050B51E019EA5BB | 010203583065B24C67DBB308144A9050B51E019EA5BB | 485 | |||||||||||||||||||||||||||||||||||||||||||
| AHU-104(S) | 800x700x1800 | ||||||||||||||||||||||||||||||||||||||||||||||
| AHU-104(R) | 800x600x1500 | 583065B24C67DBB308144A9050B51E019EA5B8 | 010203583065B24C67DBB308144A9050B51E019EA5B8 | 486 | |||||||||||||||||||||||||||||||||||||||||||
| AHU-105(S) | 1000x600x2700 | 583065B24C67DBB308144A9050B51E019EA5B9 | 010203583065B24C67DBB308144A9050B51E019EA5B9 | 487 | |||||||||||||||||||||||||||||||||||||||||||
| AHU-105(R) | 1100x600x2400 | 583065B24C67DBB308144A9050B51E019EA5BE | 010203583065B24C67DBB308144A9050B51E019EA5BE | 488 | |||||||||||||||||||||||||||||||||||||||||||
| AHU-106(S) | 1300x700x2100 | 583065B24C67DBB308144A9050B51E019EA5BC | 010203583065B24C67DBB308144A9050B51E019EA5BC | 712 | |||||||||||||||||||||||||||||||||||||||||||
| AHU-106(R) | 1100x600x1800 | 583065B24C67DBB308144A9050B51E019EA5B2 | 010203583065B24C67DBB308144A9050B51E019EA5B2 | 492 | |||||||||||||||||||||||||||||||||||||||||||
| AHU-107(S) | 1000x800x1800 | ||||||||||||||||||||||||||||||||||||||||||||||
| AHU-107(R) | 800x700x1500 | ||||||||||||||||||||||||||||||||||||||||||||||
| AHU-108(S) | 1400x700x2400 | 583065B24C67DBB308144A9050B51E019EA640 | 010203 | F | F | T | 1 | 010203583065B24C67DBB308144A9050B51E019EA640 | 495 | ||||||||||||||||||||||||||||||||||||||
| AHU-108(R) | 1100x700x1800 | 583065B24C67DBB308144A9050B51E019EA642 | 010203583065B24C67DBB308144A9050B51E019EA642 | 497 | |||||||||||||||||||||||||||||||||||||||||||
| AHU-109(S) | 900x600x1500 | 58BD05FBD56F2FE208A801D61006001 | F | 3 | 0 | 0.0054 | 01020358BD05FBD56F2FE208A801D61005002 | 713 | |||||||||||||||||||||||||||||||||||||||
| AHU-109(R)-1 | 700x600x1200 | ||||||||||||||||||||||||||||||||||||||||||||||
| AHU-109(R)-2 | |||||||||||||||||||||||||||||||||||||||||||||||
| AHU-110(S) | 1000x600x1500 | ||||||||||||||||||||||||||||||||||||||||||||||
| AHU-110(R) | 1000x600x1200 | TOTAL | |||||||||||||||||||||||||||||||||||||||||||||
| AHU-111(S) | 1000x600x1500 | ||||||||||||||||||||||||||||||||||||||||||||||
| AHU-111(R) | 1000x600x1200 | ||||||||||||||||||||||||||||||||||||||||||||||
| AHU-112(S)-1 | 1100x600x1200 | ||||||||||||||||||||||||||||||||||||||||||||||
| AHU-112(S)-2 | |||||||||||||||||||||||||||||||||||||||||||||||
| AHU-112(R) | 1000x600x1800 | ||||||||||||||||||||||||||||||||||||||||||||||
| AHU-113(S) | 1100x600x1500 | ||||||||||||||||||||||||||||||||||||||||||||||
| AHU-113(R) | 1000x600x1200 | ||||||||||||||||||||||||||||||||||||||||||||||
| AHU-114(S) | 900x500x1500 | ||||||||||||||||||||||||||||||||||||||||||||||
| AHU-114(R) | 800x500x1200 | ||||||||||||||||||||||||||||||||||||||||||||||
| OHU-101(S) | 1000x600x1500 | ||||||||||||||||||||||||||||||||||||||||||||||
| 부가가치세(소음기) | 10% | 식 | |||||||||||||||||||||||||||||||||||||||||||||
| 합 계 |
| 소음기 일람표 | ||||
|---|---|---|---|---|
| 소음기 본체 일람표 소음기 본체 폭 SIZE 두 께 재 질 비 고 타공판 1500mm 까지 0.8thk 아연도 강판 H GLASSCLOTH 1510~2400mm 까지 1.0thk GLASSWOOL(40K) 아연도 강판 2410mm 이상 1.2thk 보온재(ByOthers) 주)소음기 외부 및 레듀셔,소음쳄바 연결 후렌지 외부에는 W L 결로 현상의 방지를 위해 반드시 보온을 설치한다. (기계설비 공사분) 단 면 상 세 도 소 음 기 상 세 도 2 1 타공판 GLASSCLOTH GLASSWOOL(40K-50thk) 아연도 강판 H L W 소 음 쳄 바 상 세 도 단 면 상 세 도 3 4 | ||||
| 3 | ||||
| 2 | ||||
| 1 | ||||
| REV | DATE | DESCRIPTION | ||
| APPROVED | ||||
| CHECKED2 | ||||
| CHECKED1 | ||||
| DRAWN | ||||
| PROJECTNO. | ||||
| DRAWINGTITLE 소음기 일람표 | ||||
| SCALE A1 A3 NONE NONE | DRAWINGNO. | |||
| 1 축척 A1:NONE,A3:NONE | APPROVALDATE | M83-001 |
| 발주자 | 발주기관 서울고등법원 | 발주부서 총무과 | 발주날짜 계약체결시 | |||||
|---|---|---|---|---|---|---|---|---|
| 발주내용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청사 신축공사 관급자재(소음기) 구매 | [ ] 공사 [ ] 용역 [ √ ] 물품 [ ] 기타 | |||||||
|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 | 소속 (주)◯◯◯◯◯◯ | [ ] 개인 [ √ ] 법인 [ ] 단체 [ ] 기타 | |||||
| 연락처 02-0000-0000 |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158, 000호(◯◯동, ◯◯빌딩)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10월 일 | ||||||||
| 서울고등법원장 귀하 | 계약상대자(확인인) | (주)◯◯◯◯◯ 대표이사 ◯ ◯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07.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hwp ===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시행 2026. 1. 1.] [조달청지침 제735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302, 7259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계약물품을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을 입증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이하 "시운전조건부 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조 (검사) ① 시운전조건부계약의 검사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사와 성능을 입증하는 시운전을 실시한다. ② 시운전은 계약상대자가 시운전에 필요한 소요 자재, 인력, 경비 등을 부담하며, 검사공무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실시한다. 제3조 (납품기한과 시운전기간) 계약서상의 납품기한은 계약물품을 납품장소에 납품하는 기한이며, 시운전기간은 시방서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제4조 (납품과 납품영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수요기관과 납품예정일, 시운전 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검사에 합격한 경우 물품 및 납품영수증(이하 "납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행한다. 다만, 시운전기간이 1월 미만으로서 검사와 동시에 시운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시에 발행한다. 제5조(시운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시운전으로 입증하며, 시운전은 납품검사 완료 후 실시한다.
②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한 날에 실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운전에 합격될 때까지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시운전 성능이행 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금"이라 한다)을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ㆍ대가지급요령 제2절 제4호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영수증 발행 시까지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성능이행보증금은 특수조건 제19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며,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성능이행보증금은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이행보증금을 수요기관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시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운전 요구에 불응하거나, 완료하지 않을 경우 3. 시운전이 연기되어 보증기간 연장요청에 불응할 경우 4.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제7조 (입찰참가자격 제한) (삭제) 제8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7356호, 2025. 12. 30.>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05. 안전보건관리 서약서.hwp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 는 소음기 제작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사업자등록증 1부.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또는 서명)